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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 집회 금지는 헌법 위반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이윤진이카루스 2015. 12. 1. 22:00

설.칼럼사설

[사설] 12월5일 집회 금지는 헌법 위반이다

등록 :2015-11-29 18:30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12월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했다. 경찰은 “11월14일 불법 폭력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주관적 판단만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경찰의 권한남용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해당 집회에서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의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게 명백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집회를 신고한 전농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주최자의 성향이나 과거의 전력만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과 전농 등 주최 쪽은 12월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했다. 중재에 나선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무엇을 근거로 위험의 명백성을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11월14일 집회나 12월5일 집회나 폭행·협박·손괴·방화 따위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님은 분명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밥쌀 수입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각계의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다. 하지만 11월14일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로 과잉진압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빚어졌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모두 집회 참가자들에게 씌우고 이를 빌미로 이후 집회까지 금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적반하장이자 또 하나의 과잉대응이다.

평화집회를 열 기회까지 원천봉쇄함으로써 정부는 오히려 불법 상황을 조장·유도하고 있다. 이는 폭력 집회·시위를 막는 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