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북핵 해결과 전시작전권
송기호 | 변호사
북한 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북이 도발하면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허세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이 결심하고, 미국이 행동해야만 가능하다. 미국의 일을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실사구시가 아니다.
많은 국민이 느끼듯이 북핵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국민이 잠자는 머리맡에 놓인 폭탄이다. 이 냉정한 현실 앞에 책임을 전전 정부들에 미루는 무책임은 지면이 아까워 자세히 지적하지 않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 한국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눈으로 북핵 문제를 보아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의 처지와 관점을 제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 투사할 수 있다고 과신해서도 안 된다. 북이 스스로 무너져 화근이 없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희망도 쓸모가 없다.
북핵 해결을 위해 세 가지 경로를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 핵 확산 억지를 위한 효과적인 국제 제재가 첫째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둘째이며, 한국 안보의 한국화가 셋째이다. 제재-대화-안보의 삼각이 같이 가야 한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기본 성격은 무엇인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NPT 탈퇴국에 대한 제재이다. 북핵은 국제법적으로 평화적 원자력 기술을 얻기 위해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사건이다. 이를 용인하는 것은 NPT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NPT 체제에서 불가능하다. 기존 핵무기 강국이 주도하는 이 국제 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약화·차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은 NPT 회원국으로서 중국에 효과적인 국제 제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제재 자체로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NPT 제재를 가동하면서도 대화를 해야 한다. 유엔 제재는 국제법상 인도주의나 민생을 위한 국제 교역을 차단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중국에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끊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북한의 존속을 보장하는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한 대화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다. 문제는 한국의 현 정부가 이 대화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화 자체를 굴복이라고 여기는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6자회담의 틀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
끝으로 안보 허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를 늘어놓는 안보 허위의식의 근원은 전시작전권에 있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주었으니 미국이 한국을 제 몸 지키듯이 지켜 줄 것이라는 생각이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을 낳는다. 한국 안보의 한국화는 한국이 현실을 자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최소한 일본 자위대 수준의 전시작전권을 확보해야 한다. 2015년의 미·일 방어 협력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듯이 미·일은 자국 군대에 대해 각자 전시작전권을 행사한다. 한·미 연합사와 같은 단일 지휘 체계는 없다. 병렬적 작전권 아래에서 평시에 정보와 감시 분야 등에서의 공동 작전 훈련을 한다. 나토 또한 전시에도 자국의 작전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나토에 할당하는 일부 병력에 대해서만 전시작전권을 위임한다.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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