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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론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 XII장 결론

이윤진이카루스 2016. 4. 6. 23:18

XII

 

결론

 

47. 해결책의 변증법적 및 초월론적 입증. 귀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귀납주의적 시도들에 대한 비판은 끝났다. 그 비판은 무엇을 이룩했는가?

심지어 이 탐구에서 가장 날카로운 격론에도,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목표에 부합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나는, 긍정적인 해결책에 대한 잔인한 시험인 것에서, 비판적-격론적 형태의 주요한 가치를 본다. 우리는 물론 이런 형태의 시험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시험의 유일한 가치는, 본질적으로, 제시된 해결책을 토론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데 놓여있다.

우리는 아마도 이 비판적-격론적 시험을 해결책의 변증법적 입증으로 또한 지칭할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H. 곰페르츠[Gomperz]의 말로 이 방법을 규정하여) 그 시험은 시도되는 모든 해결책을... 자체의 전제들을 사용하거나 개별적 과학들이나 과학적 관행의 개념들을 사용하여 또 다른 시도가 조우한 모순들로부터 나타나도록 하기때문이고, 그 시험은 제시된 해결책이 자체 내부에 보존된형태로 앞서서 시도된 해결책들의 정당화된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변증법적 입증을 (그의 절차를 어떤 정도까지 내가 모형으로서 사용한 곰페르츠[Gomperz]의 방법과 대조적으로) 제시된 해결책에 대한 일종의 검증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토론과 관련한 그 방법의 적절성을 밝히는 것으로서 간주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검증이라고 지칭하고 싶어 하지 않을지라도 아마도 이 명칭을 더 받을 자격이 있을 입증의 또 다른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큰 정도까지는 자연법칙들로부터 도출된 결론들에 대한 검증에 의한 자연법칙들에 대한 입증과 비슷한 한 가지 형태의 입증. 나는 이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형태를 초월론적 입증이라고 부른다.

초월론적 입증의 개념과 방법은 여기서 개략적으로만 개괄될 수 있다; 연역주의적-경험론적 해결책에 대한 변증법적 입증은 나중에 다소 더 상세하게 귀납의 문제에 대한 탐구들의 (잠정적인) 최종적 요약으로서 토론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옹호되는 지식론의 한계들 안에서 검증이나 입증에 관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내가 귀납의 문제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은 전적으로 몇 가지 정의(定義)들과 그 정의(定義)들로부터 도출된 서술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분석판단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이미, 분석판단들을 선험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에 관하여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당하게 질문될 수 있는 것은 저 정의(定義)들이 일관적이면서 유용한지이다.

저 정의(定義)들이 모순들을 피할 수 있는지는 변증법적 입증에 의하여, 즉 옛 철학적 체계들을 패퇴시킨 저 모순들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러나 유용성에 관한 질문은, 철학적 체계에 대한 정의(定義)들이 (그리고 기본적 개념들) 과학의 실제적 방법을 공평하게 대접하는가를 질문함에 의하여 보다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

완전히 결정 가능한 결론들의 연역에 대한 부분적으로 결정 가능한 전제들로서의 자연법칙들에 대한 정의(定義)가 특히 개별적 과학들의 방법과 일치하는가? 지식의 개념에 대한 분석이 인식적 가치를, 개별적 과학들의 방법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기본적인 비개연성과 동일시하고 있는가?

이것들과 같은 질문들만 해결책의 적합성과 유용성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당하게 초월론적으로 지칭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입증적 시험과 (9절 참조) 비교되어, “변증법적시험은 부차적인 단지 무대를 장치하는 중요성일 따름이다.

이미 25이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과학적 이론의 입증이나 적용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간주될 수 있다: 특정한 실제적 개념들은 공리체계에 근거하여 확립된 이론에 일관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마도 이론을 함축적인 정의(定義)들의, 다시 말해서, 분석판단들로서 또한 간주할 것이고 조정적 정의(定義)들을 통한 실제적 개념들의 할당이 모순들을 야기하는지를 질문할 것이다. 또는 우리는 이론이 조정적 정의(定義)들에 의하여

요구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질문할 것이다.

