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친(親)-자연주의적 교설들에 대한 비판
27 진화의 법칙은 있는가? 법칙들과 추세들
내가 ‘친(親)-자연주의적’으로 지칭한 역사주의의 교설들에는 역사주의의 반(反)-자연주의적인 교설들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 교설들은 예를 들어, 전체론적 사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그 교설들은 자연과학들의 방법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 교설들이 이 방법들을 모방하려는 잘못된 판단을 재현하기 때문에, 그 교설들은 ‘과학주의적’a으로서 (하이에크[Hayek] 교수의 의미에서) 서술될 것이다. 그 교설들은, 역사주의의 반(反)-자연주의적 교설들과 꼭 마찬가지로 역사주의에 특징적이고 아마도 훨씬 더 중요하다. 더욱 특히 사회의 미래를 예언하기 위하여 사회의 진화 법칙을 밝히는 것이 사회과학들의 과제라는 믿음은 (위 14절에서 17절까지에서 설명된 견해) 아마도 핵심적인 역사주의적 교설로서 서술될 것이다. 이유인즉 한편으로 변하는 사회적 세계와 변하지 않는 물리적 세계 사이의 대조를 야기하고 그리하여 반(反)-자연주의를 야기하는 것은 일련의 기간들을 통하여 움직이는 사회에 대한 이 견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위 ‘계기(繼起)의 자연법칙들(natural laws of succession)’에 대한 친(親)-자연주의적 ㅡ 그리고 과학주의적 ㅡ 믿음을 야기하는 것도 동일한 견해이다; 콩트(Comte)와 밀(Mill)의 시대에 천문학의 장기적 예측들에 의하여 그리고 더 최근에는 다윈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터인 믿음. 정말로 역사주의의 최근 유행은 아마도 진화론이 유행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서만 ㅡ 자체의 영향력은 주로,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의 종들의 역사와 관련한 탁월한 과학적 가설과, 부수적으로, 확립된 종교적 신앙의 한 부분이 우연히 된 더 오래된 형이상학적 이론 사이의 다소 감정적인 층돌에 기인하는 철학 ㅡ 간주될 것이다.
우리가 진화론적 가설로 명명하는 것은, 많은 생물학적 및 화석생물학적 관찰들에 대하여 ㅡ 예를 들어, 다양한 종들(種들: species)과 속들(屬들: genera) 사이의 특정 유사점들에 대하여 ㅡ 관련된 형태의 공통 혈통을 전제함에 의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 가설은, 유전법칙과 분리법칙 그리고 돌연변이 법칙과 같은 특정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들이 그 가설과 함께 설명에 포함된다할지라도,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다. 이 가설은, 더 정확하게, 특정 (단칭 혹은 구체적인) 역사성 서술의 특징을 띤다. (이 가설은 다음과 같은 역사성 서술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 ‘찰스 다윈과 프랜시스 갤튼[Francis Galton]의 할아버지는 같다’.) 진화론적 가설이 자연에 관한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라 몇 가지 지구상 동식물의 계통에 관한 특정 (혹은 더 정확하게, 단칭) 역사성 서술이라는 사실은, ‘가설’이라는 용어가 자연에 관한 보편적 법칙들의 위상을a 규정하는 데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다소b 퇴색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이 용어를 아주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잠정적인 의학적 진단을 가설로서, 그런 가설이 보편적 법칙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단칭적이고 역사성인 특징을 띤다할지라도, 기술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옳을 터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 관한 모든 법칙들이 가설들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모든 가설들이 법칙들이지는 않다는 그리고 더 특별하게 역사성 가설들은 통상적으로 보편적 서술들이 아니라 한 가지 개별적인 사건이나 몇 가지 그런 사건들에 관한 단칭 서술들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화의 법칙은 있을 수 있는가? T. H. 헉슬리(Huxley)가 ‘... 그는 틀림없이, 과학이 조만간 유기체적 형태들의 진화에 대한 법칙을 ㅡ 고대와 현대의 모든 유기체적 형태들이 연결되는 저 위대한 연쇄라는 변하지 않는 질서를 ㅡ 지닐 것임을 의심하는... 관심이 부족한 철학자이다...’라고 서술할 때 그에 의하여 의도되는 의미에서 과학적 법칙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틀림없이 ‘아니오’라고, 그리고 진화에서 ‘변하지 않는 질서’라는 법칙을 찾는 것은 생물학에서든 사회학에서든 도저히 과학적 방법의 범위에 들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나의 이유들은 단순하다. 지구상의 생명체의 혹은 인간 사회의 진화는 독특한a 역사적 과정이다. 그런 과정은 모든 종류의 인과성 법칙들에, 예를 들어 역학(mechanics)과 관련한 화학의 법칙 유전과 분리의 법칙 자연선택의 법칙 기타 등등의 법칙들에 맞추어 진행한다고 우리는 전제할 것이다b.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서술은 법칙이 아니라 단칭 역사성 서술일 뿐이다. 보편적인 법칙들은, 헉슬리(Huxley)가 표현하는 바와 같이, 특정 종류의 모든 과정들에 대하여 어떤 변하지 않는 질서에 관한 주장들을 내놓는다; 그리고 한 가지 단일 사례에 대한 관찰로 인하여 우리가 한 가지 보편적인 법칙을 정식화하도록 촉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없고 또한 우리가 운이 좋다면 심지어 우리가 진리를 우연히 발견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틀림없이 없을지라도, 이런 방식이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정식화된 어떤 법칙이 과학에 의하여 진지하게 고찰될 수 있기 전에 새로운 사례들에 의하여 시험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c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독특한 과정에 대한 관찰에 영원히 국한된다면 우리는 보편적인 가설을 시험하기를 희망할 수도 없고 과학에 수용될 수 있는 자연법칙을 발견한다고 희망할 수도 없다.a 또한 한 가지 독특한 과정에 대하여 관찰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과정의 미래 전개를 예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없다. 허물을 벗는 하나의 애벌레를 가장 신중하게 관찰한다고 해서 그 벌레가 나비로 변화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 사회의 역사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ㅡ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다 ㅡ 우리의 논증은 H. A. L. 피셔(Fisher)에 의하여 다음 말로 정식화되었다: ‘사람은... 역사 속에서 각본, 리듬, 미리 결정된 정형을 감지했다... 나는 연속되는 한 가지 급작스런 출현만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그 사실에 관하여 그 사실이 독특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있을 리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위대한 사실...’
이 반론은 어떻게 반박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진화의 법칙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추구될 두 가지 입장들이 있다. 그들은 (α) 진화의 과정이 독특하다는 우리의 주장을 부인할 것이다; 혹은 (b) 진화의 과정에서 그 과정이 독특하다할지라도, 우리는 추세나 경향이나 방향을 감지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를 서술하는 가설을 정식화하여 미래의 경험에 의하여 이 가설을 시험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두 가지 입장들 (α)와 (b)는 서로 배타적이 아니다.
입장 (α)는 태고라는 개념으로 ㅡ 탄생,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죽음이라는 생명주기가 개별적인 동식물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들과 인종들과 그리고 혹시 심지어 ‘전체 세계’에도 또한 적용된다는 개념 ㅡ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고대의 교설은 플라톤에 의하여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페르시아 제국의 쇠퇴와 몰락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서 이용되었다. 그 교설은 마키아벨리, 비코(Vico), 슈펭글러(Spengler) 그리고 최근에는 토인비 교수에 의하여 그의 위풍당당한 역사의 연구(Study of History)에서 유사하게 이용되었다. 이 교설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 역사는 반복적이어서 문명들의 생명-주기라는 법칙들은 우리가 특정 동물의 종들(種들: species)을 연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될 수 있다. 이 교설을 창안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지라도, 진화적이거나 역사적 과정의 독특함에 근거한 우리의 반론이 자체의 힘을 잃는 것은 이 교설의 결과이다.a 이제 나에게는, 역사가 특정 면모들에서 때때로 반복한다는 것을, 또한 고대 그리스와 현대에 독재체제들의 발흥과 같은 특정 유형의 역사적 사건들 사이의 유사점이 정치권력에 관한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의도가 없다 (또한 내가 확신하는 바, 인용된 구절에서 피셔[Fisher] 교수에게도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반복에 대한 모든 이 사례들이, 크게 달라서 추가적 전개 상황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환경들을 포함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역사적 전개 상황의 표면적인 반복에 관하여 그 반복이 자체의 원형과 계속해서 병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인정되는 바와 같이, 반복적인 생명-주기들에 관한 법칙을 신뢰하자마자 ㅡ 아마도 플라톤으로부터 계승되어, 유추적인 사념들에 의하여 도달된 믿음 ㅡ 우리는 확실히 거의 도처에서 그 법칙이 역사적으로 확인됨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들에 ㅡ 더 세밀하게 검토된다면 그 사실들이 시험하기로 예상되는 바로 그 이론들에 비추어 선택된 것으로 판명되는 사실들 ㅡ 의하여 외견상으로 확인되는 형이상학적 이론들의 많은 사례들 중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진화적 움직임의 추세나 방향을 우리가 감지하여 추정할 것이라는 믿음인 입장 (b)로 선회하여, 입장 (α)를 재현하는 순환적 가설들 중 몇 가지에 이 믿음이 영향을 미쳤고 그 가설들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먼저 언급될 것이다.a 예를 들어 토인비 교수는 입장 (α)를 지지하여 (b)의 특징인 다음 견해들을 표현한다: ‘문명들은 사회의 정태적(情態的: static) 상태들이 아니라 진화적 종류의 동태적(動態的: dynamic) 움직임들이다. 문명들은 정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명들 자체들의 운동법칙을 붕괴시키지 않고는 자체의 방향을 반전시킬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입장 (b)에 대한 서술들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거의 모든 요소들을 경험한다: 사회적 동역학(動力學: dynamics)이라는 (사회적 정태론[statics]에 반대가 되는 것으로서) 개념; 사회들의 진화적 운동들이라는 (사회적 힘들[forces]의 영향 하에서) 개념; 그리고 운동의 법칙들을 위반하지 않고는 반전시킬 수 없다고 언급되는 그런 운동들의 방향들이라는 (과정들 및 속도들) 개념. 이탤릭체로 된 용어들은 모두 물리학에서 사회학으로 계승되었고, 그 용어들을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울 정도로 거칠지만 물리학과 천문학의 사례들을 과학주의적으로 오용하는 것에 매우 특징적인 일련의 오해들이 생겼다.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오해들은 역사주의적 연구 외부에서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 ‘동역학(動力學: dynamics)’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지금 유행하는 ‘거시-동력학[巨視-動力學: macro-dynamics]라는 용어를 비교하라), 심지어 그 용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틀림없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심지어 이 사용도, 물리학자의 정역학(靜力學: statics)과 동역학(動力學: dynamics) 구분을 사회학에 적용하려는 콩트(Comte)의 시도에서 유래한다;a 그리고 이 시도의 기저를 이루는 심각한 오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리가 없다. 이유인즉 사회학자가 ‘정태적(情態的: static)’으로 지칭하는 사회의 종류는, 물리학자가 ‘동태적(動態的: dynamic)’으로 (비록 ‘정태적[情態的: stationary]’일지라도b) 지칭할 터인 저 물리학적 체계들과 정확하게 유사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례는 태양계이다; 태양계는 물리학자의c 의미에서 동태적 체계의 원형이다; 그러나 태양계가 반복적이기 (혹은 ‘정태적[情態的: stationary]’) 때문에, 태양계가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계가 구조적인 변화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체 역학에 속하지 않아서 그리하여 여기서는 무시될 것과 같은 그런 변화들은 별도로 하고), 태양계는 사회학자들이 ‘정태적(情態的: static)’으로 부를 터인 저 사회제도들에 틀림없이 대응한다. 그 요점은, 천문학의 장기 예측들의 성공이 이 반복적이고 사회학자의 의미에서 정태적(情態的: static)인 태양계의 특징에 ㅡ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 전개의 증상들을 무시할 것인 사실에 ㅡ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 역사주의의 주장들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하여 정태적(情態的: stationary) 체계에 대한 이 동태적(動態的: dynamic) 장기 예측들이 비-정태적인(非-情態的인:
a 역주: 이 두 가지 문장의 원문은 But even this use derives from Comte's attempt to apply to sociology the physicist's distinction between statics and dynamics;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그렇지만 심지어 물리학자가 정역학과 동역학을 구분한 것은 사회학에 적용하려고 했던 콩트의 시도에서 나왔으며’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그러나 이 사용법조차 물리학자에 의한 정력학과 동력학의 구분을 사회학에 적용한 콩트의 시도에서 생겨난 것이다,しかし、この使い方でさえ、物理學者による靜力學とと動力學の區別を社會學に適用しようとしたコンートの試みから生まれたものであり、)’로 번역되었다.
b 역주: 이 부분은 이와사카 번역본에 ‘「정상적」이긴 하지만(「定常的」ではあるが)’으로 번역되었다.
c 역주: 이 단어의 원어는 physicist's인데 이한구 및 이와사카 번역본에 ‘물리학적’으로 번역되었다.
non-stationary) 사회체계들에 대한 대규모 역사성 예언들의 가능성을a 확립
한다고 예상하는 것은 틀림없이 오류이다.
