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권
제7장 지혜와 덕행이 시행되어야 할 시대와 장소를 논함
사물의 득실과 편리함과 불편함을 (인터넷 본에는 不便만 기록되고 앞에 便이 없는데 이와나미 문고본에는 便不便으로 인쇄되어 이와나미 문고본을 따름. 역자) 논하는 데는 시대와 장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육지에서 편리한 수레도 바다에 있어서는 불편하다. 옛날 편리하다고 한 바의 것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미 불편하다. 또 이것을 거꾸로 하여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지극히 편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먼 옛날에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시대와 장소를 도외시하면, 어떤 물건에서도 편리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일에서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물의 득실과 편리와 불편을 논한다는 것은, 그 사물이 시행될 수 있는 시절과 장소를 살핀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대와 장소마저 맞으면 사물에 있어서 진실로 득실이 없는 것이다. 헤이안시대에 발명된 장창(長創)은 헤이안시대의 전쟁에 편리하여도, 이것을 메이지시대에 사용할 수 없다. 도쿄의 인력거는 도쿄 중심에서 편리하여도, 이것을「런던」과 「파리」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전쟁은 나쁜 일이라도 적에게 대항하면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도할지라도 전쟁의 때에서는 죽이지 않을 수 없다. 절대왕정의 폭정은 멸시할 수 있다할지라도,「피터」대제의 과업을 보고 심하게 나무랄 수 없다. 충신과 의사(義士)의 품행을 좋아할 수 있다할지라도, 임금이 없는 합중국을 평하여 야만이라고 칭할 수 없다. 저것도 한 때 한 곳에서 통했던 것이고 이것도 한 때 한 곳에서 통했던 것이다. 도저히 세상 한 가운데의 일에서, 하나로써 이것을 관통할 수 있는 길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시기와 장소에 따라 나아갈 수 있을 따름이다.
때를 살피고 장소를 보는 일은 극히 어렵다. 옛날부터 역사에 있어서 사람의 실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이 시기와 장소를 그르친 것이다. 그 아름다운 일과 번성하는 사업이라고 칭하는 것은 충분이 두 가지 조건에 맞추었던 것이다. 생각건대 이것을 보고 살피는 것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장소에서는 유사한 것이 많고, 시기에서는 전후완급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비유건대 친자와 양자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양자를 다루는 데 친자를 대우하는 방법으로써 하여 크게 그르치는 것이다. 혹은 말과 사슴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말을 기르는 기술을 사용하여 사슴을 잃는 것이다. 혹은 신사(神社)와 절을 오해하고, 혹은 등불과 범종을 오해하고, 혹은 기병을 늪지에 사용하고 무거운 대포를 산길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혹은 도쿄와「런던」을 오해하여「런던」에서 인력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등, 이런 부류의 실책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 시기에 관하여 논하면, 헤이안시대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 서로 비슷하다 하여, 헤이안시대에 편리한 자루가 긴 창을 금세의 전쟁에 사용할 수 없다. 소위 시기가 왔다고 칭하는 것은 많게는 진정한 시기가 지난 시기이다. 식사 시간은 밥을 먹은 시간이고, 밥을 짓는 시간은 그 이전이 아닐 수 없다. 밥을 짓지 않아서 공복을 느끼고, 곧 시기가 왔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시간은 지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또 잠을 탐하여 오전에 일어나서, 그 일어난 시간을 아침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진짜 아침은 해가 뜬 시간에 있어, 그 시간은 수면 중에 이미 지나간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장소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시절은 기회에 늦을 수 없는 것이다.
앞장에서는 지혜와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구별을 밝혀 그 효과가 다른 바를 논했다. 지금 또 그 시행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의 일을 변론하고, 그로써 이 한 장(章)을 마칠 것이다. 역사이래, 야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대에는, 사람의 지혜의 힘이 아직 피어나지 않아서 그 내용이 흡사 어린이와 다르지 않고, 안에 존재하는 것은 다만 공포와 희열의 마음뿐이다. 지진과 천둥과 바람과 비와 물과 불, 모두 두렵지 않은 것이 없다. 산을 두려워하고 바다를 두려워하고 가뭄을 두려워하고 기근을 두려워하고, 대체로 그 시대 사람의 지혜로써 제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고 칭하여 다만 두려워할 따름이다. 혹은 이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는 것을 기다려 오지 않든가, 혹은 왔는데 빠르게 가버리는 일이 있으면, 곧 그것을 천행이라고 칭하여 다만 기뻐할 따름이다. 비유건대 가뭄 이후에 비가 오고, 기근 이후에 풍년이 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하늘이 내린 재앙과 하늘이 내린 행운이 오고 가는 것이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두 그렇게 계획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어서, 오로지 그것을 우연에 귀속시켜, 전혀 인위적인 궁리를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궁리를 사용하지 않고 화복(禍福)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의 감정으로서 그 원인을 인류이상의 것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다. 곧 귀신의 감정을 발생시키는 이유여서, 그 화(禍)의 원인을 지칭하여 악신(惡神)이라고 하고, 복(福)의 원인을 지칭하여 선한 귀신이라고 한다. 대체로 천지간에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물체가, 모두 그것을 담당하는 바의 귀신이 없는 것이 없다. 일본에서 말하면 수많은 귀신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선한 귀신을 향해서는 행복을 내릴 것을 원하고, 악신(惡神)을 향해서는 재앙을 피할 것을 원하여, 그 원하는 바에 맞는지와 맞지 않는지는 나의 궁리에 달렸지 않고 귀신의 힘에 달렸다. 그 힘을 지칭하여 신력(神力)이라고 하고, 신력(神力)의 도움을 원하는 것을 지칭하여 기도라고 한다. 곧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이 이것이다.
이 사람 등이 두려워하거나 기뻐하는 바의 것은, 다만 하늘이 내린 재앙과 하늘이 내린 행운뿐만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일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다. 도리에 어두운 세상의 한 가운데라면, 강대한 자가의 완력으로써 약소한 자를 괴롭히는 것도, 이치로써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다만 그것을 두려워할 따름이다. 그 형편은 대체로 하늘이 내리는 재앙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약소한 자는 일방적으로 강대한 자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의 폭력을 방어하는 것 외에 수단이 있을 수 없다. 이 의지를 수락하는 자를 지칭하여 추장(酋長)이라고 한다. 추장은 그 완력에 겸하여 약간의 지혜와 덕행을 지녀, 다른 사람의 폭행을 억제하고 약소한 자를 보호하여, 그것을 보호하는 일이 두터워질수록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일도 더욱 견고하여서, 마침내 일종의 특권을 장악하고, 혹은 그것을 자손에게 전하는 일이 있다. 세계 가운데 어떤 나라에서도, 야만의 초기에 있어서는 모든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왕조시대에 있어서는, 천자가 국권을 쥐고, 헤이안시대에는, 관동(関東)에서 미나모토(源)씨가 위세를 독점한 것도 그 한 가지 사례이다. 이 추장인 자, 이미 권위를 얻었다할지라도, 무지한 국민은 뒤집음이 무상하여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 그들에게 타이르는 것에서 고상한 도리로써 할 수 없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에 지속적인 이익으로써 할 수 없다. 그 방향을 하나로 하여 함께 한 종족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다만 그 자연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공포와 희열을 심리에 의존하여, 눈앞의 화복(禍福)과 재앙과 행운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따름이다. 이것을 군주의 은혜와 위세라고 한다. 이것 때문인지 비로소 예악(礼楽)이라는 것을 만들어, 예(礼)로써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스스로 임금의 권위가 귀중함을 알게 하고, 악(楽)으로써 말없는 가운데 어리석은 백성을 화합하여 스스로 임금의 덕(德)을 사모하는 마음을 생기도록 하여, 예악((礼楽)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빼앗고, 정벌로써 백성의 완력을 제압하여, 일반백성을 통솔하여 알게 모르게 그 위치를 이해하게 하여, 선한 자를 포상하여 그 희열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악한 자를 처벌하여 그 공포의 마음을 위축시켜, 은혜와 위세가 나란히 시행되어 백성도 스스로 고통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다할지라도 포상하고 처벌하는 것은 모두 군주의 마음으로써 결정하는 것이어서, 백성은 다만 그 포상과 처벌을 맞이하여 두려워하고 기뻐할 따름이다. 포상과 처벌에 의하여 초래하는 이유의 이치는 알 수 없다. 그 사정은 흡사 하늘이 내리는 재앙과 행복을 받는 것과 같고, 모두 그러한 것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어서,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물체도 우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군주는 우연한 화복(禍福)에 의하여 초래되는 바의 원천이어서, 백성으로부터 그를 우러러보고 스스로 역시 인간 이상의 관점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 군주가 하는 일을 존숭하여 하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도 생각건대 이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명칭이리라. 비유건대 옛날의 역사에 때때로 백성의 토지세를 면제했다고 하는 일이 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검약을 시행해도, 임금 이하 의식주의 비용과 다소의 공공비용이 부족할 수 없다. 그런데 몇 년간, 공물을 받지 않고도 아직 이 여러 비용에 지장이 없는 것은, 전년의 세금이 가혹하여 그 때에 여유 재정이 있었던 증거이다. 이 가혹한 세금을 내면서도 백성은 내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제 별안간 몇 년간, 세금을 받지 않은 것도, 백성은 그 세금을 받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가혹한 때는 이것을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관대한 때는 이것을 하늘이 내린 행복이라고 생각하여 기뻐할 따름이다. 그 재앙도 그 행복도 천자로부터 내려온 것이어서, 천자는 흡사 벼락과 피뢰침의 두 가지 힘이 있는 것과 같다. 천둥이 울리는 것도 천자의 명령이고, 이 천둥을 피하게 하는 것도 천자의 명령이다. 백성은 이것을 향해 다만 기도하는 한 가지 방책이 있을 따름이다. 그 천자를 존숭하는 것 귀신같이 하는 것도 역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람의 마음으로써 앞의 사정을 고려하면 극도로 불합리한 것 같아도, 시대의 추세가 그렇게 하는 바, 결코 이것을 나무랄 이유가 없다. 이 시대의 백성을 향해서는, 함께 지혜를 말할 수 없고, 함께 규칙을 정하기가 어렵고, 함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 비유건대 요순의 시대에 현대 서양 여러 나라의 법률을 이용하려는 것도, 그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여 능히 그것을 따르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에 따르지 않은 것은 백성이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이 백성을 풀어놓아 각자 그 갈 곳을 향하게 하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 세상을 위하여 어떤 해코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헤아릴 수 없다. 다만 추장이라는 자, 홀로 능히 시대의 추세를 알고, 은혜로써 기쁘게 하고, 위력으로써 위협하여, 한 종족의 백성을 보는 일 한 가족의 자식과 같고,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여, 크게는 생사여탈의 형벌부터, 작게는 일상적인 가계의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도, 군주가 관계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취지를 보면 천하는 틀림없이 한 가족과 같고 또 하나의 교실과 같아서, 군주는 그 가족의 부모와 같고 또 교사와 같고, 그 위세와 덕행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은 귀신과 같고, 한 사람의 역할로써 부모와 교사와 귀신의 세 가지 직분을 겸임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군주는 능히 사사로운 욕심을 억제하여 자신을 비우고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를 닦으면, 가령 지혜가 적어도 인자한 군주와 밝은 천자라는 영예가 있다. 이것을 야만적 평화라고 지칭한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본래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역시 이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요순 3대의 치세가 곧 이것이다. 