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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론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 부록

이윤진이카루스 2016. 10. 16. 22:28

부록

 

 

 

지식론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로

부터

 

요약 발췌

(1932)

 

 

 

 

임시 기록

 

 

 

 

다음 간략한 항목은 나의 저서의 (두 권으로 구성될 계획인) 원고로부터 요약하여 발췌한 것이다. 지식론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 I: 귀납법의 문제 (경험과 가설), II: 구획설정의 문제 (경험과 형이상학).

이 기록에서, I절에서 V, VII, IX 그리고 X절까지는 I권에서 발췌되는데 발간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있다. 이 절들 중 몇 가지 절들은 말 그대로의 발췌들인데 (예를 들어, I) 때때로 추가 사항들이 있다. V절은 이론체계들의 경험적 특징에 대한 기준이라는 제목 하에 인식(Erkenntnis)의 다음 간행본에서 예비 담화로서 나타날 것이다. V절은 기초적 개념들에 대한 가장 짧은 요약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목차들의 부록에는, 저서의 정신을 정의(定義)하지만 이 발췌에 포함될 수 없을 상세한 비판적 연구들에 대한 대체물로서 작동할 의도가 있다.

 

I. 문제의 창출

 

귀납의 문제와 구획설정의 문제. 이 연구는 두 가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귀납의 문제와 구획설정의 문제.

 

귀납의 문제:

 

우리는 특정 사건들만을 관찰할 수 있고 항상 그 사건들의 제한된 숫자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과학들은 전칭명제들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자연법칙들이다; 다시 말해서, 무한한 수자의 사건들에게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명제들이다. 그런 명제들을 제시하는 데 대한 정당성은 무엇인가? 그런 명제들에 의하여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들은, 내가 경험과학들의 전칭명제들의 진실성에 관한 문제로서 제기하는 문제인 귀납의 문제의 개요를 제시한다. 또 다른 반식으로 표현되어: 경험에 근거한 경험적 서술들은 보편적으로 참일 수 있는가? 혹은 보다 비형식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가?

 

구획설정의 문제:

 

대부분의 경험과학들은, 그 과학들의 역사가 밝히는 바와 같이, 형이상학으로부터 탄생했다: 그 과학들의 마지막 과학-이전의 형태는 사변적-철학적이었다. 심지어 그 과학들 가운데서 가장 발달한 물리학도 자체의 형이상학적 과거의 마지막 흔적들을 자체로부터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에는 물리학이 격렬한 정화 과정을 밟았다: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뉴튼의 절대공간과 절대시간, 로렌츠[Lorentz]의 정지상태의 에테르[ether at rest]) 가차 없이 제거되었다. 덜 고도로 발달된 과학들에는 (예를 들어,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물리학에 관한 경우보다 항상 더 강력한 형이상학적 요소들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도 그렇다). 심지어 형이상학은 비과학적으로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이 과학들을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강력하게 도전을 받는다.

형이상학은 정당하게 거부되는가, 혹은 아닌가? “형이상학경험과학이라는 용어들에 의하여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엄격한 구분들과 명확한 한계들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가? 이 의문들은 (그 의문들은 구획설정 문제의 규모를 개괄한다) 일반적이고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띤다. 무엇보다도 여하한 형태의 경험론도 지식론으로부터, 지식론이 형이상학의 주장들에 대항하여 경험과학을 확보할 것을 틀림없이 요구한다.

지식론은, 우리가 경험과학의 명제들과 형이상학의 주장들을 구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엄격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구획설정의 기준”). 나는 구획설정의 기준에 관한 문제를 구획설정 문제로 지칭한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우리가 과학적 명제를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형이상학적 주장을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혹은 보다 비형식적으로: 과학이 과학이 아닌 때는 언제인가?

나는 귀납의 문제와 구획설정의 문제라는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지식론의 근본적인 문제들로서 간주한다. 내가 보기에 구획설정의 문제가 더 흥미롭다. 단지 이론적-철학적 중요성만을 띤 것과는 거리가 멀고, 구획설정의 문제는

개별 과학들에 관하여, 더욱 특히 덜 고도로 발전된 과학들에서의 연구 관행들에 관하여 가장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철학적 관점에서, 구획설정 문제는 귀납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다른 인식론적 문제들이 환원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판명된다.

 

인식론적 문제들, 우리의 지식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에 관한 심리학적 질문과 완전히 다른 본성을 띤다. 우리는 과학적 명제들이 발견되는 방식인 그 명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 명제들의 정당화에 관하여, 과학적 명제들이 지닌 진리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다: 정당화진리의 문제들로서 인식론적 질문들은 (칸트: “권리문제[quid juris]”) 심리학적인 (그리고 역사적-발생론적) 사실에 관한 문제들(“사실문제[quid facti]”), 다시 말해서, 지식의 발견에 관한 문제들과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지식론이 사실에 관한 문제들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문제들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로 인하여 지식론은 어떤 의미에서 경험과학의 일반적인 방법론이 된다. 왜냐하면 과학에서의 방법은 어떤 것이 발견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절차를 통하여 어떤 것이 정당화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II. 지식론의 초월론적 방법

 

지식론은 경험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이다. 지식론은 경험과학의 방법들을 기술적(記述的: descriptively)으로 결정하지만 않고 그 방법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데 다시 말해서 작은 숫자의 원칙들이나 정의(定義: definitions)들로부터 그 방법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려고 노력한다. 지식론은 방법론이다.

이 정의(定義: definitions)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획설정 문제로부터 유래하는 개념인 경험과학의 개념이라는 정의(定義: definition)이다; 다시 말해서, 경험적-과학적 철학체계와 형이상학적 철학체계를 구분하는 데 대한 기준으로부터 유래하는.

