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
과거사 재심무죄 75건 분석
원심 수사·재판했던 11명
대법·헌재, 국회서 승승장구
280여명은 변호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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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판결문 등 확보
관련 판검사 명단 자체분석
전화·이메일로 의견 물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2010년 12월31일 총 79건의 과거 공안·간첩조작 의혹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이 중 올해 1월까지 75건이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는 잘못된 수사·재판을 맡았던 판검사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는 데 주목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과거사 사건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진실화해위 결정문, 재심 판결문을 확보해 판검사 명단을 자체 분석했다. 근무연도 등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 127명 중 연락처가 확보된 80여명과 전직 대법관 등 주요 인물 다수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접촉해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겨레>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부 재판의 취지에 따라, 재판장은 물론 2명의 배석 판사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실명을 보도하기로 했다.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리는 이력 추적이 안 돼, 훈포상 대상자만 추적했다.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 재심 무죄 75건 해부
무죄로 뒤집힌 원심 판검사 505명 분석
무죄로 뒤집힌 원심 판검사 505명 분석
법원장 45, 대법원장·대법관 29…
강일원 헌재재판관 “기억안나”
양승태 대법원장 답변 거부
수사검사도 14명이 고위직으로
검사장 12, 총장 1명, 법무장관 1…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죄송하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기억안나” 이들 중 16명이 현직 법관·국회의원·공직자로 재직 중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형사지법에 재직하던 1976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의 합의부 1심 배석판사였다. 권순일 대법관도 서울형사지법에서 근무했던 1985년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1심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판결에 참여했다. 이준호씨 가족은 당시 1심 법정에서 간첩죄 혐의를 부인하고 가혹행위를 폭로했다. <한겨레>가 양 대법원장과 권 대법관에게 당시 재판에 대해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은 이전에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부에 있었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강일원 헌재 재판관은 1985~1986년 서울형사지법 제13부에서 4건의 조작간첩 사건을 판결했다. 강 재판관이 1심 배석판사로 담당한 사건은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홍종열·박희자·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이다. 재심 무죄판결문을 보면, 구명서씨는 당시 1심 재판부에 ‘고문에 못 이겨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했다’는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한겨레> 기자와 만나 “판결 시점으로 보아 2건은 판사 임관 뒤 한 달 만에 판결한 것으로 주심이 아니었던 것 같고 다른 2건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최근 재심이 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판결문 등 확보
관련 판검사 명단 자체분석
전화·이메일로 의견 물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2010년 12월31일 총 79건의 과거 공안·간첩조작 의혹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이 중 올해 1월까지 75건이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는 잘못된 수사·재판을 맡았던 판검사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는 데 주목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과거사 사건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진실화해위 결정문, 재심 판결문을 확보해 판검사 명단을 자체 분석했다. 근무연도 등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 127명 중 연락처가 확보된 80여명과 전직 대법관 등 주요 인물 다수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접촉해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겨레>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부 재판의 취지에 따라, 재판장은 물론 2명의 배석 판사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실명을 보도하기로 했다.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리는 이력 추적이 안 돼, 훈포상 대상자만 추적했다.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 재심 무죄 75건 해부
가혹·불법행위 책임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이들의 책임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직접 가혹행위를 한 사법경찰, 기소 독점권과 수사 지휘권을 갖고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검찰, 최종 판단을 내린 법원 등이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감금이나 가혹행위를 직접 저지른 수사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데 법조인들의 의견이 대체로 모아진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접수사를 통해 사건을 최초로 조작한 사법경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취재 대상인 75건의 과거사 사건 재심 무죄판결문 대부분엔 수사관의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사실로 인정됐다.