매우 유사한 오해들이, 물리학에서 유래하는 위에 열거된 다른 용어들을 사회에 적용하는 데서 발생한다. 흔히 이렇게 적용해도 전혀 해롭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 조직들에서의, 생산방식들에서의, 기타 등등에서의 변화들을 운동들로서 서술할지라도 해롭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은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게다가 다소 오해를 낳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한다. 이유인즉 우리가 물리학으로 한 물체나 물체들의 체계에 관하여 말한다면, 문제의 물체나 체계가 내부적이나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암시할 의도가 우리에게 없고 다만 그 물체나 체계가 어떤 (자의적으로 선택된) 좌표들의 체계와 관련하여 자체의 위치를 바꾼다는 것을 암시할 의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것과 반대로, 사회학자는 ‘사회의 움직임’에 의하여 어떤 구조적이거나 내부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물리학자는 운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운동의 변화들만 그렇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는 반면, 사회학자는 사회의 움직임이 힘들(forces)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것이다. 사회적 움직임의, 혹은 그 움직임의 경로나 과정이나 방향의 속도라는 개념들은, 그 개념들이 어떤 직관적인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유사하게 해롭지 않다; 그러나 과학적 주장들과 같은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 개념들은 과학주의적인 전문용어가b 되거나 더 정확하게는 전체론적 전문용어가b 될 따름이다. 인정되는 바와 같이, 측정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의 여하한 종류의 변화도 ㅡ 예를 들어, 인구증가 ㅡ 움직이는 물체의 경로와 꼭 마찬가지로 도표로 재현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움직임에 의하여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을 그런 도표가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ㅡ 정태적인(情態的인: stationary) 인구가 급격한 사회적 변혁을 겪을 것임을 고려하면 ㅡ 분명하다. 우리는 물론 여하한 숫자의 그런 도표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별적인 다차원적인 형태로 재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결합된 도표는 사회의 움직임을 재현한다고 언급될 수 없다; 그 도표는, 개별적인 도표들이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한다; 그 도표는, ‘전체 사회’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양상들의 변화들만을 재현한다. 사회의 움직이라는 개념은 ㅡ 사회가 물리적c 물체처럼 특정 경로를 따라서 그리고 특정 방향으로 전체로서 움
직일 수 있다는 개념 ㅡ 전체론적인 몰이해 상태일 따름이다.
더욱 특히, 뉴튼이 물리적 물체들의 운동법칙들을 발견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날 ‘사회의 운동 법칙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이 오해들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물체들의 운동과 유사하거나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사회의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칙들을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서의 추세들이나 경향들의 존재는 의문시될 수 없다고 언급될 것이다: 모든 통계가가 그런 추세들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추세들은 뉴튼의 관성의 법칙과 비교될 수 없는가? 답변은 이렇다: 추세들은 존재한다, 혹은 더 정확하게, 추세들이라는 전제는 흔히 유용한 통계적 장치이다. 그러나 추세들은 법칙들이 아니다. 추세의 존재를 주장하는 서술은 보편적이 아니고 존재론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편적인 법칙은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20절의 말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보편적인 법칙은 이런저런 것의 불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의 추세의 존재를 주장하는 서술은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고 단칭 역사관련 서술일 터이다. 이 논리적 상황에 있는 실용적인 중요성은 상당하다; 우리가 과학적인 예측들을 법칙들에 근거시킬 것인 반면, 우리는 그 예측들을 추세들의 존재에만 근거시킬 수 없다 (신중한 통계가라면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백 년 동안 혹은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추세도 (우리는 다시 인구 성장을 사례로 들 것이다.) 10년 안에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지도 모른다.
법칙들과 추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세들을 법칙들과 혼동하는 습관이, 추세들에 대한 직관적인 관찰과 (기술적[技術的: technical] 진보 같은) 함께, 진화론 및 역사주의의 핵심적인 교설들을 ㅡ 생물학적 진화라는 철칙들(鐵則들: inexorable laws) 그리고 사회 운동의 불가역적 법칙들이라는 교설들 ㅡ 고취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a 그리고 동일한 혼동들과 직관들로 인하여 계기(繼起)의 법칙들이라는 콩트(Comte)의 교설이 ㅡ 여전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교설 ㅡ 또한 고취되었다.
정역학(靜力學: statics)에 대응한다고 주장되는 공존의 법칙들(共存의 法則들: laws of coexistence)과 동역학(動力學: dynamics)에 대응한다고 주장되는 계기의 법칙(繼起의 法則: law of succession)에 대한 구분은 콩트(Comte)와 밀(Mill) 이래 유명한데 인정되는 바와 같이 한 가지 합당한 방법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법칙들과 그 정식화에 시간이 포함되는 법칙들에 (예를 들어, 속도들에 관하여 말하는 법칙들) 대한 구분으로서. 그러나 이것은 콩트(Comte)와 그의 추종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이 전혀 아니다. 계기의 법칙에 관하여 말할 때, 콩트(Comte)는, 우리가 현상들을 관찰하는 순서로 ‘동태적인(動態的인: dynamic)’ 일련의 현상들의 계기(繼起)를 결정하는 법칙들을 생각했다. 이제 콩트(Comte)가 생각한 바와 같은 방식의 계기(繼起)에 관한 ‘동태적(動態的: dynamic)’ 법칙들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법칙들은 동역학(動力學: dynamics) 안에서는 틀림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진정으로 동력학[動力學: dynamics]을 의미한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그 법칙들에 가장 가까운 접근은 ㅡ 그리고 그가 아마도 염두에 두고 있던 것 ㅡ 계절들, 달의 위상들(the phases of moon), 일월식들의 반복 혹은 아마도 진자의 운동들과 같은 자연적인 주기성들(週期性들: periodicities)이었다. 그러나 이 주기성들은 물리학에서 동태적(動態的: dynamic)으로서 (정태적[情態的: stationary]일지라도) 서술될 터인데 이 용어들에 대한 콩트(Comte)의 의미에서 ‘동태적’이라기보다는 정태적일 터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주기성들은 법칙들로서 지칭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주기성들이 태양계에서 우세한 특별한 조건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음 절 참조). 나는 그 주기성들을 ‘계기의 유사-법칙들(繼起의 類似-法則: quasi-law of succession)’로 지칭하겠다.
결정적인 요점은 이렇다: 현상들의 실제적인 계기가 자연의 법칙들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우리가 전제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가령 세 가지 이상의 인과적으로 연결된 구체적인 연속적 사건들이 단일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 뉴튼의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 이 사건들이 인과적 법칙들을 통하여 서술될 수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과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의 실제적이거나 구체적인 계기를 서술할 중력의 법칙과 같은 단일한 법칙이 없고 또한 심지어 단일한 확정된 법칙들의 집합a도 없다; 중력과 별도로, 우리는 풍압(風壓: wind pressure)을 설명하는 법칙들을 고려해야 할 터이다; 나뭇가지의 돌발적인 움직임들; 사과 꼭지의 장력; 사과가 충격으로 받는 흠집; 이것들 모두는 흠집 등에서b 발생하는 화학적 과정들에 의하여 이어진다. 사건들의 구체적인 순서나 계기가 (진자나 태양계의 움직임과 같은 사례들과 별도로) 한 가지 법칙에 의하여 혹은 확정된 한 가지 법칙들의 집합에 의하여 서술되거나 설명될 수 있다는 개념은 오류일 따름이다. 계기의 법칙들도 없고 진화의 법칙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트(Comte)와 밀(Mill)은 자신들의 역사관련 계기의 법칙들을, 연속적인 역사관련 사건들을 그 사건들이 실제적 발생의 순서로 결정하는 법칙들로서 정말로 상상했다c. 이것은, 밀(Mill)이 방법에 관하여, ‘역사의 일반적인 사실들을 연구하고 분석함에 의하여... 진보의 법칙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본질로 한다; 그 법칙이 발견되자마자, 우리는 틀림없이 대수학(algebra)의 무한수열의 몇 개 항들 다음에 우리가 그 항들의 형성에서 규칙성의 원리를 우리가 탐지하여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항들의 숫자까지 수열의 나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는... 틀림없이 미래 사건들을 예측할
a 역주: 이 부분의 원문 표현은 a single definite set of laws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그 어떤 법칙의 집합’으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몇 가지 결정된 법칙의 집합(いくつの決まった法則
の集合)’으로 번역되었다.
b 역주: 이 부분의 원문 표현은 from the bruise, etc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멍을 (만드는)'으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상처로부터(傷みから)’로 번역되었다.
c 역주: 이 문장의 동사 부분의 원어는 did envisage로 강조형인데 이한구 번역본에는 ‘생각했다’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상상했다(思い描いた)’로 번역되었다.
수 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부터 알려질 것이다. 밀(Mill) 자신이 이 방법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그러나 ‘... 역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계기(繼起)의 순서’가 수학적 수열과 비교되기에 충분히 ‘엄격하게 균일할’a 것인지에 밀(Mill) 자신이 의심을 표현할지라도, 그의 비판은 (28절의 시작 부분 참조) 수학적 수열의 법칙들과 유사한 계기(繼起)의 법칙들을 발견하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인정한다.
이제 우리는, 그런 ‘동태적으로(動態的으로: dynamic)’ 연속적인 사건들의 계기(繼起)를 결정하는 법칙들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동태적(動態的: dynamic)’ 특징을 지닌 추세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 그리하여 밀(Mill)이 ‘계기(繼起)의 법칙’을 말할 때 그런 추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은, 밀(Mill) 자신이 역사관련 진보의 법칙을 경향c으로서 서술할 때 그 자신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법칙’을 토론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일반적인 경향c은 한 가지 진보인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예외사항들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d ㅡ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상태를 향한 경향. 이것은... 과학의 (즉, 사회과학의) 한 가지 정리(定理: theorem)이다...’라고 표현한다. 밀(Mill)이 ‘인간사회의 현상들’이 ‘궤도’로 회전하는지 혹은 그 현상들이 ‘탄도’로 진보적으로 움직이는지의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했다는 것은a, 사회가 전체로서 ‘움직일’ 수 있다는 ㅡ 가령, 행성처럼 ㅡ 전체론적 개념에 뿐만 아니라 법칙들과 추세들에 대한 이 근본적인 혼동에 해당한다.
오해들을 피하기 위하여, 콩트(Comte)와 밀(Mill) 모두가 철학과 과학의 방법론에 크게 기여했다고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하고 싶다: 나는 특히 법칙들과 과학적 예측에 관한 콩트(Comte)의 강조를, 인과성에 대한 본질론적인 이론에 대한 그의 비판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및 밀(Mill)의 과학적 방법의 통일성 교설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관련 계기(繼起)의 법칙들이라는 교설은 잘못 적용된 은유들을 수집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나는 믿는다.
28 환원의 방법. 인과적 설명. 예측과 예언.
역사관련 계기(繼起)의 법칙들이라는 교설에 대한 나의 비판은 아직도 결론이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양상에 속한다. 역사주의자들이, 역사로 지칭되는 사건들의 계기(繼起)에서 감지하는 ‘방향들’이나 ‘경향들’은 법칙들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된다면b, 추세들이라는 것을 나는 밝히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법칙에 반대가 되는 것으로서의 추세는 과학적 예측들을 위한 근거로서 일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나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 비판에 대해서, 밀(Mill)과 콩트(Comte)는 ㅡ 내가 믿기에, 역사주의자들 가운데서 이 양상에서 유일하게 ㅡ 여전히 답변을 제출할 수 있었을 터이다. 밀(Mill)은 아마도, 법칙들과 추세들 사이에서의 혼동을 어느 정도 인정했을 터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그 자신이 ‘역사관련 계기(繼起)의 균일성’을 참된 자연법칙으로서 오해한 사람들을 비판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런 균일성은 ‘경험적 법칙만’ (그 용어는 다소 오해를 낳는다)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신중하게 강조했음을; 그리고 그런 균일성은, ‘선험적으로 역사관련 증거와 연역적으로 부합함에 의하여’ 참된 자연법칙의 위상으로 환원되기 전에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함을. 그리고 그는 심지어 ‘역사에서 사회과학으로의 일반화에 대한 충분한 근거들이 지적될 수 ㅡ 다시 말해서, 독립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몇 가지 참인 자연법칙들로부터 그 일반화를 연역함에 의하여 ㅡ 없다면, 그 일반화를 결코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본질적인 규칙’을 자신이 주장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수 있었을 터이다.a (그가 염두에 두고 있던 법칙들은 ‘인간 본성’에 관한 법칙들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심리학이었다.) 역사관련이거나 다른 일반화들을 더 높은 일반성을 띤 법칙들의 어떤 집합으로 환원하는 이 절차에, 밀(Mill)은 ‘역연역법(逆演繹法: inverse deductive method)’이라는 명칭을 부여했고 그는 그 방법을 유일하게 올바른 역사관련 및 사회학적 방법으로서 옹호했다.