방법론에서 다른 중요한 개념들은 (그 개념들 중에서 다른 개념들은 정의[定義]될 수 있는 반면, 어떤 개념들은 근본적인 것으로서 도입될 수 있다) “이론”, “예측”, “연역그리고 경험적 오류판정이라는 개념들을 포함한다.

방법론의 근본적인 명제들은 논란이 많다. 이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들이 있다:

1. 모순적인 해결책들은 논리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2. 초월론적 방법을 통하여: 방법론의 결과들은 경험과학들에 의하여 실제로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들과 비교된다. 실제적인 방법론적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지식론들은 (여기에 초월론적 방법이 놓여있다) 실패한 것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상충되는 지식론들은 서로 초월론적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 이론들 중 몇몇은 내부적으로 일관적이어서 만족스러운 듯이 보이지만 다른 지식론들에 의하여 밝혀진 방법론적 문제들에 직면할 때 실패한다. 그러나 초월론적 실패만이 이 문제를,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과학적 정당화 방법에 의한 모순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초월론적 비판은 특정 지식론에 대한 내재적 비판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론의 임무는 과학의 방법들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정의[定義]되기 때문이다. 이 절차는, 지식론에서 흔히 이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되지 않은 초월론적 비판과 구분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다른 접근방식의 이론적 추정들과 상충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지식론의 관점으로부터 검토될 때 모순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지식론을 배척하는 데 놓여있다.)

경쟁은 이론들 사이의 모순들을 드러내어 때때로 그 이론들 사이의 초월론적 결정이 가능하다. (이 경쟁의 방법은 변증법적 방법으로 지칭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견해에 따라서, 지식론은 이론과학이다. 지식론은 자유롭게 채택된 규칙들을 (예를 들어, 정의[定義]) 정말로 포함한다, 그러나 지식론은 자의적인 규약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반박될 수 있는 명제들로도 또한 구성된다: 그 명제들은 과학적 관행에서 사용되는 정당화의 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반박될 수 있다.

과학에 대한 지식론의 관계는 경험적 실제에 대한 과학의 관계와 동일하다; 초월론적 방법은 경험적 방법과 유사하다.

지식론은 과학에 대한 과학으로 2차 과학이고, 고등 유형의 과학이다.

여기서 초월론적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옹호되는 견해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근본적인 초월주의적 주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자:

인식론적 주장들과 개념화들(conceptualisations), 경험 과학적 관행에서 사용되는 정당화 방법에 비판적으로 대응하여 시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초월론적) 시험은, 그런 주장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험이다.

 

III. 연역론과 귀납론

 

지식론들은, 그 지식론들이 연역의 (논리적 추론) 중요성과 귀납의 (일반화)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연역론적 혹은 귀납론적 성향을 띨 것이다. 고전적 합리주의(데카르트, 스피노자), 예를 들어, 엄격하게 연역론적 성향을 지니고 (그 모형은 기하학적 연역이다), 반면 고전적 경험론은 귀납론적이다. 급진적인 귀납론적 입장들은 ([Mill]의 입장과 같은) 연역에 중요성이라고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유사한 연역론적 입장인, 귀납에게서 중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은 여기서 옹호되는 견해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다.

일관적인 연역론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것이다: 여하한 종류의 귀납도 없다; 일반화가 과학적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는 오류에 의존한다. 귀납적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추론들은 후건부정식(modus tollens)이라는 연역적 추론들이다. (여하한 종류의 연역들도 수용될 수 있지만 그 연역들의 전제들은 항상 가설적이다.)

엄격하게 연역론적지식론이라는 이 개념은 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체계적으로 적용된다면, 이 개념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우한 모든 인식론적 문제들에 대하여 간단한 해결책들을 낳는다.

여기서 옹호되는 견해는 연역론경험론과 연결한다, 다시 말해서, 그 견해는 경험 그리고 경험만이 여하한 경험적 명제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경험론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채택한다.

(“경험, 따라서, 명제들이나 명제들의 체계들을 결정하는 특정 방법이다.)

 

IV. 이론주의(THEORETISM). 과학적 객관성

 

이론주의(Theoretism)”, 자연과학의 (그리고 일반적인 경험과학의) 임무가 개별적인 사실들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이론들을 형성하여 시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연역론으로부터 귀결되는) 내가 언급하는 용어이다. (오래된 형태의 단어들로, 과학의 임무를 사실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에서 보았던 저 입장들과 이론주의는 실제적으로 동일하다.) 이론주의는, 칸트에 따르면,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다.

과학적 객관성, 어떤 사람도 (충분한 비판적 훈련을 거친) 원칙적으로 과학적 결과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호주관적 시험가능성) 놓여있다. (그런 상호주관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지식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해결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이율배반,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을 야기한다.)

시험하기, 그리고 특히 상호주관적인 시험하기는 이론들의 (가설들) 창출을 전제로 한다. 반복될 수 있는 것만이 (어떤 의미에서) 시험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측된 법칙-같은 규칙성만이 시험될 수 있다.

과학적 객관성은, 그리하여, 이론들의 구축과 시험을 전제로 한다 (“이론주의[theoretism]”). 과학적 지식은 (칸트가 이미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입증되는 법칙들을 발견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능할 따름이다.

여기서 옹호되는 경험론적 이론주의,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 입장이다: 경험적-과학적 이론들은 가설들의, 혹은 임시 추정들의 특징을 틀림없이 지닌다.