혹은 그렇지 못해서 나라의 임금이, 사사로운 욕심을 한껏 부려, 덕행을 베풀지 않아서 다만 위력만을 사용할 때는, 곧 폭군의 명칭이 생긴다. 소위 야만적 폭정이라는 것이어서, 백성은 그 생명을 안심할 수 없다. 결국 야만적 세상에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다만 은혜와 위력의 두 가지 조건만 있을 뿐이다. 곧 은덕이 아니면 폭력적 위력이고, 인자함이 아니면 약탈이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지혜의 작용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고서에, 두 가지 도(道)가 있어, 인(仁)과 불인(不仁)이라 함은 이것을 말함이다. 이런 관습은 정치상에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사로운 품행에 관해서도 모든 쌍방의 극단에 머물러, 분명하게 경계선을 나누었다. 일본과 중국 저술의 고서를 보는 데, 경서(經書)에서도 역사부류에서도, 도(道)를 주장하여 사람의 품행을 평가하는 것에는 모두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로써 목표로 삼고, 인(仁)과 불인(不仁), 효(孝)와 불효(不孝), 충(忠)과 불충(不忠), 의(義)와 불의(不義), 틀림없이 절박하게 대립하여, 백이(伯夷)가 아니면 도척(盗跖)이고, 충신이 아니면 역적이라 하여, 그 사이에 지혜의 작용을 수용하지 않는다. 우연히 지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사소한 행위라고 칭하여 되돌아보는 자가 없다. 결국 야만적이고 문명이 없는 시대에 있어서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다만 한 조각의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뿐이어서, 이것 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문화가 점점 개화하고 지혜의 힘이 점차 진보하는 것에 따라,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 천지간의 사물을 마주하여 간단히 그것을 간과하는 일이 없고, 물체의 작용을 보고 그 작용의 원인을 구하고자 하고, 설령 혹시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이미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작용의 이득과 해로움을 선택하여, 이득에 따라서 해로움을 피하는 궁리를 할 수 있다. 바람과 비의 피해를 피하는 것에는 가옥을 견고하게 하고, 강과 바다가 범람하는 것을 막는 것에는 제방을 쌓고, 물을 건너는 배를 만들고, 불을 막는 데는 물을 사용하고, 약품을 제조하여 병을 치료하고, 수맥을 다스려 한발에 대비하고, 점점 사람의 힘에 의지하여 안심하는 위치에 이를 수 있다. 이미 사람의 힘으로써 스스로 위치를 얻는 방법을 알면, 하늘이 내린 재난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마음은 점점 소멸하고, 어제까지 의지한 귀신에 대해서도 반은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에서 한 걸음 진보하면 한 단계의 용기가 생기고, 그 지혜가 더욱 진보하면 용기의 힘이 발생하는 것도 역시 한계가 없다. 시험적으로 오늘날의 서양 문명으로써 그 취지를 보는 것에, 대체로 신체 밖의 만물, 사람의 다섯 가지 감각에 느끼는 것이 있으면 우선 그 물체의 성질을 구하여 그 작용을 규명하고, 다음에 또 그 작용의 원인을 탐색하여, 한 가지 이익일지라도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한 가지 해로움일지라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여, 현재 세상에서 사람의 힘이 미치는 바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물과 불을 다루어 증기를 만들면 태평양의 파도를 건널 수 있고「알프스」산의 높은 것도 그것을 부수면 수레를 달리게 할 수 있다. 벼락을 피하는 방법을 발명한 한 후는 천둥도 그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화학의 연구가 점점 실효를 거두어서 기근도 역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전기의 힘, 두려울 수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면 파발꾼의 대용이 될 수 있다. 광선의 성질, 미묘하다할지라도, 영상을 포착하여 물체의 진짜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바람과 파도의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있으면, 항구를 만들어 배를 보호하며, 전염병이 와서 덮치려는 일이 있으면, 이것을 내쫓아 인간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말하면, 사람의 지혜로써 자연의 힘을 범하고, 점점 그 경계에 침입하여 우주의 비결을 발하여, 그 작용을 통제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지혜와 용기가 향하는 곳은 천지에 적(敵)이 없고, 사람으로써 하늘을 부리는 것과 같다. 이미 그것을 통제하여 그것을 부릴 때는, 또 왜 그것을 두려워하여 숭배하는 일을 하겠는가? 누군가 산을 모시고 지내는 자가 있으리라. 누군가 강을 숭배하는 자가 있으리라. 산과 계곡 강과 바다 바람과 비 해와 달의 부류는 문명인의 노예라고 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미 자연의 힘을 통제하여 그것을 나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이용했다. 그런즉 어째서 홀로 (独り: 인터넷 본에는 없고 이와나미 문고본에는 있다: 역자) 인위적인 힘을 두려워하여 그것에 농락당하는 이유가 있을까? 백성의 지혜의 힘이 점차 피어나면, 사람의 일에 관해서도 그 작용과 그 작용의 원인을 탐색하여 간단히 간과하는 일이 없다. 성현의 말도 모두 믿을 것이 못되고, 경전의 가르침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요순의 다스림도 선망할 것이 못되고, 충신과 의사(義士)의 행적도 따를 수 없다. 옛날 사람은 옛날에 있어서 옛날의 일을 한 자이고, 나는 지금에 있어서 지금의 일을 하는 자이다. 어째서 옛날에서 배워서 지금에 시행하는 일이 있으리오 하고, 전신을 흡사 후련하게 하여 천지간에 한 가지 물체로써 나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없기에 이를 수 있다. 이미 정신의 자유를 얻고, 또 어찌 신체의 속박을 받을까? 완력이 점차 권력을 잃고 지혜의 힘이 점차 지위를 차지하여, 양자가 서로 병립할 수 없어서 인간의 사회생활에 우연적인 화복(禍福)을 받는 자가 적다. 세간에 폭행을 자행하는 자가 있으면 도리로써 그에 응하고, 이치에 복종하지 않으면 군중의 힘을 합쳐서 그를 제압할 수 있다. 이치로써 폭력을 제압하는 형세에 이르면, 폭력적인 위세에 토대를 둔 명분도 역시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라고 하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다만 그 명목을 달리하여 직분을 나눌 뿐이어서, 그 지위에서 상하의 차이가 있음을 불허한다. 정부는 충분히 백성을 보호하여 약소한 자를 돕고 강폭한 자를 제지하는 것은 곧 담당직무이어서, 그것을 과분한 공로라고 칭할 것이 못되고, 다만 분업의 취지로 돌아가지 않을 따름이다. 혹은 나라의 임금이라는 자가 스스로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를 닦아, 예악(礼楽)과 정벌로써 은혜와 위세를 펼치고자 하는 것도, 백성은 우선 그 나라의 임금이 어떤 인물인지 살피고, 그 은혜와 위세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히어, 받을 수 없는 사사로운 은혜는 받지 않고, 두려워할 수 없는 폭력적인 위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서, 추호도 빌려주지 않고 추호도 빌리지 않고, 다만 도리를 목적으로 하여 멈추는 곳에 멈추려는 것을 힘써야 한다. 지혜의 힘이 피어나는 자는 능히 스스로 몸을 지배하여, 흡사 한 몸 안에서 은혜와 위세를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혜와 위세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비유건대 선행을 하면 마음에 포상이 있어,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행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알랑거리는 게 아니고, 옛 사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다. 악행을 하면 마음에 부끄러운 벌이 있어, 악행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을 꺼리는 것이 아니고, 옛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우연히 나오는 사람의 은혜와 위세를 우러러 두려워하거나 기뻐하는 일이 있을까?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하여, 문명인의 마음에는 질문하면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다.「군주라 할지라도 동류의 사람일 뿐, 우연한 탄생에 의하여 임금의 자리에 있는 자이거나, 또는 한 때의 전쟁에서 이겨서 정부의 위에 선 자 밖에 아니고, 혹은 국회의원일지라도 본디 우리의 선거에 의하여 등용된 한 나라의 하인일 뿐, 어찌 이런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 한 몸의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와 품행을 고치는 자가 있으랴? 정부는 정부고, 나는 나다. 한 몸의 사사로움에 관해서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찌 정부로 하여금 말참견을 하도록 하겠는가? 혹은 군비와 형법과 징악의 법도 나의 몸에 취하는 데는 쓸모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많은 세상 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때문에 중단할 수 없어서 당분간 세금을 내고, 사실은 다만 이 악한 사람들에게 투여할 뿐, 그러함을 하물며 정부에서, 종교와 학교의 일을 지배하여, 농업과 공업과 상업의 법을 알리고, 심지어는 일상적인 가정의 일을 지시하여, 직접적으로 나를 향해 선행을 권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라 하여 돈을 내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야, 터무니없기가 심한 것이고, 누가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나에게 선행을 권하여 청구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누가 돈을 내고 무지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나에게 생명을 영위하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탄원하는 자가 있으리오」라고. 문명인의 마음씨를 묘사하여 그 취지를 기록하면 대체로 이와 같다. 이 무리를 향하여 형체가 없는 덕(德)의 감화를 미치게 하여 사사로운 은혜와 위세로써 그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무익하지 않겠는가? 본래 현재 세상의 형편에서 어느 지방에서도 전국 국민 모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할지라도, 역사시작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그 나라의 문명이 퇴보하는 일이 없으면, 백성의 지혜는 반드시 진보하여 일반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설령 혹시 구습에 젖어 윗사람의 은혜와 위세를 우러러 하층 백성의 기력이 심하게 부족한 것과 같은 일이 있어도, 사건을 느끼고 물체에 접하여 왕왕 의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비유건대 한 나라의 군주를 밝은 왕이라고 칭하되 사실은 밝은 왕이 아닌 일이 있고, 백성을 보는 것 갓난아기와 같다고 하되 사실은 부모와 자식이 조세의 많고 적음을 다투고, 부모는 자식을 위협하고 자식은 부모를 속이고, 그 추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때를 맞이해서는 중인(中人) 이하의 어리석은 백성에게서도 다른 사람의 언행이 어긋나는 것을 의심하고, 설령 그것을 향해 저항하지 않아도, 그 처리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다. 이미 그것을 의심하고 또 그것을 수상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때는, 믿음에 귀의한다는 생각은 홀연히 단절되고 또 그것을 억제하는 데 덕(德)을 통한 감화라는 묘법을 쓸 수 없다 (이 문장에서 徳化の妙法を用ゆ可らず라는 원문을 임종원 역서에는 “덕으로 감화시키는 묘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로 번역되었는데, David A Dilworth와 G. Cameron Hurst III의 영어 번역은 “and he no longer be able to control them through the subtleties of moral persuasion: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도덕적 설득의 미묘함을 통하여 그들을 통제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 의미상 “묘법을 쓸 수 없다”의 의미임: 역자). 그 명확한 증거는 역사를 읽고 알 수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서양에서도, 어진 임금이 세상에 나와 능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오랜 옛날의 시대이다. 일본과 중국에 있어서는 근세에 이르기까지도 이 임금을 만들고자 하였으되 항상 그르쳤고, 서양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1600, 1700년경부터 인자한 임금이 점점 적어져서, 18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자한 임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임금도 없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군주의 종족에 한하여 덕(德)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지혜와 덕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군주의 인자한 덕행이 빛나는 곳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비유건대 현재의 서양 여러 나라에서 인자한 임금을 내는 것도 달밤에 등롱을 밝히는 것과 같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바, 인자한 정치는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인 세상이 아니면 쓸모가 없고, 인자한 군주는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인 백성에게 접촉하지 않으면 귀중하지 않고, 사사로운 덕행은 문명이 진보하는 것에 따라 점차 권력을 잃는 것이다.