이 답변에 얼마간의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기꺼이 인정한다. 이유인즉 우리가 추세를 법칙들의 집합으로 환원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추세를 법칙처럼 예측들에 대한 근거로서 사용하는 데 우리는 정당화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런 환원이나 역연역(逆演繹: inverse deduction)은, 법칙들과 추세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터이다. 이 답변의 설득력은, 밀(Mill)이 말하는 ‘역연역(逆演繹: inverse deduction)’이라는 방법이 사회과학들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들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밀(Mill) 자신의 추산을 멀리 초월하여 이용되는 절차에 대한 공평한 (비록 조잡할지라도) 서술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다.a
이 인정들에도 불구하고, 나의 비판이 옳다고 그리고 법칙들과 추세들에
대한 근본적인b 역사주의적 혼동은 방어될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 환원이나 역연역의 방법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도 상기시킬 수 있었다. 끝으로 그는 또한 ‘만약 일반화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즉, 일반화와 독립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참된 자연법칙으로부터 그것을
연역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일반화도 역사로부터 추론해서 사회과학에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상기시킬 수 있다.”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그러나 이 비판에 대하여 밀과 콩트는ㅡ나의 생각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만이ㅡ무엇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밀은 아마도 법칙과 트렌드를 어떤 정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다음 사항을 우리에게 지적할 수는 있다. 즉, 밀 자신으로서는 역사적 계기의 일양성을 진정한 자연법칙으로 오해한 자를 비판하고 있었던 것, 이러한 일양성은 「경험적 법칙에 불과하다」는 (이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것과, 그 일양성이 「아프리오리한 연역이 역사적인 증거와 일치한다는 것을 가지고」 진정한 자연법칙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환원될 때까지는, 확실하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심스럽고 강조했던 것이다.(しかし、この批判に對して、ミルとコントはㅡ私は考えでは、この点に關してはこの二人だけがㅡなを反論できることだろう。ミルはおそらく、法則とトレンドをある定度混同していることを認めだろうが、それでも以下のことを私たちに指摘することはできる。すなわち、ミル自身としては「歷史的繼起の一樣性」を眞の自然法則と取り違えてにる者を批判していたこと、このような一樣性は「經驗的法則にすぎない」(この言葉遣いは誤解を招きがちである)ことと、その一樣性が「アプリオリな演繹が歷史的な證據と一致することをもって」眞の自然法則の資格を持つものに還元されるまでは、確實と見な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用心深く强調していたこどである。またミルは、「十分な根據が示されない限り、歷史からの一般化を社會科學に持ち込んではならないという絶對的な規則」お置いてさえいることを私たちに思い出させることもできるだろう。十分な根據というのは、すなわち、獨立に確認されうる眞の自然法則からの演繹により、ということである)’로
번역되었다.
a 역주: 이 문장의 원문은 The force of this rejoinder is further brought out by the fact that Mill's method of 'inverse deduction' is a fair (although scrappy) description of a procedure which is used not only in the social sciences but in all sciences, and to an extent far beyond Mill's own estimate.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밀의 ‘역 연역’ 방법은 (비록 부분적이지만) 사회과학은 물론 모든 과학에서 사용되며, 밀 자신의 평가를 훨씬 넘어선 정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답변은 설득력을 갖는다.”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위의 반론이 힘을 갖는 것은 밀의 '역연역법'이 실제로, 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에서 밀 자신의 전망을 뛰어넘는 범위로 이용되어 절차의 적절한 (정리가 되지 않지만) 기술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뚜렷해진다(右の反論が力を持つことは、ミルの「逆演繹法」が實際、社會科學だけでなくあらゆる科學において、ミル自身の見通しを超える範圍で用いられ手續きの適切な(まとまりないが)記述となっているという事實から、さらにはっきりする。)’로 번역되었다.
b 역주: 이 단어의 원어는 fundamental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누락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근본적(根本的)'으로 번역되었다.
과학은, 과학 발전의 어떤 순간에도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것이다. 과학은, 방법을 연구하는 몇몇 사람들이 믿는 바와 같이, 관찰들로써 혹은 ‘자료들의 수집’a으로써 시작할 수 없다. 우리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기 전에, 특정 종류의 자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유발되어야 한다: 문제가 항상 선행한다. 문제 자체는, 실용적인 필요들에 의하여 혹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과학적이거나 과학 이전의 믿음들에 의하여 제시될 것이다.
이제 과학적 문제는 통상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필요로부터 발생한다. 밀(Mill)을 좇아, 우리는 두 가지 주요 경우들을 구분할 것이다: 개별적이거나 단칭 특수한 사건에 대한 설명과 어떤 규칙성이나 법칙에 대한 설명. 밀(Mill)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개별적인 사실은, 그 사실의 원인을 지적함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법칙이나 법칙들을 서술함에 의하여 설명된다고 언급되는데... 그 법칙이나 법칙들에 관하여 그 산출이 사례가 된다. 그리하여 화재는 인화물질들의 무더기에게 떨어지는 불똥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중명될 때 설명된다;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법칙은... 또 다른 법칙이나 법칙들이 지적될 때 설명된다고 언급되는데 또 다른 법칙이나 법칙들에 대하여 저 법칙 자체는 경우일 뿐이고 그 다른 법칙이나 법칙들로부터 저 법칙은 연역될 수 있을 터이다’. 법칙에 대한 설명의 경우는 ‘역연역(逆演繹: inverse deduction)’의 경우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문맥에서 중요하다.
밀(Mill)이 말하는 설명에 대한, 혹은 더 낫게 인과적 설명에 대한 설명은 주로 완벽하게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목적들을 위하여 그 설명은 충분히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 정확성의 결여가, 우리가 여기서 관여하는 쟁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나는 문제를 다시 서술하여 밀(Mill)의 견해와 내 자신의 견해 사이의 차이점들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지적하겠다.
나는, 특정 특수한 사건에 대하여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기는 이 사건을 두 가지 종류들의 전제들로부터 묘사하는 서술을 연역하기라고 제안한다: 몇 가지 보편적 법칙들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특수한 초기조건들로 지칭할 몇 가지 단칭 혹은 특수한 서술들로부터. 예를 들어, 어떤 실이 1파운드의 무게만 지탱할 수 있을 터임을 그리고 2파운드의 무게가 그 실에 걸린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실이 끊어진 것에 대하여 인과적 설명을 제시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인과적 설명을 분석한다면, 두 가지 다른 구성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1) 자연에 관하여 보편적 법칙들의 특징을 띤 몇 가지 가설들; 이 경우에는 아마도 ‘주어진 구조 s를 (그 구조의 재료, 두께, 기타 등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닌 모든 실에 대하여 특징적인 무게 w가 있어서 w를 초과하는 무게가 실에 걸린다면 실은 끊어질 것이다’라는 가설; 그리고 ‘그리고 구조 s 을 지닌 모든 실에 대하여, 특징적인 무게 w가 1파운드다.’ (2) 문제의 특정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특수한 (단칭) 서술들; 이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서술들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은 구조 s 을 지닌 실이다’, 그리고 ‘이 실에 올려진 무게는 2파운드 무게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두 가지 다른 구성요소들을 경험하는데, 함께 완벽한 인과적 설명을 산출하는 두 가지 다른 종류들의 서술들이다: (1) 자연법칙의 특성을 띤 보편적 명제들; 그리고 (2) ‘초기조건들’로 지칭되는 문제의 특별한 경우와 관련되는 특수한 서술들. 이제 보편적 법칙 (1)로부터 초기조건들 (2)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서술 (3)을 연역할 수 있다: ‘이 실은 끊어질 것이다’. 이 결론 (3)을 우리는 특수한 예단으로도 지칭할 것이다, 초기조건들은 (혹은 더 정확하게, 초기조건들에 의하여 묘사되는 상황) 통상적으로 문제의 사건에 대한 원인으로서 그리고 예단은 (혹은 더 정확하게, 예단에 의하여 묘사되는 사건) 결과로서 언급된다; 예를 들어, 2파운드의 무게를 1파운드만 지탱할 수 있는 실 위에 놓은 것은 원인이고 끊어짐은 결과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런 인과적 설명은, 물론, 보편적 법칙들이 잘 시험되어 입증된다면 그리고 원인을 다시 말해서 초기조건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독립적인 증거를 우리가 또한 경험한다는 조건으로만 과학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규칙성들이나 법칙들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분석하는 데로 나아가기 전에, 단칭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서 몇 가지 것들이 출현한다고 언급될 것이다. 한 가지 것은, 절대적인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결코 언급할 수 없고 사건은 어떤 보편적 법칙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건의 ㅡ 그 사건의 결과 ㅡ 원인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편적 법칙들은 매우 흔히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든 보기에서와 같이)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 법칙들을 의식적으로 이용하는 대신에 당연시한다. 두 번째 요점은, 어떤 특수한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의 이용은 그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그 이론 이용의 또 다른 면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관찰된 사건들로써 예측되는 사건들을 비교함에 의하여 우리가 이론을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은 또한 어떻게 이론들이 시험될 수 있는지를 밝힌다. 우리가 이론을 설명의, 예측의, 혹은 시험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이해관계에 달렸다; 그것은 어떤 서술을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혹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지 그리고 어느 서술들을 추가 비판의 그리고 시험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는지의 문제에 달렸다. (29절 참조.)
보편적 법칙에 의하여 서술되는 규칙성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단칭 사건에 대한 인과적 설명과 다소 다르다. 첫눈에 보기에, 경우가 유사해서 문제의 법칙은 (1) 몇 가지 더 일반적인 법칙들과 (2) 초기조건들에 부합하지만 단칭이 아니어서 특정 종류의 상황을 언급하는 어떤 특별한 조건들로부터 연역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아마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사실이 아닌데 이유인즉 특별한 조건들 (2)는, 우리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법칙의 정식화로 명시적으로 서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인즉 그렇지 않으면 이 법칙은 (1)과 모순이 될 따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튼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행성들은 타원들로 움직인다는 법칙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면, 이 법칙의 정식화에 아마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 법칙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는 먼저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몇 가지 행성들의 상호 인력을 매우 작게 만들도록 충분히 공간을 둔 그 행성들이 아주 훨씬 더 무거운 태양의 주위를 돈다면, 그 경우에 각각의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개략적으로 타원을 그리며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보편적인 법칙의 정식화는 그 법칙의 유효성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포함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법칙을 보편적으로 (혹은 밀[Mill]이 말하는 바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칙성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시험되어 확인된 보다 일반적인 법칙의 집합으로부터 법칙을 (주장되는 규칙성이 성립하는 조건들을 포함하는a) 연역하는 데 놓여있다.
이제 우리가 인과적 설명에 대한 우리의 설명과 밀(Mill)의 설명을 비교하
a 역주: 괄호안의 원문 표현은 contain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gularity asserted
holds인데 이한구 번역본에는 ‘일군의 더 일반적인 법칙’을 수식하는 분사구문으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주장되는 그 규칙성이 부합하는 조항들을 포함하는(主張されているその規則性が当てはまる條件を含む)’으로 번역되면서 역자의 번역과 같이 ‘법칙’을 수식한다.
면, 더 일반적인 법칙들로 법칙들을 환원하는 한, 다시 말해서 규칙성들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밀(Mill)이 단칭 사건들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토론하는 데는, (1) 보편적인 법칙들과 (2) 특수한 초기조건들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다. 이것은 주로 밀(Mill)이 때때로 단칭 사건들을 그리고 때때로 보편적 법칙들을 의미하는 ‘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명징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것이 추세들에 대한 설명이나 환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것이다.
