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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론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 II책 구획설정의 문제, 경험 및 형이상학, II권 (단편 글들) I부 단편 글들 1932년

이윤진이카루스 2016. 7. 23. 23:47

II

구획설정의 문제

경험 및 형이상학

지식론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

II (단편 글들)

I

단편 글들 1932

서문 초안

철학과학은 있는가? (구획설정의 문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들.)

1. 개별과학(individual science)에서의, 가령 물리학에서의 탐구는 문제의 표출과 동시에 즉시 시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열린 문들을 통하여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문제 상황인 과학적 이론의 구조. 탐구자는 독자가 (규율이 요구하는 전제조건들에 익숙하다고 예상될 수 있는) 새로운 탐구를 과학적 지식의 전체적인 문맥에 맞춘다고 기대할 수 있다.

철학자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인다. 철학자는 이론적 구조물이 아니라 폐허 더미에 직면한다. 철학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문제 상황을 자신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것은, 매우 흔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진정한 철학적 문제와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철학 단체들에서 심지어 유행한다.

논쟁을 벌이는 학파들 중 어떤 학파에도 몰두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철학적 논쟁의 슬픈 상태를 받아들이기로 체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철학자는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2.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심지어 첫 발자국을 떼기 전에,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아직 첫 발자국을 떼지 않았다고 믿는 동안,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간 것처럼 보인다; 사방에서 우리는 울려 퍼지는 멈춰!”라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의 첫 번째 서술들에게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도입한 특정 추정들을 동등하게 반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현대 (“논리적혹은 기호논리학적”) 실증주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의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 philosophy)이다 (그것들을 달리 분리하는 엄청난 차이점들과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 서술들이, 다시 말해서 위에 기술된 철학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치료나 개혁이나 철학에 대한 과학적 재건이 가능하고 동시에 필요하다는 암시적인 중요한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현대 실증주의에 의하여 그리고 현대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 philosophy)에 의하여 거부되는 것이다; 현대 실증주의와 현대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 philosophy) 모두는, 철학과학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리도 없다는 견해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학(다양한 개별과학들의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장한다면 유지한다. 두 가지 입장 중 어떤 입장에 따르면, 개별과학들 (그 개별과학들 가운데 물론 우리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철학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논리학을 포함시켜야 할 터이다) 외에 (그리고 위에) 과학이 없다.

3. 현대 실증주의(우리는 더욱 특히, 비트겐슈타인을 생각하고 있다) 전통적인 철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전혀 철학에 속하지 않는 진정한 문제들로서 간주한다 (그 문제들은, 예를 들어, 논리학에 의하여 또는 수학에 의하여, 물리학에 의하여 혹은 경험적 심리학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관한 한, 실제에 관한 문제, 인과성에 관한 문제와 자유 의지에 관한 문제와 같은 진정한 문제들로서가 아니라 사이비-문제들로서. 그 문제들은 심지어 정확하게 표현될 수도 없으며 단지 언어적 명징성의 결여와 오해가, 문제들 진정한 문제들이라는 거짓 인상을 야기한다. 이 견해는, 철학적 교설이나 철학적 과학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문제가 없는 곳에는, 해답들이 있을 리가 없다. “철학은 교설들의 집합이 아니라 활동의 집합이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한다. 이 철학화하기에 관한 활동, 모든 철학적 주장들을 제거하면서, 그 제거가 추진되고 있는 철학적 사이비-문제를 야기한 언어적 오해와 오용을 설명하는 데 자체를 국한시킨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철학적 체계는 있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 철학적 오류들이나 사이비-문제들의 체계들도 없다 (비록 전형적이고 또한 전통적인 언어적 오용들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어느 날 어떤 새로운 언어적 오용들이 나타날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일종의 철학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철학적 활동의 방법이다. 그 방법은 언어적 용법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법의) 규칙들을 사색하는 데 놓여있는데 왜냐하면 이 규칙들만이 우리의 서술들과 단어들의 감각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괄된 현대 실증주의의 견해는,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철학의 과학적 재건을 착수하려는 의향을 모든 이전 철학화하기의 심각한 오류로서 틀림없이 간주할 것이다. 이 견해는 그런 시도들이 항상 실패한 이유를 또한 설명한다. 철학적 문제들에 관한 철학적 체계는 없다는 자체의 교설로써, 다시 말해서, 문법적 오용이라는 교설로써 그 견해는 철학적 체계들의 현존하는 난장판을 또한 설명한다.

4. 유사한 결과들에, 비록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부터라 할지라도, 현대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en philosophy)이 도달한다 (우리는 특히 셸러[Scheler], 하이데거[Heidegger] 그리고 야스퍼스[Jaspers]를 생각하고 있다). 인정되는 바와 같이, 그 철학은 철학적 문제들의 합법성을 인정하며, 그 철학은 철학적인 주장들 하고 그 철학은 철학을 교설로서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과학들의 종류와는 다른 종류의 교설 간주한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때때로 명시적으로, 철학의 과학적 성질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철학은 철학자들의 저작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세계관들(Weltanschauungen), 다시 말해서, 세계관들(world views) 고백들로서 간주한다. 과학적 객관성이나 합리적-비판적 시험가능성보다는 괴벽, 심오함과 독창적인 직관이 철학적 과제들을 중요하고도 귀중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철학자는 반대의견들에 대항하여 제시된 교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그만둘 수 있고 정말로 그만두어야 한다. 과학자와 달리, 철학자는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깊이 감동시키는 것을 (그리고 야스퍼스[Jaspers] 말하는 것처럼, “동일한 길을 따라서 여행하는것들) 표현함으로써 틀림없이 설득적이다.

현대 실증주의와 매우 유사하게,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en philosophy) 또한 현존하는 철학적 체계들의 무질서를 설명할 수 있다; 철학에 관해서도 또한, 결정적인 철학 체계나 심지어 결정적이거나 최종적인 철학적 문제들의 체계가 있을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날 어떤 새로운 철학적 문제들이 밝혀질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현대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en philosophy)은 틀림없이

내가 처음에 언급한 철학의 과학적 재건에 착수하려는 경향을 이전 철학화하기의 주요 오류로서 간주한다. 이 불건전한 현상들을 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당화를 향한, 배타적으로 유효하고 지배적인 철학 체계를 향한 매진인 (개별)과학을 향한 지향이었다:* 철학 학파들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 부족과 불관용은 다른 철학 체계들의 세계관들을 공정하게 청취하지 않고 부단히 그 세계관들이 지닌 (필연적으로) 부적당한 합리적 정당화들을 비판한다.

5. 우리가 처음에서 시작하려는 우리의 의도를 추구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실증주의에 의하여 그리고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en philosophy)에 의하여 제기된 반대의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철학에 대한 과학적 개혁의 가능성이나 심지어 철학적-과학적 논쟁의 가능성도 단순하고도 무비판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우선, 비판적으로 토론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 문제이다: 철학적-과학이 있는가?

그러나 문제를 이렇게 표출하면 위에 토론된 반대의견들로부터의 탈출구가 제시되는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철학이 지닌 과학적 성질에 관한 질문은 개별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문제이다; 그리하여 그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가능성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6.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반대의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실증주의나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en philosophy)이 우리가 지닌 문제와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토론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쟁한다면,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반대로) 두 가지 견해들 모두에 반대하여 비판적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생긴다.

이 두 가지 견해들은, 암시적으로건 명시적으로건, 철학이 지닌 과학적 성질에 입장을 표명한다. 이 두 가지 견해들은 이 문제에 답변하고, 이 답변은 부정적이다. (이 두 가지 견해들이 이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로서 토론한다면, 이것은 오직 한 가지만 의미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견해의 반응은 비판적이 아니라 것과 그 두 가지 견해들은 단지 철학의 무질서한 상태에 대하여 체념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두 가지 견해들이 문제 자체에 대한 자체의 부정적 반응을 적용한다면, 그 두 가지 견해들은 반드시 (거짓말쟁이의 역설[the Liar’s Paradox] 종류의) 모순들과 역설들에 얽히게 될 터이다.

이유인즉 실증주의가, “철학적 문제는 없고 그리하여 철학적 주장도 없다는 자체의 학설을 우리가 지닌 문제에 적용한다면 이 학설 자체가 철학적 주장이어서 그리하여 그 학설은 또한 철학적 문제의 (우리가 지닌 문제) 존재를 또한 인정하기에 이 학설이 모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증주의는 보다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문제 표출을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사하게,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en philosophy), 우리의 문제 창출에 반대한다면 모순들에 얽히게 될 터이다. 이유인즉 그 철학은, 자체의 학설 즉 철학은 어떤 과학적인 (정당화될 수 있는) 서술들도 확립하지 않는다는 자체의 학설을 과학적인 (정당화될 수 있는) 서술로서 간주하여 우리에 반대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이 서술은 모순적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서술 자체가 철학적서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en philosophy)이 자체의 학설을 과학적 서술로서가 아니라 세계관에 대한 몰두로서 간주한다면 그 철학은 우리의 문제 창출에 반대할 수 없다; 이유인즉 그럴 경우에 우리는, 과학적-철학적 서술들이 (그리고 토론들) 있을 수 있다는 반대인 (-모순적인) 서술을 또한 주장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회의론[scepticism]신비주의[mysticism] 사이의 밀접한 논리적 관계를 드러내는 저 고전적인 모순들 중 한 가지 모순을 다루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실증주의와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en philosophy] 사이의. 소크라테스가 언급되는 바와 같이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진술에 뒤이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겨우 안다라고 언급하였을 때 그가 틀림없이 감지한 모순이다.)

이 언급들은 특징상 특히 과격한 논쟁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언급들에는, 문제 창출에 반대하여 심각한 반대의견들이 제기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다: 철학적 과학은 있는가?

그러나 이 문제는 심지어 진지한 관심을 받는가?

7.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의 가장 깊은 관심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지 않았다면 그 정도까지 이 서론적 언급들을 질질 끌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 문제는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바로 그 열쇠로서 보일 수 있다.

심지어 이 문제를 표출하면 다음 (잠정적이고 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증적인) 구상이 생긴다:

우리는, 그 과학적 성질이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영역을 (개별과학들의 영역) 앞에 놓고 있다. 그 과학적 성질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두 번째 영역이 (철학)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창출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철학적 영역 어디에서, 우리는 과학과 세계관(Weltanschauungen) 사이의 (혹은 과학과 언어적 오용 사이의)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가? 그 경계선을 우리는 전체 두 번째 영역이 이 경계선 밖에 놓이는 방식으로 그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경계선을 철학적 영역 내부에 그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로서 후자(後者)는 과학 내부에 놓이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싶어 한다면, 이 구상은 틀림없이 다소 수정될 것이다: 우리는 세 번째 영역 (말하자면 이 다른 두 가지 영역 위 혹은 사이의) 즉 그 내부에서 이 탐구가 수행될 영역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영역이 (한편으로는) 과학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적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추정될 것이다 (우리가 문제를 창출하자마자 적어도, 잠정적으로). 이 영역은,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추정되는 영역의 경계선 위에, 그리고 또한 과학적 성질이 의심스러운 철학적 영역의 경계선 위에 위치한다.

보다 정확하게: 이 세 번째 영역의 임무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영역들 사이의 경계선들을 탐구하는 것인 과학의 경계선들이 그어지는 곳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추정되는 이 철학적 탐구의 영역을 지식론 영역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게다가 과학 외부에 철학적 영역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영역을 형이상학으로 지칭할 것이다 우리가 그 영역을 부정적으로 (실증주의가 그러하듯이) 아니면 긍정적으로 (세계관 철학[Weltanschauungen philosophy]이 그러하듯이) 평가하고 싶어 하든 관계없이.

이 구상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철학적 과학은 있는가?”라는 우리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창출할 수 있다: 과학과 형이상학 사이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 대안적으로, 우리의 직관적 구상으로부터 전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도움을 받지 않는 표현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우리가 과학적 주장과 형이상학적 주장을 구분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기준을 구획설정 기준이라고 지칭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획설정 기준에 관한 질문을 구획설정 문제라고 지칭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철학적 과학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구획설정 문제라는 표현을 가장 일반적인 철학적 문제로서 생성한다.

