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디스크 수술 필요한 환자는 ‘악성 10%’뿐

이윤진이카루스 2011. 4. 19. 20:04

디스크 수술 필요한 환자는 ‘악성 10%’뿐
대부분 약·보존요법으로 치유
근육·신경마비 올땐 수술해야
비절개 ‘최소침습술’ 단점 많아
수영·규칙적 걷기 운동효과 커
한겨레 김미영 기자기자블로그
» 디스크 수술 필요한 환자는 ‘악성 10%’뿐
디스크 수술 알고 합시다

“전신마취 아닌 부분마취 시행, 주삿바늘로 5분이면 수술 끝, 부작용·흉터 걱정 없고 빠른 회복 보장, 입원 필요 없고 곧바로 일상 복귀 가능.” 전 국민의 80%가 살아가면서 한번은 경험한다는 허리 통증, 그중에서도 디스크 환자들은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척추전문병원들의 이런 선전 문구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과거 많은 이들이 부작용이나 긴 치료기간 때문에 디스크 수술을 망설였다면, 디스크 수술에 ‘최소침습’ 방식이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자연스런 치료 과정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일반 척추수술 건수가 2006년 9만292건에서 2009년 13만9761건으로 55%나 증가했다. 디스크, 반드시 수술만이 해답일까?

디스크, 어떤 질환이기에… 흔히 말하는 디스크는 해부학적 용어일 뿐 병명이 아니며, 의학적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을 일컫는다. 척추 뼈 사이에서 쿠션 구실을 하는 디스크(추간판)가 파열되면서 그 안에 있는 수핵이 밀려나와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수험생의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오랫동안 허리에 무리를 주는 행위, 갑작스런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 척추 디스크의 퇴행 등 원인은 다양하다. 디스크 환자들은 대체로 허리·엉덩이·다리의 통증,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픈 증상을 호소하는데, 허리보다 다리의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만약 다리의 통증 없이 요통만 있는 경우 허리 디스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요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 디스크와 눌린 신경 상태
수술이 필요한 경우 10%뿐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사진을 본 환자들은 “빠져나온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제안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탈출된 디스크가 저절로 제자리로 되돌아갈 확률도 희박하다. 그렇다면 디스크는 수술해야 완치되는 병일까.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은 통증을 경감시키는 약을 사용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보존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의학적으로도 디스크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전체 환자의 80~90%가 한두달 정도 안정만 취하면 통증이 현저하게 호전되거나 자연치유된다고 보고 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환자의 10% 남짓이다. 이지호 서울시보라매병원 관절척추전문센터 교수는 “추간판탈출증은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질환”이라며 “그러나 2~3개월간 보존요법을 시행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든 경우, 발가락 근육이 마비되거나 신경이 마비돼 대소변을 잘 못 보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스크 수핵이 터져나와 있더라도 통증이 없는 경우에도 수술할 필요가 없다. 염승철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 원장은 “허리 통증이 없는 디스크 환자는 수술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운동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력적인 최소침습, 한계도 있어 디스크 치료 방법은 크게 보존적 치료, 최소침습 치료(칼을 대지 않는 시술), 칼로 째는 수술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 교수는 “최소침습 수술이 보존적 치료보다 우수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다”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 칼로 째는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이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통증이 심하다는 건 결국 신경의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수술을 통해 신경 압박요인을 직접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소침습이 환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근의 감압(신경에 가해졌던 압력이 줄어드는 것) 여부를 환자의 증상 호전으로 간접 확인해야 하는데, 증상 호전이 보존 요법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 수술만의 효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파열되지 않은 디스크 탈출증 환자에게만 적용해야 하며, 척추관 협착증이나 척추 불안정증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최소침습 치료의 단점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아울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정준 바로병원 원장은 “운동량이 줄어들면 허리 근육 역시 줄어들어 척추의 압력이 더욱 심해진다”고 조언했다. 운동 중에서는 나지막한 산길 걷기를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4회 정도 하거나, 수영(배영이나 자유형)이나 수중 걷기, 복근 운동이 권장된다.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사진 자생한방병원 제공

도움말: 이지호 서울의대 서울시보라매병원 관절척추전문센터 교수, 염승철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 원장, 이정준 바로병원 척추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