 

V. 지식론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의 개요

 

1. (임시 질문.) 자연법칙들의 진리에 관한 질문인 귀납의 문제([Hume]의 문제) “경험론의 근본적인 주장(“경험만이 경험서술들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귀납적 (일반화하는) 증거들의 수용불가능성이라는 흄(Hume)의 깨달음 사이의 (표면적인) 모순으로부터 나타난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여 영감을 받고, 슐릭(Schlick) 자연법칙들은 조금도 진정한 명제들이 아니라” “명제들의 구축에 대한 규칙들다시 말해서 특정 종류의 사이비-명제들이라고 전제함에 의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 시도된 해결책은 (내가 보기에 순전히 특별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초기 시도들과 (예를 들어, “선험론”, “규약주의와 기타 등등) 마찬가지로 정당화되지 않은 전제에 의존한다: 모든 진정한 명제들완벽하게 결정될 수” (검증가능하고 동시에 오류판정이 가능한) 있어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확정적인) 경험적 검증과 경험적 오류판정이 모든 진정한 명제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전제를 배척한다면, “귀납의 문제에 의하여 야기된 모순은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자연법칙들은 (“이론들”) “부분적으로 결정 가능한” (논리적 이유들 때문에 검증될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오류로 판정될 수 있는) 그 서술들을 오류로 판정하려는 시도들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시험되는 진정한 경험서술들로서 모순 없이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시도된 해결책에는 지식론의 두 번째 (그리고 진정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길을 여는 이점이 있다:

2. (주요 질문.) “구획설정 문제라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들에 대한 칸트의 질문) 이것은, 경험적-과학적주장 및 형이상학적주장을 (명제들, 명제들의 체계들) 구분하는 것에 관한 기준에 대한 질문으로서 정의(定義)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시도한 해결책은, “의미의 개념이 이 구획설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모든 유의미한 명제(“기초명제의 진리-함수로서) (단칭) 관찰명제들로 논리적으로 틀림없이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유의미한 명제는 틀림없이 그 관찰명제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예상된 명제가 그렇게 도출될 수 없다면, 그 명제는 무의미하고 형이상학적이며 그 명제는 사이비-명제이다 (이 문장의 원문은 If a supposed statement cannot be so derived, it is “meaningless”, “metaphysical”, it is a “pseudo-statement”인데 두 개의 문장이 접속사 없이 연결되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한글번역자): 형이상학은 무의미하다. 이 구획설정의 기준으로써, 실증주의는 초기의 반()-형이상학적 입장들이 이룩했던 것보다 더 많이 형이상학을 급진적으로 전복시켰던 듯이 보였다. 그러나 형이상학과 더불어, 이 급진주의는 자연과학을 파괴하기도 한다; 자연법칙들 또한 관찰명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 (귀납 문제!); 일관적인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의미의 기준의 적용 하에서, 자연법칙들은 무의미한 사이비-명제들이나 형이상학이 또한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이것은 구획설정 시도를 파괴한다. 자체가 사이비-문제들을 지닌다는 의미의 독단은, 구획설정 기준으로서, “오류판정 가능성 기준(적어도 일방적인 결정가능성이라는 기준)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경험적 실제에 의하여 패퇴될 수 있는 명제들인, 그 조건들 하에서 그 명제들이 경험적으로 반증된 것으로서 간주되어야 하는 조건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명제들은 경험적 실제에 관하여 중요한 것을 주장하는 명제들 뿐이다.

그리하여 부분적으로 결정 가능한 명제들의 수용으로 인하여 귀납의 문제뿐만 (귀납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론의 한 가지 유형만 있다: 연역적 후건부정식[modus tollens]) 아니라 구획설정 문제또한 (실제로 모든 인식론적문제들의 기초를 이루는) 해결된다. “오류판정 가능성 기준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험과학이 출현했던 역사적 근원인 형이상학이 무의미하다 선언할 필요가 없이 형이상학적 (그리고 규약주의적-항진명제적[恒眞命題的: tautological]) 체계들로부터 경험과학들을 충분히 정확하게 구획설정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표현의 일반화된 변종을 사용함에 의하여, 우리는 경험과학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定義)할 수 있을 터이다: 과학적 명제들이 실제에 관하여 언급하는 한, 그 명제들은 틀림없이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명제들이 오류로 판정될 수 없는 한, 그 명제들은 실제에 언급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경험적-과학적 체계들에 대하여 (일방적인) “오류판정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일반적인 과학적 체계들에 대하여 일관성에 의하여 수행되는 역할과 정확하게 유사한 역할을 형식적으로 수행한다: 원리들로 구성된 일관적이지 못한 체계는 여하한 명제와도 양립될 수 있어서 (그리고 그리하여 명제들의 결합과도 양립될 수 있어서) 모든 가능한 명제들의 집합으로부터 어떤 명제들도 선택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오류로 판정될 수 없는 체계는 상상될 수 있는 여하한 경험적 명제와 양립될 수 있어서, 모든 가능한 경험적명제들의 집합으로부터 여하한 명제들도 선택하지 않는다.

 

VI. 오류판정 가능성의 전제조건들, 이론들의 구축

 

개별명제들은 오류로 판정될 수 없다: 엄격한 의미에서, 전체적인 이론 체계들만이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상황들에서 그리고 특정 조건들 하에서 상대적인 격리상황에서 부분-체계들을 시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방법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사-귀납”, “지지의 수준들[levels of support]”).

게다가 폐쇄 체계만이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 우리가 보조적 가설들의 임시방편적 도입을 허용한다면, 이론은 오류판정에 대항하여 항상 보호될 수 있어서 경험적으로 공허한 규약주의적-항진명제적(恒眞命題的: tautological)이나 형이상학적이 된다.

오류판정 가능성 요건이 엄격해지면, 철학적 체계가 폐쇄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 또한 더 엄격한 형태를 띤다: 그 요건은 가설들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리로 대체된다.

