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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중재재판소 "남중국해는 중국의 바다 아니다" / 한겨레신문

이윤진이카루스 2016. 7. 12. 21:50

국제국제일반

헤이그 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인정 못해”

등록 :2016-07-12 20:08수정 :2016-07-12 20:31

 

중국 “판결 무효” 반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1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해온 ‘9단선’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둘러싼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 셈이어서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재판소는 9단선 인정 문제에 대해 “중국이 (9단선 안) 수역과 자원을 배타적으로 통제해 왔다는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9단선 안 바다의 자원을 이용할 역사적 권리가 있다는 중국의 주장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9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유(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중국은 9단선 내 주권을 주장해왔다. 9단선은 남중국해 영역의 90%에 해당할 만큼 거대한 수역이며, 이 안에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등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섬들이 있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는 안정적으로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래틀리 군도를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들 주변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암초와 수비 환초 등에 건설한 인공섬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필리핀의 어업과 석유탐사를 방해하고, 인공섬을 건설하고, 중국 어부들의 어로를 막지 않아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판결은 무효이고 구속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처럼 효력을 무시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근거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을 더욱 압박할 수 있게 됐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중재재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