지식론의 입증에 관한 질문은 완전히 유사하다. 철학체계를 (그리고 특히 자연법칙이라는 개념) 자연과학들과 자연과학들의 방법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모순들 없이 가능한가? 이것은, 말하자면, 더 높은 형태의 입증적 혹은 반증적 방법에 관한 질문인데 다시 말해서 자연법칙들에 대하여 사용되는 입증적 방법들보다 한 단계 더 높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귀납주의적 인식론자는 아마도, 과학의 귀납적 방법이 (예를 들어 에른스트 마흐[Ernst Mach]에 의하여 역학의 발달에서의 역학[Die Mechanik in ihrer Entwicklung]+ 기술된 바와 같이) 연역주의적 지식론의 부적당함을 밝힌다고 말할 것이다. 연역주의자는, 답변에서, 뒤앙(Duhem)의 견해들과 빅토르 크라프트(Victor Kraft)과학적 방법의 기초형태(Die Grundformen der wissenschaftlichen Methoden)+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24절 말미의 언급 참조). 그리하여 초월론적 입증으로써 객관적인 결정에 도달하는 데는 전망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전진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믿는다. 연역주의적-경험론적 지식론으로 인하여 우리는 초월론적 입증과 자연법칙에 관한 입증 사이의 유사점의 결과들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그 유사점을 상당히 더 멀리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인식론적 표현과 결과들에 대한 검증에 관하여 거의 언급할 수 있을 터이다.

내가 한 번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연역주의적-경험론적 지식론으로부터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연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표현의 연역적, 이론적 형태 때문에, 나는 이 용어를 방법론[methodology]”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경험과학들의 방법들에 관한 그런 이론에 의하여 제기되는 주장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 주장들이 실제로 뒤따르는 방법들에 의하여 결정될 (검증될 혹은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

방법에 관한 이론에 의하여 도달된 비판적 결론들인 방법의 비판은 내가 보기에 초월론적 입증에 관하여 훨씬 더 성공적이다; 왜냐하면 방법에 관한 이론의 함의들은 몇 가지 경험과학들이 뒤따르는 방법에 대한 비판을 낳기

때문이다: 그 비판은 부분적으로는 형이상학적으로서, 부분적으로는 비생산적으로서 (왜냐하면 그 비판이 귀납주의적 편견에 의하여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규정된다. 동시에 방법에 대한 비판은, 문제의 방법들을 개선하는 데 대하여 제안들을 제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연역주의적 인식론은 자체의 생산성을 증명할 수 있을 터이다; 그리고 심지어 과학적 방법들에 대하여 생산적인 함의들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만도, 그렇지 않으면 지식론에 의하여 쉽게 주장될 수 없는 것이다. (연역적 인식론의 입장에서, 오직 그런 절차만 초월론적 방식으로 지칭될 수 있을 터이다.)

이 생산성이 밝혀질 수 있다면, 방법의 개선이 성공하여 특정 과학들에 관하여 유용한 결과들을 낳는다면 그럴 경우에만 초월론적 입증은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이 책의 범위 안에서, 그러므로, 이 초월론적 입증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다; 이 임무는 틀림없이 개별적 과학들에게 남겨진다.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의 기본적인 개요, 구획 설정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후에,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심지어 그런 생산적인 시험의 가능성이라는 암시도, 지식론에 대하여 새로운 전망들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준비를 위한 변증법적 입증만이 이 책의 영역 안에서 수행될 수 있는 유일한 시험으로서 남겨진다.

그러나 변증법적인 입증도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입증만이, 자체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새롭게 시도된 해결책에 의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탐구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전적으로 너무 원시적이 아니라면 그 해결책이 옛 입장들에 의하여 이미 극복된 저 난제들을 적어도 피하는지는 (그 해결책이 모든 난제들을 피하는지는 고사하고) 항상 즉각적으로 분명한 것은 아니다.

변증법적 형태는, 의심할 바 없이, 그런 탐구를 수행하기에 가장 생산적이다. 변증법적 형태로 인하여 우리는, 기술적이고 긍정적이기만 한 해결책의 제시에서 틀림없어 만나기 힘든 문제들을 밝힐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 변증법적 형태는, 적법하게 (다시 말해서, 내부적이나 외부적 모순들 없이) 앞서서 시도된 해결책들의 논증들을 지지할 수 있을 터인 저 요점들이 새로운 형태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했는지의 질문을 또한 계속해서 제기한다. 그리하여 변증법적 형태로 인하여 우리는 옛날에 시도된 해결책들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고 그 해결책들의 긍정적인 공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공헌들이 모두 요소들로서 전체 속에 긍정적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헤겔).