 

- 경험적 및 경험적인 이론의 공리(公理: axioms)들은 자체의 기초적 개념들에 대한 함축적 정의(定義: definitions)들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비-경험적 이론들에서 규약적이다. 그러나 경험적 이론들의 경우에, 우리에게는 기초적 개념들이 비-논리적 상수들이거나 그와 같은 것들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들에 상응하는 어떤 것이 실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견해는 이런 형태로 옹호될 수 없다 (특별히 서술된 조정적[coordinative] 정의[定義: definitions]들이라는 견해); 왜냐하면 기초적 개념이 실제 속의 자체의 대상에 할당될 수 있다면, 이것은 보편적 개념들이 증명될 수 있는 대상들을 언급한다는 것을 의미할 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체의 가장 원시적 형태로의 일반개념들은 사실적이다[universalia sunt realia]라는 주장).

상황은, 심지어 경험과학들의 개념들도 함축적으로 정의(定義)된다는 것이다. 실제와 상응하는 것은 기초적 개념들이 아니라 자체의 모든 개념들을 사용하는 (그 조건들 하에서 그 이론이 반증된 것으로서 간주되어야 하는 조건들의 규정을 통하여) 전체로서의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상응은 이론의 단칭 결론들에 관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발생하는데 기초적 개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도출된 예측들에 관한 결정들을 통해서이다. (과제는 이론의 적용이고, 과제는 과학적 실행이며, 과제는 실제적 결정들에 의존한다 [이 문장의 원문은 The assignment is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it is scientific practice, it rests on practical decisions인데 세 개의 절이 접속사 없이 연결되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었다: 한글번역자]; 초월론적 관점과 지식 심리학의 관점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결정을 긴급한 문제로 만드는 언급.)

 

VII. 초월론적 및 심리학적 방법. 주관적 심리학적 토대의 제거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지식론들은 (규약주의는 아마도 유일한 예외로서 언급될 것이고 심지어 그 경우에도 진지한 유보사항들이 있다), 우리가 지닌 경험적 지식의 근거에 관하여 질문될 때, 초월론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혼동한다 (이 문장의 원문은 Almost all theories of knowledge up to now [conventionalism might be mentioned as the sole exception, and even then with serious reservations], when asking about the basis of our empirical knowledge, confuse transcendental and psychological elements인데 분사구문 when asking about the basis of our empirical knowledge의 주어가 Almost all theories of knowledge로 수동의 의미로 쓰여야 하므로 when asked about the basis of our empirical knowledge로 표현되어야 한다: 한글번역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간단하다 (그리고 아마도 프리스[Fries]에 의하여 매우 강력하게 강조되었다); 명제들이 독단적으로 도입되지 않으려면, 그 명제들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명제들의 정당화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심리학주의적 (다시 말해서, 주관적) 답변들을 회피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 이유인즉 우리가 우리의 신념, 지각, 증거, 직접적인 지식과 기타 등등에 (이것들 모두는 주관적, 심리학주의적이다)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명제들에 의한 명제들만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독단적으로 도입되지 않으려면, 이것들은 반대로 정당화를 요구한다. (프리스[Fries]는 이 논증에 근거하여 자신의 직접적 지식이라는 교설을 구축한다; 지각과 직관은, 그에게, 더 이상의 정당화가 필요 없고 경험적 명제들이 시작되는 직접적 지식이다.) 모든 실증주의적 이론들은 심지어 자체의 가장 현대적인 형태들에서도 유사한 심리학주의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트겐슈타인의 기초명제들, 카르납[Carnap]의 프로토콜 명제들 철학체계의 언어 내부혹은 에서 전제되든; 노이라트[Neurath]의 프로토콜 명제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견해들 중 어떤 견해도 초월론적 비판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유인즉, 그런 비판은 감지사항들이나 관찰사항들이 (보다 정확하게: 감지 및 관찰 명제들) 상호주관적으로 시험될 수 없다면 과학에 의하여 결코 진지하게 인정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념의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뒷받침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우리는 바다-뱀들에 대한 보고서들을 상기할 것이다!). 그것들은 과학에 포함되는데 예비적 재료의 형태로서 라기보다는 기껏해야 해결될 제안들이나 문제들로서이다.

그리하여 과학에서는 여하한 종류의 주관적인 신념들도 결코 방법론적 중요성을 띨 수 없고 역사적-유전적 중요성만을 띨 수 있다; 그 만큼이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요구된다 (IV 참조): 명제들은 객관적이라면, 다시 말해서, 상호주관적으로 시험될 수 있다면 과학적이다. (기초명제들과 프로토콜 명제들을 포함하는 시도들에는, 분명히, 초월론적이고 객관주의적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물리학주의적 경향들 때문이라 할지라도 과학으로부터 여하한 주관적인 심리학적 토대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또한 있다. 그러나 이 제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 시도가 수행하는 유일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지각적 명제들을 생리학적인 개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각적 명제들에 관한 생리학적 보고서들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경험과학들의 지각적 토대에 관한 심리학주의적 교설의 물리학주의적 재구축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으로부터 주관적인 심리학주의적 토대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특정 명제들을 참으로서 수용하여 이것을 규약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의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의 과학적 정당화 없이. 과학은 다른 명제들이 (이론체계들) 입증되었거나 오류로 판정되었다고 선언할 때 이 명제들을 이용한다. 이 명제들은 근거를 구성한다, 이 명제들은 연역적 추론의 (자의적인) 종착점들이다 (이 문장의 원문은 They constitute the foundation, they are [arbitrary] endpoints of deductive derivation인데 두 개의 절이 접속사 없이 쓰여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이다: 한글번역자); 이 명제들은, 이론들로부터 나온 연역이 멈추는 명제들이다, 이 명제들은 후건부정식(modus tollens)에 대한 주요 전제들이다 (이 문장의 원문도 they are the statements at which deduction from theories stops, they are the major premises for modus tollens로 두 개의 절이 접속사 없이 연결되는 비문법적 문장이다: 한글번역자). (이 명제들에는 참으로서 혹은 거짓으로서 명시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 명제들에게 논리적 추론 규칙들을, 우선적으로 후건부정식[modus tollens]을 적용하는 결과로서 발생한다.)