불법행위에는 형사처벌이 따른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1960~80년대에 벌어진 조작간첩 사건 등은 발생한 지 수십년이 지나 불법체포 공소시효(7년) 등 수사관들이 저지른 죄의 시효가 만료된 지 오래다. 2009년 서울고법은 1980년대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며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불법적으로 연행·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관 문책” 법조계 중론
공소시효 만료돼 문제
판검사 책임문제는 견해 엇갈려
국가가 구상권 행사 할수도
보수회귀 현 정부선 가능성 낮아
“국회입법 통해 포괄적 청산” 지적 이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수사관들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을 때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실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으로부터 배상액을 받아내는 절차가 구상권 청구다. 실제로 5공화국 시절 조작간첩 사건인 ‘수지 김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을 때, 2003년 법무부는 책임자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당시 안기부 직원들에게 구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박종철씨 사건 국가배상 판결 때도 법무부는 고문 경찰관들에게 구상을 청구해 2000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검사와 판사의 책임에는 견해가 갈린다.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관들의 고문·불법구금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검사나 판사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여부를 모를 수 없고, 판사도 의지만 있었다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인권침해 사실 등을 밝혀낼 수 있었던 만큼, 이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도 “과거사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때리거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문을 받은 사실을 호소했는데도 판사가 이를 무시한 사례가 무수히 등장한다”며 “이런 경우 국가가 판검사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불법적 수사·재판 과정에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국가가 과오를 인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예방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현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법원이 국가 책임을 덜어주는 판결 성향을 보이는 점도 눈에 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월 ‘문인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문 피해자라도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과거와 달리 판결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태 변호사는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가해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별도의 상설 독립기구도 만들어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고나무 김민경 기자 dash@hani.co.kr
당시 판결문 등 확보
관련 판검사 명단 자체분석
전화·이메일로 의견 물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2010년 12월31일 총 79건의 과거 공안·간첩조작 의혹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이 중 올해 1월까지 75건이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는 잘못된 수사·재판을 맡았던 판검사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는 데 주목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과거사 사건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진실화해위 결정문, 재심 판결문을 확보해 판검사 명단을 자체 분석했다. 근무연도 등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 127명 중 연락처가 확보된 80여명과 전직 대법관 등 주요 인물 다수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접촉해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겨레>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부 재판의 취지에 따라, 재판장은 물론 2명의 배석 판사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실명을 보도하기로 했다.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리는 이력 추적이 안 돼, 훈포상 대상자만 추적했다.
공소시효 만료돼 문제
판검사 책임문제는 견해 엇갈려
국가가 구상권 행사 할수도
보수회귀 현 정부선 가능성 낮아
“국회입법 통해 포괄적 청산” 지적 이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수사관들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을 때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실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으로부터 배상액을 받아내는 절차가 구상권 청구다. 실제로 5공화국 시절 조작간첩 사건인 ‘수지 김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을 때, 2003년 법무부는 책임자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당시 안기부 직원들에게 구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박종철씨 사건 국가배상 판결 때도 법무부는 고문 경찰관들에게 구상을 청구해 2000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검사와 판사의 책임에는 견해가 갈린다.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관들의 고문·불법구금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검사나 판사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여부를 모를 수 없고, 판사도 의지만 있었다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인권침해 사실 등을 밝혀낼 수 있었던 만큼, 이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도 “과거사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때리거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문을 받은 사실을 호소했는데도 판사가 이를 무시한 사례가 무수히 등장한다”며 “이런 경우 국가가 판검사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불법적 수사·재판 과정에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국가가 과오를 인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예방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현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법원이 국가 책임을 덜어주는 판결 성향을 보이는 점도 눈에 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월 ‘문인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문 피해자라도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과거와 달리 판결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태 변호사는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가해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별도의 상설 독립기구도 만들어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고나무 김민경 기자 dash@hani.co.kr
당시 판결문 등 확보
관련 판검사 명단 자체분석
전화·이메일로 의견 물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2010년 12월31일 총 79건의 과거 공안·간첩조작 의혹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이 중 올해 1월까지 75건이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는 잘못된 수사·재판을 맡았던 판검사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는 데 주목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과거사 사건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진실화해위 결정문, 재심 판결문을 확보해 판검사 명단을 자체 분석했다. 근무연도 등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 127명 중 연락처가 확보된 80여명과 전직 대법관 등 주요 인물 다수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접촉해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겨레>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부 재판의 취지에 따라, 재판장은 물론 2명의 배석 판사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실명을 보도하기로 했다.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리는 이력 추적이 안 돼, 훈포상 대상자만 추적했다.