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는 문명이 진보하는 데 따라 점차 권력을 잃는다고 하였다할지라도, 세상에서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분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진보하는 데 따라 지혜와 덕행도 함께 분량을 증가시켜, 사사로움을 넓혀 공적인 것으로 삼고, 세간에서 일반적으로 공공의 지혜와 공공의 덕행이 미치는 바를 넓혀 점점 평화를 향하고, 평화의 기법은 날로 진보하고 싸우는 일은 달마다 쇠퇴하여, 그 극한에 이르러서는 땅을 다투는 자가 없고 재산을 탐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하물며 군주의 지위를 다투는 것과 같은 비열한 일에 있어서야. 임금과 신하의 명분 등은 이미 완전히 사라지고 어린이들의 장난에서도 그것을 말하는 아이가 없을 것이다. 전쟁도 멈출 것이고, 형법도 폐지될 것이다. 정부는 세상의 악(惡)을 저지하는 도구가 아니고, 사물의 순서를 유지하여 시간을 줄이고 무익한 수고를 적게 하기 위하여 설치될 따름이다. 세상에서 약속을 위반하는 자가 없으면 임대차 증서도 다만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할 뿐, 훗날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도적이 없으면 창문은 다만 바람과 비를 가리고 개와 고양이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뿐이어서 자물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자가 없으면 나졸은 다만 유실물을 수습하여 주인을 찾기에 바쁠 뿐이다. 대포 대신에 망원경을 만들고, 감옥 대신에 학교를 세워, 병사와 죄수의 모양은 겨우 옛날 그림에 있거나, 혹은 연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다. 집안의 예의가 두터우면 또 포교사의 설법을 들을 필요가 없고, 전국이 한 가족과 같고, 집집이 절과 같다. 부모는 교주(敎主)와 같고, 자식은 신도와 같다. 세계의 국민은 흡사 예의와 양보의 도량에 포함되어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바다에서 목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문명적 평화라고 지칭한다. 지금부터 수 천 년이 지나서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고, 다만 이것이 꿈속의 상상이라 할지라도, 만약 사람으로 힘으로써 능히 이 평화의 극한에 도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효능도 역시 광대무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덕행은 야만스럽고 미개한 시대에 있어서 그 효능이 최고로 드러나고, 문명이 점차 진보하는 것이 따라 차츰 권력을 잃고 그 취지를 고쳐 공공의 덕행의 모습으로 되고, 마침내 수 만 년 후를 추측하여 문명의 극한을 몽상하면 또 일반적으로 그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가 실행되는 시대를 논한 것이다. 지금 또 여기서 그 장소에 관한 것을 설명하겠다. 야만적인 평화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수 천만 년 후를 기다려 문명적인 평화를 기대하는 것도 즉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 문명의 상황에서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가 실행될 수 있는 장소와 실행될 수 없는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문명에 관한 학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비결이다. 일개 국민이 야만상태로부터 더욱 멀어지면 이 구별도 역시 더욱 명백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여, 개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칫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여 크게 목표를 그르쳐, 야만적인 평화를 유지하여 금방 문명적인 평화에 도달하고자 바라는 자가 많다. 곧 국학자 부류의 사람들이 현재 세상에 존재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도 그 원인이 일반적으로 이 구별과 순서를 오해하는 것에 있다. 그 일이 어려운 것은 나무 근처에서 생선을 구하는 것과 같고,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와 실제로 실행하는 바가 항상 어긋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생각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변할 수 없고, 생각의 실마리가 뒤섞이고 생각이 분란을 일으켜, 일생동안, 애매함 속에 빠져 가는 곳을 모르고, 따라서 지었다가 따라서 부수고, 스스로 논하고 스스로 반박하고, 평생의 사업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평균하여 0이 될 뿐이다. 어찌 불쌍하게 여길 수 없는가? 이 사람들은 소위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를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에 괴롭힘을 당하는 노예라고 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제 그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밝히겠다.
부부와 친아들이 한 가정에 거주하는 것을 가족이라고 한다. 가족 간에는 정으로써 사귀고, 물건에 정해진 주인이 없고 주고 빼앗음에 규칙이 없고, 잃어버려도 애석할 필요가 없고, 얻어도 기뻐할 필요가 없고, 무례를 나무라지 않고 서투름이 부끄럽지 않고, 아내와 자식의 만족은 남편과 어버이의 기쁨이 되고, 남편과 어버이의 고통은 아내와 자식의 고민이 되고, 혹은 스스로 박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만족을 보고 오히려 마음에 상쾌함을 느끼는 것이다. 비유건대 사랑하는 아들의 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는, 만약 이 병고를 어버이 몸에 나누어 아들의 고통을 더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천하의 부모 된 자는 반드시 몸의 건강을 포기하고 아들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족 간에서는 사유(私有)를 보호하는 마음이 없고, 체면을 온전하게 하는 마음이 없고, 생명을 중시하는 마음도 역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사귐에서는, 규칙이 필요하지 않고, 약속이 필요하지 않아서, 하물며 교묘한 술수나 책략에 있어서야,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지혜에 관한 일은 겨우 세대를 꾸리는 일부에 이용할 뿐이어서, 한 가족의 사귐은 오로지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에 의존하여 감화의 아름다움을 다해왔다.
골육의 인연이 조금 멀어지면 조금 이 취지를 달리하여, 형제자매는 부부와 어버이 자식보다도 멀고, 숙부와 조카는 형제보다도 멀고, 종형제는 타인의 시작이다. 혈연이 먼 것에 따라 그 사귐에 서로 마음이 맞음을 나누는 것도 역시 차츰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형제도 성장하여 집을 분가하면 사유(私有)의 구별이 생긴다. 숙부, 조카, 종형제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렇다. 혹은 친구의 사귐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음이 행해지는 일이 있다. 문경지교(刎頸之交: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귐)이라 하고 막역지교(莫逆之交: 의견의 다름이 없는 사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그 사귐의 친함이 거의 어버이와 자식 형제와 다르지 않다할지라도, 현재의 문명의 상황에서는 그 구역이 매우 좁다. 수십 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길게 막역지교(莫逆之交: 의견의 다름이 없는 사귐)를 온전히 했다는 사례는 옛날과 현재의 역사에서도 아직 보지 못한다. 또 혹시 세상에 임금과 신하라는 자가 있어, 그 사귐이 거의 가족과 혈육과 같아서, 함께 고생을 맛보고, 함께 생사를 같이하여, 충신의 순수한 정(情)에 이르러서는 어버이와 아들 형제를 죽여 임금을 위하여 행동한 자가 있다. 옛날과 오늘날 세간의 통론에 있어, 이 작용에 의하여 일어난 바는 전적으로 그 임금과 그 신하가 사귀는 정(情)에 귀속될 따름이어서 달리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할지라도 이 여론은 다만 일방적인 빛으로 비쳐져 임금과 신하의 명분에 가려져서, 그 소견이 아직 사건의 진실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다른 빛으로써 진실을 밝히면, 반드시 특별히 큰 원인이 있는 곳을 볼 것이다. 생각건대 그 원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천부적으로 구비하게 된 동아리 의식과,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람의 기풍, 이 두 가지, 곧 이것이다. 임금과 신하의 초기에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비유건대 호조소운(北条早雲)이 여섯 명의 신하와 함께 검을 지팡이 삼아 동쪽으로 왔을 때와 같은 것은, 그 사귀는 정(情)이 틀림없이 두터워서 어버이와 아들 형제보다도 친하였을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한 고을과 한 나라를 장악하여 신하의 숫자도 따라서 증가하여, 그 군주의 집안의 위상도 점차 자손에게 계승됨에 이르는 것은, 군주와 신하의 사귐이 결코 처음과 같을 수 없다. 이 때에 이르러서는 군주와 신하 모두 그 조상의 형편을 전설로 전하고, 군주는 신하의 힘에 의지하여 그 가족을 지키고자 하였고, 신하는 군주의 가통을 존숭하여 그 가계에 속하여, 스스로 일종의 패거리를 결성하여, 변고가 일어나면 신하의 힘을 다하여 군주의 집을 수호하고, 겸하여 또 한 몸의 사사로움을 보호하여, 혹은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일이 있고, 혹은 그 시대의 기풍에서 한 시대에 업적과 명성을 빛낼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분골쇄신(粉骨砕身)의 노력도 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 시대의 군주와 신하에게 문경지교(勿頸之交: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귐)의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충의(忠義)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사직(社稷: 국가)은 무겁다고 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하여, 쓸모없는 인물로 생각되면 한 가족에서 유일한 한 명의 주인이라도 그 사람을 처리하는 데 비상한 방식으로써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이 맞는 것이 두터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저 전장에서 전사하고 성이 함락될 때 할복한 자라도, 많게는 그 시대의 기풍이어서, 한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무사의 체면을 세우지 못해서 한 몸의 명예를 위하여 하는 자이거나, 또는 도망쳐도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전망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자이다. 태평기(太平記)에 가마쿠라(鎌倉)의 호조(北条)가가 멸망할 때, 겐코(元弘) 3년 5월 22일 도쇼지(東勝寺)에서 다카토기(高時)와 함께 죽은 자살한 장졸 8백 70여명, 그 밖에 혈족과 은혜를 입은 자 이것을 듣고 전하여 따라서 죽은 자 가마쿠라(鎌倉) 안에서 600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 호조 다카토기(北条高時), 어느 정도의 인자한 군주이면 이 6800명의 신하와 사귀어 그 사귀는 정(情)이 어버이와 자식 형제와 같을 수 있었는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형세를 보면 전사와 할복 등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그 군주의 덕행이 두텁고 얇음을 점칠 수 없다. 폭군을 위해서 죽고 인자한 군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여도, 사실 군주와 신하의 정(情)에 직면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는 생각 외로 적은 것이다. 그 원인은 특별히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효능은 군주와 신하 간에 있어도 그 실행되는 바는 매우 좁다.
빈민구제소 병원 등을 세워 가난한 국민을 구하는 것은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와 마음에 맞는 일이라도, 본래 이 일을 일으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베푸는 주인 사이에 우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편은 부유하고 한 편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베푸는 주인은 부유하고 또 인자하여도, 시혜를 받는 자는 다만 가난할 따름이어서, 그 덕(德)과 부덕(不德)을 알 수 없다. 다른 인물을 상세히 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가난을 구하는 기구를 크게 하는 것은, 널리 인간 사회생활에서 시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다만 인자한 자가 여유 재산을 뿌려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미: 도덕)의 마음을 사사로이 위로할 뿐인 것이다. 베푸는 주인의 본뜻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본래 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도, 가난을 구하는 기구가 커질수록 실행도 더욱 지속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에 길들여져 그 시혜를 덕행이라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상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하여, 얻을 수 있는 바의 물건, 이전보다도 적어지면, 오히려 베푸는 주인을 원망하는 일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곧 돈을 쓰고 원망을 산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양 여러 나라에서도 가난을 구하는 일에 관해서는 지식인의 논의가 매우 많아서 아직 그 득실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혜택을 주는 법은 그것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형편과 인물을 규명하여, 몸소 그 사람과 접촉하여, 사사로이 물건을 주는 것 외에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이것 또한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로써 널리 세간에 미치게 할 수 없는 한 가지 증거이다.
