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예언
18장: 사회주의의 도래
경제역사주의는 마르크스에 의하여 우리 사회의 임박한 변혁을 분석하는 데 적용된 방법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모든 특정 사회체제는 다음 역사적 기간을 만들어내는 힘을 틀림없이 창조한다는 이유로만, 스스로를 틀림없이 파괴한다. 산업혁명 바로 전에 이루어진 봉건제도를 충분히 통찰하여 분석한 것으로 인하여, 봉건제도를 막 파괴하려던 힘이 아마도 탐지되었을 것이고, 다가오는 기간인 자본주의가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마도 예언되었을 것이다. 유사하게, 자본주의의 발전을 분석하면, 자본주의 파괴를 위하여 작동하는 힘을 우리가 탐지하여,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역사적 기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아마도 예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은 모든 사회체제 중에서 자본주의가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확실히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물질적 생산조건과, 그 조건과 함께, 인간의 생활방식은 자본주의 하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그렇게 빠르게 변한 적이 없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토대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킴에 의하여, 인류 역사에서 자체를 변화시켜 새로운 기간을 만들기 마련이다.
위에서 토론된 원리인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르면, 자본주의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킬 근본적이거나 필수적인 힘은 물질적 생산수단의 진화에서 탐색되어야 한다. 이 근본적인 힘이 발견되자마자, 그 힘이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체제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계급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추적될 수 있다.
그가 ‘자본주의’라고 불렀던 기간의 근본적인 경제적 힘과 자살적인 역사적 경향들에 대한 분석은, 마르크스에 의하여 그의 생애 거대한 작품인 자본론(Capital)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다루었던 역사기간과 경제체제는, 약18세기 중반부터 1867년까지로 (자본론[Capital] 초판본이 발행된 해), 서유럽의 것이었는데 특히 영국의 것이었다. 마르크스가 서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저서의 궁극적 목표’는 현대사회의 운명을 예언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의 움직임에 관한 경제법칙을 밝히는 것’이었다. 부차적 목표는 자본주의 옹호자들에 대한 반박인데, 버크(Burke)와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법칙들을 마치 자연의 철칙인양 제시했던 경제학자들에 대한 반박이었다. 버크는 ‘상업의 법칙은 자연법칙이며, 그러므로 하느님의 법칙이다’라고 선언했다. 마르크스는 이 철칙들로 주장되는 법칙들을, 자신이 유일한 사회철칙 즉, 사회발전 법칙들이라고 주장한 법칙들과 대조했다; 그리고 그는 경제학자들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선언했던 것들은 실제로, 자본주의 자체와 함께 파괴될 운명을 지닌, 일시적인 규칙들일 따름임을 밝히려고 시도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역사관련 예언은 촘촘하게 짜인 주장으로서 기술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론(Capital)은, 내가 이 주장의 ‘첫 번째 단계’라고 부를 것뿐인,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힘의 분석과 그 힘이 계급들 사이의 관계에 미친 영향들을 분석하여 상술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혁명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낳으며, ‘세 번째 단계’는 계급 없는 즉,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을 예언하는데 이 두 단계는 개괄되기만 한다. 이 장(chapter)에서, 나는 먼저 내가 마르크스주의적 주장의 세 단계라고 부른 것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자세하게 토론하겠다. 이어지는 두 장(chapters)에서, 나는 두 번째와 첫 번째 단계를 토론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단계들의 순서를 뒤집는 것은 상세한 비판적 토론을 위하여 매우 좋은 것으로 판명된다; 이점(利點)은 주장에서 각 단계의 전제가 지니는 진실성을 편견 없이 상정(想定)하는 것과, 이 특정 단계에서 도달된 결론이 그 전제로부터 귀결되는지의 의문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 그렇다면 더 쉽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여기에 세 단계가 있다.
이 주장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분석한다. 자신이 생산수단의 축적 증가라고 부르는 것에뿐 아니라 기술적 향상에도 관련되는, 작업의 생산성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그는 발견한다. 이곳에서 출발하여, 그 주장으로 인하여 계급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이 경향 때문에 점점 더 소수의 손아귀에 점점 더 많은 부(富)가 틀림없이 축적된다는 결론에 그가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부(富)와 비참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에게는 부(富)의 증가, 피지배계급인 노동자들에게는 비참함의 증가. 첫 번째 단계는 20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자본주의와 그 운명’).
주장의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의 결과는 당연시된다. 그것으로부터,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는, 소규모 부르주아 지배계급과 착취당하는 대규모 노동계급을 제외하고, 모든 계급은 사라지거나 무의미하게 되게 마련이라는 것; 두 번째로, 이 두 계급 사이의 증가하는 긴장으로 인하여 틀림없이 사회혁명이 발생한다는 것. 이 단계는 19장에서 (‘사회혁명’) 분석될 것이다.
주장의 세 번째 단계에서, 순서대로 두 번째 단계의 결론이 당연시된다; 그리고 최종적 결론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노동자들의 승리 다음에 한 계급만으로 구성된 사회, 그러므로 계급 없는 사회이자 착취 없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결론.
II
이제 나는 사회주의 도래에 대한 최종적 예언인 세 번째 단계의 토론으로나아간다.
이 단계의 주요 전제들은, 다음 장에서 비판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당연시되는데, 이것들이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소규모 부르주아 계급과 대규모 프롤레타리아 계급 두 계급만 제외하고 모든 계급들이 제거된다; 그리고 비참함의 증가 때문에 후자(後者)는 자신을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결론은 첫째로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틀림없이 승리하고, 둘째로 부르주아 계급을 제거함에 의하여, 오직 한 계급만 남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틀림없이 계급 없는 사회를 수립한다.
이제 그 전제들로부터 (우리가 의문시 할 필요가 없는 몇 가지 사소한 전제와 연결하여) 첫 번째 결론이 귀결된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나는 되어있다. 부르주아 계급의 숫자가 소규모일 뿐 아니라, 그 계급의 물리적 존재인 그들의 ‘신진대사’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의존한다. 착취자인 수벌은 피착취자가 없으면 굶주린다; 아무튼, 착취자인 수벌이 피착취자를 파멸시키면 수벌로서 자기 자신의 일생이 끝장난다. 그리하여 그는 승리할 수가 없다; 기껏해야 그는 투쟁을 길게 계속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는 자신의 물질적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신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노동자가 기존질서에 도전하겠다고 결심하자마자, 착취자에게 더 이상 필수적인 사회적 기능이 없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자신의 계급 적(敵)을 격파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한 가지 가능한 결과만 있다. 부르주아 계급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결론은 발생할까? 노동자들의 승리로 인하여 계급 없는 사회를 틀림없이 출현한다는 것은 사실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두 계급 중에서 한 계급만 남는다는 사실로부터, 계급 없는 사회가 오리라고 귀결되지 않는다. 전투에 참가하는 두 개의 계급이 있다면 그 두 계급이 거의 개인처럼 행동한다고 우리가 인정할지라도, 계급들은 개인들과 같지 않다. 마르크스 자신의 분석에 따르면, 한 계급의 통합 즉, 단결은 그들이 지닌 계급의식의 한 부분이고, 반대로 크게 주로 계급투쟁의 산물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형성하는 개인들이 공동의 계급 적(敵)에 대한 투쟁압력이 그치자마자 자신들의 계급 통합을 유지해야 하는 가능한 이유가 없다. 이해와 관련된 잠재적 갈등으로 인하여 이제 이전에 단결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새로운 계급으로 나누어서, 새로운 계급투쟁으로 발전할 것 같다. (변증법의 원리로 인하여, 새로운 반론[反論] 즉, 새로운 계급 적대감이 틀림없이 곧 발달한다고 제시될 터이다. 그러나 물론, 변증법은 충분히 애매모호하고 융통적이어서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설명되고, 그러므로 계급 없는 사회 또한, 반론적 발전의 변증법적으로 필수적인 종합[綜合]으로서, 설명된다).
가장 개연적인 상황전개는, 물론, 승리의 순간에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ㅡ 간부들과 함께, 권력투쟁과 다양한 숙청에서 살아남은 혁명지도자들 몇몇 ㅡ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새로운 귀족정치나 관료주의인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지배계급; 그리고 그들이 이 사실을 숨기려고 시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 짓을 그들은, 혁명이념을 가능한 한 많이 간직함에 의하여, 이 감정들을 파괴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이 감정들을 이용하면서 (파레토[Pareto]가 모든 통치자들에게 준 충고에 따라서), 가장 편리하게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반(反)-혁명적 상황전개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다면 그들은 혁명이념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이 충분히 개연적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혁명이념은 옹호적 목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혁명이념은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로서, 그리고 그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새로운 ‘인민들을 위한 아편’으로서.
이런 종류의 일은, 마르크스 자신의 전제를 근거로, 발생할 것 같은 사건이다. 그러나 역사적 예언을 내놓는 것은 (혹은 많은 혁명의 과거 역사를 해석하는 것) 여기서 나의 과제가 아니다. 나는 마르크스의 결론인 계급 없는 사회의 도래 예언이 전제로부터 귀결되지 않음을 밝히고 싶을 따름이다. 마르크스의 주장의 세 번째 단계는 비확정적이라고 선언되어야 한다.
이것 이상을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 더욱 특히 사회주의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거나, 그 주장의 전제로 인하여 사회주의 도입이 매우 비개연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길어진 투쟁과 승리의 열정이 계속될 정도로, 충분히 강한 결속감에 기여하여 착취와 권력오용을 방지하는 법률이 확립될 수 있다. (통치자를 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 설립은 착취를 없애기 위한 유일한 보장이다.) 그런 사회를 설립할 기회는, 노동자 계급의 즉각적인 이해관계와 반대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와 자유라는 이념에 헌신하는 데 크게 주로 달려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들은 쉽게 예견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확실하게 언급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계급투쟁 같은 것으로 인하여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지속적인 결속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결속에, 그리고 공동의 대의명분에 크게 헌신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특정 집단이익이 다른 노동자들의 이익과,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결속이라는 이념과 심지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특정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자 집단들에 대한 사례도 있다. 노동자 집단이 운이 덜 좋은 집단의 착취에 해당하는 특권을 획득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착취는 부르주아 계급과 사라질 필요가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승리하자마자 가능한 역사적 발전 전체가 뒤이을 것임을 우리는 안다. 역사관련 예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는 물론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몇몇 가능성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능성들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감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일 터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희망적인 사고(思考)는 분명히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고가 과학적 사고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학적 예언이라고 주장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도피처를 제공함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현재 지고 있는 책임으로부터 미래의 천국으로 도피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압도적이고 악마적인 경제권력으로서 묘사하는 것에 직면한 개인의 고립무원을 그 예언이 지나치게 강조함에 의하여 그 예언으로 인하여 이 천국에 대한 알맞은 보조물이 제공된다.
III
이제 우리가 이 권력과, 우리 자신의 현재 경제체제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의 이론적 비판이 경험에 의하여 확인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하게 가능한 후계자라는 마르크스주의적 편견에 비추어 경험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사회주의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증거인 결합체’라는 의미에서, 계급 없는 사회라는 의미에서, 그가 1세기 전에 (1845년에) 최초로 기술해서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부여했던 저 경제체제의 잔인한 착취에 대하여 사회주의가 유일하게 가능한 체제라는 것을 마르크스나 다른 누구도 증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말로, 사회주의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무제한적인 ‘자본주의’에 대하여 유일하게 가능한 계승자라는 것을 누군가가 증명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함에 의하여 그에게 반박할 수 있을 뿐이리라. 이유인즉 자유방임주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그 주의는 마르크스가 이해했던 바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구의 6분의 1인 러시아에서만 우리는, 마르크스의 예언에 따라서 생산수단이 국가에 의하여 소유된 경제체제를 발견하는데, 그 국가의 힘은 그러나, 마르크스의 예언과 반대로,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구상 도처에서, 조직화된 정치력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무제한적인 자본주의는 새로운 역사시대에게, 우리 자신의 정치적 개입주의 시대에게, 국가가 경제적으로 개입하는 우리 자신의 시대에게, 길을 내주었다. 개입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었다. 러시아식 변종이 있다; 파시즘적 전체주의 형태가 있다; 그리고 영국의, 미국의, 그리고 스웨덴을 필두로 하는 ‘작은 민주정부들’의, 민주주의적 개입이 있는데, ‘작은 민주정부들’에서는 민주주의적 개입 기술이 이제까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 개입을 초래한 발전은, 영국의 공장입법과 동시에, 마르크스 자신의 시대에 시작되었다. 이 발전으로 인하여 주당 48시간 노동의 도입으로써, 그리고 나중에는 실업보험과 다른 형태의 사회보험 도입으로써, 최초로 결정적인 진전이 이룩되었다. 현대 민주국가의 경제체제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라고 불렀던 체제와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터무니없는지는, 그 경제체제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10가지 강령과 비교함에 의하여, 첫눈에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강령의 다소 무의미한 점들을 생략하면 (예를 들어, ‘4. 모든 이민자와 반란자의 재산 압류’), 민주국가에서 이 강령 대부분이, 완전히 혹은 상당한 정도까지, 실천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강령들과 함께, 마르크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조치들이 사회 안전의 방향으로 이룩되었다. 나는 그의 강령 중에서 다음 요점들만 언급한다: 2. 중과된 누진소득세나 비례소득세. (실현됨.) 3. 모든 상속권 폐지. (상속세 중과세로 대부분 실현됨. 더 많은 과세가 바람직한지는 적어도 의심스러움.) 6. 교통 및 통신 수단의 국가 중앙통제. (군사적 이유 때문에 이것은, 1914년의 전쟁 전 중부유럽에서 실현되었으나 크게 유익한 결과를 내지 못함. 그것은 또한 작은 민주정부 대부분에 의하여 성취됨.) 7. 국가가 소유한 공장과 생산도구의 숫자와 크기의 증대. (작은 민주정부에서 실현됨; 이것이 항상 매우 유익한지는 적어도 회의적임.) 10. 공립 (다시 말해서 국립) 학교에서의 모든 아동의 무상교육. 현재 형태로의 아동들의 공장노동 폐지. (첫 번째 요구는 작은 민주정부에서 이룩되고, 모든 곳에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룩됨; 두 번째 요구는 초과 달성됨.)
마르크스 강령의 몇 가지 요점들은 (예를 들어: ‘1. 모든 토지재산의 폐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수립하지 않았다고 옳게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이 나라들은 아직도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의미에서 ‘자본주의적’이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론한다면, 추가적인 대안이 없다는 자신들의 전제가 지닌 독단적 특성을 그들이 드러낼 따름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선입관으로 만들어진 이론체계의 섬광에 의하여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밝혀진다. 마르크스주의는 미래에 대한 나쁜 안내자일 뿐 아니라,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역사기간에서,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그들 자신의 협력으로도, 마르크스주의로 인하여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게 되기도 한다.
IV
그러나 이 비판이 어떤 정도로든, 대규모 역사관련 예언 방법과 같은 것에 반대하여 말하는지 질문될 수 있을 터이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결론을 얻도록 예언적 주장의 전제를 우리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을 터이다. 우리가 우리의 전제를 충분히 강하게 만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좋아하는 결론을 얻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 그러나 상황이 그러해서, 거의 모든 대규모 역사관련 예언을 위하여, 경제적 요인으로 환원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과 같은 상정(想定)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터이다. 그 상정(想定)은 마르크스에 의하여 ‘이념적’으로 지칭된 종류의 도덕적 요인 및 다른 요인에 관해서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것이 매우 비과학적인 과정일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람이었을 터이다. 그의 예언방법 전체는, 이념적 영향은 독립적이고 예언 불가능한 요소로서 취급될 필요가 없다는, 그러나 이념적 영향은 관찰 가능한 경제적 조건으로 환원될 수 있고 그 조건에 의존적이어서 그러므로 예언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의존한다.
