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내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이 확산되면서 5공화국 정권의 탄압 강도도 날로 거세졌다. 민추협 공동의장인 김대중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이민우는 수시로 만나 직선제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86년 9월23일 경기도 고양시 벽제의 한 음식점에서 손명순·김영삼(왼쪽부터), 김동분·이민우, 이희호·김대중 부부가 동반 모임을 한 모습이다. 86년 10월초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동교동을 긴장시켰던 ‘전두환 정권의 친위쿠데타와 김대중 체포설’은 훗날 박철언 회고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1000만명 서명운동이 바람을 일으키자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랐다. 1986년 3월28일 고려대 교수 28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한신대·성균관대·방송대를 거쳐 5월말까지 전국 대학교 29곳의 교수 785명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통령 전두환은 4월30일 민정당 대표 노태우와 신민당 총재 이민우를 청와대로 불러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재임 중에도 헌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직선제 개헌 바람에 밀려 내놓은 양보였으나 거기에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바꿔 민정당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국민이 원하던 개헌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국선언 확산
1986년 4월30일 전두환-이민우 회담
여야 개헌협상에 ‘보수대연합’ 반발
공안당국 ‘5·3인천사태’ 대대적 탄압
7월3일 권인숙양 ‘부천서 성고문’ 폭로
“용감한 권양에게 동지의식 느꼈죠”
9월 ‘보도지침’ 실상 낱낱이 공개
“김대중의 부천사건 언급 보도금지”
개신교계 앞장 ‘시청료거부운동’ 발화
10월초 전두환 친위쿠데타 소문 퍼져
“투옥 각오한 남편은 ‘옥중도서’ 골라”
박철언 훗날 회고록에서 ‘사실’ 확인
그 무렵 남북 밀사로 활약하던 안기부장 특별보좌관 박철언(왼쪽)이 동교동 자택으로 김대중(오른쪽)을 방문한 모습이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전두환의 양보는 야당과 재야의 갈등과 분리를 노린 것이기도 했다. 전두환과 이민우 회담에 이어 여야가 개헌 협상을 시작하자 재야와 학생운동 세력은 그런 움직임을 ‘보수대연합’으로 규정하고 신민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5월3일 열린 신민당 개헌추진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는 폭력으로 물들었다. 인천 시민회관 집회를 한 시간 앞두고 대학생·노동자 수만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진압경찰과 대규모 충돌을 일으켰다. 신민당 총재 이민우, 신민당 상임고문 김영삼은 최루가스를 뒤집어쓰고 시민회관에 입장하지도 못한 채 몰려나왔다. 시위대는 반정부·반체제·반미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뿌렸다. 이전의 부산·광주·대구 대회와는 양상이 전혀 달랐다. 인천 대회는 최루탄과 화염병이 어지럽게 오가는 중에 무산되고 말았다.
5·3 인천사태는 신민당과 재야세력 양쪽에 모두 타격을 입혔다. 전두환 정권은 인천사태를 좌경용공세력의 폭력난동으로 규정하고 재야단체와 학생운동 탄압의 기회로 삼았다. 방송과 신문은 정권의 ‘보도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이날 시위의 폭력성을 최대한 부풀려 보도했다. 그 무렵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 조지 슐츠는 텔레비전에 비친 폭력시위 장면을 보고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두환 정권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이었다. 공안당국은 5·3 사태의 배후조종자로 민통련을 지목하고 민통련 간부와 학생운동·노동운동 지도자를 포함해 129명을 구속했다. 민통련 의장 문익환은 “민통련이 인천사태를 배후조종했다는 당국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5공 정권은 5월말 문익환도 구속했다.
5·3 인천사태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을 낳았다. 6월4일 서울대 의류학과 4학년 학생 권인숙이 위장취업을 하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경기도 부천경찰서에 연행됐다. 권인숙은 5·3 인천사태 관련 수배자들의 소재를 대라고 추궁당했다. 한 달 뒤인 7월3일 권인숙은 자신을 조사한 형사 문귀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부천경찰서에 잡혀간 뒤 6월6일과 7일 이틀 동안 성고문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여성으로서 견딜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지만 권인숙은 이 사실을 용기있게 공개했다. 권인숙이 문귀동을 고소한 그날 검찰은 권인숙을 공문서변조·절도·문서파손 혐의로 구속했다. 이튿날에는 성고문 가해자인 문귀동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7월5일 권인숙의 변호인단 9명은 문귀동과 부천경찰서장을 포함해 관련 경찰관 6명을 독직·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문귀동은 다시 권인숙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건은 문귀동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권의 반인륜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커졌다. 전두환 정권은 문귀동 비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진상은 변호인단의 활동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담당 변호사 이상수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그전부터 인천 5·3 시위사태를 수사하면서 여자 구속자에게 성적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는 말이 떠돌았고 구속자들로부터 실제로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으나 구속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를 꺼리고 증거도 확보할 수 없어 유야무야되고 만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권인숙양은 처음부터 달랐다. (…) 권양을 직접 만나서 듣게 된 내용도 엄청났지만, 꼭 정확한 사실을 외부에 알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권양의 확고한 자세가 나를 놀라게 했다.”
