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방법
집단주의자들은.. 진보에 대한 열정,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 그릇된 것에 대한 타오르는 감정,
위대한 행동에 대한 충동을 지니고 있는데,
후기 자유주의에는 그것들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들의 학문은 심각한 오해에 근거하여 세워졌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은 매우 파괴적이고 반동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은 분열되었으며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이 주어졌다.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
13장: 마르크스의 사회학적 결정론
‘감정을 파괴하려는 헛된 노력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감정을 이용하는 것’은 항상 자유에 대항하는 반란의 전략이었다. 인도주의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념들은, 자주 인도주의자들의 치명적인 적들에 의하여 소리높이 환영받았는데, 그 적들은 이런 방식으로 동맹의 탈을 쓰고 인도주의자들의 진영에 침투하여 불화와 완벽한 혼란을 초래했다. 많은 진정한 인도주의자들이 아직도 플라톤의 ‘정의(justice)’ 이념, 중세 ‘기독교’ 권위주의의 이념, 루소의 ‘일반의지’라는 이념이나 피히테와 헤겔의 ‘민족적 자유’라는 이념을 존중한다는 사실로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이 전략은 흔히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인도주의 진영에 침입하여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고, 그리하여 주로 몰래 이중으로 효과적인 지식인 간첩을 심어놓는 이 방법은, 헤겔 학설이 자체를 진정으로 인도주의적인 운동의 토대로서 설정한 다음에서야,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발전했으며 가장 위험한 형태의 역사주의인 마르크스주의의 토대로서.
헤겔적 좌파인 마르크스주의와 그 상대방인 파시즘 사이의 유사점을 상술할 유혹이 느껴진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간과하는 것은 완전히 불공평한 일일 터이다. 그들의 지식적 근원은 거의 동일할지라도, 마르크스주의의 인도주의적 충동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우파 헤겔주의자들과 대조적으로, 마르크스는 사회생활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하려고 정직하게 시도했다. 이 시도의 가치는, 내가 밝히려고 노력할 것과 같이, 이 시도가 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는다. 과학은 시행과 동시에 착오를 통하여 진보한다. 마르크스는 시도했고, 비록 그가 자신의 주요 교설(敎說)에서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는 헛된 일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는 많은 면에서 우리의 눈을 열었고 예리하게 만들었다. 마르크스 이전 사회과학으로 복귀하는 것은 상상 불가능하다. 모든 현대 저술가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마르크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것은 나처럼 그의 교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플라톤과 헤겔을 다룸에서 마르크스로부터 받은 영향의 특징이 내게 있음을 나는 기꺼이 인정한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성실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마르크스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그의 열린 마음, 그의 사실에 대한 감각, 그의 장광설 불신, 그리고 특히 설교적 장광설에 대한 그의 불신으로 인하여 그는 위선과 형식주의에 대항하는 세계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투사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에게는 압박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고,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그는 철저히 의식하고 있었다. 그의 주요 재능은 이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믿기에 인간 다수의 운명을 개선하려는 싸움을 위한 과학적 무기가 될 것을 주조하는 데 거대한 노력을 들였다. 진실 탐구에서 그의 성실성과 그의 지적(知的) 솔직성으로 인하여, 많은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그는 구별된다고 나는 믿는다 (쇼펜하우어에 의하여 ‘모든 지성을 파괴하는’으로 기술된, 헤겔의 변증법 분위기 속에서 양육된 퇴폐적 영향을 불행하게도 그가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사회과학과 사회철학에 마르크스가 지니고 있었던 관심은 근본적으로 실용적인 관심이었다. 그는 지식에서 인간의 진보를 증진하는 방법을 보았다.
그렇다면 왜 마르크스를 공격하는가? 그가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에 마르크스는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역사 과정에 관하여 예언을 했고, 그의 예언은 이루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그를 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수십 명의 영특한 사람들을 오도하여 역사적 예언이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믿도록 만든 것은 훨씬 더 심각하다. 마르크스는 열린사회라는 대의명분을 진전시키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계층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주의적 사상 방식이라는 파멸적인 영향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역사주의의 순수한 종류라는 것은 사실일까? 마르크스주의에는 사회공학의 몇 가지 요소가 없을까? 러시아가 사회공학에서 대담하고 자주 성공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의 실험에서 기초를 이루는 과학과 신조로서, 틀림없이 일종의 사회공학이거나 적어도 사회공학에 호의적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실수를 저지를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는 순전히 역사이론으로, 경제적 미래 전개과정 및 권력-정치적 미래 전개과정과 특히 혁명의 미래 전개과정에 대한 예언을 겨냥한다. 그와 같은 것으로,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획득한 이후 러시아 공산당 정책의 근거를 틀림없이 제공하지 않았다. 마르크스가 모든 사회공학을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여 실제적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러시아인 제자들은 사회공학 분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커다란 과제들에 처음에는 전혀 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레닌이 재빨리 깨달은 것처럼, 마르크스주의는 실제적인 경제문제에서 도움이 될 수 없었다. 레닌은 정권을 장악한 후, ‘나는 이 문제들을 다루었던 사회주의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 볼셰비키 교과서나 멘셰비키 교과서에도 그런 문제에 관하여 서술된 것은 없다’고 레닌은 말했다. 소위 ‘전시 공산주의 기간’이라는 실패한 실험기간이 지난 다음에, 레닌은 실제로 제한적이고도 임시적으로 사기업으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다. 이 소위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과 나중 실험들은 ㅡ 5개년 계획, 기타 등등 ㅡ 예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제시된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과 어떤 관련도 없다. 레닌이 신경제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레닌 자신이 발견한 기묘한 상황도, 그의 업적도, 이 요점을 합당하게 고찰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 방대한 마르크스의 경제연구도 건설적인 경제정책의, 예를 들어 경제계획의, 문제들을 심지어 다루지 않는다. 레닌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저서에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었다 ㅡ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로부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로’와 같은 쓸모없는 구호와 별도로. 그 이유는 마르크스의 경제연구가 자신의 역사적 예언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말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순수하게 역사주의적 방법과, 합리적인 기획을 목적으로 경제를 분석하려는 시도 사이의 대립관계를 강하게 강조했다. 그런 시도를 그는 유토피아적이며 비합법적이라고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소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얻은 것을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훈련에 의하여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몇 명보다 건설적인 일에 훨씬 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감상적이고 도덕주의적이며 이상적인 배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서 자신의 구체적인 임무를 보았다. 사회주의는 유토피아적 단계에서 과학적 단계로 발전되어야 했다; 사회주의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에 그래서 과학적 예언에 근거해야 했다. 그리고 그가 사회분야에서의 예언은 역사적 예언과 동일하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과학적 사회주의는 역사적 원인과 역사적 결과를 연구하는 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 자체의 도래를 예언하는 데 근거해야 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공격받는 것을 발견할 때, 자주 마르크스주의는 주로 교설이라기보다는 방법이라는 입장으로 후퇴한다. 마르크스의 교설이나 추종자들의 교설의 특정 부분이 대체될지라도, 마르크스의 방법은 여전히 공격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마르크스주의가 근본적으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옳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으로서 마르크스주의가 공격으로부터 틀림없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 입장은, 간단하게, 마르크스주의를 판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르크스주의를 조사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서 비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마르크스주의를 방법론적 기준들에 의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측정해야 한다. 그는 마르크스주의가 생산적인 방법인지 혹은 빈약한 방법인지,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의 임무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판단해야 하는 기준은 그러므로 실용적인 특성을 지닌다. 마르크스주의를 매우 순수한 역사주의로서 기술함에 의하여, 내가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이 정말로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함을 나는 밝혔다.
마르크스 자신은 자신의 방법에 대한 비판에 그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했을 터인데, 그 이유는 마르크스가 나중에 ‘실용주의’라고 지칭된 관점들을 발전시켰던 최초의 철학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그는 물론 사회주의 정치인을 의미하는 실용적인 정치인에 의하여 과학적 배경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이 입장에 도달했다고 나는 믿는다. 과학은 실용적인 결과를 낳아야 한다고 그는 가르쳤다. 항상 이론의 실용적 결과인 과실을 보라! 이론의 실용적 결과로 인하여 심지어 이론의 과학적 구조에 대한 중요한 것이 알려진다. 실용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 철학이나 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해석할 따름이다; 그러나 철학이나 과학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철학이나 과학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철학자는 세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요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마르크스는 자신의 생애 초기에 서술했다. 과학의 가장 특징적인 임무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라는 후기 실용주의자들의 중요한 방법론적 원칙을 그가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실용적인 자세 때문이었다.
과학적 예언에 대한 이 강조는, 본질적으로 진보적이어서 중요한 방법론적 발견인데, 불행히도 그 강조로 인하여 마르크스는 빗나가게 되었다. 이유인즉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ㅡ 말하자면, 미래가 과거 속에 압축되어 과거 속에 존재한다면 ㅡ 과학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주장으로 인하여 그는 엄격하게 과학적인 방법은 틀림없이 엄격한 결정론에 근거한다는 거짓 신념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자연과 역사발전에 관한 마르크스의 ‘철칙’으로 인하여 라플라스의 대기권 이론의 영향과 프랑스 유물론자들의 영향이 역력히 드러난다. 그러나 ‘과학적’과 ‘결정론적’이라는 용어가, 동의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은 아직 완전히 지나가버리지는 않은 한 시대의 미신 중 하나라고 이제 언급될 수 있다. 내가 주로 방법에 관한 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론의 방법론적 면을 토론할 때 결정론의 형이상학적 문제에 관한 논쟁을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 나는 기쁘다. 그 까닭은 예를 들어 ‘자유 의지’에 대한 양자론(Quantum theory)의 관계 같은 형이상학적 논란의 결과가 무엇이든 한 가지 일이 해결되었다고 나는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균일성의 원리로서 표현되든 혹은 보편적 인과법칙으로서 표현되든, 어떤 종류의 결정론도 과학적 방법의 필수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간주될 수 없다; 이유인즉 모든 과학에서 가장 발전한 물리학으로 인하여 그런 전제 없이도 연구를 해나갈 수 있음뿐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그런 전제가 부정됨이 또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정론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과학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방법이 엄격한 결정론의 채택을 선호한다고 언급될 수 없다. 과학은 이 전제 없이도 엄격하게 과학적이 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물론 그의 시대의 최고 과학자들이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를 빗나가게 만들었던 것은 결정론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설이라기보다는 그가 지녔던 과학적 방법의 관점에, 그가 지녔던 사회과학의 목적과 가능성의 관점에, 미친 이 교설의 실용적인 영향이었음이 주시되어야 한다. 사회발전을 ‘결정하는 원인’이라는 추상적인 관념과 같은 것은 역사주의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무해(無害)하다. 그래서 정말로 이 관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특히 결정론자들이 기계적 혹은 전기적 기계류에 대하여 취하는 명백하게 기술적인 자세와 기묘하게 대조를 이루어, 우리가 사회제도에 대하여 역사주의적 태도를 채택할 어떤 이유도 없다. 미래가 우리를 위하여 저장하고 있는 것을 밝히는 오래된 꿈을, 모든 과학 중에서 사회과학이 실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없다. 과학적 점술에 관한 이 믿음은 결정론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그 믿음의 다른 근거는, 우리가 물리학이나 천문학으로부터 아는 바와 같은 과학적 예언과 대규모 역사적 예언 사이의 혼동인데, 대규모 역사적 예언은 사회의 미래 발전에 관한 주요 경향을 일반적으로 예언한다. 이 두 종류의 예언은 판이하게 달라서 (내가 다른 곳에서 밝히려고 했던 바와 같이), 첫 번째 예언의 과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두 번째 예언의 과학적 특성이 논증에서 옹호되지 않는다.
사회과학의 목적에 대하여 마르크스가 지녔던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인하여, 원래 그로 하여금 과학의 예언적 기능을 강조하도록 만들었던 실용주의가 크게 뒤집어졌다. 그 관점으로 인하여 그는 과학이 세상을 바꾸어야 하고 바꿀 수 있다는 자신의 초기 관점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까닭은 사회과학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역사적 예언이 있을 수 있다면, 역사의 주류는 틀림없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서 선의(善意)나 이성에 역사의 주류를 바꿀 힘이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개입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것은, 역사관련 예언에 의하여, 발전의 임박한 과정을 보장하고 그 길에 놓인 최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Capital)에서 이렇게 서술한다, ‘사회가 자신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자연법칙을 발견할 때,.. 심지어 그때도 사회는 사회진화의 자연스런 단계를 건너뛸 수도 없고 펜을 휘둘러 그 단계를 세상 밖으로 밀어낼 수도 없다. 그러나 사회는 이만큼은 할 수 있다; 사회는 사회진화의 산고(産苦)를 단축하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관점들로 인하여 사회제도들을 사회공학의 관점으로써 쳐다보며, 그 제도들이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반응하여 합리적 기획이 가능한 분야라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유토피아주의자들’로서 마르크스는 비난했다. 그가 보기에 이 ‘유토피아주의자들’은 허약한 손으로 사회라는 거대한 배를 조종하여 역사라는 자연의 조류와 폭풍에 대항하려는 듯했다.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앞에 놓인 돌풍과 회오리바람을 예보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므로 과학자가 이룩할 수 있을 터인 실용적인 일은 바른 항로로부터 배를 벗어나게 위협하는 다음 폭풍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는 것에 국한되거나 (바른 항로는 물론 좌파쪽이다!) 그들이 모여야 하는 배의 측면에 대하여 승객들에게 충고를 하는 데 국한될 터이다. 마르크스는 임박한 사회주의적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데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실제 임무를 보았다. 이 예언을 통해서만 과학적 사회주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세상이 탄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임박한 변혁을 의식하게 되고 역사라는 연극에서 자신들에게 할당된 배역을 의식하게 되어 그 예언으로써 사회주의 세상의 도래가 촉진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므로 과학적 사회주의는 사회공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제도를 구축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가르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점으로 인하여, 마르크스가 지녔던 역사주의적 관점의 순수성이 밝혀진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시대가 낳은 산물인데, 그 시대는 저 위대한 역사적 지진이었던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새롭던 때였다. (그 기억은 1848년의 혁명에 의하여 되살아났다.) 그런 혁명은,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기획되어 연출될 수 없다고 그는 느꼈다. 그러나 그런 혁명은 역사주의적 사회과학에 의하여 예견될 수는 있을 터였다; 사회적 상황을 충분한 통찰하면 그 혁명의 원인이 밝혀졌을 터이다. 이 역사주의적 자세가 시대에 따라서 다소 전형적이었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역사주의와 J. S. 밀(Mill)의 역사주의 사이의 밀접한 유사성으로부터 알려질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선배인 헤겔과 콩트의 역사주의적 철학 사이의 유사점과 비슷하다.) 마르크스는 ‘J. S. 밀(Mill)과 같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을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는데, 마르크스는 그들을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신념통합’의 전형적인 대표자로 간주했다. 몇몇 장소들에서 마르크스가 ‘인류애적인 경제학자’ 밀(Mill)의 ‘현대적 경향’에 특정 존경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마르크스가 사회과학의 방법에 관한 밀(Mill)의 (혹은 더 정확하게 콩트의) 관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상상을 반박하는 충분한 상황적 증거가 내가 보기에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관점과 밀(Mill)의 관점 일치는 그만큼 더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서문에서 ‘현대사회의 움직임에 관한 법칙을 밝히는 것이.. 이 저서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는 밀(Mill)의 강령을 수행한다고 아마도 언급될 것이다: ‘사회과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 법칙에 따라서 사회의 어떤 상태도 자체를 계승하여 대체하는 상태를 생산한다.’ 밀(Mill)은 자신이 ‘사회학적 탐구의 두 종류’라고 불렀던 것의 가능성을 상당히 분명하게 구분했는데, 첫 번째 종류는 내가 사회공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주 일치하며 두 번째 종류는 역사주의적 예언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는 후자(後者)의 편을 들어 후자(後者)를 규정하는데, ‘전자(前者)의 결론과 더 특별한 종류의 탐구가,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과학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하는데 후자(後者)가 그 일반적인 과학이다’. 이 일반적인 사회과학은, 밀(Mill)이 지녔던 과학적 방법의 관점에 따라, 인과성(因果性)이라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래서 그는 이 인과적 사회분석을 ‘역사관련 방식’으로서 기술한다. 밀(Mill)이 주장하는 ‘시대에서 시대로.. 변화 가능한.. 속성’을 지닌 ‘사회의 상태들’은 마르크스주의적 ‘역사적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밀(Mill)이 지녔던 진보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은, 변증법에 대한 믿음보다는 물론 훨씬 더 우활할지라도, 마르크스가 지녔던 진보에 대한 낙관적 믿음과 비슷하다. (밀[Mill]은 ‘인간사가 순응해야 하는’ 운동의 유형은 틀림없이.. 두 가지의 가능한 천문학적 운동의 ‘하나 혹은 다른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즉, ‘궤도(orbit)’이거나 ‘탄도(trajectory)’이다.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은 역사적 발전법칙이라는 단순성에 확신이 덜하다;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은, 말하자면, 밀[Mill]이 주장하는 두 가지 운동을 결합한 것을 채택하는데 파동이나 나선형 운동 같은 것이다.)