사회주의 도래는 역사적 발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때때로 심지어 특정 비정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 인정된다; ‘우리가’, 사회주의의 도래와 관련한 ‘산고(産苦)를 줄이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마르크스의 진술은, 발전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인 적당한 정책과 비교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도래가 심지어 수세기 동안 지연될지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히 모호하다. 이 해석으로 인하여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혁명의 결과가 사회주의 사회일지 아닐지가 주로 우리 자신에게 의존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혁명의 결과가 사회주의 사회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지닌 목표에, 우리의 헌신과 성실성에, 그리고 우리의 지성에, 다시 말해서, 도덕적이거나 ‘이념적’ 요인에, 의존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예언은 도덕적 격려의 거대한 근원이요, 그러므로 그 예언은 사회주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그들은 부언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실제로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독한 세상이 틀림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거나, 나은 세상이 결국 틀림없이 출현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정책은 완벽하게 정당화된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두 번째 대안을 이룩할 수 있다고 더 분명하게 깨달을수록, 그만큼 더 확실하게 그들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결정적인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확정된 예언은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것은, 역사의 과정에 미치는 감소될 수 없는 도덕적 및 이념적 요인의 영향을, 그리고 그 영향과 함께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의 적용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주장이다.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려는 주장의 저 부분에 관하여, 누구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고 증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우리가 매우 불만족스러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숙고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나는 완전히 동의한다. 그러나 그 대안은 예언된 나의 세상의 도래를 숙고하는 것이나, 그 세상의 탄생을 선전 및 다른 비합리적 수단으로써, 혹시 심지어 폭력으로써 도우려는 것일 필요는 없다. 그 대안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즉각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인 민주주의적 개입을 위한 점진적 공학의 방법 개발이 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물론 역사란 세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 계획에 따라서 이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매우 이상한 결론들이 있다. 이유인즉 이성(理性)을 사용하여 사태가 개선될 수 없다면, 역사의 비합리적 힘이 홀로 더 좋고 더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로 역사적이거나 정치적인 기적일 터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과학적 예언의 분야에 속하지 않는 도덕적 및 다른 이념적 요인들은 역사과정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으로 우리가 되돌려진다. 이 예언 불가능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기술(technology)의 영향과 경제문제에서 정치적 개입의 영향이다. 사회 공학가(工學家)와 점진적 공학가는 새로운 제도 구축이나, 옛 제도의 변혁을 계획할 것이다; 그들은 이 변혁을 실행하는 방법과 수단을 계획조차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에 의하여 ‘역사’가 더 예언가능해지지 않는다. 그 까닭은 그들이 사회 전체를 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행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이 세운 계획은, 계획 구축 동안에 우리의 경험이 확장되는 부분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절충해야 하는 부분적 이유 때문에, 크게 수정되지 않으면 거의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마르크스가 ‘역사’는 종이 위에서 계획될 수 없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완전히 옳았다. 그러나 제도들은 계획될 수 있다; 그리고 제도들은 계획되고 있다. 제도가 자유를, 특히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함에 의해서만, 나은 세상을 이룩하려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V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역사주의적 이론의 실제 정치적 중요성을 밝히기 위하여, 그의 역사관련 예언이 근세 유럽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몇 가지 비평에 의하여 그가 주장하는 예언적 주장의 세 단계를 다루는 세 개의 장(chapter) 각각을 나는 예시하고자 한다. 그 까닭은 이 영향이,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에서 두 개의 마르크스주의 거대정당인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행사한 영향으로 인하여, 폭넓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정당 모두는 사회변혁과 같은 그런 과업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으로 권력을 장악한 자신들을 발견했는데, 앞에 놓인 중대한 문제들 및 고통의 거대함뿐 아니라 희생의 거대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중부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들의 기회가 조금 늦게 왔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기꺼이 떠맡았던 책임으로부터 여러 해 동안 뒷걸음질을 쳤다. 러시아 황제통치에 매우 잔인하게 압제를 받았던 러시아 국민들을 제외하고, 혁명과 내전 그리고 처음에는 자주 성공하지 못하는 실험을 실행하는 긴 기간에 의하여 그들로부터 요구되는 고통과 희생을 어떤 국민이 견디어낼 것인지 그들이 의심했는데 아마도 옳았다. 게다가, 1918년부터 1926년까지의 결정적인 기간 동안, 러시아의 실험 결과는 그들에게 매우 불확실하게 보였다. 그리고 정말로, 러시아의 실험 전망을 판단할 근거가 틀림없이 없었다. 중부유럽의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분열은 러시아식 실험의 최종적 성공에 대하여 일종의 비합리적인 신뢰를 지녔던 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보다 합리적으로 그 실험에 회의적이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분열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내가 ‘비합리적’이나 ‘보다 합리적으로’라고 말할 때, 나는 그들 자신의 기준인 마르크스주의에 의하여 그들을 판단한다; 이유인즉 마르크스주의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산업화의 최종적 결과였어야지 그 역순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고도 산업사회에서 먼저 왔어야 하고, 러시아에는 훨씬 더 늦게 왔어야 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이 마르크스주의적 예언에 의하여, 사회주의가 틀림없이 온다는 자신들의 함축적 믿음에 의하여, 완전히 결정된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이 비평에는 없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 지도자들에게서, 그들 자신이 지닌 즉각적인 기능과 임무 및 바로 눈앞에 놓여있던 것에 대한 절망적인 회의론과 흔히 연결되었다.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임무인 인류해방이라는 진정으로 훌륭한 신념을 고취시키는 것을 그들은 배웠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 실현에 대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교과서를 잘 배웠고, 그들 모두는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하여 완전히 알고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처방으로 마련된 것이 비과학적 유토피아주의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실증주의 평론(Revue Positiviste)에서 실용적 강령을 무시했다고 자신을 비난했던 콩트(Comte)의 추종자를 마르크스 자신이 비웃지 않았던가? ‘실증주의 평론(Revue Positiviste)은 경제를 형이상학적으로 다루었다고 나를 비난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ㅡ 여러분은 그것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ㅡ 미래가 요리되는 주방을 위하여 식단을 처방하는 (아마도, 콩트주의적 처방?) 대신에, 실제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만 내 자신을 국한시킨다고 나를 비난한다’고 마르크스는 경멸적으로 말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주의 지도자들은 기술(technology)과 같은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ㅡ 저것이 그들의 실천강령을 망라했다. 그들 국가의 노동자들이 단결했을 때, 정부의 책임을 떠맡아 나은 세상을 위한 초석을 놓을 기회가 있었을 때, 그들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노동자들을 내팽개쳤다. 지도자들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약속된 자본주의의 자살을 기다렸다. 불가피한 자본주의의 붕괴 후에, 사태가 완전히 잘못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해체되었고 자신들에 대한 불신과 불명예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때, 그들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정말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의 성공이 의심할 바 없이, 부분적으로 그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 발생했던 비참한 사건들에 의하여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약속된 붕괴로 환영했던 대공황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없어지자, 노동자들이 역사해석으로 질질 끄는 것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무오류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따라서, 파시즘은 확정적으로 임박한 자본주의 몰락 이전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노동자들에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고통을 당하는 대중에게는 저것 이상이 필요했다. 기다리면서 거대한 정치적 기적을 바라는 정책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서서히 지도자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다. 그들의 기회는 사라졌다.
이 언급은 매우 개괄적이다. 그러나 이 언급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도래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언이 초래한 실제 결과가 다소 지적된다.
19장: 사회혁명
마르크스의 예언적 주장의 두 번째 단계에는, 가장 유관한 전제로서, 자본주의로 인하여 부(富)와 비참함의 증대가 틀림없이 발생한다는 전제가 있다; 숫자로 감소하는 부르주아 계급에서 부(富)의 증가와, 숫자로 증가하는 노동계급에서 비참함의 증가. 이 전제는 다음 장에서 비판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당연하게 간주된다. 그 전제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자본주의의 계급구조 발전에 대한 예언이다. 그 예언은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제외한 모든 계급과, 특히 소위 중간계급은 사라지게 되어있으며,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이에서 커지는 긴장의 결과로, 후자(後者)는 점점 계급 의식적이 되어 단결할 것이라고 확언한다. 두 번째 부분은 이 긴장이 도저히 제거될 수 없으며, 그 긴장으로 인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사회혁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두 가지 결론 중 어느 것도 전제로부터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나의 비판은, 주로, 앞 장에 제시된 비판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의 주장이 가능한 무수한 상황전개를 무시하는 것을 나는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I
첫 번째 결론 즉, 부르주아 계급과 계급의식과 단결심이 틀림없이 증가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제외하고, 모든 계급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거나, 무의미해지게 되어 있다는 예언을 즉각 고찰하자. 부(富)의 증대와 비참함 증대라는 마르크스 이론의 전제가 특정 중간계급의 소멸인 더 약한 자본가들과 쁘띠 부르주아 계급의 소멸을, 정말로 대비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마르크스가 표현하는 바와 같이 ‘각 자본가는 불경기 때 자기의 많은 동료들을 쓰러뜨린다’; 그리고 이 동료 자본가들은 정말로 임금노동자의 위치로 환원될 것인데, 그 위치는 마르크스에게 프롤레타리아와 동일하다. 이 움직임은 부(富)의 증대이고 점점 더 많은 자본축적이며 그 자본이 점점 적은 손에 집중되고 중앙집권화 되는 것의 한 부분이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흡사한 운명이 ‘중간계급의 하부계층’에 배분된다. ‘소상인들, 가게운영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퇴한 상인들 및 수공업자와 소작농, 이 모든 사람들은 점차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한다; 그들이 가진 작은 자본이, 현대 산업이 운영되는 규모에 비하여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큰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압도당하는 부분적인 이유로; 그들이 가진 전문적 기술이 새로운 생산 수단에 의하여 가치가 없어진다는 부분적 이유로.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는 인구의 모든 계급으로부터 모집된다.’ 이 묘사는 틀림없이 상당히 정확한데, 특히 수공업에 관한 한 그렇다; 그리고 많은 프롤레타리아가 소작농 가계(家系)에서 유래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관찰이 찬탄을 받을만할지라도, 설명에 오류가 있다. 그가 조사한 움직임은 산업의 움직임이다; 그가 주장하는 ‘자본가’는 산업자본가이고, 그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는 산업노동자이다. 그리고 많은 산업노동자들이 소작농 가계(家系)에서 나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작농과 소작농이, 예를 들어, 모두 산업노동자의 위치로 점차 전락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농업노동자들도 결속과 계급의식이라는 공동의 감정에 의하여 산업노동자들과 반드시 결속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손아귀에 자본이 집중되어 도시노동자들의 저항력이 증가할 바로 그 때 농촌노동자들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의 저항력이 무너진다’고 마르크스는 인정한다. 이것은, 하나의 계급의식적 전체로 통일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적어도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농업노동자들이 때때로 자신의 주인인 자작농이나 소작농에 너무 의존하여 산업노동자와 공동의 대의명분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자작농이나 소작농들이 노동자들보다는 부르주아 계급을 지지하기로 쉽게 결정할 것이라고 마르크스 자신이 언급했다; 그리고 공산당 선언(Manifesto)의 한 강령과 같은 노동자 강령은, 그 첫째 요구가 ‘모든 토지재산의 철폐’인데, 이런 경향을 무효화하도록 고안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인하여 농촌의 중간계급이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농촌프롤레타리아가 산업프롤레타리아와 합쳐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적어도 가능함이 밝혀진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르크스 자신의 분석으로 인하여 부르주아계급이 임금노동자들 가운데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마르크스 자신이 목격한 바와 같이,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아마도 이룩될 것이다. 한 가지 방식은 새로운 중간계급을 만드는 것으로, 육체노동자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동시에 지배자의 자비에 의지할 임금노동자들의 특권층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방식은 마르크스가 ‘천민-프롤레타리아’로 이름을 붙인 사회의 최하층을 이용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계급 적(敵)에게 자신을 팔 준비가 되어있을 범죄자들을 위한 모집장소이다. 마르크스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비참함이 증가하면, 이 계급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틀림없이 있다; 모든 피압박자들의 단결에 기여하지 못할 상황전개.
그러나 심지어 산업노동자 계급의 단결도, 비참함 증가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인정되는 바와 같이, 비참함 증가로 인하여 틀림없이 저항이 발생하고, 심지어 반란성 봉기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하는 주장이 전제하는 바는, 사회혁명에서 승리가 쟁취될 때까지 비참함이 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하려는 헛된 노력에서 반복해서 패배당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상황전개로 인하여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적이 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계급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확신하게 될 필요는 없다; 그런 상황전개로 인하여 오히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무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계급-의식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잠재적 경제권력뿐 아니라 자신들의 숫자 또한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런 상황전개로 인하여 아마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무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계급-의식적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예언하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계급과 자본주의자들의 계급을 제외하고 모든 계급이 소멸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것이 아마도 실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안 바와 같이, 이 예언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산업노동자들의 단결이 패배주의에 의하여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하여, 틀림없이 두 계급이 말끔하게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의 예언과 반대로, 우리는 마르크스 자신의 전제를 토대로 다음 계급구조가 아마도 발달할 것임을 발견한다: (1) 부르주아 계급, (2) 대지주, (3) 기타 지주, (4) 농촌노동자들, (5) 새로운 중간계급, (6) 산업노동자들, (7) 천민 프롤레타리아. (이 계급들의 다른 결합이, 물론, 또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게다가, 그러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아마도 (6)의 통합이 약화될 것임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주장 중 두 번째 단계의 첫 번째 결론이 결과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세 번째 단계를 비판한 것에서처럼, 여기서도 또한 마르크스의 예언을 또 다른 예언으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나에게 없다고 말해야겠다. 예언이 실현될 수 없다거나, 내가 기술한 대안적 상황전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발생하지도 모른다고 나는 주장할 뿐이다. (그리고 정말로 배반과 뇌물과 불충분한 계급단결이라는 비난을, 예언적 예정표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전개를 설명해버리기 위한 총애하는 장치로서 이용하는 급진적 마르크스주의 파벌의 구성원에 의하여, 이 가능성은 부인될 수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파시즘을 불러온 상황전개를 관찰한 사람 누구에게나 틀림없이 명백한데, 파시즘에서 내가 언급한 모든 가능성들이 한 가지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가능성만으로도 마르크스의 주장 중 두 번째 단계에서 도달된 첫 번째 결론이 파괴되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물론 두 번째 결론인 사회혁명의 도래에 관한 예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내가 이 예언이 도달되는 방식의 비판을 시작할 수 있기 전에, ‘사회혁명’이라는 용어를 마르크스가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전체 주장 안에서 그 예언이 수행하는 역할을 다소 자세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II
마르크스가 사회혁명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첫눈에는 충분히 명백하게 보인다. 그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사회혁명’은 역사관련 개념이다.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기간으로부터 사회주의라는 역사적 기간으로 다소 빠르게 변천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두 가지 주요 계급 사이의 계급투쟁이라는 전환기의 명칭인데 노동자들이 최후로 승리하는 때까지이다. ‘사회혁명’이라는 용어가 두 계급 사이의 폭력적 내전을 함축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고 마르크스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함축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전을 피할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부언하여 답변했다. 그리고 역사관련 예언의 관점에서, 그 질문은 아마도 전혀 무관하지 않아 보이지만, 아무튼 부차적인 중요성은 지니고 있는 듯 보인다고 그는 아마도 추가적으로 부언했을 것이다. 사회생활은 폭력적이고 계급전쟁으로 인하여 매일 희생자가 난다고 마르크스주의는 주장한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결과인 사회주의이다. 이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 ‘사회혁명’의 본질적 특징이다.
이제 자본주의 뒤에 사회주의가 따라올 것임을 확정된 것으로서, 혹은 직관적으로 확실한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회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 설명은 아마도 완전히 만족스러울 터이다. 그러나 사회혁명이라는 교설을, 사회주의 도래를 확립하려고 우리가 시도하는 저 과학적 주장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은 정말로 매우 불만족스럽다. 그러한 주장에서 우리가 사회혁명을 사회주의로의 변천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주장은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예언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질병의 증상이나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그 질병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변할 것이라고 고백해야 했던 의사의 주장처럼 원점을 돈다. (환자가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치명적 질병’이 아직 아니었다; 그리고 혁명으로 인하여 사회주의가 도래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회혁명’이 아직 아니다.) 예언적 주장의 세 단계 안에서 나중 단계에서만 추론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간단한 형식을, 우리는 또한 이 비판에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로 인하여, 마르크스의 주장을 합당하게 재구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사회혁명이 이 주장에서 최대한으로 잘 자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사회혁명의 특성화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특성화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혁명은, 이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폭력이 필요하면 폭력사용을 회피하지 않는 단호한 결심으로 수행되는, 완벽한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적들의 어떤 기도에도 저항하는 주로 통합된 프롤레타리아의 시도이다. 이 특성화에는 방금 언급된 난제들이 없다; 이 특성화로 인하여, 세 번째 단계에게 그 단계가 틀림없이 지닌 저 정도(程度)의 합당성이 부여되면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유효한 한 그 주장의 세 번째 단계에 이 특성화가 적합하다; 그리고 그 특성화는, 이제 밝혀질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와 일치하고, 특히 폭력이 실제로 역사의 이 단계에서 사용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확정적 진술을 회피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주의적 경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역사관련 예언으로 간주된다면 제시된 특성화가 폭력사용에 관하여 확정적이 아닐지라도, 도덕적 혹은 법률적 관점에서 그 특성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고찰되면, 여기에 제시된 사회혁명에 대한 특성화로 인하여 의심할 바 없이 그 혁명이 폭력적 봉기가 된다; 그 까닭은 폭력이 실제로 사용되는지 아닌지가 의도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력이 그 운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폭력사용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우리가 전제했다. 폭력사용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폭력적 봉기로서 사회혁명의 특징에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 및 법률적 관점과 일치할 뿐 아니라 문제에 관한 평범한 관점과도 일치한다. 이유인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면, 폭력이 특정 경우에 실제로 사용되든 아니든 그가 모든 의도와 목적에 폭력적 자세를 채택한다고 우리가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려고 시도하면서, 그가 실제로 힘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마르크스주의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는 틀림없이 불확정적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시한 특성화는 이 요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관련 예언을 시도하지 않고 그의 태도를 평범한 방식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면 이 확정성 결여는 분명히 없어진다.
