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장
구획설정(DEMARCATION)
17. 구획설정 문제의 중요성.
귀납 문제에 대한 나의 해결책을 다시 제시한 후, 나는 그 해결책의 파문을 내가 지칭하는 바와 같이 그 형이상학적 단계까지 ㅡ 그 해결책의 원래 규모를 멀리 초월하여 ㅡ 추적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귀납 문제의 파문에 대한 나의 탐색은, 내가 과학과 형이상학 사이의 구획설정 문제를 등한시하면 불완전할 터이다. 정말로 내가 실제로 귀납을 신뢰하지 않으며 귀납이 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내가 심지어 믿지도 않는다고 사람들이 깨닫자마자 거의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은 이렇다: 당신이 귀납을 버리면 사이비-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 또는 형이상학적 사념으로부터 경험과학의 이론을 어떻게 당신이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구획설정의 문제이다. 그 문제는 시험가능성이나 논박 가능성 또는 오류판정 가능성을, 과학적 이론에 있는 구별성 특징으로서 수용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내가 제안한다. 주어진 언명으로부터, 그 언명의 중요성을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 처음 보기에 그 언명은 실재적 관심의 문제라기보다 심지어 고지식한 사람의 문제로 더 보일 것이다. 이유인즉 명칭이나 구별 또는 분류나 구획설정에 무엇이 있는가? 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자 조바심한다면, 세상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의 장래 지식이 배정되어야 할 장소나 부서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목과 다른 학습 분류는, 행정적 단위로서 편리할지라도, 허구이고 크게 오도한다. 과학과 형이상학에 관한 한, 나는 틀림없이 예리한 구획설정과 같은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과학은 항상 형이상학적 관념들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정 형이상학적 관념들과 문제들이 (변화의 문제나, 소실점 행동[消失點 行動: action at vanishing distances]에 의하여 모든 변화를 설명하는 데카르트의 강령과 같은) 규제적 관념으로서 수 세기 동안 과학의 발전을 지배했다; 반면 다른 것들은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인 원자론과 같은) 점차 과학적 이론으로 변화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전개 또한 있었다: 몇몇 실증주의자가 말하기 좋아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숫자의 형이상학적 교설이 낡은 과학적 교설의 반향으로서 밝혀질 수 있다.
이것을 실증주의 자체 역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예시할 수 있다. 마흐(Mach) 자신의 실증주의와 현상주의는, 물질이나 ‘본질’과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을 따름이라는 가설에 의하여 원자론과 물질 구조에 대한 다른 이론들의 성공 부족을 설명하려고 고안된 원래 존경받을만한 과학적 이론이었다고 언급될 것이다. 현상주의적 물리학의 ㅡ 특히 현상주의적 열역학의 ㅡ 성공과, 제2법칙을 원자구조나 분자구조에 관하여 설명하려는 볼츠만(Boltzmann)의 방식에 놓인 난제들을 마흐가 가리킬 수 있었다. 마흐가 제안한 해결책은 이 문제들과, ‘본질’이나 ‘물질’과 관련된 모든 다른 문제가 사이비-문제라고 암시했다; 물론 ‘물질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이 문제들과, ‘본질’이나 ‘물질’과 관련된 모든 다른 문제가 사이비-문제라고 암시했다. 그러나 1905년 아인슈타인의 브라운운동에 관한 연구 덕택에 맥스웰과 볼츠만 이론의 완벽한 물리적 중요성이 확립되었다. 브라운운동은 자체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적 실험의 위상을 이룩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자신이 지적한 바와 같이, 브라운운동의 존재에 의하여 열역학 제2법칙의 현상주의적 해석이 반증되었다. 이것으로써 물질의 원자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진짜 물리학적 문제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1905년 이후 마흐의 실증주의와 현상주의가, 실증주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미 중 한 가지 의미에서 점점 형이상학적이 되었다: 그 실증주의와 현상주의는 과학자로서 과학자들이 포기했지만,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과학자들이 철학자로 ㅡ 혹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이 문제에 봉착하면 때때로 그렇게 행동하는 바와 같이 옹호자들로 ㅡ 변모했을 때 과학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남아있던 한 편의 낡은 물리학이 되었다. (아래 ✡113절, 다시 말해서 후기[The Postscript] III권, 양자이론과 물리학에서 균열[Quantum Theory and the Schism in Physics]의 21절 또한 참조.)
이 사례들에 의하여 밝혀지는 바와 같이, 과학과 형이상학 사이에 뚜렷한 구획설정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구획설정의 중요성은, 만약 있다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획설정의 문제가 고도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구획설정의 문제는 고도로 중요한데, 이론을 분류하는 여하한 내재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진실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이론 분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과학의 논리에 관한 모든 주요 문제가 이론 분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절의 첫머리에서 나는 이 연결의 한 가지를 암시했다: 귀납적 방법이 우리에게 구획설정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견해를 암시했다. 이전에 언급된 또 다른 견해는 ㅡ 과학적 가설에 대한 논증 가능성의, 그리하여 합리성의 문제 ㅡ 물론 과학적 가설에 대한 시험가능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우리는 시험가능성을, 특정 종류의 논증 가능성으로 간주할 것이다: 경험적 논증을 통한 논증 가능성, 관찰과 실험의 도움을 받는 논증. 귀납의 문제와 세 번째 연결은, 내가 귀납 문제의 네 번째이자 형이상학적 단계를 그 문제의 세 가지 논리적이자 방법론적 단계들과 구분했던 방식에 의하여 밝혀진다. 그 문제의 네 번째 단계에서 ㅡ 다시 말해서 참인 자연법칙이 존재하는지의 문제로서 ㅡ 그 문제는 이전 단계들의 특징과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띠고, 이 차이점은 시급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었다. 이 설명에 대하여 그 문제의 존재론적 특징이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했다: 순수 존재론적 명제는 경험적으로 반증될 수 없다. 그 명제가 조금이라도 논증되려면 우리는 그 명제의 경험적 반증 불가능성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형이상학적 명제와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될 수 있다는 (비결정적일지라도) 사실을, 그 명제와 문제에 대하여 논증하는 단순한 장치를 통하여 확립하려고 내가 시도했다.
구획설정의 문제는, 물론 또한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내가 2절 첫머리에서 지식과 관련된 철학의 핵심적 문제로 지칭했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유인즉 경합하는 이론이나 소신 사이에서 판결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가, 내가 그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이론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합리적 이론과 비합리적 소신을 구분하거나 구획설정 하는 문제를 낳는다; 경험적이거나 ‘과학적’ 이론을 ‘형이상학적’ 이론과 구분하거나 구획설정 하는 문제와 흔히 동일시되는 (아마도 다소 성급하게)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구획설정의 문제는, 이론을 ‘과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으로 지칭할 수 있기 위하여 이론을 분류하는 문제를 뛰어넘는다. 정말로 그 문제로 인하여 지식 이론에 관한 그리하여 철학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몇 가지에 진입로가 제공된다.
그러나 구획설정의 문제는 실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귀납 문제에 흥미를 두기 전과, 내가 방금 언급한 귀납과 구획설정의 문제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인지하기 몇 년 전에 나는 이 문제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것은 1919년이었고 당시 경험과학의 위상을 주장하는 다양한 심리학적이자 정치적 이론을,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psychoanalysis)’과 아들러(Adler)의 ‘개별 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 및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 해석(materialist interpretation of history)’을 내가 의심하게 되었다. 이 이론 모두는 내가 보기에 무비판적 방식으로 논증되었다. 많은 숫자의 논증이 그 논증들을 지지하는 데 결집했다. 그러나 비판과 반대 논증은 적대적으로서, 명백한 진리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증상으로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그 비판과 반대 논증은 논증들보다 적의(敵意)와 마주쳤다.
이 이론들에 관하여 내가 발견한 그렇게 두드러지고 위험한 것은, 그 이론들이 부단히 계속되는 관찰성 증거에 의하여 ‘검증되었(verified)’거나 ‘확인되었(confirmed)’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검증하는 증거를 도처에서 볼 수 있을 터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신문을 펼칠 때마다 지도자에서부터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문지 면에서 계급투쟁을 검증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터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는 특히 신문이 언급하지 않는 것에서도 그 증거를 또한 발견할 터이다. 프로이트파이든 아들러파이든 정신분석학자는 자신의 이론이 매일, 심지어 매시간 자신의 임상적 관찰에 의하여 검증됨을 발견한다고 여러분에게 확신하여 말할 터이다.
그러나 이 이론들이 시험될 수 있었나? 이 분석들이, 가령 빈번히 ‘검증된’ 점성술사의 점성술보다 실제로 더 잘 시험되었나? 그 이론의 지지자들의 눈에 상상 가능한 어떤 사건에 의하여 그 이론들이 오류로 판정될 터인가? 상상 가능한 모든 사건이 ‘검증’이 아니었나? 그 이론의 지지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정확하게 이 사실이었다 ㅡ 그 이론들이 항상 맞아떨어졌고, 그 이론들이 항상 ‘검증되었다’는 사실. 이 표면적 힘이 사실상 약점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검증’이 논증으로서 간주되기에 너무 싸구려라는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검증을 찾는 방법은 내가 보기에 불건전하다 ㅡ 정말로 그 방법은 내가 보기에 사이비-과학의 전형적 방법이었다. 나는 이 방법을 저 다른 방법으로부터 ㅡ 가능한 한 엄격하게 이론을 시험하는 방법 ㅡ 다시 말해서 비판의 방법인 오류로 판정하는 사례들을 찾는 방법으로부터 가능한 한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를 깨달았다.
검증을 찾는 방법은 무비판적일 뿐 아니라 주창자나 독자 모두에게서 무비판적 자세를 또한 확대했다. 그리하여 그 방법은 합리성의 태도인 비판적 논증의 태도를 파괴하려고 위협했다.
