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한편에 시민들에 대하여 행복의 규칙을 명령하는 공권력의 일탈적 사용에 반대하여 최소한의 국가라는 관념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주장이 있다; 다른 한편에 자유를 근절하는 최대한이나 가부장적 국가의 침탈이 있다. 그러나 두 개념 사이의 비좁은 공간에서 포퍼는, 공적 행위가 도덕적 근거를 토대로 시민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 것을 없앨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주장한다. 난점은, ‘불행하게도... 도덕적 이유 때문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황이 가부장주의(paternalism) 없이 작동하지 않는’ 사실에 놓여있다.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금연, 국가방위나 공공질서를 위한 대비, 혹은 복지국가를 위한 세금 인상의 문제이든, 정치적 행위는 불가피하게 추상적으로 생각되는 최소한의 국가로부터 멀어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 가부장주의의 규모를 ㅡ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함으로써 ㅡ 억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필요한 이상의 가부장주의는 안 된다.’ ‘가부장적 국가의 도덕적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원칙적 우월성 대신 우리가 국가와 자유라는 낡은 대립을 사용하여 그리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칸트의 반(反)-독재 통치를 사용하여 돌아오는’ 화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규제적 원칙으로서 만의 조건으로’라는 최소한의 국가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ㅡ ㅡ 지안카를로 보세티(Giancarlo Bosetti)의 서문, 칼 포퍼, ‘금세기의 교훈(The Lesson of This Century)’, 1997년, 9쪽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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