변증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책 안에 제시된 것으로서의 논리적-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왜냐하면 확률 입장들의 형태로도, 또한 사이비-서술 입장의 형태로도 실증주의는 여하한 본질적인 요점들에 근거하여 흄(Hume)과 칸트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제 상황을 초월하여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칸트의 열린 (그러나 비판적인) 선험론에 대한 실증주의의 반대는 가치가 있을지라도, 칸트에 대한 실증주의의 불합리하게 요약된 거부는 숨은 (그리하여 무비판적인) 선험론과 합리주의를 낳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문제 상황은 절망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실증주의는, 선험론을 야기하는 문제 상황을 검토하지 (변증법적으로) 못한다. 실증주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험론을 피하지 못한다.

자신의 초월론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칸트는 지식론에 관한, 과학 이론에 관한 그리고 방법의 비판에 관한 길을 밝혔다. 역사적 관점에서, 칸트의 계획을 폄훼하려는 실증주의에 의한 체계적인 시도는, 의심의 여지없이, 인식론의 (그리고 과학적인 세계관) 발전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예를 들어 정밀과학들의 인식론에 관한 프라하 회의[Prague Congress]에서의 [1929] 역사적 연설을 참조하라. 우리는 모든 기간들 중 매우 많은 철학자들의 이름들 가운데서 칸트의 이름을 찾지 못한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칸트의 이름을 발견하는데 프란츠 브렌타노[Franz Brentano]자신이 칸트를 짧게 언급 한것에 대하여 대담하게 칭찬을 받는 때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아해 할 수 있을 따름이다: 왜 특별히 브렌타노[Brentano]인가? 칸트에 대한 그런 평가는, 그 평가가 대신에 틀림없이 이것에 대한 이런 혹은 저런 실증주의적 과시였음을 암시하지 않았는가? [앞 문장의 원문은 Does such an evaluation of Kant not suggest that it should, instead, have been this or that positivist boasting of this인데 should have + 과거분사는 과거의 수행되지 않는 의무를 표현한 것으로 “~했어야 한다로 해석되어 앞 문장에서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must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하여 과거를 강하게 긍정적으로 추측하는 의미를 나타내었어야 한다. 한글번역자].)

칸트에 대한 나의 충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칸트에 선험론에 대한 충심이 아니라면 나는 순수이성비판(Critique of Pure Reason)으로부터 (“순수이성 개념의 규제적 이용”) 몇 문단들을 전체적으로 인용하고 싶다. 이 구절은 아마도 나의 저술에 대한 지침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이 구절을 이 시점에서 논쟁에 인용하는 것은 합당하고 이 논쟁은 변증법적 입증과 그리하여 역사적인 정당화를 다루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은 칸트의 개념들 중 한 가지 개념을 밝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이 의문스러운 것으로서만 인정된다면... 특정한 것은 확실하지만 특정한 것의 규칙이 지닌 보편성은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의 결과이다. 몇 가지 특정 사례들은 모두 확실한데, 규칙으로부터 귀결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규칙을 고려하여 분석된다. 인용되는 모든 특정 사례들이 규칙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이 그 후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 규칙의 보편성에 따라서 논증하고 이것으로부터 다시 모든 특정 사례들에 따라서 논증하는데 심지어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특정 사례들에 따라서 논증한다. 이것을 나는 이성의 가설적 이용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이 문장의 원문에는 닫힌 따옴표가 누락되어있다: 한글번역자)

이성의 가설적 이용은... 합당하게 말하여, 구성 요소적이 아닌데, 다시 말해서 그 이용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우리가 그 이용을, 우리가 가설로서 채택한 보편적인 규칙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 이유인즉 우리는 어떻게, 채택된 원리로부터 실제로 귀결되는 것으로서 그 이용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모든 가능한 결론들을 중명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이성의 가설적 이용은 규제적일 뿐이다; 그 이용의 유일한 목표는, 가능한 한, 우리가 지닌 상세한 지식의 덩어리에 통일성을 가져와 그리하여 보편성에 규칙을 근접시키는 것이다. (이 문장의 원문에는 닫힌 따옴표가 누락되어있다: 한글번역자)