마르크스와 밀(Mill) 사이에는 유사점이 더 많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에 만족하지 못하여, 두 사람 모두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관을 실천하기 위한 나은 기초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사회학의 방법에 관한 그들의 견해들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밀은 사회연구가, 궁극적으로, 틀림없이 심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었다; 역사적 발전법칙은 인간 본성을, ‘생각의 법칙’을, 그리고 특히 생각의 진보성을 통하여 틀림없이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인류의 진보성은 사회과학의.. 방법이 세워.. 진 기초이며 이전에.. 우세하던.. 방식.. 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밀(Mill)은 말한다. 사회학은 틀림없이 원칙적으로 사회심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론은, 셀 수없이 많은 개인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나는 복잡성 때문에 그 환원이 어려울지라도, 많은 사상가들에 의하여 널리 주장되었다; 정말로, 그 이론은 흔히 당연시되기만 하는 이론들 중의 하나이다. 나는 사회학에 대한 이 접근방식을 (방법론적) 심리학주의로 부르겠다. 밀(Mill)은 심리학주의를 신뢰했다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심리학주의에 도전했다. ‘법률적 관계와 다양한 정치적 구조는 일반적인 “인간 생각의 진보성”으로 지칭된 것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했다. 심리학주의를 의문시했던 것이 아마도 사회학자로서 마르크스의 가장 큰 업적이다. 그렇게 함에 의하여 그는 사회학적 법칙의 구체적 영역에 대한, 그리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사회학에 대한 더 통찰력이 있는 구상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다음 장에서, 나는 마르크스 방법의 몇 가지 요점을 설명할 것이고, 내가 믿기에 지속적인 장점을 지닌 그의 관점을 특히 강조하려고 항상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나는 심리학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공격, 다시 말해서 심리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율적인 사회과학을 지지하는 그의 주장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야 나는 마르크스가 지녔던 역사주의의 치명적인 약점과 파멸적 결과를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14장: 사회학의 자율성
심리학주의에 대한, 즉 사회생활의 모든 법칙은 궁극적으로 ‘인간본성’에 관한 심리학적 법칙으로 틀림없이 환원될 수 있다는 그럴듯한 교설(敎說)에 대한 마르크스의 반대를 간명하게 언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그의 유명한 경구이다: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다 ㅡ 오히려,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이다.’ 현재 장과 다음에 오는 두 장이 하는 일은 주로 이 경구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르크스의 반(反)-심리학주의라고 믿는 것을 전개하면서, 내 자신 지지하는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고 나는 즉각 말할 것이다.
기초적인 예시와, 우리가 조사하는 것의 첫 단계로서, 소위 족외혼(族外婚: exogamy)의 문제, 다시 말해서 가장 다양한 문화들 가운데서 분명히 근친결혼을 예방하려고 고안된 결혼법이 넓게 분포된 것을 설명하는 문제를 우리가 참고할 것이다. 밀(Mill)과 그의 심리학주의적 사회학 학파는 (나중에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그 학파에 합류했다) ‘인간본성’에 대한, 예를 들어 근친상간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본능적 혐오의 (아마도 자연선택을 통해서나 혹은, ‘억압’을 통해서 발전된) 도움을 받아 이 규칙을 설명하려 할 터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또한 우활(迂闊: naive)하거나 대중적인 설명일 터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경구에 표현된 관점을 채택하여, 우리는 반대방향은 아닌지,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본능이라는 것이 족외혼을 요구하고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사회규범과 전통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인 오히려 교육의 산물이 아닌지 물을 수 있을 터이다.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은 사회법칙이 ‘자연적’이거나 ‘규약적’인지의 매우 오래된 문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5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이곳에서 예화로 선택된 그런 질문에서, 본능에 의하여 전통적인 사회규범을 설명하는 것 혹은 전통적 사회규범에 의하여 겉으로 나타나는 본능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이론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이론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터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실험으로 결정하는 가능성은, 유사한 경우로 뱀에 대한 겉으로 보이기에 본능적인 혐오 가능성으로 밝혀졌다. 이 혐오는 인간에 의해서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유인원과 대부분의 원숭이류에 의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본능적이거나 ‘자연스러울’ 더 큰 유사성을 띤다. 그러나 실험으로 인하여 이 두려움이 규약적임이 밝혀지는 듯하다. 뱀을 두려워하도록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과 어린 침팬지들은 주장되는 본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인류에게서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침팬지들에게서도 교육의 산물인 듯 보인다. 이 사례는 경고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보편적이고, 심지어 인류를 넘어서는 혐오증과 직면한다. 그러나 습관이 보편적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습관이 본능에 근거한다는 것에 반대하여 우리가 혹시 주장할지라도 (그러나 본능억압을 강요하는 사회적 관습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주장도 위험하다), 그 반대로 본능이 습관에 기초하는 것이 틀림없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특정 행동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 행동의 본능적 특징을 옹호하는 결정적인 주장도 될 수 없으며, ‘인간 본성’에 그 행동이 뿌리박고 있음을 옹호하는 주장도 될 수 없다.
그러한 고찰로 인하여, 모든 사회법규가 원칙적으로 ‘인간본성’에 대한 심리학으로부터 틀림없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얼마나 우활한지 밝혀진다. 그러나 이 분석은 아직도 다소 조악(粗惡)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심리학주의의 주요 논지인 사회란 상호작용하는 생각들의 산물이어서 사회생활의 규약을 포함한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틀림없이 개별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동기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법규는 궁극적으로 심리학적 법칙으로 틀림없이 환원될 수 있다는 교설을,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심리학주의의 이 교설에 반대하여, 자율적 사회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제도주의적 관점을 개진할 수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동기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설명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동기가 (혹은 다른 어떤 심리학적 또는 행동주의적 개념들) 설명에서 사용되려면, 일반적인 상황 특히 환경을 언급함에 의하여 그 동기는 보완되어야 한다. 인간행동의 경우에, 이 환경은 대부분 사회적 특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사회적 환경을, 사회적 제도를, 그리고 그 제도의 작동방식을 참고하지 않고 설명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회학을 우리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이나 행동주의적 분석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도주의자는 주장할 것이다; 오히려, 그런 분석 모두로 인하여, 심리학적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사회학이 전제된다. 사회학, 혹은 적어도 사회학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틀림없이 자율적이다.
이 관점에 반대하여, 심리학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연적이든 사회적이든, 환경적 요인의 커다란 중요성을 인정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있다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의 구조는 (그들은 유행어인 ‘형태[pattern]’라는 단어를 선호할 것이다), 자연환경과 반대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의 구조는, 심리학주의가 주장하는 교설에 따라서, 인간본성을 통하여 틀림없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들이 ‘시장’이라고 부르는 특징적인 제도는, 그 기능이 경제학자들 주요 연구대상인데, 궁극적으로 ‘경제적 인간’의 심리학으로부터, 혹은 밀(Mill)의 단어 선택을 사용하면 심리학적으로 ‘부(富)를 추구하는.. 현상’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게다가,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설립되자마자 우리 환경의 전통적이고 비교적 고정된 부분이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인간 본성이 지닌 고유한 심리학적 구조 때문이라고 심리학주의 추종자들은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ㅡ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결정적인 요점이다 ㅡ 전통의 발전뿐 아니라 근원도 틀림없이 인간본성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전통과 제도의 근원을 추적할 때, 그것들이 인간에 의하여 이런저런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특정 동기의 영향을 받아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도입된 것을 심리학적 관계로 틀림없이 설명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그리고 이 동기들이 세월 속에서 잊혔을지라도, 그 목적이 애매모호한 제도들을 참아내기로 한 우리의 각오뿐 아니라 그 망각 또한 반대로 인간본성에 근거한다. 그리하여 밀(Mill)이 말한 바와 같이 ‘사회의 모든 현상은 인간본성의 현상이다’; 그래서 ‘사회현상에 대한 법칙은 인간의 행동과 열정에 대한 법칙일 뿐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개인본성에 대한 법칙. 사람은, 함께 모아졌을 때, 또 다른 종류의 실체로 바뀌지 않는다..’
밀(Mill)의 이 마지막 비평으로 인하여 심리학주의의 가장 칭찬받을만한 모습 한 가지가 밝혀지는데, 즉 집단주의와 전체론에 대한 현명한 반대표명이고 루소나 헤겔의 낭만주의에 의하여 영향 받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ㅡ 일반의지나 민족정신에 의하여, 혹은 아마도 ‘집단정신’에 의하여 영향 받기를 거절하는 것. 심리학주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와 반대로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지칭될 것을 주장하는 한에서만 옳다고 나는 믿는다; 심리학주의는 국가나 사회단체와 같은 집단의 ‘행태’와 ‘행동’이 개별인간의 행태와 행동으로 틀림없이 환원된다고 합당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 보기에 확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개인주의적 방법의 선택이 심리학적 방법의 선택을 의미한다는 믿음은 틀린 것이다 (이 장의 아래에서 밝혀질 것과 같이). 그리고 심리학주의와 같은 것이, 자체의 칭찬받을만한 개인주의적 방법과 별도로, 다소 위험한 믿음을 근거로 움직인다는 것은 밀(Mill)의 몇 구절을 더 고찰하면 알 수 있다. 이유인즉 그 구절들로 인하여 심리학주의가 어쩔 수 없이 역사주의적 방법을 채택함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환경에 관한 사실을 심리학적 사실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원과 발전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플라톤의 사회학을 분석할 때, 우리는 사회과학에 그렇게 접근하는 의심스러운 장점을 측정하는 기회를 가졌다 (5장과 비교하라). 밀(Mill)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접근방식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밀(Mill)이 어쩔 수 없이 역사주의적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자신의 심리학주의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역사주의의 황량함이나 불모성을 심지어 희미하게 의식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개인적 생각들이 상호작용하는 엄청난 복잡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난제를 지적함에 의하여 그는 이 황량함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인간본성에서 충분한 근거가 지적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일반화도.. 사회과학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시급하지만, 인간본성이라는 원리로부터 그리고 인종의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발달이 분명히 발생하는 질서를 선험적으로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을 예언하는 것이 가능했을 터이라고 누가 주장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가 내놓는 이유는 ‘연속물의 처음 몇 기간이 지나면, 앞 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모든 영향보다 점점 더 우세해진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환경이 우세한 영향이 된다.) ‘그렇게 길게 연속되는 행동과 반응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계산될 수 없을 터이다..’
