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르팍스 등 ‘대통령령’ 인용 보도
러시아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금융제재 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와 <타스> 통신은 6일(현지시각) 자국 외무부가 발표한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령 초안을 인용해 “대통령령을 통해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 지분 매입과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3월2일부터 90일 이내에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금지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2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