그리하여 이성의 가설적 이용은 오성(悟性: 이해력)의 지식에 관한 체계적 통일성을 자체의 목적으로 하고, 이 통일성이 그 이용의 규칙들이 지닌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통일성은 (개념만으로서) 계획된 통일성일 따름으로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의문스러운 것으로만 간주될 수 있다. 이 통일성은, 그 통일성이 주목하는 바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들을 겨냥하면서 그리하여 그 통일성을 더욱 일관적으로 만들면서, 오성(悟性: 이해력)의 다층적이고 특별한 이용 방식들에서 오성(悟性: 이해력)에 관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혹시 그 구절이 완벽하게 진가를 인정받는 수 있는 것이 이 시점에서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구절을 지금까지 인용한 것은 아니다. 이 구절은, 인식론적 논쟁의 연결고리가 칸트 이후 형이상학이 끊어놓은 지점에 다시 이어져야 한다는 나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칸트를 이용하여.

(헤겔과 동시에 시작되는 변증법적 방법의 주제에 관하여 비록 그 주제가 여기서 헤겔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간주된다할지라도 나는, 칸트 이후의 형이상학자들과 특히 헤겔이 지식론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나의 소신을 분명하게 서술해야겠다. 틀림없이 그들은, 그런 희망적인 출발 이후에 칸트의 저술에 관한 인식론적 논쟁이 그렇게 빨리 흐지부지 끝났다는 - [Fries] 하에서를 제외하고 사실에 대하여 비난을 받아야 한다.)

현대 실증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고찰로 돌아와서, 우리는 또한 후자(後者)의 위대한 업적들을 인정해야 한다. 그 고찰은 인식론과 한편으로는 자연철학 사이의,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론과 자연과학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재확립하기를 추구했다. (그런 방식으로 그 고찰은 칸트의 초월론적 프로그램을 재개했는데 실증주의와 규약주의만이 정당하게 대우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증주의가 귀납의 문제와 관련된 오류들을 피하지 못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할지라도 (그리고 특히, 선험론을 탈출하지 못했다), 실증주의는 그리고 이것이 실증주의의 주요 업적이다 선험론에 (그리고 특히, 합리주의적인 인과성이라는 개념에) 억세게 반대했다. 실증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칸트를 인식론적 논쟁으로 살려놓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실증주의는, 의심의 여지없이, 올바른 요점에서 칸트를 공격했다: 엄격한 경험론을 위하여 싸웠다는 것이 유일한 현대 지식론이라는 것은 실증주의의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실용주의의) 장점이다.

그리하여 실증주의의 장점들, 특히 간단하고 이해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흔한 모범적인 실증주의의 노력들은 여기서 완벽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생산적인 인식론적 논쟁이 의존하는 조건들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것이 아니다.

실증주의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체의 진정한 본성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실증주의는 자체가 반대하는 모든 저 경향들에게, 심지어 새로운 단어들을 발명함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에게 굴복했다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실증주의는 전통과 결별하여 곧장 경험과 관련된 사실들로 복귀하기를 주장하는 저 겉으로 보이는 급진주의 뒤에 숨겨져, 실제로, 전통적인 구상들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 항상 놓여있다사실을 (변증법적 방법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곰페르츠[Gomperz]에 의하여 사용된 언급을 인용하여) 예시한다.

귀납주의에 대한 비판에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동시에 변증법적 입증을 보충하고 요약하기 위하여, 나는 이제 토론된 입장들에 대하여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나가는 길에 언급되었을 따름인 입장들에 대하여) 간략한 탐구사항을 제공하겠다.

이 탐구는 전체적인 변증법적 전개상황을 개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탐구는 단지, 다른 입장들의 내부적 모순들로부터 해답이 떠오르도록 할 것이다. 이 탐구는, (논리적이거나 혹은 초월론적 이유들 때문에) 배척되어야 하는 저 요점들과 수용될 저 요점들을 간략하게 강조할 것이다; 이것은 후속적인 해결책의 제시에 대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해결책이 배척되어야하는 저 요소들을 피할 것이지만 다른 요소들은 포함한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절차에 (3절에서 시작하여) 따라서, 나는 다음에 대한 토론으로써 시작하겠다:

합리주의 (3, 9절 참조): “명백한원리들이라는 독단적 주장은 배척된다 (정말로, 이것에 덧붙여 나는, [증명가능하게] 참인 전칭 경험서술들이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답변의 필연적이든 아니면 주장적이든 수용가능성을 부인한다). 순전히 연역적 절차인 연역의 논리적 이론이 수용된다.

