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

일본 법원, ‘원전 재가동’ 정책에 제동/ 한겨레신문

이윤진이카루스 2016. 3. 10. 23:10

 

등록 :2016-03-09 21:21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중단” 가처분
아베 정부·전력회사 향후 대응 관심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 재가동’ 정책에 정면에서 제동을 거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1 참사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 정책을 추진해온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들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시가현 오쓰 지방재판소는 9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떠올려볼 때 사고 대책과 긴급 사태의 대응 방법에 우려할 면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에 후쿠이현 다카하마 원전 3·4호기의 가동을 멈추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해당 원자로는 3·11 참사 이후 일본의 원자력 감독 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새로 강화한 ‘신안전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해 올 1·2월 각각 재가동된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미 가동을 시작한 원전의 가동을 멈추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다카하마 원전에서 30~70㎞ 떨어진 시가현의 주민들이다.

1985년에 운전을 개시한 노후 원전인 다카하마 3·4호기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 재가동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최전선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원전의 재가동을 둘러싸고 원전 추진파와 반대파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10년이 못 되는 사이에 각지의 원전에서 5번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데 다카하마 원전에선 (이런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낙관적인 전망에 불과하다”며 원전 재가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같은 재판소의 다른 판사가 이 결정을 취소하고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이웃 현인 시가현의 오쓰 지방재판소가 이미 내려진 재가동 판단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가처분 결정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3호기(4호기는 정지 중)는 곧바로 가동을 정지해야 한다. 간사이전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