추세들을 환원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모든 행성들이 진보적으로 태양에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전제하자. 그렇다면 태양계는 콩트(Comte)의 의미에서 동태적(動態的: dynamic) 체계일 터이다; 태양계에는 확정적 추세를 지닌 전개나 역사가 있을 터이다. 그 추세는 뉴튼의 물리학으로 행성 상호간의 공간이 어떤 저항 물체로 ㅡ 예를 들어, 어떤 가스 ㅡ 채워진다는 전제로 쉽게 설명될 수 있을 터이다. 이 전제는, 특정 시간에서의 행성들의 위치들과 운동량들을 서술하는 통상적인 초기조건들에 우리가 추가해야 하는 새로운 특수 초기조건일 터이다. 새로운 초기조건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체계적인 변화나 추세를 경험한다. 이제 우리가 커지는 변화를 추가적으로 전제한다면, 그 변화는 생물학과 인간의 역사를 포함하는 지구상의 다양한 종들의 역사에 매우 뚜렷한 체계적인 영향을 틀림없이 미친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원칙적으로 특정 진화론적이고 역사적인 추세들을 ㅡ 심지어 ‘일반적인 추세들’, 즉 고찰되는a 전개를 통틀어서 지속되는 추세들 ㅡ 설명할 수 있을 터인지가 밝혀진다. 이 추세들이, ‘동태적(動態的: dynamic)’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앞 절에서 언급된 유사 계기(繼起)의 법칙과 (계절적 주기성들 따위) 유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추세들은 그리하여, 이 ‘정태적인(情態的인: static)’ 유사-법칙들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진화론적이거나 역사관련 계기(繼起)의 법칙이라는 콩트(Comte)와 밀(Mill)의 모호한 개념에 부합할 터이다. 이제 우리에게 유관한 초기조건들의 지속을 전제할 이유가 있다면 이 추세들이나 ‘동태적 유사-법칙들’이 지속되어 법칙들처럼 예측들을 위한 근거로서 이용될 것이라고 우리는 전제할 수 있다.
그런 설명된 추세들 (우리가 그것들을 지칭할 것과 같이) 혹은 막 설명되려는 추세들이 현대 진화론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
a 역주: 이 부분의 원문 표현은 under consideration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누락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고찰되고 있는(考察されている)’으로 번역되었다.
다. 패각류나 코뿔소들 같은 특정 생물학적 형태들의 진화와 관련되는 몇 가지 그런 추세들과 별도로, 환경적 조건들의 증가하는 범위로 확산되는 생물학적 형태들의 증가하는 숫자와 증가하는 다양성을 향한 일반적인 추세는, 생물학적 법칙들을 통하여 (생명체들의 지구상 환경에 관하여 특정 전제들을 수립하는 그리고 그 법칙들과 함께 예를 들어 ‘자연선택’으로 지칭되는 중요한 기제[機制: mechanism]의 작동을 함축하는 초기조건들과 함께) 설명 가능하게 되고 있는a 듯이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반대하여 말하여, 정말로 밀(Mill)과 역사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설명된 추세들은 정말로 존재하지만b 그 추세들의 지속성은 어떤 특수한 초기조건들의 (그 다음에는 때때로 추세들이 될) 지속성에 의존한다.
이제 밀(Mill)과 그의 동료 역사주의자들은 초기조건들에 대한 추세들의 의존을 간과했다. 그들은, 추세들이 법칙들과 같이 마치 무조건적인 양, 추세들을 사용하여 연구한다. 그들이 추세들을 법칙들로 혼동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무조건적인 (그리고 그리하여 일반적인) 추세들을 신뢰하게 된다; 혹은 우리가 말할 바와 같이, ‘절대적 추세들’을; 예를 들어, 진보를 향한 일반적인 역사관련 추세를 ㅡ‘더 낫고 더 행복한 상태를 향한 경향’ ㅡ.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경향들을 법칙들로 ‘환원하는 것’을 조금이라고 고려한다면, 심리학의 (또는 혹시 변증법적 유물론, 기타 등등의) 법칙들과 같은 보편적 법칙들로부터만 이 경향들이 즉각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이것은 역사주의의 핵심적인 오류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다. 역사주의가 주장하는 ‘발전의 법칙들’은 절대적 추세들로 판명된다; 법칙들처럼 초기조건들에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미래의 어떤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추세들. 그 추세들은, 조건적인 과학적 예측들과 반대로 무조건적인 예언들의 토대이다.
그러나 추세들이 조건들에 의존함을 아는 그래서 그 조건들을 발견해서 그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정식화하려고 시도하는 저 사람들은 어떠한가? 나의 답변은, 나에게는 그들과 논쟁할 게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추세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그 추세들을 가능한 한 잘 설명하는, 다시 말해서, 그 추세들이 지속되는 조건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결정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32절 참조.)
요점은 이 조건들이 그렇게 쉽게 간과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수단의 축적’을 (마르크스가 표현하는 바와 같이) 향한 추세가 있다. 그러나 그 추세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는 틀림없이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감소 자체는 추가-경제적인 조건들에, 예를 들어, 우연한 발명들이나 상상컨대 산업적 환경의 직접적인 생리학적 (아마도 생-화학적) 충격에 의존할 것이다.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가능한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추세에 대하여 참인 조건들을 우리가 탐색함에서 이 가능성들을 검토할 수 있기 위하여, 문제의 추세가 사라질 터인 조건들을 상상하려고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역사주의자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추세를 단호하게 신뢰하여, 그 추세가 사라질 터일 조건들은 그에게 생각될 수 없다. 역사주의의 빈곤은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우리는 아마도 말할 것이다. 역사주의자는, 자기들의 작은 세계 속에서 변화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비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주의자 자신이 상상력이 결핍한 듯이 보이는데 이유인즉 역사주의자는 변화에 대한 조건들이 변함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 방법의 통일
나는 앞 절에서, 그곳에서 분석된 연역적 방법들이 널리 이용되고 중요하다고 ㅡ 예를 들어 밀(Mill)이 생각한 것보다 더 그렇다 ㅡ 제안했다. 자연주의와 반(反)-자연주의 사이의 논란을 다소 조명하기 위하여, 이 제안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이 절에서, 나는 방법의 통일이라는 교설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론적이거나 일반화하는 과학들은, 자연과학들이든 사회과학들이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견해. (나는 역사과학들에 대한 토론을 31절까지 미룬다.) 동시에 내가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역사주의의 이 교설들 중 몇 가지 교설들은, 일반화라는 문제들과 같이 개괄될 것이다; 본질주의라는 문제들; 직관적인 이해에 의하여 수행되는 역할이라는 문제들; 예측의 부정확이라는 문제들; 복잡성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수량적 방법들의 적용에 관한 문제들.
자연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론과학들의 방법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들도 없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나에게는 없다; 그런 차이점들은 다양한 사회과학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양한 자연과학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쟁적 시장들에 대한 그리고 라틴어 계통의 언어들에 대한 분석을 비교하라.) 그러나 두 가지 분야들에서의 방법들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법들은 콩트[Comte]와 밀[Mill]이 염두에 두고 있던 방법들과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데 나는 두 사람의 의견에 ㅡ 그리고 C. 멩거(Menger)와 같은 다수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ㅡ 동의한다. 방법들은a 항상 본질적으로 연역적인 인과성 설명들을 제시하는 데 그리고 그 설명들을 시
a 역주: 이 부분의 원어 표현은 The methods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우리가 생각하는 탐구
방법은’으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그 방법은(その方法は)’으로 번역되었다.
험하는 데 (예측들을 통하여) 놓인다. 이것은 때때로 가설-연역적 방법으로 지
칭되었고 혹은 가설의 방법으로 더 빈번하게 지칭되었는데 이유인즉 그 방법이 시험하는 과학적 서술들 중 어떤 서술에 관해서도 그 방법은 절대적 확실성을 이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이 서술들은, 그 서술들이 수많은 엄격한 시험들을 통과한 후에 그 서술들이 지닌 잠정성이라는 특징이 더 이상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잠정적 가설들이라는 특징을 항상 지닌다.
가설들이 지닌 잠정적이거나 임시적인 특징 때문에, 가설들은 방법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여 그 가설들이 증명된 이론들에 의하여 (또는 적어도 어떤 확률계산의 의미에서 ‘고도로 개연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이론들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틀림없이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임시적으로서 간주되었다. 이 견해가 오류라고 그리고 그 견해로 인하여 전혀 불필요한 많은 난제들이 생긴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비교적a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과학에서 우리는 항상 설명들과 예측들과 시험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과 가설들을 시험하는 방법은 항상 동일하다는 (앞 절 참조)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시험될 가설로부터 (예를 들어 보편적인 법칙) 이 목적을 위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간주되지 않는 몇 가지 다른 서술들과 함께 ㅡ 예를 들어, 몇 가지 초기조건들 ㅡ 우리는 어떤 예측을 연역한다. 그다음에 우리는, 가능할 때마다, 이 예측을 실험적 결과나 다른 관찰들의 결과와 대조시킨다, 그 결과들과 일치하면, 최종적인 증명으로서는 아닐지라도, 그 예측은 가설에 대한 입증으로서 간주된다; 분명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 불일치는 그 예측에 대한 반증이나 오류판정으로 간주된다.
이 분석에 따르면, 설명과 예측과 시험하기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 차이점은 논리적 구조에 관한 차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에 관한 차이점이다; 차이점은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달렸다. 주어진 ‘예측’을 연역할 초기조건들이나 보편적 법칙들 중 몇 가지 법칙들을b (혹은 두 가지 모두) 찾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반면 예측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설명을 찾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c ‘예측’은 우리의 ‘피설명항[explicandum]’이 된다). 우리가 법칙들과 초기조건들을 주어진 것으로서 (발견될 것으로서 라기보다는) 간주하고 그리하여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그것들을 예측을 연역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과학적 결과들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전제들 중 한 가지 전제를, 다시 말해서 보편적 법칙이나 초기조건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예측을 경험의 결과들과 비교될 것으로서 간주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전제에 대한 시험을 언급한다.
시험들의 결과로 시험들을 견디어낸 가설들이 선택되거나 시험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하여 배척되는 저 가설들이 제거된다. 이 견해의 결론들을a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론들은 이렇다: 모든 시험들은, 허위 이론들을 제거하려는 ㅡ 이론이 시험에 의하여 오류로 판정된다면 그 이론을 배척하기 위하여 이론의 약점들을 발견하려는 ㅡ 시도들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 견해는 때때로 역설적으로 간주된다; 우리의 목표는 허위 이론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들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언급된다. 그러나 가능한 한 잘 이론들을 정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론들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시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론의 결점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이론들을 오류로 판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최고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론들을 오류로 판정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만 그 이론들이 엄격한 시험들을 견디어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반증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론을 확인하는 사례들을 발견해도 의미가 없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비판적이라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확인을 찾아서 발견할 것이고, 아마도 우리의 애호 이론들에 위험할 것에서 우리는 눈을 돌리고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비판적으로 접근되었다면 반증되었을 이론을 지지하는 압도적인 증거로 보이는 것을 얻는 일은 너무 쉬울 따름이다.b 제거에 의하여 선택하는 방법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가장 적합한 이론만 생존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이론들의 생존투쟁은 그 이론들을 위하여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괄적으로, 경험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모든 과학들의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론들이나 가설들을 얻는 방법은 어떠한가? 귀납적인 일반화들과 우리가 관찰로부터 이론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하여 (그리고 1절에서 토론된 교설들이 26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한, 그 교설들에 대하여), 나는 두 가지 답변들을 제시하겠다. (α) 우리가 관찰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관찰들로부터 우리의 이론들을 도출하려고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때고 귀납적인 일반화들을 이룩한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a 역주: 이 단어의 원어는 consequences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함축하는 바’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결론(結論)’으로 번역되었다.