경험론: 귀납적 방법은 배척된다. “경험만이 경험서술의 진리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3, 31, 46절 참조) 근본적인 원리로 (다시 말해서, “경험서술이라는 개념의 정의[定義]) 승격된다.

직관론(intuitonism): 단칭 경험서술의 진실성이 (물리학에서, 특히 점[: points]들의 우연의 일치 [이 표현은 원문에서 in physics, particularly the coincidence of points인데 the coincidence of points가 물리학의 용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알 수 없다: 한글번역자]) “직관적으로만 결정될 수 (직관, 통찰력을 통하여)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직관론의 이 모습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칸트의 혹은 브라우어[Brouwer]수학적 직관론처럼, 이 모습은 귀납의 문제와 관련된 영역 안에 있지 않다.)

직관적으로 파악하는전칭 경험서술들의 즉, 자연법칙들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직관론의 형태만 여기서 흥미롭다.

지식론과 지식에 관한 심리학을 분명히 구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견해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가 인식론적인 주장들을 한다면 이 견해는 배척되어야 한다: 자연법칙의 진리를 보증하는 직관은 (혹은 증거) 없다.

그러나 직관론은 지식의 역사적 기원이나 지식의 심리학과 관련하여 옳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지식에 관한 연역주의적 이론은, 귀납주의적 (가령, 감각론적) 지식 심리학보다, 직관론적 지식 심리학에 더 가깝다. 이유인즉 연역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경험으로부터 자연법칙에 이르는 과학적 방법인 합리적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연법칙의 표현은 (혹은 발견) 여하한 경우에도 비이성적인 요소(베르그송의 의미에서, 직관적인, 창조적 적응의 요소) 포함한다. 또는 아인슈타인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현상들과 현상들에 관한 이론적 원리들 사이에는 논리적 교량이 없다...; 직관만이 경험에 대한 동조적인 이해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

베이컨(Bacon)(그리고 밀[Mill]) 귀납이론: 인식론적 의미에서의 귀납은 배척된다: 귀납적인 합리적 방법은 없다. 역사적 기원 의미에서, 경험과학들은 항상 증가하는 보편성을 향하여 진화한다는 것이 수용된다 (이 문장의 원문은 It is accepted that in a historical genesis sense, the empirical sciences evolve towards ever increasing universality인데 in a historical genesis sense라는 부사구가 in a historical sense of genesisin a sense of historical genesis로 표현되어야 할 듯하다. 그러면 번역도 기원에 관한 역사적 의미에서나 역사적 기원이라는 의미에서로 바뀌어야 한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의미가 모호하다: 한글번역자). 상승하는과학적 진화의 방향 혹은, 말하자면, “귀납적인과학적 진화의 방향에 (나는 그것을 유사-귀납이라고 부른다) 관한 사실은 인정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방법론에 의하여 설명될 필요가 있다 (48절 참조).

(Hume)의 습관화 이론(the theory of habituation)은 인식론의 영역이 아니라 지식에 관한 귀납적 심리학의 영역에 속한다. (나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도 또한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관련이 없다.) 여하한 귀납에 관한 인식론적 수용가능성에 반대하는 (Hume)의 논증은 전체적으로 수용된다: 귀납이란 없다.

엄격한 실증주의, 자연법칙들을 단칭 경험서술들로서 혹은 요약보고서들로서 (8절 참조) 간주하는 한, 배척된다. 단칭 경험서술들만이 [증명된] 실증적 진리 가치를 지녔다는 것과, 자연법칙에 자연법칙이 지닌 입증 가치 - 대한 실증적 평가가 요약 보고서의 (성공하지 못한 반증 시도들에 관한 보고서; 41절 및 46절 참고) 진리 가치로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용된다.

선험론, 전칭 경험서술들의 (선험적 종합판단들) 진실성을 주장하는 (인식론적으로) 한 배척된다. 귀납적 진리를 지니지 않은, 엄격한 전칭 경험서술들로서 자연법칙을 보는 견해는 (7절 및 32절 참조) 수용된다. 특히, 자연법칙들이 지닌 진리를 (자연법칙들이 지닌 가능성”) 근본적인 인식론적 문제로서 간주하는 문제의 초월론적 창출은 (지식은 법칙들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10절 및 11절 참조) 수용된다. 심리학적 선험론은 (4절의 결론 참조), 다시 말해서, 전칭 경험서술들에는 경험적 진리가 없지만 대신에 수행된다는, 전칭 경험서술들이 선험적으로 예기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전칭 경험서술들이 선험적으로 참이 아니라할지라도) 입장도 또한 수용된다 (이 문장의 원문은 Psychological apriorism (cf. Section 4, conclusion), that is, the position that universal empirical statements have no a posteriori truth but instead are performed, they occur in a priori anticipatory fashion (even though they are not a priori true인데 they occur 앞에 접속사 andthat is라는 접속사나 구가 누락된 듯이 보인다: 한글번역자).