1986년 7월초 부천서 문귀동의 성고문 사건을 폭로한 권인숙씨는 옥중에서 여성단체연합이 주는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뽑혔다. 87년 9월14일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석방환영 및 여성상 시상식’에서 권씨가 답사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7월16일 검찰은 ‘성 모욕 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한걸음 더 나아가 “운동권이 마침내 성까지 혁명 도구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역공이었다. 이 사건은 5공화국 정권의 부도덕성에 더해 당시 언론의 부도덕성까지 드러내 보여주었다. 정권의 방패막이가 된 신문·방송은 인권·시민단체의 ‘성고문 사건’의 진상 폭로를 외면하고 정권의 보도지침에 따라 검찰의 주장만 크게 보도했다. 전두환 정권과 유착한 언론일수록 정도가 심했다.
<조선일보>의 지면은 목불인견의 수준이었다. <조선일보>는 7월17일치 사회면 머리기사를 검찰의 발표 그대로 “‘성적 모욕’ 없고 폭언·폭행만 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부천서 사건’ 공안당국 분석’이라는 기사에서는 “급진세력의 투쟁전략·전술 일환…혁명 위해 성까지 도구화한 사건”이라는 검찰의 발표를 제목으로 뽑았다. 피해자 권인숙의 인권을 두 번 죽이는 지면의 테러였다.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조선일보>의 성고문 보도를 왜곡보도의 대표 사례로 뽑았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야수 정권’을 향한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7월19일 신민당·민추협·민통련과 여성단체·종교단체는 ‘성고문·용공조작 범국민폭로대회’를 열려고 했으나 경찰은 이 대회를 원천봉쇄했다. 이희호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소식을 듣고 분개했다. “권인숙씨가 그렇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어린 여학생에게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런 일을 당하고도 굽히지 않고 진실을 알린 권인숙씨가 대단히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지요.” 권인숙은 1987년 옥중에서 여성단체연합이 주는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뽑혔다. “권인숙씨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나를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 뒤에 미국에 유학해서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여성학자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만났고 동교동 집에서도 만났지요. 여성으로서 동지의식을 느꼈어요.”
권인숙은 이듬해 4월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6월항쟁 뒤인 1987년 7월8일 가석방됐다. 1988년 변호인단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문귀동은 사건 발생 3년 만인 1989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86년 9월 기자 김주언이 <말> 특집호를 통해 ‘보도지침의 실상’을 폭로했다. 사진은 검찰의 ‘권인숙양 고발 사건’ 수사발표 기사에서, ‘문귀동 형사의 성고문 사건’을 ‘부천서 사건’으로, ‘성적 모욕 없고 폭언·폭행만 했다’는 보도지침 그대로 전한 86년 7월17일치 '조선일보' 11면.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이어 1986년 9월 ‘보도지침’ 사건이 터졌다.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이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문공부가 내려보낸 보도지침 584건을 모아, 해직기자들이 만든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기관지 <말>에 전달한 것이 시작이었다. <말>은 1986년 9월호 특집기사로 ‘보도지침’ 실상을 낱낱이 폭로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청와대 정무비서실의 지휘 아래 문공부 홍보조정실을 통해 모든 언론사에 매일매일 ‘보도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었다. 신문·방송은 전두환 정권의 일상적인 지시와 통제에 순응해 정권에 유리한 것은 키워서 보도하고 불리한 것은 죽였다. 공정보도는 사라지고 편파·왜곡 보도가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을 채웠다.
김주언이 전달한 ‘보도지침’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관한 지침도 들어 있었다. ‘성고문 보도지침’은 군사정권이 성고문 사건의 파급을 막으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7월10일치 보도지침은 “검찰에서 엄중 조사 중이므로 내주 초 사건 전모를 발표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기사 제목에서 ‘성폭행 사건’이란 표현 대신 ‘부천서 사건’이라고 표현하기 바람”이라고 제목까지 정해주었다. 7월11일치 보도지침은 “검찰 발표 때까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일체 보도하지 말 것”을 다시 요구하고 “부천 사건의 검찰 발표 시기에 관한 것이나 부천 사건 항의시위, 김대중의 부천 사건 언급 등 이와 관련된 일체를 보도하지 말 것”이라고 지시했다.