I.

문제 창출

1. 구획설정 문제. -경험 과학들로부터 그리고 과학-외의 영역들로부터 경험과학들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험적 영역들로부터 경험과학들을 구획설정 하는 기준이 있는가? 어떤 서술들이나 서술들의 체계들을 경험적으로서, 그리고 다른 것들을 -경험적으로서 표시하는 기준?

나는 그런 구획설정 기준구획설정 문제라고 부른다.

구획설정 문제는 지식론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모든 인식론적 문제들은 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2. 구획설정 문제의 규모. 다음 질문 대신에: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이런 형태로, 명목상의 정의[定義]들에 관한 무익한 논란만을 틀림없이 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의[定義]들은 항상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다 좁은 다음 질문을 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을 터이다:

과학적 지식은 무엇인가?

과학적 지식서술들의 혹은 서술들의 체계들의 형태로 항상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매우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과학적 지식서술들 또는 서술들의 체계들로 구성된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음 질문들로 (그 질문과 대등한) 변환시킬 수 있다:

어떤 서술들이 과학적 지식인가?” 또는 특정 서술들을 과학적으로서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또는 과학을 과학-외의 영역들로부터 구획설정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

다양한 표현들이 위에 설명된 구획설정 문제의 일반화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매우 유사하게, 이 구획설정 문제는 (자체의 다음과 같은 가장 짧은 표현으로: 과학은 무엇인가?) 이런 형태로 너무 모호하고 너무 일반적이어서 탐구와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질문은 특별한 표현들, 다시 말해서, 정의(定義)를 통한 우리가 과학적과학-라고 지칭하고 싶어 하는 것을 확립하는 것의 한 가지 문제이다. 우리가, 가령, 형이상학적 체계를 과학으로서 간주하든지 혹은 아니든지는, 우선, 적어도 우리가 특정 탐구들이나 특정 구획설정들의 도입을 지지하여 사실적인 논증들 제시할 수 없다면, 규약의 문제일 따름이다. (심지어 그 경우에도, 명칭붙이기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띨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직 경계선이 그어지는 곳과 그 경계선을 뒷받침하는 논증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한층 더 제한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과학에 대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일반화된 구획설정 문제를 기억하여) 대신에 경험과학에 대한 기준을 요구한다면 구획설정 문제 자체를 이용하여 -, 이것으로 인하여 특별한 용어들 사용하는 논증들에서 우리의 길을 잃는 위험이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과학들이 경험적으로 지칭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경험적으로 지칭되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원문은 For there is, by and large, agreement about which sciences should be called “empirical” and which should not인데 의미상으로 보아 and which should notabout which sciences should not인데 전치사 about과 관계대명사절의 sciences가 문법적 오류로 생략된 것 같다: 한글번역자). (언어적 용법이 불명료함을 비켜가는 정도라면, 그 문제에서는 자체의 자의적인 특별한 표현적인 성질이 없어진다.)

과학의 본질의 기준에 관한 질문인 (과학은 무엇인가?) 일반화된 구획설정 문제는 여기서 지식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관한 제한으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심지어 그 질문에 대한 대체물로서 도입되었다. 유사하게, 구획설정 문제 자체, 다시 말해서, 경험-과학적이 되는 기준에 관한 문제는 (경험과학은 무엇인가?), “경험적 지식은 무엇인가?”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당된다.

그리하여 구획설정 문제는 또한 경험의 문제의 한 가지 형태로서 (몇 가지 면에서, 보다 특수한 형태) 보일 수 있다.

구획설정 기준이 그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은 경험과학과 형이상학 사이의 경계선이다.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도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잠정적 정의[定義]: 우리는 실제에 관한 비-경험적 서술들을 형이상학적이라고 부른다. 정의[定義]에 따라서, 존재하는 실제적인 대상들에 관하여 중요한 것을 서술하는 모든 비-경험적 주장들은 형이상학적이다; 경험적이라고 주장하여 그리하여 구획설정의 기준에 의하여 그어지는 경계선을 위반하는 모든 -경험적 주장들 또한 그러하다.)

역사적으로, 모든 경험과학들은 비-경험적인 사변적-철학적 형이상학들에서 출현하여 그 과학들의 형이상학적 과거의 흔적들이 그 과학들 가운데서 고도로 발전하지 못한 과학들에 여전히 가시적으로 들러붙는다. 저 과학들에게는, 형이상학에서 유래하는 구획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구획설정 문제의 더 좁은 영역을 제한하고 싶어 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경험형이상학이라는 핵심어에 의하여 최고로 이룩될 것이다.

3. 귀납의 문제. 우리는 특정 개별적 사건들관찰할 수 있으며, 사건들의 제한된 숫자만이다. 그것이 관찰에 의하여 우리가 특정 (단칭)서술들만을, 다시 말해서, 개별적 사건들에 관한 혹은 그런 개별적 사건들의 제한된 숫자에 관한 서술들만을 직접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과학들에서, 사건들의 무제한적인 숫자 관하여 중요한 것을 말하는 서술들인 전칭(일반적인)서술들이 발생한다. 그런 서술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서술들은 소위 자연법칙들이다.

귀납의 문제는 경험과학들에서의 보편적 서술들이 지닌 진리에 관한 (혹은 정당화에 관한) 문제이다: 다르게 표현되어: 경험서술들에는 (경험에 근거한 실제에 관한 서술들) 보편적 진리가 있는가?

4. 귀납의 문제의 규모. 전칭 경험서술들(이 지닌 진리)의 문제인 귀납의 문제는 자연에서의 법칙-같은 규칙성의 (그리고 인과성의 문제) 문제의 특정 형태이다.

몇 가지 사건들을 설명한다(“인과적으로 설명한다) 것은 보편적 서술들로부터 (자연법칙들, 이론들로부터) 이 실제 사건들을 기술하는 서술들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순전히 논리적-연역적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개별적인 실제 사건이 설명될 수 있다면, 도출될 서술들은 틀림없이 단칭이다. 이론적 체계에, 다시 말해서, 보편적 서술들에 (주요 전제들) 덧붙여, 도출된 서술들의 도출에는, 우리가 사소한 단칭 전제들을 전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단칭 조건들을 대체할 수 없으면 우리는 보편적 서술들로부터 단칭 서술들을 추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어진 여하한 서술에 대하여 (그 서술이 모순적이 아니라면), 서술들로부터 주어진 서술이 연역될 수 있는 다양한 보편적 서술들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여하한 실제 사건발생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항상 몇 가지 방식들로 실행될 수 있는 한 가지 과업이라 할지라도 보다 어려운 과업은, 주어진 서술들의 전체 (일관적인) 체계 대하여 설명적 이론을, 다시 말해서, 연역과 관련된 주요 전제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II.]

주관주의적 심리학주의 제거하기의 문제에 관하여

여기서 옹호되는 과학의 연역주의적, 초월론적 및 객관주의적 관점은, (예를 들어) 현대 실증주의에 의하여 옹호되는 과학과 같은 과학의 여하한 귀납주의적, 심리학주의적 및 주관주의적 관점과 정말로 근본적인 정도로 다르다. 귀납주의는 (실증주의) 우리가 지닌 지각작용들을 (그리고 또한 아마도 다른 경험들도) 모든 과학의, 모든 지식의 토대로서 간주한다. 이 기본적인 주제는, 모든 실증주의적 접근방식들이 이 기본적인 주제를 다양한 다른 방식들로 해석할지라도, 모든 실증주의적 접근방식들에게 공통적이다. 몇 가지 실증주의적 접근방법들은 과학적 서술들을 경험사항들의 유일한논리적 구축물들로서 간주하는 정도까지 간다; 다른 실증주의적 접근방법들은 경험과학의 개념들을 기초적인 경험사항들의 유일한논리적 구조물로서 (집합들의 집합들, 관계들의 집합들) 간주한다. 이 견해에 대한 초월론적 옹호불가능성, 그리고 비합리적 요소들을 (우리가 경험한 사항들인) 논리적 및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논리적 난제로 인하여 실증주의는 궁극적으로 (자체의 기본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반면) 비합리적 경험들을 합리적 구축물들로써, 즉 지각적 서술들로써 (“프로토콜 명제들[protocol sentences]”) 대체한다. 과학의 토대들은 더 이상 우리의 비합리적 지각작용들로서가 아니라, 이 지각작용들의 합리화된 언어적 표현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실증주의는 비합리적인 원초적 재료에 내재한 심리학주의를 [그리고 그] 주관주의를 극복했다고 믿는다. 연역주의적 견해와 비교하면 이 임무가 얼마나 성공적이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연역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인 과학, 우리가 알기(knowing)라고 부르는 우리의 경험들과 (심리학에 의하여 가설적으로 상정되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적 경험들인 우리의 주관적인 지식에 대한 연구는 지식에 대한 심리학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 연구는 지식에 관한 이론과 관련이 없다. 지식에 관한 심리학은, 아마도, 알기(knowing)에 관한 혹은 믿기(believing)에 관한 우리의 경험들이 -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설명될 수 있다는 정도까지 다른 경험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으로서 보아야 한다는 사소한 명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것들이 사건이나 서술된 기호들이나 언어 소리들이나 기타 등등일지라도, 특히 소위 지각적 경험들에 의하여.

그리하여 주관적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과학은 가시적이거나 가청의(audible) 서술들의 체계인데 그 체계의 지각작용으로 (그리고 정신적 처리과정)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신념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객관적인 인식론적 관점은 전혀 다르다.

지식에 관한 연역주의적 이론은 과학을 신념들의 체계로서가 아니라 특정 방법들에 따라 표현된 서술들의 가설적-연역적 체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간주한다.

이 체계에는 객관성의 즉, 상호주관적 실험가능성[] 성질이 있다; 다시 말해서, 노력을 기꺼이 하려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이 체계를 시험할 수 있다. 이 체계의 연역적 추론들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단칭 기초서술들에는 (현재 상황의 대체물들에 의하여 도출된 단칭 예측들) 객관성에 관한, 상호주관적 시험가능성에 관한 이 성질이 있다. 시험들은 전적으로 다른 방식들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견해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각 개체적 주체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은 추론들 및 최종적으로 도출된 기초서술들에 모두에 관해서도 사실이다. 과학의 유일한 임무는 자체의 추론들에게 분명한형태를 (이것은 다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상호주관적으로 시험 가능한 형태) 부여하는 것이고, 그 추론들을 여하한 사람에 의해서도 쉽게 시험될 수 있는 서술들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기초서술들[non-problematic basic statements]”) 도달되는 위치까지 (관찰에 관한 지적사항들) 데려가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서 주관적인 시험들이 수행되는 방식을 알아내는 것이 지식에 관한 심리학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그 심리학은, 다른 경험적인 가설적-연역적 과학에 적용되는 동일한 방법론적 규칙들에 종속된다.

이 입장은 과학의 논리적 연역들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된다. 아무도, 예를 들어, 과학들이 연역들을 시험하는 데 동반하여 이 경험들을 논리적 연역들에 대한 토대로서 제시할 심리학적인 신념적 경험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터이다. (명시적인 귀납적 접근방식들만 때때로 정신적인 신념적 경험들을 제시함을 통하여 귀납을 지지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수용되지 않는 것은, 과학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non-problematic) (다시 말해서,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시험될 수 있는) 기초서술들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그리고 특별한 난제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난제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과학적 도출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non-problematic] 서술들에 도달될 때까지 수행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시험은 더 이상 과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귀납주의적 입장이다.

지배적인 (귀납주의적-실증주의적) 견해는, 과학을 개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신념들을 형성하는 보조기구로서가 아니라 신념들의 체계로서 간주한다; 이 용어들이 우리의 [주관적] 신념적 경험들의 의미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형식적 신념들을 충족시켜서 특정 경우들에서 특정 형식적 규칙들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하는 서술들의 체계로서가 아니라, “이거나 적어도 개연적인서술들의 체계로서.