이 주장과, 특히 ‘연속물의 처음 몇 기간’에 관한 밀(Mill)의 언급으로 인하여, 역사주의에 대한 심리학주의적 해석이 지닌 취약점이 역력히 드러난다.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규칙성인 우리의 사회환경에 대한, 모든 사회제도에 대한 법규와 기타 등등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열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고 ‘인간의 행동과 열정’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그러한 접근방식으로 인하여 역사적-인과적 발전이라는 관념뿐 아니라 그런 발전의 첫 번째 단계라는 관념또한 우리에게 강요된다. 이유인즉 사회적 규칙이나 제도의 심리학적 근원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그 규칙이나 제도의 도입이 오직 심리학적 요인에만 의존하던 때, 혹은 더 정확하게 그 도입이 확립된 제도와 독립적이었을 때의 상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주의는 그리하여, 좋아하든 아니든,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시작이라는 관념으로써, 그리고 사회 이전에 존재하던 인간본성과 인간심리학이라는 관념으로써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혹시 믿는 바와 같이 사회발전의 ‘연속물의 처음 몇 기간’에 관한 밀의 비평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그에게 강요된 절망적인 입장이 합당하게 표현된 것이다. 사회의 기초를 설명하는 사회 이전의 이 인간본성 이론은 ㅡ ‘사회계약론’의 심리학주의적 설명 ㅡ 역사적 신화일 뿐 아니라, 말하자면, 방법론적 신화이기 때문에 밀(Mill)의 비평은 절망적인 입장이다. 밀(Mill)의 비평은 진지하게 논의될 수가 없는데, 이유인즉 사람이나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람의 선조가 인간적이기 이전에 사회적이었다고 (예를 들어 언어가 사회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고찰하면) 믿을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사회제도가, 그리고 그 제도와 함께, 전형적인 사회적 규칙성과 사회학적 법칙이 어떤 사람들이 즐겨 ‘인간본성’이라고 부르는 것 이전에, 그리고 인간심리학 이전에, 틀림없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원이 조금이라도 시도될 수 있다면, 심리학의 환원이나 해석을 사회학을 통하여 시도하는 것이 그 반대 방식보다 더 희망적일 터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이 장 첫머리에 나온 마르크스의 경구로 돌아간다. 사람이 ㅡ 다시 말해서 개별인간의 생각, 욕구, 희망, 공포, 기대, 동기와 열망 ㅡ 무엇인가 하면 사회생활의 창조자라기보다는 사회생활의 부산물이다. 사회 환경의 구조가 특정 의미에서 인공적이라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사회의 제도와 전통이 하느님이나 자연의 작품이 아니고 인간 행동과 결정의 결과여서 인간 행동과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그 제도나 전통 모두가 의식적으로 고안되어, 욕구나 희망 혹은 동기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인간 행동의 결과로 출현하는 제도나 전통조차도, 대개, 그런 행동이 야기하는 간접적이고 비의도적이며 흔히 원치 않은 부산물들이다. 전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제도의 대다수는 인간행동의 비의도적 결과로서 “성장한”뿐인 반면, 소수의 사회제도만 의식적으로 고안된다’; 그리고 심지어 의식적이고 성공적으로 고안된 극소수의 제도 대부분도 (가령, 새로 설립된 대학이나 노동조합) 계획대로 결국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언할 수 있다 ㅡ 다시,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듦으로부터 야기되는 비의도적인 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에. 이유인즉 그것들을 만듦으로 인하여 많은 다른 사회제도뿐 아니라 ‘인간본성’도 ㅡ 처음에는 더 즉각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그리고 나중에는 흔히 사회구성원 모두의 희망, 공포와 야망 ㅡ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것의 결과 중 하나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ㅡ 사회구성원 전부 혹은 거의 전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요구와 제안 ㅡ 사회 제도 및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사회제도 및 전통의 파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9장에서 우리가 급진적 혁명가들의 ‘화포[畵布] 청소[canvas-cleaning]’를 논의할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은 사회발전의 앞선 고대 기간에, 다시 말해서 닫힌사회에 가장 강력하게 유효한데, 그 사회에서 제도를 의식적으로 고안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발생할지라도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다. 오늘날,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지닌 지식이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계획이나 행동이 초래하는 비의도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때문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심지어 열린사회를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운명의 더 큰 부분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될는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 밝혀질 것과 같이, 마르크스는 이 희망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분적으로 정도의 문제이며, 우리 행동이 낳은 비의도적 결과 중 많은 결과 예견하기를 우리가 배울지라도 (모든 사회공학의 주목적)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심리학주의가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심리학적 근원이라는 관념으로써 작동한다는 사실은 내 생각에 심리학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논증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아마도 심리학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심리학주의가 설명적인 사회과학의 주임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임무는, 역사주의자들이 믿는 바와 같이, 역사의 미래과정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임무는, 오히려, 사회적 분야 내부에서 덜 분명한 의존관계를 발견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행동을 방해하는 난제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ㅡ 말하자면, 사회적인 것의 다루기 힘듦이나 탄력성이나 허약함을 연구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것을 주조하여 그것으로써 작업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사회적인 것이 저항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나의 요점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널리 수용되지만 사회과학이 지니는 진정한 목적의 정반대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제하는 이론을 나는 간략하게 기술하겠다; 나는 그것을 ‘사회음모론(conspiracy theory of society)’으로 부른다. 그것은,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은 이 현상의 (때때로 먼저 밝혀져야 하는 것은 숨겨진 이해관계이다) 발생에 관심을 갖는, 그리고 그 현상이 발생도록 계획을 세웠고 공모한, 사람들이나 단체를 발견함이 본질이라는 견해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에 대한 이 견해는, 물론,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ㅡ 특히 사람들이 대체로 싫어하는 전쟁, 실업, 가난, 결핍과 같은 사건들 ㅡ 몇몇 강력한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직접적으로 계획한 결과라는 그릇된 이론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이론은 널리 수용된다; 이 이론은 역사주의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었다 (역사주의는, 그 원시적 유신론적[有神論的] 형태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음모론에서 파생되었다). 현대적 형태에서 그 이론은, 현대 역사주의와 ‘자연법칙’에 대한 특정 현대적 태도처럼, 종교적 미신을 세속화한 전형적인 결과이다. 호메로스가 만들어낸 신들의 음모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트로이 전쟁사가 설명되는데 그 믿음은 사라졌다. 신들은 버려졌다. 그러나 그들의 위치는 시온의 장로나 독점가나 자본가 혹은 제국주의자들처럼 강력한 사람이나 단체에 ㅡ 그 단체들의 사악함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행에 책임이 있는 흉악한 압력단체 ㅡ 의하여 채워진다.
나는 음모가 발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싶지 않다. 반대로, 음모는 전형적인 사회현상이다. 예를 들어 음모는, 음모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중요해진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구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음모론을 채택하여, 존재하지 않는 음모자들에게 대항하여 반(反)-음모에 가담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유인즉 자신들의 천국을 만드는 데 자신들이 실패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지옥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악마의 사악한 의도이기 때문이다.
음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음모 발생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을 반증하는 현저한 사실은 이 음모 중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음모는 없다는 것이다. 음모자들은 자신들의 음모를 성공시키지 못한다.
왜 그럴까? 왜 업적은 열망과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왜냐하면 이것이, 음모이든 음모가 아니든,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은 서로 반대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힘을 실험하는 것만이 아니다; 사회생활은 제도와 전통이라는 다소 탄력적이고 연약한 구조 속에서의 행동이기에 ㅡ 어떤 의식적인 반작용은 별도로 ㅡ 이 구조 속에서 많은 예견치 못한 반작용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반작용들은 심지어 예견이 불가능한 것이다.
가능한 한 넓게 이 반작용을 분석하고 예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주요 임무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은 의도적인 인간행동의 비의도적인 사회적 파급효과이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그 중요성이 음모론과 심리학주의 양쪽 모두에 의하여 무시된 저 간접적인 결과를 분석하는 임무인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그 중요성이 음모론과 심리학주의 양쪽 모두에 의하여 무시된 저 파급효과이다. 정확하게 의도에 따라서 진행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과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특정한 경우에 왜 비의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제외하고). 우리 행동이 낳는 비의도적 결과라는 관념을 완전히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원시적 행동 하나가 사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급하게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그가 주택의 시장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다고 우리는 안전하게 전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구매자로서 시장에 나타난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다. 비슷한 언급이 판매자에게도 유효하다. 혹은 매우 다른 분야에서 보기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험에 들고자 결정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보험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그에게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취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 행동의 모든 결과가 의도적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 그리고 따라서, 모든 결과, 심지어 처음 보기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의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결과들도, 이 결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행동한 결과라는 주장에 사회음모론이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음모론은 사실일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제시된 사례들은 그 사례들로 인하여 음모론이 반박되는 만큼 쉽게 심리학주의가 반박되지 않는데, 이유인즉 기술된 파급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구매자가 시장에 나타났다는 것을 판매자들이 안 것과 판매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고자 희망한 것이라고 ㅡ 다시 말해서, 심리학적 요인 ㅡ 우리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완전히 사실이다; 그러나 이 안 것과 이 희망한 것은 인간본성에 대한 궁극적 자료가 아니라는 것과, 이 안 것과 이 희망한 것은, 반대로, 사회적 상황을 ㅡ 시장상황 ㅡ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회적 상황은 ‘인간본성’이라는 동기와 일반적인 법칙으로 환원될 수가 없다. 정말로, 우리가 지닌 선전에 대한 감수성처럼 어떤 ‘인간본성의 특성’이 간섭하는 일로 인하여, 때때로 방금 언급된 경제적 행동으로부터 일탈이 초래될 것이다. 게다가, 사회상황이 상상된 것과 다르다면, 구매행동에 의하여 소비자가 품목의 가격을 낮추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품목을 대량생산하여 더 이윤이 나도록 만듦에 의하여. 그리고 이 효과로 인하여 소비자로서 그의 이익이 우연히 촉진될지라도, 이 효과는 꼭 반대효과만큼 비의도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정확하게 유사한 심리학적 상황 하에서 초래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매우 다른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은 파급효과를 야기할 사회적 상황은, 밀(Mill)이 말한 바와 같이 ‘인간본성에서 충분한 근거가 적시될 수 있을 때까지 사회과학으로 어떤 일반화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시급하다’는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과학에 의하여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듯하다. 그런 사회상황은 자율적인 사회과학에 의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심리학주의에 반대하는 이 논증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통하여 매우 큰 정도까지 설명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행동은 상황만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는 없다; 사람이 길을 건널 때 길에서 달려오는 차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상황을 넘어갈 것이고, 그의 동기를 자기 보전의 ‘본능’이나 고통을 피하려는 그의 소망 기타 등등과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설명의 이 ‘심리학적’ 부분은, 우리가 상황논리로 부를 것에 의하여 그의 행동을 세밀하게 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매우 흔히 사소하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심리학적 요인을 상황묘사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황분석인 상황적 논리는 사회과학에서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황분석은, 실제로, 경제적 분석방법이다. 경제학 밖의 사례에 관해서, 나는 ‘권력의 논리’를 언급하는데, 특정 정치제도의 작동뿐 아니라 권력정치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권력의 논리를 이용할 것이다. 사회과학에 상황논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인간본성’의 합리성이라는 (혹은 다른 것) 심리학적 전제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 반대이다: 우리가 ‘합리적 행태’에 관하여, 혹은 ‘비합리적 행태’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저 상황의 논리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행태를 의미한다. 사실상, 행위의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 동기를 통하여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ㅡ 막스 베버에 의하여 적시된 바와 같이 ㅡ 문제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우리는 이전에 개발했다고 전제한다.
심리학주의에 반대하는 나의 주장이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나의 주장에는, 심리학적 연구와 발견이 사회학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밝힐 의도가 없다. 나의 주장은, 오히려, 심리학이 ㅡ 개인의 심리학 ㅡ 모든 사회과학의 토대는 아닐지라도 사회과학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권력 갈구와 그 갈구와 연결된 다양한 신경증적 현상과 같은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정치학의 중요성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터이다. 그러나 ‘권력 갈구’는 의심할 바 없이 심리학적 개념일 뿐 아니라 사회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이 갈구가 유년시절에 처음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한다면, 우리는 특정 사회제도의 분위기 속에서, 예를 들어 우리의 현대적 가족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연구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에스키모 가족은 다소 다른 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사회학에 중요하고 또 중대한 정치적 및 제도적 문제를 제기하는 또 다른 심리학적 사실은, 종족이라는 혹은 종족에 근접하는 ‘공동체’라는 안식처 속에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개체발생과 계통발생 사이의 유사점에 따라서 종족적이거나 ‘아메리칸 인디언’의 단계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정서적 필요성이라는 것이다. 심리학주의에 대한 나의 공격은 모든 심리학적 고찰에 대한 공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문명의 긴장(strain of civilization)’과 같은 그런 개념을 내가 사용한 것으로부터 (10장에서) 밝혀질 것이며 문명의 긴장은 부분적으로 이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의 결과이다. 이 개념은 어떤 불안감에 관련되며, 그리하여 심리학적 개념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사회학적 개념이기도 하다; 이유인즉 그 개념이 이 느낌들을 불쾌하고 동요시키고 기타 등등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그 느낌들을 특정 사회적 상황, 그리고 열린사회와 닫힌사회의 대조와 관련시키기 때문이다. (야망이나 사랑 같은 많은 심리학적 개념에 유사한 위상이 있다.) 또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옹호함에 의하여 그리고 방법론적 집단주의를 반대함에 의하여 심리학주의가 얻은 커다란 장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유인즉 모든 사회적 현상, 그리고 특히 모든 사회제도의 기능은, 개인의 결정과 행동 및 태도 기타 등등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으로 항상 이해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설에, 그리고 우리가 소위 ‘집단’을 (국가, 민족, 인종, 기타 등등) 통하여 설명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설에, 심리학주의가 기여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주의의 오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이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모든 사회적 현상과 모든 사회적 규칙성을 심리학적 현상과 심리학적 법칙으로 환원하는 강령을 의미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 전제의 위험은, 우리가 안 바와 같이, 심리학주의가 역사주의로 기운 것이다.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우리 행동이 낳는 비의도적인 사회적 파급효과 이론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사회상황의 논리로 기술한 것의 필요성에 의하여 밝혀진다.
사회문제가 ‘인간본성’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면서, 나는 실제로 마르크스에 의하여 제안된 주장을 넘었다. 마르크스는 ‘심리학주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고 심리학주의를 체계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았다; 이 장의 첫머리에 인용된 경구에서 마르크스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은 밀(Mill)이 또한 아니었다. 이 경구의 힘은, 오히려, 헤겔이 주장하는 형태의 ‘관념론’을 겨냥한다. 그러나 사회의 심리학적 본성이라는 문제에 관한 한, 밀(Mill)의 심리학주의는 마르크스가 싸운 관념론적 이론과 일치한다고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이 장에서 설명된 관점을 지니게 된 것은 헤겔 학설의 또 다른 요소인 헤겔의 플라톤화하는 집단주의, 즉 국가와 민족은 자체들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개인보다 더 ‘실재적’이라는 그의 이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사람이 때때로 심지어 터무니없는 철학이론으로부터 귀중한 암시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의 사례.)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마르크스는 개인을 지배하는 사회의 우월성에 관한 특정 헤겔의 관점을 발전시켜서, 헤겔의 다른 관점에 대항하는 주장으로서 사용했다. 그러나 내가 헤겔보다 밀(Mill)을 더 가치 있는 적(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는 마르크스 이념의 역사에 국한하지 않고 그 이념들을 밀(Mill)에 대항하는 주장의 형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제15장: 경제역사주의
이런 방식으로 마르크스가 제시되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사회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의 반대자로서 제시되는 것을 보면, 몇몇 반(反)-마르크스주의자뿐 아니라 몇몇 마르크스주의자들 또한 아마도 놀랄 것이다. 이유인즉 매우 다른 이야기를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사람들의 삶에 완벽하게 스며드는 경제적 동기의 영향력을 가르쳤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 마르크스는 ‘사람이 가진 압도적인 욕구는 생계수단을 얻는 수 있는 것임’을 밝힘에 의하여 그 영향력의 압도적인 힘을 성공적으로 설명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단체의 행동에 대한 이익 동기나 계급이익 동기 같은 범주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적시하였다; 그리고 역사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이 범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그는 밝혔다. 정말로, 마르크스주의 본질은 경제적 동기와 특히 계급이익이 역사의 추동력이라는 교설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며, ‘역사의 유물론적 해석’이나 ‘역사유물론’이라는 명칭이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가르침의 정수를 규정하고자 했던 명칭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교설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 의견은 매우 흔하다; 그러나 그 의견이 마르크스를 잘못 해석한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나는 통속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신의 특정 적들을 ‘통속적 경제학자’라고 이름 붙인 것을 지칭하여). 역사의 장면 배후에서 힘을 가동시키는 숨겨진 탐욕 동기와 물질적 이익을 위한 숨겨진 야욕을 폭로함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흉악한 비밀을 마르크스주의가 밝힌다고 평균적인 통속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믿는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신들의 역겨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활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전쟁, 불경기, 실업, 풍요 속의 굶주림 및 모든 다른 형태의 사회적 재난을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통속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때때로 마르크스의 주장을 프로이트 및 아들러[Adler]의 주장과 화해시키는 문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만약 통속적 마르크스주의자가 그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굶주림과 사랑 및 권력욕이 현대인의 철학을 만든 3대 인물인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및 아들러[Adler]에 의하여 밝혀진 인간본성의 3대[大] 숨은 동기라고 그는 결정할 것이다...)