 

방금 제시된 견해와 같은 견해는 격렬한 반론들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첫눈에 보기에 그런 견해는 기초명제들의 독단적 채택에 봇물을 터뜨리거나 (이것이 전혀 더 낫지 않을 터인데) 경험적 및 비-경험적 이론체계들 사이의, 다시 말해서, 규약주의적-항진명제적(恒眞命題的: tautological) 철학체계들 (수학과 순수기하학과 같은) 및 경험과학 (수학적 물리학, 물리학적 기하학) 사이의 차이점들을 모호하게 만들어 경험과학을 규약들의 철학체계로 변환시키는 듯하다.

이 반대론들은 해명을 (그리고 문제 창출을) 요구한다. 기초명제들의 규약적 채택은, 여하한 명제도 기초명제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의적이 아니다; 그 채택은, 규약들이 정당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정에 의하여 참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규약들이 자의적으로 지칭된다는 동일한 의미에서만 자의적이다. 경험과학의 기초명제들이 확립되는 결정들은 자의적이 아니다; 그 결정들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방법론적 원리들에 의하여 통제된다. 결정적인 것은 이것일 따름이다: 우리는 정당화된 명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명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결정하기의 방법론적 통제명제의 정당화와 전혀 다른 것이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렇다: 어떤 방법론적 통제나 자체의 기초명제들의 규정에 의하여 경험과학은 구분되는가?

규약주의와 실증주의 사이를 움직이면서 어떻게 우리는 경험과학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확립하는가?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여기서 전개된 입장은 규약주의에 대한 상당한 양보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경험론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주의를 향한 어떤 움직임이 틀림없이 있다 (규약주의적 관점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물론 자체의 이론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체의 경향들 중 몇 가지 경향들을 향한; 경험주의적 경향들.

역사적 기록. (여기서 옹호된 견해는 실증주의보다 칸트와 프리스[Fries]의 견해에 훨씬 가까운데, 왜냐하면 칸트와 프리스[Fries]의 견해에는 다른 것들로부터 객관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과학에서의 어떤 최종적이고 객관적인 명제들이 (, 토대에 관한 현재의 토론에 핵심적인 지각적 명제들 그러나 또한 다른 것들)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칸트-프리스[Fries] 방법은, 여전히 객관적인 과학적 탐구의 구성성분인 최종적 기초명제들과 이 기초명제들이 뒷받침되는 저 심리학적인 것 - “직접적인 지식” -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을 인정한다. 이 견해는 또한, 기초명제들 자체들이 비이성적인 직관이나 그와 같은 것에 의존하는 반면 우리가 이 명제들에 도달할 때까지 논리적 추론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방법에서의 불연속성을 인정한다. 이것은, 여기서 옹호된 입장인 명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도출된 정당화는 결정에 대한 방법론적 통제와 다른 것이라는 입장과 유사하다. 대조적으로, 실증주의는 항상 과학을 주관화하는데, 왜냐하면 지각적 명제들 및 기타 등등이 의존한다고 예상되는 저 심리학적인 것을 바로 그 정당화의 맥락들로 도입하는 것이 자체의 접근방식이기 때문이다. 초기 실증주의는 여전히, 적어도, 비이성적-주관적인 주어진 것과 이 주어진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명제들 사이의 대립을 인정해서 그리하여 여전히 주관적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대 실증주의에는 심지어 이 대립들도 폐지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 실증주의는 주어진 것을 기초명제들이나 프로토콜 명제들로 대체하거나 단지 주어진 것을 생략하고 대신에 자체의 프로토콜 명제들과 기타 등등에 대하여 가장 큰 가능한 직접성[immediacy]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현대 실증주의는 자체의 토대로서 작동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시험하기가 완전히 불가능하고 게다가 그 주관적 특징이 가장 큰 가능한 정도까지 강조되고 설명되는 명제들을 과학 속으로 도입한다. 요컨대, 현대 실증주의는 유아론적[唯我論的: solipsistic]이거나 - “1인칭 심리학적 토대” -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한 주관적 명제들로부터 구축된 주관적인 토대를 근거로 과학을 세우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자체의 원래 귀납론적 추론 과정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칸트-프리스[Fries] 방법은, 우리가 과학적-객관적 방법으로써 끝장이 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그것이 이 다른 것을 과학적으로-객관적으로 정당화된 방법으로부터 충분히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할지라도 시작한다는 견해를 우리의 방법과 공유한다. 그러나 실증주의는 주관적인 요소들을 과학 속으로 포함시키는데, 과학은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본성을 잃는다. 실증주의가, 심리학적인 모든 것을 물리주의적 언어로 행동주의적으로 번역하는 것을 제공함을 통하여 주관주의를 회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또한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번역이 심리학적 토대에 대한 오래된 구상에 의하여 여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바꾸어 말하기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은 없다.)