이 견해를, 지각적이고 신념적인 경험들을 프로토콜 명제들로써 대체하는 실증주의의 저 변종이 또한 공유한다. 이것은, 지각적 서술이나 프로토콜 명제가 특정 경험들에 관하여 개체적인 주체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서술들일 따름이기 때문에 명백해진다. 과학은 [그렇다고 전제된다], 귀납적 형태로건 아니면 프로토콜 명제들과 결합하여 가설들로부터 결과들을 도출함에 의해서건 이 경험들을 토대로 설정되는데 이 결과들은 반대로 프로토콜 명제들과 비교된다 (이 문장의 원문은 Science [so it is assumed] builds on these experiences, whether in inductive form, or by deriving consequences from hypotheses in combination with protocol statements, these consequences in turn being compared with protocol statements인데 분사구문에서 being이 쓰이면 원인을 의미하지만 원문에서 분사구문 these consequences in turn being compared with protocol statements은 원인보다는 후속 결과를 표현하는 듯하다: 따라서 분사구문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후속 결과를 나타내어 and these consequences are in turn compared with protocol statements로 표현함이 옳은 것이다: 한글번역자). 아무튼 프로토콜 명제들,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지각에 관한 보고서들은 과학 자체의 토대이다; 프로토콜 명제들은, 어느 정도까지 프로토콜 명제들을 근거로 설정된 논리적 구축물들의 체계로서 제시되는 과학적 체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이다.

연역주의적 인식론자는, 주관적인 지각적 경험들이 있는지 즉. “오직프로토콜 명제들만 있는지의 문제에 그렇게* 흥미를 갖지 않는다. 그리하여 연역주의적 인식론자는, 우리가 주관적인 관찰사항들을 토로하고 싶어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대신에 프로토콜 명제들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적어도 잠정적으로) 있다. 이 특별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연역주의적 인식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터이다: 모든 주체는 자기 자신의 프로토콜 명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과학을 시험한다. 한편으로, 그는 연역을 시험하여, 그 연역이 그가 보기에 결정적혹은 -결정적이라고 기록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도출된 의문의 여지가 없는(non-problematic) 기초서술들을 시험하여 그 서술들이 그가 보기에 자신의 관찰사항들과 일치하여 인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아서 거짓인지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 모든 기초명제들을 통한 이 모든 시험들은 더 이상 시험되고 있는 중인 과학에 속하지 않는다; 그 시험들은 소위 주관적 신념의 형성이라던 것에 속한다. 그 시험들은, 그리하여, 지식에 관한 가설적-연역적 심리학에 속하는데, 그 심리학은 기술되고 있는 중인 절차가 사실들과 일치하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사실들에 대한 과학으로 여하한 다른 경험과학에게와 같이 동일한 방법론적 규칙들이 적용되는 과학이다.

[III.]

방법론으로의 전환

1. 오류판정의 기준에 대한 반론. 다음 반론은 구획설정 문제에 그리고 귀납의 문제에 제기될 수 있고 그 제기가 전적으로 올바를 수 있다: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반론은 과학적 이론들은 검증될 수 없는 이론체계들을 대변한다고 표현될 것이다 (이 문장의 원문은 Admittedly, so this objection may be formulated, scientific theories represent non-verifiable systems인데 의미상으로 보아 Admittedly, this objection may be formulated so that scientific theories represent non-verifiable systems나 유사한 표현이 되어야 할 듯하다: 한글번역자); 그러나 과학적 이론들은 검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류로 판정될 수 없다. 모든 이론 체계는 경험적 오류판정에 대항하여 보호될 수 있는데 다양한 방식들로 보호될 수 있다. 이론 체계를 위협하는 관찰사항들을 설명하기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 관찰사항들을 이론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보조적 가설들을 도입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는 동등화 정의들(coordinative definitions: 또는 조정적 정의들)(혹은 여기서 옹호되는 견해들로서 처럼 동등화 정의들[coordinative definitions: 또는 조정적 정의들]”로써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정의들을 대신하는 아무것) 수정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여, 이론 안에서 발생하는 개념들에게 ([또는] 용어들) 배당된 경험적 의미를 우리는 변경시킬 수 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불리한 관찰사항들을 조작된”, 비과학적”, “객관적이지 않은이나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선언함에 의하여 그런 불리한 관찰사항들을 배제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 절차들 중 어떤 절차로 인하여, 그리고 결합하면 더욱 그러한데, 오류판정에 대항하여 이론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이론들의 일방적인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건전한 논증이 아니어서 인식론적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을 촉진할 수 없다. 게다가 검증과 오류판정 사이인 긍정적인 진리 가치와 부정적인 진리 가치 사이에는 비대칭이 없다. 자연법칙들은 부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전혀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귀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배척되어야 한다. 구획설정 문제에 대하여 제시된 해결책은 과학적 이론들이 오류로 판정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배척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회설정의 기준으로서의 오류판정 가능성이 과학적 이론들을 과학으로부터 배제할 터임을 요건으로 한다 (그 결과로서,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의미의 기준에 반대하여 제기된 논증들은 여기서 옹호된 입장에 반대하여 방향전환이 될 터이다).

방금 기술된 반대론은 (다음에서 그 반대론은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규약주의적 반대론으로 지칭될 것이다) 모든 추가적 토론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 반대론은 정당화되지만 여기서 개진된 인식론적 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정 이론체계가 절대적으로 오류판정이 가능한으로서 결코 기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참이다; 오류판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절차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그 반대를 이룩하는, 이론체계를 오류판정이 가능하게만드는 절차들도 또한 존재한다.

이 요점으로 인하여, 지식론을 방법론으로서 간주하는 것과 모든 다른 인식론적 견해 사이의 대립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지식론을 방법론으로서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논리적 분석으로서만 검토함을 목표하는 여하한 견해.

이론을 오류로 판정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론이 지닌 논리적 속성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특정 절차들, 다시 말해서 특정 방법론적 결정들인 곳에서, 이것은 구획설정이 논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문제이도 하다는 것과 구획설정 문제는 논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방법론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구획설정 기준은 논리적 기준만일 수는 없다: 구획설정 기준은 틀림없이 방법론적 기준이기도 한, 주어진 이론과 동시에 주어진 이론의 논리적 구조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과학에서 그 이론을 다룸과 또한 관련된다. 그리하여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규약주의적 반대론[내가 지칭했던 바와 같이] 현재의 탐구에 대하여 3중의 중요성을 지닌다:

a) 이 반대론이 정당화되는 한, 이 반대론은 비-방법론적 구획설정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반대론은 여기서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

b) 이 반대론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식론이 지닌 방법론적 특징에 대한 주장을 추적할 수 있고 구획설정 문제를 구체적인 방법론적 문제로서 표현하여 다룰 수 있다.

이 요점으로 인하여 우리가 초월론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서, 구획설정 문제를 그 해결책이 형이상학경험과학의 개념들에 대하여 순전히 자의적인 정의(定義: definitions)들에가 아니라 그 유용성이나 생산성이 과학적 방법의 성공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정의(定義: definitions)들에 달린 결정 가능한 (다시 말해서, 부분적으로 결정 가능한) 문제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점은 중요하다.

c) 그 반대론은, 연역주의적 과학적 방법론이 다음 질문에 근거해야 함을 암시한다: 어떤 방법론적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이 [과학] 이론을 오류로 판정될 수 있게 만들 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인 논리적 분석과 연역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답변들은 방법론의 정리(定理: theorems)들이다.

이 세 가지 요점들은 차례로 더 상세하게 토론될 것이다; 요점 (a)(b)는 후속 절들에서, 요점 (c)경험적-과학적 방법들에 관한 연역주의적 이론의 개요라는 장()에서.

2. -방법론적 지식론들에 대한 비판. 이 절의 목표에 관하여, 오류판정 가능성 기준은 사실상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하여] 이 기준을 전제함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는 방법론적 결과들이 초월론적으로 입증된다는 것이 추정될 것이다.

여기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은, 이 추정이 고려되면 여하한 비-방법론적 구획설정 시도는 틀림없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명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류판정 가능성에 관한 경험적 기준은 여하한 비-방법론적 기준에 의하여 갈음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히 논리적 기준에 의하여 갈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논증은 본질적으로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규약주의적 반론일 것이다. 이 증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기서 옹호된 지식론과 일치하는 지식론이 추정될 것인데 한 가지 요점에서만 제외되어 즉, 그 이론의 방법론적 고찰들에서 이다. 그런 지식론은 무엇보다도 연역주의적일 터이다: 그런 지식론은 자연법칙들이나 이론

체계들을 단칭 경험서술들의, , 완벽하게 결정 가능한 예측들의 도출에 관한 전제들로서 간주할 터이다.

이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연구에서 옹호되는 구획설정 기준보다 더 편리한 구획설정 기준을 낳는 듯하다; 왜냐하면 이 견해가, 완벽하게 결정 가능하거나 완벽하게 결정 가능한 서술들인 저 서술들과 동시에 저 서술들만 경험적 및 과학적으로 지칭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관찰서술들, 그리고 그 관찰서술들로부터 엄격하게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저 서술들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다.

첫눈에 보기에, 그런 구획설정 기준은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기준과 대등한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으로부터 완벽하게 결정 가능한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면, 부정 논법(modus tollens)을 통하여 그 이론은 분명히 오류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순전히 논리적 방식으로 된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결론들에 대한 오류판정은 그 이론의 주요 전제들을 무효화하여 이론을 오류로 판정한다.

그런 구획설정 기준을, 다시 말해서, “관찰서술들을 암시하는 서술들은 경험적으로 지칭된다는 기준을 (자체가 이 표현을 암시하는 모든 서술은*1 관찰서술들을 또한 포함하기 때문에) 세우는 지식론은 논리적으로 (다시 말해서, -방법론적으로) 가능한 만큼 여기서 옹호된 견해에 가깝게 될 터이다. 지금까지, 그런 구획설정의 기준을 명시적으로나 심지어 묵시적으로 옹호할 터인 지식론이 나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Hahn)의 표현들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통보되었는데, 이 구획설정 기준에 가장 가까운 듯이 보일 터이다; 카르납(Carnap)의 표현들 중 몇 가지 표현들은 덜 가까운 듯하다. (두 가지 견해들 모두에 대한 토론들은 아래에서 심층적으로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위에 표현된 구획설정 기준이 어떤 지식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촉진될지라도, 그 구획설정 기준은 여기서 옹호된 구획설정 기준과 대등하지 않을 터이다 (이 문장의 원문은 But even if the demarcation criterion formulated above were to be explicitly promoted by some theory of knowledge, it would not be equivalent to the one advocated here인데 양보절에서 가정법적 동사표현인 were to be가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주절에서도 would be의 가정법적 표현이 불가능하다. 문법적 오류이다: 한글번역자).

이 구획설정은, 주로 규약주의적-항진명제적(恒眞命題的)인 체계와 경험적 체계를 구분하지 못함에 의하여 현재의 연구에서 옹호된 구획설정과 다를 터이다; 다시 말해서, 이 구획설정은 경험적 방법(문제에 대한 방법론적 표현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규정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 구획설정은 경험의 개념을 (H. 곰페르츠[Gomperz]거의 모든 논란이 많은 철학적 문제들은 경험의 개념의 규모에 관한 문제들로서 또한 표현될 수 있다 올바르게 말하는) 설명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 방법론적 개념에 의하여 갈음됨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는 경험의 개념: 경험적-과학적 방법이라는 경험의 개념.