프로이트는 내가 언급하고 있는 이론들의 주창자 중에서 단연코 가장 명쾌하고도 설득력 있는 주창자였다. 그러나 그의 논증 방법은 무엇이었나? 그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그는 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사례들이 자신의 이론에 들어맞는다고, 혹은 자신의 이론이 분석된 사례들에 대한 일반화로서 아마도 기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때때로 자기 독자에게 그들의 비판을 연기하라고 요구했고 모든 합당한 비판에 대하여 나중에 자신이 답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중요한 경우를 다소 더 세밀하게 조사했을 때 그의 답변은 결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많은 독자가 만족했다.
이것들이 단순한 주장도 아니고 공허한 비난도 아님을 밝히기 위하여 프로이트의 대작이자 그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그의 최고 걸작으로 올바르게 여겨지는 꿈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s)의 근본적 논지에 대한 프로이트 자신의 토론을 분석함으로써 나는 다소 상세하게 이것들을 입증하겠다. 그의 접근방법이 비판적이었나?
18. 검증주의의 한 가지 경우.
그렇지 않다면 고도로 영리한 환자가 너무 영리하지 않은 근거로
제안을 거부하면 그의 불완전한 논리는 자신의 거부에 대한 한 가지
... 강력한 동기의 존재에 관한 증거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이 절의 목표는 유명한 하나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구획설정의 문제가 이론을 과학적 및 비과학적 이론으로 구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이 과학적 이론이나 과학적 이론이라고 주장되는 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이다. 나는 이 목적을 위하여 두 가지 이유로 프로이트의 대작 꿈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s)을 선택했다. 먼저 그 저서의 논증을 분석하려는 나의 시도가, 구획설정에 관한 나의 견해 개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가 여기서 밝히려고 시도할 몇 가지 심각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저서는 당연한 의심을 넘어 한 가지 위대한 발견을 포함한다. 의심할 바 없이 불완전하고 (프로이트 자신이 밝히는 바와 같이) 틀림없이(necessarily) 다소 편향적일지라도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의 저서에 제시된 프로이트의 꿈 분석은 근본적으로 옳다고 나는 적어도 확신했다. 심지어 ‘순수한’ 관찰도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ㅡ 그 관찰은 반드시(necessarily) 해석의 결과이다 ㅡ 나는 ‘반드시(necessarily)’라고 말한다. (관찰은 우리의 이론에 비추어 항상 수집되어 배열되고 해석되어 측정된다. 부분적으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관찰은 우리의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경향을 띤다. 이 뒷받침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채택해서 우리의 이론에 대한 ‘검증’보다 반증을 찾지 않는다면 거의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전혀 없다.) 심지어 가장 사심이 없는 관찰에 성립하는 것도 꿈 해석에 또한 성립할 것이다.
이 절에서 내가 실행하기를 제안하는 것은, 꿈 해석에서 자신의 핵심적 논지를 뒷받침하여 논증하는 프로이트의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저서에서 프로이트의 주요 목표는 ‘꿈은, 자체의 본질적 본성에서, 소원의 실현을 대변한다고 증명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물론 이 이론에 ㅡ 악몽과 고민 꿈(anxiety dreams)의 존재 ㅡ 대한 매우 분명한 반론이 있다고 의식한다; 그러나 그는 이 반론을 거부한다. ‘고민 꿈으로 인하여 꿈이 소원성취라는 일반적 명제를 (내가 앞 장에서 인용한 사례들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정말로 불가능해지지 않는 듯이 보인다; 정말로 고민 꿈은 그런 명제를 터무니없는 것으로서 낙인찍는 듯하다. 그러나 이 반론을 마주하는 데 큰 난제가 없다’라고 그가 서술하고 그 서술은 여기서 우리의 주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언명하는 구절에 있다. 이 반론을 마주하는 방법이, 자체의 표면에서 고민 꿈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자체의 ‘잠재적 내용’에서) 소원성취라고 밝히는 것이 본질이라고 그가 설명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프로이트는 ‘꿈의 본질적 본성’에 관한 자신의 주요 논지를 매우 가볍게 ‘수정하게’ 되고 그 본질을 그는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꿈은 (억압된) 소원에 대한 (위장된) 성취이다.’
프로이트는 모든 고민 꿈의 잠재적 내용을, 소원성취로서 폭로하는 자신의 강령을 반복적으로 재차 단언한다. 그리하여 그 강령은 예를 들어 550쪽에서 재차 단언되고 557쪽에서 훨씬 더 완벽하게 재차 단언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음 글을 읽는다: ‘그리하여 불쾌한 꿈과 고민 꿈은 단순한 만족의 꿈처럼 우리 이론의 의미에서 그만큼 소원성취일 따름이라는 것을 아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자신의 강령을 결코 실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급기야 그는 자기 강령을 완전히 포기한다 ㅡ 그러나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포기한다. 이 주장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157쪽에서) 일찍 ‘나의 이론과 반대되는 듯이 보이는 매우 빈번한 꿈들’을 토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고민 꿈을 소원성취로 환원하려는 강령이, 성취되지 않은 소원 꿈으로 틀림없이 남을 것이라는 낌새를 우리가 매우 곧 알아챈다; 이유인즉 161쪽에서 고민 꿈에서 고민이, 그 꿈의 내용에 고민이 단지 ‘피상적으로 덧붙은’ 꿈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162쪽과 거기에 붙은 편집자의 각주 또한 참조.) 236쪽에서 우리는 고민이 ‘신경증일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꿈의 소원 성취적 목표가 붕괴하는 한계에 근접한다’라고 안다. (이탤릭체는 내가 표시한 것이다; 487쪽 아래 또한 참조.) 그래서 결국 한계가 있다. 580쪽에서 프로이트 자신은 당시까지 고민 꿈을 소원성취 꿈으로 환원하는 쟁점을 회피했을 따름이라고 의식하게 된다: ‘나는 물론 고민-꿈의 쟁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증거와 마주칠 때마다 소원-성취 이론에 반대하는 이 주요 증인에 대한 증거를 내가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확인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이제 고민-꿈에 대한 설명을 향하여 적어도 몇 가지 암시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그가 서술한다. 그러나 그 암시는 불충분하다; 적어도 그 암시에 의하여 프로이트가 만족하지 않는다. 이유인즉 ‘고민을 전개하는 물리적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성취가 될 수 있다는 관념에 모순적인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옛 주장의 반복보다 우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계몽적인 것이 출현하지 않는 두 쪽 다음에, 프로이트는 그 시도를 통째로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는 급기야 582쪽에서 고민 꿈에 관한 전체 주제가 확실하게 ‘꿈 정보의 심리학적 구조 외부에’ 속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의 주제가 [꿈 이론] 수면 동안에 무의식적인 것의 해방이라는 단 한 가지 요인에 의하여 고민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고민-꿈에 대한 여하한 토론을 생략하고 그 꿈을 둘러싼 모든 모호함에 이 모든 쪽을 할애하는 필요성을 회피할 수 있을 터이다.’ 1911년 후속 판본에서는 아니지만, 프로이트는 자신의 강령에 대하여 함축적이면서 표면적으로 무의식적인 부인일 따름일지라도 정교한 부인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했다: ‘꿈속에서 고민은 고민의 문제이고 꿈의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다음 네 쪽에서 프로이트는 세 가지 고민 꿈을 토론하고 부분적으로 분석한다. 그의 목표는, 고민 꿈이 소원성취라고 증명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 단지 ‘신경증적 고민이 성적(性的) 근원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582쪽). 이것은, 분명히 고민이 특정 소원과 연결된다는 견해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것에 의하여, 모든 고민 꿈에 틀림없이 소원-성취의 특징이 있다는 추론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잘못된 추론은 프로이트의 독자 몇 명이 도출한 듯하다; 그러나 프로이트 자신은 세 가지 꿈 중에서 첫 번째 꿈이 부분적으로 소원-성취라고 제안할 따름이라는 것과 그가 두 번째 및 세 번째 꿈과 관련하여 그런 종류의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프로이트가 모든 고민 꿈은 소원-성취라는 것을 밝히는 (그가 습관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같은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원래 강령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결국 그가 그 강령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민 꿈은 고민 문제가 된다: 고민 꿈은 이제 꿈에 대한 이론의 일부라기보다 ‘신경증에 관한 심리학의 일부를 형성한다’ (582쪽); 다시 말해서 소원-성취 이론의 일부를 형성한다. 나는 틀림없이 그런 생각 변화를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변화는 의식 수정도 아니고 실수 인정도 아니다. 반대로 이 구절이 쓰인 후 9년이 지나서 프로이트는 고민 꿈을 소원-성취로 환원하는 자신의 강령을 처음 도입했던 쪽에 (135) ‘자기 저서에 대한 독자들과 비판자들’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책을 추가한다. 고민 꿈을 포함하는 모든 꿈이 소원-성취라는 자신의 논지에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의 강령에 따라 ‘고민 꿈이 해석되었을 때 소원성취로 판명될 것’이라는 자신의 강령을 (그 저서의 말미에서만일지라도 몇 년 전에 포기된)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가 비난한다 (135쪽). ‘이 저서의 독자와 비판자가 이 고찰과, 분명하고도 내재적인 꿈 내용 사이의 근본적 구별에 눈을 감는 고집을 믿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프로이트가 서술한다.
이제 나의 요점은, 사실상 고집스러웠던 것은 독자와 비판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독자와 비판자는 고민 꿈의 문제를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민 꿈을 소망-성취 꿈으로 환원하면 ‘커다란 난제가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135쪽과 557쪽) 그들이 처음 말을 들은 데 대하여 그리고 결국 이 환원이 심지어 시도되지도 않았고 대신 ‘꿈 문제가 아닌’ 것으로서 배척된 것을 발견한 데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완전히 옳았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비판을 배척하는 프로이트의 방식을 비판하고 싶다. 비판을 향한 프로이트의 태도가 ㅡ 특히 정신분석학자들이 지칭하기를 좋아하는 바와 같이 ‘획일적 비판(uniformed criticism)’을 향한 태도 ㅡ 달랐더라면 프로이트가 자신의 이론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을 터라고 정말로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대부분보다 훨씬 덜 독단적이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추종자들은 순교자들과 이단자들 그리고 분파에서나 완성된 새로운 이론으로부터 종교를 만드는 경향이 있었고 비판자를 적으로서 ㅡ 아니면 적어도 ‘무식한(uninformed)’으로서 (다시 말해서 분석될 필요가 있는) ㅡ 간주했다.