 

VIII. 경험적 오류판정의 방법

 

과학의 경험적 본성에 관한 질문은 오류판정 가능성 기준을 통하여 답변되었다 (V절에서). 그리하여 지식의 경험적 토대에 관한 질문은 경험적 오류판정의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A. 방법의 첫 번째 근사치. 이론들은, 심지어 단칭 조건들을 (다시 말해서, 특정 개별적인 경우에 유효한 조건들) 대체하지 않고도 연역적 추론들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서, 고등수준의 보편성의 자연법칙들로부터 하등수준의 보편성의 자연법칙들의 추론들. 예를 들어, 역학의 원리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는 자연법칙의 추론을 허용한다: 비어 있는 균질적 중력장에서, 모든 발사체의 탄도들은 포물선들이다. 추정들을 첨가함에 의하여, 우리는 낮은 보편성의 자연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고 그런 속도로 대기권에서 발사된 탄환들은 이런저런 유형의 탄도곡선들을 기록한다. 충분히 낮은 수준의 보편성을 지닌 자연법칙들은 (예를 들어, 이 특정 각도와 이 특정 화약과 기타 등등으로 그리고 특정 거리의, 가령 2,455 미터의 땅에 바람도 없고 평면 위에서 그렇고 그런 오차, 가령 ± 15 미터 안에서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포로부터 발사된 모든 포탄들)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전칭명제들로 지칭될 수 있다. 그 자연법칙들은 검증될 수 없지(이것은 V절로부터 자명하다), 오류로 판정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으로서 언급된 전칭명제들은 자연법칙들이지만 그렇게 낮은 수준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서 단칭 예측을 서술하는 목적에 관해서, 특정 개별적 경우가 다음과 같이 말함에 의하여 충분히 정확하게 결정된다: 현 상황 하에서(hic et nunc), 자연법칙들에 의하여 기술된 경우들의 집합에 속하는 경우이다. 경우의 공간적-시간적 개별화를 제외하고, 더 이상의 특별한 조건들이 대체될 필요가 없다: 다른 모든 조건들은 전칭명제의 (자연법칙의) 특징을 파괴하지 않고 일찍이 대체될 수 있었을 터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전칭명제에 대한 경험적 오류판정은, 후건부정식(後件否定式: modus tollens)에 의하여 전체 철학체계를 회고적으로 오류로 판정한다. 한 가지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전칭명제에 대한 오류판정은, 전체 철학체계로부터 무한한 숫자의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전칭명제들이 뒤따를 수 있다할지라도, 전체 철학체계를 오류로 판정한다.

B. 방법의 두 번째 근사치.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전칭명제들에 대한 시험하기는 (임시적 입증이나 오류판정) 어떻게 발생하는가?

단칭명제, 다시 말해서, 예측현 상황 하에서(hic et nunc)(기술된 바로서의 포탄은 실제로 여기서 10분전에 발사되었다) 대체함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다. 우리의 보기에서: “대포와 탄착점 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2,441미터이고 많게는 2, 471 미터일 것이다.”

예측이 참으로 밝혀지면, 이론은 임시적으로 입증된다. 예측이 참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단칭이자 올바르게 도출된 명제가 거짓이면,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전칭명제는 오류로 판정되고 그와 함께 전체 이론체계가 오류로 판정된다.

예측의 올바른 도출은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올바른 연역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대체에 대한 정당화, 다시 말해서, “기술된 바로서의 포탄은 실제로 여기서 10분전에 발사되었다라는 단칭명제의 진실성으로도 또한 구성된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아니면 기껏해야 일반적으로 오류판정이 가능한) 전칭명제들을 틀림없이 다루었던 반면, 이론들에 대한 회고적 오류판정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분명히 완벽하게 결정될 수 있는 단칭명제들이 틀림없이 존재한다.

C. 방법의 세 번째 근사치. 그렇게 완벽하게 결정될 수 있는단칭명제들에 관련된 상황은 무엇인가? (단칭명제들은 특정 공간적-시간적 영역에 관한 명제들이다.)

오류로 판정될 수 있는 단칭명제들이 존재한다면, 검증될 수 있는 단칭명제들 (전칭명제들과 대조적으로) 또한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보기: “나의 시계는 맞는다라는 서술에 대한 오류판정은 나의 시계는 맞지 않는다라는 서술을 검증한다. (그러나 모든 시계들은 맞는다는 서술에 대한 오류판정은 모든 시계들은 맞지 않는다는 전칭명제를 검증하지 않고 단지 모든 시계들이 맞는 것은 아니다”, 혹은 맞지 않는 시계도 존재한다”, 기타 등등의 -전칭명제를 검증한다.)

단칭명제들이 조금이라도 결정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거짓 단칭명제 및 참인 단칭명제 모두가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론들에 대한 회고적 오류판정을 막는 것은 없다 (B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가 든 대포의 사례에서, 포탄이 주어진 오차범위 안에서 특정 각도로 지평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 지형이 (대체적으로) 평탄하고 기타 등등의 진실성과, 포탄이 2,456±15 미터의 범위 안에서 떨어졌다는 서술의 허위성을 발견하는 것은 틀림없이 가능하다.)

그런 단칭명제들이 과학적 관행에서 방법론적 난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문제들을 저것에서 멈추도록 할 수 있을 터이지만, 이것은 인식론적 오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곳이다. 심리학주의는 특히, 자체의 모든 종류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간섭하여 그런 단칭명제들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이 감지행위들이나 프로토콜 명제들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진실성이 무엇이든, 이것은 지식에 관한 심리학과 관련이 있지 지식에 관한 이론과는 관련이 없다; X절 또한 참조.)

D. 방법의 네 번째 근사치. 참이나 거짓으로서 과학에 들어오는 (그리하여 이론들을 오류판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단칭명제들은 스스로, 원칙적으로, 과학적 (다시 말해서, 객관적) 단칭명제들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규약에 의하여, 혹은 결정에 의하여 이나 거짓으로서 틀림없이 규정될 수 있는 저 명제들은 (VII절 참조) 단칭명제들 가운데서 발견될 것이라는 점이 귀결된다.