배타적으로 논리적인 구획설정의 기준에 대한 이 반대론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록 잠정적인 비교라 할지라도 규약주의적 그리고 경험주의적 개념들의 비교를 검토함에 의하여 시작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

3. 규약주의인가 경험론인가? 라는 질문에 관한 언급들. 소박한 귀납주의적 경험론은 통상적으로 옳은그리고 옳지 않은”, “참인그리고 거짓인 이론체계들을 (전칭 경험서술들의 체계들) 우리가 옳은그리고 옳지 않은”, 참인그리고 거짓인관찰서술들을 (단칭 경험서술들) 말하는 것과 꼭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옹호될 수 없는 견해를 주장한다. 그리하여 소박한 귀납주의적 경험론은 전칭 경험서술들을 완벽하게 결정 가능한 으로서, 오류로 판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검증될 수 있는 것(귀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한다.

규약주의는 이 소박한 견해를 반대하는 데서 완전히 정당화된다. 규약주의는, 이론적 원리들에 관한 명백한 결정이 관찰서술들을 통하여 도달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관찰서술들의 주어진 체계들을 설명하게 하는 (관찰서술들을 연역적으로 연결하게 하는) 몇 가지 이론 체계들을 가지는 것은 틀림없이 항상 가능하다.

이것이, 규약주의가 추가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만, 특정 선택의 자유가 이론 체계의 근본적인 원칙들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 원칙들은 자유롭게 도입되는 규약들이고, 그 규약들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감성론적(aesthetic)이자 실용적인 고찰들이다. 우리가 주어진 관찰서술들의 체계를 설명하는 것을 (주어진 관찰서술들을 연결하는 것) 허용하는 모든 이론 체계들은, 완전히 대등하게 보일 터이다. 관찰서술들 사이에서의 결정은, 예를 들어 어느 체계가 그 체계의 적용에서 더 실제적인지 [혹은] 그 체계의 논리적 구조에서 대칭적이고 우아한지 기타 등등을 참작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루질 수 있을 따름이다. 이 관점은 경제성의 원리(principle of economy)”이나 최고 단순성의 원리(principle of greatest simplicity)”라는 이름으로 알려진다.

규약주의가, 이론들은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는, 이론들은 관찰들에 의하여 모호하지 않게 결정될 수 있다는 소박한-귀납주의적 견해를 반대하는 한 귀납주의의 입장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정당화된다 (이 문장의 원문은 In so far as conventionalism opposes the naive-inductivist view that theories are empirically verifiable, that they can be decided unambiguously by observations, its position is justified, as noted already인데 the naive-inductivist view와 동격을 이루는 that절 두 가지가 접속사 없이 연결되었다. 문법에 맞는 표현이 아니다: 한글번역자): 틀림없이 이론 체계들 사이에는 어떤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여 그 결론들이 완전히 대등한 두 가지 그런 체계들 사이의 유일한 선택은 감성론적(aesthetic)-실용주의적 모습들에 따른 것일 터이다. (여기서 옹호되는 견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결정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이론들의 모든 결론들에서 대등한 이론들 자체는 대등한 것으로 지칭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이론들은 특별한 표현적으로만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규약주의적 견해는 훨씬 더 나아간다: 규약주의적 견해는 또한, 이론들은 경험적으로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여 그리하여 여기서 옹호된 연역주의적 경험론에 묵시적으로 반대한다. 규약주의가 이 질문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는 논증들은 위에 언급되었다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규약주의적 반대론”).

규약주의는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이 배척에 틀림없이 도달한다. 규약주의에게는, 이론의 원리들이나 공리들(axioms)”자유로운 조항들을 다시 말해서 기본적 개념들에 대한 함축적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을 대변한다. 그러나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은 반박이 불가능하다;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은 이나 거짓”[으로서 판단될] 수 없고 다만 실제적이거나 비실제적으로서 (혹은 간단한또는 복잡한”, 혹은 그와 같은 것들) 판단될 수 있다.

가장-잘 알려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특정 계량 기하학을 (가령, 유클리드 기하학) 채택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결정은 자 막대(measuring rod)”(혹은 강체[rigid body]”)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코 관찰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측정 도구들은 틀림없이, 측정사항들이 선택된 기하학의 계량적 형태들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항상 수정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오류판정은 불가능해진다: 선택된 기하학의 계량적 공식들과 일치하지 않는 측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측정 도구들을 수정하지만 선택된 공리(公理: axioms)들은 결코 수정하지 않는다. 특히 딩글러(Dingler)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이 개념은 (푸앵카레[Poincaré]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반화될 수 있다; 카르납(Carnap)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조항들이 틀림없이 만들어진다: “공간적 법칙” (기하학적 계량), “시간적 법칙” (시간 측정들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인과적 법칙” (몇 가지 강도[强度: intensities]들에 대한 계량, 예를 들어 질량이나 전하[charge]”). 이 조항들은, 반박될 수 없는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을 대변하는데, 이론 물리학 체계의 기본적 개요들에서 그 체계들을 결정한다.

규약주의적 견해는 아마도, 과학 이론가는 경험에 의하여 결코 옳게 수정될 수 없다는 서술에 의하여 규정될 것이다; 실험가만이 경험에 의하여 옳게 수정될 뿐이다 그러나 심지어 실험가도 과학적 서술들의 진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론들의 실제적-실험적 성공에 관해서만 수정될 뿐이다.

이 견해와 반대로, “경험론(여기서 옹호되는 변종을 포함하여) 완전히 일반적으로 경험론은 자연과학들을 (이론적 과학들을 포함하여) 경험으로부터 (관찰행위들) 배울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한다고 말함으로써 규정될 수 있다.

규약주의적 견해는 원칙적으로 항상 적용될 수 있다. 카르납(Carnap)이 지적하듯이, “자의적 공리 체계에 대하여 우리는 소위 실제와의 일치라는 것을 이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논리적 분석은, 주어진 과학 체계가 규약주의적인지 경험론적인지를 결코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질문은 심지어 철학체계의 논리적 속성들에 관해서도 제기될 수 없는데 이유인즉 모든 철학체계는 여하한 경우에도 일관적으로 규약주의적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견해가 또한 적용될 수 있는 (항상 가능한 규약주의적 견해를 제외하고) 여하한 철학 체계들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이 경험론적 견해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소위 실제와 일치하는 것’”을 겨냥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음에 놓여있을 수 있을 따름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여: 이 경험적 견해는, 이론이 실제와 일치하게 되는 특정 절차들을 배제하는 방법론적 결정들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측정 사항들의 결과들이 선택된 기하학에 위반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측정 도구들을 교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측정 도구들에서의 [아니면 측정들의 결과들에서의] 착오가 어떤 다른 방법들에 의하여 또한 탐지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터이다.)

과학적 체계와 같은 것, 그리하여, 규약주의적이나 경험론적으로 나뉠 수 없다; 게다가 그런 구분은, 과학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다시 말해서, 모든 측정들이 예기된 혹은 예측된 결과들만을 낳는다면 무관하다.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한다는 조건으로만 구분이 중요해진다. 그 경우에, 경험론자는 과학체계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고 아마도 심지어 그 체계의 완벽한 재구축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규약주의자는 자기가 정한 조항들로부터 벗어날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규약주의자에게, “예기치 않은결과들은 전혀 기대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결과들은 심지어 당연한 것인데, 이유인즉 그런 상황들만이 자신의 측정도구들에게 수정활동을 야기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측정도구들은 수정활동의 결과들로서 정의(定義)되기 때문이다.

규약주의와 경험론 사이의 대립은, 그리하여, 과학적 위기의 경우에만 유관한데 그 때 과학적 위기의 존재는 규약주의자들에 의하여 부정되고 경험론자들에 의하여 주장된다. 과학이 위기의 경우에 좇아서 진행하는 방법론적 결정들 다시 말해서 경험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 저것이 과학이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견해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험과학은 자체의 결과들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과학적 본성을 지니는 것은 경험과학의 서술들이 아니다: 경험과학의 방법만이 과학적 본성을 지닌다.

4. 구어(口語: colloquial language)의 경험론적 특징 방법론적 견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논리적 견해. 우리가 오류판정 가능성이라는 유용성을 구획설정의 방법론적 기준으로 추정한다면 우리가 2절에서 추정했던 것과 같이 어떤 배타적으로 논리적인 구획설정 시도도 실패작으로서 간주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시도는 결코 방법론적 구획설정과 대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시도는 경험적 철학체계와 규약주의적-항진명제적(恒眞命題的:

tautological) 철학체계 사이에 경계선을 긋지 못한다.

그리하여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규약주의적 반대론에는, 지식론에 관한 논리적 방법과 방법론적 방법의 비대등성에 주목하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경계선을 긋는 것, 다시 말해서, 서술들을 논리적으로 단칭 경험서술과 전칭 경험서술들로, 형이상학적 서술들과 논리적 서술들로 분류하는 것은 (... 서술들의 도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 방법론적 구획설정에 관한 기초를 정말로 구성한다. 이 도표는, 우리가 경험적 오류판정(혹은 검증”) 경험론적 방법론인 경험의 이론이 아직 더 정확하게 정의(定義)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진짜 모습을 요약한다.

우리가 그 도표를 과학이론들과 같이 복잡한 구조물들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더욱 특별하게 고려되어야한다. 과학이론은, 대부분의 경우에, 전체로서만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 그리하여 전체로서의 이론에는 전칭 경험서술의 본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서술들이 있다(there-is)” 서술들처럼 보이는 이론에서 우연히 발생한다면, 이 서술들은 필연적으로 경험적 이론의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대변하지 않을 것인데 이유인즉 그 서술들이 이론의, 다시 말해서, 전칭 경험서술의 한 가지 요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술들의 도표를 보다 단순한 분야들에, 더욱 특별히 우리의 구어(口語: colloquial language)로 된 서술들에 적용한다면, (기묘하게도) 특별한 예방적 조치들이 취해질 필요가 없다. “모든 인간들은 매우 흰 (백색의), 붉은 그리고 어두운 갈색 (흑색) 사이에서 분포하는 머리털을 (본성에 의하여) 지닌다는 서술은 매우 쉽게 오류판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진정한 경험서술로서 인정된다. “규약주의적 책략아마도 푸르거나 녹색의 머리털을 지닌 인간들에 대한 관찰을 오류판정으로서 간주하지 못한 데 놓여있지만 대신에 그런 인간들이나 그런 인간들의 머리털을 머리털로서, 혹은 그 머리털의 녹색을 녹색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데 놓여있는 일반적으로 그런 구어(口語: colloquial language)로 된 서술들에 관련된 곳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돌(stone)은 슬프다라는 (혹은 모든 수정들은 슬프다”) 서술이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꼭 같이 쉬운데 왜냐하면 분명히 오류로 판정하는 관찰행위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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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Logical statements: 논리적 서술들 Contractions: 모순들

Analytic [statements] (tautologies): 분석 [서술들] (항진명제들)

Synthetic statements (contradictable): 종합서술들 (반박 가능한)

Empirically Universal, Undecidable, Singular: 경험적으로 전칭, 결정 불가능한, 단칭 Metaphysical statements: 형이상학적 서술들

Partially decidable: 부분적으로 결정 가능한

Only verifiable: 검증가능하기만 한 Only falsifiable: 오류판정만 가능한

[*empirically] fully decidable: [*경험적으로] 완전히 결정 가능한

Empirical statements (the domain of reality): 경험서술들 (실제의 영역)

사실은 규약주의적 책략들이 항상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심지어 구어(口語: colloquial language)로 된 서술들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구어(口語: colloquial language) 용법이 일반적으로 규약주의적 책략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충분히 분명하다는 사실은, 그런 언어적 용법이 경험론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구어(口語: colloquial language)로 된 서술들을 시험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은 경험론적 방법들이다 (흔히 추정되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귀납주의적 방법들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의 실용적 유용성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 경험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데 달려있다.

