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하여

헌법 1조를 무너뜨린 대법원 판결/ 한겨레신문

이윤진이카루스 2015. 7. 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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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제헌절 코앞에 두고 대법관님들 뿌듯하겠다”

등록 :2015-07-16 20:0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열었다. 김성광 기자 flysg2@gmail.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열었다. 김성광 기자 flysg2@gmail.com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판단 회피

시민단체·SNS 비판목소리
“대선에 직접영향 줬는데…”
“대한민국 헌법1조 무너뜨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을 인정했던 항소심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 판결을 내놓자,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 공정성을 최우선에 두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제헌절을 하루 앞둔 터여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대법관들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선고 직후 논평을 내어 “대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선거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법원이 제헌절을 코앞에 두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기회주의적 판결을 했다”고 꼬집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상근대표도 제헌절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판단을 내린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앞줄 오른쪽)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때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앞줄 오른쪽)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때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헌법이 내건 가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주권 행사를 왜곡한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나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내일이 제헌절인데 대법원 판결을 보라’ ‘제헌절 앞두고 대법관님들 뿌듯하겠다’ 등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원상복귀합시다. 국정원 댓글부대 무죄에 국민 해킹까지.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7월17일을맞아 ‘국민이 주인’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썼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