b 역주: 이 문장의 원문은 In this way it is only too easy to obtain what appears to be
overwhelming evidence in favour of a theory which, if approached critically, would have
been refuted.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이럴 경우 만일 비판적으로 접근했더라면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이라도, 어렵지 않게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이렇게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오류임이 증명되어 버리는 이론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지하는 압도적 증거로 보이는 것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こうして、批判的な目で見れば誤りであることが證明されてしまうような理論についても、それを支持する壓倒的な證據と見えるものは、あまりにも容易に手に入るのである。)’로 번역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편견은 일종의 시각적 망상이라고 그리고 과학 발전의 어떤 단계에서도 어떤 정도로 우리의 관찰들에 영향을 미치어 우리가 무수히 많은 관찰 대상들로부터 흥미로울 관찰 대상들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설이나 편견이나 문제와 같은 이론의 본성으로 중요한 것 ㅡ 흔히 전문적인 것 ㅡ 없이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렇다면, 제거의 방법이 ㅡ 24절에서 토론된 시행착오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ㅡ 항상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토론이 이 요점을 고집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인즉 우리는 (b) 정당화되지 않은 결론들로 도약함에 의하여 혹은 단지 그 결론들을 예기치 않게 발견함에 의해서나 (다시 말해서, ‘직관’에 의하여) 혹은 어떤 귀납적 절차에 의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론들을 얻었는지는 과학의 관점에서 무관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당신은 처음에 당신의 이론을 발견했는가?’라는 질문은 말하자면,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유관한 ‘어떻게 당신은 당신을 이론을 시험했는가?’라는 질문과 반대로 아주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그리고 여기서 서술된 시험하기의 방법은 생산성이 좋다; 그 방법은 새로운 방법을, 그리고 이론과 관찰 사이에서 상호간의 주고받기를 낳는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자연과학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들에게도 참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사회과학들에서 우리의 대상들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 대상들을 우리가 보고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은 자연과학들에서보다 훨씬 더 명백하다. 이유인즉 사회과학들에 관한 대부분의 대상들은, 그 대상들 모두는 아닐지라도, 추상적인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 대상들은 이론적인 구축물들이다. (심지어 ‘전쟁’이나 ‘군대’도 이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추상적인 개념들이다. 구체적인 것은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다; 혹은 군복을 입은 남여, 기타 등등.)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이 대상들인 이 이론적 구축물들은, 특정a 경험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정 모형들을 구축한 (특별히 제도들에 관하여) 결과이다 ㅡ 자연과학들에서 (우리가 원자들과 분자들과 고체들과 액체들, 기타 등등에 대한 우리의 모형들을 구축하는) 친숙한 이론적 방법. 그것은 환원이나 가설들로부터의 연역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의 한 부분이다. 매우 흔히 우리가 가설들이나 이론들을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론적 모형들을 구체적인 것들로 오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너무나 흔한 종류의 오류이다. 모형들이 흔히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방법론적 본질주의에 관한 교설들이 설명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의하여 파괴된다) (10절과 비교하라). 그 사실로 인하여 그 교설들이 설명되는데 이유인즉 모형은 특징에서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변화하는 관찰 가능한 사건들 내부에서나a 뒤에서 그 모형을 일종의 영원한 유령이나 본질로서 우리가 본다고 느끼기 쉽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그 교설들이 파괴되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이론의 과제가 우리의 사회학적 모형들을 서술적b이거나 유명론적(唯名論的: nominalist)b 용어들로, 다시 말해서, 개인들을 통하여, 그 개인들의 태도들과 기대들과 관계들과 기타 등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이기 ㅡ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로 지칭될 공준(公準: a postulate)c ㅡ 때문이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관한 방법들의 통일은 하이에크(Hayek) 교수의 과학주의와 사회연구(Scientism and the Study of Society)에서 유래하는 두 가지 구절을 분석함에 의하여 예시되어 옹호될 것이다.
이 구절들의 첫 번째 구절에서 하이에크(Hayek) 교수는 이렇게 서술한다: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유래하는 유추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과학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물리학자는, 직접적인 관찰에 의하여 원자들의 내부를 알고 있어서 물질 덩어리들을 이용하여 실험할 가능성도 없고 제한된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극소수인 원자들의 상호작용 이상을 관찰할 기회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야 할 터이다. 다양한 종류들의 원자들에 대한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그는, 모든 다양한 방법들로 구축된 모형들이 더 큰 단위들로 결합되어 그가 더 복잡한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던 극소수 사례들의 모든 특징들을 이 모형들이 점점 더 밀접하게 재생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모형들을 구축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가 소우주(小宇宙: microcosm)에 대한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던 대우주(大宇宙: macrocosm)의 법칙들은 항상 ‘연역적’으로 남을 터이다; 복잡한 상황의 자료들에 대한 그가 지닌 제한적 지식 때문에, 그 법칙들로 그는 특정 상황의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터이다; 그리고 그는 통제된 실험에 의하여 그 법칙들을 결코 검증할 수 없을 터이다 ㅡ 그 법칙들이, 그의 이론에 따라서 불가능한 사건들의 관찰에 의하여 혹시 반증될지라도.’
이 구절의 첫 번째 문장이 사회과학과 물리과학 사이의 특정 차이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a 그러나 그 구절의 나머지는 완벽한b 방법의 통일을 대변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유인즉 내가 의심하지 않는 바와 같이, 이것이 사회과학의 방법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라면 우리가 이미 배척한 자연과학의 방법에 대한 해석들과 같은 해석들과만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c 나는 더욱 특히, 자연과학들에서 어떤 일반화의 방법에 의하여 우리가 관찰로부터 이론으로 체계적으로 나아간다고 그래서 어떤 귀납의 방법에 의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론들을 ‘검증할’ 수 있거나 심지어 혹시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귀납론적’ 해석을d 염두에 두고 있다. 나는 여기서 매우 다른 견해를 ㅡ 과학적 방법을 연역적이고 가설적이고 오류판정등을 통한 선택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 ㅡ 옹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연과학들의 방법에 대한 이 서술은, 사회과학의 방법에 대한 하이에크(Hayek) 교수의 서술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나에게는, 과학의 방법들에 대한 나의 해석이 사회과학들의 방법들에 대한 여하한 지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유인즉 내가 나의 해석을 최초로 개진했을 때, 나는 자연과학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나는 사회과학들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지어 인용문의 첫 번째 문장에 언급된 차이점들도 첫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 우리가 물리학적 원자들에 대하여 지닌 직접적인 지식보다 ‘인간의 원자의 내부’에 대하여 우리가 더 직접적인 지식을 지닌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직관적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혹은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가설들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자신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가설들은 시험되어야 하고 그 가설들은 제거에 의한 선택이라는 방법에 부쳐져야 한다. (직관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아마도 초콜릿을 싫어할 수 있을 터라고 심지어 상상하지도 못한다.) 물리학자가 원자들에 관하여 자신의 가설들을 정식화할 때 그런 직접적인 관찰에 의하여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는, 자신이 심지어 ‘원자들의 내부’를 ㅡ 심지어 원자들의 변덕들과 편견들 ㅡ 아주 잘 안다고 느끼도록 쉽게 만들 어떤 종류의 동조적인 상상력이나 직관을 매우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이 직관은 사사로운 일이다. 과학은, 물리학자의 직관들이 고취했을 가설들에만, 그 다음에는 그 가설들에 결론들이 풍부하다는 조건으로만 그리고 그 가설들이 합당하게 시험된다는 조건으로만 그 가설들에 관심을 갖는다. (하이에크[Hayek] 교수의 첫 번째 문장에 언급된 다른 차이점, 다시 말해서, 실험들을 수행하는 난제에 관하여, 24절 참조.)
이 몇 가지 언급들은 또한, 8절에서 설명된 역사주의적 교설이 ㅡ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은 직관적 이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교설 ㅡ 비판되어야 하는 방식을 가리킬 것이다.
두 번째 구절에서, 하이에크(Hayek) 교수는 사회적 현상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현상들이 생성되는 원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의하여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의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특정 상황들이 근거하여 생성되는 원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특정 결과들의, 예를 들어 함께 발생하는 특정 사건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반면 우리의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일 따름일 것인데 예를 들어 그 지식에 의하여 우리는 특정 결과들을 예방할 수 있을 따름이지만 가능성들의 범위를 충분히 좁혀서 오직 한 가지 가능성만 남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은, 사회과학들에 고유한 상황을 기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특정 가능성들을 배제하는 것 이상을 정말로 결코 할 수 없는 자연과학들의 특징을 완벽하게 서술한다. (‘체로 물을 나를 수 없다’; 위 20절 참조.) 더욱 특히 우리는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의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서술로 인하여 예측의 부정확성이라는 문제가 가능해진다 (위 5절 참조). 구체적인 물리학적 세계에 관해서도 아주 동일하게 언급될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격리시켜서 실험을 이용함에만 의해서이다. (태양계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ㅡ 인위적인 격리의 경우가 아니라 자연적인 경우; 충분한 규모를 지닌 외부의 물체가 침입함에 의하여 그 격리가 파괴되자마자, 우리의 예측들 모두는 붕괴하기 쉽다.) 심지어 물리학에서도 우리는 폭풍이나 화재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의 정확한 결과를a 예측할 수 없다.
여기서 복잡성이라는 문제에 매우 간략한 언급이 추가될 것이다 (위 4절 참조).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그 상황의 복잡성에 의하여 극도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리학적 상황에 관해서도 동일한 것이 성립한다. 사회적 상황들은 물리학적 상황들보다 더 복잡하다는 널리 믿어지는 편견은 두 가지 근원들로부터 나타나는 듯하다. 그 근원들 중 한 가지 근원은, 우리가 비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비교하기 쉽다는 것이다; 나는 한편으로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위적으로 격리된 실험적인 물리학적 상황들을 의미한다. (후자[後者]는 더 정확하게 아마도 인위적으로 격리된 사회적 상황과 ㅡ 교도소나 실험적 공동체와 같은 ㅡ 비교될 것이다.) 나머지 근원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서술은, 정신적이고 혹시 심지어 관련된 모든 사람의 육체적 상태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또는 혹시 그 서술이 심지어 그 상태들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심지어, 구체적인 화학반응에 대한 서술이 관련된 모든 기초입자들의 원자적 및 아(亞)-원자적 상태들에 대한 서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요건보다 훨씬 덜 정당화된다 (화학이 정말로 물리학으로 환원될지도 모를지라도). 그 믿음은 또한, 제도들이나 결사들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이 개인들 사이에 선택된 특정 추상적인 관계들을 해석하려고 구축되는 추상적인b 모형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무리들과 같은 구체적인 자연적 실체들이라는 대중적인 견해의 흔적들을 드러낸다.
그러나 사실상, 사회과학이 물리학보다 덜 복잡하다는 믿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물리학적 상황들보다 덜 복잡하다는 믿음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 이유인즉 모든 사회적 상황들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들에서 합리성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a 행동하는 적이 없지만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지닐 여하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선으로 이용할 수 있을 터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할 터와 같이b)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인간들의 행위들과 상호-작용들에 대하여 비교적 단순한 모형들을 구축하여 이 모형들을 근사치들로서 사용함이 가능해진다.
마지막 요점은 내가 보기에 정말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상당한 차이점을 ㅡ 다른 중요한 차이점들, 즉 실험들을 수행하는 데서 (24절의 말미 참조) 그리고 수량적 방법들을 적용함에서 (아래 참조) 특수한 난제들이 종류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과학들의 방법들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 ㅡ 가리키는 듯하다. 나는, 사회과학들에서 논리적이거나 합리적 구축의 방법이나 혹시 ‘영(零: zero) 방법’으로 지칭될 것을 채택하는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것에 의하여 나는,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부분에서 완벽한 합리성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그리고 아마도 또한 완벽한 정보의 소유라는 전제를 토대로) 모형을 구축하여 모형 행태를 일종의 영(零: zero) 좌표로 사용하면서 모형 행태로부터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행태의 일탈을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c 이 방법의 사례는, 실제적 행태와 (가령 전통적인 편견 등의 영향을 받는) 경제학의 방정식들에 의하여 서술되는 것과 같이 ‘순수 선택의 논리’를 토대로 기대될 모형 행태의 비교이다. 예를 들어 마샤크(Marschak)의 흥미로운 ‘통화 환상(Money Illusion)’은 이런 방식으로 해석될 것이다. 영(零: zero) 방법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P. 사컨트 플로렌스(Sargant Florence), 산업에서의 ‘대규모 운영 논리’와 ‘실제적 운영의 비논리’의 비교에서 발견될 것이다.
지나가는 길에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원칙도 합리적인 모형들을 구축하는 영(零: zero) 방법이라는 원리도 내 생각에는 심리학적 방법의 채택을a 함축하지 않는다고 나는 언급하고 싶다. 반대로 사회과학들은 비교적 심리학적 전제들과 독립적이라는 그리고 심리학은 모든 사회과학들의 근거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들 가운데서 한 가지 사회과학으로서 취급될 수 있다는 견해와 이 원리들이 결합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 절을 끝맺음하면서 나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론과학들 중 몇 가지 과학들의 방법들 사이의 다른 주요 차이점으로 내가 간주하는 것을 언급해야 하겠다. 나는, 수량적 방법들과 특히 측정의 방법들의 적용과 관련된 특수한 난제들을 의미한다. 이 난제들 중 몇 가지는 예를 들어 수요 분석에서 통계적 방법들의 적용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고 극복되었다. 그리고 그 난제들은, 예를 들어 수리경제학의 방정식들 중 몇 가지 방정식들이 심지어 단지 질적인 적용들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극복되어야 한다; 이유인즉 그런 측정이 없다면 우리는 흔히 몇 가지 상쇄하는 영향들이 질적인 용어들로만 계산되는 효과를 능가하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할 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질적인 고찰들만은 때때로 기만적일 가능성이 높다; 프리슈(Frisch)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어떤 사람이 배를 앞으로 노를 젓고자 할 때, 자신의 발에 의하여 발휘되는 압력 때문에 배가 뒤로 몰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꼭 기만적인.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a 근본적인 난제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리가 없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우리의 방정식들의 매개변수들이 원칙적으로 작은 숫자의 자연 상수들로 환원될 수 있다 ㅡ 많은 중요한 경우들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환원. 이것은 경제학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 여기서 매개변수들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경우들에서 빠르게 변하는 변수들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분명히 우리가 행하는 측정들의 중요성, 해석가능성, 그리고 시험가능성이 감소된다.