확률 입장들, 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에 의하여 그 입장들이 가치를 지닌 것을 (인식론적) 귀납의 문제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한, 배척된다. 특히, 참과 거짓 사이에는 확률이나 그런 것과 같은 (객관적인) 진리 가치가 있다는 견해는 배척된다. 객관적인 입증 가치들에 근거한 (12 16절 참조), 확률에 대한 주관적인 신뢰는 (가설들의 부차적 확률) 수용된다. 게다가, 자연법칙들은 경험서술들인 동시에 확정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는 (자연법칙들은 평범한 서술들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법칙들은 완벽하게 결정될 수없다는) 입장은 수용된다.

사이비-서술 입장들은 모호하고 동시에 독단적인 것으로서 배척된다. 그 입장들이 (Hume)과 같이 자연법칙들에는 [확정적인] 긍정적인 진리 가치가 있을 리가 없다고, 자연법칙들에 대한 경험적 정당화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자연법칙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원칙적으로 잠정적이거나 실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된다. (또한 수용되는 것은 구획설정을 지식론에서 근본적인 문제로서 비트겐슈타인이 평가하는 것이다.)

실용주의는 자체가 진리를 입증과 등치하는 데서 배척된다 (슐릭[Schlick]이 또한 도달한 입장; 16절 참조). 그러나 자연법칙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도출된 결론들에 대한 검증을 통한 자연법칙들의 입증만에 놓여있다는, 그리고 비-입증은 오류판정과 등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된다. 더 일반적으로, 나의 입장과 실용적 접근방식들의 입장들 사이에 상당하는 일치가 있다고 지적되어야 한다 (41절 참조).

규약주의, 연역의 [이론적] 전제들을 경험이 결정할 리가 없다는 자유로운 추정들로서 배타적으로 간주하는 곳에서 배척된다 (이것에 관해서는 아래 구획설정 문제에 대한 토론에 더 많은 것이 있다). 규약주의는, 그 목적이 이론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정들로서 그 전제들을 간주하는 곳에서 수용된다 (연역주의). 과학적 이론의 모든 공리(公理: axiom)”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수용된다. 여기서 나는 다시 크라프트(Kraft)의 입장을 주지시켜야 하겠다 (24, 결론 참조).

마지막으로 파이잉어(Vaihinger)허구주의(fictionalism), 그가 자연법칙들에게 허구들의 특징을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한, 배척된다 (그가 분명히 허구의 개념을 다소 심리학주의적으로 표현함을 통하여 또한 도달하는 입장; 34절 참조). 그 허구주의는, 발견적 허구들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곳에서 수용된다. 자연법칙들은 발견적 허구들이다, 자연법칙들은 규제적 개념들이다 (원리들) (이 문장의 원문은 Natural laws are heuristic fictions, they are regulative ideas (principles)인데 두 개의 절에 접속사 없이 연결되었다. 문법에 맞는 문장이 아니다: 한글번역자); 이 절에서 칸트로부터의 인용구절을 참조하라.

이 요약으로 인하여 해결책의 상세한 제시가 불필요하게 된다. 보다 정확하게: 긍정적인 해결책은, 상세한 제시를 무의미하게 만들 터인 종류이다.

이 시점까지의 토론으로 인하여 아마도, 해결책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편견들이 제거되었다.

아무튼 제시된 해결책에 대한 조건들이 존재하자마자 해결책 자체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제시될 수 있는데 심지어 가장 작은 공간 안에서 (키르히호프[Kirchhoff]4절판 종이 위에서) 몇 가지 사소한 언급들로써 제시될 수 있다.

전칭 경험서술들이 지닌 진리라는 문제인 귀납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답변된다: 전칭 경험서술들은 결코 [확정적인] 긍정적 진리 가치를 지닐 수 없지만 단지 [확정적인] 부정적 진리 가치만을 지닐 수 있다.*1

이 해결책은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귀납의 문제는 기초적 경험론적 요건(오직 경험만 과학적 서술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귀납적 결정들의 논리적 비용인성에 대한 흄(Hume)의 통찰 (전칭서술들에 대한 경험적 정당화는 없다) 사이의 표면적인 모순으로부터 나타난다.