이 자기-방어적 태도는 검증을 찾는 태도와 동류이다; 검증을 도처에서 대규모로 발견하는 태도; 특정 경우들이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동시에 그 특정 경우들을 ‘꿈 문제가 아니라 고민 문제’로서 배척하는 ㅡ 정말로 나의 저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의 20절에서 토론된 바와 같이 전형적인 ‘규약주의적[規約主義的: conventionalist] 계략’; 한스 알베르트[Hans Albert]가 지칭하는 바와 같은 ‘면역조치[immunization]’) ㅡ 태도.
이 태도가 채택되자마자, 상상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검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1919년 행태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인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사례에 의하여 예시했다. 한 사람이 자식을 익사시키려는 의도로 물속에 밀어 넣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식을 구하려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 행태에 관하여 이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들 각각은 프로이트의 용어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ㅡ 그리고 부언하여 아들러(Adler)가 사용하는 용어로도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두 번째 사람이 승화를 성취한 반면 첫 번째 사람은 억압으로부터 (가령 자신이 지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의 어떤 성분이 있는 억압)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S. 베른펠트[Bernfeld]가 예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정신분석이 사람이 억압하거나 승화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지만 사람이 전자[前者]를 실행할 것인지 후자[後者]를 실행할 것인지 말할 수 없다.) 아들러(Adler)에 따르면 첫 번째 사람은 열등의식에 시달렸고 (혹시 자신이 감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신에게 증명할 욕구를 낳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그러했다 (그의 욕구는 자신이 감히 자기 생명을 건다고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이론 중 한 가지 이론에 관하여 아마도 해석되지 않을, 그리고 두 가지 이론 중 한 가지 이론에 의하여 ‘검증’으로서 아마도 주장되지 않을 인간 행태에 대하여 상상될 수 있는 사례를 내가 생각할 수 없다.
[✡(1980년에 추가됨.) 앞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너무 강하다고 내가 이제 믿는다. 바틀리(Bartley)가 나에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프로이트의 이론과 양립될 수 없는 ㅡ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여 배제된 ㅡ 특정 종류의 가능성이 있는 행태가 있다. 그리하여 억압된 동성애에 관한 프로이트의 편집증 설명으로 인하여, 편집증을 앓는 개인에게서 능동적 동성애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듯이 보일 터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비판하고 있던 기본적 이론의 일부가 아니다. 게다가 프로이트는 표면적으로 편집증적인 능동적 동성애자에 대하여 그 동성애자가 실제로 편집증도 아니고 전적으로 능동적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상 검증으로서 해석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이론에 대한 특정 반론을 프로이트가 다루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다. 꿈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s)에서 프로이트는, ‘자체의 주제가 소원의 좌절이거나 분명히 소원되지 않은 것의 실현이기 때문에 나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매우 빈번한 꿈’을 언급한다 (157쪽). 그가 지칭하는 바와 같이 이 ‘반(反)-소원 꿈’의 한 무리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오류일 것이라는 환자의 소원을 충족시키는 꿈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고 그가 말한다. (여기서 우리와 관련되지 않는 또 다른 무리가 있다.) 그리하여 표면적 반증이 ‘검증’으로 둔갑한다. 그러나 분석자를 반증하기보다 분석자를 돕고 승인하기 위하여 그의 꿈이 꾸어지는 환자라는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 ‘돕는 꿈’은 (프로이트가 때때로 그 꿈을 지칭하는 바와 같이) 물론 또한 검증이다; 이유인즉 그 꿈이 다른 것들처럼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에서 소원-성취이기 때문이다.
이 ‘돕는 꿈’을 향한 더 비판적인 태도는 이것일 터이다. 돕는 꿈은 (프로이트 자신이 말하는 바와 같이) 분석가가 내놓는 제안에 ㅡ 분석가가 자신의 관념을, 영향받기 쉬운 환자에게 부과했다는 사실에 ㅡ 기인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분석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몇 가지 다른 ‘임상적 검증’이나 아니면 그 임상적 검증 모두가 이런 종류의 작동구조에 기인한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찰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작동구조의 단순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 ‘검증들’이 무효화 되지 않는가?
프로이트 자신은 이 문제를 보며, 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흥미롭다.
‘분석가는 자신이 먼저 이 가능성을’ ㅡ 다시 말해서 그렇게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ㅡ ‘회상하게 되었을 때 아마도 처음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프로이트는 토론을 시작한다. 이것은 흥미로운 언급이다: ‘분석가’는, 프로이트처럼, 자기 ‘임상적 검증’의 전체 건물이 붕괴하려고 위협하고 있다고 알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분석가의 고민은, 자신에게 이런 충격적 가능성을 회상시키는 사람이 단지 ‘회의론자’라는 말을 듣자마자 가라앉는다: ‘꿈꾸는 자가 자신이 이것들을 생산해야 한다고 ㅡ 이것들이 분석가에 의하여 기대된다고 ㅡ 알기 때문에 회의론자는 이것들이 꿈에 나타난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프로이트는 서술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분석가 자신은, 정당하게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왜 ‘정당하게’인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반대로 세 쪽이 지나서 회의론자가 마지막으로 다시 등장할 때 ㅡ 그는 당시 ‘어떤 사람’으로 지칭된다 ㅡ 심지어 프로이트 자신도 더 이상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인즉 그가 이제 이렇게 서술하기 때문이다: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꿈 대부분이 사실상 [분석가]의 제안을 받고 생성된 돕는 꿈이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하면, 그렇다면 분석적 이론의 관점에서 이 견해에 반대하여 어떤 것도 언급될 수 없다. 이 경우,... 우리가 얻은 결과의 신뢰성이 우리의 의미에서 제안의 효과를 이해함으로써 얼마나 해를 입지 않는지가 밝혀지는 나의 서문 강좌(Introductory Lectures)에서 그 고찰들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만 나에게 있다.’ 서문 강좌(Introductory Lectures)에 대한 언급이 누군가 마지막 두 가지 인용구 사이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어서 나는 두렵다. 누군가가 비판적으로 사유하면 그는 틀림없이 ‘충격’ 상태에 빠질 것이다; 특히 그가 서문 강좌(Introductory Lectures) 14번째의 행간에서 (요점 4에 대한 처음 6행이 있는 그곳 참조.) 프로이트와 아들러 그리고 슈테켈(Stekel)의 환자가 각각, 프로이트가 표현하는 바와 같이 이 방식으로 ‘자신들의 꿈 내용을 자신들의 의사들이 애호하는 이론에’ 적용하면서 ‘주로 성적 충동에 대하여,... 지배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각자 꿈을 꾸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이 시작되었다고 읽는다.
그러나 서문 강좌(Introductory Lectures)로부터 내가 그 강좌를 인용하게 된 구절로 돌아오면 이 네 쪽의 변증론에서 명칭의 가치가 있는 유일한 논증은 조각 그림 논증(Jigsaw puzzle argument)이다 (각각 312-313 및 143쪽). 분석가가 미묘한 그림 전체를 관통하는 데 성공하여 ‘그림이 유의미하게 되고 공백이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는 해결책이 발견된다고 그리고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안다’라고 그 논증이 주장한다.
현재의 문맥에서처럼 제안 결과에 관한 분석가의 의심을 추방하기 위하여 그 논증이 사용된다면 어떤 것도 그 논증보다 더 위험할 수 없을 터이다. 이유인즉 우선 분석가가 놀란 것은 수수께끼가 압력을 받아서 ㅡ 작은 조각들을 (뻣뻣하기보다 탄력적이거나 조형적으로 판명되는) 장소에 밀어 넣거나, 아마도 환자가 다양한 ‘공백’에 멋지게 들어맞도록, 측정하게 특별히 만들어진 몇 가지 새로운 조각을 만들 것이라는 돕는 환자에게 주는 자신의 무의식적 제안에 의하여 ㅡ 아마도 조립될 것이라는 가능성뿐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결정적 반론없이도 조각 그림 논증은, 엄격하게 시험될 수 있는 이론을 우리가 우리 앞에 지니고 있다는 조건으로만 수용될 수 있다: 다른 이론들은 자체의 수수께끼를 들어맞도록 항상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종투쟁이나 계급투쟁에 관한 역사 해석을 고려하라: 그 해석들 모두가 역사에 관한, 그리고 현재 정책에 관한 수수께끼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가. 역사에 관한 점성술적 해석에도, 혹은 올림포스산에서 벌어지는 신(神)들 사이의 옥신각신에 관한 호메로스(Homer)의 해석에도, 혹은 집단적 죄와 처벌 및 속죄에 관한 구약성서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것들 각각은 자체의 수수께끼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다른 해결책이 없다’라는 그것들의 소신은 ㅡ 그리고 프로이트의 소신 ㅡ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다: 그것들 모두는 성공하고 만다. (그리고 아들러[Adler]와 슈테켈[Stekel]도 성공했다.)
나는 오해받고 싶지 않다. 프로이트의 꿈 해석이 걸작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작품은 시험이 가능한 과학의 특징보다 데모크리토스(Democritus) 이전 원자론의 ㅡ 혹은 아마도 호메로스가 수집한 올림포스산 이야기들의 ㅡ 특징을 더 많이 띤다. 심지어 형이상학적 이론도 이론이 없는 것보다 무한히 낫다고 그 작품에 의하여 틀림없이 밝혀진다; 그래서 내가 상상컨대 그 작품은, 원자론이나 유물론 또는 물질의 전자기론이나 패러데이(Faraday)의 장이론(field theory)에 비교될 수 있는 심리과학에 대한 강령이고 그것들은 모두 물리과학에 대한 강령이었다. 그러나 그 작품이 부단히 ‘검증되고’ 있어서 그 작품이 틀림없이 경험에 근거한 과학이라고 믿는다면 근본적으로 오류이다.