위의 사정으로써 생각하면,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힘을 100% 시행하여 추호의 방해도 없는 장소는 다만 가족뿐이다. 집밖에 나가면 홀연히 그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할지라도 사람들의 주장에 가족의 사귐은 전 세계 평화의 작은 모형이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수천 만 년 뒤에는 세계 가운데 한 가족과 같이 되는 시대도 있으려나. 또 세상의 사물은 활동하여 항상 진보와 퇴보하는 것이어서, 오늘날의 문명에 관하여 그 진보와 퇴보 어떠한지를 물으면 이것을 진보의 한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즉 설사 앞길이 멀어서, 천리의 길, 겨우 한 걸음을 나아갔다할지라도, 진보는 곧 진보이다. 앞길이 영원한 데 송구하여 스스로 선을 긋고 진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 서양 여러 나라의 문명과 일본의 문명을 비교하는 데, 다만 이 한 걸음의 앞서고 뒤짐만 있을 따름이어서, 학자의 논의도 다만 이 한 걸음의 진보와 퇴보를 논쟁할 따름이다.
원래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는 애정이 있는 곳에 실행되고 규칙 안에는 실행될 수 없다. 규칙의 효능을 보면 충분히 애정의 일을 이룰 수 있다할지라도, 그 실행하는 바의 형태는 곧 그렇지 않아서, 규칙과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는 틀림없이 서로 반대가 되어 양쪽 모두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 규칙 안에 구별이 있어서, 사물의 순서를 정리하기 위한 규칙과, 사람의 악행을 막기 위한 규칙,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전자(前者)의 규칙을 범하는 것은 사람의 과오이고, 후자(後者)의 규칙을 범하는 것은 사람의 나쁜 마음이다. 지금 여기서 논하는 바의 규칙은 사람의 악행을 막기 위한 규칙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어서, 학자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비유건대 가족의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집안사람은 아침은 6시에 일어나고 밤에는 10시에 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칙을 세우는 일이 있을 것이라 할지라도, 집안의 악의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규칙을 범하였다고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족 안에 편리를 위하여 서로 합의하여 정한 규칙이어서, 서류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집안의 마음으로써 스스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 외에 사실 화목한 친족과 친구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도 이런 종류이다. 그런데 지금 널리 세간에서 시행되는 증서, 약조서 또는 정부의 법률, 각 나라의 조약서 등을 보는 데, 혹은 민법과 형법 등의 구별이 있어서 사물의 순서를 정리하기 위한 규칙도 적지 않다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그 쓸모가 어떠한지를 살피면 모두 악행을 막는 장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규칙서의 취지는 이해(利害)를 안팎으로 열거하여 사람들에게 보여, 그 사람들의 사심으로써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책이다. 비유건대 천량의 돈을 훔치면 징역 10년이라고 하고, 그 약조를 10일 연기하면 배상금을 100량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천량의 돈과 10년의 징역, 100량의 배상금과 10일의 위약을 양쪽에 게시하여, 사람의 사심으로 하여금 그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취향이므로,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정신은 추호도 존재하는 일이 없고, 그 모양은 흡사 굶주린 개와 고양이에게 음식물을 보여주고 옆에서 몽둥이를 흔들어 올려, 먹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같다. 그 형태만을 보면 결코 그것을 애정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가 실행되는 바와 규칙이 실행되는 바 그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에 그 한 가지 사례를 밝히겠다. 여기에 갑(甲)과 을(乙) 두 사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친해서, 그것을 빌려주는 것도 덕(德)이라 하지 않고, 빌리고 갚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아, 거의 사유(私有)의 구별이 없는 것은 친밀감이 깊은 것이어서, 그 사귀는 정(情)은 전적으로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 혹은 변제하는 기한과 이자율을 정하여, 잊지 않기 위하여 종이에 기록하여 이 서류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넘겨서 두는 것도, 그 사귀는 정(情)이 아직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증권의 인지를 붙여, 혹은 보증인을 세워 혹은 저당물을 받는 것에 이르는 것은, 이미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범위를 벗어나, 쌍방 모두 다만 규칙에 의존하여 서로 접촉할 따름이다. 이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관해서는 빌리는 사람의 정직과 부정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를 부정직한 자로 인식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걸고, 여전히 갚지 않으면 정부에 소송하여 재판을 받거나, 혹은 그 저당물 압수하려는 취지이어서, 소위 이해(利害)를 안팎에 내세워, 몽둥이를 흔들어 들고 개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칙에 의존하여 사물을 정리하는 곳에서는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모양은 추호도 존재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도, 모임의 주최자와 회원 사이에서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서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도, 혹은 돈을 받고 학문과 기예를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도, 규칙만으로써 서로 만나는 것은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사귐이라고 할 수 없다. 비유건대 정부의 관청에 동료 두 사람이 있어, 갑(甲)은 깊이 공무에 걱정하여 성실을 다하고, 근무에서 귀가하여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정도로 고생하여도, 을(乙)은 그렇지 않아서 술을 마시고 방탕을 일삼아 일찍이 공무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아침 8시부터 출근하여 오후 4시 퇴청까지 사이는, 을(乙)도 열심히 근무하여 그 노력은 조금도 갑(甲)과 다르지 않다. 말로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글로 써야 하는 일을 글로 쓰고, 공무에 지장에 없으면 그를 나무랄 수 없다. 갑(甲)의 성실성도 빛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또 백성이 조세를 내는 것에서도, 정부에서 재촉하지 않으면 그것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가능하고, 그것을 납부하는 데 가짜 돈으로 하여도 그것을 수납하면 수납한 사람의 실수이고, 실수하여 많이 납부하는 것도 이미 납부했으면 납부하는 사람의 손해이고, 팔 물건에 바가지요금을 부르는 것도 그것을 사면 산 사람의 손해이고, 거스름돈을 많이 주는 것도 이미 주었으면 준 자의 실수이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그 증서를 분실하면 빌려준 쪽의 손해이고, 화폐교환도 그 기한이 지나면 화폐를 소지한 사람의 손해이고, 물건을 주워서 그것을 숨기는 것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주운 사람의 이득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도둑의 이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보고 생각하면, 지금의 세상은 전적으로 악인이 모이는 장소여서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의 흔적을 보지 못하고, 다만 무정한 규칙에 의지하여 겨우 사물의 순서를 지키고, 나쁜 생각이 안에 가득 차더라도 규칙에 지배되어서 그것을 사실의 흔적에 드러내지 않고, 규칙이 허락하는 바의 극단적인 한계에 이르러서야 곧 멈추어, 흡사 예리한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는가?
사람의 마음이 천박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고, 규칙의 무정하기가 이와 같다. 갑자기 그 외형을 일견하면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할지라도, 지금 한 걸음 진보하여 이 규칙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것에 의하여 얻는 바의 업적을 살피면, 결코 무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현재 세계의 지극한 선(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규칙은 악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천하의 사람 모두 악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악이 서로 섞여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악한 사람의 수는 가령 만 명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그 없음을 보증할 수 없으면, 만 명 가운데 시행하는 규칙은 악한 사람을 억제한다는 취지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비유건대 가짜 돈을 보고 분간하는 것과 같다. 일만 엔 안에 가령 일 엔에서도 가짜 돈이 있을 것을 우려할 때는, 모두 일만 엔의 돈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회에 있어서, 그 규칙이 매일 번다한 것도 규칙의 외형이 무정하는 것과 같은 것도, 결코 이것을 무시할 이유가 없다. 더욱 이것을 견고히 하여 더욱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세상의 문명을 진보시키는 도구는 규칙을 제외하고 달리 수단이 없다. 사물의 외형을 혐오하여 그 실제의 효능을 버리는 것은 지식인이 하지 않는 바이다. 악한 사람의 악행을 막기 위하여 규칙을 세운다할지라도, 선한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다. 규칙이 번잡한 세상 한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은 생각에 따라 선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천하 후세를 위하여 도모하는 것에, 더욱 이 규칙을 번다하게 하여 점차 이것을 쓸모없도록 하는 일을 기도할 뿐이다. 그 시절은 수 천 년 후일 것이다. 수 천 년의 긴 세월을 기대하여 지금부터 규칙을 만들지 않을 이유는 없다. 시대의 흐름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인 세상에서, 임금과 백성 모두 천하의 한 가족이어서, 법을 3장으로 줄여서, 인자한 임금과 현명한 재상은 정성으로써 아래 백성을 위무하고, 충신과 의사(義士)는 생명을 던져 임금을 위하고, 만민이 위의 풍속에 감화되어 상하 모두 위치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은,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정을 주로 하여, 덕행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려는 것이어서, 갑자기 이것을 상상하면 혹은 부러워할 수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이 시대의 규칙을 멸시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여도 그 장소가 없는 것이다. 이것과 반대로 사람의 지혜가 점차 피어나면 세상의 일도 역시 점차 번다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일이 번다해지면 그 규칙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 또 사람의 지혜가 진보하는 데 따라, 규칙을 어기는 방법도 스스로 역시 교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법도 역시 조밀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옛날에는 정부, 법을 제정하여 백성을 보호한 것, 오늘날에는 백성, 법을 만들어 정부의 독재를 막고, 그로써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이른다. 옛날의 눈으로써 이 상황을 보면, 상하가 뒤바뀌어, 상하의 명분, 완전히 없어진 것과 같을지라도, 조금 그 시력을 밝게 하여 견해를 넓히면, 이 즈음 스스로 사리가 문란하지 않은 것이 있어, 정부도 백성도 서로 체면을 잃는 것을 우려하는 일이 없다. 현재의 세상에 있어 한 나라의 문명을 진보시켜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다만 이 한 가지 법이 있을 뿐이다. 시대가 변하는 데 따라 사람의 지혜가 피어나는 것은 더욱 어린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어린이일 때에는 스스로 어린이의 일을 일삼아, 그 희로애락의 정(情), 스스로 어른과 다르고, 세월이 흘러 알게 모르게 어른으로 되는 데 이르면, 일찍이 즐겼던 죽마(竹馬)도 지금은 낙으로 삼기에 부족하고, 일찍이 무서웠던 괴담도 지금은 무섭지 않은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또 그 어린이의 마음씨, 어리석다할지라도, 감히 그것을 나무랄 것이 못된다. 어린이는 어린이 때에 있어 어린이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본래 그 본분이어서, 이것에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들이 떼를 지어 모여 있는 집은 가세가 약해서, 다른 가족을 향하여 나란히 맞설 수 없을 따름이다. 지금 이 어린이가 성장하는 것은 집안을 위하여 축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일찍이 어린이었던 유래로써 강하게 그를 어린이와 같이 취급하여, 죽마(竹馬)로써 그를 기쁘게 하고 괴담으로써 그를 위협하겠다하여, 심지어는 옛날 어린이의 언행을 기록하여 지금 어른의 모형으로 삼고, 이 모형에 따르지 않는 자를 지칭하여 불순하고 난폭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은, 지혜와 덕행이 실천될 수 있는 시대와 장소를 오해하여 때때로 가문을 약화시키는 화를 초래할 따름이다.