실제 정치의 관점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에서 단연코 가장 해로운 요소로 내가 간주하는 것은 폭력적 혁명의 가능성을 지닌 이 예언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완전히 분명히 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나의 견해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 하에서 폭력적 혁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폭군살해가 용인될 수 있음을 가르쳤던 몇몇 중세 및 르네상스 기독교 사상가들과 함께, 독재정치 하에서 정말로 다른 가능성이 없을 것이고, 폭력적 혁명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런 혁명이 민주주의 확립을 자체의 유일한 목표로서 삼아야한다고 또한 나는 믿는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의하여 나는 ‘국민의 통치’나 ‘다수의 지배’처럼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통제하고 해임할 수 있고, 피통치자들이 심지어 통치자의 의지에 반하여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들의 집합을 (그 제도들 가운데는 특히 총선거,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부를 해임할 국민들의 권리가 있다)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폭력사용은 폭력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한 독재체제 하에서만 정당화되며, 폭력사용에는 오직 한 가지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폭력 없이 개혁이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폭력적 수단에 의하여 저것 이상을 이룩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유인즉 그런 시도에, 합당한 개혁에 대한 모든 전망을 파괴하는 위험이 포함될 터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다. 폭력사용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열정이 배제된 이성의 지배가 아니라 강자(强者)의 지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폭력사용이 길어지면 결국 자유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독재체제 파괴 이상을 시도하려는 폭력적 혁명은, 적어도 자체의 실제적 목표를 성취하기 쉬울 것과 같이 또 다른 독재정치를 초래하기 쉽다.
정치적 불화 속에서 내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유일하게 추가적인 폭력사용이 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민주주의적 헌법과 민주주의적 방법 사용에 대항하는 여하한 공격에 (국가의 내부에서 오든 외부에서 오든) 대한 저항을 나는 의미한다. 여하한 그런 공격도, 특히 그 공격이 권력을 장악한 정권으로부터 온다면 혹은 그 공격이 그 정권에 의하여 비호된다면, 모든 충성스러운 시민들에 의하여 심지어 폭력을 사용해서도 저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작동은, 주로 스스로 권력을 오용하여 스스로 독재체제를 확립하려고 시도하는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독재체제가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는) 정부가 스스로 무법화하고, 시민들은 그런 정부의 행동을 범죄행위로서 그리고 그 정부의 구성원을 위험한 범죄자 단체로서 간주할 권리뿐 아니라 의무 또한 소유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나 나는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한 그런 폭력적 저항이 명백하게 방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저항의 유일한 목표는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데 추호의 의심 흔적도 남겨져서는 안 된다. 반(反)-독재체제 수립을 위하여 상황을 이용하겠다는 위협은 독재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당초의 시도와 꼭 마찬가지로 범죄적이다; 그런 위협의 사용은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적(敵)을 저지함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구하겠다는 솔직한 의도로 수행될지라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쁜 방법일 터이다; 진정으로, 그런 위협으로 인하여 위험한 시기에 민주주의 수호자들의 계층이 혼란되고 그리하여 적이 도움을 받을 것 같다.
이 언급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민주주의적 정책이 민주주의 수호자들에게 특정 규칙의 준수를 요구한다고 적시된다. 그런 규칙 몇 가지는 이 장의 후반에 목록화될 것이다; 여기서 왜 폭력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태도가 마르크스 분석에서 다루어질 가장 중요한 요점 중 하나라고 내가 생각하는지를 나는 분명히 하고 싶을 따름이다.
III
사회혁명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두 가지 주요 파벌인 급진파와 온건파로 (공산당과 사회민주주의당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구분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폭력적 혁명이 ‘정당화’될 것인지 아닌지의 질문을 토론하기를 흔히 거부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덕주의자들이 아니고 과학자이며, 그래서 존재해야 하는 것에 관한 사념이 아니고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에 대한 사실을 다룬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발생할 것에 관한 질문에 자신들을 국한시키는 역사관련 예언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사회혁명의 정당성을 토론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상정(想定)하자. 이 경우에, 폭력적 혁명은 독재체제에 대항하여 겨냥된다는 조건으로만 정당화된다는 옛 의견에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발견한다고 나는 믿는다. 여기서 계속하여, 두 정파의 의견이 달라진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모든 계급통치는 반드시 독재체제 즉, 전제정치라고 급진파는 주장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러므로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함에 의해서만, 필요하다면 폭력적으로 자본주의적 독재체제를 전복함에 의하여, 이룩될 수 있다. 온건파는 이 견해에 동조하지 않고, 민주주의란 심지어 자본주의 하에서도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사회혁명을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지어 이 온건파도 그러한 평화적인 상황전개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적 전쟁터에서 노동자들에 의하여 패배당할 전망에 직면하면 무력에 기대기 쉬운 사람들은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온건파는 지적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노동자들은 폭력적 수단에 의하여 보복하여, 자신들의 통치를 수립하는 것이 정당할 터이라고 온건파는 주장한다. 양 정파는 마르크스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어느 정도 양 정파의 주장은 옳다. 그 까닭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역사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인하여 이 문제에서 마르크스의 견해가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처음에 급진주의자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는 자신의 생애에 자신의 견해를 바꾼 듯이 보인다.
급진적 관점이 자본론(Capital)과 마르크스의 예언적 주장이 지닌 전체 경향에 들어맞는 유일한 관점으로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급진적 입장을 조사할 것이다. 이유인즉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적대감은 반드시 증가하며, 그래서 화해가 불가능하여 자본주의는 개선되지 않고 파괴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자본론(Capital)의 주요 교설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최종적으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을 요약하는 자본론(Capital)의 근본적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서술한다: ‘이 상황전개의 모든 이익을 강탈하고 독점하는 거물 자본가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비참함과 압제 및 노예상태와 비하 그리고 착취의 정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숫자로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고,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의 바로 그 작동구조에 의하여 훈련되고 통합되고 조직되고 있는 노동계급의 반란성 분노가 높아진다. 궁극적으로 자본의 독점은, 그 독점과 함께 그리고 그 독점 밑에서, 번성했던 생산양식에게 족쇄가 된다. 소수의 손아귀에 생산수단이 집중되고 노동이 사회적으로 조직되면, 그것들의 자본주의적 외피가 속박이 되는 시점이 도달된다. 그 속박은 터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수탈자는 수탈당한다.
이 근본적인 구절을 고찰하면, 자본론(Capital)에서 마르크스 가르침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개혁 불가능성과 자본주의의 폭력적 전복에 대한 예언이었음은 의심될 수 없다; 급진파의 교설과 일치하는 교설. 그리고 이 교설은 우리가 경험하는 예언적 주장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의 전제뿐 아니라 첫 번째 결론 또한 인정한다면, 우리가 자본론(Capital)으로부터 인용한 구절에 따라서 사회혁명에 대한 예언은 정말로 일어날 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 장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노동자들의 승리 또한 정말로 발생할 터이다.) 정말로, 자신들의 비참함이 다른 수단에 의하여 완화될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질서를 전복하려고 단호하게 시도하지 않을 철저히 단결되고 계급-의식적인 노동계급을 그려보는 것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물론, 두 번째 결론이 구출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첫 번째 결론이 무효임을 우리가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그 전제로부터, 부(富)와 비참함 증가의 이론으로부터, 사회혁명의 불가피성이 도출될 수 없다. 첫 번째 결론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반란성 폭동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자들 사이의 계급단결이나 발달된 계급의식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폭동들을 사회혁명과 동일시할 수 없다. (그 폭동들이 또한 반드시 승리하지 않아서, 그 폭동들이 사회혁명을 대표한다는 상정[想定]은 세 번째 단계에 들어맞지도 않을 터이다.)
예언적 주장과 적어도 완전히 들어맞는 급진적 입장과 반대로, 온건적 입장으로 인하여 예언적 주장이 철저히 파괴된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온건적 입장 또한 마르크스가 지닌 권위의 지지를 받는다. 마르크스는 오래 살아서 자신의 이론에 따라서, 틀림없이 불가능했을 개혁이 수행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운명에서 이 개선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론이 동시에 반박됨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사회혁명에 대한 모호한 그의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인하여 그는 이 개혁을 사회혁명의 전주곡이나 심지어 사회혁명의 시초로 해석했다. 엥겔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아무튼 ‘불가피한 사회혁명이 평화롭고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아마도 실행될 것이라’는 결론에 마르크스는 도달했다. ‘그는 영국의 지배계급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반란”없이 이 평화롭고 합법적인 혁명에 승복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틀림없이 잊지 않고 부언했다.’ 이 보고는, 자신이 죽기 겨우 3년 전에 마르크스가 다음과 같이 썼던 편지와 일치한다: ‘나의 당(黨)은.. 영국의 혁명이 필연적이 아니라 ㅡ 역사적 전례에 따라서 ㅡ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진술들의 적어도 첫 진술에, ‘온건파’의 이론이 명백하게 표현된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이른바, 지배계급이 굴복하지 않는다면, 폭력이 불가피할 터이라는 이론.
내가 보기에 이 온건한 이론들로 인하여 전체 예언적 주장이 파괴되는 듯하다. 그 이론들은 타협의 가능성, 자본주의의 점진적 개혁 가능성과 그리하여 계급적대감을 줄이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그러나 예언적 주장의 유일한 토대는 계급적대감이 증가한다는 전제이다. 타협에 의하여 이룩되는 점진적 개혁으로 인하여 왜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한 파괴되어야 하는지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점진적 개혁으로 향상시킬 수 없음을 경험에 의하여 터득했는데, 이 방식으로 인하여 ‘완벽한 승리’가 다시 말해서 지배계급의 승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왜 이 방식 고수를 선호하지 말아야 하는지;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계급과 타협하여, 요구사항이 폭력적 충돌을 불러오기 쉽게 만듦에 의하여 자신들의 모든 이익이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 부르주아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왜 안 될까.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자신들의 족쇄를 빼고 잃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전제한다는 조건으로만, 우리가 비참함 증가의 법칙이 유효하거나 그 법칙으로 인하여 적어도 개선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조건으로만, 그럴 경우에만 노동자들이 전체 체제를 어쩔 수 없이 전복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혁명’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으로 인하여 첫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마르크스의 주장 전체가 파괴된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남은 유일한 것은 역사주의적 접근방식일 터이다. 역사관련 예언이 여전히 시도된다면, 그 예언은 완전히 새로운 주장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가 마르크스의 후기 관점과 온건파의 관점에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이 원래 이론을 보존하면서, 수정된 주장을 구축하려고 시도한다면, 노동계급이 현재 혹은 미래에 국민의 과반수를 대표한다는 주장에 완전히 근거한 주장에 우리는 도달한다. 그 주장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회혁명’에 의하여 변화될 것인데, 사회혁명에 의하여 우리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투쟁이 진전되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 혁명은 점진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그 혁명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그 혁명이 교차되는 무대에서 점진적이고 폭력적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저항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특히 전개상황이 평화롭다면, 공산당 선언(Manifesto)이 말하는 바와 같이,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 전개상황은 틀림없이 끝난다; 그들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이유인즉 ‘프롤레타리아의 운동이 거대한 다수의 이익을 위한 거대한 다수의 자기-의식적인 독립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온건하고 수정된 형태에서도, 예언은 옹호될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는 이렇다. 점진적 개혁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비참함이 증가한다는 이론은 포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심지어 산업노동자들은 어느 날 ‘거대한 다수’를 틀림없이 형성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당화와 유사한 것도 사라진다. 비참함이 증가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으로부터 이 주장이 반드시 실제로 귀결됨을 나는 의미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이론이 자작농과 소작농의 주목을 충분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참함이 증가한다는 법칙이, 중간계급을 프롤레타리아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과가 없다면 매우 많은 중간계급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또는 새로운 중간계급이 떠오르고) 다른 노동자들이 권력을 차지하려는 시도에 대항하여 중간계급이 다른 비(非)-프롤레타리아 계급과 협력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경쟁의 결과가 무엇이 될는지 확신하여 말할 수 없다. 정말로, 통계에 의하면 산업노동자들의 숫자가 인구의 다른 계급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더 이상 밝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도구의 축적이 계속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경향이 나타난다. 이 사실만으로도 수정된 예언적 주장의 유효성이 반박된다. 그 주장에서 남는 유일한 것은 사회개혁이 주로 피압박자들의 압력을 받아서, 혹은 (이 용어가 선호된다면) 계급투쟁의 압력을 받아서, 수행된다는 중요한 관찰이다 (그러나 이 관찰은 역사주의적 예언의 과장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피압박자들의 해방은 주로 피압박자들 자신의 업적이 될 것이라는 것.
IV
예언적 주장은, 급진적이든 온건적이든 자체에 대한 모든 해석에서 옹호될 수 없으며, 회복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수정된 이론을 반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마르크스주의 정파의 급진파와 온건파 모두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폭력문제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이 태도는 ‘민주주의의 전투’가 승리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유인즉 마르크스주의 온건파가 총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승리에 근접한 곳마다, 한 가지 이유는 그 온건파가 중간계급의 큰 부분을 매혹시켰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유를 지지하고 압제에 반대하는 그들의 인도주의적인 입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드러내는 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모호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매력이 중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뿐 아니라, 반(反)-민주주의자나 반(反)-인도주의자인 파시스트들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촉진되기도 한다.
마르크스주의 교설에는 두 가지 밀접하게 연결된 모호성이 있고, 두 가지 모두가 이 관점에서 중요하다. 한 가지는, 역사주의적 접근방식을 토대로 세워진, 폭력에 대한 모호한 태도이다. 다른 한 가지는, 공산당 선언(Manifesto)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정치권력 정복’에 관하여 말하는 모호한 방식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에 있는 해롭지 않고 분명한 목표인 과반수를 얻어 정부를 구성하는 목표가 노동자당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때때로 그렇게 해석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정당이 권력을 잡자마자 그 위치를 견고히 지키려는 의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여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흔히 암시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정당들이 평범한 민주주의적 수단으로 권력을 탈환하는 것이 매우 어렵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그 정당이 다수표를 이용할 것. 이 두 가지 해석의 차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특정 시기에 소수정당이 폭력에 의해서든 다수표에 의해서든 다른 정당을 억누르려고 계획한다면, 그 정당은 현재 다수당이 똑같이 할 권리를 암시적으로 인정한다. 그 정당은 억압에 대하여 불평한 여하한 도덕적 권리를 잃는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정당은 야당을 권력으로 억누르려는 현재 여당 안에 있는 저 무리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
나는 이 두 가지 모호함을 간단하게 폭력의 모호성과 권력-정복의 모호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두 가지 모호성 모두는 역사주의적 접근방식이 지닌 모호함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적 국가이론에 또한 뿌리를 두고 있다. 국가가 본질적으로 계급독재 체제라면, 한편으로 폭력은 허용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실행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부르주아계급의 독재를 프롤레타리아독재로 대체하는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너무 많이 우려하면 역사적 감각의 결여가 드러날 따름이다; 결국 레닌이 말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역사발전 과정의 단계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두 가지 모호성은 급진파와 온건파 모두의 전술적 교설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체계적인 모호성 이용으로 인하여 미래의 추종자들이 규합될 영역을 그들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능하다. 이것은,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익을 쉽게 초래할 전술적 이점이다; 그것은 폭력적 행동을 취할 시간이 왔다고 가장 급진적인 당원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로 인하여 내분이 발생할 것이다. 급진파가 폭력에 관한 모호성을 체계적으로 이용할 방식은, 파크스(Parkes)가 최근 마르크스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에서 인용된 다음 발췌문에 의하여 예시될 것이다. ‘미국공산당이 자신은 혁명을 지금 옹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혁명을 옹호한 적도 없다고 이제 공언하기 때문에, 국제공산당인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의 강령에서 (1928년에 초안된) 몇 문장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파크스(Parkes)는 그 다음에 다른 구절들 가운데서 다음 구절을 이 강령에서 인용한다: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권력장악은 의회의 다수를 통하여 기존의 부르주아 국가를 평화적으로 “포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장악은.. 부르주아 권력을 폭력적으로 전복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것이다... 당(黨)은..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대중을 이끌 임무에 직면한다. 이것은 선전.. 그리고.. 대중행동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 대중행동에는.. 최종적으로, 무장봉기와 함께 총파업이 포함된다... 무장봉기 형태는.. 최상의 형태인데, 전쟁수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인용구절로부터 강령의 이 부분이 완전히 명확함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전술적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면, ‘사회혁명’이라는 용어를 비(非)-폭력적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후퇴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당(黨)이 폭력에 관한 모호성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공산당 선언(Manifesto)의 마지막 문단에 (1928년의 강령에 유지되는) 구애받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견해나 목표를 숨기는 일을 경멸한다. 모든 기존 사회조건을 강제로 전복시킴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러나 온건파가 권력장악에 관한 모호성뿐 아니라 폭력에 관한 모호성 또한 체계적으로 이용했던 방식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방식은, 위에 인용된 마르크스의 더 온건한 견해들을 토대로, 특히 엥겔스에 의하여 전개되었고, 이후 상황전개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전술적 교설이 되었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교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것이다: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사회주의의 평화롭고도 민주주의적인 상황전개를 훨씬 더 선호한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주의자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다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부르주아계급이 조용히 기다리지 않을 개연성을 예견한다. 그들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움츠리지 말고 저항해서 싸워서 정치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상황전개가 개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전개에 대하여 노동자들을 대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대의명분을 배신한다. 여기에 그 문제에 관한 엥겔스의 글 한 구절이 있다; ‘현재로서.. 합법성이..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잘 작동하여 합법성이 지속되는 한 그 합법성을 포기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미친 것이다. 우리를 폭력으로 압살하기 위하여 먼저 합법성을 포기할 것이.. 부르주아 계급이 아닐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부르주아 계급의 신사들이여, 먼저 방아쇠를 당기라! 그들이 먼저 방아쇠를 당길 것을 의심하지 말라. 어느 화창한 날.. 부르주아 계급은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주의의 힘을 보는 것에.. 지쳐서, 불법과 폭력에 기댈 것이다.’ 그 다음에 발생할 것은 체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진다. 그리고 이 모호성은 위협으로 이용된다; 이유인즉 나중 구절에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신사들’에게 연설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들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사회민주당은, 당신들에 대항하여,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자유롭게 행동을 삼간다 ㅡ 그 당(黨)이 총애하는 무엇이든지 실행할 행동. 그러나 그 당(黨)이 무엇을 하려는지 그 당(黨)은 당신들에게 오늘 밝히지 않는다!’