연재‘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 재심 무죄 75건 해부
도대체 왜 이런 수사·재판이?
잘못된 수사·재판이 수십건 벌어진 데는 ‘경찰 등 사법경찰리-검사-판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재일동포 유학생 조일지씨의 간첩죄 혐의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2012년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양심이나 진실보다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유지를 우선시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전두환 정부 때 안기부 등 정보기관 요원들이 수시로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고 검찰과 법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몇차례의 사법파동으로 원칙을 지키려는 판검사들은 인사 불이익을 받거나 퇴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찰·중앙정보부·안기부·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등 수사관들은 민주화운동을 친북활동으로 몰거나,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 간첩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작해 덮어씌웠다.
경찰·안기부·보안사 고문조작
검·판사, 발견못했거나 적극 묵인
피의자 부인땐 수사관 입회까지
정보요원들 검찰·법원 들락거려 보안사의 ‘수사근원발굴공작’이 대표적이다. 보안사는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1970~1980년대에 걸쳐 한국에 온 재일동포 유학생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없는데도 내사·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일부에게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한 뒤 허위자백을 받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취재 대상인 75건의 판결 중 재일동포 고문 조작 사건이 8건이다. 수사 지휘권과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는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적극적으로 묵인했다. 과거 수사기록을 보면, 상당수 조작사건 수사기록에서 체포 일시와 구금 일시를 보면 불법구금된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으나 당시 검사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고문 주체인 수사관을 조서 작성에 입회시킨 검사도 적지 않았다.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문 사실을 폭로하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판사도 있었다. 대법원은 판례로 도왔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지닌다는 대법원 판례가 조작사건 수사·재판이 반복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당시 판결문 등 확보
관련 판검사 명단 자체분석
전화·이메일로 의견 물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2010년 12월31일 총 79건의 과거 공안·간첩조작 의혹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이 중 올해 1월까지 75건이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는 잘못된 수사·재판을 맡았던 판검사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는 데 주목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과거사 사건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진실화해위 결정문, 재심 판결문을 확보해 판검사 명단을 자체 분석했다. 근무연도 등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 127명 중 연락처가 확보된 80여명과 전직 대법관 등 주요 인물 다수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접촉해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겨레>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부 재판의 취지에 따라, 재판장은 물론 2명의 배석 판사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실명을 보도하기로 했다.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리는 이력 추적이 안 돼, 훈포상 대상자만 추적했다.
검·판사, 발견못했거나 적극 묵인
피의자 부인땐 수사관 입회까지
정보요원들 검찰·법원 들락거려 보안사의 ‘수사근원발굴공작’이 대표적이다. 보안사는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1970~1980년대에 걸쳐 한국에 온 재일동포 유학생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없는데도 내사·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일부에게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한 뒤 허위자백을 받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취재 대상인 75건의 판결 중 재일동포 고문 조작 사건이 8건이다. 수사 지휘권과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는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적극적으로 묵인했다. 과거 수사기록을 보면, 상당수 조작사건 수사기록에서 체포 일시와 구금 일시를 보면 불법구금된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으나 당시 검사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고문 주체인 수사관을 조서 작성에 입회시킨 검사도 적지 않았다.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문 사실을 폭로하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판사도 있었다. 대법원은 판례로 도왔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지닌다는 대법원 판례가 조작사건 수사·재판이 반복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당시 판결문 등 확보
관련 판검사 명단 자체분석
전화·이메일로 의견 물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2010년 12월31일 총 79건의 과거 공안·간첩조작 의혹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이 중 올해 1월까지 75건이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는 잘못된 수사·재판을 맡았던 판검사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는 데 주목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과거사 사건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진실화해위 결정문, 재심 판결문을 확보해 판검사 명단을 자체 분석했다. 근무연도 등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 127명 중 연락처가 확보된 80여명과 전직 대법관 등 주요 인물 다수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접촉해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겨레>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부 재판의 취지에 따라, 재판장은 물론 2명의 배석 판사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실명을 보도하기로 했다.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리는 이력 추적이 안 돼, 훈포상 대상자만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