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

일본 법원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재가동 금지”/한겨레신문

이윤진이카루스 2015. 4. 16. 09:02

국제일본

일본 법원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재가동 금지”

등록 :2015-04-14 21:52

 
“안전성 충분히 확보 안돼”
지역주민 가처분 신청 수용
원자력규제위 심사 뒤엎어
일본 법원이 재가동이 추진되던 후쿠이현 다카하마 3·4호기에 대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재가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후쿠이지방재판소는 14일 후쿠이현 등 간사이 지역 주민 9명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년이 못 되는 사이에 각지의 원전에서 5번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데 다카하마 원전에선 (이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낙관적인 전망에 불과하다. 간사이전력은 해당 원자로를 가동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간사이전력이 상정한 지진의 기준 규모가 너무 낮고 설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원전의 운전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간사이전력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계기로 지진 대책을 보강하고 설비 안전성도 확보했다고 맞서왔다.

이번 결정은 원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맞서 있는 일본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다카하마 3·4호기는 3·11 후쿠시마 참사 이후 일본의 원자력 감독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새로 만든 ‘신안전기준’에 따른 심사를 지난 2월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원자력규제위의 심사 결과를 사실상 뒤엎는 의미를 갖는다.

히구치 히데아키 재판장은 결정문에서 “신안전기준에 요구되는 합리성은 원전 설비가 기준을 만족한다면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만에 하나라도 없다’는 엄격한 내용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실제 기준은 너무 느슨해 합격한다고 해도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규제 기준엔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간사이전력의 변호인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견줘 탈원전변호단전국연락회는 “이번 결정은 탈원전을 전진시키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다. 국가와 전력회사는 사법의 판단을 엄숙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운전을 당장 멈추게 하는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간사이원전은 해당 원전이 지난 2월 원자력규제위의 심사를 통과한 것을 근거로 올 11월 재가동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