자본가들에게 미치는 성공적인 노동계급 운동의 압력증가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자본주의의 압력증가의 결과로서 혁명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마르크스주의의 당초 개념과 이 교설이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알면 흥미롭다. 전선(戰線)의 가장 두드러진 이 변화로 인하여, 비참함의 감소라는 상황전개로 판명된 실제 사회적 상황전개의 영향이 밝혀진다. 그러나 엥겔스의 새로운 교설은, 혁명적 혹은 더 정확하게 반(反)-혁명적 주도권을 지배계급에게 맡기는데, 전술적으로 터무니없어서 실패할 운명이다. 원래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노동자들의 혁명이 불황의 심연에서, 즉 경제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정치체제가 약화된 순간인 노동자들의 승리에 크게 기여할 상황에서 발발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의 신사들’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기회를 현명하게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을 것이라고 상상될 수 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할 예정인 전쟁을 합당하게 대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론에 따라서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대항하여 최소한도로도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무력 동원을 그런 대비가 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비판은 노동자들은 다른 편이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편에게 선수를 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이론을 수정함에 의하여 충족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론이 상정(想定)하는 바에 의하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준비에서 틀림없이 앞서기가 항상 쉽기 때문이다 ㅡ 노동자들이 막대기를 준비한다면, 소총을 준비하는 것, 노동자들이 소총을 준비하면 대포를 준비하는 것, 노동자들이 대포를 준비하면 급강하 폭격기를, 기타 등등.
V
그러나 이 비판은, 실용적이고 경험에 의하여 입증될지라도, 피상적일 따름이다. 그 교설의 주요 결점은 더 깊다. 그 교설의 전제와 교설의 전술적 결과 양쪽으로 인하여 그 이론이 예측은 하지만 혐오한다고 (모호하게) 주장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반(反)-민주주의적 반발이 정확하게 초래될 것 같음을, 내가 제시하고 싶은 비판은 밝히려고 시도한다: 부르주아계급에서 반(反)-민주주의적인 요소의 강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전(內戰)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패배와 파시즘이 발생할 것을 우리는 안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비판은 간략하게, 엥겔스의 전술적 교설과, 더 일반적으로, 폭력에 관한 모호성 및 권력장악에 관한 모호성이 주요 정당에 의하여 채택되자마자, 그 모호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비판을, 민주주의는 주요 정당이 아래와 같은 (7장의 II절과 또한 비교하라) 몇 가지 규칙으로 요약될 그 기능에 관한 관점을 고수한다는 조건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시킨다:
(1) 민주주의는, 총선거 제도가 매우 중요할지라도, 다수의 통치로 완전히 규정될 수 없다. 그 까닭은 다수가 독재적 방식으로 통치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키가 6피트 이하인 사람들 다수는 6피트 이상의 키를 가진 소수사람들이 모든 세금을 내야한다고 결정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에서 통치자들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준은 이러하다: 민주주의에서, 통치지들은 ㅡ 다시 말해서, 정부 ㅡ 피를 흘리지 않고 피통치자들에 의하여 배척될 수 있다. 그리하여 권력을 쥔 사람들이 소수에게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위하여 노력할 가능성을 확보해주지 않는 저 제도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통치는 독재체제이다.
(2)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정부, 즉 이런 종류의 제도를 지닌 정부와, 다른 모든 정부들을 구별할 필요만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정치와 독재정치.
(3) 일관적인 민주헌법은 법률체제에서 단 한 가지 유형의 법률개정을 제외시켜야 하는데, 이른바 그 헌법의 민주주의적 특성을 위협할 법률개정이다.
(4)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완전히 보호가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민주주의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사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5)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정책은, 통치자들 가운데서 뿐 아니라 피통치자들 가운데서도 잠재적인 반(反)-민주주의적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항상 진행되어야 한다.
(6)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모든 권리가 파괴된다. 피지배자들이 향유하는 특정 경제적 이익이 틀림없이 지속될지라도, 그 이익은 묵인으로만 지속될 터이다.
(7) 민주주의는, 폭력 없이 개혁을 허용하기 때문에, 합당한 개혁을 위하여 무한한 가치가 있는 전투장소를 제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보존이 이 전투장소에서 투쟁되는 특정 전투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항상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가 10장에서 지칭한 바와 같이, 문명의 긴장 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리고 잠재적인 반(反)-민주주의적인 경향들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이다. 이 원칙에 대한 이해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 개발을 위한 싸움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 반대 정책은 치명적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 반대 정책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전투인 민주주의 자체를 위한 전투가 패배할 것이다.
그런 정책과 반대로,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정책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는 다른 계급이 한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군주제에 못지않게 민주주의 공화국에도 유효하다’라고 엥겔스는 말한다. 그러나 그런 견해로 인하여 다음 사항이 틀림없이 발생한다:
(α) 민주주의자들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대신, 민주주의가 예방하지 못하는 모든 악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정책, 그리고 다수보다는 반대파를 보통 그 못지않게 비난하는 정책. (모든 반대파에는 반대파가 가질만한 다수가 있다.)
(b) 피통치자들로 하여금 국가를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통치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는 정책.
(c) 피통치자들에게 상황을 개선할 단 한 가지 방법, 즉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방법만 있다고 말하는 정책.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에 관한 한 가지 실제로 중요한 것인 민주주의가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무시된다.
그런 정책은 열린사회의 적들이 하는 일에 해당한다; 그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열린사회의 적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내부 첩자가 제공된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혁명에서 첫 단계는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ㅡ 민주주의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라고 모호하게 말하는 공산당 선언(Manifesto)에 반대하여, 나는 이것이 첫 단계로서 수용된다면 민주주의의 전투는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들이 엥겔스의 전술적 교설에 관한, 사회혁명에 근거한 모호성에 관한, 일반적인 결과들이다. 궁극적으로, 그 결과들은 플라톤이 ‘누가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함에 의하여 (7장과 비교하라) 정치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의 마지막 결과일 뿐이다. 이제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는가?’와 ‘얼마나 많은 권력이 행사되는가?’라는 문제와 비교되어 ‘국가에서 누가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바로 그 때다. 결국, 모든 정치적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문제 즉, 법률적 구조의 문제이며, 더 많은 평등을 향한 진보는 권력을 제도적으로 통제함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터득해야 한다.
VI
앞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예언이 최근의 역사적 상황전개에 영향을 미친 정도 같은 것을 밝힘에 의하여 나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예시하겠다. 모든 정당은 자신들의 적이 인기 없이 행동하는 데서 일종의 ‘기득권’을 지닌다. 그들은 적의 인기 없는 행동들에 의하여 살아가며 그리하여 그 행동들을 오래 생각하고, 강조하며 심지어 기대하기 쉽다. 그 실수에 대한 책임에 연루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적들의 정치적 실수를 부추길 것이다. 엥겔스의 이론과 함께, 이것으로 인하여 몇몇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은 자신의 적들이 민주주의에 반하여 저지르는 정치적 움직임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런 움직임에 대항하여 사납게 싸우는 대신에, 그 정당들은 추종자들에게 기쁘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라. 저것이 그들이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저것이 그들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때 그것을 기억하라.’ (선거일이나 혁명일을 언급할는지도 모르는 모호한 구절.) 자신의 적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폭로하게 만드는 이 정책은,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까지 확대된다면, 틀림없이 재앙을 불러온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제도에 대한 실제적이고 증가하는 위험에 직면하여 큰소리는 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책이다. 그것은 전쟁을 말하면서 평화로 행동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 정책은 파시스트들에게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으로 행동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방법을 가르쳤다.
방금 언급된 모호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싶어 한 저 파시스트 무리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방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유인즉 그러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소위 부르주아계급 안에서 그 무리들의 영향력은 노동자정당들이 채택하는 정책에 주로 의존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참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투쟁에서 혁명의 위협이나 정치적 파업의 위협을 이용하는 것을 (임금분쟁, 기타 등등과 반대로) 더 자세히 고찰해보자.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수단이 공격적 무기로서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인지일 터이다. 민주주의 안에서, 그런 수단들은 순전히 방어적 무기로서 정당화될 것이고, 방어적이고 명확한 요구와 관련하여 단호하게 적용되었을 때 그 수단들은 이런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급속히 붕괴한 카프의 반란[Kapp's putsch]을 기억하라.) 그러나 공격적인 무기로 사용된다면 그 수단들로 인하여 적의 진영에서 반(反)-민주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되는 결과가 분명히 초래되는데, 그 까닭은 그 수단들로 인하여 분명히 민주주의가 작동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사용법으로 인하여 방어를 위해서도 무기가 틀림없이 비효율적이 된다. 심지어 개가 말을 잘 들을 때 당신이 회초리를 사용한다면, 개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당신이 회초리가 필요할지라도 회초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방어는 반(反)-민주주의적 실험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것이 본질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타협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노동자들이 여하한 종류의 비(非)-민주주의적인 압력을 사용하면, 유사하거나 심지어 반(反)-민주주의적인 반대압력이 초래되기 쉽다 ㅡ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촉발하는 것. 물론 통치자들 편에서의 그런 반(反)-민주주의적 움직임은, 피통치자들 편에서의 유사한 움직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다. 이 위험한 움직임과 단호하게 싸우는 것, 그 움직임의 드러나지 않는 시초에서 그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과제가 될 터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어떻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제 싸울 수 있을까? 노동자 자신의 반(反)-민주주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의 적과 민주주의의 적에게 틀림없이 기회가 주어진다.
설명된 상황전개에 관한 사실들은, 누가 원한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 사실들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훌륭하지 않다’는 결론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말로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투쟁이라고 (자신들의 전술적 교설을 공식화하는 순간 패배했던) 믿었던 것에서 패배당한 후,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관대했고, 너무 인자했다 ㅡ 다음번에 우리는 진실로 피로 얼룩진 혁명을 실천할 것이다!’ 그것은 권투시합에서 패한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다: 권투는 소용이 없다 ㅡ 나는 곤봉을 사용했어야 했다...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계급전쟁의 이론을 노동자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이론의 실습을 부르주아 계급의 반동적 골수분자에게 가르쳤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전쟁을 말했다. 그의 적들은 주의 깊게 들었다; 그다음에 그들은 평화를 말하며 호전성에 대하여 노동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계급전쟁이 그들의 구호였기 때문에, 이 혐의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파시스트들이 행동을 개시했다.
지금까지 분석에는 주로 자신들의 정책을 전적으로 엥겔스의 모호한 전술적 교설에 근거시켰던 더 ‘급진적인’ 특정 사회민주당들이 포함된다. 엥겔스가 주장한 전술의 파멸적 효과는, 사회민주당들의 경우에, 앞 장에서 논의된 실용적 강령의 결여에 의하여 확대되었다. 그러나 특정 국가들과 특정 기간에, 특히 다른 노동자 정당들이 예를 들어 사회민주주의자들이나 노동당이 민주주의적 규칙을 준수했던 곳에서, 공산주의자들 또한 여기서 비판된 전술을 채택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강령을 가지고 있었던 한, 공산주의자들과 관련된 입장은 달랐다. 그 입장은 ‘러시아를 본받아라!’였다. 이것으로 인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의 독재체제를 의미할 따름이라는 그들의 주장에서뿐 아니라 그들의 혁명적 교설에서도, 더 확정적이 되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저 숨겨진 독재체제가 공개된 독재체제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지면, 잃을 것은 별로 없고 중요한 것이 얻어질 터이다; 이유인즉 이것으로 인하여 단지 혁명이 보다 가까울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중부유럽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가 문제들을 촉진시키기를 희망했다. 결국, 혁명은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파시즘은 혁명을 낳는 수단의 하나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혁명이 분명히 오랫동안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특히 그러했다. 러시아에서는 자체의 낙후된 경제조건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일어났다. 오직 민주주의에 의하여 이룩된 헛된 희망들로 인하여 더 발전한 나라에서 혁명이 억제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파시스트들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민주주의적 방법에 관한 노동자들의 궁극적 환멸이 이루어짐에 의하여 다만 혁명이 촉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과 함께, 마르크스주의 급진파는 파시즘의 ‘본질’과 ‘참된 역사적 역할’을 자신들이 발견했다고 느꼈다. 파시즘은, 본질적으로, 부르주아계급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파시스트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싸우지 않았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싸우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다.) 이유인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지체되었다고, 파시즘이라는 막간휴식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데 몇 개월 이상을 지탱할 수 없다고, 공산주의자들이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떤 행동도 요구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은 해롭지 않았다.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공산주의의 위협’은 없었다.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강조한 바와 같이, 공동체의 모든 조직된 단체 중에서, 진지하게 저항했던 것은 교회, 즉 더 정확하게 교회의 한 지파만이었다.
20장: 자본주의와 그 운명
마르크스주의의 교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신 몰락을 초래하도록 위협하는 내부모순 하에 고생하고 있다. 이 모순들과 그 모순들로 인하여 사회에 강요되는 역사적 움직임을 자세히 분석하면, 마르크스의 예언적 주장의 첫 번째 단계가 구성된다. 이 단계는 그의 전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그가 자신의 노력 대부분을 쏟아 부은 이론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실제로 자본론(Capital) 세 권 전체가 (초판이 2,200 쪽이 넘는다) 이 단계를 상술하는 데 바쳐지기 때문이다. 그 단계는 통계로 뒷받침되어 그가 살던 시대의 경제체제를 ㅡ 무제한적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ㅡ 묘사적으로 분석한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주장의 가장 추상적이 아닌 단계이기도 하다. 레닌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동시대 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경제법칙으로부터 전체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자본주의사회가 사회주의로 이전하는 불가피성을 마르크스는 추론한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예언적 주장의 첫 번째 단계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로 나아가기 전에, 나는 그 주요 관념들을 매우 간단한 개략적인 형태로 기술하려고 시도하겠다.
자본주의적 경쟁으로 인하여 자본가들의 손이 강제로 움직인다고 마르크스는 믿는다. 자본주의적 경쟁으로 인하여 자본가는 어쩔 수 없이 자본을 축적한다. 그렇게 함에 의하여, 자본가는 자기 자신의 장기적 경제이익에 반하여 활동한다 (자본축적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감소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반하여 활동할지라도, 그는 역사적 상황전개에 이익이 되도록 활동한다; 그는 알지 못한 채, 경제적 진보를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활동한다. 이것은, 자본축적이 (α) 생산성 증대; 부(富)의 증가; 그리고 소수의 손에 부(富)의 편중; (b) 빈곤과 비참함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주로 ‘산업상비군’으로 지칭되는 잉여노동자로 인하여 임금이 최대한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노동자들은 생존수준이나 기아임금 수준에서 먹고산다. 경기순환으로 인하여, 여하한 기간 동안, 잉여노동자들이 산업성장에 의하여 흡수되는 것이 저지된다. 이것은 자본가들이 변화시키고 싶어도 자신들에 의하여 변화될 수 없다; 이유인즉 자신들의 이익률 감소로 인하여 어떤 효과적인 행동을 하기에 그들 자신의 경제적 위치가 너무 많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본축적은, 사회주의를 향한 기술적(technical)이고 경제적이며 역사적인 진보를 촉진할지라도, 자살적이고 자기모순적 과정으로 판명된다.
