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최우선이다
포퍼가 이 대담에서 열거하는 오늘날에 관한 정치적 우선 사항은 공적 행동에 대하여 실제로 주요 합법성을 띠는데, 특히 비폭력에서 교육에 관해서이다; 그가 아동들이 언론검열에 의하여 보호되기를 요구하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다. 그의 정치적 결론이 수용되지 않을지라도, 그의 ‘진보적 본성’으로부터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가 이 요구를 하게 되는 그 움직임은 중요하다. 개인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되기를 보장하는 권위로서뿐 아니라 또한 폭력에 반대하는 일반적 혐오감과 폭력을 피하는 일반적 합의에 근거한 문명화적 과정의 결과로서 법치국가라는 개념에 의하여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시민이 일반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자녀를 양육하는 문화와 형성적 발전 및 윤리적 규범에 비추어 문화와 형성적 발전 및 윤리적 규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포퍼에게 법치가 절대적 우선 사항이다: 일반적 합의를 위반하는 사람들의 백분율이 특정 한계를 넘어서면, 법치국가 자체가 위험에 빠지고 심지어 붕괴할 것이다. 사회 안에서 폭력이 널리 퍼지고 폭력을 제거하려는 일반적 합의가 약할수록, 억압적 유형의 정치적 조치 채택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폭력 제거는 ㅡ 포퍼가 법치국가의 특징으로서 간주하는 ㅡ 그런 조치를 통하여 촉진될 것이지만 비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옹호하고 가꾸는 길이 진보적 관점과 더 일치하는 듯이 보인다. 포퍼는 언론검열을 포함하는 매체에 대한 단호한 통제가 타락 과정을 중단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ㅡ 그리고 그 통제가 법치를 뒷받침하는 교육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ㅡ 생각한다.
그러므로 법치라는 개념은, 문화와 윤리에 대한 세대-교차적 계층화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본질(social substance)’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법치를 보호하면 법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사회적 본질을 재구성하여 갱신하는 정치적 행위가 합법화된다.
ㅡ 지안카를로 보세티(Giancarlo Bosetti)의 서문, 칼 포퍼, ‘금세기의 교훈(The Lesson of This Century)’, 1997년, 7-8쪽 ㅡ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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