그러나 어느 단칭명제들? 그리고 어떻게 결정들이 통제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최상의 답변 방식은 어떻게 과학이 실제로 진행하는지를 검토함에 의해서이다.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단칭명제들이 환승역들의, 전칭명제들을 시험하는 동안의 짧은 정거장들의 역할로 활약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 환승역들이나 정거장들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대부분 추가적인 실제적-방법론적 난제들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론적 분석을 더 멀리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실제적-방법론적 질문들이 과학적 관행의 이 지점에서 정말로 표면으로 떠오르는 저 (상대적으로 드믄) 경우들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분명히, 단칭명제가

참으로서 (혹은 거짓으로서)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들이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실을 의심한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여기 잉크스탠드가 내 앞에서 실제적인지 아닌지를 내가 의심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a) 모든 방향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b) 그것을 만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고,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심리학적으로가 아니 방법론적으로 고찰한다면 (심리학적인 면에 관한 X절 참조), 우리는 여기서 또한 시험에 관한 가설적-연역적 방법이 적용됨을 주목한다. 잉크스탠드가 여기서 실제적이면 그렇다고 나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모든 방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만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 기타 등등이 틀림없이 가능하다. 그런 고찰들은 보는 것, 만지는 것, 기타 등등을 강조한다; 이것은 인식론적 과정이 아니라 심리학적 과정이다. 여기서, “이라면- 그렇다면이라는 단어들이 대신에 강조될 것이다: 단칭명제를 시험하는 방법은 (추가 입증이 필요한 곳에서) 명제로부터 (그리고 이론체계로부터) 추가 단칭명제들을 (예측들) 도출하여 그것들을 시험하는 데 놓여있다.

과학적 관행에서, 이 방법은 의심이 일어나는 곳마다 또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특정 대상이 (가령) 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의심한다면 (단칭명제는 시험되고 있다), 우리는 이 추정으로부터 그리고 화학법칙들로부터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편성을 띤) 특정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전칭명제들을 도출하고, 실험을 수행하여 (다시 말해서, 전칭명제들에서 기술된 조건들을 조성하여) 예측들을 시험한다.

몇 가지 다른 단칭명제들을 향한 (객관적인) 단칭명제들의 행위는, 그리하여, 가설들의 행위와 유사하다. 모든 객관적인 (다시 말해서, 상호주관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단칭명제는 이론적, 가설적, 법칙-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 단칭명제는 다른 단칭명제들 사이의 특정 법칙-같은 관계를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단칭명제는 시험될 수 있지 않을 터이다). 이 이유 때문에, 과학적인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다시 말해서 상호주관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단칭명제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보편성을 띤 자연법칙들로 지칭될 수 있다.

그런 객관적인 단칭명제들에 대한 객관적-방법적 시험하기가, 원칙적으로, 다른 그런 명제들만을 야기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문제들이 멈추도록 하는 명제들인 연역의 종점들자의적이고 원칙적으로 더 멀리 뒷받침되지 않는다.

(우리가 시험하기와 관련된 가설적-연역적 과정에서 관찰명제들, “프로토콜 명제들이나 기타 등등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잉크스탠드를 본다는 서술은 과학에 관하여 가설적 가치를 지닐 따름이기 때문이다: 과학적 관점에서, 그 서술은 심리학적인 가설이자 가장 낮은 수준의 자연법칙이고 추가적 심리학적 실험들을 통하여 (가령 질문들과 추가적 서술들을 통하여) 시험될 수 있는 서술이지만 결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X절 또한 참조. 연역과 관련된 객관적인 과학적 과정은 대부분 (거의 항상?), 실제로, 가장 낮은 정도의 보편성을 띤 물리적 가설들에 멈추고 심리학적 가설들에 멈추는 때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호주관적으로 시험하기에 매우 쉽게 영향을 받는 서술들을, 다시 말해서, 그 서술에 관하여 누구나 쉽게 개별적인 주관적 신념을 얻을 수 있는 서술들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과학이 이 신념들을 토대로 설립되지 않는다할지라도, 객관적인 과학은 종착점들의 자의적인 설치에서 이 신념들을 정말로 참고한다. 실제적-논리적 토대로서가 아니라, 그리하여, 결정-내리기에 관한 방법론적 통제에 관해서만.)

그리하여 이론은 자체의 경험론적 본성을 자체의 규정들에 대한 특정 방법론적 규칙을 통하여 유지한다. 이 규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단칭명제들만 참으로서 명시될 것이고 의심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상위적이고 더 보편적인 이론적 명제가 결코 아니다*1: 추가적인 연역적 시험하기가, 충분한 신뢰성이 이룩되었음이 판단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하여 객관적 과학의 경험적 토대에는 자체에 관하여 절대적인 (혹은 주어진) 것이 없; 과학은 견고한 기반 위에 구축되지 않는다. 과학의 건축 현장은 습지와 더 비슷하고, 과학의 토대들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땅 아래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내려가 위로부터 습지에 박힌 기둥들이다 (이 문장의 원문은 Its building site is more like a swamp, its foundations are pillars driven into the swamp from above, not down to any naturally “given” ground but just as deeply as is required인데 두 개의 절이 접속사 없이 쓰였다: 한글번역자); (우리의 계측들에 따라서) 기둥들이 건축물을 지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깊이에 도달했다고 우리가 결정하는 지점까지 아래로. 건축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워지면, 기둥들은 때때로 대체되거나 훨씬 더 깊이 박힐 필요가 있다.

과학의 객관성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되어야 하는데 이 가격은 상대성이다 (절대적인 것을 갈망하는 저 사람들은 주관적인 것과 동시에 머물러야 한다.)

 

IX. “이나 거짓으로서의 몇 가지 기초명제들에 대한 규약적 규정에 관한 방법론적 원칙들

 

1. (근본명제.) “단칭명제들만, 그리고 상호주관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명제들만 참이나 거짓으로서 명시될 것이다. (경험론 = 단칭론적 토대)

2. 그 명시는, 방법론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의심들이 존재하지 않는 저 경우들에서만 실행될 것이다.