가령 또 규칙의 취지를 무정한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을 천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간주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이롭게 하는 것이 크다. 비유건대 물건을 주워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그 물건을 반으로 나누어 주운 자에게 주는 규칙이 있다. 지금 여기에 물건을 주워서 다만 그 절반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자가 있으면, 그 마음씨는 정말로 천박할 것이다. 그렇다할지라도 이 규칙을 비열하다고 하여 폐지하는 일이 생기면, 세상 가운데 떨어진 물건은 반드시 주인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반을 나누는 법도 덕의(德義: 도덕상의 의무: 도덕)로써 논하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이것을 문명적인 좋은 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상업상에 눈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여 염치를 어기는 일이 있어, 이것을 상인의 부정이라고 한다. 비유건대 일본인은 생사(生絲)와 잠란지(蠶卵紙: 누에가 알을 슬어 낳는 종이)을 만드는 데 부정을 저질러 한 때의 이익을 탐하고, 마침내 국산품 가격을 떨어뜨려 오래도록 국가적인 큰 이익을 잃고, 결국은 부정한 자도 함께 그 손해를 입는 것과 같은 것은, 체면도 이익도 아울러 버리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서양 여러 나라의 상인은 거래를 확실히 하여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고, 조그만 견본을 보여주고 수만 필의 직물을 파는 데, 전혀 견본품과 다르지 않고, 이것을 사는 자도 상자 안을 조사하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물건을 인수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본인은 부정직하고 서양인은 정직한 것 같다. 그러나 충분히 그 사정을 상세히 밝히면, 서양인의 마음은 성실하고 일본인의 마음은 불성실한 것이 아니다. 서양인은 상업을 넓혀서 길게 큰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자이어서, 거래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후일의 장애가 되어 스스로 이윤의 길을 막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따름이다. 마음 한 가운데서 나오는 성실이 아니라, 계산에 따른 성실이다. 말을 바꾸어 하면, 일본인은 욕심이 작은 자이고, 서양인은 욕심이 큰 자이다. 그런데 지금 서양인의 성실은 욕심을 위한 성실이라면 천박할 수 있다 하여, 일본인의 노골적인 부정을 배울 이유가 없다. 욕심을 위해서도 이익을 위해서도 성실을 다하여 상업의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이 규칙을 지키면 이 상업도 영위하여 문명의 진보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인간 세계에서 가족과 친구를 제외하는 것 외에, 정부도 회사도 상업도 임대차도, 모든 일과 모든 물건, 모두 규칙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규칙의 형태, 혹시 천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규칙이 없는 재앙과 비교하면 그 득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방금 서양 여러 나라의 상황을 보는 데, 사람의 지혜는 매일 진보하여 용감한 행위의 용감한 힘을 증가시켜, 흡사 천지간에는 자연물에서도 인위적인 사건에서도 사람의 사상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자유롭게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자유롭게 그것에 대응하는 법을 궁리하여, 자연물에 관해서는 이미 그 성질을 알고 또 그 작용을 알고, 그 성질에 따라 그것을 다루는 법칙을 발명한 것이 매우 많다. 사람의 일에 관해서도 역시 그와 같다. 인류의 특성과 능력을 연구하여 차츰 그 법칙을 살피고, 그 특성과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다루는 법을 습득하고자 하는 추세에 들었다. 그 진보의 한 가지, 두 가지를 들면, 법률이 치밀하여 나라에 무고한 죄가 적고, 상법이 명확하여 사람들에게 편리함이 증가하고, 회사법이 올바르기에 큰 사업을 기획하는 자가 많고, 조세법이 정교하여 사유재산을 잃는 자가 적다. 군사법의 상세함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어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명을 죽이는 죄가 감소하고, 국제법이 조잡하여 회피할 수 있다할지라도 조금 살육을 관용하는 방편이 되고, 의회로써 정부의 지나친 권력을 고르게 할 수 있고, 저서와 신문으로써 강대한 폭력을 막을 수 있다. 요즘에는 또 만국공회(萬國公會)라는 것을 벨기에의 수도에 설치하여 전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고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칙이 더욱 상세해져서 더욱 커지는 것이므로, 규칙으로써 큰 덕행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巻之四
第七章 智徳の行はる可き時代と場所を論ず
事物の得失不便を論ずるには時代と場所とを考へざる可らず。陸に便利なる車も海に在ては不便利なり。昔年便利とせし所のものも今日に至ては既に不便なり。又これを倒にして今日の世には至便至利のものたりと雖ども、之を上世に施す可らざるもの多し。時代と場所とを考の外に置けば、何物にても便利ならざるものなし、何事にても不便利ならざるものなし。故に事物の得失便不便を論ずるとは、其事物の行はる可き時節と場所とを察すると云ふに異ならず。時代と場所とにさへ叶へば事物に於て真に得失はなきものなり。中古発明長柄の鎗は中古の戦に便利なれども、之を明治年間に用ゆ可らず。東京の人力車は東京の市中に便利なれども、之を「ロンドン」「パリス」に用ゆ可らず。戦争は悪事なれども敵に対すれば戦はざるを得ず。人を殺すは無道なれども戦のときには殺さゞるを得ず。立君専制の暴政は賎しむ可しと雖ども、「ペイトル」帝の所業を見て深く咎む可らず。忠臣義士の行状は好みす可しと雖ども、無君の合衆国を評して野蛮と称す可らず。彼も一時一処なり、此も一時一処なり。到底世の中の事に、一以て之を貫く可き道はある可らず。唯時と処とに随て進む可きのみ。
時を察し処を視るの事は極て難し。古来の歴史に於て人の失策と称するは、悉皆此時と処とを誤たるものなり。其美事盛業と称するはよく此二者に適したるものなり。蓋し其これを視察するの難きは何ぞや。処には類似したるもの多く、時には前後緩急の機あればなり。譬へば実子と養子と相類するが故に、養子を御するに実子を遇するの法を以てして大に誤ることあり。或は馬と鹿と相似たるが故に、馬を飼ふの術を用ひて鹿を失ふことあり。或は宮と寺とを誤り、或は提灯と釣鐘とを誤り、或は騎兵を沼地に用ひて重砲を山路に牽かしむることあり。或は東京と「ロンドン」とを誤認(あやまりしたゝ)めて「ロンドン」に人力車を用ひんとする等、此類の失策は計るに遑あらず。又時に就て論ずれば、中古の戦争と今の戦争と相似たればとて、中古に便利なりし長柄の鎗を今世の戦に用ゆ可らず。所謂時来れりと称するものは多くは真の時機に後れたる時なり。食事の時は飯を喰う時なり、飯を炊くの時は其以前になかる可らず。飯を炊かずして空腹を覚へ、乃ち時来れりと云ふと雖ども、其時は炊きたる飯を喰ふ可き時にて、飯を炊く可き時には非ず。又眠を貪て午前に起き、其起たる時を朝と思ふと雖ども、真の朝は日出の時に在て、其時は睡眠の中に既に過ぎたるが如し。故に場所は撰ばざる可らず。時節は機に後る可らざるなり。
前章には智恵と徳義との区別を示して其功用の異なる所を論じたり。今また其行はる可き時節と場所とのことを弁論して、以て此一章を終る可し。開闢の後、野蛮を去ること遠からざる時代には、人民の智力未だ発生せずして其趣恰も小児に異ならず、内に存するものは唯恐怖と喜悦との心のみ。地震雷霆風雨水火、皆恐れざるものなし。山を恐れ海を恐れ、旱魃を恐れ飢饉を恐れ、都て其時代の人智を以て制御すること能はざるものは、之を天災と称して唯恐怖するのみ。或は此天災なるものを待て来らざる歟、又は来て速に去ることあれば、乃ち之を天幸と称して唯喜悦するのみ。譬へば旱(ひでり)の後に雨降り、飢饉の後に豊年あるが如し。而して此天災天幸の来去するや、人民に於ては悉皆其然るを図らずして然るものなれば、一に之を偶然に帰して、嘗て人為の工夫を運(めぐら)さんとする者なし。工夫を用ひずして禍福に遇ふことあれば、人情として其源因を人類以上のものに帰せざるを得ず。即ち鬼神の感を生ずる由縁にて、其禍の源因を名けて悪の神と云ひ、福の源因を名けて善の神と云ふ。凡そ天地間に在る一事一物、皆これを司る所の鬼神あらざるはなし。日本にて云へば八百万神の如き是なり。其善の神に向ては幸福を降さんことを願ひ、悪の神に向ては禍災を避けんことを願ひ、其願の叶ふと否とは我工夫に在らずして鬼神の力に在り。其力を名けて神力と云ひ、神力の扶助を願ふことを名けて祈と云ふ。即ち其時代に行はるゝ祈祷なるもの是なり。