이 모순은, 경험서술들이 틀림없이 경험적으로 완벽하게 결정 가능하다고, 다시 말해서, 경험은 틀림없이 경험서술들의 허위성뿐만 아니라 경험서술들의 진실성 또한 결정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전제한다는 조건으로만, 존재한다.

모순은, “부분적으로 결정 가능한경험서술들이 인정되자마자 해결된다:

전칭 경험서술들은 경험적으로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 그 서술들은 경험에 의하여 패퇴될 수 있다 (이 문장의 원문도 두 개의 절이 접속사 없이 연결된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한글번역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귀납적 방법은 (이미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불필요하게 된다: 경험에 의한 경험적 실험의 방법은 (부분적 결정) 완벽하게 결정 가능한 결과들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기초적 경험서술들, “경험적 기초서술들”).

논리적 혹은 인식론적 의미에서의 귀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 자연과학들은 가설적-연역적 철학체계들이다 (크라프트[Kraft]). 자연법칙들은 이 철학체계들로 된 혹은 이 명제들의 결합들로 된 서술들이다 (근본적인 명제들): 자연법칙들에는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자연법칙들의 결과들을 통하여 시험될 수 있는 연역적 전제들의 논리적 속성들이 있다.

그리하여 자연법칙들은 결코 증명 가능하게 참은 아니다. 자연법칙들은 항상 발견적 허구들(파이잉어[Vaihinger]) “의문스러운 규제적 개념들로만 (칸트) 남는다. 그러나 연역적 전제들로서 자연법칙들은 입증될 수 있다; 자연

법칙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자연법칙들은 오류로 판정된. 자연법칙들이 지닌 인식적 가치는 (그리고 자연법칙들이 지닌 입증 가치) 자연법칙에 대한 오류판정의 기본적 확률에 비례하여, 다시 말해서, 자연법칙들이 지닌 기본적 비개연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48. 귀납의 문제는 해결되는가? 내가 제시한 귀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올바른지를 나는 여기서 토론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나의 신념을 정당화하는 것이 이 책 전체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전 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오직 비판적 토론만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변증법적이라기보다는 초월론적토론이다.

그러나 여기서 토론될 것은 어느 정도까지 제시된 해결책이 만족스러운가? 이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가? 아니면 문제는 여전히 다루기 어려운가?

다른 것 모두보다도 나는 두 가지 질문들을 보는데 제시된 해결책이 수용된다면 귀납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구획설정의 문제유사-귀납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들은 어떤 정도로도 상호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문제는 중요성에서도 완전히 다르고 이 두 문제는 완전히 다른 수준 위에 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구획설정의 문제는 사실상 유일하게 근본적인 문제다. 귀납의 문제는 구획설정 문제의 결과로서만 발생한다. “귀납적 방법은 구획설정에 대한 기준의 역할을 한다 (44절 참조): 귀납적 방법에는 경험과학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려는 의도가 있다.

그리하여 구획설정의 문제는 귀납의 문제 뒤에 있는 유일하게 근본적인 문제인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만은 아니다; 구획설정의 문제는 전체적인 지식론에서 유일하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것은 아마도 비트겐슈타인에 의하여 가장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여: 모든 논쟁적 여담들을 피할 수 있는 올바른지식론인 역사적-변증법적 문제 상황을 다룰 필요가 없는 지식론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구획설정의 문제에 관하여 언급해야 할 터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심오한 저서에서처럼); 그러나 귀납의 문제와 귀납의 개념은 조금도 언급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식론적 의미에서 귀납은 없기 때문이다.

연역주의에 대한 이 근본적인 주장은 두 가지 것들을 말한다:

먼저, 귀납적 논리는 없다는 것인 진정한 귀납적 추론들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그리하여 귀납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귀납은 정당화와 관련된 과학적 절차일리가 없다는 것.

두 번째, 그러나, 연역주의에 대한 이 근본적인 주장은 (그렇지 않으면 이 주장을 초월론적으로 무의미할 터이기 때문에) 경험과학은 사실상 어떤 그런 귀납적 방법도 이용하지 않지만 대신에 연역적으로 나아간다고 말한다.