I
첫 번째 단계의 전제들은 자본주의적 경쟁과 생산수단의 축적에 관한 법칙이다. 결론은 부(富)와 비참함이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나는 나의 토론을, 이 전제와 결론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마르크스가 자본론(Capital)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경쟁’은 생산된 상품을 가능하다면 경쟁자가 수용할 여유가 있을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함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상품의 저렴한 가격은 반대로, 다른 것들이 동등하다면, 노동생산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생산규모에 달려있다’고 마르크스는 설명한다. 이유인즉 대규모 생산은 일반적으로 더 전문화된 기계류를 더 많은 양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자본가는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대 자본가는 소자본가들을 이긴다... 경쟁은, 많은 소자본가들의 몰락과 동시에, 그리고 그들의 자본이 정복자의 손에 들어감과 동시에, 항상 끝난다.’ (마르크스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움직임은 신용제도에 의하여 많이 가속도가 붙는다.)
마르크스의 분석에 따르면, 기술된 과정인 경쟁으로 인한 축적에는 두 가지 다른 국면들이 있다. 한 가지 국면은 자본가가 생존하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거나 집중하도록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많은 기계류에 점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그리하여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이것은 실제로 의미한다. 자본축적의 다른 국면은 다양한 자본가들과, 자본가 계급의 손에 점점 더 많은 부(富)가 집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마르크스에 의하여 (단순한 축적[accumulation]이나 집적[concentration]과 대비하여) 자본의 집중(centralization)으로 지칭되는 움직임인 자본가의 숫자 감소가 일어난다.
이제 경쟁, 축적 그리고 생산성 증가라는 세 가지 용어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모든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본적인 경향을 표시한다; 그것들은 내가 첫 번째 단계의 전제를 ‘자본주의적 경쟁과 축적의 법칙’으로 기술했을 때 내가 언급한 경향들이다. 그러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용어인 집적(concentration)과 집중(centralization)은 첫 번째 단계의 결론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한 가지 경향을 가리킨다; 이유인즉 그 용어들이 지속적인 부(富)의 증가와 점점 더 적은 손아귀에 부(富)가 집중되는 경향을 기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의 다른 부분인 비참함 증가 법칙은, 훨씬 더 복잡한 주장에 의하여 도달될 따름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설명하기 전에, 나는 먼저 두 번째 결론 자체를 설명해야 한다.
‘비참함 증가’라는 용어는, 마르크스에 의하여 사용되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다른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 용어는, 비참함의 범위가 증가하는 숫자의 사람들에게 퍼진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비참함의 범위를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아니면 그 용어는 사람들의 고통의 강도(强度) 증가를 지적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비참함은 범위와 강도(强度) 양쪽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의심할 바 없이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요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했던 것을 초과한다. 이유인즉 예언적 주장의 목적인 ‘비참함 증가’라는 용어를 더 넓게 해석하면 그 만큼 충분할 (더 뛰어나지는 않을지라도) 터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해석인데, 즉 그 해석에 따라서 비참함의 강도(强度)가 증가하거나 증가하지 않을 것인 반면, 비참함의 범위가 증가하는데, 아무튼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언급될 말이 있다. 마르크스에게 비참함 증가는,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증가를 근본적으로 포함한다; 숫자에서뿐 아니라 강도(强度)에서도 또한. 게다가 비참함 증가에, 마르크스에 의하여 ‘잉여인구’나 ‘산업상비군’으로 (상대적인) 지칭된 실업자의 숫자뿐 아니라 고통 증가도 포함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업자들의 기능은,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리하여 고용된 노동자들로부터 이익을 창출하려는, 즉 고용된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자본가들의 노력에서 자본가들을 돕는 것이다. ‘산업상비군은, 자본주의 구성원들이 자본가들의 비용으로 자본가들에 의하여 양육되었던 바와 꼭 같이, 자본주의에 속한다. 자본 자체의 다양한 필요로 인하여 자본은 착취 가능한 인간재료를 항상 준비된 공급물을 만든다... 경기침체와 반(半)-호황 기간 동안에, 산업상비군으로 인하여 고용된 노동자 계층에 압력이 유지된다; 그리고 과잉생산과 과도호황기 동안에, 산업상비군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열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마르크스는 서술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비참함 증가는 본질적으로 노동력 착취의 증가이다; 그리고 실업자들의 노동력은 착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고용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의 무급 조력자로서만 활동할 수 있다. 비참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예언을 검증하는 경험적 사실 하나로서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실업을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이 요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증가와 더불어, 즉 긴 노동시간과 낮은 실질임금과 더불어 실업이 발생한다는 조건에서만 실업으로 인하여 마르크스의 이론이 입증된다고 주장될 수 있다.
이것으로 ‘비참함 증가’라는 용어를 설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비참함 증가 법칙을 설명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에 의하여, 나는 전체 예언적 주장이 의존하는 마르크스의 교설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적 축적이라는 작동구조로 인하여 자본가가 굴복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강력한 경제압력 하에 자본가가 놓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노동자들의 비참함을 줄일 여유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교설. 이것이, 자본가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자본가들이 타협할 수 없는 이유인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이다; 이것이 ‘자본주의는 재구성될 수 없고 파괴될 수만 있는’ 이유이다. 이 법칙이 첫 번째 단계의 결정적 결론임은 분명하다. 다른 결론인 부(富)의 증가 법칙은, 부(富)의 증가가 다른 노동자들에 의하여 공유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만 해롭지 않는 문제가 될 터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선호하여 마르크스의 주장을 제시하여 비판하는 데로 나아가기 전에, 나는 결론의 첫 번째 부분인 부(富)의 증가 이론을 간단하게 언급할 것이다.
부(富)가 축적되고 집중되는 경향은, 마르크스가 관찰했는데, 의문시될 수 없다. 그의 생산성증가 이론 또한, 주로, 예외될 수 없다. 기업의 성장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이로운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기계류를 개선하고 축적하는 이로운 효과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자본이 점점 더 적은 손에 집중되는 경향에 관해서는, 문제들이 완전히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의심할 바 없이, 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무제한적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상쇄적인 세력들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것이다. 무제한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묘사로서 마르크스의 분석의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할 것은 없다. 그러나 예언으로서 고찰되면, 그것은 덜 옹호된다. 이유인즉 입법으로 개입할 수단이 이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과세와 상속세가 집중을 상쇄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과세와 상속세는 그렇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덜 효과적일지라도 반(反)-독점 입법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예언적 주장이 지닌 힘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방향으로의 커다란 움직임 가능성을 우리가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 장들에서처럼, 집중에 대한 예언이나 자본가 숫자의 감소에 대한 예언을 마르크스가 근거시키는 그 주장은 확정적이 아니라고 나는 선언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의 주요 전제와 결론을 설명하고 첫 번째 결론을 제거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르크스의 다른 결론도출인 비참함 증가에 대한 예언적 법칙에 완전히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이 예언을 확립하려는 그의 시도에서 세 가지 다른 사고경향이 구분될 것이다. 그 경향들은 이 장의 다음 4개 절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II: 가치이론; III: 임금에 미치는 잉여인구의 영향; IV: 경기순환; V: 이익률 저하의 효과.
II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은, 반(反)-마르크스주의자들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보통 마르크스주의 신조의 초석으로 여겨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다소 하찮은 부분의 하나다; 다음 절로 즉각 진행하는 대신에 정말로, 내가 그 이론을 다룰 예정인 유일한 이유는 그 이론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어지는 것과, 그 이론을 토론하지 않고는 그 견해와 달라지는 나의 이유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이론이 마르크스주의의 과잉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마르크스를 공격한다기보다는 그를 옹호하고 있음을 나는 즉각 명백히 하고 싶다. 이유인즉 가치이론이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한 많은 비판자들이 주로 완벽하게 옳다는 데는 의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비판자들이 틀렸을지라도, 마르크스주의의 결정적인 역사적-정치적 교설이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론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이 확립될 수 있다면 마르크스주의의 위치가 강화될 수 있을 따름일 터이다.
이른바 노동가치설이라는 관념은, 자신의 선배들에게서 (그는 특히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를 언급한다) 자신이 발견한 제안으로부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마르크스에 의하여 채택되는데, 아주 간단하다. 여러분에게 목수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목수에게 시간당으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에게 왜 어떤 직업은 또 다른 직업보다 더 돈을 더 주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는 그 직업에는 일이 더 많다고 지적할 것이다. 노동에 덧붙여, 여러분은 물론 목재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 속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삼림조성과 벌목 및 운반과 나무 켜기, 기타 등등에 포함된 노동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고찰로 인하여, 대략 공산품에 있는 노동의 양에 비례하여, 즉 그 공산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수에 비례하여 여러분은 구매할 노동이나 어떤 공산품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이론이 제시된다.
실제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나는 ‘대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가격 뒤에는 보다 안정된 것인 일종의 평균가격이 항상 있거나 있는 듯이 보인다. 그 평균가격에 대하여 실제가격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교환가격’이나 간단하게 상품‘가치’로 지칭된다. 이 일반적인 관념을 사용하여, 마르크스는 상품가치를 그 상품 생산에 (혹은 그 상품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평균 숫자로서 정의하였다.
그 다음 관념인 잉여가치설이라는 관념도 거의 동등하게 간단하다. 그 관념 역시 자신의 선배들로부터 마르크스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엥겔스는 ㅡ 아마도 틀리게, 그러나 나는 그의 문제제시를 따를 것이다 ㅡ 마르크스의 주요 자료근원이 리카도[Ricardo]라고 주장한다.) 잉여가치설은, 노동가치론의 한계 안에서, ‘자본가는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는 시도이다. 우리가 자본가의 공장에서 생산된 공산품이 시장에서 그 공산품의 실질가치로, 즉 그 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 시간 수에 따라서 팔린다고 상정(想定)한다면, 자본가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것의 완전한 가치보다 덜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불함에 의해서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노동자들이 일한 시간수와 동일하지 않은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일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가 자신의 임금과 동등한 가치를 생산하는 데 그가 쓴 시간과 자본가를 위하여 가치를 생산하는 데 그가 쓴 시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에 의하여 생산된 전체 가치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의 임금에 상응하는 가치와 그 나머지로 잉여가치라고 지칭된다. 이 잉여가치는 자본가에 의하여 착복되며 자본가의 이윤을 위한 유일한 토대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이제 이론적 난제들이 출현한다. 전체 가치이론은 모든 공산품이 교환되는 실제가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리고 자본가는 시장에서 자신의 생산품의 완전한 가치를, 즉 그 생산품에 쓰인 전체 시간 수에 상응하는 가격을, 얻을 수 있다고 아직도 상정(想定)된다.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자본가에게 파는 공산품의 전체 가격을 얻지 못하는 듯이 보인다. 노동자는 사기당하고 강탈당하는 듯이 보인다; 아무튼, 가치이론에 의하여 전제된 일반적인 법칙, 즉 지불된 모든 실제가격은 적어도 최초의 근사치에서 공산품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에 따라서 노동자가 돈을 받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 문제가, 마르크스에 의하여 ‘리카도[Ricardo] 학파’라고 불리던 것에 속한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다고 엥겔스는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학파가 무너졌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 난제에 대한 다소 분명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독점한다, 그래서 이 우월한 경제권력은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가치 법칙을 위반하는 협정을 수용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결책으로 (내가 상황에 대한 아주 합당한 기술로 간주하는) 인하여 노동가치설이 완전히 파괴된다. 이유인즉 특정 가격들, 이른바 임금들이 임금들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고 심지어 최초의 근사치에서도, 임금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유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다른 가격에도 사실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열린다.
마르크스가 노동가치설을 파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현장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상황은 그러했다. 간단하지만 뛰어난 또 다른 관념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잉여가치설이 노동가치설과 양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가치설로부터 엄격하게 연역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 이 연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기만 하면 된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파는 공산품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마르크스의 대답은: 노동자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노동자의 전체 노동력이다. 자본가가 노동시장에서 사거나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력이다. 이 상품이 실질가치로 팔린다고, 잠정적으로, 상정(想定)하자. 그 상품의 가치는 무엇인가? 가치의 정의(定義)에 따르면, 노동력의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 노동시간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노동자의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생존수단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수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그리하여 다음 결론에 도달했다. 노동자의 전체 노동력에 대한 실질가치는 자신의 생존수단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과 동일하다. 노동력은 이 가격과 교환되어 자본가에게 팔린다. 노동자가 그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그의 잉여노동은 그의 능력을 구매하는 사람이나 고용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노동생산성이 클수록,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시간당 더 많이 생산할수록, 자신의 생존을 이룩하기 위해서 더 시간이 적게 필요할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이 노동자의 착취를 위하여 남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자본주의적 착취의 토대가 높은 노동생산성임이 밝혀진다. 노동자가 하루에 자신이 필요한 것만 생산할 수 있다면, 가치법칙을 위반하지 않고 착취가 불가능할 것이다; 착취는 사기(詐欺), 강탈, 혹은 살인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계류의 도입에 의하여 노동생산성이 높이 솟아서 한 사람이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자마자, 자본가의 착취는 가능해진다. 심지어 노동력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이 실질가격에 구매되고 판매된다는 의미에서 ‘이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착취는 가능하다. 그런 사회에서, 착취라는 불의(不義)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에 비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가는 대량으로 노동력을 구매하여 그 노동력으로부터 이윤을 창출할 정도로 충분히 부유한 반면 노동자는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잉여가치설을 이렇게 도출함에 의하여,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을 파멸로부터 당분간 구해냈다; 그리고 내가 전체 ‘가치문제’를 (가격변동의 축이 되는 ‘객관적’ 실질가치라는 의미에서) 무관한 것으로서 여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이론적 성공이었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부르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당초에 개진된 이론을 구원하는 것 이상의 일을 실행했다. 동시에, 그는 착취이론 및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존 (혹은 기아) 수준에서 요동치는 경향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공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자유주의의 법률적 외피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설명을 당시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 설명은 법률체제에 대한 그의 경제이론과 일치한다. 이유인즉 그 새로운 이론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계류 도입에 의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시키자마자 새로운 형태의 착취 가능성이 떠오른다는 결론에 그가 다다랐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착취는 잔혹한 힘 대신에 자유시장을 이용했고, ‘형식적인’ 정의(justice) 준수와 법 앞의 평등 및 자유에 근거했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유경쟁’ 체제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함에 의하여 또한 유지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을 착취함에 의하여 유지되는’ 체제라고 그는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정말로 놀라운 숫자로 자신의 가치이론을 추가로 적용했는데 내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론에 대한 나의 비판으로 인하여 가치이론이 이 모든 조사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방식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불필요하다. 나는 이제 이 비판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비판의 세 가지 요점은 (ɑ)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은 착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b) 그런 설명에 필요한 추가 전제가 충분한 것으로 밝혀져서, 가치이론은 군더더기로 판명된다, (c)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은 본질주의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이론이다.
(ɑ) 가치이론의 근본법칙은 임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모든 상품의 가격이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즉 더 정확하게, 가치들은 적어도 최초의 근사치에서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과 정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이제 내가 그렇게 지칭할 것과 같이, 이 ‘가치법칙’이론으로 인하여 즉시 문제가 제기된다. 왜 그 법칙은 유효한가? 분명히, 상품의 구매자나 판매자는 첫눈에 그 상품의 생산에 몇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가치법칙이 설명되지 않을 터이다. 이유인즉 구매자는 가능한 한 값싸게 구매할 뿐인 것과, 판매자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이 가격을 매긴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틀림없이 시장가격론의 근본적 전제 중 하나로 보인다. 가치법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왜 구매자는 상품의 ‘가치’ 이하로 구매하지 못하고 판매자는 상품의 ‘가치’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할 것 같은지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터이다. 이 문제는 노동가치설을 신뢰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다소 명료하게 포착되었고,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단순화를 목적으로, 그리고 최초의 근사치를 얻기 위하여, 완전자유경쟁을 상정(想定)하자,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노동이 이용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만) 실제로 무한정 수량으로 제조될 수 있는 상품만을 상정(想定)하자. 이제 우리는 그런 상품의 가격이 그 가치를 넘는다고 상정하자; 이것은 과잉이윤이 이 특정 생산 지류에서 창출될 수 있음을 의미할 터이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제조업자들이 이 상품을 제조하도록 고무되어, 경쟁으로 인하여 가격이 내려갈 터이다. 반대 과정으로 인하여 가치 이하로 팔리는 상품의 가격인상이 발생할 터이다. 그리하여 가격 변동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변동들은 상품의 가치 주변에 몰리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경쟁 하에서 가치법칙에 힘을 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수요공급의 작동구조이다.