그런 견해가 옹호될 수 있고 매력적이든 아니든, 그런 견해는 확실히 마르크스가 ‘역사유물론’이라고 불렀던 교설과는 관계가 없는 듯하다. 마르크스가 그런 심리적 현상을 탐욕과 이익 동기와 기타 등등으로서 말하지만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마르크스는 그런 심리적 현상들을 오히려 사회체제의, 다시 말해서 역사과정 동안에 전개된 제도체제의, 부패하는 영향력의 증상으로 해석했다; 부패의 원인보다는 결과로서 해석했다. 역사의 추동력보다는 파급효과로서 해석했다. 옳든 그르든, 그는 전쟁과 불경기와 실업 및 풍요 속의 굶주림과 같은 현상에서, ‘대기업’이나 ‘제국주의적 전쟁 도발자’ 편의 교활한 음모의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사회체제라는 그물망에 걸린 행위자들이 다른 결과를 겨냥한 행동들로 인하여 초래된 원치 않은 사회적 결과를 보았다. 그는 역사의 무대에 선 인간배우들을, ‘거대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경제적 철사에 의하여 저항할 수 없이 끌려 다니는 ㅡ 그들이 통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역사적 힘에 의하여 끌려 다니는 ㅡ 꼭두각시로만 간주했다. 역사의 무대는 우리 모두를 옭아매는 사회체제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는 가르쳤다; 그 무대는 ‘필연의 왕국’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꼭두각시는 이 체제를 파괴하여 ‘자유의 왕국’에 도달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 교설은 그의 추종자 대부분에 의하여 버려졌다 ㅡ 아마도 선전주의적 이유 때문에, 아마도 그 추종자들이 마르크스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ㅡ 그리고 통속적 마르크스주의적 음모이론이 교묘하고 고도로 독창적인 마르크스의 교설을 매우 크게 대체했다. 그것은 슬픈 지적(知的) 추락이었다, 이 자본론 수준에서 20세기 신화의 수준으로의 추락.
그러나 마르크스 자신의 역사철학은, 보통 ‘역사유물론’으로 지칭되는데, 그런 것이었다. 그 역사철학이 몇 장의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장에서, 나는 그 철학의 ‘유물론적’ 즉, 경제적 강조를 폭넓게 설명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계급전쟁과 계급이익의 역할 및 ‘사회체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구상을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
I
마르크스의 경제역사주의를 설명하면 편리하게도 우리가 마르크스와 밀(Mill)을 비교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사회현상은 역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어떤 역사기간도 우리는 이전 발전의 역사적 산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마르크스와 밀(Mill)은 의견이 일치한다. 마르크스가 밀(Mill)과 갈라서는 요점은, 우리가 안 바와 같이, 밀(Mill)의 심리학주의이다 (헤겔의 관념론과 일치하는). 이것은, 마르크스의 가르침에서 마르크스가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하여 대체된다.
아주 옹호될 수 없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다. 마르크스가 인간 삶의 ‘저급한’ 혹은 ‘물질적’ 면을 넘어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흔히 반복되는 주장은 특히 웃기는 왜곡이다. (그 주장은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보수 반동적 비방 중에게 가장 오래된 저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의 선전문구인 ‘그들은 금수처럼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가 18세기 프랑스 유물론자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그리고 마르크스가 자신을 유물론자로 부르곤 했을지라도, 그렇게 부른 것은 그가 주장한 많은 교설과 잘 일치하지만, 그는 전혀 유물론자로 지칭될 수 없다. 이유인즉 유물론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가 순전히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는 것과 ㅡ 예를 들어 엥겔스나 레닌보다 적게 ㅡ 그가 흥미를 가졌던 것은 주로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및 방법론적 측면이었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본론에 잘 알려진 구절이 있는데, 그 곳에서 마르크스는 ‘헤겔의 글에는, 변증법이 거꾸로 서있다; 우리는 그 변증법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마르크스는 ‘머리’, 즉 사람의 사고는 자체가 인간 삶의 토대가 아니고 오히려 신체적 토대 위에 서있는 일종의 상층구조물임을 밝히고 싶었다. 유사한 지향점이 그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상적인 것(The ideal)은 사람의 머리 내부에서 자리바꿈을 하여 해석될 때 물질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유물론의 근본적인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충분히 인정된 적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하여, 그 구절들은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을 향한 특정 경향을 적시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실용적인 이원론이다. 비록 이론적으로, 마르크스에게 정신이 분명히 물질의 또 다른 형태일 (혹은 또 다른 면모이거나 혹시 부수적-현상 ) 뿐이었을지라도, 실제로 정신은 물질과는 달랐는데 왜냐하면 정신이 물질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다. 인용된 구절들로 인하여, 우리의 발(feet)이, 말하자면, 물질세계의 확고한 토대 위에 놓여야 할지라도, 우리들의 머리는 ㅡ 그리고 마르크스는 인간의 머리를 높이 평가했다 ㅡ 사상이나 관념에 관련됨이 적시된다. 마르크스주의와 그 영향은 우리가 이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마르크스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사랑했다 (헤겔이 주장하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로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마르크스가 믿었다는 점에서 헤겔이 주장한 자유와 정신의 등식(等式)을 그는 따랐다. 동시에 그는 실제로 (실용적 이원론자로서) 우리는 정신이자 동시에 육체라는 것과, 충분히 실재론적으로 육체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근본적인 것임을 인정했다. 이것이 그가 헤겔에게서 돌아섰고, 그가 헤겔이 사태를 거꾸로 놓았다고 말한 이유이다. 그러나 그가 물질적 세계와 그 세계의 필수품들이 근본적이라고 인정했을지라도, 자신이 물질적 욕구에 속박되어 있는 사회를 지칭한 바와 같은 ‘필요의 왕국(kingdom of necessity)’에 대하여 그는 어떤 애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기독교 이원론자만큼 정신적 세상인 ‘자유의 왕국’을, 그리고 ‘인간본성’의 정신적 측면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의 글에서는 심지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증오와 경멸의 흔적이 있다. 다음 글로 인하여 마르크스의 견해에 대한 이 해석이 그 자신의 원문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자본론 제 3권의 한 구절에서, 마르크스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측면과, 특히 사회생활의 경제적인 측면인 생산과 소비의 측면을 인간 신진대사의,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연과 물질을 교환하는 것의 연장으로서 매우 합당하게 기술한다. 우리의 자유는 항상 이 신진대사의 필요성에 의하여 틀림없이 제한된다고 그는 분명히 진술한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방향에서 이룩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써 그리고 인간본성에 매우 위엄 있고 합당한 상태로,.. 이 신진대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필요의 왕국으로 남을 것이다. 필요의 왕국 밖과 그 왕국을 넘어서만 본질적으로 목표를 ㅡ 진정한 자유의 왕국 ㅡ 구성하는 인간기능의 발전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의 왕국에 의하여 점령된 토대 위에서만 번성할 수 있는데, 필요의 왕국은 자유의 왕국의 토대로 남는다..’고 그는 말한다. 이 구절 직전에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의 왕국은 실제로, 역경에 의하여 그리고 외부 목적에 의하여 강요된 고역이 끝나는 곳에만 시작된다; 그러므로 자유의 왕국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적당한 물질적 생산의 분야를 넘어서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위한 비유물론적 자유의 왕국으로 길을 여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실용적인 결론을 도출함에 의하여 전체 구절을 그는 마감한다: ‘노동일(勞動日)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필수조건이다.’
이 구절로 인하여, 마르크스가 지녔던 삶에 대한 실용적인 관점의 이원론이라고 내가 지칭한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헤겔과 함께 그는 자유는 역사발전의 목표라고 생각했다. 헤겔과 함께 그는 자유의 영역을 인간의 정신생활 영역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정신적 존재는 아님을 그는 인정한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이룩할 수 없으며 우리의 신진대사 필요성으로부터, 그리하여 생산적인 노역(勞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 항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이록할 수도 없음을 인정한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노동이 야기하는 탈진시키고 존엄이 없는 상태를 개선하는 것, 그 상태를 인간에게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 노동 상태를 평등화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까지 고역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지녔던 ‘삶에 대한 관점’의 핵심적 관념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이 그가 주장했던 교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에게 보이는 한 또한 핵심적이다.
이 견해에, 위에서 (13장에서) 논의된 방법론적 결정론을 우리가 이제 결합시켜야 한다. 이 교설에 따르면, 사회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것과 역사관련 과학적 예언은 사회가 자체의 과거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이란 필요의 왕국만을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역사관련 예언과, 또 그 예언과 함께 사회과학은 끝날 터이다.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과 같은 것은, 존재한다면, 항상 틀림없이 원인인 결정요인을 요구하는 과학의 범위를 벗어날 터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와 관념이 ‘필요의 왕국’에 의하여, 우리 생활의 물질적인 것에 의하여, 그리고 특히 우리 생활의 경제적 상태에 의하여, 즉 우리의 신진대사에 의하여 야기되거나 결정되거나 필수적이 되는 한에서만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이 우리의 정신적 삶을 다룰 수 있다. 사상과 관념은, 한편으로 그것들이 시작되는 물질적 상황을 다시 말해서 사상과 관념을 시작한 사람들의 삶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함에 의해서만, 다른 한편으로 사상과 관념이 흡수된 물질적 상황을, 다시 말해서, 사상과 관념을 채택한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찰함에 의해서만 과학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이거나 인과적 관점에서, 사상과 관념은 ‘경제적 상황이라는 토대 위의 이념적 상층구조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마르크스는, 헤겔에 반대하여, 역사의 실마리는, 심지어 이념의 역사에 대한 실마리는, 사람 및 사람의 자연환경인 물질적 세계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는 데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정신적 생활이 아니고 사람의 경제생활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이것이 헤겔의 관념론이나 밀(Mill)의 심리학주의와 반대로 우리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역사주의 특징을 경제주의(economism)로서 기술할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르크스의 경제주의를, 사람의 정신적 삶을 폄하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저 종류의 유물론과 동일시한다면 완전한 오해의 표시이다. 마르크스가 ‘자유의 왕국’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인간을 물질적 본성이라는 속박으로부터 부분적이지만 합당하게 해방시키는 것에 대하여, 가졌던 꿈은 아마도 오히려 관념론적으로서 기술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고찰되면, 마르크스가 지녔던 삶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일관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간 활동에 대한 부분적으로 결정론적이고 부분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그의 관점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순과 난제가 사라진다고 나는 믿는다.
II
내가 마르크스의 이원론이라고 불렀던 것과 마르크스의 과학적 결정론 역사관 사이의 관계는 명백하다. 과학사는, 그에게 사회과학 전체와 동일한데, 사람과 자연의 물물교환이 발전하는 법칙을 탐색해야 한다. 과학사의 핵심 과제는 생산조건의 발전을 설명해야 한다. 사회관계는 생산과정과 연계된 정도에 비례해서만 ㅡ 그 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그 과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 ㅡ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중요성을 띤다. ‘야만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그리고 번식하기 위하여 자연과 씨름을 해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문명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문명인은 모든 사회형태에서 그리고 모든 가능한 생산형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필요의 왕국은 자체의 발전과 함께 확대되고, 인간욕구의 범위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산력의 확대가 일어난다.’ 이것이, 요컨대, 마르크스가 지녔던 인간의 역사관이다.
유사한 견해가 엥겔스에 의하여 표현된다. 엥겔스에 따르면, 현대적 생산수단의 확장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물질적 관점에서 충분할..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보장하기도 하는.. 생존확보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이것으로써, 자유가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이 가능해진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마침내 동물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동물의 삶을 자신의 뒤에 남기고 진정으로 인간적인 상태로 들어간다.’ 사람은 정확하게 경제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는 한 족쇄를 차고 있다; ‘생산품이 생산자를 지배하는 것이 사라질...’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지배자가 됨에 의하여 자연에 대한 의식적이고도 진정한 지배자가 된다.. 그때가 되어야 사람 자신은, 완전한 의식에서, 자신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필요의 영역에서 자유의 영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우리가 마르크스의 역사주의 설명을 밀(Mill)의 역사주의 설명과 비교한다면, 마르크스의 경제주의로 인하여 내가 밀(Mill)의 심리학주의에 치명적이라고 밝힌 난제가 쉽게 해소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한다.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 사회의 시작에 대한 다소 괴물스런 교설을 ㅡ 내가 사회계약론에 대한 심리학주의적 해석으로 기술한 교설 ㅡ 나는 염두에 두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이 관념과 비슷한 것은 없다. ‘경제학’은 사람의 신진대사인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교환을 다루기 때문에, 심리학의 우선순위를 경제학의 우선순위로 바꾼다고 해서 유사한 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신진대사가 심지어 인간 이전의 시대에도 항상 사회적으로 조직되었는지, 혹은 예전에 개인에게만 의존했던지는 결정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다. 사회과학이 보통 마르크스에 의하여 ‘생산조건’으로 지칭되는 사회 경제상황의 발전역사와 틀림없이 일치한다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의 용어인 ‘생산’에, 확실히 분배와 소비를 포함하여 경제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추가로 주목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배와 소비를 포함하여 경제 과정 전체는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여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그 단어의 좁은 의미에서 생산에 머물렀다. 이것은 우활한(迂闊한: naive) 역사적-기원적 태도의 또 다른 사례로, 과학은 원인을 물어야만 해서, 심지어 인공물의 영역에서도 과학은 ‘누가 그것을 사용할 예정인가?’와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질까?’보다는 ‘누가 그것을 만들었지?’와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지?’라고 물어야 한다는 믿음의 또 다른 사례일 뿐이다.