30 이론적 그리고 역사관련 과학들
과학적 방법의 통일이라는 주장은, 이론적 과학들에 대한 그 적용을 내가 방금 옹호하고 있었는데, 특정 한계들이 있으나 심지어 역사관련 과학들의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게다가 이것은, 이론과학과 역사관련 과학에 대한 ㅡ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사회학이나 경제이론이나 정치이론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 역사에 대한 ㅡ 근본적인 구분을 ㅡ 최고의b 역사가들에 의하여 그렇게 자주 그리고 강조하여 재차 확언되는 구분 ㅡ 포기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다. 그것은, 보편적 법칙들에 대한 관심과 특정 사실들에 대한 관심의 구분이다. 역사주의자들에 의하여 구식으로서 그렇게 자주 공격을 받는 역사는 법칙들이나 일반화들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이거나 단칭적이거나 혹은 특수한 사건들에 대한 역사 자체의 관심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견해를 나는 옹호하고 싶다.
이 견해는 앞 절들에서 제시된 과학적 방법의 그리고 특히 인과적 설명의 분석과 완벽하게 양립 가능하다. 상황은 단지 이렇다: 이론과학들이 주로 보편적 법칙들을 발견해서 시험하는 데 관심을 갖는 반면, 역사관련 과학들은 모든 종류의 보편적 법칙들을 당연시하고 주로 단칭명제들을 발견하여 시험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특정 단칭 ‘피설명항(被說明項: explicandum)’이 ㅡ 단칭 사건 ㅡ 제시되면 역사관련 과학들은 (흥미롭지 않을 모든 종류의 보편적 법칙들과 함께) 저 피설명항(被說明項: explicandum)을 설명하는 단칭 초기조건들을 찾을 것이다. 아니면 역사관련 과학들은, 다른 단칭명제들과
함께, 저 피설명항을a 한 가지 초기조건으로서 이용함에 의하여b 그리고 이 초기조건들로부터 (다시 흥미롭지 않은 모든 종류의 보편적 법칙들의 도움을 받아서) 먼 과거에 발생했고 경험적 증거와 ㅡ 혹시 서류들이나 비문들, 기타 등등 ㅡ 대조될 수 있는 사건을 서술할 어떤 새로운 ‘예측’을 연역함에 의하여 주어진 단칭 가설을 시험할 것이다.
이 분석의 의미에서, 단칭 사건에 대한 모든 인과적 설명은, ‘원인’이 항상 단칭 초기조건들에 의하여 서술되는 한, 역사관련이라고 언급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일을 인과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라는 대중적인 개념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단칭적인 사건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지 역사에 관해서 뿐이다. 이론과학들에서 그런 인과적 설명들은 주로 다른 목적에 ㅡ 보편적 법칙들을 시험하기 ㅡ 대한 수단들이다.
이 고찰들이 옳다면, 구식 역사를 무시하고 그 역사를 이론과학으로 개혁하고 싶어 하는 몇몇 진화론자들과 역사주의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근원의 문제들에 대한 불타는 관심은 다소 위치선정이 잘못 된 것이다. 근원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문제들이다. 그 문제들은 이론적으로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특수한 역사와 관련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역사관련 설명에 대한 나의 분석에 반대하여, 역사는 보편적 법칙들에게
여하한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 그렇게 많은 역사가들이 강조하여 선언한 것과 반대로 역사는 그 법칙들을 정말로c 이용한다고 논증될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단칭적인 사건은 몇 가지 보편적 법칙들과 관련해서만 또 다른 단칭적인 사건의 ㅡ 그 단칭적인 사건의 결과 ㅡ 원인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칙들은 매우 하찮고 우리가 지닌 흔한 지식의 매우 많은 부분일 것이기에 그 법칙들 언급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고 그 법칙들을 주목할 필요도 없다.a 지오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가 죽은 원인이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강력한 열에 노출될 때 죽는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언급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그런 법칙은 우리의 인과적 설명에 암묵적으로 전제된다.
정치역사가가 전제하는 이론들 가운데는 물론b 사회학의 ㅡ 예를 들어 권력의 사회학 ㅡ 특정 이론들이 있다. 그러나 역사가는 이 이론들을 의식하지 않고도 심지어 그 이론을 통상적으로 이용한다. 역사가는 그 이론들을 주로, 자신이 자신의 특수한 가설들을 시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편적인 법칙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용어선택법에서 함축된 것으로서 이용한다. 정부들, 민족들, 군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과학적이거나 과학이전의 사회학적 분석에 의하여 제공된 ‘모형들’을 통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용한다 (앞 절 참조).
역사관련 과학들은 보편적 법칙들을 대하는 자체의 태도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언급될 것이다.c 우리가 단칭적이거나 특수한 문제에 과학을 실제로 적용함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유사한 상황을 발견한다.d 예를 들어 주어진 특정 화합물을 ㅡ 가령, 돌 한 조각 ㅡ 분석하고 싶어 하는 실용화학자는 보편적인 법칙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아마도 많이 생각하지 않고, 논리적 관점에서 ‘이 화합물은 유황을 포함하고 있다’와 같은 단칭적 가설들에 대한 시험들인 특정 일상적인 기술들을 적용한다. 그의 관심은 주로 역사관련
a 역주: 이 문장의 원문은 But these laws may be so trivial, so much part of our common
knowledge, that we need not mention them and rarely notice them.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그러나 이런 법칙은 매우 사소한, 즉 대부분 상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거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그런데 이러한 법칙은
너무 자세하고, 거의 상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의식될 일도 없다
(ところがこのような法則はあまりにも仔細なことであり、ほとんど常識に含まれているため、わざわざ言及
する必要がなく、意識されることもない。)’로 번역되었다.
b 역주: 이 부분의 원문 표현은 of course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누락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당연(當然)’으로 번역되었다.
c 역주: 이 문장의 원문은 The historical sciences, it may be remarked, do not stand quite
apart in their attitude towards universal laws.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보편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과학은 다른 과학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역사
과학의 입장은, 보편법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歷史
科學の立場は、普遍法則に對する態度においてはこれとそう大きく違わないと言えよう。)’로 번역되었다.
d 역주: 이 문장의 원문은 Whenever we encounter an actual application of science to a
singular or specific problem we find a similar situation.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과학이 단칭적인
혹은 특정한 문제에 실제로 적용될 때마다 역사적 과학과 유사한 상황을 접할 수 있다.’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단칭적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한 과학의 적용에는, 언제든지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單稱的または特定の問題への科學の適用には、いつでも同樣の狀況が見られる。)’로 번역되었다.
관심이다 ㅡ 특수한 사건들의 한 가지 집합에 대한 혹은 한 가지 개별적인 물
리학적 물체에 대한 서술.
이 분석으로 인하여 역사의 방법을 연구하는 특정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몇 가지 쟁점들이 설명된다고 나는 믿는다. 한 역사주의적 단체는, 역사는 사실들을 열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을 어떤 종류의 인과적 연결로 제시하려고 시도하는데 역사관련 법칙들의 정식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인과성은 근본적으로 법칙에 의한 결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단체도 역사주의자들을 포함하는데, 심지어 단지 한번 발생하여 자체 사건들에 관하여 ‘일반적인’ 것이 없는 사건들인 ‘독특한’ 사건들도 다른 사건들의 원인일 것이라고 그리고 역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인과성이라고 논증한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단체들 모두가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편적 법칙과 특수한 사건들은 인과적 설명을 위하여 함께 필요하지만 이론과학들 외부에서 보편적 법칙들은 통상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역사관련 사건들의 독특함이라는 문제에 다다른다. 우리가 전형적인 사건들에 대한 역사관련 설명에 관심을 갖는 한 그 사건들은 반드시 전형적으로서, 사건들의 종류들이나 집합들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유인즉 그런 경우에만 인과적 설명에 대한 연역적 방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특수한 사건들에 대한 설명에 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건과 같은 것에 대한 서술에도 또한 관심을 갖는다. 역사가 지닌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 한 가지 과제는 의심할 바 없이 흥미로운 사건들을 그 사건들의 특수성이나 고유성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과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건들의 ‘우연한’ 동시발생과 같이 인과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양상들을 포함하는 것. 역사의 이 두 가지 과제인 인과적 실타래 풀기와 이 실타래가 뒤얽힌 ‘우연한’ 방식에 대한 서술은 두 가지 모두 필요하고 그 과제들을 서로 보충한다; 어느 때에는 사건이 전형적인 것으로서 간주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사건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때에는 독특한 것으로서 간주될 것이다.
이 고찰들은 3절에서 토론된 참신성이라는 문제에 적용될 것이다. ‘배열의 참신성’과 ‘본질적인 참신성’을 그곳에서 구분한 것은, 현재 인과적 설명이라는 관점과 독특함의 인식이라는 관점의 구분과 일치한다. 참신성이 합리적으로 분석되어 예측될 수 있는 한, 참신성을 결코 ‘본질적’일 리가 없다. 이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참신한 사건들의 출현이라는 문제에 사회과학이 틀림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역사주의적 교설은 ㅡ 궁극적으로 예측에 대한 그리고 인과적 설명에 대한 불충분한 분석에 의존한다고 언급될 주장 ㅡ 추방된다.
31 역사에서의 상황 논리. 역사관련 해석
그러나 이것이 모두인가? 역사의 개혁에 대한 ㅡ 이론적 역사나 역사관련 발전론의 역할을 하는 사회학에 대한 ㅡ 역사주의적 요구에는 여하한 것도 없는가? (12 및 16절 참조). ‘기간들’이라는 역사주의적 개념에는 여하한 것도 없는가?; 한 시대의 ‘정신’이나 ‘양태’라는 개념; 불가항력적인 역사적 경향들이라는 개념; 개인들의 정신들을 사로잡는 그리고, 개별적인 인간들에 의하여 몰리기보다는 그 인간들을 몰아가는 홍수처럼 불어나는 움직임들이라는 개념은 없는가?a 예를 들어 동양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움직임과 서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발 움직임에 관한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에서 톨스토이의 ㅡ 의심할 바 없이 역사주의자이지만b 자신의 문학적 동기들을 솔직하게 서술하는 ㅡ 사념들을 읽은 사람 누가, 역사주의가 실제적인 필요에 답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역사주의를 제거하기를 진지하게 희망할 수 있기 전에 더 나은 것을 제시함에 의하여 이 필요를 우리는 충족시켜야 한다.
톨스토이의 역사주의는, 지도력에 관한 원리라는 진리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역사 서술의 방법에 대한 반발이다C; 많은 것을 ㅡ 톨스토이가 의심할 바 없이 옳은 것처럼 톨스토이가 옳다면d 너무 많은 것 ㅡ 위대한 사람인 지도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 톨스토이는 내가 생각하기에, 사건들의 논리로 지칭될 것에 직면하여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 1세와 쿠투조프(Kutuzov)와 1812년의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의 행위들이나 결정들의 미미한 영향을 밝히려고 성공적으로 시도한다. 톨스토이는, 전투들에서 싸웠고 모스크바를 불태웠고 빨치산 전법을 창안한 무수한 무명의 개인들의 결정들과 행위들은 무시되었지만 매우 큰 중요성을 옳게a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 사건들에서 어떤 종류의 역사관련 결정을 ㅡ 운명, 역사법칙들, 혹은 계획 ㅡ 볼 수 있다고 믿는다. 그가 해석하는 역사주의에서 그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결합시킨다; 다시 말해서, 그는 민주주의-개인주의적 요소와 집단주의-민족주의적 요소에 대한 고도로 전형적인 ㅡ 자신의 시대에 전형적인, 그리고 내가 우려하는 바, 우리 시대에 전형적인 ㅡ 결합을 재현한다.
