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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선 쇠창살·손도끼 저항에…정부 ‘함포 사격’ 초강경 카드 / 경향신문

이윤진이카루스 2016. 10. 12. 22:46

중 어선 쇠창살·손도끼 저항에…정부 ‘함포 사격’ 초강경 카드

한대광·이지선 기자 chooho@kyunghyang.com

ㆍ불법조업 단속에 첫 사용…선체 충격 강제력도 행사
ㆍ정부 “자체 단속 수단 없는 중국, 문제 삼기 어려울 것”

<b>해경, 검문 중 불에 탄 중국 어선 조사</b>  11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삼학도 해경전용부두에서 진행된 중국 어선 소감어04012호 화재 사건 실황조사 중 해경 대원이 폭음탄을 투척했던 상황을 재연해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을 항해하던 소감어호에서 해경 검문검색 중 불이 나 선원 3명이 숨지고 선장 등 14명은 구조됐다.  연합뉴스

해경, 검문 중 불에 탄 중국 어선 조사11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삼학도 해경전용부두에서 진행된 중국 어선 소감어04012호 화재 사건 실황조사 중 해경 대원이 폭음탄을 투척했던 상황을 재연해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을 항해하던 소감어호에서 해경 검문검색 중 불이 나 선원 3명이 숨지고 선장 등 14명은 구조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해경의 함포·벌컨포·기관총 등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해경 단속함정을 침몰시키는 등 폭력 사용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공용화기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76㎞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 40여척은 어선에 쇠창살을 촘촘히 꽂은 채 해경 함정의 단속에 맞섰다. 중국 어선은 특히 2차례에 걸쳐 해경 고속단정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조동수 경위(50·단정장)가 바다에 뛰어들었다. 중국 어선이 뒤집힌 고속단정 위로 배를 몰아 조 경위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해경은 중국 어선에 타고 있던 대원 8명을 태워 철수했지만 그사이 중국 어선들은 중국 해역 쪽으로 달아났다.

최근 2년간 봄어기(4~6월)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 4~6월 해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 어선수는 1만5560척(하루 평균 172척)이었다. 2014년 같은 기간에는 1만9150척(하루 평균 212척), 2015년에는 2만9640척(하루 평균 329척)이었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은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단속 해경 함정에 흉기까지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선체에 쇠창살을 꽂고 조업하면서 해경 함정과 대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또 해경 대원이 배에 오르려고 하면 쇠파이프와 손도끼 등 흉기를 들고 저항한다.

2011년 12월에는 인천해경 소속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다. 올해 6월에는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나포 작전을 위해 승선한 해경 대원들을 그대로 태운 채 NLL 북쪽 해상으로 질주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의 저지로 단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현재 해경 함정에는 40㎜ 함포와 20㎜·40㎜ 벌컨포, M-60 기관총 등 공용화기가 장착돼 있다. 40㎜ 함포의 경우 유효사거리가 4㎞이며 분당 600발 발사가 가능하다. 20㎜ 벌컨포는 1.5~2㎞가 유효사거리다. 정부는 공용화기 사용 근거로 해경경비법을 들고 있다. 해경경비법 제17조 2항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그러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단속 과정에서 K-1 소총이나 K-5 권총 등 개인화기만 사용했다. 개인화기도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공용화기를 사용하거나 선체 충격 등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에 대해 중국이 외교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어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단속 수단이 없는 형편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 방침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중국 정부가 밝혀온 대로 관련 문제의 “이성적 처리”를 요청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등의 원론적인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등으로 한·중이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질적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다시 악재로 불거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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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10112235015#csidx953583721516d5fbf9df149a49e6d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