III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을, 혹은 그 유물론이 지금까지 제시된 만큼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면을 구분할 것이다. 첫째는 역사주의인데 사회과학의 영역은 역사적이거나 진화적 방법의 영역과, 특히 역사관련 예언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두 번째는 경제주의인데 (혹은 ‘유물론’) 다시 말해서 사회의 경제조직으로 우리가 자연과 물질을 교환하는 조직은 모든 사회제도에 대하여 특히 그 제도들의 역사적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fundamental)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우리가 ‘필수적’이라는 용어를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서 그 용어를 보통 애매한 의미로 수용한다면 완전히 건전하다고 나는 믿는다. 다시 말해서, 제도적이건 역사적이건 실제로 모든 사회적 연구가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목적으로 수행된다면 유익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수학과 같은 추상과학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의 경제주의가 사회과학의 방법에서 극도로 귀중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필수적(fundamental)’이라는 용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 자신은 의심할 바 없이 그렇게 했다. 그가 받은 헤겔식 양육 때문에, 그는 ‘실재’와 ‘현상’의 고대적 구분에 의하여 그리고 ‘본질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의 고대적 구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헤겔 학설을 (그리고 칸트를) 자신이 개선한 것을, ‘실재’와 물질세계의 (인간의 신진대사를 포함하여) 동일시 그리고 ‘현상’과 사상이나 관념 세계의 동일시에서, 보려는 경향이 그에게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상과 관념은 근간을 이루는 본질적 실재로 다시 말해서 경제적 상황으로, 그것들을 환원함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할 터이다. 이 철학적 관점은 틀림없이 어떤 다른 형태의 본질주의보다 훨씬 더 낫지 않다. 그리고 그 관점이 방법의 분야에서 야기하는 파급효과로 인하여 틀림없이 경제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다. 이유인즉 마르크스의 경제주의가 지니는 일반적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지라도, 특정 경우에 경제적 상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얼마간의 지식은, 예를 들어, 수학과 관련된 문제의 역사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지만, 수학문제 자체에 대한 지식이 저 목적을 위하여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수학적 문제의 ‘경제적 배경’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매우 훌륭한 수학 문제의 역사를 심지어 서술할 수 있다. (내 견해로, 과학에 대한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관계’는 쉽게 과장될 수 있으며, 진부한 이야기로 타락하기 쉬운 주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위험의 한 가지 사소한 사례일 뿐이다. 모든 사회발전이 경제상황의 발전에, 특히 생산의 물리적 수단이 발전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교설은 흔히 포괄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런 교설은 명백히 틀렸다. 경제적 상황과 이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고, 후자(後者)가 전자(前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만 하지 않는다. 부언하여 우리의 지식을 구성하는 관념들인 특정 ‘이념들’은, 아래의 고찰로부터 알려질 바와 같이, 생산에 관한 더 복잡한 물질적 수단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우리는 심지어 아마도 주장할 것이다. 모든 기계류와 모든 사회조직을 포함하여 우리의 경제체제가, 어느 날 파괴되었지만 기술적 및 과학적 지식은 보전되었다고 상상하라. 그런 경우에 그 경제체제가 재건되는 것은 (더 작은 규모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다음에) 상상컨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체는 보전된 반면, 이 물체에 대한 모든 지식이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라. 고도로 산업화되었지만 버려진 나라를 야만족이 점령한다면 발생할 일과 이것이 같을 터이다. 그로 인하여 문명의 모든 물질적 잔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터이다.
마르크스주의 역사 자체로 인하여 이 과장된 경제주의를 명백하게 오류로 판정하는 사례가 제시됨은 역설적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마르크스의 이념은 러시아 혁명 전야까지 가장 큰 중요성을 띄고 있었고,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혁명과 동시에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단지 이유가, 레닌 자신이 인정했던 바와 같이, 더 진전된 건설적인 이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13장을 보라.) 그때 레닌은 다음과 같이 선전구호로 간단하게 요약될 몇 가지 새로운 이념을 냈다: ‘사회주의는, 가장 현대적인 전기 기계류를 가장 넓게 도입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세계 6분의 1의 경제적 및 물질적 배경을 변화시켰던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은 이 새로운 이념이었다. 엄청난 불평등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무(無)로부터 생산조건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무(無)로부터 생산조건을 구축하기 위하여, 측정되지 않은 물질적 난제가 극복되었고 측정되지 않은 물질적 희생이 치러졌다. 그리고 이 발전의 추동력은 이념을 구하려는 열정이었다. 이 사례로 인하여 특정 상황에서 이념이 한 국가의 경제상황에 의하여 주조되는 대신, 그 경제상황이 이념에 의하여 혁명화될 것임이 밝혀진다. 마르크스의 용어사용법을 사용하면, 자유의 왕국이 지닌 능력과 그 왕국이 필요의 왕국을 정복할 기회를 그가 과소평가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터이다.
러시아 혁명의 전개와 경제적 현실에 대한 마르크스의 형이상학적 이론 및 그 이론의 이념적 표출 사이의 현저한 대조는 다음 구절로부터 가장 잘 밝혀질 수 있다: ‘그런 혁명을 고찰하면서, 정확한 과학적 결정의 범위에 속하는 생산의 경제적 조건에서의 물질적 혁명과, 사법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미학(美學)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을 ㅡ 한 마디로, 이념적 표출 형태 ㅡ 항상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마르크스는 서술한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법률적이거나 정치적 수단함에 의하여 중요한 변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정치적 혁명으로 인하여 또 다른 한 무리의 정치가들에게 길을 내주는 한 무리의 지배자가 탄생할 수 있을 따름이다 ㅡ 지배자로서 행세하는 사람들의 교대일 뿐. 본질인 경제적 실재의 혁명으로 인해서만 필수적이거나 실재적인 변화가 ㅡ 사회적 혁명 ㅡ 이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혁명이 실현되었을 때만, 오직 그 때만 정치적 혁명이 중요성을 띨 수 있다. 그러나 심지어 그런 경우에도, 정치적 혁명은 이전에 발생했던 필수적 혹은 실재적 변화의 외부적 표현일 뿐이다. 이 이론에 따라서,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혁명은 다음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의 물질적 조건은, 그 조건들이 마치 의복처럼 터질 때까지 사회적 및 법률적 관계보다 더 자라서, 사회적 및 법률적 관계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다음에 사회혁명의 기간이 열린다.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함께, 방대한 전체 상층구조가 다소 급작스럽게 변혁된다.. 새롭고, 더 고도로 생산적인 관계들은’ (상층구조 내부에) ‘자체의 존재를 위한 물질적 환경이 구 사회 자체의 모태에서 성숙되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르크스는 서술한다. 이 서술을 고찰하면, 러시아 혁명을 마르크스가 예언한 사회혁명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사실상, 러시아 혁명에는 마르크스가 예언한 사회혁명과 어떤 유사점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 마르크스의 친구인 시인 H. 하이네(Heine)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이 주목될 것이다. ‘자부하는 행동가들인 당신들은 이것을 주목하라’고 그는 서술한다; ‘여러분은, 흔히 매우 겸손하게 은둔하며,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임무에 여러분을 임명한 사상가의 무의식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Maximilian Robespierre)는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수족에 지나지 않았지..’ (레닌과 마르크스 사이의 관계에도 이와 같은 것이 아마도 언급될 것이다.) 마르크스의 용어사용법으로, 하이네도 관념론자였으며, 그리고 그가 자신의 관념론적 역사해석을 프랑스 혁명에 적용했던 것을 우리는 안다. 프랑스 혁명은 마르크스가 자신의 경제주의를 옹호하여 이용하였던 가장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였으며, 정말로 프랑스 혁명은 이 교설에 잘 맞는 듯이 ㅡ 특히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지금 러시아 혁명과 비교한다면 ㅡ 보였다. 그러나 이 이단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하이네는 마르크스의 친구로 남았다; 이유인즉 저 행복한 시절에는, 이단적 견해로 인한 파문(破門: excommunication)이 열린사회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다소 드물었으며, 관용이 여전히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에 대한 나의 비판은 마르크스의 ‘유물론’보다 헤겔적 ‘관념론’을 선호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서는 물론 안 된다; 나는 이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의 갈등에서 나의 동정심이 마르크스와 함께함을 분명히 했기를 희망한다.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해석’이, 소중할지라도, 너무 심각하게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유물론적 역사해석’을, 상황을 그 상황의 경제적 배경과 관련지어 고찰하라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제안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16장: 계급
마르크스가 주장한 ‘역사유물론’의 다양한 언명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위치는 그의 (그리고 엥겔스의) 다음 진술에 의하여 점유된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 진술의 의향은 분명하다. 민족전쟁에 의해서 아니라 계급전쟁에 의하여 역사가 추진되고,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헤겔과 다수의 역사학자들의 관점과 반대로) 이 진술은 의미한다. 민족전쟁을 포함하여 역사발전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서, 실제로 민족의 지배계급의 이익일 뿐인 저 민족 이익으로 주장되는 것을 계급이익이 틀림없이 대체한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계급투쟁과 계급이익으로 인하여 전통적 역사가 일반적으로 심지어 설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띈 그런 현상의 사례는, 증가하는 생산성이라는 역사적 추이이다. 전통적 역사가 그런 추이를 아마도 기록할지라도, 군사력이라는 자체의 근본적인 범주를 가지고 전통적 역사는 이 현상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따르면 계급이익과 계급전쟁으로 인하여 이 현상이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다; 정말로, 자본론의 상당한 부분이, 마르크스에 의하여 ‘자본주의’라고 지칭된 기간에, 이 힘에 의하여 생산성이 증가하는 작동구조를 분석하는 데 할애되었다.
계급전쟁 교설은, 위에서 논의된 사회학의 자율성에 대한 제도주의적 교설과 어떻게 관련될까? 계급전쟁 교설에서, 근본적인 역할이 표면적으로 일종의 동기인 계급이익에 의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처음 보기에 이 두 가지 교설은 공개적으로 대치하는 듯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르크스 이론의 이 부분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마르크스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특히 반(反)-심리학주의가 어떻게 계급투쟁 이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르크스의 주요 업적인 저 반(反)-심리학주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하겠다. 통속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급이익이 심리학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 마르크스 자신의 글에 이 통속적 마르크스주의의 냄새를 조금 풍기는 몇 구절이 있을 것이지만, 그가 계급이익과 같은 것을 심각하게 사용하는 곳마다 그는 심리학적 범주가 아니라 자율적 사회학의 영역 안의 것을 의미한다. 정신 상태나 사고(思考), 혹은 사물에 흥미를 갖는 느낌이 아니라 사물과 상황을 그는 의미한다. 계급에게 이로운 것은 단지 상황의 저 사물 혹은 저 사회제도이다. 계급이익은 그 계급의 힘이나 그 계급의 번성을 촉진하는 모든 것일 뿐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 제도적 의미에서의 계급이익 혹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객관적’ 의미에서의 계급이익은, 인간의 정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헤겔의 은어(隱語)를 사용하면, 한 계급의 객관적 이익은 그 구성원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의식된다고 우리가 말할 것이다; 그 이익으로 인하여 계급의 구성원들이 계급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계급을 의식하게 되어, 그 구성원들은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제도적이거나 객관적 사회적 상황으로서의 계급이익과, 인간정신에 끼치는 계급이익의 영향은 마르크스에 의하여 내가 인용한 (14장 첫머리에) 경구에서 기술된다: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다 ㅡ 오히려,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이다.’ 이 경구에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이 결정되는 것은 더 정확하게 인간이 사회에서 서 있는 곳 즉, 인간의 계급 상황이라는 말만 덧붙일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이 결정과정이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약간 지적한다. 우리가 앞장에서 그로부터 배운 바와 같이, 생산적 과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하는 한에서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재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심지어 그 정도까지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것이다. 이유인즉 그가 묻는 바, 어떻게 우리는 생산적 과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터인가? 이기 때문이다. 오직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대신에 더러운 일을 하도록 만듦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하여 그들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은 강등시켜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대가를 치르고서만, 인류를 계급으로 쪼갬에 의하여, 더 큰 등급의 자유를 살 수 있다;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인 노예들을 희생시키고서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이 사실로 인하여 지배계급의 구성원은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대가를 새로운 종류의 속박에 의하여 치러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신분을 유지하고 싶으면, 피지배자를 억압하고 피지배자와 싸우도록 속박되어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지배계급에 속하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없이 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계급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들은 피지배자들과 관련된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그들은 사회적 신진대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피지배자들에게 얽매여있다. 그리하여 피지배자들뿐 아니라 지배자들 모두가 그물에 걸려있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들의 투쟁을 과학적 방법의, 과학적인 역사관련 예언의, 범위 내로 가져오는 것은 이 속박이요, 이 결정이다; 사회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서 과학적으로 다루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 계급들이 걸려서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그물이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의 경제구조, 혹은 사회제도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산조건에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착취할 수 있고 피지배자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회체제나 계급체제는 생산조건과 함께 변한다. 경제개발의 모든 특정 기간에 특정 사회체제가 대응하여, 역사적 기간은 계급과 관련된 그 사회체제에 의하여 가장 잘 규정된다; 이것이 우리가 ‘봉건제도’, ‘자본주의’, 기타 등등을 말하는 이유이다. ‘수공업 작업장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봉건영주의 사회가 생기며; 증기기관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산업자본가들의 사회가 생긴다’고 마르크스는 서술한다. 사회체제를 규정하는 계급 관계는 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이다. 그리하여 사회체제는 개인이 사로잡혀 짓이겨지는 방대한 기계를 닮는다. ‘사람들의 생존수단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데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독립적인 확정적이고 불가피한 관계를 시작한다. 이 생산관계들은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 발달에서의 특정 단계와 대응한다. 이 모든 생산관계의 체계는 사회의 경제구조를’, 다시 말해서 사회체제를 ‘구성한다’고 마르크스는 서술한다.