이 사례로 인하여 우리는 역사주의에 몇 가지 건전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할지도 모른다; 이 사례는b, 정치역사를 위대한 독재자들과 위대한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로서만 해석하는 우활한(迂闊한: naïve) 방법에 대한 반발이다. 역사주의자들은, 이 방법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올바르게 느낀다. 그들의 ‘정신들’이라는 ㅡ 시대의, 민족의, 군대의 ㅡ 개념을 그렇게 유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느낌이다.c
이제 나에게는 이 ‘정신들(spirits)’에 대하여 전혀 동조하지 않고 ㅡ 그 정신들의 관념론적인d 원형들에 대해서, 또한 그 정신들의 변증법적이고 유물론적 화신들(化身들: incarnations)에 대해서도 동조하지 않는다 ㅡ 나는 그 정신들을 경멸하며 다루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공감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들은, 전통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처럼 더 합리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사회학의 과제인 장소인 공백의 존재를 적어도 가리킨다고 나는 느낀다. 상황들의 논리를 더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한 여지가 있다. 최고의 역사가들은, 다소 무의식적으로, 이 개념을 흔히 이용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군대가 싸우지 않고 모스크바를 포기하고 식량을 발견할 수 있던 장소들로 철수하도로 만든 것은 결정이 아니라 ‘필요성’이었던 방식을 서술할 때의 톨스토이. 이 상황의 논리를 넘어서 혹은 그 논리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a 이 단어의 원어는 rightly인데 이한구 번역본에는 ‘잘 (지적했다)’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옳게(正しく)’로 번역되었다.
b 역주: 이 단어의 원어는 대명사 it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역사법칙주의’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그것(これ)’으로 번역되었다.
c 역주: 이 문장에서는 It is ~ that ~의 강조구문이 It is ~ which ~로 잘못 쓰였다.
d 역주: 이 단어의 원어는 idealistic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이상화된’으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관념론적(觀念論的)’으로 번역되었다.
는 사회운동들에 대한 분석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방법론적 개인
주의에 근거하여 개념들이 퍼져서 개인들을 사로잡을 사회제도들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전통들이 생성될 방식에 대한 그리고 전통들이 작동하고 붕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민족들이나 정부들이나 시장들과 같은 집단적 실체들에 대한 우리의 개인주의적이고 제도주의적인 모형들은, 과학적 및 산업적 진보와 같은 사회적 운동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들의 모형들에 의하여 틀림없이 보충될 것이다. (진보에 대한 그런 분석의 개괄은 다음 절에서 발견될 것이다.) 이 모형들은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다른 모형들처럼 그리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목표로 그 모형들이 이용하는 다른 보편적 법칙들에 덧붙여 역사가들에 의하여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것도 충분하지 않을 터이다; 이것은 여전히 역사주의가 충족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저 실제적인 욕구들을 충족하지 않을 터이다.
역사관련 과학들과 이론과학들에 대한 우리의 비교에 비추어 우리가 역사관련 과학들을 고찰한다면, 보편적 법칙들에 대한 역사관련 과학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그 과학들이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유인즉 이론과학에서는 법칙들이, 다른 것들 가운데서, 관찰들이 관련되는 관심의 핵심들로서 혹은 관찰들이 이루어지는 관점들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보편적 법칙들은 대부분 하찮아서 무의식적으로 이용되는데 도저히 이 기능을 이룩할 수 없다. 그 기능은 다른 것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유인즉 관점 없이 역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과학들처럼, 역사는 초라하고 무관한 재료들의 홍수에a 의하여 질식되지 않으려면 선택적이 되어야 한다. 먼 과거로 인과적 연결들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터인데 이유인즉 우리가 아마도 이용하여 시작할 모든 구체적인 결과에는 많은 다양한 부분적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초기조건들을 매우 복잡하고 그 초기조건들 중 대부분은 우리에게 흥미롭지 않다.
내가 믿는 바b, 이 난제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미리 생각된 선택적 관점을 우리의 역사에 의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저 역사를 서술하는 것. 이것은, 사실들이 미리 생각된 개념들의 틀에 들어맞을 때까지 우리가 사실들을 왜곡할 것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들어맞는 사실들을 무시할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우리의 관점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는 신중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다음 절에서 토론된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의미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a 관점과 관련이 없는 그리하여 우리에게a 흥미롭지 않은 모든 저 사실들과 양상들에 관하여 걱정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선택적 접근방식들은, 과학에서 이론들의 기능들과 몇 가지 면들에서 유사한 역사 연구에서의 기능들 성취한다. 그리하여 그 접근방법들이 흔히 이론들로 간주되었던 것은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단칭이든 보편이든 시험될 수 있는 가설들의 형태로 정식화될 수 있는 이 접근방식들에 본질적인b 저 드문 개념들은 과학적 가설들로서 취급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역사관련 ‘접근방식들’이나 ‘관점들’은 시험될 수 없다. 그 접근방식들이나 관점들은 반증될 수 없고 그리하여, 하늘의 별들만큼 많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확인들에는c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런 선택적 관점이나 역사관련 흥미의 초점을, 만약 그 관점이나 초점이 시험될 수 있는 가설로서 정식화될 수 없다면, 역사관련 해석으로 지칭할 것이다.
역사주의는 이 해석들을 이론들로서 오해한다. 이것이 역사주의의 근본적 오류들 중 한 가지 오류이다. 예를 들어 ‘역사’를 계급투쟁의 혹은 패권을 위한 인종들의 투쟁의 역사로서, 혹은 종교적 이념들의 역사로서 혹은 ‘열린’과 ‘닫힌’ 사회 사이의 투쟁의 역사로서 혹은 과학적 및 산업적 진보의 역사로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은 다소 흥미로운 관점들이고 그와 같은 것으로서 완전히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주의자들은 그것들과 같은 것들로서 제시하지 않는다; 역사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암시성과 자의성이라는 두 가지 수준들 모두에 놓인 많은 해석들이 (그 해석들 중 몇몇 해석들은 그 해석들이 지닌 풍요성에 ㅡ 상당히 중요한 요점 ㅡ 의하여 구분될지라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대신 그들은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기타 등등을 주장하면서 그 해석들을 교설들이나 이론들로서 제공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관점이 풍요로운 것을 그리고 많은 사실들이 그 관점에 비추어 정리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역사주의자들이 발견한다면, 역사주의자들을 이것을 자기들의 교설에 대한 확인으로서 또는 심지어 증명으로서 오해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절차에 옳게 반대하는 고전적 역사가들은 다른 오류에 빠지기 쉽다. 객관성을 겨냥하여, 그들은 선택적 관점을 피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통상적으로 관점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관점들을 채택한다. 이로 인하여 객관적이 되려는 그들의 노력들이 틀림없이 무산되는데 이유인즉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 대하여 도저히 비판적이 될 수 없고 자신의 관점을 의식하지 않아서 자신의 관점의 한계들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곤경으로부터의 출구는 물론 관점 채택의 필연성에 관하여 확신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명백하게 서술하여, 이 관점이 많은 관점들 중 한 가지 관점이라는 것과 그 관점이 틀림없이 이론에 해당할지라도 시험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a 점을 항상 의식하는 것.
32 진보에 대한 제도적 이론
우리의 고찰들을 덜 추상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는 이 절에서 매우 간략히 개괄하여 과학적 및 산업적 진보 이론을 다루려고 노력하겠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4 절들에서 전개된 개념들, 특히 상황 논리라는 그리고 심리학을 피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개념을 예시하려고 노력하겠다. 나는 과학적 및 산업적 진보라는 사례를 선택하는데 왜냐하면 의심할 바 없이 현대 19세기 역사주의를 고취한 것은b 이 현상이기 때문이고 내가 이전에 이 주제에 관한 밀(Mill)의 견해들 중 몇 가지 견해들을 토론했기 때문이다c.
콩트(Comte)와 밀(Mill)은 진보는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추세인데 인간 본성의 법칙들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었음이 기억될 것이다. ‘계기(繼起)의 법칙은, 역사관련 관찰이라는 법칙에 의하여 모든 가능한 권위로써 지적될 때조차도, 합리적으로 인간 본성에 관한 실증적 이론으로 환원되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d’고 콩트(Comte)는 서술한다. 진보의 법칙은, 인간 개개인들이 자신의 본성을 점점 더 많이 완료하도록 강요하는 그들 내부에 있는 경향으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이 모든 것에서 밀(Mill)은 그의 진보 법칙을 그가 ‘인간 정신의 진보성’으로 지칭하는 것에* 환원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그를 완벽하게 추종하는데 그 진보성의 첫 번째 ‘추동력은... 증가된 물질적 안락들에 대한 갈망이다’. 콩트(Comte)와 밀(Mill) 두 사람 모두에 따르면 이 추세나 유사-법칙이 지닌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우리는, 역사관련 초기조건들이나 관찰들이나 자료들 없이, 그 추세나 유사-법칙으로부터 역사의 최초 단계들이나 양상들을 연역할 수 있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역사의 전체 과정은 연역될 수 있다; 밀(Mill)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유일한 난제는 ‘각 연속적인 기간이 훨씬 더 큰 숫자와 다양성의 부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연속되는 것은 인간의 기능들에 의하여 도저히 계산될 수 없을 터이다.’
밀(Mill)이 말하는 이 ‘환원’의 약점은 분명한 듯하다. 밀(Mill)이 말하는 전제들과 연역들을 우리가 인정할지라도, 사회관련이거나 역사관련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여전히 귀결되지 않을 터이다. 진보는 아마도 가령 통제될 수 없는 자연 환경에서 기인하는 손실들에 의하여 무시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전제들은 ‘인간 본성’의 한 양상에만 근거하는데 망각이나 나태와 같은 다른 한 양상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밀(Mill)에 의하여 서술되는 진보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 관찰들을 ‘인간 본성’으로 동등하게 잘a ‘환원할’ 수 있다 (게으름과 과식하는 성향과 같은 특징에 의하여 제국들의 쇠퇴와 몰락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로 소위 역사관련 이론들이 지닌 가장 인기 있는b 계략들 중 한 가지 계략이 아닌가?). 사실상 우리는, ‘인간 본성’의 특정 성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당하게 설명될 수 없을 터인 사건들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혹시 발생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더 옹호될 수 있는 이론에 의하여 이 놀라울 정도로 우활한(迂闊한: naïve) 이론을 우리가 대체하고a 싶어 한다면, 우리는 진보의 조건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28절에서 설명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막힐 터인 조건들을 상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심리학적 성향만은 진보를 설명하는 데 충분할 리가 없다는 깨달음이 즉각적으로 생기는데 왜냐하면 진보가 의존할b 조건들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으로 심리학적 성향들에 대한 이론을 더 나은 이론으로 대체해야 한다; 나는 진보의 조건들에 대한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技術的: technological]) 분석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c
어떻게 우리는 과학적 및 산업적 진보를 막을 수 있을 터인가? 연구실험실들을 폐쇄함에 의하여 혹은 통제함에 의하여, 과학적 정기간행물들과 다른 토론 수단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함에 의하여, 과학 대회들이나 회의들을 억압함에 의하여, 대학들과 다른 교육기관들을 억압함에 의하여, 도서들과 인쇄물들과 저술들을 그리고 종국적으로 언론을 억압함에 의하여. 아마도 정말로 억압될 (혹은 통제될)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제도들이다. 언어는 없으면 과학적 진보가 생각될 수 없는 사회제도인데 왜냐하면 언어가 없으면 과학이나 성장하여 진보적인 전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술은 사회제도이고 인쇄와 출판을 위한 모든 조직들과 과학적 방법에 관한 모든 다른 제도적 도구들도 그러하다. 과학적 방법 자체에는 사회적 양상들이 있다. 과학, 그리고 더욱 특히 과학적 진보는 고립된 노력들의 결과들이 아니라 사고의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들이다. 이유인즉 과학에는 항상, 가설들 사이의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엄격한 시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쟁하는 가설들에는 말하자면 인간의 재현이 필요하다: 경쟁하는 가설들에는 옹호자들이 필요하고, 그 가설들에는 배심원들, 심지어 대중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인간의 재현이 작동하도록 보장하고 싶어 한다면, 그 재현은 제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들은 법에 의하여 대가가 지급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진보는 매우 크게 정
a 역주: 이 단어의 원어는 replace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더 지지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만들려면’으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좀 더 공고한 이론으로 하기(もっと强固な理論にする)’
으로 번역되었다.
b 역주: 이 부분의 원문 표현은 conditions... on which it may depend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그러한 경향이 의존하는 조건’으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진보가 의존할지도 모르는 조건들
(進步が依存するかもしれない條件)’로 번역되었다.
c 역주: 이 문장에서 원문에 있는 I suggest는 이한구 번역본에 ‘(대체)해야 한다’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내가... 제안한다(私が... 提案する)’로 번역되었다.