이와 같은 고찰은 마르크스에게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본론(Capital) 3권에서 그는 왜 다양한 제조 지류에서 모든 이윤이 특정 평균이윤에 근접하여 자체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1권에서 특히 왜 임금이 거의 생존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는지, 혹은 동일한 것이지만 기아수준 바로 위에서 유지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이윤이 또한 이용된다. 수준 아래의 이 임금으로써, 노동자들은 실제로 굶주릴 터이고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이 사라질 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2세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왜 자본가들의 축적으로 인하여 틀림없이 잉여인구 즉, 산업상비군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밝히려고 시도한다 (우리가 IV절에서 알 것과 같이). 그래서 임금이 기아수준 바로 위에 있다면 노동시장에는 충분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과잉노동력 공급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에 따르면, 임금인상을 막는 것은 이 과잉공급이다: ‘산업상비군으로 인하여 고용된 노동자 계층에 압력이 계속 가해진다;.. 그리하여 잉여인구는 노동의 수요공급 법칙이 작용하는 배경이다. 잉여인구로 인하여 이 법칙이 작동하도록 허용되는 범위가 한계들까지 제한되는데 그 한계들은 착취와 지배를 위한 자본가들의 탐욕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b) 이제 이 구절로 인하여 보다 구체적인 이론에 의하여 가치법칙을 옹호할 필요성을 마르크스 자신이 깨달았음이 밝혀진다; 여하한 특정 경우에, 어떻게 수요공급의 법칙들로 인하여 설명되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밝히는 이론; 예를 들어, 기아임금. 그러나 이 법칙들이 이 효과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면, 노동가치설이 첫 번째 근사치로서 옹호될 것이든 아니든 (나는 옹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노동가치설이 전혀 필요 없다. 게다가 마르크스가 깨달은 바와 같이, 수요공급의 법칙은 자유경쟁이 없고, 그리하여 그의 가치법칙이 분명히 작용하지 않는 저 모든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점으로 인하여 변함없이 ‘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 마르크스는 그런 경우를 예외로 간주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하든, 독점의 경우로 인하여 수요공급의 법칙들이 그의 가치법칙을 보충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그 법칙들이 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이 밝혀진다.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가 전제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만성적인 과잉 노동공급뿐 아니라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전제한다면, 마르크스가 관찰한 모든 ‘착취’현상을 ㅡ 더 정확하게, 기업가들의 부(富)와 나란히 노동자들의 비참함이라는 현상 ㅡ 설명하기에 수요공급의 법칙이 필요할 뿐 아니라 충분하기도 하다는 분명하다. (이 공급과잉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아래 IV절에서 더 완전하게 토론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밝히는 바와 같이, 노동자들이 그런 환경에서 강제로 낮은 임금에 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노동 열매 중 가장 좋은 부분을 전횡하게’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은, 충분히 명백하다. 그래서 마르크스 자신의 주장의 한 부분인 이 하찮은 주장에는 ‘가치’를 심지어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가치이론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착취이론에서 완전히 불필요한 부분으로 판명된다; 그리고 이것은 가치이론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의문과 독립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우리가 잉여인구 교설을 수용한다면, 가치이론이 배제된 다음에 남는 마르크스의 착취이론의 부분은 의심할 바 없이 옳다. (국가를 통한 부[富]의 재분배가 없는 상태에서) 잉여인구의 존재로 인하여 틀림없이 기아임금이 발생하고, 생활수준에서 분노를 자아내는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참이다.
(그다지 분명하지 않고, 또한 마르크스에 의하여 설명되지도 않은 것은 왜 노동공급이 계속해서 수요를 능가해야 하는가이다. 그 까닭은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그렇게 이윤을 남긴다면, 자본가들이 경쟁에 의하여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함에 의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높이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왜 그들은 노동시장에서 서로 경쟁하여, 임금이 더 이상 충분히 이윤을 내지 못하게 되어 착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정도까지 임금을 올리지 않을까? 마르크스는 이렇게 대답했을 터이다 ㅡ 아래 V절 참조 ㅡ ‘경쟁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기계류에 점점 더 많이 자본을 투자하여, 그들이 임금에 쓸 자본의 저 부분을 증액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본을 기계류에 쓸지라도 기계류를 만들 노동력을 구매함에 의해서만 혹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노동을 구매하도록 함에 의해서만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마르크스가 관찰한 ‘착취’ 현상은 그가 믿었던 바와 같이 완전경쟁적인 시장의 작동구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ㅡ 특히 낮은 생산성과 불완전한 경쟁 시장의 혼합에 ㅡ 기인한 듯 보인다. 그러나 그 현상에 대한 상세하고도 만족스러운 설명은 여전히 없는 듯이 보인다.)
(c) 가치이론에 대한 토론과 마르크스의 분석에서 그 이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떠나기 전에, 나는 그 이론의 또 다른 면모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싶다. 가격 배후에 가격이 단지 ‘표면의 형태’인 객관적 가치거나 실제적 가치 혹은 실질가치인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전체 관념으로 ㅡ 마르크스가 고안한 것은 아니지만 ㅡ 인하여 숨겨진 본질적이거나 진정한 실재와 우연적이거나 기만적인 표상을 구분함과 함께 플라톤적 관념론의 영향이 매우 분명하게 밝혀진다. 마르크스는 객관적 ‘가치’의 이 황당한 특성을 파괴하려고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언급되어야 한다. 그는 가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실재로서 관찰될 수 있고 중요한 것만을 ㅡ 노동시간 ㅡ 수용하여 현실적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수 즉, 그 상품의 마르크스적 ‘가치’가 중요한 것임은 의문시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노동시간을 상품의 ‘가치’로 우리가 불러야 하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언어적 문제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마르크스와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고 상정(想定)한다면, 그런 용어사용법은 매우 오해를 낳게 되며 기묘하게 비현실적이 될 것이다. 이유인즉 생산성 증가와 비례하여 모든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것과, 그러므로 임금과 이윤의 ‘가치’ 다시 말해서 임금과 이윤에 쓰인 시간들의 감소와 함께 실질이윤에서뿐 아니라 실질임금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각각 소비하는 상품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마르크스 자신에 의하여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과 (금[金]으로 계산될지라도, 돈으로 더 높은 소득은 완전히 제외하고) 크게 개선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같은 진정한 진보를 발견하는 곳마다,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동시에 마르크스의 ‘가치’인 노동자들 소득의 실질적 본질이나 실체가 감소되어 사라지고 있다고 거세게 불평할 수 있을 터이다. (유사한 불평이 자본가에게서 아마도 나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마르크스 자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치의 용어사용법이 얼마나 틀림없이 오해를 낳는지, 그리고 그 사용법이 노동자들의 실제 사회경험을 얼마나 대표하지 않는지가 드러난다. 노동가치설에서, 플라톤식 ‘본질’은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되었다...
III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과 잉여가치설을 제거한 다음에, 잉여인구가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압력을 그가 분석한 것을 (II절의 (α)의 말미 참조) 우리가 물론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과 동시에 잉여인구 즉, 광범위하고 만성적인 실업이 있다면 (그리고 실업이 마르크스의 시대와 그 후에 자체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임금은 기아임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한 전제 하에, 위에 전개된 축적 교설과 함께 마르크스가 비참함 증가 법칙을 선포함에서 정당화되지는 않을지라도 높은 이윤과 증가하는 부(富)의 세상에서 기아임금과 비참한 생활이 아마도 노동자들의 영원한 운명이라고 주장함에서 옳았다.
마르크스의 분석에 결점이 있을지라도, ‘착취’ 현상을 설명하려는 그의 노력은 가장 큰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의 절 (b) 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심지어 지금도 실제로 만족스러운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관찰했던 상황이 혁명에 의하여 바뀌지 않는다면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틀렸으며, 그 상황이 더 악화하리라고 예언했을 때 훨씬 더 틀렸다는 것이 물론 언급되어야 한다. 사실들로 인하여 이 예언들이 반증되었다. 게다가, 무제한적이고 비(非)-개입주의적 체제에 대한 그의 분석의 유효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 경우에도 그의 예언적 주장은 확정적이 아닐 터이다. 이유인즉 마르크스의 자신의 분석에 따라서, 비참함 증가의 경향은 노동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체제 하에서만 ㅡ 완벽하게 무제한적인 자본주의에서 ㅡ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파업의 가능성을 인정하자마자, 그 분석이 상정(想定)하는 바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며, 전체 예언적 주장이 붕괴한다. 마르크스 자신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그런 상황전개가 억압되거나, 혹은 사회혁명과 대등할 것이라고 예상해야만 할 터이다. 이유인즉 단체교섭이 일종의 노동독점을 확립함에 의하여 자본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자본가가 산업상비군을 임금인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자본가들은 더 낮은 이윤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구호가,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왜 진정으로 무제한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답변이었던지를 우리가 여기서 안다.
그러나 왜 이 구호로 인하여 국가개입의 전체 문제가 틀림없이 개방되는지, 그리고 왜 그 구호로 인하여 무제한적인 체제에 종말이 오고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새로운 체제인 개입주의가 나타날 것 같은지를 우리가 또한 안다. 이유인즉 자본가들이, 노동조합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경쟁의 자유가 틀림없이 위험에 처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거의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非)-개입주의는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그것은 자유의 역설의 한 부분이다): 어떤 자유를 국가가 보호해야할까? 노동시장의 자유, 혹은 가난한 자들이 단결할 자유? 어떤 결정이 채택되든, 그 결정으로 인하여 경제조건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인 노동조합뿐 아니라 국가의 조직된 정치권력 사용이 발생한다. 모든 상황에서, 그 책임이 의식적으로 수용되든 아니든 그 결정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적 책임이 확대된다. 그래서 이것은, 마르크스의 분석이 근거한 전제가 틀림없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비참함 증가라는 역사법칙의 도출은 무효이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백 년 전에 우세했던 노동자들의 비참함에 대한 충격적인 묘사와, 레닌과 함께 마르크스의 ‘당시 사회 움직임에 대한 경제법칙’이라고 (다시 말해서, 백 년 전의 무제한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법칙) 우리가 지칭할 것의 도움을 받아서 그 비참함을 설명하려는 용감한 시도이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관련 예언으로서 의도되는 한, 그리고 이것이 특정 역사적 상황전개의 ‘불가피성’을 추론하는 데 사용되는 한, 그 이론도출은 무효이다.
IV
마르크스가 분석한 것의 중요성은 크게 주로 잉여인구가 그의 시대와 우리 시대까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에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아직 실제로 만족스러운 설명을 받지 못한 한 가지 사실) 의존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생산구조가 필요한 잉여인구를 항상 만들어내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구조 자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우리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본질적으로 기발하고 흥미로울 뿐 아니라; 그 이론에는 동시에,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경기순환 이론과 일반적인 경기침체 이론이 포함된다. 그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가 틀림없이 유발하는 비정한 비참함 때문에 그 체제가 추락한다는 예언과 분명히 관련된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강력한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나는 그 이론을 다소 바꾸었다 (즉, 하나는 생산 확대만을 위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산 강화를 위한 두 종류의 기계류 구분을 도입함에 의하여). 그러나 이 변경으로 인하여 마르크스주의 독자의 의심이 생길 필요는 없다; 이유인즉 내가 그 이론을 조금도 비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경된 잉여인구와 경기순환 이론은 다음과 같이 개괄될 것이다. 자본축적은 자본가가 자신의 이윤 일부를 새로운 기계류에 쓰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가의 실질이윤 일부가 기계의 본질적 부분인 반면, 그 이윤의 일부만이 소비재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말함에 의하여 이것이 또한 표현될 것이다. 이 기계들은, 나중에, 산업의 확장을 위한 혹은 새로운 공장들 기타 등등을 위한 의도이거나 아니면 기존 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킴에 의하여 생산 강화를 위한 의도일 것이다. 전자(前者)의 기계류로 인하여 고용증가가 가능해지고 후자(後者) 종류에는 노동자들을 넘쳐나게 만드는 효과인 이 과정이 마르크스 시대에 지칭되었던 것처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두는’ 효과가 있다. (오늘날 그것은 간혹 ‘기술적 실업’으로 지칭된다.) 이제 자본가들의 생산구조는, 경기순환에 관한 변경된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에 의하여 예상되는 바와 같이, 대략 이렇게 작동한다. 우리가 우선, 이런저런 이유로 산업이 일반적으로 확대된다고 상정(想定)한다면, 산업상비군의 일부는 흡수될 것이고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압력은 완화될 것이며 임금은 인상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호황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임금이 상승하는 순간, 생산을 강화하고 이전에 낮은 임금 때문에 이롭지 않던 특정 기계의 개선이 이롭게 될 것이다 (그런 기계류의 비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그리하여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두는’ 종류의 기계류가 더 많이 생산될 것이다. 이 기계들이 생산되는 과정에 있을 따름이라면, 호황은 계속되거나 증가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계 자체가 생산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변한다. (이 변화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익률 감소에 의하여 강화되는데, 아래 (v)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놓일’ 것인데, 즉 굶주림에 처해진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내수시장이 틀림없이 붕괴한다. 결과적으로, 확장된 공장의 수많은 기계들이 놀게 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기계류가 먼저), 이로 인하여 더 심한 실업증가와 더 심한 시장붕괴가 발생한다. 다수의 기계류가 이제 운휴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많은 자본이 무가치해졌음과, 많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금융위기가 전개되어 자본재, 기타 등등의 생산에서 완전한 침체가 발생한다. 그러나 불황이 (혹은, 마르크스가 지칭하는 바와 같이 ‘위기’가)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동안, 상황은 회복을 위하여 익어가고 있다. 이 상황은 산업상비군의 증가와 기아임금을 수용하려는 노동자들의 결과적인 각오를 주로 본질로 한다. 심지어 불황에 처한 시장의 낮은 가격에도 매우 낮은 임금으로 생산하여 이윤을 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생산이 시작되자마자, 자본가는 다시 축적하여 기계류를 구매하기 시작한다. 임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두는 종류의 새로운 기계류를 (아마도 그 동안에 발명된)사용하는 것으로 아직 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자본가는 발견할 것이다. 처음에 그는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오히려 기계류를 구매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서서히 고용이 확대되고 내수시장이 회복된다. 호황이 다시 한 번 찾아온다. 그리하여 우리는 출발점에 다시 선다. 순환은 닫히고, 과정은 한 번 더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이 변경된 마르크스의 실업과 경기순환에 대한 이론이다. 내가 약속한 바와 같이, 나는 그 이론을 비판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기순환 이론은 매우 어려운 문제여서, 우리는 틀림없이 그 이론에 관하여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개괄된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것과, 특히 신용창출에 부분적으로 근거한 화폐체제의 존재와 같은 면모 및 비축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하든, 경기순환은 쉽게 주장되어 치워질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중요성을 사회적 문제로서 강조한 것은 마르크스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정되어야 할지라도, 마르크스가 자신의 경기순환 이론에 근거시키려는 예언을 우리가 비판할 것이다. 우선, 불황이 그 범위에서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강도(强度)에서도,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논증을 내놓지 않는다 (아마도, 곧 논의될 이익률의 감소 이론을 별도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상황전개를 바라본다면, 노동자들이 이제는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서조차 실업의 효과와 특히 심리적 효과가 지독할지라도 노동자들의 고통은 마르크스 시대에 비교될 수 없이 더 나빴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요점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시대에, 아무도 자금 ‘역(逆)-경기순환 정책(counter-cycle policy)’이라고 불리는 국가 개입의 기법을 생각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생각은 무제한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완전히 틀림없이 생소하다. (그러나 심지어 마르크스 시대 이전에도, 불황기 동안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이 편 신용정책의 지혜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그 지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그러나 실업보험은 국가의 개입을, 그리하여 국가의 책임 증가를, 의미하여 역(逆)-경기순환 정책에서 실험되기 십상이다. 나는 이 실험들이 틀림없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문제는 결국 그다지 매우 어렵지 않다고 판명될 것이며, 특히 스웨덴이 이 분야에서 무슨 일이 이룩될 수 있는지를 이미 증명했다고, 내가 정말로 믿을지라도). 그러나 실업을 점진적 조치들에 의하여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은, 하늘을 비행하는 문제가 항상 해결 불가능한 채로 남을 터라는 수많은 물리적 증거들과 (심지어 마르크스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하여 제시된) 동일한 독단의 수준에 놓여있다고 나는 가장 강조하여 주장하고 싶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때때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가 역(逆)-경기순환 정책의 쓸모없음과 유사한 점진적 조치들의 쓸모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말할 때,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따름이다; 마르크스는 무제한적인 자본주의를 조사했고 개입주의를 꿈꾼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경기순환에 체계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조사한 적이 없고, 그 개입의 불가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적은 더욱 없다. 인간의 고통에 직면한 자본가들의 무책임에 대하여 불평하는 동일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독단적 주장으로써 인간의 고통을 경감할 방법을 (마르크스가 말했을 터와 같이, 사회적 환경의 주인이 되는 방법) 우리가 배울 실험들에 반대하고, 우리의 행동이 야기하는 몇 가지 원치 않는 사회적 파장효과들을 억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실험에 반대할 정도로 무책임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상하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옹호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기득권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진보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 마르크스주의가 곧 모든 종류의 기득권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같은 운동의 위험이라는 것과, 물질적인 투자뿐 아니라 지적(知的) 투자 또한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요점이 여기서 진술되어야 한다. 우리가 안 바와 같이, 실업이 근본적으로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기능을 지닌 자본주의적 작동구조의 장치이며, 고용된 노동자의 착취를 더 수월하게 만드는 기능을 지닌 자본주의적 작동구조의 장치라고 마르크스는 믿었다; 비참함 증가에 항상 고용된 노동자의 비참함 증가가 또한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상의 전체 요점이다. 그러나 이 관점이 그의 시대에 정당화되었다고 우리가 상정(想定)할지라도 예언으로서 그 관점은 나중 경험에 의하여 확실하게 반박되었다.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마르크스 시대이래 모든 곳에서 높아졌다; 그리고 (파크스[Parkes]가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고용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임금보다 가격이 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불황기에 심지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임금은, 예를 들어, 지난 대공황 동안에도 증가했다). 이것은 마르크스에 대한 매우 명백한 반박인데, 특히 실업보험의 주요 부담을 노동자들이 아니고 기업가들이 지게 되어, 기업가들은 그리하여 마르크스의 기획에서처럼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대신에, 실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았음이 그로 인하여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V
지금까지 토론된 마르크스 이론의 어떤 것도 첫 번째 단계 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점을 증명하려고 진지하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즉, 축적으로 인하여 자본가는, 자신이 파멸당하는 고통을 근거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도록 강요당하는 강력한 경제적 압력 하에 놓인다는 것; 그리하여 자본주의는 파괴될 수 있을 따름이지 개혁될 수는 없다. 이 요점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이익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법칙의 확립을 겨냥하는 저 마르크스의 이론에 포함된다.