서술들의 도표의 유용성이, 여하한 경우에도, 방법론적 규약들에 의존한다할지라도 - 방법의 이론으로 명시적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구어(口語: colloquial language)의 경우에서처럼 관행의 의하여 함축적으로 확립되든 - 도표의 형성을 야기하는 논리적 고찰들은, 어떤 의미에서, 방법론적으로 경계선을 긋는 데 관한 전제조건을 구성한다. 이유인즉, 경험서술들이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특정 방법론적 결정들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관찰서술들을 암시하지 않는 모든 서술들과 모든 모순들을 비-경험적으로서 확인할 수 있기 (거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논리적인 구획설정과 방법론적인 구회설정 사이의 관계는, 그리하여, 다음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논리적 분석은 특정 서술들을 비-경험적으로서 규정하는 데 대하여 충분한 반면, 그 논리적 분석은 다른 서술들을 경험적으로서 규정하는 데 대하여 결코 충분하지 않다. 서술이 논리적 분석에 의하여 비-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그 서술을 경험적으로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5. -연역적 및 비-초월논적 지식론들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우리는, 여기서 옹호되는 지식론의 연역적-초월론적 방법을 지지하여,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규약주의적 반대론과 또한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중요한 논증들을 제시할 수 있다 (1절의 요점 b) 참조). 이 논증들 또한 구획설정의 논리적 방법을 반대하며 겨냥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논증들은 방법론적인, 혹은 초월논적인 방법의 이점들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논증들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여기서 강조될 수 있는 것은, 이 이론을 서술들의 결정 가능한 (다시 말해서, 부분적으로 결정

가능한, 오류판정이 가능한) 체계로 만드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 지닌 연역적 본성의 중요성이다. 구획설정의 문제는, 우선, 순전히 정의(定義: definition)의 문제이다. 구획설정 기준만이 경험과학으로 지칭되어야 하는 것과 지칭되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선명한 정의(定義: definition)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지식론들은, 그리하여, 비생산적인 명목적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을 통하여 구획설정의 문제를 해결하는위험에 처해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현존하는 과학을 고려하려는 모든 지식이론은 모든 사람이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모든 사람이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에 따라서 구획설정 되는 방식으로 그 과학 자체의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을 표현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이 점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어떤 분야들은,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그 분야들이 과학으로서 혹은 형이상학으로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들이 다르다. 구획설정이 흥미롭고 중요해지는 곳은 여기다; 그러나 지식론이 완전히 자의적인 방식을 제외하고 나아갈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곳이 바로 여기다. 이유인즉, 우리가 경험과학에 관해서나 형이상학에 관하여 언급할 때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상세히 하는 것이 지식론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계선 지역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 임무는 명백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명백하게 성취될 수 없다: 다양한 구획설정 기준들은 엇갈리는 견해들을 대변하지만 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

구획설정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이 언급들은 원칙적으로 여하한 과학적 정의(定義: definition)에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직 과학들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정의(定義: definition)보다 한 가지 정의(定義: definition)을 선호하는데 이유인즉 그 정의(定義: definition)가 우리의 주관적 의향들에 보다 밀접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이유들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정의(定義: definition)생산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의(定義: definition)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칼 멩거(Karl Menger)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그러므로 어떤 특정 정의(定義: definition)도 어느 정도의 자의성(恣意性: arbitrariness)을 포함하는데 그 자의성(恣意性: arbitrariness)에 대한 정당화는 정의(定義: definition)생산적임에 의해서만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정의(定義: definition)가 생산적임은 무엇에 놓여있는가? 우리가 지식론을 연역적 과학이나 연역적 방법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자의적(恣意的: arbitrary) 정의(定義: definition)가 어느 정도까지 자체가 지닌 생산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자의적(恣意的: arbitrary) 정의(定義: definition)와 혹시 구분될지를 알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논리적 실증주의는, 그 실증주의가 지식론을 교설로서가 아니라 의미를 설명하여 전달하는 활동으로서 간주하든지 (비트겐슈타인과 슐릭[Schlick]이 간주하는 바와 같이) 아니면 (카르납[Carnap]이 지칭하여 옹호하는 바와 같이) 그 실증주의가 인식론적 서술들을 초논리적(metalogical)”이나 의미론적(semantic)”으로 지칭하여 유의미한 철학적 서술들은 초논리적(metalogical)이라는 다시 말해서 그 유의미한 철학적 서술들은 언어의 형태들에 관하여 말한다초논리적(metalogical) 주장을 옹호하든지와 관계없이, 이 상황에 빠지게 됨을 알게 된다.

우리가 지식론들을 이런 방식으로 혹은 유사한 방식으로 간주한다면, 편향적인 자의성(恣意性: arbitrariness)이 불가피해진다; 왜냐하면 여하한 의미의 전달이나 언어-비판적 규약들이 구획설정 문제라는 문제에서 설정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경험과학”, “형이상학과 기타 등등의 단어들로써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예상해야 할 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인 정의(定義: definition)연역적 이론의 토대로서 생각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연역적 체계의 출발점인 것은 엄격한 정의(定義: definition)의 목적이다.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은 독단들인데 그 독단들로부터 도출된 연역들만이 지식이다. 그러므로 여하한 정의(定義: definition)내용포괄적이고, 미학적으로 완벽한 이론의 출발점이 됨으로써 지식의 근원으로 판명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라고 멩거(Menger)는 서술한다.

(미학적 완벽에 대한 요건은 물론 여기서 전개된 방법론에 의하여 충족되지 않을 것 같다.)

멩거(Menger)는 계속하여 서술한다: “내용-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유일하게 가능한 여하한 정의(定義: definition)에 대한 정당화이다. 우리가 특별히, 일상생활로부터 직접적으로 사용된 명칭에 의하여 지칭되는 개념의 정의(定義: definition)를 다루고 있다면, 형식적 요건의 성취는 (본질적으로 개념에 대하여 부차적인) 개념의 명칭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정의(定義: definition)가 자체의 생산성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흥미로운 이론적 결과들을 낳음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이것은 경험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이라는 특별한 경우에서 이론은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정의(定義: definitions)들과 함께 경험적으로 결정 가능한 결과들을 낳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이 결정 가능하다는 (일방적으로 오류판정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체의 결과들에서 정의(定義: definition)에 대한 초월론적 이론의 유사한 경우에서 결정 가능한 방법론적 주장을 [야기하여] 도출된 방법론적 결과들의 과학적 성공이 정의(定義: definition)을 정당화하거나 그 정의(定義: definition)의 부정당함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론적 주장들과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의 운명은, 그리하여, 도출된 경험적 방법성공에 의하여 결정된다.

6. 방법론은 있는가? 방법론의 중요성에 관하여 여기서 옹호된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채로 남을 것 같지 않다. 방법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방법론의 바로 그 존재에 대한 정당화가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몇몇 인식론자들에 따르면 개별적 경험과학들을 넘어서는 과학이 있을 리가 없고, 특히 개별과학들이 종속된 철학적규율이 있을 리가 없다.*1

먼저, 방법론의 중요성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할 개연성이 높다. 다른 규율들, 특히 더 높은 정도의 추상성을 지닌 다른 규율들은 흔히 무의미한 것으로 또한 비난을 받는다; 예를 들어, n-차원적 기하학. 우리가 과학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방식은, 의심할 바 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취향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두 가지 (인신공격성) 논증들이 방법론의 중요성을 지지하여 제공될 수 있다. 먼저, 방법론에 의하여 새롭고도 결정 가능한 형태로 변하는 것은 그렇게 흔히 해결 불가능하다고 주장되는 정확하게 오래된 철학적 논란들이라는 것. 두 번째, 방법론은 실용적인 유용성이 결핍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인정되는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과 같이 고도로 발전한 과학들에게 방법론이 영향을 미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대로, 방법론은 아마도 물리학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따름이다.*2 그러나 방법론은 덜 고도로 발전한 과학들에게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과학들은, 물리학을 자체의 모형으로서 생각하려고 흔히 올바르게 시도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이 물리학에 대한 결함이 있는 방법론적 분석으로부터, 특히 경험적 방법으로 지칭되었던 이론과 실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피상적인 분석으로부터 고통을 겪었다.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 임무일 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방법론 자체의 능력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무의미함이라는 비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 지닌 여하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론이다.

이 반대론 또한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규약주의적 반대론과 연결될 수 있다; 이유인즉 규약주의적 반대론이 무효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체계들의 형태만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오류로 판정될 수 있는 서술들의 체계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추가적인 방법론적 결정들 없이도, 방법론적 결정들의 필연성을 밝히는 앞 절들에서 제시된 모든 논증들은 그렇다면 서술의 경험적 본성을 증명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논증의 이 방향을 위에 주어진 보기에 (“모든 인간들은 흰, 붉은 혹은 검은 갈색 머리털을 지닌다”) 근거시킬 수 있을 터이다. 그런 서술이 오류로 판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는 방법론적 결정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서술 안에서 언급된 다양한 단어들과 결부시키는 의미들에만 의존한다고 우리는 아마도 논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서술 안에서 발생하는 개념들에 대한 정의(定義: definitions)에 의존한다고. 우리가 한 가지 사례에서 경험적 방식으로 서술을 사용하고, 다른 한 가지 사례에서 규약주의적 방식으로 그 서술을 사용하면, 우리는 전혀 동일한 서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어들의 동일한 수열만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녹색-머리털을 지닌 사람을 조우할 때 이것은 심지어 사람도 아니다라고 (기타 등등) 선언하는 규약주의자는 단지 사람이라는 개념을 경험론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定義)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하여 서술들의 체계가 지닌 경험적 혹은 비-경험적 본성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된 개념들에 대한 논리적 분석으로 통하거나 이 개념들에 대하여 합당하게 엄격한 정의(定義: definitions)들 통하여 틀림없이 항상 가능하다. 방법론은 필요하지 않은데, 이유인즉 방법론적 결정들이 기껏해야 논리적 정의(定義: definitions)들과 대등할 터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반대-논증들에 의하여 방법론은 이 논증에 대항하여 옹호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반대-논증들 각각은 별도로 간주되어 내가 보기에, 위에 기술된 반대론에 대항하여 방법론적 입장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듯하다.

1. 저 실제적 이유들이 유효하다할지라도, 그 이유들은 반()-방법론적 결론들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터이다 (이 문장의 원문은 Even if those substantive reasons were valid, they would not be sufficient to support the anti-methodological conclusions인데 의미상으로 현재나 미래를 표현하지만 접속사 even if가 오는 문장에서는 가정법 동사 werewould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동사 werearewould not bewill not be로 고쳐 써야 하며 한글번역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글번역자). 이유인즉 방법론적 결정들이 정의(定義: definitions)들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을 터라할지라도, 여기서 방법론으로 지칭되는 것과 완벽하게 대등한 과학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마도 높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원문도 For even if the methodological decisions could be replaced by definitions, there might well exist a science that is completely equivalent to what is here called “methodology”인데 even if라는 접속사에 가정법 동사 couldmight가 쓰여서 문법적 오류이다. couldcan으로 바꾸고 mightmay로 바꾸면 올바른 문법적 표현이 되고 따라서 한글해석도 달라진다: 한글번역자). 개념들이 그리고 상응하는 서술들이 지닌 경험적 본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정의(定義: definitions)들에는, 분명히, 공통적인 것이 있을 터이다: , 그것들을 경험적으로서 규정하는 바로 그 특성. 그리하여 (定義: definitions)들은, 정의적(定義的: definitional) 규칙들로서 표현될 수 있을 터이고 표현되어야 하는 규칙성들을 드러낼 터이다. 이 정의적(定義的: definitional) 규칙들에 대한 이론은, 그러나 논리학과 (추론적 규칙들에 대한 이론) 유사할 터이고 방법론(서술 용법에 대한 이론)대등할 터이다; 그러나 기껏해야 대등할 터이고 그것도 그 정의적(定義的: definitional) 규칙들에 대한 이론이 방법론이 이룩하는 것을 이룩하는 데 성공한다는 조건으로만 그렇다.

