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청와대, 원안위에 통과시키라 했다” / 경향신문

이윤진이카루스 2016. 10. 18. 22:36

[단독]월성 1호기 수명 연장…“청와대, 원안위에 통과시키라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6.10.18 06:00:01 수정 : 2016.10.18 08:19:00

ㆍ전 원안위 위원 ‘수명 연장안 통과 압력’ 상황 법정 증언
ㆍ원안위 독립성 깨고 ‘안전성’ 논란 원전 재가동에 개입
ㆍ“경주 지진으로 월성 1호기 가장 충격” 안전성 다시 쟁점

지난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경주 지진 발생 뒤 원전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원안위의 독립성을 깨뜨리고 문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기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익중 전 원안위원(56)은 수명연장안이 통과될 당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당일 저녁식사 이후 청와대에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원안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들었다”며 “이 얘기를 듣고는 원안위가 무리해서라도 통과시키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안위는 당일 예정된 시각을 넘기면서까지 표결을 강행했다.

청와대의 ‘하명’은 원안위 내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였다. 복수의 당시 원안위원들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는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관심이 일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부·여당 임명 상임위원들과 긴밀히 연락한 뒤 서둘러 수명연장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 “원안위가 인적 구성 등에 있어 아직 정부와 청와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1년 10월 출범한 원안위는 국내 원전의 안전규제 역할을 맡고 있다. 대통령 직속에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지만,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요구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 규제기관은 이익집단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은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았으며, 표결 절차는 논란 속에 이뤄졌다.

김 전 위원은 “당시 원안위 위원장의 경우 반대 입장 위원들의 질의를 방해하고, 핀잔을 주는 등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했다”며 “또 월성 1호기 건의 경우 다른 경우와 달리 요청한 자료도 충분히 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여건이 보장 안돼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주 지진으로 드러난 월성 1호기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월성 1호기”라며 “암반에 부동침하 현상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40년 전 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내진설계 등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지진 안전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자 원안위 측도 “또 다른 지진 전문가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응수했다.

양측이 요청한 전문가들은 다음달 21일 법정에 나와 지진과 원전 안전성에 대해 논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80600015&code=940100#csidxf3bf2124bc590a5a91ed840a056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