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

‘월성1호기 연장 심사’ 원안위 내부서도 이의 제기/한겨레신문

이윤진이카루스 2015. 2. 25. 08:30

경제

경제일반

[단독] ‘월성1호기 연장 심사’ 원안위 내부서도 이의 제기

등록 : 2015.02.25 00:49 수정 : 2015.02.25 08:15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12일 오전 열렸다. 같은 시각 상경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원전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의견수렴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안위 사무처 유권해석에
정부추천 위원 “법적근거 충분”

지난달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노후원전도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이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심사와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즉시 도입하도록 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무처가 월성 1호기 심사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하는 것에 대해 원안위 내부에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 원전사업에서 ‘국민 수용성’을 우선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에서 정부 추천 인사이자 유일한 법률가 출신 원안위원이 현행 사무처의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광암 원안위원의 공식 질의서를 보면, “월성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사 신청이 비록 이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현재 심사가 완결되지 않은 월성 1호기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조치를 보완적으로 취하도록 유도할 이유와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사무처의 입장은 어떤지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옛 원자력안전법 103조 1항은 신규 원전의 건설 허가를 신청할 때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뒤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공포된 개정법은 이를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신청할 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인 김 위원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원안위 사무처는 월성 1호기의 허가변경 신청(수명연장 신청)이란 행위는 2009년에 이미 끝난 것으로 개정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신청 행위는 얼마든지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뜻을 담은 공식 질의서를 이달 초에 원안위 사무처와 위원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신청은 심사의 일부분으로 신청과 심사를 분절적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법리 해석에선 맞지 않고 법원에서 심사할 땐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안위 사무처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진 않겠지만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입법자인 국민의 뜻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는 것이라면 옛 법을 고집할 게 아니라 새 법 정신을 따르는 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4~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면 될 일”이라며 “원안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관련 상임위 회의에서도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원안위가 개정법상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김 위원은 물론 국회에 ‘월성 1호기는 옛 원안법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로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김석연 변호사는 “원안위가 개정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한다면 사업자 이익만 고려하는 위법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