2. 그러나 다음 고찰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런 대등함은 방법론적 결정들을 정의(定義: definition)에 대한 규칙들로써 대체하는 도달될 수 없다.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은 과학이 자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관찰들을 단지 무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방법론적 결정들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경험과학은, 분명히, 이론과 관찰 사이의 모순이라는 사건에서 그 과학이 사실들에 관하여 그만큼 더 나쁜이라고 말하는 궁극적 장치의 도움을 결코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하여 규정된다 흔히 개별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론들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이제, 몇몇 개별 과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그런 장치들이 진화하여 방법이 되는 것이 전적으로 상상이 가능한, 다시 말해서, 자체의 이론들에 맞는 사실들만을 인정하는 과학이 아마도 출현하여 다만 모순된 관찰들을 비과학적”, “모순적혹은 비실제적으로서 배제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절차를 경험적-과학적으로 지칭하지 않을 터이다. 경험과학은, 분명히, 다르게 진행함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절차에서의 이 차이점이 사용된 개념들의 정의(定義: definitions)들에서 어떻게 혹시 표현될지를 아는 것은 다소 어렵다. (우리가 든 보기로 돌아가서: “이것은 심지어 인간도 아니다라는 규약주의적 반응은 [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定義: definition]을 수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녹색 머리털을 지닌 인간이다라는 것을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병적인 환각들로 고통을 겪는다는 답변은 [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定義: definition]을 수정하지 않는다.)

3. 가장 중요한 반대-논증은 이 요점에서만 개괄될 수 있으며 동시에 충분히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반대-논증은, 개념들을 완벽하게 정의(定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념들은 그 개념들을 경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결정되는 정도로 정의(定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통하여.

이 견해에 따르면, 상황은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전제되는 상황의 반대이다: 자체의 정의(定義: definition)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개념의 적용 대신에, 소위 자체의 정의(定義: definition)”나 자체의 의미를 설정하는 것은 적용이다. 다시 말해서, 작동하는 정의(定義: definitions)만 존재한다.

이 견해는 몇 가지 추가 언급들을 통하여 설명될 것이다.

a) 소위 명시적 정의(定義: definitions)의 존재는, 물론, 부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용어들이 자체들 가운데서 번역될 수 있는 유일한 규칙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오직 언어적 용법에 관한 규칙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들은, 원칙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들이다 (이유인즉, 정의[定義: definition]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definiendum]은 항상 정의하는 것[definiens]에 의하여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b) 그리하여 없어도 되는 이 명시적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을 제쳐두고, 모든 개념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 안에서, 이론의 공리(公理: axioms)

안에서 혹은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론들 안에서 발생하든 모든 개념들은 함축적으로만 정의(定義)된다는 주장을 우리는 개진할 수 있다. 그것들은, 항상, 특정 방식들로 서술들 안에서 사용되고 있음에 의하여 결정된다.

c) 개념들은 자체들이 발생하는 서술들의 체계의 경험적 사용을 통하여 경험적이 된다. 개념들이 경험적 기초서술들안에서, 다시 말해서, 관련된 연역적 체계의 최하 단칭 결과들 안에서 (관찰이나 기초 경험서술들) 발생한다면 우리는 개념들을 경험적 기초개념들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서술들을 경험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그 서술들 안에서 발생하는 개념들도 또한 경험적으로 사용된다. 경험적 기초서술들은 (그리고 그 서술들의 경험적 적용), 그리하여, 경험적 기초개념들의 함축적인 (작동하는)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이다.

d) 연역주의적-경험론적 견해에 따르면, 도출된 결론들에 대한 경험적 오류판정을 통하여 철학체계가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면 그 철학체계는 경험적으로 지칭될 수 있다. 이 결론들은 단칭 경험서술들 경험적 기초서술들이다 (그 결론들이 직접적이고 경험적으로 시험될 수 있다면). 오직 경험적 기초개념들만 최종적 결론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험적 이론의 공리(公理: axioms)들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개념들을 연역적으로 (대체에 의하여) 제거하는 것이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귀결된다.

e) 옛날 의미에서의 조정적 정의들(coordinative definitions), 다시 말해서, 그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을 통하여 실제적인 것이 개념에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편자) 할당되는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정적 정의들(coordinative definitions)로 고려되었던 것은*, 대부분, 그 안에서 경험적 기초개념들이 다시 말해서 통상적으로 (경험적) 구어(口語: colloquial language)의 개념들이 정의하는 것(definiens)으로서 발생하는 명시적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이다.

f) 유사하게, 경험적으로 구성될 수 있거나* 정의(定義)될 수 있는 개념들은 없다.

방금 개괄된 견해가 옳다면, 개념들의 정의(定義: definition)에 의하여 서술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반대가 사실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념의 의미라고 지칭하는 것은, 개념을 포함하는 서술들이 사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설정된다.

그러나 어떻게 서술들이 사용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방법론의 임무이다.

7. 보편적 개념과 개별적 개념 집합과 원소. 여기서 옹호된 견해에 따르면, 논리적 이유들 때문에 과학적 개념들을 경험적으로 구성하는 것(to constitute)” 또는 정의(定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험과학의 개념들은 자체들이 발생하는 서술들에 의하여 함축적으로만 항상 정의(定義)된다. 함축적 정의(定義: definition)와 같은 것은 단지 논리적-형식적일 뿐이다; 정의(定義: definition)는 함축적으로 정의(定義)된 용어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들도 부여하지 않는다 (함축적으로 정의[定義]된 용어들은 변수들이다). 함축적으로 정의(定義)된 용어들은 자체들이 발생하는 서술들의 경험적 사용 통하여 특별한 의미(다시 말해서, 경험적 의미”) 얻는데 그 서술들을 통해서일 뿐이다.

명시적으로건 (구성[constitution]에 의하여) 지시에 의해서건 (조정적 정의[coordinative definition]으로서 알려진 것을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개념들을 정의(定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견해는, 보편자들(보편적 개념들)과 개체들(고유명사들)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격차를 가리킴에 의하여 반박될 수 있다.

보편자들(universals)”개체들(individuals)”의 구분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포유류타자기는 보편자들이고, “나폴레옹 홀바인(Holbein)이 그린 그림은 개체들이다.

보편자들(universals), 고유명사들이 자체들의 정의(定義: definitions)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하여 구분된다; 개체들(individuals), 자체들이 고유명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의(定義)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구분된다.

우리는 구어적(口語的) 의미에서의 고유명사들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예를 들어 여기 이 그림이나 저기 저 사람이라는 지시대명사와 같은) 여하한 구체적인 특정 언급도 고유명사로서 간주한다. 고유명사들을 다른 고유명사들로 대체하는 데 관한 가장 흔한 방법은 특정 공간-시간 좌표들을 명시하는 것이라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모든 고유명사들을 예수의 탄생이나 그리니치(Greenwich)”라는 고유명사로 환원하여 새로운 고유명사들의 도입을 없앨 수 있다.

우리가 고유명사들의 집합에 의하여 보편적 개념을 정의(定義)할 수 없다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는 보편적 개념들의 명시를 통하여 고유명사를 정의(定義)할 수 없다는 것은 하찮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개들에 대한 몇 가지 고유명사들을 명단을 작성함에 의하여 (혹은 여기 이 동물”, “저기 저 다른 동물”, 기타 등등을 가리킴에 의하여) 보편적인 개념인 (dog)”를 정의(定義)하는 것은 헛된 시도이다. “(dog)”라는 보편적 개념은 모든 살아있는 개들(dogs)만을 포함하지 않으며 심지어 과거에 살았던 개들(dogs)만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그 개념이 설정되었을 때 언급되지 않는 저 개들(dogs) 또한 그 개념이 포함한다는 것이 이 보편적 개념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개념은 원소들의,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 숫자로 무한한 집합에 대한 상징이다.

(dog)”라는 보편적 개념을 고유명사를 도입하지 않고 명시함에 의하여 나의 개 루스탄(my dog Rustan)”이라는 고유명사와 동일한 범위를 지닌 개념을 정의(定義)하는 것도 동일하게 헛될 [반대로] 터이다. 전향적인 명시(明示: specification)에 의하여 내가 뉴펀들랜드 종 개”, “가냘픈 뉴펀들랜드 종 개”, “검고, 비단 같은 털을 지닌 가냘프고, 큰 뉴펀들랜드 종 개”, “검고, 비단 같은 털과 흰 발을 지닌 가냘프고, 큰 뉴펀들랜드 종 개”, 기타 등등이라는 개념들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이다. 그러나 내가 명시하는 기술(記述)을 아무리 멀리 가져갈지라도, 고유명사를 내가 도입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한한 숫자의 원소를 지닌 집합을 항상 기술하는 중일 것이다.

개별적 개념들과 보편적 개념들 사이에는, 그리하여, 개체들이 보편자들을 통하여 정의(定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혹은 그 반대의 의미에서 지속성이 없다. 그것들 사이에는 대체의 관계만이 존재한다: 모든 개별적 개념은 개별적 집합의 원소로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집합의 원소로서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역순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의 개 루스탄(my dog Rustan)”이라는 개별적 개념은 비엔나의 개들이라는 집합만의 원소가 (개별적 개념) 아니라, 모든 개들이라는 집합의 원소이기도 (보편적 개념) 하다; 그리고 비엔나의 개들이라는 개별적 개념은, 반대로, “개들의 집합들의 집합이라는 (혹은 도시들 속에서 살고 있는 개들의 집합들의 집합”) 보편적 개념의 원소이기도 하며 유럽의 도시들에 살고 있는 개들의 집합들의 집합이라는 개별적 개념만의 원소는 아니다. 그리하여 보편자들의 집합 계층구조와 분리된 보편자들의 집합 계층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편적 개념의 집합-형태는 개별적 개념의 집합-형태와 비교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개별적 개념은 상위 형태의 보편적 개념의 요소로서 그리고 상위 형태의 개별적 개념의 요소로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들이 개별적 본성을 띄기 때문에, 경험들로부터

보편자들을 구축하려는 (보편자들을 집합들로서 혹은 경험의 집합들의 관계로서 구성하려는[constitute]”) 시도는 조정적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이나 기타 등등을 [통하여] 할당에 의하여 보편적 개념들을 실제와 (혹은 실제의 대상들과) 대응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만큼 헛되다.

일관적이 되기 위하여, “구성에 대한 이론(theory of constitution)”을 그리고 조정적 정의(coordinative definitions)”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리하여, 개별적 개념과 보편적 개념 사이의 차이점을 무시해야 하거나 그 구분을 모호한 것으로서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서 배척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카르납(Carnap)은 자신의 저서 세상의 논리적 구조(Der logische Aufbau der Welt)에서 그렇게 한다.

8. 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언어-비판적 반대론에 관하여. 특히 슐릭(Schlick)에 의하여 채택된 견해인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르면, “유의미한 서술들인 특정 실제의 조각인 단칭 사건들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은 단칭 경험서술들 이다.

이 서술들을 [그 서술들이 지닌 진리 기능들을 포함하여] 제외하고, 의미가 없는 (터무니없지 않을지라도) 논리적 항진명제(恒眞命題)들과 모순들이 존재한다. 모든 다른 명제들은 무의미하다.

이런 방식으로 자연법칙들과 또 그 자연법칙들과 함께 거의 자연과학들의 전체가 무의미하다고 함축적으로 선언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 말하는 의미 개념의 결과, 즉 철학과 방법론도 또한 무의미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듯하다는 것을 토론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철학이 교설의 무리나 서술들의 체계가 아니라 (구획설정의, 설명의) 활동이다. 슐릭(Schlick)에 따르면, 철학은 설명하기와 의미 부여하기의 행동들로 구성된다. 비트겐슈타인의 학파는 이것을*1 압축되어 기억될만한 단어들로 표현한다: “언어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입장이 의미의 개념에 의하여 포함되는 듯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언어에 관한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견해를 볼 때 이 입장은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서술들은 또한 사건들의 상태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의 상태들과 투사적(投射的: projective)인 관계를 지닌 사건들의 상태들. 그리하여 우리는, “언어적으로 표현된 서술들로 지칭되는 실제에

관한 사건들의 저 상태들 자체가 재현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것은 다음 상황과 유사할 터이다: 두 번째 구조와 투사적(投射的: projective)인 관계를 지닌 여하한 구조에 대하여, 첫 번째 구조와 그 구조가 투사적(投射的: projective)이고 두 번째 구조에 대한 첫 번째 관계와 유사한 세 번째 형태를 우리는 구성할 수 있다.