위험한 독단론은 항상 검증주의와 나란히 진행한다. 나 자신은 ‘꿈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질문이 제기된다면 프로이트의 소원-성취 이론을 제외한 답변들도 적어도 프로이트의 이론만큼 합당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분석뿐 아니라 프로이트의 소재 모두도 다음 답변에 매우 잘 들어맞을 터이다: ‘모든 꿈은 갈등의 ㅡ 갈등을 일으키는 소원이나, 소원과 소원을 좌절시키려고 위협하여 걱정이나 문제를 야기하는 장애물 사이의 갈등 ㅡ 결과이다.’ 이제 꿈속에서 소원은 소원된 것의 재현에 ㅡ 다시 말해서 소원 성취에 ㅡ 의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없어서 이 성취의 재현은 꿈 대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꿈들이 성취로 끝날지라도 갈등과 좌절은 항상 그만큼 강력하게 재현된다 (심지어 가장 단순한 어린 시절 꿈에서나 굶주림 꿈에서 조차도;; 그리고 그 꿈들은 고민 꿈에서 압도적이 되고 고민 꿈은 고민 신경증의 증상이 될 필요가 없다.
이 이론을 ㅡ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프로이트에게 귀속시킬 터인 ㅡ 그 자신의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것만이 나의 의도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민 꿈이 소원-성취의 일반적 공식에 대한 반증이라는 ㅡ 오래전에 ‘완고한’ 독자들과 ‘무식한’ 비판가들에 의하여 제안된 바와 같이 ㅡ 지금은 인정되는 단순한 사실을 주목하는 대안 이론을 (여기서 개괄된 것과 같은) 프로이트가 어디에서도 토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이론을, 증거에 비추어 자기 이론과 경합하는 유망한 이론과 어디에서도 서로 견주어 보며 비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이론을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이론을 얻고 그 이론을 검증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론을, 그리고 ㅡ 고민 꿈의 사례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ㅡ 자신이 처음 꿈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s)에 관한 걸작을 간행했을 때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심지어 초월하여 자기 이론을 가능한 한 합당하게 만든다.
1919년 내가 프로이트 학파와 아들러 학파 및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을 거부하게 된 이유들이 많거나 적게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론이 다른 과학의 이론들과 ㅡ 가령 실험 신경학(experimental neurology)이나 생화학(bio-chemistry) ㅡ 동일한 정도로 ‘경험에 근거했’다. 그들의 이론이 시험가능성이나 반증 가능성 또는 오류판정 가능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이론들의 주장을 내가 배척했다. 오늘날 이 기준이 구획설정의 기준으로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언급된 세 가지 이론은 이 기준을 통하여 거의 토론되지 않는다. 대신 그 이론들은 계속해서 확인하는 증거를 ㅡ ‘검증’을 ㅡ 통하여 토론된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구획설정의 문제를 보게 된 방식이다. 현재 문맥에서 이 세 가지 이론 중 어떤 이론의 반증 불가능성에 관하여 내가 옳거나 그른지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그 이론들은 단지 사례로서, 예시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이유인즉 나의 목표인 나의 ‘구획설정의 문제’가 처음부터 이론들을 평가하는, 그리고 이론들의 주장을 판단하는 실제적 문제라고 밝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목표는 틀림없이 ‘과학’과 ‘형이상학’으로 지칭되는 몇 가지 과목을 분류하거나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의 목표는 오히려 시급한 실제적 문제였다: 어떤 조건에서 경험의 비판적 도움이 ㅡ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도움 ㅡ 가능한가?
19. 시험가능성 그러나 의미는 아니다.
오류판정 가능성이라는 철학적 독단이나 검증가능성이라는 철학적 난제에 의하여 내가 구획설정의 문제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내가 밝히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처음에 구획설정의 문제를 언명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 일부를 내가 말했다. 더 정확하게 그 문제는 고도로 실제적이고 시급한 문제였다 ㅡ 어떤 이론이 수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 이론이 경험적 논증을 (다시 말해서 관찰과 실험의 도움을 받는 논증) 수단으로 주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논증들이 진지한 시험으로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 나의 문제는 별안간 논리적 문제로, 방법론적 문제로, 그리고 심지어 과학 자체의 문제로 판명되었다. 이유인즉 이론을 판단하는 것이 과학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론을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이론이 반증될 수 없어서 시험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론이 평범한 과학적 표준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그 이론이 시험을 견디는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판단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험가능성이나 반증 가능성 또는 오류판정 가능성이 이론체계에 있는 과학적 특징의 기준으로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내가 제안했다; 다시 말해서, 한편 경험과학과 다른 한편 순수 수학, 논리학, 형이상학과 사이비-과학 사이의 구획설정 기준으로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내가 제안했다.
시험가능성이나 반증 가능성 또는 오류판정 가능성을 의미의 (‘무의미한 헛소리’에 반대가 되는 것으로서) 기준으로서 제안한다는 생각이 당시나 그 후에도 나에게 결코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1927년이나 그즈음에 비엔나 학파가 검증가능성을 의미의 기준으로 수용했다고 내가 처음으로 들었을 때, 두 가지 전혀 다른 근거를 들어 내가 즉각 이 절차에 반대했다: 먼저 유의미함을 구획설정의 기준으로서 수용하는 것은 형이상학을 무의미한 횡설수설로서 낙인찍는 것을 의미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느낀 독단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검증가능성이 의미나 중요성의 기준으로서 제시되어 간접적으로 구획설정의 기준으로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불합리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의 반대가 되었던 해결책이었다. 이유인즉 그 해결책이 너무 좁은 동시에 너무 넓었다고 내가 밝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해결책은 (비의도적으로) 과학적 이론이 무의미하다고 선언하고, 그리하여 그 이론을 형이상학과 동일한 수준에 (다시 비의도적으로) 위치시킨다 (나의 저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 4절과 부록 ✡ii 참조).
게다가, 그 해결책은 과학적 토론이 (합리적 토론의 특정 종류로서) 비판적 토론이며 그 토론의 근본적 태도가 검증이나 확인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반증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중요한 의미에서 ‘검증주의적’이었다.
한편 경험과학과 다른 한편 사이비-과학이나 형이상학 또는 논리학이나 순수 수학 사이에 구획을 설정하는 넓은 경계선은, 의미와 무의미라는 영역 사이라기보다 의미의 영역 핵심을 바로 관통하여 ㅡ 구분선 양편에 유의미한 이론들을 두고 ㅡ 그어져야 한다. 더욱 특히 형이상학이 틀림없이 무의미하다는 독단을 내가 배척한다. 이유인즉 우리가 안 바와 같이, 원자론과 같은 몇몇 이론이 오랫동안 시험될 수 없어서 반증될 수 없고 (게다가 부수적으로 검증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형이상학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이론들은 물리과학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이론들은 반대 운명으로 고통당했다. 그 이론들을 무의미한 것으로서 기술하면 분명히 타당하지 않다. 나는 몇 명의 형이상학자가 (특히 헤겔과 헤겔주의자들을 내가 염두에 둔다) 의미 없는 말을, 그리고 더욱 나쁘게 허세적 횡설수설을 내뱉는 데 몰두했다고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과학자라고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아무튼 무의미를 너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하다. 확실히 무의미나 의미 결여의 문제를 자기 철학의 기본적 문제로서 선택하거나 그 문제의 폭로를 자신의 주요 혹은 자신의 유일한 과제로서 선택하면 다소 불건전하고 다소 현명하지 못하다: 의미-분석은, 정신-분석처럼, ‘자체를 자체의 치료법으로서 오해하는 질병’으로 쉽게 변할 것이다.
나의 저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를 읽은 독자들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미나 유의미 대(對) 횡설수설이나 무의미에 관한 전체 문제를 내가 배척하는 데서 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보다 내가 더 명시적일 수 없었을 터이다. 그 문제를 사이비-문제로서, 구획설정의 문제를 언명하는 잘못된 시도로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으로서 내가 비난했다. 그리고 나의 입장을 일관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내가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검증가능성 기준을 수정하여 그 기준을 의미의 오류판정 가능성 기준에 의하여 대체할 것을 제안한 실증주의자’로 내가 흔히 낙인찍힌다. 1949년경 이 낙인에 추가사항이 덧붙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자신을 실증주의자로 부르지 않을 터라고 내가 이해한다.’ 내가 항상 엄격하게 실증주의를 비판했다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들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바꾼 적이 없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나의 저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 부록 ✡i과 (1933년) 4, 10, 79 및 85절을 (1934년) 찾아보아서 이 사실을 발견할 것을 내가 독자에게 요청한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 낙인이 나의 생애 마지막까지 나에게 달라붙을 것이라는 사실에 내가 체념한다. (그리고 아마도 철학의 역사가 계몽사조의 마지막 느림보들인 우리를 지속적으로 주목한다면 내가 죽은 후에서 이 낙인이 나에게 달라붙을 것이라는 사실에 내가 체념한다; 한편으로부터 하이데거[Heidegger] 풍의 비합리적이고 반-합리적인 철학적 메시아 신앙에 대한, 다른 한편으로부터 ‘수학적으로 정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이미 압도적이고 여전히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하면 철학의 역사에 의하여 계몽사조의 마지막 느림보인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되는 가능성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나의 생애 마지막까지 구획설정의 문제를 의미의 문제와 혼동하는 일이 실증주의 학파 사상의 주요 실수 중 하나라고 반복하여 말할 의도가 나에게 있다.
20. 시험이 불가능한 명제.
