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찰하기

현장 채증을 하고 총기를 사용하라 / 경향신문에서

이윤진이카루스 2016. 10. 15. 13:12

[여적]중국 어선과 함포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국제법상 군함은 영토로 인정된다. 군함이 다른 나라 항구에 정박 중이더라도 그 군함 국가의 영토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지난 6월 일본 함정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승천기’를 달고 진해항에 입항했을 때 국민감정에는 거슬렸지만 이를 막을 방도가 없었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2002년 남북 간 제2 연평해전에서 남측 해군이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남측의 고속정 침몰이었다. 남측 영토로 간주하는 군함이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해군 2함대사령부에 있는 기념비는 당시 사건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제1 연평해전 기념비는 승전비지만 제2 연평해전 기념비는 전적비로 기록한 것이 그것이다.

지난 9일에는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해경은 13일 함포 사격 훈련까지 실시했다. 비록 해경정은 군함이 아니어서 국제법적으로 영토 개념이 아니지만 시민들은 우리 영토가 침탈된 것과 다름없는 감정을 느낀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함포 20발과 벌컨포 80발을 해상으로 쏟아붓는 사격 훈련으로 감정을 달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보다 차분하게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번 사태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홧김에 서방질’하듯 엉뚱하게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데도 원인이 있다. 이후 해경의 해양 경비 역량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 대형화, 조직화, 흉포화하는 중국 어선은 우리 해경을 경찰 신분이 아닌 ‘경비대원’ 수준으로 인식하고 노골적인 공격을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력 대응 매뉴얼조차 없으면서 즉흥적인 함포 사격부터 하고 보겠다는 식의 대응은 또 다른 ‘홧김에 서방질’로 비칠 수 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중국 어민들 머릿속에서 ‘한국은 엄포만 놓을 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인식부터 지우는 것이다. 이미 국제해양법적 차원에서도 정선, 나포, 체포할 때 총기 사용은 다 할 수 있게 돼 있다. 단속 때 철저한 현장 채증으로 중국 어선이나 중국 정부가 다른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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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201&artid=201610142046005#csidx571da0e6dc5c4f28659a4b834e34a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