이 사회체제에 일종의 자체의 논리가 있을지라도, 이 사회체제는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작동한다. 그 작동구조에 잡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역시 맹목적이거나 거의 맹목적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파급효과 몇 가지를 심지어 예견조차 하지 못한다. 다량으로 구매 가능한 한 가지 품목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소량만을 구매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가격이 다소 내려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선심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지만, 그렇게 계급투쟁을 줄이는 데 기여함에 의하여, 그는 피압박자들의 해방을 지연시킬 것이다. 우리 행동이 야기하는 더 먼 사회적 파급효과를 예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물망에 걸려 있어서, 우리는 그 그물망을 극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할 수도 없다. 우리는 분명히 외부로부터 그물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로부터 그물망의 개선을 위한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다. 사회공학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기술은 그러므로 소용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사회체제에 부과할 수 없다; 대신, 우리가 이익라고 믿도록 유도된 것을 그 체제가 우리에게 강요한다. 사회체제는 우리가 계급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강요함에 의하여 그렇게 한다. 개인에게, 심지어 개인적인 ‘자본가’나 ‘부르주아’에게 불의(不義) 때문에, 사회적 상황의 부도덕성에 관하여 비난하는 것은 헛된 일인데 왜냐하면 자본가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개선함에 의하여 상황이 향상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 또한 소용없다; 오히려, 사람은 그들이 살아가는 체제가 향상된다면 더 나아질 것이다. ‘자본가가 인간화된 자본인 한에서만 그는 역사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저 정도까지만, 그의 동기는 유용한 일용품을 얻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위한 일용품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의 진정한 역사적 임무). ‘가치 확대에 열광적으로 몰두하여, 그는 인간을 생산목적을 위하여 무자비하게 몰아친다.. 수전노와 함께, 그는 재산을 향한 열정을 공유한다. 그러나 수전노에게서 일종의 광증인 것은, 자본가에게는 구동바퀴일 뿐인 사회적 작동구조의 효과이다.. 자본주의로 인하여 어떤 자본가 개인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인 외부적이고 강압적인 법칙에, 종속된다. 휴식도 없이, 경쟁으로 인하여 자본가는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본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서술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것이 사회체제로 인하여 개인의 행동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피지배자뿐 아니라 지배자 또한: 프롤레타리아뿐 아니라 자본가나 부르주아 또한. 그것은 위에서 ‘사회적 상황의 논리’라고 지칭된 것에 대한 예화이다. 상당한 정도까지, 마르크스가 자신의 헤겔식 문체로 표현하는 바와 같이 자본가의 모든 행동은, ‘자본가가 지닌 도구성을 통하여, 의지와 의식이 갖추어진 자본의 기능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체제가 자본가들의 사고(思考)를 또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인즉 사고나 이념은 부분적으로 행동의 도구이며, 부분적으로 ㅡ 다시 말해서, 사고나 이념이 공개적으로 표현된다면 ㅡ 중요한 종류의 사회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경우에, 사고나 이념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에 즉각적으로 겨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사고를 결정함에 의하여, 사회체제와 특히 한 계급의 ‘객관적 이익’은 그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정신에서 의식적이 된다 (우리가 이전에 헤겔식의 횡설수설로 말한 것처럼). 동일한 계급 구성원 사이의 경쟁뿐 아니라 계급투쟁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수단이다.
마르크스에 따라서 왜 사회공학과,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술이 불가능한지를 우리는 알았다; 그것은 의존의 인과적 사슬로 인하여 우리가 사회체제에 묶이기 때문이고, 그 역순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회체제를 변혁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노동자뿐 아니라 자본가도 사회체제의 변혁에, 그리고 사회체제의 족쇄로부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데, 기여하기 마련이다. ‘인간을 생산을 위한 생산으로’ 몰아감에 의하여, 자본가는 인간들이 ‘사회적 생산성의 힘을 개발하고, 그 근본적 원칙이 모든 개별인간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발전시키는 것인 고등 형태의 사회관련 물질적 토대를 유일하게 형성할 수 있는 저 생산관련 물질적 상황을 창출하도록, 강압한다.’ 이런 방식으로, 심지어 자본가 계급의 구성원도 역사의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이행해야 하고, 사회주의의 궁극적 도래를 촉진해야 한다.
다음 주장을 고찰하면, ‘계급 의식적(class-conscious)’과 ‘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이라는 단어들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번역되는 마르크스주의적 용어에 언어학적 비평이 여기서 첨가될 것이다. 이 용어들은, 무엇보다도, 위에서 분석된 과정의 결과를 가리키는데, 그 과정에 의하여 객관적 계급상황이 (계급투쟁뿐 아니라 계급이익 또한) 그 구성원의 생각에서 의식되거나, 헤겔에게 덜 의존적인 언어로 동일한 사고를 표현해서, 그 과정에 의하여 한 계급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계급상황을 의식하게 된다. 계급 의식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뿐 아니라 자신들의 진정한 계급이익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마르크스에 의하여 사용된 원래의 독일어는 보통 번역에서 없는 것을 암시한다. 그 용어는 헤겔의 은어의 일부가 된 흔한 독일어에서 유래되고, 그 독일어와 관련된다. 그 직역(直譯)은 ‘자의식(self-conscious)’일지라도, 이 단어에는 심지어 일반적인 용례에서도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다시 말해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완전히 확신하며 심지어 자기만족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계급 의식적’으로 번역되는 용어는 독일어로 그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계급을 확신하거나 자랑스러워’하여, 단결 필요성을 의식함에 의하여 그 계급에 묶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용어를 노동자들에게 거의 독점적으로 적용하고, ‘부르주아 계급’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이다. 계급 의식적인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계급상황을 의식할 뿐 아니라, 계급을 자부하고 자신의 계급이 지니는 역사적 사명을 완전히 확신하며 그 사명의 불굴의 투쟁으로 인하여 나은 세상이 초래되리라고 믿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는 이것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왜냐하면 계급을 의식하고 있어서, 그가 틀림없이 마르크스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 자체와 사회주의 도래에 대한 그 이론의 과학적 예언은, 계급상황이 노동자들의 정신 속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의식 속으로 출현하는’ 역사적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II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대한 나의 비판은, 그 이론의 역사주의적 강조에 관한 한, 앞 장에서 다룬 노선을 따른다.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는 공식은 제안으로서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발전과정에서 뿐 아니라 권력정치에서도 계급투쟁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조사해야한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역사에서 계급투쟁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플라톤의 탁월한 분석이 후대에 다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안은 그만큼 더 귀중하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물론 마르크스의 말 ‘모두’를 너무 진지하게 수용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계급문제에 대한 역사조차도, 계급들 자체 내부에서 불화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찰하면, 마르크스의 의미에서 항상 계급투쟁의 역사는 아니다. 정말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의 내부에서 이해관계의 괴리가 매우 커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문제가 항상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우리가 인정할지라도,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은 너무 단순화되어 위험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중세 역사의 커다란 주제 하나인 교황과 황제 사이의 싸움은 지배계급 내부에서 벌어진 불화의 사례이다. 이 싸움을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의 싸움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일 터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마르크스의 교설이 하찮게 참이 ㅡ 단순히 동어반복 ㅡ 될 때까지 이것 및 유사한 경우를 포괄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르크스의 ‘계급’ 관념을 넓힐 수 있고 ‘역사’ 관념을 좁힐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마르크스의 교설에는 의미가 없어질 터이다.)
마르크스의 공식이 지닌 위험성 한 가지는, 그 공식을 너무 심각하게 수용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모든 정치적 갈등을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의 갈등으로서 (혹은 ‘진정한 쟁점’인 저변에 있는 계급투쟁을 은폐하려는 시도로서) 해석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히 독일에는 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혁명가나 ‘무소유’ 핵심 세력과 보수적이거나 ‘소유’ 국가동맹 사이의 전쟁으로서 해석하는 ㅡ 어떤 공격도 용납하는 데 혹시 이용될 해석의 한 종류 ㅡ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포괄적인 역사주의적 일반화에 내재한 위험의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체제의 제도가 작동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급상황의 논리’로 지칭될 것을 사용하려는 마르크스의 시도는, 몇 가지 과장과 상황의 몇 가지 중요한 국면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찬사를 받을만하다; 최소한도, 마르크스가 주로 유념하는 산업체제의 저 단계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으로서 찬사를 받을만하다: 100년 전의 ‘무절제한 자본주의’ (내가 지칭할 바와 같이) 체제.
제17장: 법률체제와 사회체제
우리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뿐 아니라 분석에서도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요점에 접근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국가론과 ㅡ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ㅡ 모든 정치의 무능 이론이다.
I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앞의 두 장의 결론을 결합함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법률적 혹은 사법적-정치적 체제는 ㅡ 국가에 의하여 강요되는 법률제도의 체제 ㅡ 경제체제의 실제 생산력 위에 건립되고 그 생산력을 표현하는 상층구조물 하나로서 이해되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상층구조물’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은 물론, 경제적이거나 물질적 현실과 그 현실에 대응하는 계급 사이의 관계들이 이념과 관념의 세상에 출현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그런 상층구조물의 또 다른 사례는, 통용되는 도덕체제이다. 이것은, 법률체제와 반대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요되지 않지만, 지배계급이 만들어내어 통제하는 이념에 의하여 승인된다. 차이점은, 개략적으로, 설득과 강요 사이의 차이이다 (플라톤이 말했을 터와 같이); 그리고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인 법률체제나 정치체제이다. 엥겔스가 표현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지배자들이 피지배들을 강요하기 위한 ‘특별한 억압적 힘’이다. ‘정치권력은, 합당하게 그렇게 지칭되는데, 다른 계급을 억누르기 위한 한 계급의 조직화된 힘일 뿐이다’라고 공산당 선언(Manifesto)은 말한다. 유사한 서술이 레닌에 의하여 주어진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는 계급 지배의 기관(器官)으로 한 계급이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관이다; 국가의 목표는 이 억압을 법제화하여 지속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국가는, 요컨대, 지배계급이 이용하여 자체의 투쟁을 수행하는 기계류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 국가관의 결과를 전개하는 데로 나아가기 전에, 그 관점은 부분적으로 제도적이고 부분적으로 본질주의적인 이론이라는 것이 지적될 것이다. 법률제도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는지를 발견하려고 마르크스가 노력하는 한 그 이론은 제도적이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이 제도들이 아마도 부합할 (혹은 부합하도록 만들어질) 목적의 다양성을 조사하지 않고, 또한 마르크스 자신이 혹시 바람직하다고 여길 저 목적들에 국가가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 이론은 본질주의적이다. 그는 국가나 법률제도 혹은 정부가 수행하기를 원하는 기능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제안을 내놓는 대신, 그는 ‘국가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 다시 말해서, 그는 법률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발견하려고 시도한다. 그렇게 전형적으로 본질주의적인 질문은 만족스러운 정도로 답변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전에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의심할 바 없이, 관념과 규준의 분야를 경제적 현실의 출현으로 해석하는 마르크스의 본질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접근방식과 일치한다.
국가에 대한 이 이론의 결론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결론은 모든 정치투쟁뿐 아니라 모든 정치와 모든 법률적 및 정치적 제도 또한 주요 중요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는 무능하다. 정치는 경제적 현실을 결정적으로 변혁시킬 수 없다. 개명한 정치활동의 유일한 임무가 아닐지라도 주 임무는, 사법적-정치적 외피에서의 변화가 사회적 현실에서의 변화,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에서와 계급간 관계에서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이 발전 뒤에 뒤처지면 틀림없이 출현할 그런 난제들이 예방될 수 있다. 혹은 달리 표현해서, 사회체제의 더 깊은 현실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아서 정치발전이 피상적이고, 그 경우에 정치발전은 하찮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어서 피억압자와 피착취자들에게는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없거나; 혹은 정치발전으로 인하여 경제적 배경과 계급적 상황에서 변화가 표현되어, 그 경우에 정치발전은 화산폭발의 특징인 완벽한 혁명의 특징을 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사회체제로부터 발생함에 따라서 예견될 수 있고 그 혁명의 광포함은 아마도 당시 폭발력에 대한 무저항에 의하여 완화되겠지만 그 혁명은 정치적 행동에 의하여 촉발되지도 않고 진압되지도 않는다.
이 결과들로 인하여 다시 마르크스가 지닌 역사주의적 사상체계의 통일성이 밝혀진다. 그러나 정치적 행동에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만큼 많은 일을 한 운동이 없다는 것을 고찰하면, 정치의 근본적 무능에 관한 그 이론은 다소 역설적으로 보인다. (마르크스주의자는, 물론, 이 비판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로 아마도 맞설 것이다. 한 주장은 설명된 이론에서, 정치적 행동이 자체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노동자 정당이, 자체의 행동에 의하여, 착취당하는 대중의 운명을 개선할 수 없을지라도, 그 정당의 투쟁으로 인하여 계급의식이 일깨워지고 그리하여 혁명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급진파의 주장일 터이다. 다른 주장은, 온건파에 의하여 사용되는데, 정치적 행동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간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두 개의 적대하는 계급의 힘이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간들. 그런 기간들에, 정치적 노력 및 에너지가 노동자들을 위하여 매우 중대한 향상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이 두 번째 주장으로 인하여 그 이론의 근본적인 관점 몇 가지가 희생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주장이 결과적으로 문제의 근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에 따라서, 노동자 정당이 부여받은 역할을 계속하여 노동자들의 주장을 열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정당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어떤 실수도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유인즉 정치적 실수란 실제 계급적 상황에 물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다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적 현실에는 훨씬 영향을 덜 끼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의 또 다른 중요한 결론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권 심지어 민주주의 정권도,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는 독재정치라는 것이다. ‘현대 국가의 행정부는 전체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 문제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산당 선언(Manifesto)은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우연히 매우 편리하게 된 저 형태의 계급독재일 따름이다. (이 교설은 위에 언급한 온건파의 계급적 균형이론과 별로 잘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의 국가가 부르주아 계급의 독재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사회적 혁명 뒤에도 국가는 처음에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일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옛 부르주아 계급의 저항이 붕괴하자마자 그 기능을 틀림없이 잃는다. 이유인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인하여 한 가지 계급 사회가 생기고 그리하여 계급독재가 있을 수 없는 계급 없는 사회를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모든 기능을 빼앗기고, 틀림없이 사라진다. ‘국가는 소멸한다’, 엥겔스가 말한 바와 같이.
II
나는 마르크스의 국가론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정치의 무능이론과,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관점은 내가 보기에 오류일 뿐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기발할 뿐 아니라 엄혹한 이론들 배후에는, 엄혹하고 우울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견해로 마르크스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예견하고자 했던 미래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심지어 그가 주장했던 그릇된 이론들도 그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그가 날카롭게 사회학적으로 통찰했던 증거이고, 그리고 그가 지녔던 불굴의 인도주의와 정의감의 증거이다.
마르크스의 국가론으로 인하여, 그 이론의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바 없이 마르크스 자신이 살았던 역사적 기간을 더 잘 해석하게된다. 소위 ‘산업혁명’은 처음에 주로 ‘물질적 생산수단’의, 다시 말해서 기계류의, 혁명으로서 발전했다는 것은 최소한도 옹호될 수 있는 견해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다음에 사회의 계급구조가 변했고, 그리하여 새로운 사회체제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 혁명과 법률체제의 다른 변혁이 세 번째 단계로서만 온다는 것. ‘자본주의의 발흥’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 해석이 그 자본주의의 깊은 곳에 놓여있는 이념적 토대 몇 가지를 (그 토대가, 마르크스의 이론에 파멸적일지라도, 아마도 마르크스에 의하여 완전히 의심받지는 않은) 폭로할 수 있었던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았을지라도, 거의 옳은 최초의 평가로서 마르크스의 해석이 지닌 가치에 대하여, 그리고 이 분야에서 그의 후계자들에게 제공한 업적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리 없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연구한 몇 가지 전개상황이 의도적으로 입법조치에 의하여 조성되었고, 정말로 입법에 의해서만 가능해졌을지라도 (마르크스 자신이 말하는 바와 같이), 입법에 미치는 경제발전의 영향과 경제적 이익을 처음 논의했고, 그리고 입법조치의 기능을 계급투쟁에서의 무기로서, 특히 ‘잉여인구’ 그리고 그 잉여인구와 함께 산업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음으로 논의한 사람은 그였다.