의미의 기준으로서 의도가, 내가 주장하는 구획설정의 기준에 있다는 앞 절에서 수정된 잘못된 전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그 전제로 인하여 나의 의도가 오해될 뿐 아니라 그 전제가 형식적으로 나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 전제가 나의 이론에 덧붙으면 결과가 스스로 모순적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밝혀질 것이다.
유의미한 여하한 명제를 우리가 고려하여 그 명제의 부정을 형성하면 결과는 분명히 다시 유의미한 명제일 것이다. 부정은 항상 명제의 앞에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It is not the case that)’라는 단어들을 덧붙임에 의하여 형성될 것이다. 이제 어떤 무의미한 표현을 고려하고 이 단어들을 덧붙이라: 결과는 분명히 다시 무의미한 표현일 것이다. 그리하여 유의미함과 무의미함에 대한 일관적이고 합당한 기준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다음 요건에 우리가 도달한다: 유의미한 명제의 부정은 틀림없이 유의미하고, 무의미한 표현의, 단어들의 무의미한 배열의 부정은 틀림없이 무의미하다.
이 요건은, 내가 주장하는 구획설정의 기준이 표현의 유의미함에 대한 기준으로서 해석되면 위반될 것이다.
이유인즉 오류로 판정될 수 있는 보편명제의 부정이 오류로 판정될 수 없는 존재명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우리가 어느 날 흰 까마귀를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부정은 ‘검지 않은 까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우주 어느 곳에) 존재명제이다; 그리고 이 존재명제가 여하한 수량의 관찰 보고서에 의해서도 오류로 판정될 수 없기 때문에 시험될 수 없다. 그리하여 내가 주장하는 구획설정의 기준이 의미의 기준이라면, 이 존재명제는 비록 유의미한 보편명제에 대한 부정일지라도 무의미한 것으로서 간주되어야 할 터이다. 결과적으로 그 요건은 위반된다. (이것이 의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요건은 사실상 검증가능성 기준에 의하여 위반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장하는 구획설정의 기준이 오류라고 밝혀지지 않는다. 이것으로 인하여 과학과 형이상학을 구획설정 하는 나의 기준을, 의미의 기준으로서 해석하는 여하한 시도로부터 터무니없는 결과가 반드시 귀결된다고 밝혀질 따름이다. 몇몇 철학자가 ㅡ 동시에 의미와 무의미 사이의 구획설정이 아닌 과학과 형이상학 사이의 구획설정을 본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던 철학자들 ㅡ 나의 구획설정 기준이 불만족스럽다고 알았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제 나의 이론에서 존재명제의 위상은 매우 간단하고 솔직하다. 존재명제의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리 없다: 존재명제는 자체의 부정인 보편명제만큼 유의미하다. 그리하여 위에 언명된 요건은 당연히 충족된다 (내가 결코 의미에 대한 이론을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을지라도).
존재명제의 과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 특징의 문제에 관하여, 나의 기준이 이론체계의 문맥으로부터 선택된 명제에 라기보다 이론체계에 적용된다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처음부터 지적한 바와 같이: 나의 저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 부록 i 참조). 이것은, 이론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보다 이론이 말하는 것에 내가 훨씬 더 흥미를 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동일한 이론이 더 많거나 더 적은 가설의 (전제) 도움을 받아서,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언명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저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15절에서), 나의 기준에 따라서 몇몇 존재명제가 과학적이라고 다시 말해서 시험될 수 있는 문맥에 속하는 존재명제들이 과학적이라고 내가 주장했다. 그곳에 제시된 사례는 ‘원자번호 72를 지닌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명제이다. 이 원소의 발견 방법을 지적하는 것은 고도로 시험될 수 있는 이론의 일부, 그리고 한 가지 이론의 일부로서 과학적이다. 다른 한편 우리가 이 존재명제가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 원소가 어떻게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암시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가지 이론의 일부로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명제가 시험될 수 없을 터라는 이유만으로 그 명제를 형이상학적으로서 기술해야 할 터이다: 심지어 그 원소를 찾아내지 못한 큰 숫자의 실패가, 그 명제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실패로서 해석될 수 없을 터인데 이유인즉 다음 시도에 의하여 그 원소가 혹시 생성되지 않아서 그 이론을 결정적으로 검증할지를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몇 가지 존재명제는 시험될 수 있고 다른 존재명제들은 시험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문맥에 의존할 것이어서 아마도 문맥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것이다.
21. 형이상학을 ‘제거하는’ 문제.
과학과 형이상학 사이의 구획설정에 관한 나의 기준에, 이론체계들에만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자체의 평가를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ㅡ 존재명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ㅡ 요점이다.
이 요점은 처음부터 강조되었고, 이 요점에 의하여 나의 기준이 실증주의자들의 기준과 구별되었다; 이유인즉 실증주의자들이, 의미에 대한 자신들의 기준이 여하한 언어적 표현에도, 그 표현의 문맥을 언급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필요한 유일한 것은 표현이 속한 언어의 규칙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 자신들의 의미 기준으로 인하여 무의미가 혹시 발생하는 곳마다 그 무의미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목표를 ‘언어 분석을 통한 형이상학 제거’로서 기술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형이상학적 요소를 ㅡ 다시 말해서 무의미 ㅡ 과학적 이론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기법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그들이 믿었다.
형이상학이 무의미라고 내가 믿지 않으며, 과학으로부터 모든 ‘형이상학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내가 믿지 않는다: 형이상학적 요소들은 나머지들과 너무 밀접하게 서로 뒤섞여있다. 그러나 제거될 수 있는 형이상학적 요소가 과학에서 발견될 수 있을 때마다 제거 모두가 이익일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 이유인즉 과학으로부터 시험될 수 없는 요소를 제거하면 반증을 회피하는 방법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남은 이론의 시험가능성이나 반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띨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몇 가지의 경우에서 과학적 이론이, 자체 안에 제거될 수 있는 형이상학적 요소들이 있다는 발견에 의하여 그리고 그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상당히 진보했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을 탐지하려는 도구로서의 의도가 나의 구획설정 기준에 없다. 나의 구획설정 기준이 그와 같은 것으로서 사용될 수가 없다고 암시할 의도가 나에게 없다. 사실상 나의 구획설정 기준이 몇 가지 경우에 아주 유용함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요소들의 탐지와 과학으로부터 그 요소들의 제거가 일상(routine)이나 기법(technique)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실증주의자들은 그런 기법을 발전시키는 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지닌다. 실증주의자에게 그 견해는 문법적이고 유사한 언어적 실수를 (결국 저술가 대부분이 저지르는) 탐색하는 것만을 포함할 터이다.
그러나 이론이 유의미한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개선되고 있을 때처럼 이론의 내용이 전적으로 중요해지는 곳에서, 그 과제는 합리적 비판의 일부일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 비판은 항상 단순한 기법이라기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창조적 과정이다. ‘형이상학적 요소들의 제거’의 본질은 한두 가지 문장의 생략만이 결코 아니고, 그 제거에 통상적으로 이론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관념에 의하여 고취된 이론의 재건이 항상 포함된다.
규약주의(規約主義: conventionalism)에 대한 나의 토론에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 19절 이하) 지적된 바와 같이 동일한 이론이 흔히 규약주의적 의미에서 (반증될 수 없는 정의[定義]의 집합으로서) 해석되거나 경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구획설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론의 경험적 특징을 우리가 판단하고자 원하면, 이론의 해석에 얼마나 많은 것이 의존하는지 이것에 의하여 밝혀진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발견하는 과제가 형식주의(formalism)를 분석하는 것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다고 이것에 의하여 밝혀진다. 사실상 그 과제는 비판에 의하여, 시행착오에 의하여 이론을 개선하는 일반적 과제의 일부일 따름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경우가 뉴튼을 버클리(Berkeley)가 비판한 것이다. 버클리는 뉴튼의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의 ‘초자연적(occult)’ 즉, 형이상학인 특징에 대하여 탁월한 비판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저서 운동에 관하여(De motu)에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수용한 그 이론에 대한 마흐(Mach)의 개선 제안을 그가 먼저 제안했다. 그러나 빛의 파동설과 연접하여 절대공간과 절대시간 이론이 시험될 수 있게 되어 마이컬슨(Michelson)의 실험이 반증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고 기억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개념들의 제거를 바람직하게 만든 것은, 그 개념들의 내재적으로 형이상학적인 특징이 아니라, 다만 뉴튼 역학의 문맥을 고려하여 그 개념들이 시험될 수 없는 요소들을 대표했다는 사실이다.
[✡하이젠베르크<Heisenberg>의 비결정성 공식<indeterminacy formulae>을 산포 관계<scatter relations>로서 내가 해석한 것은, 하이젠베르크의 마흐적(Machian) 실증주의를 (‘관측가능량<observables>’) 비판하려는 시도이며 또한 그의 형이상학적 독단으로서 내가 간주한 것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고 아마도 또한 언급될 것이다: 비결정성 공식이 인간 지식의 한계를 가리켰다는 그의 이론인 그의 형이상학적 독단.]
22. 오류판정과 검증 사이의 불균형.
과학적 발견의 논리(L.Sc.D.)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험적 오류판정과 검증 사이에 근본적인 논리적 불균형이 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 중 몇몇 사람은 이 불균형의 존재를 부인했을지라도, 그들의 논증은 나의 저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예상되었고 완벽하게 답변되었다.
이 근본적 불균형은, 진지하게 부인될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한다: 단칭 관찰명제의 (내가 지칭하는 바와 같이, ‘기초명제[basic statements]’) 집합이 간혹 보편법칙을 오류로 판정하거나 반증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집합은, 법칙을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법칙을 도저히 검증할 수 없다. 정확하게 동일한 사실이, 그 집합은 (보편법칙을 오류로 판정하는 의미) 존재명제를 검증할 수 있지만 그 존재명제를 반증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표현될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논리적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밝혀진다.