3. 그런 의심들은 다음과 같은 때에 존재한다:

a) 단칭명제가 잘-입증된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전칭명제를 오류로 판정한다.

b) 오차의 계산된 범위가 알맞지 않다.

c) 상호주관적인 시험하기에 대한 조건들이 객관적으로 알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관찰과 관련된 난제들이 조우된다.

d) 상호주관적으로 잘-시험될 수 있는 명제가 (“과학의 사회학), 상호주관적인 시험하기가 (주관적인) 확인을 야기했고 (주관적인) 반박 또한 야기했거나 (주관적인) 의심 또한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떤 상호주관적인 동의도 도달될 수 없다.

a)에 대한 기록: 객관적인, 그렇지 않으면 잘-시험된 단칭명제와 이론의 전칭명제 사이의 갈등은 자체의 명시에 절대적인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갈등은 이론 시험하기에 대한 동기일 따름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오류판정은 전혀 없을 터이다.

4. 방법론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의심들이 존재한다면, 단칭명제는 틀림없이 이나 거짓으로서 명시되지 않는다; 단칭명제는, 가설이나 자연법칙이

(가장 낮은 보편성을 띤) 그럴 터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5.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전칭명제에서 예측에 이르는 마지막 대체사항들을 시험하기에는 특별하게 주목이 집중되어야 한다.

6. 이 모든 시험들은, 추가적인 상호주관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단칭명제들을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단칭명제들이 항상 동일한 원리들에 따라서 도출함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요점 3a), 다른 토대들이 (b에서 d까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과 동시에 항상 시험될 수 있는 명제가 오류로 판정하는 명제로서 명시될 수 있자마자 방법론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의심에 관한 토대들로서 제거된다. 그런 명제들은: (a) 첫 번째 이론과 갈등을 일으키는 시험될 수 있는 이론 (그리하여 그것들 사이에서 결정하는 적어도 하나의 쉽게 시험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실험이 가능하다); (b) 낮은 수준의 보편성을 띤 자연법칙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전칭명제); (c) 기록보관소의 문서들, 박물관의 소장품들 기타 등등과 같이 현 상황 하에서(hic et nunc)가 명시되지만 범죄의 증거(corpora delicti)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잘-입증된 이론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공간적-시간적 영역들에 관한 단칭명제들에 의하여 기술된) 영구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단칭명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기구를 복제하는 데 다시 말해서 항상 직접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실험을 명시하는 데 실패할지라도 에너지의 보존은 박물관에 전시된 영구기관(永久機關: perpetuum mobile)에 의하여 반증될 수 있을 터이다.

이 방법론적 원리들은 방법론적 사실주의로서 보다 일관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실주의적주장이 과학의 내부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없다할지라도 (사실주의는 세상에 대한 지식가능성의 이율배반에 의하여 패퇴한다), 과학은 마치 보편적으로 참인 법칙들이 (법칙-같은 규칙성들, 사건들의 보편적인 상태들) 존재하는 그리고 그것들 기술하는 것이 과학의 임무인 방법론적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자연법칙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인식론적으로 사실주의와 대등하다.

 

X. 심리학주의에 대한 정당화

 

지식에 대한 심리학적 구상은 그와 같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구상은 지식론의 내부에서만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 구상은 지식에 관한 심리학 안에서는 자체의 적법한 위치를 매우 많이 차지한다. (이 질문은 심리학적

방법인 행동주의 = 물리주의혹은 성찰(introspection)”, 기타 등등과 완전히 별개이다.) 지식에 관한 심리학은, 그 중에서도, 주관적인 신념적 경험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감지행위들에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의존하는지와 기타 등등을 연구한다.

이 연구들의 결과들인 지식에 관한 심리학의 주장들은 (특히 자체의 전칭명제들과 이론들) 과학적 (다시 말해서, 상호주관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명제들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과학적 명제들과 정확하게 동일한 방법들에 따라서 시험된다.

지식에 관한 심리학이 내놓는 명제들이 지닌 과학적 본성, 다시 말해서, 그 명제들은 방법론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방법론적 고찰들이 최종적 정당화로서 지식에 관한 심리학에 결코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지식에 관한 심리학의 결과들 가운데서, “상호주관성에 관한 자체의 기술을 아마도 언급할 것이다: 확신을 받기 위하여 주체들은 자기 자신들이 시험들을 수행하지만 (다시 말해서, 측정들을 하고 기타 등등), 이 시험들은 대부분 반복되거나 외부의 결과들과 비교될 수 없으면 절대적인 신념적 힘을 지니지 않는다. 그런 비교는, 다시 한 번, 주체의 지각들(언어적 표시들과 다른 반응들) 기타 등등을 통하여 수행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각각의 주체에 관하여 신념적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다른 경험들로부터 발생한다는 것, 지식에 관한 심리학에서 이 상황은 너무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해서 방법론적 유아론(唯我論: solipsism)이나 기타 등등으로 지칭될 수 없다. 이 명칭은 인식론적인 주관적-심리학적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호도하거나 거짓이다.

 

결론

 

나의 저서에서 토론되어 임시 기록에서 언급된 질문들 중 몇 가지 질문들은 공간의 부족 때문에 이 요약에서 생략되었다. 그것들 중에서, 나는 연역적 방법론을 언급하고 싶다;1 그 방법론은 그 중에서도 다음 것들 다룬다:

1. 신뢰성의 수준들과 유사-귀납”.

2. 입증 개념과 단순성 개념; 오류판정 가능성의 (혹은 정확성, 또는 명제 내용) 상위 정도와 하위 정도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가설들의 최소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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