이 두 번째 주장은 정말로 다소 과감한 듯이 보인다.

경험과학들의 귀납적 방법이 귀납주의적 인식론자들의 환각일 따름인 경험과학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실제적 방법에서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은 귀납주의적 인식론자들의 환각이라는 것은 상상이 가능한가?

여기서 우리는, 유사-귀납에 대한 탐구에 의하여 만족스럽게 답변될 수 있을 따름인 문제와 조우한다 (방법에 관한 일반론의 한 부분으로서).

유사-귀납의 개념이 귀납주의로의 은밀한 복귀를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뿐이라면, 그 개념을 토론하는 것은 아무튼 바람직할 터이다.

그렇다면 특수한 표현적 정의(定義)를 도입하자:

서술들, [] 과학의 분야는 다양한 방향들로 횡단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원리들로부터 개체적인 단칭서술들에 (다시 말해서, 연역적 방향) 이르는 방향은 가치 판단을 암시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인 하향적 방향(downward direction)으로 지칭될 것이다; 반대 (귀납적) 방향은 상향적 방향
(upward direction)으로 지칭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론, 연역적 추론의 방향 즉 연역의 방향은 하향적이다. 그러

나 우리는, 순수한 연역은 상향적 방향을 (다시 말해서, 귀납적 방향을) 또한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정 논법(modus tollens)에서 함유절(또는 후건[後件]: implicate)에 의한 조건절(또는 전건[前件]: implicans)의 매우 중요한 회고적 오류판정에서, 상향적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보기에 이미 익숙하다 (예를 들어, 31절 및 38절 참조).

회고적 오류판정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정한 연역이다. (이것은, 연역적 논리의 규칙들에 따라서 부정된 함유절[또는 후건<後件>:implicate]조건절[또는 전건<前件>:implicans]로서 그리고 부정된 조건절[또는 전건<前件>:implicans]함유절[또는 후건<後件>:implicate]로서 서술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매우 명백하다.*) 이 순수한 연역적 추론이 상향적 (“귀납적”)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꼭 마찬가지로 확실하다; 그것은 단칭 경험서술로부터 자연법칙으로의 (, 자연법칙의 허위성으로의) 추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적, “귀납적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엄격하게 연역적인 (연역주의적인) 방법들을 나는 유사-연역적이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유사-귀납, 순전히 귀납주의적 방법들에 근거하여 상향적 방향으로 전진하는 여하한 체계적인 절차이다. (유사-귀납의 가능성들은 부정 논법[modus tollens]에 의하여 전혀 모두 사용되지 않는다.)

유사-귀납은 방법에 관한 일반론에서에 다루어질 것이다: 부정 논법[modus tollens] 사례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유사-귀납적 방법들은 연역주의적-경험론적 방법들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방법들은 방법에 관한 일반론의 원칙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 원칙들에 대하여 탐구하면, 지식에 관한 귀납주의적 이론을 귀납의 이론으로 이끌었던 것은 정말로 유사-귀납적 방법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귀납적 방법구획설정의 기준으로서 간주된 이유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연역적으로 나아가는, 합리주의적 형이상학에 대한 반대의견은 경험과학의 유사-귀납적 방법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합리주의적 형이상학은, 예를 들어, 회고적인 오류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귀납적 방법을 구획설정의 기준으로서 간주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못할 터이다.

유사-귀납을 보다 상세하게 토론하는 것은 여기서 가능하지 않다. 방법에 관한 일반론은 구획설정의 문제를 탐구한 후에만 개괄될 수 있다.3 이유는, 구획설정 기준이 방법에 관한 일반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 관한 일반론의 추정들 중 나머지 추정들이 구획설정의 문제에 대한 탐구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문제로 돌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탐구만이 귀납의 문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의 전체 범위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들을 제공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몇 가지 경우들에서 지적했다. 독자들은 귀납주의적 의미의 개념에 대한 (44) 그리고 규약주의에 대한 (24 30) 토론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또한 구획설정 문제에 대한 탐구에 의하여 명징성에서 증가할 것이고, 선험론에 대한 비판 및 세상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참이다.

구획설정 문제의 주요 임무는, 순수이성에 근거한 모든 합리주의적 사념에 대하여 경험과학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칸트가 자신의 주요 저서의 바로 그 제목에서 지식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인식한 임무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획설정의 문제에 대한 칸트의 해결책이 추구할 올바른 길을 지적했다는 것이 또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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