(이 언급에는, 서술과 사건들의 상태 사이의 투사적[投射的: projective] 관계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적 이론을 수용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카르납(Carnap)은 자신의 저서 의미론(semantics)에서, 우리가 언어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을 전개했다. 다른 것들 가운데서, 그는 모든 유의미한 철학적 서술은 의미론적서술이라고 다시 말해서 언어의 형태들에 관하여 말하는 서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미론에 대한 주장을 표현했다.

그러나 카르납(Carnap)의 의미론적 서술들은 철학에 관한 서술들만은 아니다: 그는, 개별과학들에서 합의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의미론적 본성을 띄고 있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그는 물리학에서 한 가지 특별한 논문을 (아인슈타인의 움직이는 물체들의 전기역학에 관하여의 시작부분, 1905) 분석한다: 그가 분석하는 서술들은, 예외 없이, 의미론적 서술들로서 판명된다. (유일하게 겉으로 보이는 예외는 물리법칙들이 제시되는 단락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단락도 예외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 법칙들이 방금 개진된 의미론적 주장을 정당화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만 제시되기 때문이다.) 카르납(Carnap)의 분석은 비트겐슈타인의 실증주의의 독단적 특징과 자연과학에 미치는 그 실증주의의 파괴적 충격을 탁월하고도 두드러진 방식으로 기술하여 매우 귀중한데, 자연과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 분석은, 심지어 과학 논문들도 전적으로 유의미한” (단칭) 경험서술들과 단칭서술들보다 더 높은 유형인 자연법칙들로 구성되지 않고, 또한 훨씬 더 높은 유형의 서술들로도 다시 말해서 자연법칙들에 관하여 예를 들어 법칙들 사이의 관계들에 관하여 언급하는 서술들로도 구성된다는 것을 밝힌다. “철학적서술들이 자연과학들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에 관한 서술들과 (결정들) 같은 대부분 과학적 논문들 자체에서 발생하는 서술들보다 낮은 유형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사소하다; 그리고 카르납(Carnap)에 따라서 자연법칙들보다 높은 유형의 모든 서술들은 의미론적으로 지칭되기 때문에, 그의 의미론에 대한 주장에는 반대론이 있을 리가 없다.

정말로, 여기서 방법론적으로 지칭되는 모든 서술들은 (의미론에 관한 카르납[Carnap]의 생각을 표현하는 서술들과 많이 유사한) 과학적 이론 체계들 사이의 (혹은 과학이론들과, 그 서술들을 통하여 이론들이 시험되는 단칭 경험서술들 사이의) 형식적 관계들에 관한 서술들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서술들은 카르납(Carnap)이 의미하는 바로, 순전히 의미론적 서술들이다. (이것은, 내가 카르납[Carnap]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트겐슈타인 학파의 언어-비판적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언급들이 여기서 합당한 듯이 보인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비판적 방법은, 지식에 관한 초기 철학자의 심리학적 방법과 반대가 된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 초기 방법이 지닌 위험들과 유사한 위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옳게 이해한다: 여기에도 또한, 주요 통로부터 이탈되어 수단을 추구하여 목표를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목표는, 특별히 비트겐슈타인의 저서의 서문과 결론에 의하여 밝혀지는 바와 같이, 주로 인식론적 목표이거나 여기서 구획설정 문제로 지칭되는 인식론적 문제이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철학적 문제들은 없고 단지 과학적 문제들만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통하여 이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를 - 칸트 이래 구획설정 문제를 (“의미의 문제라는 형태로) 자신의 철학적 탐구활동들의 핵심에 매우 결정적으로 두었던 철학자로 아마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 그와 그의 학파는 이 주요 통로로부터 벗어났다. 언어-비판적 방법은, 앞선 철학자들이 심리학적 방법에 의하여 길을 벗어났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논리적 실증주의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언어학적 비판가들은 항상 실증적 과학과 갈등하며 끝났고, 그 비판가들이 어쩔 수 없이 연달아 입장을 포기하는 것은 이 갈등 때문이다. 초월론적 방법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강요되었다: 초월론적 방법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그들은 언어-비판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과 관련된 초월론적 실패작들이 매우 분명하고 매우 항시적이어서 이 철학은 마침내 방법론적 상황과 보다 밀접하게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 전개상황은, 모든 언어-비판적 고찰들은 은닉된 규약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보인다. 어떤 언어적 표현들이 유의미하고 어느 것이 무의미하며, 무엇이 합당하며, 무엇이 합당하지 않고,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는 녹색은 나뭇잎의 속성이다 혹은 유용성은 (혹은 무용성) 도구의 속성이다와 (특정 목표와 관련하여) 동일한 정도로 언어적 구축물들의 속성으로서 간주될 수 없다. 모든 그런 표식들은 자의적인 (“문법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의미론적”) 규약들에 의존한다. 단지 두 가지 가능한 제한사항들이 이 자의성(恣意性: arbitrariness)에 적용된다: 먼저, 구어(口語: colloquial language)로의 지향. 이 지향은 결정적인 요점들에서 실패하는데, 왜냐하면 언어 비판은 결국 구어(口語: colloquial language)에 대한 비판이고 그 언어 비판은 구어적(口語的: colloquial) 용법보다 확실하고 확정적인 언어적 용법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과학의 욕구들과 절차들을 향한 지향이 있다. 초월론적 방법, 구어(口語: colloquial language)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뚜렷한 구획설정들과 규약들과 정의(定義: definitions)들과 관련될 때 소박한 자의성(恣意性: arbitrariness)과 편견과 편향에 제한들을 가하는 데 대한 유일한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다.

그리하여 심지어 비트겐슈타인 학파가 언어-비판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른 단어들의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자체들의 본성에 의하여 무의미한 (비합법적, 허용되지 않는) 반면 몇 가지 단어들의 조합들이 자체의 본성에 의하여 유의미하다는 (합법적, 허용된) 소박한-자연주의적 입장을 극복하자마자, 초월론적 규약들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판명된다.

비트겐슈타인과 슐릭(Schlick)의 견해, 즉 철학은 설명, 의미 전파와 기타 등등의 행위들로 구성된다는 견해는 정말로 특정 의미에서 인식론에 관한 방법론적 방법들에서도 또한 자체의 정당성이 발견된다는 것은 언급되지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방법론적 결정들에 의하여 규제되는 적용인 그 방법들의 적용을 통해서만 자연과학의 용어들이 특정 의미를 얻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술들은 그리하여, 말하자면, 특정 의미를 얻는다). 그리고 방법론적 서술들은, 그 서술들이 자유로운 결정들인 한, 행위들이거나 행동들이다; 그런 결정들은, 물론, 연역적-초월론적 방식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자연주의적 견해는 카르납[Carnap]의미론에서 완벽하게 극복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카르납[Carnap]이 오류판정의 문제를 다루는 구절인 현재의 탐구에 관한 한 가장 흥미로운 구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두 가지 상호적으로 모순적인 공식들이 도출될 수 있다면, 그 철학 체계는 변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모든 모순의 사례에서, 어느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공식들이 실패작이 되어야 하거나 변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터인 엄격한 규칙들이 없다; 이 목표에 관하여 오직 헐거운 방법론적 제안들만 있다.” 이 접근방식으로부터, 카르납(Carnap)은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결론을 내린다: “분명히 엄격한 의미에서 법칙에 대한 반증(오류판정)은 없고 오직 우리가 아마도 실제로 충분한 반증이라고 지칭하는 것만 있다.” 이 구절들에서 그렇다면 엄격한 규칙들은 없다대신에 우리가 자연주의적 견해를 여기서 옹호되는 견해로, 즉 모든 이 관계들은 방법론적 견해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카르납(Carnap)은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논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엄격한 규칙들을 고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지금까지 우리는 엄격한 규칙들을 고안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서술했어야 한다. 유사하게, 나중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읽혀야 했다: “합당한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의 부재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분명히 반증은 없다”. 그러나 그런 비-자연주의적 표현은, 동시에, 반증을 확보할 터인 합당한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의 도입의 요구를 암시할 터이다; 카르납(Carnap), 자신의 자연주의적 접근방식 때문에, 할 수 없는 요구.)

그리하여 언어적 비판에 대한 비판 또한 방법에 대한 연역적-초월론적 이론의 요구에 관한 정당화로 귀결된다.

[IV.]

실진법(悉盡法: THE METHOD OF EXHAUSTION).- “사건들의 상태사실”.- 보편적 다양성

에딩튼(Eddington) 생각이 망라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론들이 망라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진법(悉盡法: method of exhaustion)”이라는 용어는 딩글러(Dingler) 의하여 주조되었다. 그는 아마도 현대 방법론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이론적 질문들을 사용하여 실제를 다루어 우리가 만든 이론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실제를 망라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데서 독특하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용기(이론)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저 사물들만 포획한다.

규약주의는, 원칙적으로 귀납주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통찰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의도적으로 연역주의적인 견해 안에서, 이 개념은 심층적 결론들을 야기할 수 있다.

개별적 개념들은 보편적 개념들의 명시에 의하여 결코 정의(定義)될 없다는 것이 위에서 언급되었다. 이 논리적 사실에 포함되어, 우리가 아마도 실제의 비합리성이고 혹은 실제의 보편적 다양성이라고 지칭할 것이 놓인다.

보편자들만에 의하여 개별적 개념들을 정의(定義)하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심지어 대상에 대한 혹은 사건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술도 그 기술이 대상을 모호하지 않게 결정했다고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특정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술조차도,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인 숫자의 대상들이나 사건들을 포획할 것이라고 우리는 전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저 기술에 의하여 정의(定義)되는 집합의 규모는 근본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이 또한 표현될 수 있다: 우리가 제시하는 여하한 실제적-생활 기술도 한정된 숫자의 명시들을 포함할 것이다. 유한한 숫자의 명시들에 의하여 기술된 모든 대상들의 집합은 한계 초월적이기 때문에, 명시들의 한계 초월적 숫자가 개별적 개념 즉, 개체를 규정하는 데 필요할 터이다. 이 사실은, 여하한 개별적 개념도 한계 초월적 숫자의 특징들에 의하여 완벽하게 기술될 수 있어서 어떤 실제적 기술[] 한계 초월적 숫자의 특징들로부터 특징들의 유한 (그리고 기술되지 않은 나머지 것들과 비교하여, 극히 작은) 집합을 자의적으로 선택한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적으로 또한 표현될 수 있다. 사실주의적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상황은 보편적 다양성으로 지칭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 사실을 다루고 있음을 주목하라;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사실주의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획일적이라 할지라도, 보편적 다양성은 여전히 존재할 터이다. 보편적 다양성은 사실적 대상들의 경험적 다양성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개념들과 개별적 개념들의 구분인 우리가 세상에 표식을 붙이는 방식에만 관련된다.

서술들과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개념과 대상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서술은 사건들의 상태를 대변한다. 서술이 대변하는 것인 이 사건들의 상태는 (H. 곰페르츠[Gomperz]에 따르면) 사실로부터, 서술이 언급하고 사건들의 상태가 합리적인 부분적 순간을 구성하는 실제의 비합리적 조각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다. (곰페르츠[Gomperz]에 따른 사례들.) 모든 대상의 특징들은 표현될 수 있다. 특징을 표현하는 모든 서술은 사건들의 상태를 대변한다.

대상에는 한계 초월적인 숫자의 특징들이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사실에는 한계 초월적 숫자의 사건들의 상태들이 합리적인 부분적 순간들로서 존재한다.