이 관찰로 인하여 사법적-정치적 체제가 사회체제 위의, 다시 말해서 경제체제 위의 ‘상층구조물’일 뿐이라는 그의 믿음에서 그가 확인된 것은 많은 마르크스의 구절을 고찰하면 명백하다; 의심할 바 없이 후속 경험에 의하여 반박될지라도, 흥미로울 뿐 아니라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내가 제안하는 이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역사 경험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던 것은 경제체재와 정치체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마르크스가 지녔던 일반적인 개념만이 아니었다; 더욱 특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관점을, 그가 부르주아 계급의 독재를 위한 가면으로만 간주했는데, 슬픈 경험에 의하여 입증되었기에 나무나 잘 맞는 듯했던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그 관점으로 인하여 제시되었다. 이유인즉 마르크스가, 특히 자신의 젊은 시절인 가장 추잡하고 잔인한 착취의 기간에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추잡한 착취는 인간의 자유 원칙을, 확정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도움에 된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계약도 자유롭게 시작하기를, 간구한 위선적인 변명자들에 의하여 냉소적으로 옹호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경쟁을’이라는 구호를 사용하여, 이 기간의 무절제한 자본주의는 1833년까지 모든 노동입법에 성공적으로 저지하였고, 그 노동입법의 실행에는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다. 결과는 우리 시대에 상상조차 힘든 황폐하고 비참한 삶이었다. 특히 여성과 아동 착취로 인하여 믿을 수 없는 고통이 초래되었다. 여기에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Capital)으로부터 인용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윌리엄 우드(William Wood)는 아홉 살인데 근로를 시작했을 때 일곱 살하고 10개월이었다.. 그는 매일 오전 6시에 일터로 와서 오후 9시에 작업을 끝냈다...’ ‘일곱 살 먹은 아이에게 15시간의 노동이라니!’라고 1863년 아동고용 위원회의 공식 보고서가 소리친다. 다른 어린이들도 오전 4시에 일을 시작하도록, 혹은 아침 6시까지 밤새 일하도록 강요당했으며, 겨우 6살 먹은 아이가 매일 15시간동안 강제로 고된 일을 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다. ㅡ ‘메리 앤 워클리(Mary Anne Walkley)는 다른 여섯 명의 소녀들과 30명이 한 방에서 노동하는 곳에서 쉬지 않고 26시간 반을 일했다.. 키즈 씨(Mr. Keys)라는 의사가 너무 늦게 불려와서, 검시 배심원 앞에서 “메리 앤 워클리는 과밀한 작업방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신사에게 훌륭한 예절로 된 강의를 하고자 원해서, 검시 배심원은 “사망자는 뇌일혈로 죽었지만, 그녀의 죽음이 과밀한 작업장에서 과도한 노동에 의하여 가속화되었을 것을 우려할 이유가 있다”라는 평결문을 가져왔다.’ 심지어 1863년에도 노동계급의 상황은 그러했는데, 당시 마르크스는 자본론(Capital)을 집필 중이었다; 당시에 허용되고 때때로 심지어 간혹 직업적인 경제학자들뿐 아니라 목사들에 의하여 옹호된 이 범죄에 대한 그의 맹렬한 항의로 인하여 그에게 인류의 해방자들 가운데 한 위치가 영원히 보장될 것이다.
그런 경험을 고려하면, 마르크스가 자유주의를 매우 높이 평가하지 않았으며, 의회민주주의에서 숨겨진 부르주아 계급의 독재만을 보았다고, 우리가 놀랄 필요 없다. 그리고 자신이 법률체제와 사회체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가 이 사실들을 해석한 것은 쉬운 일이었다. 법률체제에 따르면, 평등과 자유는 적어도 개략적으로 설정되어있었다. 그러나 이것에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정말로, 경제적 사실만 ‘실재적’이라고, 그래서 법률체제는 단지 상층구조물인 이 현실의 외피이자 계급지배의 도구일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르크스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법률체제와 사회체제의 대조는 자본론(Capital)에 가장 명백하게 전개되어 있다. 그 저술의 이론부분 중 하나에서 (20장에서 더 완전하게 다루어졌다), 법률체제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단순화하고 이상화하는 전제를 이용함에 의하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분석에 접근한다. 자유, 법률 앞에서의 평등, 정의(正義) 모두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고 전제된다. 법률 앞에 특권계급이란 없다. 그 외에도, 심지어 경제영역에도 어떤 종류의 ‘강도짓’이 없다고 그는 전제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파는 노동력을 포함하여, ‘공정한 가격’이 모든 상품과 교환하여 지불된다고 그는 전제한다. 이 모든 상품에 대한 가격은, 그 상품들의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평균 노동량에 비례하여 (혹은 마르크스의 용어사용법을 이용하여, 그 상품들은 진정한 ‘가치’에 따라서 구매되어 매매된다) 모든 상품들이 구매되어 팔린다는 의미에서, ‘공정’하다. 물론, 노동자들은 저만큼 공평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 모든 것이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보통 속임을 당한다는 것. 그러나 이 이상화된 전제로부터 주장하여, 심지어 그렇게 탁월한 법률체제 하에서도 경제체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리라는 것을 그는 폭로하려고 시도한다. 이 모든 ‘정의(正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노예보다 별로 더 잘 살지 못할 터이다. 이유인즉 그들이 가난하다면, 그들의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만큼만 받고 노동시장에서 자신들과 처자식을 팔기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닌 노동력 전체에 비하여, 그들은 생존의 최소수준 이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착취가 강도짓만이 아님이 밝혀진다. 착취는 법률적 수단만으로 제거될 수 없다. (그래서 ‘재산은 도둑질’이라는 프루동[Proudhon]의 비판은 지나치게 피상적이다.)
이것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잘 자유를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허용하고, ‘가시적 부양수단 없이’ 살아가려는 시도에 대하여 처벌로써 그들 모두를 협박하는 법률체제의 개선으로부터 노동자들은 많은 것을 희망할 수 없다고 마르크스가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런 방식으로 마르크스는 형식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의 구분이라고 (헤겔식 언어로) 지칭될 것에 도달한다. 형식적 혹은 법률적 자유는, 마르크스가 그것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인류 역사적 발전의 목표로 간주한 저 자유를 우리에게 확보해주기에는 아주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된다. 중요한 것은 실재적인, 다시 말해서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자유이다. 이것은 고역(苦役)으로부터 평등하게 해방됨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이 해방을 위하여, ‘노동일의 단축이 근본적인 필수조건이다’.
III
우리는 마르크스의 분석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우리는 정치, 즉 법률제도의 구조가 그런 상황을 시정하기에는 본질적으로 무능하다고, 그리고 완벽한 사회혁명인 ‘사회체제’의 완벽한 변혁만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할까? 혹은 우리가 자유시장의 작동구조로부터 도출되는 엄청난 이익을 강조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무절제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노동시장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터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무절제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믿어야할까?
마르크스에 의하여 기술된 무절제한 ‘자본주의 체제’의 불의(不義)와 비인간성은 의문시될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앞장에서 우리가 자유의 역설로 지칭한 것을 통하여 해석될 수 있다. 자유는 제한되지 않으면 자멸(自滅)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제한되지 않는 자유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자유롭게 협박하여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국가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제한하여 모든 사람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이유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국가에 의하여 보호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제 이런 고찰이, 원래 야수적 힘인 물리적 위협의 영역에 적용될 의도인데, 경제적 영역에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국가가 물리적 힘에 의하여 협박당하는 것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인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국가는 경제권력의 오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함에 의하여 우리가 지닌 목표를 파괴할 것이다. 그런 국가에서는, 경제적 강자(强者)가 경제적 약자(弱者)를 여전히 마음대로 협박하고, 약자로부터 자유를 마음대로 빼앗는다. 이런 상황에서, 무제한적인 경제적 자유는 꼭 무제한적인 물리적 자유만큼 자멸적일 수 있고, 경제권력은 물리적 폭력과 거의 마찬가지로 위험할 것이다; 이유인즉 잉여식량을 소유하는 사람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굶주리는 사람들을 강제로 ‘자유롭게’ 수용된 노예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는 자체의 활동을 폭력억제에 (그리고 재산보호에) 제한한다고 전제하기에, 경제적으로 강한 소수는 경제적으로 약한 다수를 이런 식으로 착취할 것이다.
이 분석이 옳다면, 치유책의 특성은 명백하다. 그것은 틀림없이 정치적 치유책이다 ㅡ 우리가 물리적 폭력에 대항하여 사용하는 치유책과 비슷한 치유책. 우리는 경제적 강자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제도를 구축해야한다. 굶주림이나 경제적 파산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불평등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국가가 감시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불간섭의 원칙인 무제한적인 경제체제의 원칙이 포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유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무제한적인 경제자유의 정책이 국가의 계획적인 개입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 무제한적인 자본주의가 경제적 개입주의에 길을 내주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해야한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발생한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여 기술되어 비판된 경제체제는 모든 곳에서 존재가 멈추었다. 그 경제체제는, 국가가 자신의 기능을 잃고 결과적으로 ‘소멸되는 징표를 보이는’ 체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영역에서의 국가기능이 재산과 ‘자유계약’의 보호를 넘어서 멀리 확대되는 다양한 개입주의적 체제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이러한 전개는 다음 장들에서 논의될 것이다.)
IV
나는 여기서 도달된 요점을, 우리의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점으로서 규정하고 싶다. 역사주의와 사회공학의 충돌 중요성과, 열린사회의 친구들이 수립하는 정책에 미치는 사회공학의 영향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여기뿐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자체가 과학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 예언을 내놓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자체가 실용적인 정치적 행동을 위한 토대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자체가 현존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크스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법률적 개혁에 의하여 경제적 현실을 우리는 의지대로 변혁시킬 수 없다. 정치는 ‘산고(産苦)를 줄이고 경감시키기’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극도로 초라한 정치적 강령이며, 그 강령의 빈곤은 그 강령이 권력의 서열구조에서 정치적 힘에 귀속시키는 3등급 위치의 결과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유인즉 마르크스에 따르면, 진정한 권력은 기계류의 진화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중요성에서 그 다음은 경제적 계급-관계의 체제이다; 그리고 최하로 중요한 영향력은 정치의 영향력이다.
정반대 견해가, 우리의 분석에서 우리가 도달한 관점에 함축되어 있다. 그 관점은 정치권력을 근본적으로서 간주한다. 정치권력은, 이 관점으로 고찰하면, 경제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활동분야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엇을 이룩하고자 원하는지와 어떻게 그것을 이룩할 것인지를 물을 수 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치적 강령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착취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는 노동일(勞動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우리는 장애, 실업, 그리고 노후에 대비하여 노동자들을 (혹은 훨씬 낫게, 모든 시민들)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굶주리지 않기 위하여 어떤 것에도 항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무기력한 경제적 위치에 기초를 둔 것과 같은 형태의 착취를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을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생계수단을 법률에 의하여 우리가 보장할 수 있고, 우리가 저것을 성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을 때, 경제적 두려움과 경제적 협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완성에 근접할 것이다. 이 관점에서 고찰하면, 정치권력은 경제적 보호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정치권력과 그 통제력은 모든 것이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지배하는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경제권력은 정치권력이 싸워서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도달된 관점으로 고찰하면, 정치권력에 대한 마르크스의 폄하성 견해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의 운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잠재적 수단에 관한 이론 개발을 그가 등한시했음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잠재적 위험도 무시했음이 의미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계급 없는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이 그 기능을 잃고 ‘소멸된다’는 그의 철없는 견해로 인하여, 그가 자유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국가권력이 자유와 인간성에 대한 업무에서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 견해는, 계급의식을 그가 집단주의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궁극적으로 개인주의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이런 방식으로 마르크스의 견해는,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기회균등’이라는 자유주의적 신념과 유사하다.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 신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신념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신념으로 인하여 재능이 적거나 잔인하지 못하거나 운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재능이 있거나 더 잔인하거나 더 운이 좋은 사람들을 위한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예방되지 못한다.
게다가, 우리가 도달한 관점을 고찰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단지 형식적 자유’로 폄하하여 기술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의 토대가 된다. 이 ‘단지 형식적 자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인 국민들이 자신의 정부를 판단하고 추방할 권리는, 우리가 정치권력의 오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유일하게 알려진 장치이다; 그것은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자 통제이다. 그리고 정치권력에 의하여 경제권력이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또한 피지배자들에 의하여 경제적 권력을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민주주의적 통제가 없다면, 정부가 시민들의 자유보호와 매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정치권력 및 경제권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어떤 상상 가능한 이유도 있을 수 없다.
V
형식적 민주주의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통 ‘경제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의하여 형식적 민주주의를 보완하기를 원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자유’의 근본적인 역할이다; 그 경제민주주의는 ‘단순한 형식적 자유’가 민주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유일하게 보장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애매모호하고 완전히 피상적인 표현이다.
마르크스는 경제권력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가 경제권력의 위상을 과장했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그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도처에서 경제권력을 본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게 펼쳐진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쥔다; 이유인즉 필요하다면, 그는 총과 깡패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인 주장이다. 사실상, 그 주장은 총을 가진 사람의 권력 장악을 인정한다. 그리고 총을 소지한 사람이 이것을 의식하게 되면 오래지 않아서 그는 총과 돈 모두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제한적 자본주의 하에서, 마르크스의 주장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된다; 이유인즉 총과 깡패를 통제하지만 돈의 위력을 통제하지 않는 제도를 개발하는 통치는 돈의 위력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국가에서, 재산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깡패행위가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 자신은, 이것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람이었을 터라고 나는 생각한다; 역사에, 예를 들어, 모든 착취가 무력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약탈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사람. 그리고 오늘날 ‘역사의 진보’로 인하여 인간을 착취하는 보다 직접적인 이 방식들이 최종적으로 끝났으며, 형식적 자유가 이룩되자마자 그런 원시적 형태의 착취에 우리 다시 휘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순진한 견해를 지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고찰들은, 경제권력이 물리적 힘이나 국가권력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독단적 교설을 반증하기에 충분할 터이다. 그러나 다른 고찰도 또한 있다. 다양한 저술들에 의하여 (그들 중에는 버트런드 러셀과 월터 리프만이 있다) 올바르게 강조된 바와 같이, 재산을 잠재적 권력의 근원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능동적 간섭 ㅡ 물리적 제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법률에 의한 재산 보호 ㅡ 뿐이다; 이유인즉 이 간섭이 없다면, 사람은 곧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권력이란 정치적 및 물리적 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러셀은 이 의존을 예시하는, 때때로 심지어 재산의 고립무원을 예시하는 역사적 사례를 제시한다: 그는 이렇게 서술한다, ‘국가 내부에서의 경제권력은, 궁극적으로 법률과 여론으로부터 나올지라도, 특정 독립성을 쉽게 얻는다. 그 경제권력은 부패에 의하여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선전에 의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경제권력으로 인하여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저애하는 의무에 빠질 수 있다. 그 경제권력은 금융위기를 초래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제권력이 이룩할 수 있는 것에는 매우 확정적인 한계가 있다. 시저(Caesar)는 채권자들의 도움을 받고 권좌에 올랐는데, 채권자들은 시저가 성공하지 않고는 빚을 갚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시저가 성공했을 때 그는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만큼 충분한 권력자였다. 찰스 5세는 푸거(Fuggers) 가문으로부터 황제의 지위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렸지만,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은 빌려준 돈을 잃었다.’