이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나의 주장에 반대하여 ㅡ 그리하여 내가 주장하는 구획설정의 기준에 반대하여 ㅡ 제기되었던 다양한 반론 가운데서 첫눈에 보기에 가장 현저하게 보이는 것은 다음 반론이다. 우리가 명제를 오류로 판정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하여 자동적으로 그 명제의 부정(否定: negation)을 검증하는데 이유인즉 명제 α에 대한 오류판정이 그 명제의 부정인 비-α(non-α)의 검증으로서 항상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면 항상 오류판정 대신 검증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말할 수 있다: 사물을 표현하는 이 두 가지 방식 사이의 차이점은 단지 언어적이고 그리하여 그 두 가지 방식은, 논리적 이유로, 완전히 균형적이다.
예를 들어 경험적 시험을, 오류판정 시도로서 혹은 부정적 사례의 (명제 α에 대한) 탐색으로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다면 또한 그 시험을 검증 시도로서 혹은 긍정적 사례의 (명제 비-α에 대한) 탐색으로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다. 유사하게, 명제 α의 검증에 대한 장애물도 논리적 이유로 인하여, 틀림없이 명제 비-α의 오류판정에 대한 장애물이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그래서 ‘영원한 운동 기계가 존재하다’라는 것과 같은, 다시 말해서 ‘자체의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언제나 흡수하지 않고 에너지를 계속 내뿜는 기계’와 같은 존재명제를 검증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기계를 찾기 위하여 전 세계를 아마도 뒤져야 할 터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부언하여 무한한 기간에 그런 기계 각각을 조사해야 할 터이기 때문이라고) 언급된다; 그러나 분명히, 이 존재명제의 부정을 ㅡ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계속 내뿜는 모든 기계는 틀림없이 유한한 시간 이후에 자체의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전칭명제 ㅡ 오류로 판정하기가 틀림없이 꼭 그만큼 어렵다. 이유인즉 한 명제에 대한 검증이 다른 한 명제에 대한 오류판정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제 오류판정과 검증을 혹은 오류판정 가능성과 검증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나, ‘오류로 판정될 수 있거나’ ‘시험될 수 있는’ 명제들의 집합을 ‘과학적’으로서 구획 설정하여 오류로 판정될 수 없는 또 다른 (혹시 일방적으로 검증될 수 있을지라도) ㅡ ‘형이상학적’으로 지칭되는 ㅡ 명제들의 집합으로부터 그 명제들을 구분하면 순전히 논리적 이유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이 명백한 전제들로부터 귀결된다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다. 그리하여 ‘모든 백조가 희다’라는 명제가 오류로 판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오류판정주의자는, 이 전칭명제에 대한 모든 오류판정이나 반증이 ‘희지 않은 백조가 존재한다’라는 존재명제에 대한 검증 및 수용과 대등할 것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보편명제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존재명제를 ‘형이상학적’으로 지칭하면 틀림없이 틀렸다. (이것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도출되는 교훈은, 과학적 명제와 형이상학적 명제 사이의 구분이 시험가능성과 같은 것들에 ㅡ 다시 말해서 명제들 사이의 관계에 ㅡ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명제들 안에서 발생하는 개념들에 ㅡ 관찰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ㅡ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전제 모두를 내가 참으로서 ㅡ 정말로 하찮게 참으로서 ㅡ 수용한다고 내가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 모두를 (마지막 문단에 서술된) 내가 거부하는데, 그 결론 중 어떤 결론도 부수적으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전제로부터 귀결되지 않는다.
먼저 나는 한 가지 요점을 ㅡ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전제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드러내는 한 가지 요점 ㅡ 제거하고 싶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결론 부분에 있는, ‘영원한 운동 기계가 존재한다’와 같은 순수 존재명제를 검증하는 데 간혹 방해되는 ‘걸림돌’이나 ‘난제’에 대한 언급을 내가 의미한다. 물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참이다 ㅡ 이 명제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분명한 이유로 (그 명제의 부정인 보편법칙에 대한 경험적 오류판정만큼) 정확하게 어렵거나 정확하게 쉽다. 그러나 이 ‘난제’에 대하여 내가 결코 걱정하지 않아서 그 난제를 언급한 적이 없고 그 난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한 적도 없다. 그 명제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립된 순수 존재명제를 ‘형이상학적’으로 내가 지칭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그 명제를 오류로 판정하거나 시험하기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으로 지칭한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존재명제를 오류로 판정하는 논리적 가능성이 그 명제에 대한 보편적 부정을 검증하는 논리적 불가능성과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내가 물론 항상 강조했다. 그러므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장애물이나 난제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무관하다. 게다가 그들의 언급은 검증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듯하다: 검증주의자들은 순수 존재명제를 검증하는 난제와 별도로, 그 명제에 대하여 여하한 난제도 상상할 수 없는 듯하다.
‘장애물’이나 ‘난제’에 대한 그 요점은 그리하여 무관한 것으로서 배척될 것이다; 그래서 다르고 아마도 더 유관한 요점들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오류판정과 검증의 문제들이 특정 국면에서 ‘균형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특정 균형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기서 ㅡ 양수(positive number)와 음수(negative number) 사이에서 영향력이 큰 균형의 존재로 인하여 정수(整數: integer) 체계의 근본적 불균형이 막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ㅡ 근본적 불균형의 존재가 막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수에 실제곱근(real square root)이 없는 반면 양수에 실제곱근(real square root)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리하여 오류로 판정될 수 있는 명제의 부정이 틀림없이 검증될 수 있고 반대 경우도 성립한다는 의미에서, 오류판정 가능성과 검증가능성이 ‘균형적’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나의 저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그곳에서 나는 심지어 전칭명제를 부정적 존재명제로서 기술했다) 내가 반복해서 강조했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전제에서 내세우는 유일한 사실인데, 내가 지적한 근본적 불균형의 존재이지만 그 불균형에 반대하는 논증이 아니다.
순전히 논리적이고 또한 방법론적이거나 발견 학습적 면이 이 불균형에 있다.
(일방적으로 오류로 판정될 수 있는) 보편명제의 논리적 면에 관해서 보편명제가 대응하는 (일방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존재명제보다 논리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있을 리 없다. 이유인즉 다음과 같은 것이 잘 알려진 논리적 규칙이기 때문이다.
(1) 모든 사물에 속성 P가 있다는 보편명제로부터, 특정 종류의 모든 사물과 관련하여 혹은 비어있지 않은(non-empty) 특정 담론 우주의 모든 요소와 관련하여, 이 종류나 우주에 속하는 개체 α에 대하여 우리가
(2) 사물 α에 속성 P가 있다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2)로부터 반대로, 우리는
(3) 속성 P가 있는 사물이 존재한다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하여 (1)이 (2)와 (3)을 수반하고, (2)는 (3)을 수반한다. 그러나 (3)은 (1)이나 (2)를 수반하지 않으며, (2)는 (1)을 수반하지 않는다.
즉 단어로 표현하면, (1)은 논리적으로 (2)와 (3)보다 더 강력하고, (2)는 (3)보다 논리적으로 더 강력하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오류로 판정될 수 있는 전칭명제와 일방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존재명제의 경우 중요한 불균형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상황은 더 복잡한 명제에도 동일하다. (24절 참조.)
보편명제는 자체의 논리적 힘(power) 때문에 설명적 가설(explanatory hypotheses)로서 중요할 것이다; 보편명제는 (특히 단칭 초기조건[singular initial conditions]과 연접하여) 단칭 사건이나 명제를 설명할 것이다. 다른 한편 고립되거나 심지어 단칭명제와 연접된 순수 존재명제는 통상적으로 너무 허약해서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고립된) 존재가설보다 보편가설에 흥미를 두는 이유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불균형의 방법론적이거나 발견 학습적인 면에 ㅡ 비판적이거나 오류판정주의적 태도와 검증주의적 태도 사이의 차이점에 ㅡ 다다른다.
과학에 대한 검증주의자의 관점은 다소 이것과 같다: 이념적으로 과학은 모두 참인 명제로 구성된다. 우리가 이 명제 모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은 틀림없이 적어도 우리가 검증한 (혹은 아마도 ‘확인하거[confirmed]’나 ‘개연적[probable]’으로 밝힌) 모든 명제로 구성된다. 그리하여 검증된 존재명제는, 이 이유로, 틀림없이 과학에 속한다.
오류판정주의자의 태도는 다르다. 오류판정주의자에게 과학은 대담한(daring) ㅡ 가설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해서 가설들이 쉽게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대담한(daring)’ ㅡ 설명적 가설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오류판정주의자는, 설명적 이론의 위상을 위하여 그릇된 가설을 발견하여 제거하려고 소망하고 그리하여 또한 다른 통찰을 얻으려고 소망하기 때문에, 가설들에 대하여 흠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순수 존재명제에 대하여 오류판정주의자는, 그 명제의 약점 때문에 그리고 그 명제가 이론체계의 필수적 부분을 형성하지 않으면 오류로 판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제에 흥미를 두지 않는다. 존재명제가 수용된 기초명제(basic statement)에 의하여 수반된다면 오류판정주의자는 존재명제를 과학 속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심지어 그 경우에도 존재명제에 대한 흥미가, 존재명제의 수용이 그 명제에 대한 보편적 부정을 배척하는 것과 대등하다는 사실에만 놓인다.
불균형에 반대해서 흔히 제기되는 또 다른 반론은 이렇다: 우리가 수용하는 기초명제가 참이라고 우리가 결코 완벽하게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오류판정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리가 없다. 내가 이것을 나의 저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의 ‘경험적 근거(empirical basis)’라는 장에서 (V장) 철저히 토론해서, 다른 인식론이 나의 인식론만큼 그것을 고찰했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귀납 이론가들은 이 문제를 결코 철저하게 토론하지 않는다 ㅡ 그들의 경험적 근거가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들의 이론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의하여 오류판정과 검증 사이의 불균형이 반증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황은 실제로 매우 단순하다. 한 가지 기초명제나 기초명제들의 유한집합을 고찰하라. 그 명제들이 참인지 아닌지는 영원히 열린 문제로 남는다. 우리가 그 명제들을 참으로 수용하면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명제들이 참이건 아니면 그 명제들이 거짓이건, 보편법칙이 그 명제들로부터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 명제들이 참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을지라도 보편법칙은 여전히 그 명제들로부터 도출될 수는 없을 터이다.