마르크스가 이익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자율과 일치한다; 그것은 전체 투자자본에 대한 연평균 자본가 이익의 백분율이다. 이 비율은 자본투자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이유인즉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것보다 자본투자가 틀림없이 더 빨리 축적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이용하여 이것을 증명하려는 주장은 다시 다소 기발하다. 우리가 안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투자를 어쩔 수 없이 실행한다. 이 생산성 증가에 의하여 자본가들이 인류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심지어 인정했다: ‘이전 형태보다 (노예상태, 농노상태, 기타 등등과 같은) 더 높은 차원에서 사회재건을 위한 사회적 조건에뿐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에도 더 이로운 방식과 더 이로운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잉여가치를 고집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지닌 교화적인(敎化的: civilizing) 측면의 하나이다. 이것을 위하여, 자본주의는 요소를 심지어 창출한다;.. 이유인즉 주어진 기간에 생산된 유용한 상품의 수량은 노동생산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에 대한 이 도움은 자본가들에 의한 어떤 의도가 없이 제공될 뿐 아니다; 자본가들이 경쟁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행동은 다음 이유 때문에 또한 그들 자신의 이익에도 역행한다.
산업가의 자본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한 부분은 토지와 기계류와 원료 및 기타 등등에 투자된다. 다른 부분은 임금을 위하여 쓰인다. 마르크스는 첫 번째 부분을 ‘불변자본’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부분을 ‘가변자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내가 이 용어사용법에 다소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두 부분을 ‘부동자본(immobilized capital)’과 ‘임금자본(wage capital)’으로 지칭하겠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함에 의해서만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임금자본을 이용함에 의하여. 부동자본은 자본가가 경쟁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지탱해야 하고, 심지어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일종의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이것을 증가시킨다고 자본가의 이윤이 동반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오직 임금자본의 확대만이 이 건강한 효과를 낼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생산성증가를 향한 일반적인 경향은, 자본의 임금 부분에 비례하여 자본의 물질적 부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본총액이 또한 증가하며, 이윤증가를 보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익률은 틀림없이 감소한다.
이제 이 주장은 흔히 의문시되었다; 정말로, 그 주장은 함축적으로 마르크스보다 오래 전에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주장에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특히 우리가 경기순환에 관한 그의 이론과 함께 그 주장을 고찰한다면. (나는 다음 장에서 잠시 이 요점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의문시하고 싶은 것은 비참함 증가 이론에 미치는 이 주장의 관련성이다.
마르크스는 이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본다. 이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 자본가는 파멸에 직면한다. 자본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노동자들로부터 이윤을 꺼내는’ 시도, 즉 착취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자본가는 노동시간을 확대함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작업을 가속하는 것; 임금을 낮추는 것; 노동자의 생활비를 올리는 것(인플레이션); 더 많은 여성과 아동을 착취하는 것;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들은, 경쟁과 이윤추구가 싸운다는 사실에 근거하는데, 여기서 절정으로 발전한다. 첫째로, 그 모순들로 인하여 자본가들은 어쩔 수 없이 축적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그래서 이익률이 감소된다. 다음으로, 이 모순들로 인하여 자본가는 어쩔 수 없이 착취를 인내될 수 없는 정도까지 확대하고, 착취와 함께 계급간의 긴장도 증가한다. 그리하여 타협은 불가능하다. 모순들은 제거될 수 없다. 모순들로 인하여 마침내 자본주의의 운명이 틀림없이 확정된다.
이것이 주요 주장이다. 그러나 그 주장이 확신적일까? 생산성 증가가 바로 자본가들이 착취하는 토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한다는 조건으로만 자본가가 잉여노동을 탈취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용어사용에서, 생산성 증가는 잉여노동 증가를 의미한다; 생산성 증가는 자본가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증가와, 게다가 시간당 생산된 상품수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 증가는 큰 이윤 증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에 의하여 인정된다. 마르크스는 이윤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총자본이 이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여 이익률이 감소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자본가는 자신이 좋아하든 아니든,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야 하는 경제적 압력 하에서 고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본가가 자신의 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마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고, 반대로 증가한다면, 실제적인 위험은 없다. 성공적인 평균적 자본가에 대한 상황은 이럴 것이다: 자본가는 자신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자본은 훨씬 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본다; 다시 말해서, 자본가의 저축은 자신이 소비하는 소득의 부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자본가가 필사적인 조치로 틀림없이 몰리거나, 노동자와의 타협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내가 보기에 아주 인내될 수 있다.
물론, 그 상황에 위험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부단한 이익률이나 치솟는 이익률을 전제하여 숙고하는 자본가들은 곤경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불황을 강화하면서 경기순환에 정말로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르크스가 예언한 포괄적 결과와 관련이 없다.
이로써, 비참함 증가라는 법칙을 증명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에 의하여 제시된, 세 번째와 마지막 주장에 대한 나의 분석은 끝난다.
VI
마르크스가 자신의 예언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틀렸는지,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자신의 요구에서뿐 아니라 무제한적인 자본주의라는 지옥에 대항하는 자신의 타오르는 항의에서 그가 얼마나 정당화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그가 ‘자본가 축적의 일반법칙’을 토론하는 자본론(Capital)의 장(章)에서 나는 몇 구절을 인용하겠다. ‘공장에서.. 어린 남성노동자들은 성인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단체로 소모된다; 그다음에, 매우 적은 부분만 산업에 유용하게 남아서, 그들은 끊임없이 대규모로 해고당한다. 그다음 그들은 산업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유동 잉여인구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노동력은 자본에 의하여 매우 빠르게 소모되어 중년 노동자는 보통 탈진한 사람이 된다.. 보건의무관인 리(Lee) 박사는 얼마 전에 “리버풀에서 노동계급의 평균수명이 15세이고 중상층 계급의 평균수명이 35세인 반면; 맨체스터 노동계급의 평균수명이 17세이고, 중상층 계급의 평균수명은 38세이다..”라고 공언헀다.. 노동계급 아동의 착취로 인하여 그들의 생산이 중시된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노동자의 생존조건은 그만큼 더 불안정해진다...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들은.. 지배와 착취의 수단으로 변한다; 그 방법들로 인하여 노동자가 갈가리 찢어져 인간조각이 되고, 그 방법들로 인하여 노동자가 기계의 단순한 톱니로 전락되고, 그 방법들로 인하여 노동은 고문(拷問)이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압도적 위력의 바퀴 아래로 노동자의 아내와 자식들이 끌려간다.. 자본이 축적되는 정도에 따라서 노동자의 급여가 얼마이든 노동자의 상황은 틀림없이 악화한다고 귀결된다.. 사회적 부(富)와 운용중인 자본액수와 그 자본의 성장 규모 및 성장력이 클수록,.. 잉여인구는 그만큼 더 커진다... 산업상비군의 규모는 부(富)의 힘이 자람에 따라서 커진다. 그러나.. 산업상비군이 커질수록 자신들의 비참함이 고역의 고통이 증가함에 의해서만 완화되는 노동자들의 무리는 그만큼 더 커진다; 그리고 .. 공식적으로 극빈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커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이고도 일반적인 법칙이다... 사회의 한 축(軸)에 부(富)가 축적되면 동시에 비참함, 고역의 고통, 노예상태, 무지(無智), 잔혹한 대우와 도덕적 타락이 다른 축에 쌓인다..’
자신의 시대의 경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처절한 묘사는 너무나 진실하다. 그러나 축적에 비례해서 비참함도 틀림없이 증가한다는 그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가 살았던 시대이래, 그가 가능하다고 심지어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생산수단이 축적되었고 노동생산성도 증가했다. 그러나 아동노동, 노동시간, 고역의 고통, 그리고 노동자 삶의 불안정은 증가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감소했다. 나는 이 과정이 틀림없이 지속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보의 법칙은 없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파크스(Parkes)에 의하여 한 문장으로 간단하고도 공정하게 요약된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아동노동은 자본주의 노년기의 특징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예언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유년기의 특징이었다.’
무제한적인 자본주의는 사라졌다. 마르크스 시대이래, 민주주의적 개입주의로 인하여 거대한 진전이 이룩되었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ㅡ 자본축적의 결과 ㅡ 인하여 비참함을 거의 없애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으로 인하여, 의심할 바 없이 중대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이룩되었음이 밝혀지고, 그 이룩된 많은 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틀림없이 고무된다. 이유인즉 많은 일이 이룩될 수 있고 이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적 개입주의로 인해서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것의 실천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나의 주장이 지니는 힘에 관하여 나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험에 의하여 마르크스의 예언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진다. 그러나 경험은 항상 설명으로 얼버무려질 수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르크스 자신과 엥겔스는 비참함 증가라는 법칙이 왜 그들의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려고 고안된 보조 가설을 상술하면서 시작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이익률이 감소하는 경향은, 그리고 그 경향과 함께 비참함 증가는, 식민지 착취의 효과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바와 같이 ‘현대 제국주의’에 의하여 상쇄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식민지 착취는 경제적 압력을 식민지 프롤레타리아인,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본국의 산업 프롤레타리아보다 훨씬 더 약한 집단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식민지에 투자된 자본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여전히 후진 단계인 그곳에서 이익률이 더 높다는 단순한 이유와 노예나 저임금노동자,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더 착취할 수 있다는 추가 이유 때문에 더 높은 이익률을 낳을 것이다. 보다 높은 이 이익률이.., 본국으로 보내졌을 때, 본국에서 요소로서 평균이익률에 가산되어, 정비례로 평균이익률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다’고 마르크스는 서술한다. (‘현대’ 제국주의 이론의 배후에 있는 이 이론의 주개념은 160년 이상을 거슬러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게 올라가는데, 그는 식민지 무역이 ‘이익률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기여했다’고 말했음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엥겔스는 자신의 그 이론 전개에서 마르크스보다 할 걸음 더 나아갔다. 영국에서 우세한 경향은 비참함의 증가가 아니라 상당한 개선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어, 이것은 영국이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라고 그는 암시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고통 대신에 ‘실제로 점점 더 부르주아가 되는 영국 노동계급’을 경멸조로 공격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부르주아적인 이 민족은 문제를, 부르주아 계급과 나란히 부르주아 귀족정치와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를 가질 상황으로 가져가기를 원한다.’ 이제 엥겔스에게서의 이 국면전환은 적어도 내가 앞 장에서 언급한 그의 다른 국면전환만큼 두드러진다; 그리고 저것처럼, 이 국면전환은 비참함 감소라는 상황전개로 판명된 사회발전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다. ‘중간계급과 하층 부르주아 계급을 프롤레타리아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를 극빈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난했다. 엥겔스는 노동자를 부르주아로 만들기 때문에 이 체제를 지금 와서 비난한다 ㅡ 그 체제는 여전히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엥겔스의 불평 중에서 가장 멋진 흔적은, 마르크스주의의 예언을 오류로 판정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영국인에 대한 분노인데 영국인은 그 분노에 의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부르주아적 민족’으로 지칭된다. 마르크스의 교설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부르주아적인 민족’으로부터 인내할 수 없는 정도까지 비참함과 계급긴장이 전개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대신, 우리가 듣는 것은 그 반대상황의 발생이다. 그러나 선량한 프롤레타리아를 나쁜 부르주아로 변모시키는 자본주의 체제의 믿을 수 없는 사악함을 선량한 마르크스주의자가 들을 때 그의 머리칼이 곤두선다; 그 체제가 거꾸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체제의 사악함이 본질로 할뿐임을 마르크스가 밝혔다는 것을 선량한 마르크스주의자는 완전히 망각한다. 그리하여 현대 영국 제국주의의 사악한 원인과 무서운 효과에 관한 레닌의 분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는다: ‘원인: (1) 이 나라에 의한 전세계 착취; (2) 세계시장에서 그 나라의 독점적 위치; (3) 그 나라의 식민지 독점. 효과: (1) 영국 프롤레타리아 일부의 부르주아화; (2) 프롤레타리아 일부는 자신이 부르주아 계급에 의하여 매수되었거나, 적어도 그 계급에게서 돈을 받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휘를 받는 것을 허용한다.’ ‘프롤레타리아의 부르주아화’라는 그렇게 예쁜 이름을 가증스런 경향에 붙이고 ㅡ 마르크스에 따라서, 세상이 가야하는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주요 이유 때문에 가증스런 ㅡ 레닌은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적 경향이 되었다고 분명히 믿었다. 전세계가 자본주의적 산업화라는 필수적인 역사적 기간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수록, 낫다고 마르크스 자신이 주장했으며, 그리하여 그는 제국주의적 발전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레닌은 매우 다른 결론에 다다랐다. 영국의 식민지 소유가 본국의 노동자들이 공산주의자들 대신 ‘부르주아 계급에 매수된 지도자들’을 따르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는 제국의 식민지에서 잠재적인 방아쇠나 도화선을 보았다. 그곳에서 혁명으로 인하여 비참함 증가라는 법칙이 본국에서 작동하게 되어, 본국에서 혁명이 뒤따를 터이다. 그리하여 식민지는 그곳으로부터 불이 퍼질 장소였다...
내가 그 내력을 개괄한 보조가설로 인하여 비참함 증가라는 법칙이 구조될 수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유인즉 이 가설 자체가 경험에 의하여 반증되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스칸디나비아의 민주국가들, 체코슬로바키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있는데 그곳에서 식민지 착취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그 가설을 뒷받침하기에는 아무튼 너무 하찮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민주주의적 개입주의로 인하여 노동자들에게 높은 생활수준이 확보되었다. 게다가, 네덜란드나 벨기에처럼 식민지를 ‘착취하는’ 어떤 나라들을, 식민지를 ‘착취하지’ 않는 덴마크와 스웨덴과 노르웨이 및 체코슬로바키아를 우리가 비교하면, 산업노동자들이 식민지 소유로부터 이득을 보았음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유인즉 저 모든 나라들에서 노동계급의 상황이 두드러지게 비슷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식민지화를 통하여 원주민에게 강요된 비참함이 문명사(文明史)에서 가장 암울한 장의 하나일지라도, 그들의 비참함이 마르크스 시대이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될 수 없다. 정반대 현상이 사실이다;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조가설과 원래 이론 모두가 옳다면 비참함 증가는 그곳에서 분명히 매우 두드러질 터이다.
VII
앞의 여러 장에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계로써 예시한 바와 같이, 이제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의 전술에 미치는 그 실제적 영향 중 중요한 것을 밝힘에 의하여 마르크스의 예언적 주장의 첫 번째 단계를 나는 예시하겠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명백한 사실에 의하여 압력을 받고서, 비참함의 강도가 증가한다는 이론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 그러나 그들의 전체 전술은, 비참함의 규모 증가라는 법칙이 유효하다는 다시 말해서 산업프롤레타리아의 숫자적인 힘은 틀림없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상정(想定)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것이, 동시에 자신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중이거나 아주 곧 대표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산업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데 근거시킨 이유이다. ‘이전의 모든 역사적 운동은 소수의 운동이었다...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거대한 다수의 이익을 위한, 거대한 다수의 자기-의식적이고 독자적인 운동이다’라는 공산당 선언(Manifesto)을 그들이 의심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산업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계급 확신이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다수표를 줄 날을 확신하며 기다렸다. ‘종국에는 누가 ㅡ 소수의 착취자 혹은 거대한 다수인 노동자들 ㅡ 승리할 것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산업노동자들이 어디에서도 ‘거대한 다수’는 말할 것도 없고 다수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과, 통계에 의하여 그들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더 이상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민주주의적 노동자정당의 존재가, 그런 정당이 다른 정당과 예를 들어 소작농이나 중간계급들을 대표하는 어떤 정당과, 타협하거나 심지어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조건에서만, 완전히 정당화(正當化)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인구 다수의 대표로서만 국가를 통치하기를 원한다면, 자신들이 자신들의 전체 정책을 변경해서 주로 혹은 독점적으로 산업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터임을 알지 못했다. 물론, 프롤레타리아 정책 같은 것이 ‘농촌생산자들을 그들 지역의 핵심 읍내의 지식적 지도력을 받게 할 뿐이어서’ (마르크스가 말한 바와 같이), ‘그 읍내에서 산업노동자 속에서 농촌생산자들에게 이익을 보호하는 자연스런 관리인을 확보해 준다...’고 순진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 정책변화에 대한 대체물이 아니다.