사실들과, 사건들의 상태들과 서술들에 관하여 언급하는 이 두 번째 표현의 방식은 의심의 여지없이 대상들과, 특징들과 개념들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인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대상이 특징들로 구성되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리고 특징들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 특징들은 항상 자의적으로 선택되는 (가능한 특징들의 한계 초월적 집합으로부터) 것으로 판명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우리에 의하여 대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앞의 세미콜론은 쉼표의 오기로 보인다: 한글번역자) 사건들의 상태들은, 우리가 합리화되지 않은 실제 속으로 들여오는 합리적인 좌표들로 판명된다.

소박한 귀납주의적 경험론은 서술들을 실제의 모습들로서 간주한다. 경험론은, 서술들이 소위 사실들로 지칭되는 것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경험론은] “사건들의 상태사실사이의 차이점을 무시한다.

그 경험론은 사실들이 아니라 사건들의 상태들을 어떤 의미에서 - 주어진 것이나 관찰 가능한 것으로서 간주한다.

사건들의 상태들과 사실들을 구분하는, 그리고 귀납주의적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덜 소박한 입장은 사건들의 합리적 상태들이 비합리적 사실들로부터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수수께끼를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연역주의에 대하여 근본적인 난제가 아니다. 연역주의의 이론적 서술들은 (기타 등등) 모두 합리적 구축물들이다.

연역주의에게는, 사실의 합리적인 부분적 순간으로 판명되는 사건들의 상태는 사실들이 사건들의 합리적 상태들과 모순적이 될 수 있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생물학적-실용주의적 용어들로 표현되어: 반응들은 방편적(方便的)이거나 방편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V.]

경험-과학적 방법들에 대한 이론의 (경험론) 개요

반증가능성의 원리. 경험적 과학 서술들이나 서술들의 체계들은 경험적으로 반증이 가능하게 됨에 의하여 구분된다.

단칭 경험서술들도 또한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이론 체계들, 자연법칙들 그리고 전칭 경험서술들은,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오류로 판정될 수 있을 따름이다.

그 방법론은 경험적 오류판정경험적 검증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 방법론은, 경험서술들에 경험적 오류판정 가능성과 서술들의 체계들을 보증하기로 고안된 조건들을 (“방법론적 결정들”) 또한 설명한다.

1. 연속성의 원리. 어떤 가설들의 체계가 오류로 판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면, 다음 규칙들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는 입증된 것으로서 간주된다. 규칙은 다음과 같다: 오류판정을 피하는 모든 허용 가능한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엄격한 실증주의에 대한 반론. 엄격한 실증주의는,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바와 같이, 자연법칙들은 전칭 경험서술들이 아니라 요약보고서일 따름이라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서, 단칭 경험서술들의 요약들. 보다 정확하게, 자연법칙들은 기초 경험서술들로 된 유한집합의 진리 함수들이다. 이론에 대하여 시도된 시험들의 ([또는] 오류판정들) 숫자를 제한하는, 다시 말해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 시도들을 숫자적으로 제한하여 추가적 오류판정 시도들을 없애는 방법론적 결정은 상당히 큰 정도까지 이 견해와 대등할 터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연역주의를 고려할 터이다). 그런 결정은 진리 가치들의 대칭을 야기할 수 있을 터이다: 이론은 오류로 판정될 수 있을 터일 뿐만 아니라, 확정적으로 검증될 수 있을 터이기도 하다. 연역주의의 이 엄격하게 실증주의적 방향전환은 다음 방법론적 결정에 의하여 제거된다:

일련의 오류판정 시도들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시도된 어떤 오류판정도 최후의 오류판정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이론 체계들에 대한 (일방적인) -검증가능성(진리 가치들의 비대칭성) 틀림없이 보장한다.

전칭 경험서술들(이론 체계들) “엄격한 보편성이 보장되는 것은 ( 두 가지 유형들이 동등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통해서뿐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이 원칙은 모든서술들의 사용에 대한 지침이다 ( 원칙은, 그 서술들을 통하여 모든이라는 단어가 함축적으로 정의[定義]되는 저 서술들의 사용을 규제한다).

3. 규약주의에 대항하는 첫 번째 주장: 체계 폐쇄의 원칙. 이론 체계에 대한 오류판정은, 보조적 가설을 도입함에 의하여 항상 회피될 수 있다. 우리가 방법론적 결정들을 통하여 오류판정 가능성을 보장하고 싶어 한다면, 이 결정들은 틀림없이 보조적 가설들의 도입을 제한한다. 이 제한사항들의 첫 번째 것은 체계 폐쇄의 원칙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경험적 이론의 공리적(公理的: axiomatic) 체계는 폐쇄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이론적 공리(公理: axiom)(이론 체계로부터 환원될 수 없는) 도입은 이론 체계의 오류판정과 대등하다.

새로운 공리(公理: axiom)의 도입은, 그리하여, 오류로 판정된 이론의 재건에 관한 규칙들에 (나중에 서술될) 따라서 수행될 따름일 것이다.

엄격한 실증주의(“모든서술들에 대한 사용자 지침으로서) 반대하는 주장이 이론들의 비대칭이나 비-검증가능성을 확보하는 반면, “체계 폐쇄의 원리는 말하자면 이론적 체계의 오류판정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작동하는 정의(定義)의 최초 절반을 제공한다.

4. 규약주의에 반대하는 두 번째 주장: 단칭 보조적 전제들을 (임시변통적인 가설들) 제한하는 원칙. 심지어 이론적 공리(公理: axioms)들로 구성된 폐쇄된 체계도 항상 오류판정을 피할 수 있는데 이유인즉 추론된 (단칭) 결론들이 발생하지 못할 때 오류판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론들의 도출은 항상 단칭 소전제(單稱 小前提: singular minor premise)의 도입을 (전칭 이론적 대전제[大前提: major premises]들에 덧붙여) 요구한다. 이제, 단칭 소전제(單稱 小前提: singular minor premise)를 사용하지 않고, 이 단칭 소전제(單稱 小前提: singular minor premise)가 형태를 띨 필요만 있는 정도까지 추론은 항상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상황 하에서 도출된 규칙 안에서 합당하게 대체될 수 있는 경우들의 집합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 임시변통적인 서술(ad hoc statement)에 대하여 이 대체가 수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결론의 도출에 관한 수용가능성에 대하여 논쟁할 수 있는데, 그리하여 그 수용가능성에 대한 오류판정은 더 이상 이론 체계를 반증할 수 없다.

대체의 수용가능성을 부인하는 데 사용되는 서술들은 전칭 서술들이거나 단칭 서술들일 수 있다. 보기들: (전칭 서술) 모든 측정막대들은 중력장에서 수축한다; (단칭 서술) 이 측정막대들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종류의 전칭 서술들은 철학 체계의 공리(公理: axioms)들로부터 도출 가능하거나 새롭고, 도출 가능하지 않은 공리(公理: axiom)을 구성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전칭 서술들은 철학 체계 폐쇄의 원리에 따라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단칭 서술들은 단칭 소전제(單稱 小前提: singular minor premise)에만 속하는데 임시변통적인 가설들(ad hoc hypotheses)” 지칭될 것이다.

임시변통적인 가설들(ad hoc hypotheses)은 주로 측정도구들에 결함이 있다는, 관찰자가 환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혹은 단지 오류가 발생했다는 종류의 주장들이다.

임시변통적인 가설들(ad hoc hypotheses)은 몇 가지 상황들 하에서 용인될 수 있다; 그 가설들의 이용은 금지되지 않지만 방법론적 결정들에 의하여 특정 방식들로 제한된 따름이다. 이 제한은 철학 체계의 폐쇄의 원리로부터 이미 귀결되는데 그 원리는 그런 제한이 부재하면 적용될 수 없을 터이고 단칭 임시변통적인 가설들(ad hoc hypotheses)과 전칭 보조적 추정들 사이의 구분으로부터 이미 귀결되는데 후자(後者)는 철학 체계의 폐쇄에 종속된다. 임시변통적인 가설들(ad hoc hypotheses)의 이용이 무제한적이라면, 그런 이용은 전칭 보조적 추정을 이용하는 것과 대등할 터인데, 다시 말해서, 그런 이용은 철학 체계 폐쇄 원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터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마도, 주어진 경우에, “모든 측정도구들은 그렇고 그런 상황들 하에서 거짓 결과들을 보인다라는 전칭 보조적 추정을 이 특정 측정도구는 이 특정 경우에 거짓 결과들을 보인다 임시변통적인 가설[ad hoc hypothesis]로 대체할 것이다.) 다음 방법론적 결정은 이 회피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한다:

임시변통적인 가설들은, 그 가설들의 비-전칭, 단칭 특성이 증명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만 수용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그 가설들이 가능한 직접적인 일반화들이 오류로 판정된다면.

보기: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시계는 그렇고 그런 상황들 하에서 시각을 잘못 알려주었다라는 혹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관찰하는) 개인이 그렇고 그런 상황들 하에서 환각에 빠졌다 (또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임시변통적인 가설(ad hoc hypothesis)은 오류로 판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반대-사례들에 의하여 반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임시변통적인 가설(ad hoc hypothesis)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전칭) 밝혀진다면, 문제의 단칭 결론의 도출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의 특정 경우는 자체의 과학적 의미를 상실한다. 그런 절차는, 위에 인용된 바와 같이 임시변통적인 가설들(ad hoc hypotheses)의 수용가능성에 대하여 작동하는 규칙이 반복 시험들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당화되는 듯이 보인다.

임시변통적인 가설(ad hoc hypothesis)의 도입이 필요해질 때마다, 전체 철학체계는 의심스러운 듯이 보인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다; , 임시변통적인 가설(ad hoc hypothesis)의 수용가능성이 적합한 오류판정 시도들에 의하여 확보되는 듯이 보일 때까지.

임시변통적인 가설들(ad hoc hypotheses)의 제한 원리는, 연속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continuity)와 함께, 오류판정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듯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론은 자체의 오류판정이 원칙적으로 시험될 수 있다면 오류로 판정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따름이다.

동시에 이 제한의 원리는, 말하자면, 이론체계들의 오류판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작동하는 정의(定義: definition)의 두 번째 절반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부정적인 평가, 즉 오류판정에게 특권적 위상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연속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continuity)에 근거하여 그리고 임시변통적인 가설들(ad hoc hypotheses)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오류판정을 피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가설인 일반화된 임시변통적인 가설(ad hoc hypothesis)(연속성 원리에 또한 종속되는) 반대로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성공적일 따름이다. 오류판정의 회피는, 반대로, 그리하여 (또 다른) 오류판정에 의존한다. 이 두 번째 오류판정이 실패한다면, 첫 번째 오류판정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방법론적 명시의, 다시 말해서, 임시변통적인 가설들(ad hoc hypotheses)의 제한에 관한 원리의 결과로서,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규약주의적 반론은 완벽하게 패퇴했다. 철학체계가 경험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결론들의 도출을 먼저 허용한다면, 이 철학체계가 원칙적으로 오류로 판정될 수 없다는 반론은 불합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변통적인 가설들[ad hoc hypotheses]의 제한 원리를 통하여). 이 원리는 오류판정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작동하는 정의(定義: definition)을 제공하여 여하한 가설의 (일반화된 임시변통적인 가설[ad hoc hypothesis]를 포함하여) -오류판정 가능성도 다른 가설들의 오류판정 가능성을 (다시 말해서, 원래 공리체계[公理體系: axiomatic system]) 수반할 터이다. 분명히, 이것은 모순적이다.

 

 

II 책 구획설정의 문제, 경험과 형이상학 I부 단편 글들1932년 서문 초안.hwp

[II.] 주관주의적 심리학주의 제거하기에 관하여.hwp

[III.] 방법론으로의 전환.hwp

[IV.] 실진법(悉盡法 THE METHOD OF EXHAUSTION).- “사건들의 상태”와 “사실”.- 보편적 다양성.hwp

[V.] 경험-과학적 방법들에 대한 이론의 (경험론) 개요.hwp

[V.] 경험-과학적 방법들에 대한 이론의 (경험론)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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