此人民等の恐怖し又喜悦する所のものは、啻に天災と不幸とのみならず、人事に於ても亦斯の如し。道理に暗き世の中なれば、強大なる者の腕力を以て小弱なる者を虐するも、理を以て之を拒むの術なくして唯これを恐怖するのみ。其有様は殆ど天災に異ならず。故に小弱なる者は一方の強大に依頼して他の強暴を防ぐの外に手段ある可らず。此依頼を受る者を名けて酋長と云ふ。酋長は其腕力に兼て聊(いささ)かの智徳を有し、他の強暴を制して小弱を保護し、之を保護すること愈厚ければ人望を得ることも亦愈固くして、遂に一種の特権を握り、或は之を子孫に伝ることあり。世界中何れの国にても、草昧の初に於ては皆然らざるものなし。我邦王代に於ては、天子、国権を執り、中古、関東にて源氏の威を専らにしたるも其一例なり。此酋長なる者、既に権威を得ると雖ども、無智の人民、反覆常なくして之を維持すること甚だ難し。之に諭すに高尚の道理を以てす可らず、之に説くに永遠の利益を以てす可らず。其方向を一にして共に一種族の体裁を保たんとするには、唯其天然に備はりたる恐怖と喜悦との心に依頼して、目前の禍福災幸を示すの一法あるのみ。これを君長の恩威と云ふ。是に於てか始て礼楽なるものを作り、礼は以て長上を敬するを主として自から君威の貴きを知らしめ、楽は以て無言の際に愚民を和して自から君徳を慕ふの情を生ぜしめ、礼楽以て民の心を奪ひ、征伐以て民の腕力を制し、衆庶を率ひて識らず知らず其処を得せしめ、善き者を褒て其喜悦の心を満足せしめ、悪き者を罰して其恐怖の心を退縮せしめ、恩威並(ならび)行はれて人民も自から苦痛なきに似たり。然りと雖ども其これを褒めこれを罰するは皆君長の心を以て決することなれば、人民は唯この褒罰に遇ふて恐怖し又喜悦するのみ。褒罰の由て来る由縁の道理は之を知ることなし。其事情恰も天の禍災幸福を蒙るが如く、悉皆其然るを図らずして然るものにて、一事一物も偶然に出でざるはなし。故に一国の君主は偶然の禍福の由て来る所の源なれば、人民より之を仰て自から亦人類以上の観を為さゞるを得ず。支那にて君主のことを尊崇して天の子と称するも蓋し此事情に由て起りし名称ならん。譬へば古の歴史に往々百姓の田租を免すと云ふことあり。政府にて何程の倹約を行ふも、国君以下衣食住の入用と多少の公費は欠く可らず。然るに幾年の間、年貢を取らずして尚この諸入費に差支なきは、前年の租税苛酷にして其時に余財ありし証なり。此苛税を出しても人民は其出す所以を知らず。今頓に幾年の間、無税と為るも、人民は其無税と為りし所以を知らず。苛き時は之を天災と思ふて恐怖し、寛なるときは之を天幸と思ふて喜悦するのみ。其災も其幸も天子より降り来ることにて、天子は恰も雷と避雷針と両様の力あるものゝ如し。雷霆の震するも天子の命なり、此雷霆を避けしむるも天子の命なり。人民はこれに向て唯祈願するの一術あるのみ。其天子を尊崇すること鬼神の如くするも亦理なきに非ざるなり。
今人の心を以て右の事情を考れば極て不都合なるに似たれども、時勢の然らしむる所、決して之を咎むるの理なし。此時代の人民に向ては、共に智恵の事を語る可らず、共に規則を定め難し、共に約束を守り難し。譬へば堯舜の世に今の西洋諸国の法律を用ひんとするも、其法律の趣意を解してよく之に従ふ者なかる可し。其これに従はざるは人民の不正に非ず、其法律の趣意を解す可き智恵あらざればなり。此人民を放て各其赴く所に向はしめなば、何等の悪事を犯して世のために何等の災害を醸す可きやも測る可らず。唯酋長なる者、独りよく其時勢を知り、恩を以て之を悦ばしめ、威を以て之を嚇し、一種族の人民を視ること一家の子供の如くし、之を保護維持して、大は生殺与奪の刑罰より、小は日常家計の細事に至るまでも、君上の関り知らざるものなし。其趣を見れば天下は正しく一家の如く又一教場の如くにして、君上は其家の父母の如く又教師の如く、其威徳の測る可らざるは鬼神の如く、一人の働を以て父母と教師と鬼神との三職を兼帯する者なり。此有様にて国君よく私慾を制し己を虚ふして徳義を脩むれば、仮令ひ智恵は少なくとも仁君明天子の誉あり。之を野蛮の太平と名く。其時代に在ては固より止むを得ざることにて、亦これを美事と云ふ可し。唐虞三代の治世即是なり。或は然らずして国君、私の慾を逞ふし、徳を施さずして唯威力のみを用るときは、則ち暴君の名あり。所謂野蛮の暴政なるものにて、人民は其生命をも安んずること能はず。結局野蛮の世には人間の交際に唯恩威の二箇条あるのみ。即ち恩徳に非ざれば暴威なり、仁恵に非ざれば掠奪なり。此二者の間に智恵の働あるを見ず。古書に、道二あり、仁と不仁となりとは、是を謂ふなり。此風は唯政治の上に行はるゝのみならず、人の私の行状に就ても皆双方の極度に止て、明に其界を分てり。和漢著述の古書を見るに、経書にても史類にても、道を説て人の品行を評するには悉皆徳義を以て目的と為し、仁不仁、孝不孝、忠不忠、義不義、正しく切迫に相対して、伯夷に非ざる者は盗跖(たうせき)なり、忠臣に非ざる者は賊なりとて、其間に智恵の働を容れず。偶ま智恵の事を為すものあれば之を細行末事と称して顧みる者なし。畢竟野蛮不文の時代に在ては、人間の交際を支配するものは唯一片の徳義のみにて、此外に用ゆ可きものあらざるの明証なり。
人文漸く開化し智力次第に進歩するに従て、人の心に疑を生じ、天地間の事物に遇ふて軽々之を看過することなく、物の働を見れば其働の源因を求めんとし、仮令ひ或は真の源因を探り得ざることあるも、既に疑の心を生ずれば其働の利害を撰て、利に就き害を避るの工夫を運らす可し。風雨の害を避るには家屋を堅くし、河海の溢るゝを防ぐには土堤を築き、水を渡るに船を造り、火を防ぐに水を用ひ、医薬を製して病を療し、水理を治めて旱魃に備へ、稍や人力に依頼して安心の地位を作るに至る可し。既に人力を以て自から地位を得るの術を知れば、天災を恐怖するの痴心は次第に消散して、昨日まで依頼せし鬼神に対しても半は其信仰を失はざるを得ず。故に智恵に一歩を進れば一段の勇気を生じ、其智恵愈進めば勇力の発生も亦限あることなし。試に今日西洋の文明を以て其趣を見るに、凡そ身外の万物、人の五官に感ずるものあれば先づ其物の性質を求め其働を糺し、随て又其働の源因を探索して、一利と雖ども取る可きは之を取り、一害と雖ども除く可きは之を除き、今世の人力の及ぶ所は尽さゞることなし。水火を制御して蒸気を作れば太平洋の波濤を渡る可し、「アルペン」山の高きも之を砕けば車を走らしむ可し。避雷の法を発明したるの後は雷霆も其力を逞ふするを得ず、化学の研究漸く実効を奏して飢饉も亦人を殺すを得ず。電気の力、恐る可しと雖ども、之を使へば飛脚の代用を為さしむ可し。光線の性質、微妙なりと雖ども、影を捕へて物の真像を写す可し。風波の害を及さんとするものあれば、港を作て船を護り、流行病の来て襲はんとするものあれば、之を駆て人間に近づくを得せしめず。概して之を云へば、人智を以て天然の力を犯し、次第に其境に侵入して造化の秘訣を発し、其働を束縛して自由ならしめず、智勇の向ふ所は天地に敵なく、人を以て天を使役する者の如し。既に之を束縛して之を使役するときは、又何ぞ之を恐怖して拝崇することをせんや。誰か山を祭る者あらん。誰か河を拝する者あらん。山沢河海風雨日月の類は文明の人の奴隷と云ふ可きのみ。
既に天然の力を束縛して之を我範囲の内に籠絡せり。然ば則ち何ぞ人為の力を恐怖して之に籠絡せらるゝの理あらん。人民の智力次第に発生すれば、人事に就ても亦其働と働の源因とを探索して軽々看過することなし。聖賢の言も悉く信ずるに足らず、経典の教も疑ふ可きものあり。堯舜の治も羨むに足らず、忠臣義士の行も則とる可らず。古人は古に在て古の事を為したる者なり、我は今に在て今の事を為す者なり。何ぞ古に学て今に施すことあらんとて、満身恰も豁如とてして天地の間に一物以て我心の自由を妨るものなきに至る可し。既に精神の自由を得たり、又何ぞ身体の束縛を受けん。腕力漸く権を失して智力次第に地位を占め、二者互いに歯(よはひ)するを得ずして人間の交際に偶然の禍福を受る者少し。世間に強暴を恣にする者あれば道理を以て之に応じ、理に伏せざれば衆庶の力を合して之を制す可し。理を以て暴を制するの勢に至れば、暴威に基きたる名分も亦これを倒す可し。故に政府と云ひ人民と云ふと雖ども、唯其名目を異にし職業を分つのみにて、其地位に上下の別あるを許さず。政府よく人民を保護し小弱を扶助して強暴を制するは即ち其当務の職掌にて、之を過分の功労と称するに足らず、唯分業の趣意に戻らざるのみ。或は国君なる者自から徳義を脩め、礼楽征伐を以て恩威を施さんとするも、人民は先づ其国君の何物たるを察し、其恩威の何事たるを詳にし、受く可らざるの私恩は之を受けず、恐る可らざるの暴威は之を恐れず、一毫をも貸さず一毫をも借らず、唯道理を目的として止まる処に止まらんことを勉む可し。智力発生する者は能く自から其身を支配し、恰も一身の内に恩威を行ふが故に他の恩威に依頼するを要せず。譬へば善を為せば心に慊(こころ)きの褒(はう)ありて、善を為す可きの理を知るが故に、自から善を為すなり。他人に媚るに非ず、古人を慕ふに非ず。悪を為せば心に恥るの罰ありて、悪を為す可らざるの理を知るが故に悪を為さゞるなり。他人を憚るに非ず、古人を恐るゝに非ず、何ぞ偶然に出たる人の恩威を仰て之を恐怖喜悦することをせんや。政府と人民との関係に付き、文明の人の心に問はゞ左の如く答ふ可し。「国君と雖ども同類の人のみ、偶然の生誕に由て君長の位に居る者歟、又は一時の戦争に勝て政府の上に立つ者より外ならず、或は代議士と雖ども素と我撰挙を以て用ひたる一国の臣僕のみ、何ぞ此輩の命令に従て一身の徳義品行を改る者あらんや、政府は政府たり、我は我たり、一身の私に就ては一毫の事と雖ども豈政府をして喙(くちばし)を入れしめんや、或は兵備刑典懲悪の法も我輩の身に取ては無用の事なり、之がために税を出すは我輩の責に非ずと雖ども、悪人多き世の中にて之と雑居するが為に止むを得ずして姑(しばら)く之を出し、其実は唯此悪人に投与するのみ、然るを況や政府にて、宗教学校の事を支配し、農工商の法を示し、甚しきは日常家計の事を差図して、直に我輩に向て善を勧め生を営むの道を教るがためにとて銭を出さしめんとするに於てをや、謂れなきの甚しきものなり、誰か膝を屈して人に依頼し我に善を勧めよとて請求する者あらん、誰か銭を出して無智の人に依頼し我に営生の道を教へよとて歎願する者あらん」と。文明の人の心事を写して其趣を記せば大凡そ斯の如し。此輩に向て無形の徳化を及ぼし私の恩威を以て之を導かんとするも亦無益ならずや。固より今の世界の有様にて何れの地方にても全国の人民悉皆有智なるには非ずと雖ども、開闢を去ること次第に遠くして其国の文明却歩することなくば、人民の智恵は必ず進て一般の間に平均す可きが故に、仮令ひ或は旧習に浸潤し上の恩威を仰て下民の気力甚だ乏しきに似たるものあるも、事に触れ物に接して往々疑心を発せざるを得ず。譬へば一国の君主を聖明と称して其実は聖明ならざることあり、民を視ること赤子の如しと云て其実は父母と赤子と租税の多寡を争ひ、父母は赤子を却(おびやか)し赤子は父母を欺き、其醜態見る可らざることあり。此際に当ては中人以下の愚民にても他の言行の齟齬するを疑ひ、仮令ひ之に向て抵抗せざるも、其処置を怪しまざる者なし。既に之を疑ひ又これを怪むの心を生ずるときは、信心帰依の念は忽ち断絶して又これを御するに徳化の妙法を用ゆ可らず。其明証は歴史を読て知る可し。和漢にても西洋にても、仁君の世に出でゝよく国を治めたるは往古の時代なり。和漢に於ては近世に至るまでも此君を造らんとして常に之を誤り、西洋諸国に於ては千六、七百年の頃より仁君漸く少なくして、千八百年代に至ては仁君なきのみならず智君もなきに至れり。こは国君の種族に限りて徳の衰へたるに非ず、人民一般に智徳を増したるがために君長の仁徳を燿すに処なきなり。之を譬へば今の西洋諸国に仁君を出すも月夜に提灯を灯すが如きのみ。故に云く、仁政は野蛮不文の世に非ざれば用を為さず、仁君は野蛮不文之民に接せざれば貴からず、私徳は文明の進むに従て次第に権力を失ふものなり。