7월15일치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오늘 기독교교회협의회 등 6개 단체에서 엄정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데 이 사실을 보도하지 말 것”이라고 지침을 내렸다. 검찰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에는 “1)오늘 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2) 사회면에 취급할 것. 3) 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아줄 것. (…) 5) 이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고 하지 말고 ‘성모욕 행위’로 할 것”을 지시했고 “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보도 내용은 불가”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이 지침을 그대로 따른 <조선일보>는 7월18일 사설에서 “이 시점에서 수사권 밖의 사람이 진실이 어떠했는가를 가릴 능력도 없고 그럴 입장도 못 된다”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두환 정권에 밀착해 승승장구한 신문다웠다.
5공화국 선전부대 노릇은 방송이라고 덜하지 않았다.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은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보도를 끝없이 되풀이했다. 방송은 특히 밤 9시 종이 울림과 동시에 대통령 전두환의 활동을 첫 꼭지에 보도하는 ‘땡전 뉴스’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진실을 감추고 사실을 비트는 방송의 보도 태도는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1986년 1월에는 ‘케이비에스-티브이 시청료 거부 기독교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다.
1986년 9월20일부터 10월5일까지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 선수단은 중국보다 금메달 한 개가 적은 93개를 차지했다. 전두환은 아시안게임 결과에 흥분했고 신문과 방송은 전두환 정권 ‘치적’ 홍보에 전파를 쏟아부었다. 아시안게임이 모든 정치 현안을 묻어 버렸다. 9월29일 신민당·민추협·재야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시청료 거부 및 언론자유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시청료 거부 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하나로 국민들 사이에 번져나갔다.
1986년 10월28일 건국대에서 전국 대학교 29곳의 학생 2000여명이 모여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발족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화형식을 거행한 직후 학교 주변의 전투경찰 수천명이 최루탄을 난사하며 밀려들었다. 학생들이 건물 안으로 피신하자 경찰은 학교를 봉쇄했다. 학생들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면 농성을 풀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두환 정권은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신문과 방송은 학생들을 ‘공산혁명 게릴라’로 묘사했다. 농성 나흘째 되던 10월31일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됐다. 경찰 8000명이 최루탄을 던지며 건물 안으로 밀려들었다. 소방차 30여대가 최루액을 뿜어대고 공중에서는 헬리콥터가 최루탄을 쏘았다. 학생 1500여명이 연행되고 1289명이 구속됐다.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구속이었다. 11월4일 검찰은 이 사건을 ‘공산혁명분자 건국대 점거 난동사건’으로 규정해 발표했다.
학생들의 건국대 점거 농성이 벌어지던 중인 10월30일 정부는 ‘북한 금강산댐 건설’ 사건을 터뜨렸다. 금강산댐 건설은 일찍 예고된 일이었다. 북한은 그해 4월에 금강산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밝히고 10월21일 착공식을 열었다. 전두환 정권은 건국대 진압 하루 전에야 이 사실을 발표했다. 금강산댐이 완공돼 북한이 물을 일시에 방류한다면 63빌딩이 절반 가까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발표였다. 인간의 이성을 희롱하는 내용이었으나 정권의 홍보부대로 전락한 신문·방송은 이 발표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보도해 온 나라를 공포에 빠뜨렸다. 금강산댐 발표에 앞서 10월14일 신민당 의원 유성환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로 삼는 일도 벌어졌다. 야당 탄압의 기회를 엿보던 전두환 정권은 유성환에게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혐의를 씌웠고 민정당은 유성환 체포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유성환은 17일 새벽 구속됐다.
그 무렵 동교동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10월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에 전두환 정권이 계엄령을 내리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남편을 체포해 다시 감옥에 보낼 것이라는 말들도 들렸지요.” 당시 안기부장 특별보좌관이던 박철언은 훗날 회고록에서 당시 떠돌던 소문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었음을 알렸다. 박철언은 이렇게 기록했다. “11월2일 장세동 부장이 또다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침을 전달했다. 전 대통령의 구상은 11월8일 토요일 저녁 11시에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자정을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조치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87년 1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을 통과시킨 후, 1987년 2월경에 계엄은 해제하되 비상조치는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박철언은 전두환이 “비상조치를 내린 직후 김대중에게는 ‘군에서 죽이기로 했으니 정계에서 은퇴하지 않으면 수감하겠다’고 경고하도록 보안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그 소문들을 듣고 걱정이 많이 됐지요. 남편은 집에 있던 책을 골라 따로 쌓아놓고는 ‘감옥에 가게 되면 이 책들을 들여보내 달라’고 했어요. 투옥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글·인터뷰 고명섭 논설위원
michael@hani.co.kr
인터뷰 녹취정리 유선희 인턴기자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