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

‘월성1호기’ 안전성 IAEA 기준 미달/한겨레신문

이윤진이카루스 2015. 3. 5. 08:39

사회

환경

“수명 연장 ‘월성1호기’ 안전성 IAEA 기준 미달”

등록 : 2015.03.04 19:43 수정 : 2015.03.04 22:23

원자력 전문가단체 등 “수문 없어 방사능 누설시험 불가”

지난달 27일 수명연장이 허가된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최신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4일 “월성 2~4호기와 달리 월성 1호기의 격납용기에는 사용후핵연료를 빼낼 때 사용하는 수로에 수문이 없어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누설시험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의 국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원전 1~4호기는 원자로가 들어 있는 격납용기에서 하루 두차례씩 40분간 사용후핵연료를 빼낸다. 캐나다에서는 이때 격납용기 안 방사능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장치를 보강하도록 1991년 기준(R-7)을 강화해,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는 수조에 수문을 달도록 하고 차단밸브를 이중화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월성 2~4호기에는 수문과 이중밸브가 설치됐지만 이전에 설계된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심사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쪽은 “외국 기준을 준용해 우리 기준을 만들어 방사능 누설시험을 5년마다 시행해왔고 이번 계속운전 심사 때 그동안의 시험 결과를 검토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원전을 수명연장하려면 안전성을 최신 안전기준 수준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장 최신인 2012년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는 월성 1호기의 경우 방사능 누설시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기준은 설계압력(원전을 설계할 때 사고가 발생해 격납용기에 가해지리라 가정한 최대 압력)보다 낮은 압력으로 누설시험을 한 뒤 설계압력 조건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쓰도록 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뒤 직접 설계압력으로 누설시험을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월성 1호기에는 수문이 없어 설계압력(18psig·압력단위)으로 누설시험을 하면 수조에 있는 3.5m의 물은 5psig밖에 못 견뎌 다 새나가 버리기 때문에 방사능이 어디로 누설되는지 시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