徳義は文明の進むに従て次第に権力を失ふと云ふと雖ども、世に徳義の分量を減ずるに非ず、文明の進むに従て智徳も共に量を増し、私を拡て公と為し、世間一般に公智公徳の及ぶ所を広くして次第に太平に赴き、太平の技術は日に進み争闘の事は月に衰へ、其極度に至ては土地を争ふ者もなく財を貪る者もなかる可し。況や君長の位を争ふが如き鄙劣なる事に於てをや。君臣の名義などは既に已に地を払て小児の戯にも之を言ふ者なかる可し。戦争も止む可し、刑法も廃す可し。政府は世の悪を止るの具に非ず、事物の順序を保て時を省き無益の労を少くするがために設るのみ。世に約束を違る者あらざれば貸借の証文も唯備忘のために記すのみ、他日訴訟の証拠に用るに非ず。世に盗賊あらざれば窓戸は唯風雨を庇ひ犬猫の入るを防ぐのみにて錠前を用るに及ばず。道に遺を拾ふ者あらざれば邏卒は唯遺物を拾ふて主人を求るに忙はしきのみ。大砲の代に望遠鏡を作り、獄屋の代に学校を建て、兵士罪人の有様は僅に古画に存する歟、或は芝居を見るに非ざれば想像す可らず。家内の礼義厚ければ又教化師の説法を聞くに及ばず、全国一家の如く、毎戸寺院の如し。父母は教主の如く、子供は宗徒の如し。世界の人民は恰も礼譲の大気に擁せられて徳義の海に浴するものと云ふ可し。之を文明の太平と名く。今より幾千万年を経てこの有様に至る可きや、余輩の知る所に非ず、唯是れ夢中の想像なりと雖ども、若し人力を以てよくこの太平の極度に達し得ることあらば、徳義の功能も亦洪大無辺なりと云はざるを得ず。故に私徳は野蛮草昧の時代に於て其功能最も著しく、文明の次第に進むに従て漸く権力を失ひ其趣を改めて公徳の姿と為り、遂に数千万年の後を推して文明の極度を夢想すれば又一般に其徳沢を見る可きなり。
右は徳義の行はるゝ時代を論じたるものなり。今又爰に其場所の事を説かん。野蛮の太平は余輩の欲する所に非ず。数千万年の後を待て文明の太平を期するも迀遠の談のみ。故に今の文明の有様にて徳義の行はる可き場所と行はる可らざる場所とを区別するは、文明の学問に於て最も大切なる要訣なり。一国人民の野蛮を去ること愈遠ければ此区別も亦愈明白なる可き筈なるに、不文の人は動もすればこれを知らずして大に目的を誤り、野蛮の太平を維持して直に文明の太平に到らんと欲する者多し。即ち古学者流の人が今の世に在て古を慕ふも其源因蓋しこの区別順序を誤るに在るなり。其事の難きは木に縁(より)て魚を求るが如く、梯子を用ひずして屋根に登らんとするが如し。其心に思ふ所と事実に行はるゝ所と常に齟齬するが故に、明に其心事を人に語ること能はざるのみならず、自から問ふて自から答ふ可らず、心緒錯乱思慮紛紜(ふんうん)、一生の間、曖昧の内に惑溺して向ふ所を知らず、随て建て随て毀ち、自から論じて自から駁し、生涯の事業を加減乗除すれば零に均しきのみ。豈愍む可きに非ずや。此輩は所謂徳義を行ふ者に非ずして徳義に窘めらるゝ奴隷と云ふ可きのみ。今其次第を左に示さん。
夫婦親子一家に居るものを家族と云ふ。家族の間は情を以て交を結び、物に常主なく与奪に規則なし、失ふも惜むに足らず、得るも悦ぶに足らず、無礼を咎めず拙劣を恥ぢず、婦子の満足は夫親の悦と為り、夫親の苦は婦子の患と為り、或は自から薄くして他を厚くし、他の満足を見て却て心に慊(こゝろよ)きを覚るものなり。譬へば愛子の病に苦しむときに、若しこの病苦を親の身に分て子の苦痛を軽くするの術ありと云ふ者あらば、天下の父母たるものは必ず身の健康を棄てゝ子を救ふことなる可し。概して云へば家族の間には私有を保護するの心なく、面目を全ふするの心なく、生命を重んずるの心も亦あらざるなり。故に家族の交には、規則を要せず、約束を要せず、況や智術策略をや、これを用ひんとするも用ゆ可き場所なく、智恵の事は僅に世帯整理の一部に用を為すのみにて、一家の交際は専ら徳義に依て風化の美を尽せり。
骨肉の縁少しく遠ざかれば少しく此趣を異にし、兄弟姉妹は夫婦親子よりも遠く、叔父と姪とは兄弟よりも遠く、従兄弟は他人の始なり。肉縁の遠きに従て其交に情合を用ることも亦次第に減少せざる可らず。故に兄弟も成長して家を異にすれば私有の別あり。叔父、姪、従兄弟に至ては最も然り。或は朋友の交にも情合の行はるゝことあり。刎頚の交と云ひ莫逆の友と云ふが如きは、其交際の親しきこと殆ど親子兄弟に異ならずと雖ども、今の文明の有様にては其区域甚だ狭し。数十の友を会して長く莫逆の交を全ふしたるの例は古今の歴史にも未だ之を見ず。又或は世に君臣なる者ありて、其交際は殆ど家族骨肉の如くにして、共に艱苦を嘗め、共に生死を与にし、忠臣の純精なるに至ては親子兄弟を殺して君のためにする者あり。古今世間の通論に於て、この働の由て来る所をば全く其君と其臣との交情に帰するのみにて他に源因を求ることなし。然りと雖ども此世論は唯一方の光に照されて君臣の名義に掩はれ、其所見未だ事の実際に達せざるものなり。若し他の光を以て事実を明にせば、必ず別に大なる源因の在る所を見る可し。蓋し其源因とは何ぞや。人の天賦に備はりたる党与の心と、其時代に行はるゝ人の気風と、此二者、即是なり。君臣の初め人数少なくして、譬へば北条早雲が六人の家来と共に剣を杖ついて東に来りしときの如きは、其交情必ず厚くして親子兄弟よりも親しきことならんと雖ども、既に一州一国を領して臣下の数も随て増加し、其君家の位をも次第に子孫に伝るに及ては、君臣の交際決して初の如くなるを得べからず。此時に至ては君臣共に其祖先の有様を口碑に伝へ、君は臣下の力に依て其家を守らんとし、臣は君家の系統を尊崇して其家に属し、自から一種の党与を結て、事変あれば臣下の力を尽して君の家を守り、兼て亦一身の私を保護し、或は機に投じて利を得ることあり、或は其時代の気風にて一世に功名を燿す可きことあるが故に、粉骨砕身の働をも為すことなり。必ずしも其時の君臣に刎頚の交あるに非ず。故に忠義家の言に、社稷(しやしよく)重しとし君を軽しとするとて、役に立たぬ人物とさへ思へば一家に唯一人の主人にても之を処するに非常の道を以てすることあり。之を情合の厚きものと云ふ可らず。又かの戦場に討死し落城のときに割腹する者とても、多くは其時代の気風にて、一命を棄てざれば武士の面目立たずとて一身の名誉のためにする者歟、又は遁逃(とんたう)しても命の助かる可き見込なきが故に命を致すものなり。太平記に鎌倉の北条滅亡のとき、元弘三年五月二十二日東勝寺に於て高時と一所に自殺したる将士八百七十余人、此外門葉恩顧の輩これを聞き伝へて従死する者鎌倉中に六千余人なりとあり。北条高時、何ほどの仁君なれば此六千八百人の臣下に交て其交情親子兄弟の如くするを得たるや。決してある可らざることなり。此様子を見れば討死割腹等の多少に由て其君徳の厚薄を卜す可らず。暴君のために死し仁君のために死すると云ふも、事実君臣の情に迫て命を致す者は思の外に少なきものなり。其源因は別に之を求めざる可らず。故に徳義の功能は君臣の間に於ても其行はるゝ所甚だ狭し。
貧院病院等を立てゝ窮民を救ふは徳義情合の事なれども、元と此事を起すは窮民と施主との間に交誼あるに非ず、一方は富にして一方は貧なるが故に出来たる事なり。施主は富て且仁なれども、施を受る者は唯貧なるのみにて、其徳不徳はこれを知る可らず。他の人物をも詳にせずして之に交る可き理なし。故に救窮の仕組を盛大にするは、普く人間交際に行はる可き事柄に非ず。唯仁者が余財を散じて徳義の心を私に慰るのみのことなり。施主の本意は人のためにするに非ず、自からためにすることなれば、固より称す可き美事なれども、救窮の仕組愈盛大にして其施行愈久しければ、窮民は必ずこれに慣れて其施を徳とせざるのみならず、之を定式の所得と思ひ、得る所の物、以前よりも減ずれば、却て施主を怨むことあり。斯の如きは則ち銭を費して怨を買ふに異ならず。西洋諸国にても救窮の事に就ては識者の議論甚だ多くして未だ其得失を決せずと雖ども、結局恵与の法は之を受く可き人の有様と人物とを糺して、身躬から其人に接し、私に物を与ふるより外に手段ある可らず。此亦徳義の以て広く世間に及ぼす可らざるの一証なり。
右の次第を以て之を考れば、徳義の力の十分に行はれて毫も妨なき場所は唯家族のみ。戸外に出れば忽ち其力を逞ふすること能はざるが如し。然りと雖ども人の説に家族の交は天下太平の雛形なりと云ふことあれば、数千万年の後には世界中一家の如くなるの時節もあらん歟。且世の事物は活動して常に進退するものなれば、今日の文明に就て其進退如何を問へば之を進歩の中に在りと云はざるを得ず。然ば則ち仮令ひ前途は遠くして、千里の路、僅に一歩を進ると雖ども、進は則ち進なり。前途の永遠なるに恐縮し自から画して進まざるの理なし。今西洋諸国の文明と日本の文明とを比較するに、唯此一歩の前後あるのみにて、学者の議論も唯此一歩の進退を争ふのみ。
抑も徳義は情愛の在る処に行はれて規則の内に行はる可らず。規則の功能を見ればよく情愛の事を成すと雖ども、其行はるゝ所の形は則ち然らずして、規則と徳義とは正しく相反して両ながら相容れざるものゝ如し。又規則の内に区別ありて、事物の順序を整理するための規則と、人の悪を防ぐための規則と、二様に分つ可し。甲の規則を犯すは人の過なり、乙の規則を犯すは人の悪心なり。今爰に論ずる所の規則は人の悪を防ぐための規則を指して云ふものなれば、学者之を誤る可らず。譬へば家族の事を整理するために、家内の者朝は六時に起て夜は十時に房に入る可しと規則を立ることあらんと雖ども、家内の悪念を防ぐために非ず。この規則を犯せばとて罪人と云ふ可らず。唯一家内の便利のために申合せて定めたる規則にて、書面を認るにも及ばず、家内の心を以て自から行はるゝものなり。此外真実睦しき親族朋友の間に金を貸借するも此類なり。されども今広く世間に行はるゝ証文、約条書又は政府の法律、各国の条約書等を見るに、或は民法刑法等の別ありて事物の順序を整理するための規則も少なからずと雖ども、一般に其所用如何を尋れば悉皆悪を防ぐの器械と云はざるを得ず。都て規則書の趣意は利害を裏表に並べて人に示し、其人の私心を以てこれを撰ばしむるの策なり。譬へば千両の金を盗めば懲役十年と云ひ、其の約条を十日延期すれば償金百両と云ふが如し。千両の金と十年の懲役と、百両の償金と十日の違約と両方に掲げて、人の私心をして其便利と思ふ方へ就かしむるの趣向なれば、徳義の精神は毫も存することなく、其状恰も飢たる犬猫に食物を示して傍に棒を振揚げ、喰はヾ打たんとて威を示すものゝ如し。其形のみを見れば決して之を情愛の事と云ふ可らず。