경제권력이 모든 악의 뿌리에 놓여 있다는 독단은 버려져야 한다. 경제권력의 자리는, 여하한 형태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지닌 위험을 이해하는 것에 의하여 채워져야 한다. 돈과 같은 것은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 직접적으로 권력을 살 수 있거나, 혹은 살기 위하여 자신을 팔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를 노예화함에 의하여 권력을 살 수 있다는 조건으로만 돈이 위험해진다.
이 문제에서, 말하자면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물론적 관계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물리적 힘과 물리적 착취에 대한 통제가 핵심적인 정치문제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 통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자유’를 확립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정치권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게 되자마자,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무대 뒤에 숨은 흉악한 경제적 악마에게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된다. 이유인즉 민주주의에서, 악마를 통제하는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악마들을 길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경제권력을 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착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가 구축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매수하거나 혹은 돈을 주고 선전에 의하여 투표권을 매수하는 가능성에 관하여 많은 일이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더 자세히 고찰하면, 위에서 분석된 권력-정치적 상황의 훌륭한 사례를 여기서 우리가 경험함이 밝혀진다. 우리가 형식적 자유를 이룩하자마자, 우리는 모든 형태의 투표권-매수를 통제할 수 있다. 선거운동 비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고, 훨씬 더 엄격한 이런 종류의 법률이 도입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법률체제는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질 수 있다. 덧붙여, 우리는 여론에 영향을 끼쳐서, 정치적 문제에서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 규범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회공학이 우리의 과제임을, 그 사회공학이 우리의 능력 안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경제적 지각변동이 기적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세상을 만들어내기를 기다려서는 안 됨을 깨달아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오래된 정치적 외피를 폭로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VI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실제로 정치권력의 무기력이라는 교설에 전적으로 의존한 적은 없다. 그들이 행동할 기회, 혹은 행동을 계획할 기회를 가진 한, 그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정치권력이란 경제권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 행동은 그들의 원래 이론을 분명히 반박하는 데 근거하지도 않았고, 모든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잘 고찰된 저 견해에 근거하지도 않았다: 통제자들에 대한, 국가에 재현되는 위험한 권력축적에 대한, 통제. 그들은, 이 통제를 성취하는 알려진 유일한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완전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국가권력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내재된 위험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다소 무의식적으로 정치의 무기력이라는 교설을 포기했을지라도, 그들은 국가권력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표출되지 않는다는 견해, 그리고 국가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손아귀에 있을 때만 나쁘다는 견해를, 간직했다. 모든 권력은, 그리고 정치권력은 적어도 경제권력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자신들의 공식을 간직했다. 대규모 정치란 모두 개인적이 아니라, 제도적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8장과 비교하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확대를 소리쳐 요구할 때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와 대조적으로)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어느 날 그 확대된 권력을 장악하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이 국가-개입을 고려하는 데로 나아간 한, 이것이 그들이 경제 영역에서 국가에게 실제로 무한 권력을 부여하려고 계획했던 이유의 한 부분이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체제’만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마르크스의 전체론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믿음을 그들은 간직했다.
나는 앞 장에서 (9장) 사회공학에 대한 이 유토피아적이고 낭만적인 접근방식을 비판했다. 그러나 경제적 개입으로 인하여, 심지어 여기서 옹호된 점진적 방식으로 인하여서도, 국가권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나는 여기서 부언하고 싶다. 개입주의는 그러므로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개입주의에 반대하는 결정적인 주장이 아니다; 국가권력은 틀림없이 필요할지라도 위험한 악으로 항상 남는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심을 늦춘다면, 우리가 개입주의적 ‘기획’에 의하여 국가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반면 우리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를 잃으면, ‘기획’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는다. 이유인즉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복지를 위한 계획을 밀어붙일 힘이 없다면 왜 그 계획이 수행되어야 하는가? 이기 때문이다. 자유만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유의 역설뿐 아니라 국가기획의 역설 또한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기획한다면, 우리가 국가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한다면, 자유는 없어지고, 저것은 기획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러한 고찰로 인하여 우리는, 유토피아적이거나 전체론적인 사회공학 방법에 반대하여, 점진적인 사회공학 방법에 대한 우리의 요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점진적 사회공학 방법으로 인하여 어떤 이상적인 선(善)을 설정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악(惡)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조치들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로 돌아가게 된다. 국가의 개입은 자유보호를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해결책이 틀림없이 최소한의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우리가 국가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언급들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될 것이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이 밝혀지지 않는다.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심지어 상상가능하다; 국가가 새로운 경제권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인하여 ㅡ 국가권력은, 시민들의 권력과 비교하여, 항상 위험할 정도로 크다 ㅡ 국가에게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란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어떻게 자유가 보전될 수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력 통제와 자유의 역설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7장에서 고찰했던 것을 기억하면 유용할 것이다.
VII
우리가 7장에서 실행한 중요한 구별은 사람과 제도의 구별이었다. 당면한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사람에 의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반면 모든 장기정책은 ㅡ 그리고 특히 모든 민주주의적 장기정책은 ㅡ 인간이 아닌 제도를 통하여 구상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적시하였다. 그리고 더욱 특히, 통치자를 억제하는, 그리고 통치자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문제는 주로 제도적 문제임을 ㅡ 요컨대, 심지어 나쁜 통치자가 너무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 ㅡ 우리는 적시하였다.
유사한 고찰이 국가의 경제권력을 통제하는 문제에 적용될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통치자들의 권력 증가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전횡을, 경계해야 한다. 몇몇 유형의 제도로 인하여 사람에게 전횡적 권력이 부여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유형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그 전횡적 권력이 거부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노동입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제도를 발견할 것이다. 이 노동법률 중 많은 법률로 인하여 국가 행정기관에 거의 권력이 추가되지 않는다. 확실히, 예를 들어 아동노동을 금하는 법률은 공무원에 의하여 죄 없는 시민을 협박하고 지배하는 데 잘못 사용될 것이 상상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위험은, 통치자들에게 노동을 지시하는 권한과 같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입법에 내재하는 위험과 비교하면, 심각하지 않다. 유사하게, 자신의 재산을 오용하는 시민이 그 재산을 압수당하도록 정하는 법률은 통치자나 국가공무원에게 시민의 재산을 징발하는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법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덜 위험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가의 경제적 개입이 진행될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법을 구분하기에 이른다. 첫 번째 방법은 보호제도의 ‘법률적 구조’를 고안하는 방법이다 (동물 소유주나 토지 소유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사례이다). 두 번째 방법은 통치자들이 설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당분간 그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조치할 권한을 ㅡ 일정한 제한 속에서 ㅡ 부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첫 번째 과정을 ‘제도적’ 혹은 ‘간접적’ 개입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개인적’ 혹은 ‘직접적’ 개입이라고 기술할 것이다. (물론, 중간 경우들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적 통제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이 방법들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없다. 모든 민주주의적 개입을 위하여 분명한 정책은 가능한 곳에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며, 첫 번째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 두 번째 방법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들이 존재한다. 고전적 사례는 국가예산이다 ㅡ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에 대한 재무장관의 분별력과 감각의 이 표현. 그리고 매우 바람직하지 않을지라도 경기순환 대책도 유사한 특성을 틀림없이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될 수 있다.)
점진적 사회공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두 방법 사이의 차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오직 첫 번째 방법인 제도적 방법으로 인하여 토론과 경험에 비추어 조정이 가능해진다. 오직 첫 번째 방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치행동에 시행착오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 방법은 장기적이다; 그러나 영구적인 법률적 구조는, 예견되지 않고 바라지 않은 결과인 그 구조의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 기타 등등을 감안하기 위하여 서서히 변화될 수 있다. 그 방법만으로, 경험과 분석에 의하여, 우리가 특정 목표를 염두에 두고 개입할 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통치자들이나 공무원들의 재량적 결정은 이 합리적 방법 밖에 놓여있다. 그 결정들은 단기적 결정이며 일시적이어서 매일매일 아니면 기껏해야 해마다 변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은 훌륭한 예외이다) 그 결정들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토론될 수도 없는데 그 두 가지 이유는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원칙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그 원칙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원칙들은 보통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부서 내부 관례의 일부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이 합리적로서 두 번째 방법은 비합리적으로서 기술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만은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르고 매우 중요한 의미에서도 그러하다. 법률적 구조는 개별 시민들에 의하여 알려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그렇게 이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법률적 구조의 기능은 예언될 수 있다. 그 구조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확실성과 안전성의 요소가 도입된다. 그 구조가 변경될 때는, 일관성을 기대하여 자신들의 계획을 세웠던 개인들을 위하여, 과도기 동안, 여유가 주어질 수 있다.
이것과 반대로, 사람에 의한 개입 방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항상 증대하는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요소가 도입되고, 그 요소로써 사회생활은 비합리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감정이 발전할 것이다. 재량권이 수용된 방법이 되자마자,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재량적인 단기적 결정에 대한 조정은 제도적 수단에 의하여 수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량권의 사용은 빠르게 증대하기 쉽다. 이 경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무대 뒤에 숨은 권력이 있다는 인상이 만들어져 그 사람들이 사회 음모론에 그 음모론의 모든 결과와 ㅡ 이단 색출 및 민족적이고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적대감 ㅡ 함께 민감하게 되어 틀림없이 체제의 비합리성이 크게 증가한다.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가능한 곳에서 제도적 방법을 선호하는 명료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그 제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 가지 이유는 ‘법률적 구조’를 다시 고안하는 장기적 임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유가 제도적 방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하루살이에 급급하며, 재량권은 이런 유형의 삶에 속한다 ㅡ 통치자들에게 그런 권력 자체를 위하여 저 권력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완전히 별개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심할 바 없이, 두 가지 방법을 구별하는 중요성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길은 플라톤과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차단되어 있다. 오래된 질문인 ‘누가 통치자가 될 것인가?’가 보다 실제적인 질문인 ‘우리가 어떻게 통치자들을 길들일 것인가?’로써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VIII
마르크스가 주장한 정치 무기력 이론과 역사적인 힘의 권력 이론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우리는 그 이론이 위압적인 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이론은 마르크스의 사회적-논리적 방법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가 주장한 경제역사주의의, 경제체제의 발전과 인간의 신진대사의 발전이 인간의 사회적 및 정치적 발전을 결정한다는 이론의, 직접적 결과. 그가 살았던 시대에 관한 경험, 그가 지녔던 인도주의적 분노,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승리에 대한 예언과 희망이라는, 혹은 심지어 확신이라는 위안을 가져올 필요, 이 모든 것이, 플라톤과 헤겔의 전체론적 이론체계에 필적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우월하여, 한 가지 위압적인 철학체계 속에 통합되어 있다. 철학사가 그를 거의 주목하지 않고 그가 주로 선전가였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가 보수반동가가 아니었다는 우연 때문이다. 자본론의 한 서평자는 이렇게 서술했다: ‘처음 보기에.. 우리는 저자가 독일어로, 다시 말해서, “관념론자”라는 말의 나쁜 의미에서, 관념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한 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자신의 선배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더 현실적이다..’ 이 서평자는 정곡을 찔렀다. 마르크스는 거대한 전체론적 이론체계를 구축한 마지막 사람이었다. 우리는 조심해서 그대로 두어야 하고, 또 다른 거대한 이론체계에 의하여 마르크스가 구축한 이론체계를 대체하려고 조바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론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진적 사회공학이다.
이것으로써, 마르크스의 예언적 역사주의에 대한 나의 비판적 분석뿐 아니라 사회과학 방법관련 마르크스 철학에 대한, 그의 경제적 결정론에 대한, 나의 비판적 분석도 종결한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최종적 실험은, 틀림없이 그 실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용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가 주장하는 방법의 주요 결과인 계급 없는 사회의 임박한 도래라는 예언을 더 자세하게 검토하는 데로 나아간다.
주석
마르크스에 관한 장들(Chapters)에 대한 주해. 가능한 곳에서 나는 자본론(Capital)이나 마르크스주의 안내서(H.o.M.)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참조한다. 나는 자본론(Capital)을, E. 폴(Paul)과 C. 폴(Paul) 공역인 K. 마르크스(Marx)의 Everyman Double Volume Edition의 축약본으로서 사용한다.ㅡ마르크스주의 안내서(H.o.M.)는 1935년 E. 번스(Burns) 편집, A Handbook of Marxism을 의미하지만 원문의 전체 판본에 대한 참고가 항상 추가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서 유래하는 인용구들에 대하여, 1927년부터 계속하여 출판되어 D. 라쟈노프(Ryazanow: [앞의 w는 v의 오기로 보인다: 역주]) 외에 의하여 편집되었지만 여전히 미완성인 모스크바 표준본(Moscow standard edition)을 (전집[Gesamtausgabe], GA로 표기됨) 나는 참조한다. 레닌에게서 유래하는 인용구들에 대하여, 마틴 로렌스(Martin Lawrence)에 의하여 소규모 레닌 장서(Little Lenin Library)로 출판되고 나중에 로렌스와 위쉬아트(Wishart) 공저로 출판된 그 저서를 약어 L.L.L.로 나는 참조한다. 자본론(Capital)의 나중 판본들은 Das Kapital로서 (그 중 I권은 1867년 최초로 출판되었다) 인용된다; 1885년 II권 혹은 III권, 1부와 III권, 2부가 참조되는데 (III/1과 III/2로서 인용됨) 두 권 모두 1894년에 출판되었다. 가능한 곳에서 위에 언급된 번역본들을 내가 참조할지라도 그 번역본들의 표현을 내가 항상 채택하지는 않음을 나는 아주 분명히 하고 싶다. (역주: 이 주해는 이명현 번역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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