그러나 그 명제들이 참이라고 우리가 전제하면, 보편법칙은 그 명제들에 의하여 오류로 판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불균형은, 기초명제들의 유한집합이 참이라면 그 집합에 의하여 보편법칙이 오류로 판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어떤 조건에서도 그 집합에 의하여 보편법칙이 검증될 수 없을 터이다: 기초명제들의 유한집합에 의하여 보편법칙이 오류로 판정될 수 있을 상황이 존재하지만, 그 집합에 의하여 보편법칙이 검증될 수 있을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백조는 검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수용한다면, 우리가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보편적 이론을 반증했다고 우리가 논리에 의하여 인정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성이 한 달 전보다 태양으로부터 지금 더 멀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수용하면 ‘모든 행성이 태양을 자체의 공통 중심으로 하여 원을 그리며 돈다’라는 이론을 우리가 반증했다고 논리에 의하여 우리는 인정하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가 문제의 단칭명제를 수용했을 때 우리가 오류를 저질렀을 것은 ㅡ 특히 두 번째의 경우에 ㅡ 참이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론에 대한 오류판정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수용한 이론을 부정하는 단칭명제를 (‘기초명제’) 수용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어느 곳에서 오류를 ㅡ 교정되어야 하는 오류 ㅡ 저질렀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고 있는 이론을 부정하는 기초명제를 우리가 수용하면 이 이론을 오류로 판정된 것으로서 우리가 배척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하한 기초명제를 수용할 때마다 몇몇 이론이 그리하여 오류로 판정된 것으로 함축적으로 선언되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이론들을 논리적으로 배척해야 한다는 것은 또한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모든 기초명제가 몇몇 이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론도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가 참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론은 없다. 그리하여 불균형이 있다.
사실상 그 불균형은 지금까지 지적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내가 인정하는 경험주의의 전통적 원칙은, 이론이 관찰 증거에 비추어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간혹 어떤 기초명제를 수용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을 ㅡ 오직 잠정적으로만, 그리고 많은 시험과 숙고를 거친 후에 ㅡ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초명제를 수용하자마자, 우리가 안 바와 같이 어떤 이론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배척하기 마련이다. 이론의 수용에 관한 한, 혹은 이론의 검증에 관한 한 이것과 유사한 것은 없다.
그리하여 기초명제들과 이론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와, 기초명제들의 불확실성이 서로 무효화한다기보다 강화한다: 두 가지 모두는 검증에 반대하여 작동한다; 그리고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오류판정에 반대하여 일방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경험적 토대의 불확실성 문제는, 기초명제들과 이론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 문제와 전혀 다른 지평에 있다. 그 문제의 특징은, 우리가 항상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심지어 수학적 증명에서도) 상투적인 말의 특징과 같다; 반면 이론에 대한 검증 불가능성의 특징은, 보편법칙의 진리를 확립하는 데 우리가 충분한 경험적 전제들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ㅡ 그 전제들이 참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ㅡ 더 흥미로운 말의 특징과 같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심지어 오류판정도 결코 절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참이다 ㅡ 나의 저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그러나 이 불확실성에 관한 근거들은, 이론의 검증을 다소 의심스럽게 만들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거들과 전혀 다르다. 경험주의의 원리 자체가 두 가지 모두를 암시한다: 이론들을 오류로 판정하는 불균형과 가능성.
이 모든 것은 매우 하찮아서, 오류판정과 검증 사이의 논리적 불균형의 존재가 나를 비판하는 실증주의자 대부분에 의하여 부단히 부인되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을 다시 서술하지 않았을 터이다.
더 심한 것은 맥락의 문제(the problem of context)와, 내가 주장하는 구획설정의 기준이 맥락으로부터 나온 명제들에보다 이론들의 체계들에 적용된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반론이다. 이 반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것이다. 단일가설이 오류로 판정될 수 없다고 언급될 것인데 왜냐하면 결론에 대한 모든 반증이, 반증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사용된 모든 전제의 집합의 단일전제와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제들의 집합에 속하는 어떤 특정 가설에, 허위성을 귀속시키는 것은, 특히 모든 실험에 들어가는 커다란 숫자의 전제들을 우리가 고려하면, 그러므로 위험하다.
이 반론은, 개괄적일지라도 과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16절, 마지막 문단, 특히 주석2에서; 그리고 18, 19, 20절 및 다른 곳에서) 토론된 반론들에 속한다. 그 답변은, 우리가 정말로 이론체계만을 오류로 판정할 수 있다는 것과 허위성을 그 체계 안의 특정 서술에 귀속시키면 항상 고도로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지적한 근본적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복잡한 이론이나 이론들의 체계에 대한 오류판정의 책임을, 단일가설에 우리가 간혹 매우 성공적으로 귀속시킨다는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제가 이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남는다.
우리가 실행하는 실제적인 방법론적 절차들의 많은 면모가, 그런 귀속을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우리의 노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우리 이론에 층들이 쌓인(layered) ㅡ 깊이와 보편성 및 정확의 층들(layers) ㅡ 구조가 있다. 이 구조로 인하여 우리 이론의 더 위험하거나 노출된 부분들과, 노출된 가설을 시험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길 ㅡ 상대적으로 말하면 ㅡ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포함된 나머지 이론들을 많거나 적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ㅡ 일종의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으로서 ㅡ 취급하면서, 선택된 특정 가설을 보통 의식적으로 우리가 시험하는 사실이 설명된다. 이 배경지식은 보통 시험 동안 우리에 의하여 변하는데, 이 사실은 아마도 배경지식에 포함된 오류를 없애는 경향을 띤다.
아마도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검토 중인 새로운 가설과 ㅡ 우리가 시험하려고 시도 중인 가설 ㅡ 다른 몇 가지 가설들 사이에서 결정적 시험들을 우리가 준비할 방법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항상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시험들이 반증 시도라는 사실의 결과이다; 가능하면 우리가 시험하고 싶은 이론을 반증할 목적으로 그 시험들이 고안된다는 ㅡ 어떤 경합하는 가설에 비추어 고안된다는 ㅡ 사실의 결과이다. 그래서 결정적 시험에서 가설들 각각과 관련하여 배경지식이 정확하게 동일한 역할을 실행하도록 ㅡ 이것이 가능한 한 ㅡ 만들려고 우리가 항상 시도하고 그 가설들 각각 사이에서 결정적 시험에 의하여 결정을 우리가 강제하려고 시도한다. (뒤엠[Duhem]은 결정적 실험들이, 그 실험들이 수행하기로 예상되는 바와 같이, 경합하는 가설 중 한 가설을 확립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고 밝히면서 그 실험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가 반증을 토론했을지라도 ㅡ 또 다른 가설보다 한 가지 가설에 반증이 귀속된다고 지적하면서 ㅡ 내가 결정적 시험의 기능이라고 믿는 기능을 ㅡ 경합하는 이론 중에서 한 이론을 반증하는 기능 ㅡ 그는 토론한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오심(誤審)을 절대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다: 결점이 없는 가설을 우리가 비판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내가 밝힌 바와 같이 (과학적 발견의 논리, 특히 19 및 20절에서, 그리고 또한 29절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의 요소는, 반증을 수용하는 것이나 그 반증을 또 다른 가설보다 한 가설에 귀속시키는 것에 항상 포함된다.
우리의 과학적 절차는 전적으로 규칙에 근거하는 적이 없다; 추측과 예감이 항상 포함된다: 우리는 과학으로부터 추측과 위험의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위험을 어떻게 축소할 수 있을까? 유망하게 보이는 모든 결정의 ㅡ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론에 대한 모든 조정의 ㅡ 결과들을 가능한 한 철저히 고려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유망한 조합들[combinations]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상황은,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는 다른 경우에서와 동일하다: 이론의 특정 부분에 이론에 대한 반증을 귀속시키는 결정은, 정말로 가설의 채택에 해당한다; 그리고 내포된 위험은 똑같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독창성과 대담성이 ㅡ 그리고 얼마간의 행운 ㅡ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하여 오류판정을, 이론체계의 특정 부분에 귀속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상적 절차, 자동적 작동구조가 ㅡ 새로운 이론을 고안하는 데 일상적 절차가 없는 것과 꼭 같이 ㅡ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끝없이 탐구하는 데서 모든 것이 논리적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논증이 붕괴하는 장소와 우리의 논증이 멀리 도달하는 정도 두 가지 모두를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이 탐구를 많이 설명하기 위하여 논리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없다. 내가 기술한 근본적인 논리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틀림없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경험적 오류판정 및 그 판정의 불확실성과 관련된다. 이 모든 것은 오류판정 가능성에 대한 순수 논리적 기준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론에 대한 잠재적 오류판정자들의 존재 (진리가 아니라). 오류판정 가능성과 결합된 유사한 난제들은 없다. 오류판정 가능성은, 경험적 오류판정에 영향을 미칠 문제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23. 심지어 사이비-과학도 유의미할 이유. 과학에 대한 형이상학적 강령.