又徳義の行はるゝ所と規則の行はるゝ所と其分界を明にせんため左に其一例を示さん。爰に甲乙二人、金を貸借することあらん。二人相互に親愛して、これを貸すも徳とせず、借て返さゞるも怨とせず、殆ど私有の別なきは情愛の深きものにて、其交情は全く徳義に基くものなり。或は返済の期限と利足の割合とを定め、備忘のために之を紙に記して此書附を貸主に渡し置くも、其交情未だ徳義の領分を出でず。されども此書附に印を押して証券の印紙を貼(てふ)し、或は請人を立て或は質物を取るに至ては、既に徳義の領分を脱し、双方共に唯規則に依頼して相接するのみ。此貸借に就ては借主の正不正信じ難きが故に之を不正者と認め、金を返さゞれば請人へ掛り、尚も返さゞれば政府に訴て裁判を受る歟、又は其質物を取押へんとする趣向にて、所謂利害を裏表に掲げ、棒を振揚げて犬を威するものなり。故に規則に依頼して事物を整理する処には徳義の形は毫も存することある可らず。政府と人民との間にても、会主と会員との間にても、売主と買主との間も、貸主と借主との間も、或は銭を取て学芸を教る教師と生徒との間にても、規則のみを以て相会するものは之を徳義の交際と云ふ可らず。譬へば政府の官に同僚二人ありて、甲は深く公務に心配して誠実を尽し、役所より帰宅して夜も眠られぬ程に苦労すれども、乙は然らずして酒を飲み遊蕩を事として嘗て公務を心頭に掛けず。されども朝八時より出頭して午後四時退出までの間は、乙も勉強して其働は少しも甲に異ならず、言ふ可き事を言ひ書く可き事を書き、公務に差支あらざれば之を咎む可らず。甲の誠意も光を顕すこと能はざるなり。又人民の租税を納るにも、政府より促さゞれば之を納めざるも可なり、之を納るに贋金を以てするも之を請取れば請取たるものゝ落度なり、誤て多く納るも既に手渡すれば納めたるものゝ損なり、売物に掛直(かけね)を云ふも之を買へば買たる者の損なり、つり銭を多く与るも既に之を渡せば渡したる者の不調法なり、金を貸渡すも其証文を紛失すれば貸方の損なり、金札引替も其日限を過れば札を所持する者の損なり、物を拾ふて之を隠すも人の知る者あらざれば拾ふたる者の徳なり、加之(しかのみならず)人の物を盗むも露顕に及ばざれば之を盗賊の利と云はざるを得ず。此有様を見て之を考れば、今の世界は全く悪人の集る処にして徳義の痕跡をも見ず、唯無情の規則に依頼して僅に事物の順序を保ち、悪念内に充満すれども規則に制せられて之を事跡に顕はさず、規則の許す所の極界に至て乃ち止り、恰も鋭き刃の上を歩するものゝ如し。豈驚駭す可きに非ずや。
人心の賎む可き斯の如く、規則の無情なる斯の如し。遽(にはか)に其外形を一見すれば実に驚駭に堪へずと雖ども、今一歩を進めて此規則の起る所以の源因と、之に由て得る所の功徳とを察すれば、決して無情なるに非ず、之を今の世界の至善と云はざるを得ず。規則は悪を止むるためのものなりと雖ども、天下の人悉皆悪人なるが故に之を作るに非ず、善悪相混じて弁ず可らざるが故に、之を作て善人を保護せんがためなり。悪人の数は仮令ひ万人に一人たりとも、必ず其なきを保す可らざれば、万人中に行はるゝ規則は悪人を御するの趣意に従はざる可らず。譬へば贋金を見分るが如し。一万円の内に仮令ひ一円にても贋金あらんことを恐るゝときは、悉皆一万円の金を改めざる可らず。故に人間の交際に於て、其規則は日に繁多なるも規則の外形は無情なるが如くなるも、万々之を賎しむの理なし。益これを固くして益これを遵奉せざる可らず。今日の有様にて世の文明を進るの具は規則を除て他に方便あることなし。物の外形を嫌ふて其実の功能を棄るは智者の為さゞる所なり。悪人の悪を防ぐが為に規則を設ると雖ども、善人の善を為すの妨と為るに非ず。規則繁雑の世の中にても善人は思のまゝに善を行ふ可し。唯天下後世の為に謀るに、益この規則を繁多に為して次第に之を無用ならしめんことを祈るのみ。其時節は数千年の後にある可し。数千年の久きを期して今より規則を作らざるの理なし。時代の沿革を察せざる可らず。在昔野蛮不文の世に、君民一体天下一家にして、法を三章に約し、仁君賢相は誠を以て下民を撫し、忠臣義士は命を抛て君のためにし、万民上の風に化して上下共に其所を得るが如きは、規則に依頼せずして情実を主とし、徳を以て太平を致したるものにて、遽に之を想像すれば或は羨む可きに似たれども、其実はこの時代に規則を蔑視して用ひざるに非ず、之を用ひんとするも其処あらざるなり。之に反して人智次第に発生すれば世の事務も亦次第に繁多ならざるを得ず。事務繁多なれば其規則も随て増加す可し。且人智の進むに従て、規則を破るの術も自から亦巧なる可きが故に、之を防ぐの法も亦密ならざるを得ず。其一例を挙れば、昔は政府、法を設けて人民を保護せしもの、今日は人民、法を設けて政府の専制を防ぎ、以て自から保護するに至れり。古の眼を以て此有様を見れば、冠履転倒、上下の名分、地を払ふたるが如くなれども、少しく其眼力を明かにして所見を広くすれば、此際に自から条理の紊れざるものありて、政府も人民も互に面目を失するの患あることなし。今の世界に居て一国の文明を進め其独立を保たんとするには唯この一法あるのみ。時代の移るに従て人智の発生するは猶小児の成長して大人と為るが如し。小児の時には自から小児の事を事として、其喜怒哀楽の情、自から大人に異なり、年月を経て識らず知らず大人と為るに至れば、嘗て悦びし竹馬も今は以て楽とするに足らず、嘗て恐れし百物語も今は以て恐とするに足らざるは自然の理なり。且其小児の心事、痴愚なりと雖ども、敢て之を咎るに足らず。小児は小児の時に在て小児の事を為したる者にて、固より其分なれば、之に多を求む可らず。唯小児の群集する家は家力弱くして、他家に向て並立の附合を能せざるのみ。今此小児の成長するは家のために祝す可きことに非ずや。然るに其前年嘗て小児たりし由来を以て強ひて之を小児の如くならしめ、竹馬を以て之を悦ばしめ百物語を以て之を威せんとし、甚しきは昔の小児の言行を録して今の大人の手本と為し、此手本に従はざる者を名けて不順粗暴と唱るが如きは、智徳の行はる可き時代と場所とを誤りて適(たまた)ま家を弱くするの禍を招くのみ。
仮に又規則の趣意を無情なるものと為し、之を守る人の心をも賎しむ可きものと視做すと雖ども、尚人事に益すること大なり。譬へば物を拾ふてこれを主人に返せば、其物を半折して拾ふたる者へ与ふるの規則あり。今こゝに物を拾ふて唯其半折の利を得んがために之を其主人に返す者あらば、其心事は誠に賎しむ可し。然りと雖ども此規則を鄙劣なりとして廃することあらば、世の中に落したる物は必ず主人の手に返るを期す可らず。されば半折の法も徳義を以て論ずれば好む可きに非ざれども、之を文明の良法と云はざるを得ず。又商売上に目前の小利を貪て廉恥を破ることあり、之を商人の不正と云ふ。譬へば日本人が生糸蚕卵紙を製するに不正を行ふて一時の利を貪り、遂に国産の品価を落して永く全国の大利を失ひ、遂には不正者も共に其損亡を蒙るが如きは、面目も利益も并せて之を棄る者なり。之に反して西洋諸国の商人は取引を慥(たしか)にして人を欺くことなく、方寸の見本を示して数万反の織物を売るに、嘗て見本の品に異ならず、之を買ふ者も箱の内を改ることなく安心して荷物を引取る可し。此趣を見れば日本人は不正にして西洋人は正しきが如し。されどもよく其事情を詳にすれば、西洋人の心の誠実にして日本人の心の不誠実なるに非ず。西洋人は商売を広くして永遠の大利を得んと欲する者にて、取引を誠実にせざれば後日の差支と為りて己が利潤の路を塞ぐの恐あるが故に、止むを得ずして不正を働かざるのみ。心の中より出たる誠実に非ず、勘定づくの誠なり。言葉を替へて云へば、日本人は欲の小なる者にて、西洋人は欲の大なる者なり。されども今西洋人の誠は欲のための誠なれば賎む可しとて、日本人の丸出しの不正を学ぶの理なし。欲のためにも利のためにも誠実を尽して商売の規則を守らざる可らず。此規則を守ればこそ商売も行はれて文明の進歩を助く可きなり。今の人間世界にて家族と親友とを除くの外は、政府も会社も商売も貸借も、事々物々、悉皆規則に依らざるものなし。規則の形、或は賎しむ可きものありと雖ども、之を無規則の禍に比すれば其得失、同年の論に非ざるなり。
方今西洋諸国の有様を見るに、人智日に進て敢為の勇力を増し、恰も天地の間には天然の物にても人為の事にても人の思想を妨るものなきが如くして、自由に事物の理を究め自由に之に応ずるの法を工夫し、天然の物に就ては既に其性質を知り又其働を知り、其性に従て之を御するの定則を発明したるもの甚だ多し。人事に就ても亦斯の如し。人類の性質と働とを推究して漸く其定則を窺ひ、其性と働とに従て之を御するの法を得んとするの勢に進めり。其進歩の一、二を挙れば、法律密にして国に冤罪少なく、商法明にして人に便利を増し、会社の法正しくして大業を企る者多く、租税の法巧にして私有を失ふ者少し。兵法の精しきは人を殺すの術なれども、却て之がために人命を残ふの禍を減じ、万国公法も粗にして遁る可しと雖ども、聊か殺戮を寛にするの方便と為り、民庶会議は以て政府の過強を平均す可し、著書新聞は以て強大の暴挙を防ぐ可し。近日は又万国公会なるものを白耳義(べるぎー)の首府に設けて全世界の太平を謀らんとするの説あり。是等は皆規則の益精にして益大なるものにて、規則を以て大徳の事を行ふものと云ふ可し。
'일본어 원전+번역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의 개략, 제5권 제 9장 일본문명의 유래 (0) | 2015.07.18 |
---|---|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의 개략 제4권 제8장 서양문명의 유래 (0) | 2015.05.07 |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의 개략, 제3권 제6장 지혜와 덕행의 구별 (0) | 2015.03.02 |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의 개략, 제 5장 4장의 속편 (0) | 2014.10.20 |
제 2 권, 제 4장 한 나라 국민의 지혜와 덕행을 논함. (0) | 2014.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