치적 요인들에 의존한다;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치적 제도들에.
통상적으로 ‘과학적 객관성’으로 지칭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제도들에 근거한다는 것은 다소 흥미롭다. 과학적 객관성이 개별 과학자의 정신적이거나 심리학적 태도에, 그가 받은 교육과 관심과 과학적 초연함에 달렸다는 우활한(迂闊한: naïve) 견해로 인하여, 과학자들은 결코 객관적이 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견해가 반응으로서 생긴다. 이 견해를 토대로 과학자들의 열정이 자극되지 않은 자연과학들에서는 과학자들의 객관성 결여가 무시될 수 있을 것이지만 사회적 편견들과 계급적 편향과 개인적 이해관계들이 포함되는 사회과학들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의 객관성 결여가 치명적일 것이다. 이 교설은 소위 ‘지식의 사회학’에 의하여 상세하게 전개되었는데 (6절 및 26절 참조) 객관성이 개별 과학자의 심리학에 의존한다는 우활한(迂闊한: naïve) 견해에 근거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지닌 사회적 혹은 제도적 특징을 철저히 간과한다. 이 교설은, 자연과학의 주제가 지닌 무미건조함과 격리감(隔離感: remoteness)도 편파성과 자기-이해관계가 개별 과학자의 신념들에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개별 과학자의 초연함에 의존한다면 과학, 심지어 자연과학도 전혀 불가능할 터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지식의 사회학’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사회학이다 ㅡ 지식의 사회적 혹은 공공적 특징. 지식의 사회학은, 개별 과학자에게 정신적 규율을 부과하는 것은 그리하여 과학의 객관성과 새로운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과학의 전통을 보전하는 것은 과학과 과학의 제도들이 지닌 공공적 특징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아마도 6절에서 (객관성과 평가) 제시된 교설들 중 또 다른 교설을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 자체가 틀림없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영향을 의식하는 사회과학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성을 지닌 합당한 과학적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곳에서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는 사회과학에 고유한 것이 없다. 물리학자나 물리공학자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 사회학적 과학자가 되지 않고도 그는, 새로운 항공기나 로켓의 발명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그 제도적 조건들을 실현하는 데 과학적 및 산업적 진보가 달린 제도적 조건들 중 몇 가지 조건들을 방금 개괄했다.a 이제 이 조건들 대부분이 필수적으로 지칭될 수 없다는 것과 그 조건들 모두가 전체로 고려되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음이 중요하다.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제도들이 (아마도 언어는 제외하고) 없어도 과학적 진보가 엄격하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결국 ‘진보’는 구어(口語)에서 문어(文語)로부터 그래서 훨씬 더 크게a 이룩되었다 (비록 이 초기 발전이 아마도, 합당하게 말해서b, 과학적 진보가 아니었을지라도).
다른 한편으로 그리고 이것은 더 중요한데, 세계에서 최고의 제도적 조직이 있어도 어느 날 과학적 진보가 멈출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신비주의라는 전염병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틀림없이 가능한데 이유인즉 몇몇 지식인들이 신비주의로 후퇴함에 의하여 과학적 진보에 (혹은 열린사회의 요구들에) 정말로 반발하기에 모든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아마도 반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가능성은 아마도, 전망의 균일성을 파멸시키고 다양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들과 같은 추가적인 사회제도들의 무리를 고안함에 의하여 상쇄될 것이다.c 또한 진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의 열정적인 전파는 어떤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진보가 확실해질 리가 없다. 이유인즉 가령 천국에 대한 염원을 퍼뜨리는 박테리아나 세균에 대한 논리적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최고의 제도들도 결코 완벽할 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내가 이전에 말한 바와 같이, ‘제도들은 성채와 같다. 제도들은 잘 고안되고 동시에 합당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합당한 사람이 과학적 연구에 의하여 이끌릴 것이라고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새로
whose realization scientific and industrial progress depends.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나는 방금
과학과 산업의 진보가 달려 있는 제도적인 조건에 대하여 서술했다.’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여기까지, 과학과 산업의 진보가 그 실현에 의존하고 있는 제도적 조건의 일부를 개괄해왔다(ここまで、
科學と産業の進步がその實現に依存している制度的條件の一部を槪括してきた。)’로 번역되었다.
a 역주: 이 부분의 원문 표현은 and even further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심지어 더 많은
(‘진보’가)”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여하튼, 구어에서 문어로의 「진보」는)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現実に起こったのである])’로 번역되었다.
b 역주: 이 부분의 원문 표현은 properly speaking인데 이한구 번역본에는 ‘’정확히 말해‘로 번역
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과학적 진보로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지라도(科学的進歩と呼ぶのは
適切ではないだろうが)’로 번역되었다.
c 역주: 이 문장의 원문은 Such a possibility may perhaps be counteracted by devising a
further set of social institutions, such a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discourage uniformity
of outlook and encourage diversity.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이런 가능성에 대응하여 어쩌면 교육제도와 같은 일련의 사회제도들을 고안함으로써 사람들이 한 가지 조망만을 갖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고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교육제도 등, 새로운 사회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대항하고, 획일적인 것의 시각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こうした可能性に対しては、たとえば敎育制度など、新しい社會的制度を整えることで對抗し、劃一的なものの見方を排し、多樣性を促進す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로 번역되었다.
운 가설들을 창안하는 재능을 가진 상상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들에서 많은 것은 순전히 운에 달렸다. 이유인즉 진리는 명백하지 않아서 ‘장애물들’이 (이 언급은 교회에 대해서이다) 제거되자마자 진리를 알고자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콩트[Comte]와 밀[Mill]이 믿었던 것과 같이) 잘못이기 때문이다.
이 분석의 결과는 일반화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인간적 혹은 개인적 요인은, 대부분의 혹은 모든 제도적 사회 이론들에서 그a 비합리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화학을 물리학으로 환원시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이론들을 심리학으로 환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반대 교설은 오해에 근거한다고 나는 믿는다b. 그 교설은, 이 ‘방법론적 심리학주의’가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ㅡ 모든 집단적 현상들을 개별적인 인간들의 행위들, 상호작용들, 목표들, 소망들 그리고 사념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개별적인 인간들에 의하여 창안되어 보존되는 전통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전혀 공격이 불가능한 교설의 ㅡ 필연적인 추론이라는 허위 신념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심리학주의를 수용하지 않고도 개인주의자들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인 모형들을 구축하는 ‘영(零: zero) 방법’은 심리학적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논리적 방법이다.
사실상, 심리학은 사회과학의 토대가 될 수 없다. 먼저, 심리학 자체가 사회과학들 중 한 가지 사회과학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사회제도들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 그리하여 그 본성에 대한 연구는 이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둘째, 사회과학들을 주로 인간 행위들이 야기하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이나 반향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의도되지 않은’은 아마도 ‘의식적으로c 의도되지 않은’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의도되지 않은’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적 행위자의 모든 이해관계를 침범할 반향들을 규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산들(mountains)과 고독을 좋아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산들(mountains)을 좋아하면 산에서 그들이 고독을 즐길 수 없다는 사실은 심리학적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문제는 사회적 이론의
a 역주: 이 단어의 원어는 정관사 the로 강조형으로 표기되었는데 이한구 번역본에는 ‘유일하게’로
번역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역시(やはり)’로 번역되면서 강조되지 않았다.
b 역주: 이 부분의 원문 표현은 I believe인데 이한구 번역본에 누락되었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나의 생각에는(私の考えでは)’으로 번역되었다.
c 역주: 이 단어는 이한구 번역본에 강조되지 않았고, 이와사카 번역본에는 ‘의식적으로(意識的に)’로 번역되면서 방점으로 강조되었다.
바로 근저에 존재한다.
이로써 우리는, 여전히 유행하는 콩트(Comte)와 밀(Mill)의 방법과 놀라울 정도로 대비되는 결과에 도달한다. 사회학적 고찰들을 인간 본성에 대한 심리학이라는 겉보기에a 견고한 토대로 환원하는 대신에, 인간적 요소b는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모든 사회제도들에서 그 궁극적으로 불확실하고 고집스러운 요소라고 우리는 아마도 말할 것이다. 정말로 이것은, 제도들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될 수 없는c 요소이다 (스피노자가 처음이 안 것과 같이); 이유인즉 그것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틀림없이 독재체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적 요인의 전능을 ㅡ 소수 인간의, 혹은 심지어 한 사람의 변덕들 ㅡ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학에 ㅡ 변덕의 반대가 되는 것 ㅡ 의하여 인간적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의심의 여지없이, 생물학과 심리학은 ‘인간 개조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객관성과 그리하여 과학 자체를 파괴하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과학의 객관성과 과학 자체 모두가 사고의 자유로운 경쟁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성의 성장이 지속되고 인간의 합리성이 생존하려면, 개인들과 그들의 견해들과 목적들과 목표들의 다양성이 결코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자유가 위험에 처하는 극단적인 경우들에서는 제외하고). 심지어 공동 목적을 위한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호소도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모든 반대하는 도덕적 견해들과 그 견해들이 야기하는 반대-비판들과 논증들을 포기하라는 호소이다. 그 호소는 합리적인 사고를 포기하라는 호소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통제를 요구하는 진화론자는, 이 요구가 얼마나 자멸적인지 깨닫지 못한다. 진화와 진보의 최고 원인은, 선택되어야 할 재료의 다양성이다. 인간의 진보에 관한 한 그 최고 원인은 ‘고유해d지고 자신의 이웃과 달라지는 자유’이다 ㅡ‘다수와 의견을 달리하여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다. 전체론적 통제는 틀림없이 인간 권리들의 평등화가 아니라 인간 정신들의 평등화를 유발하는데 진보의 종말을 의미할 터이다.
33 결론: 역사주의에 대한 감정적 호소
역사주의는 매우 오래된 운동이다. 도시들과 인종들의 생명 주기들에 대한 교설들과 같은 역사주의의 가장 오래된 형태들은, 숙명이라는 표면적으로 맹목적인 판단들 배후에 숨겨진 목적들이 있다는 원시적인 목적론적 견해에 실제로 앞선다. 숨겨진 목적들에 대한 이 점치기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을지라도, 심지어 가장 현대적인 역사주의적 이론들에도 명백한 흔적들을 남겼다. 역사주의의 모든 해석본은 불가항력적인 힘들(forces)에 의하여 미래로 휩쓸려가는 느낌을 표현한다.
그러나 현대 역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설이 낡았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주의라는 표식이 그렇게 놀라운 정도로 참신하여 그 역사주의를 이해할 정도로 진보한 사람은 거의 없는 업적인 인간 정신의 최신이자 최고로 대담한 업적이라고 믿는다 ㅡ 그래서 모더니즘에 대한 그들의 신격화로 인하여 다른 무엇이 허용될 수 있을 터인가? 그들은 정말로, 변화의 문제를 ㅡ 사변적 형이상학의 가장 오래된 문제들 중 한 가지 문제 ㅡ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라고 믿는다. 자신들의 ‘동태적인(動態的인: dynamic)’ 사고를 모든 이전 세대들의 ‘정태적인(情態的인: static)’ 사고와 대비하여, 우리가 우리의 발전 속도를 그렇게 많이 가속하여 사회적 변화가 단 한 번의 생애 안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혁명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그들 자신의 진보가 이룩되었다고 그들은 믿는다. 이 이야기는 물론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혁명들은 우리 시대에 앞서서 발생했고, 헤라클리투스 시대a 이래 변화는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렇게 오래되어 존경받는a 개념을 대담하고 혁명적인 것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보수주의를 드러낸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 커다란 열정을 관조하는 우리는, 그 열정이 양면적 태도의 한 면만이 아닌지 그리고 극복될 동등하게 커다란 어떤 내부 저항이 없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이 낡고 휘청거리는 철학이 과학의 최신 계시이고 그리하여 가장 커다란 계시라고 선포되는 종교적 열정이 설명될 터이다.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주의자들이 아닐까? 역사주의자들이 비판에 합리적으로 전혀b 반응할 수 없는 것은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반응하게 되는 것은 혹시 변화에 대한 이 두려움이 아닌가?c 역사주의자들은, 변화가 변하지 않는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기 때문에 변화는 예견될 수 있다는 신념에 매달림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세상을 잃은 것에 대하여 자신들을 보상하려고 애쓰고 있는 듯하다.
역사주의의 빈곤 IV 친(親)-자연주의적 교설들에 대한 비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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