구획설정에 ㅡ 다시 말해서, 시험가능성 ㅡ 대한 나의 기준은, 특정 구체적 난제들에서 철학자에게뿐 아니라 과학자에게도 필요하다. 그 기준에 의하여 경험에 관하여 진지하게 토론될 수 있는 저 이론들이 골라진다. 그 기준에 의하여 그렇게 토론될 수 없는 다른 이론들이 있다고 과학자에게 경고된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여 이 다른 이론들이 시험될 수 없기 때문에 시험하기와 다른 방법들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과학자가 주목하게 된다. 과학자가 그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다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그 이론들을 배척하고 자신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간주할 것이다. (‘반증 불가능성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다.’ 위 7절 참조.)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과학자는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있을 것이다; 이유인즉 심지어 사이비-과학이나 형이상학적 이론으로부터 실제로 흥미로운 것을 배우기가 간혹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이비-과학의 고전적 사례로서 우리는 점성술을 고려할 것이다. 점성술의 역사는, 천문학의 역사와 함께, 행성들이 신(神)이라는 종교적 신념까지 (심지어 플라톤도 주장했던 바와 같이)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 다신론적 신앙은, 점성술과 천문학 모두에서 배척되어서 점성술과 천문학 모두가 행성들이 신(神)들을 본떠서 단지 명명되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점성술은 다신론을 배척하는 반면 오래된 신(神)들의 명칭에 지속적으로 마술적 중요성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계산될 수 있는 ‘영향력들’로서 자체가 취급했던 전형적으로 신적(神的)인 위력을 지속적으로 행성들에 귀속시키기도 했다.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학파와 다른 합리주의자들에 의하여 배척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이유로 그것을 부분적으로 배척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척을 너무 멀리 실행했다. 예를 들어 조류(潮流)에 관한 달(月) 이론은 역사적으로 점성술의 지식이 낳은 것이다. 뉴튼이 그 이론을 수용하기에 앞서 그 이론은 합리주의자 대부분에 의하여 점성술적 미신으로 배척당했다. 그러나 뉴튼의 만유인력 이론으로 인하여, 달이 ‘달 아래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달 위의 천체 몇 개가 중력인 영향력을 지구에 그리하여 지구 아래의 사건들에 정말로 미친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설과 대조적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갈릴레오를 포함하는 몇 명의 최고 두뇌에 의하여 신빙성을 잃은 사이비-과학의 일부로서 배척된 교설을, 뉴튼이 주저하지만 의식적으로 수용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이비-과학적 이론을 손에서 배척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매우 중요한 관념을 놓칠 수 있는지 밝혀진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복잡할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가 케플러(Kepler)에 의하여 제공될 것인데 그의 이론들은 과학과 점성술의 기묘한 혼합물이었다. 단지 주저하면서 점성술적 관념을 수용했던 뉴튼과 달리, 케플러는 플라톤-피타고라스적 전통에 속하여 별들의 ‘영향력’을 믿었는데 특히 행성들에 미치는 태양의 영향력을 믿었다. 그러나 케플러는 고도로 정교하고 자기-비판적 천문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가설들을 결코 지치지 않고 독창적이고도 고도로 비판적인 시험에 제출하면서 최고로 이용될 수 있는 천문학적 증거에 비추어 그 가설들의 결과를 검토했다. 그의 탁월한 자기-비판적 태도로 (‘나는 참 바보였구나’라고 그가 서술했다) 인하여 ㅡ 그의 아름다운 가설 중 몇 가지 가설의 공상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ㅡ 그는 과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점성술사들은 부수적으로 자신들의 이론이 엄청나게 많은 검증에 ㅡ 압도적인 귀납적 증거에 ㅡ 근거한다고 항상 자랑했다. 이 주장이 진지하게 조사되거나 탐구된 적이 없어서 그 주장이 참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점성술이 검증되었는지는 흥미롭지 않다; 의문은 점성술이 그 점성술을 오류로 판정하려는 성실한 시도에 의하여 진지하게 시험된 적이 있는지이다.
우리는 이제 점성술이라는 사이비-과학에서 고도로 중요한 형이상학적 이론으로 ㅡ 원자론으로 ㅡ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아무튼 아보가드로(Avogadro) 이전 ‘입자론’의 형이상학적 특징은 분명하다. 그 입자론을 반증할 가능성이 없었다. 입자들을 탐지하지 못하는 것이나 입자들에 대한 증거는, 그 입자들이 너무 작아서 탐지될 수 없다고 지적함으로써 항상 설명될 수 있었다. 분자의 크기에 대한 추정치를 낳은 한 이론으로써만 이런 도피 노선이 다소 막혀서 반증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검증’은 원칙적으로 이것 이전에 가능했다: 가령 현미경의 발명으로 인하여 현미경으로 관찰될 수 있는 분자들의 발견이 상상컨대 아마도 이룩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원자론은, 분자의 크기에 대한 추정치에 매달리자마자 시험이 가능해졌다. 이 사례로 인하여 시험될 수 없는 이론이 ㅡ 형이상학적 이론 ㅡ 시험이 가능해질 때까지 발전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밝혀진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하다면 시험될 수 없는 이론을 무의미한 것으로서 기술하면 심각한 오해를 낳은 듯하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마흐(Mach)가 그랬던 바와 같이 손에서 배척하면 매우 위험하다.
원자론의 사례가 그렇게 고도로 특징적이고 그렇게 고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내가 반복해서 언급했다. 초기 원자론은 그 이론이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그 이론이 세상을 방대한 일반화에 관하여 가장 원대한 규모로 상상했다는 의미에서도 형이상학적 체계였다: ‘원자들과 공동(空洞)만 있다’ (레우키포스[Leucippus], 데모크리토스[Democritus]). 그 이론의 근본적 개념인 원자들과 공동(空洞) 모두가 ㅡ 데모크리토스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논리로 밝힌 바와 같이 ㅡ 관찰이 불가능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자론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써 알려진 것을 설명했다: 원자론은 우리에게 알려진 세상 배후에 있는 알려지지 않고 보일 수 없는 세상을 구축했다. 그리고 원자론은, 바로 그 이유로, 실증주의자들에 의하여 (심지어 1905년 이후에도), 베이컨에서 마흐(Mach)에 이르는 모든 귀납주의자들에 의하여, 그리고 버클리(Berkeley)에서 뒤엠(Duhem)에 이르는 모든 도구주의자에 의하여 끊임없이 공격받았다. 1905년 이래 실증주의자들은 이 요점에 대하여 말을 더 아끼게 되었고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의미한 횡설수설이 변질되어 의미가 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결코 설명하지 않았다. 사실상 원자론이라는 사례에 의하여, 형이상학이 무의미한 횡설수설일 뿐이라는 교설의 불합리성이 확립된다. 그리고 그 사례에 의하여, 무의미함의 교설을 구원하려는 헛된 희망에서 무의미함의 교설에 대하여 이곳저곳에서 하찮고 은밀스러운 변화를 꾀하는 정책의 불합리성이 확립된다.
아무튼 원자론은, 과학에 대한 자체의 영향이 시험될 수 있는 많은 과학적 이론의 영향력을 능가한 시험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이론에 대한 탁월한 사례이다. 이 종류의 또 다른 원대한 이론은, 세상에 대한 데카르트의 시계장치 이론(clockwork theory)이었거나 (모든 물리적 인과성이 추력[push]에 의한다는 교설에 그 이론이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론을 지칭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지칭될 것과 같이 움직이는 확대된 물질에 관하여 물리적 세상을 해석하는 홉스(Hobbes)와 데카르트 그리고 보일(Boyle)의 강령이었다. 그러나 최근이고 당시까지 가장 뛰어났던 이론은 패러데이(Faraday), 맥스웰(Maxwell), 아인슈타인, 드 브로이(de Broglie)와 슈뢰딩거(Schrödinger)의 강령으로 세상을 ㅡ 공동(空洞)뿐 아니라 원자들 ㅡ 연속적 장(場: fields)에 관하여 생각하는 강령이었다. 이 훌륭한 강령이 몇 명의 다른 위대한 물리학자에 의하여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었다(was)’라고 말한다. (후기의 III권 참조.)
이 형이상학 이론들 각각은, 시험될 수 있기 전에 과학에 대한 연구 강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 이론들 각각은 우리의 탐구 방향과, 우리를 혹시 만족시킬 설명의 종류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이론들 각각으로 인하여 이론의 깊이에 대한 평가와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생물학에서 진화론, 세포론 그리고 박테리아 감염 이론 모두가 적어도 일정한 시간 동안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다. 심리학에서 감각주의(sensationalism)는 일종의 심리학적 원자론의 (다시 말해서 모든 경험이 예를 들어 감각 자료들과 같이 분석될 수 없는 궁극적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이론) 형태와 정신-분석의 형태를 띨 것인데, 또한 형이상학적 연구 강령으로서 언급되어야 한다.)
이 형이상학적 강령들이 과학에 중요했을지라도 그 강령들은, 과학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시험될 수 있는 이론들로부터 구분되어야 한다. 이 강령들로부터 과학자는 자기 목표를 ㅡ 자기가 만족스러운 설명으로 고려할 터인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의 실재적 발견 ㅡ 도출한다. 경험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할지라도 이 형이상학적 연구 강령들은 토론에 개방되어 있다; 그 강령들은 자기들이 고취하는 소망에 비추어, 혹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실망에 비추어 변경될 것이다.
물론 가치가 없는 (또는 내가 그렇게 믿는) 형이상학적 관념들이 과학에 또한 있다. 과학적 발견의 논리, 15절에서 (27절 또한 참조) 토론된 ‘순수 존재명제’ 중 몇 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바다-뱀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은, 가능한 시험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여하한 지적이라도 그 주장에 덧붙지 않으면, 과학자에게 특별히 흥미롭지 않다. 그러나 그런 순수 존재명제들이, 과학사의 일부가 된 적이 없을지라도, 간혹 암시적이고 심지어 유용했다고 판명되었다. 정말로 비록 오류로 판정될 수 없을지라도 순수 형이상적 이론인 ‘철학자의 돌이 (즉, 비금속을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 존재한다’라는 검증된 적이 없고 지금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친 형이상학적 이론은 없다. 철학자의 돌이라는 사례에 의하여, 적어도 이 경우 시험가능성의 결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명제의 존재적 특징이지 모호하거나 무의미한 용어들의 출현이 아니라고 부수적으로 밝혀진다: ‘비금속’과 ‘금’은 개념들에 관한 한 충분히 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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