공산당들의 입장은 달랐다. 공산당들은, 노동자들의 일시적인 부르주아화(化)의 원인이 없어지자마자, 비참함의 규모 증가뿐 아니라 강도(强度)의 증가 또한 신뢰하며, 비참함 증가 이론을 엄격하게 고수했다. 이 믿음은 마르크스가 그들 정책의 ‘내부모순’이라고 불렀을 터인 것에 상당히 기여했다.
전술적 상황은 충분히 간단하게 보인다. 마르크스의 예언 덕분에, 공산주의자들은 비참함이 곧 틀림없이 증가하리라고 확신하여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당(黨)이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상정(想定)으로 인하여 그들의 일반적인 전술 원칙이 분명하게 결정되었다. 노동자들이 그들의 몫을 요구하도록 만들라, 노동자들이 빵과 집을 얻기 위해 벌이는 부단한 투쟁의 모든 특정 사건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하라.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악착같이 그들과 함께 투쟁하라. 그리하여 당신들은 노동자들의 신임을 얻을 것이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이 자질구레한 투쟁에 의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과, 전면적인 혁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향상이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유인즉 이 모든 자질구레한 싸움이 성공하지 못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르크스로부터, 자본주의자들은 타협을 계속할 수 없을 따름이며, 궁극적으로 비참함이 틀림없이 증가할 것을 안다. 따라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투쟁의 유일한 결과는 ㅡ 가치 있는 것이지만 ㅡ 그들의 계급의식 증가이다; 오직 혁명만이 그들의 비참함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과 함께, 유일하게 투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저 단결감이다. 이 단계가 도달될 때, 마지막 결전을 위한 시간이 왔다.
이것이 이론이고, 공산주의자들은 그에 따라서 행동했다. 처음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하려는 투쟁에서 그들은 노동자들을 지원한다. 그러나 모든 기대 및 예언과 반대로, 투쟁은 성공적이다. 요구사항은 허용된다. 명백하게, 이유는 요구사항들이 너무 겸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 많이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요구사항은 다시 허용된다. 그리고 비참함이 줄어듦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덜 원한을 갖게 되고, 혁명을 획책하기보다는 임금협상 준비를 더 하게 된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책이 뒤집혀야 함을 발견한다. 비참함 증가 법칙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민지의 소요가 조장되어야 하고 (심지어 성공적인 혁명의 기회가 없는 곳에서도), 노동자들의 부르주아화를 막는 일반적인 목표와 함께, 모든 종류의 파국을 조장하는 정책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신뢰가 파괴된다. 공산주의자들은, 현실적 정치투쟁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신들의 당원을 잃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확하게 ‘노동계급의 전위대’로 묘사하는 사람들을 잃는다; 묵시적으로 함축된 그들의 원리인 ‘비참함이 틀림없이 혁명을 재촉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수록 상황은 호전된다’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의심하게 된다 ㅡ 이 원리가 잘 적용될수록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의심이 악화한다. 이유인즉 그들이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정책은 다시 뒤집혀야 한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의 운명을 즉각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하고, 동시에 그 반대현상을 희망해야 한다.
이것으로써, 그 이론의 ‘내부 모순’으로 인하여 혼란의 마지막 단계가 만들어진다. 배신은 충성일 것이고 충성이 배신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배신자인지 알기 어려운 단계이다. 그것은, 당(黨)이 그들에게 인도주의적 목적을 지닌 유일한 활기찬 운동으로 보였다는 (내가 염려하는 바, 옳게) 이유뿐 아니라, 특히 그것이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운동이었다는 이유로, 당(黨)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당(黨)을 떠나든지, 자신들의 지적(知的) 솔직함을 희생해야 하는 단계이다; 그 까닭은 이제 그들이 어떤 권위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틀림없이 배웠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틀림없이 신비주의자가 되어 이성적 논쟁에 적대적이 된다.
자본주의의 몰락을 초래하려고 위협하는 내부 모순 하에서 고생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만이 아닌 듯 보인다...
21장: 예언 평가
마르크스의 역사관련 예언의 기초를 이루는 주장들은 효력이 없다. 동시대의 경제적 경향을 관찰함으로부터 예언적 결론을 도출하려는 그의 교묘한 시도는 실패했다. 이 실패의 원인은 그 주장의 경험적 근거가 불충분한 데 놓여있지 않다. 동시대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사회학적 및 경제적 분석은 다소 편파적이었을 것이지만 그 분석들이 지닌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들의 묘사는 탁월했다. 예언가로서 그의 실패 원인은 역사주의와 같은 것의 빈곤에 온전히 놓여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역사적 경향이나 추이로 보이는 것을 관찰할지라도 내일 그 경향이나 추이가 동일한 모습을 지닐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간단한 사실에 놓여있다.
마르크스가 많은 것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가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무제한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예언과 그리고 그 자본주의 체제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했던 그 체제의 옹호자들은 틀렸다는 그의 예언만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우리는 그가 옳았다고 말해야 한다. 무제한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새로운 경제체제로 변모시키기로 예정된 것은 주로 ‘계급투쟁’, 즉 노동자들의 연합이었다고 주장하여, 그는 역시 옳았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저 새로운 체제인 개입주의를 또 다른 이름인 사회주의 하에서 예언했다고 말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사실 그에게는 무엇이 앞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작은 지식도 없었다. 그가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것은 어떤 형태의 개입주의와도 매우 달랐는데 러시아의 형태와도 심지어 매우 달랐다; 이유인즉 개입주의로 인하여 도처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증가한 반면 임박한 전개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 뿐 아니라 정치적 국가 영향력이 감소되리라고 그가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마르크스를 비판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민주주의적인 점진적 개입주의를 (특히 17장 7절에서 설명된 제도적 종류의 개입주의) 기리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국가 영향력의 감소를 희망한 것에 내가 많이 공감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하고 싶다. 개입주의로 인하여 국가권력과 관료주의의 증대가 발생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개입주의의 가장 큰 위험이다 ㅡ 특히 직접적 개입주의의 가장 큰 위험. 대부분의 개입주의자들은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않거나, 그들은 그것에 눈을 감는데, 그로 인하여 위험이 증대된다. 그러나 위험이 솔직하게 직시되자마자, 그 위험은 극복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유인즉 이것이 다시 사회적 기술(technology)의 그리고 점진적 사회공학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일찍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 이유인즉 그 문제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만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와 다른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를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안보만을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예언으로 돌아가자. 그가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역사적 경향 한 가지는 다른 경향들보다 더 지속적인 특성을 지닌 듯하다; 나는 생산수단의 축적 경향, 그리고 특히 노동생산성의 증가 경향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문명이 진행되도록 한다면, 이 경향은 얼마동안 지속될 것으로 정말로 느껴진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 경향과 그 경향이 지닌 ‘문명화하는 국면’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그는 또한 그 경향 속에 내재한 위험을 알았다. 더욱 특별히, 그는 자신이 그 속에서 ‘자본의 역사적 임무와 자본의 정당성’을 보았던 ‘생산력 발달’과 신용제도의 ㅡ 산업화의 급격한 융성을 고취시켰던 듯한 제도 ㅡ 저 최고도로 파괴적인 현상인 경기순환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한 (그에게는 몇 명의 선배, 예를 들어, 푸리에[Fourier]가 있을지라도) 최초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마르크스의 경기순환론은 (앞장 6절에서 논의되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이 다시 진술될 것이다: 자유시장의 내재적 법칙들로 인하여 완전고용 경향이 발생함이 사실일지라도, 완전고용을 향한 다시 말해서 노동부족을 향한 모든 단 단일한 대책으로 인하여 발명가와 투자자들이 새로운 노동-절약형 기계류를 만들어 도입하도록 자극을 받아, (처음에는 짧은 호황을,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실업과 불황의 파도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이론 안에 진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앞장에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경기순환론은 다소 어려운 주제이어서, 내가 시작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주제이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가 경기순환에 기여하는 요인의 하나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내가 보기에 중요한 듯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장을 지지하는 다소 명백한 고찰 몇 가지를 전개하는 일이 허용될 것이다.
가능한 상황전개에 대한 다음 목록은, 물론, 완전히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 목록은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때마다 적어도 아래 전개의 한 가지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번에 많은 전개가, 틀림없이 시작되고 틀림없이 생산성증가를 균형 잡기에 충분한 정도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A) 투자가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힘을 강화하는 자본재가 생산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한층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어떤 시간의 길이 동안에도 균형이 잡힐 수 없다.)
(B) 소비가 증가한다 ㅡ 생활수준이 올라간다:
(α) 전체 인구의 소비나 생활수준
(b) 전체 인구의 특정 부분의 소비나 생활수준 (예를
들어, 특정 계급의).
(C)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ɑ) 하루 노동시간이 감소된다;
(b) 산업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한다, 특히
(b1) 과학자, 의사, 예술가, 사업가, 기타 등등의 숫자가
증가한다.
...................................................................................................
(b2) 실업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한다.
(D) 생산되었지만 소비되지 않은 재화의 수량이 증가한다.
(α) 소비재는 파괴된다;
(b) 자본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공장이 휴업 중이다);
(c) 소비재와 (A) 형태의 상품을 제외한 상품이 생산되는데,
예를 들어, 무기이다;
(d) 노동은 자본재를 파괴하는 데 (그리하여 생산성을 낮추는
데) 사용된다.
(C, b2)에서부터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불황과 무기제조와 전쟁을 의미하는 상황전개가 오는 반면, 점선까지 아래는 즉, (C, b1)까지 아래는 그 상황전개와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나는 이 상황전개를 목록화했다 ㅡ 물론 이 목록은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일지라도, (A)만으로는 균형이 영구히 복원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상황전개 중 하나 혹은 몇 가지 상황전개가 틀림없이 자리를 잡는다. 게다가, 바람직한 상황전개가 생산성 증가를 균형 잡기에 충분한 정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증할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전개들 중 몇 가지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합당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무기 생산을 제외하고 이것들 모두로 인하여 (A)가 예리하게 감소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하여 상황이 틀림없이 심각하게 악화된다.
위와 같은 고찰들로 인하여 실업과의 전쟁에서 전체주의적 국가의 성공이 설명될지라도, 무기나 전쟁이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로도 무기나 전쟁이 그런 고찰들로 인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그 고찰들이 아마도 그런 설명에 중요한 공헌할지라도, 그 고찰들로 인하여 경기순환이 ‘설명’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경기순환에서 신용과 화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유인즉 예를 들어 (A)의 감소는,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투자되었을 저축의 사장(死藏)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ㅡ 많이 논의되고 중요한 요인.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이익률 감소 법칙이 (이 법칙이 조금이라도 옹호될 수 있다면) 사장(死藏)을 설명하기 위하여 암시를 또한 줄 것임은 아주 불가능하지 않다; 이유인즉 빠른 축적의 기간으로 인하여 그런 이익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하여, 이것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사장(死藏)을 촉진하여 아마도 (A)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모두가 경기순환론은 아닐 터이다. 그런 이론에는 다른 임무가 있을 터이다. 그 주요 임무는 자유시장 제도 같은 것이 왜, 수요공급을 균형 잡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도구로서, 불황 다시 말해서 과잉 생산이나 소비부족을 막기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지 설명하는 것일 터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구매와 판매로 인하여, 우리 행동이 초래하는 원치 않는 사회적 파장으로서 경기순환이 발생하는지를 우리는 밝혀야 할 터이다. 경기순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정확하게 이 목적을 관점으로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산성 증가 경향의 효과에 관하여 여기에서 개괄된 고찰들은 기껏해야 이 이론을 보충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경기순환에 관한 이 모든 사념들의 장점을 판단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 장점들이, 현대적 이론에 비추어도 이제는 틀림없이 완전히 대체될지라도 매우 귀중한 것임이 아주 분명하다. 마르크스가 이 문제를 확대하여 다루었다는 사실만도 그에게는 큰 명예이다. 적어도 그의 예언의 다음과 같이 많이, 당분간, 실현되었다: 생산성 증가 경향은 계속된다: 경기순환도 역시 지속되고 경기순환이 지속되면 개입주의적 대응-조치가 생겨나고 그러므로 자유시장 체제가 한층 더 제한될 것이다; 틀림없이 무제한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요인 중 하나일 터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언과 일치하는 상황전개. 그리고 이것에, 성공적인 예언의 다른 부분 즉, 노동자들의 결속이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일 것임을 우리가 추가해야 한다.
중요하고도 주로 성공적인 이 예언 목록을 고찰하여, 역사주의의 빈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마르크스의 역사관련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공했더라도, 우리가 그의 방법을 가볍게 내팽개쳐서는 틀림없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성공을 보다 자세히 관찰하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은 그의 역사주의적 방법이 어디에서도 아니고, 항상 제도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음이 밝혀진다. 그리하여 자본가가 경쟁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을 증대한다는 결론을 야기하는 것은 역사주의적이 아니라 전형적인 제도적 분석이다. 마르크스가 자신의 경기순환론과 잉여인구론을 근거시키는 것은 제도적 분석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계급투쟁설도 제도적이다; 계급투쟁설은 그 이론에 의하여 권력뿐 아니라 부(富)의 분배가 통제되는 작동구조의 한 부분인데,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 이론으로 인하여 단체협상이 가능해지는 작동구조이다. 이 분석 어디에서도 전형적인 역사주의적 ‘역사발전 법칙’이나 단계, 혹은 시기나 경향이 여하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가 내놓는 보다 야심적인 역사주의적 결론 어느 것도, 그가 주장하는 ‘발전의 철칙’과 그가 주장하는 ‘도약해서 넘어갈 수 없는 역사의 단계들’도, 예언 성공으로 판명된 바가 없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제도들과 그 제도들의 기능을 분석하는 한에서만 성공했다. 그리고 그 반대경우 또한 사실이다: 그가 내놓았던 더 야심적이고 포괄적인 역사관련 예언들 어느 것도 제도분석 범위 안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분석에 의하여 그 예언들을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논리도출이 무효다. 정말로, 마르크스가 지녔던 높은 수준과 비교되면, 보다 포괄적인 예언은 다소 낮은 지적(知的) 수준에 놓여있다. 그 예언에는 많은 희망사항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그 예언들은 정치적 상상력이 또한 부족하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마르크스는 진보적 산업가들인 자신의 시대의 ‘부르주아’의 믿음을 공유했다: 진보법칙에 대한 믿음. 그러나 헤겔과 콩트와 마르크스 및 밀(Mill)의 이 순진한 역사주의적 낙관론은, 플라톤과 슈펭글러의 주장과 같은 비관적 역사주의보다 결코 덜 미신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틀림없이 역사적 상상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언가에게 매우 나쁜 도구이다. 정말로 인간사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치에 대한 편견 없는 관점의 원리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욱 특히 상상 가능한 상황전개도 그 상황전개가 소위 인간의 진보 경향이나 ‘인간본성’의 법칙으로 주장되는 것들 중 다른 법칙을 위반할 것이라는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정치에 대한 편견 없는 관점의 원리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에 관한 사실은 역사의 페이지에 분명하고 상세하게 적혀있다; 그러나 진보는 자연법칙이 아니다. 한 세대가 습득한 토대를 다음 세대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H. A L 피셔(Fisher)는 서술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원리에 따라서, 마르크스의 예언이 사실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았음을 지적하면 가치 있을 것이다. 19세기의 진보주의적 낙관론과 같은 믿음은 강력한 정치력이 될 수 있다; 그 신념으로 인하여 자체가 예언한 것이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심지어 옳은 예언도, 이론에 대한 그리고 그 이론의 과학적 특징에 대한, 입증으로서 너무 쉽게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예언은 오히려 그 예언이 지닌 신앙적 특징의 결과이며, 그 예언이 사람에게 불어넣을 수 있었던 신앙적 신념의 힘에 대한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더욱 특히 신앙적 요소는 명백하다. 노동자들이 처했던 혹심한 비참함과 영락(零落)의 시간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운동이 전 인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던 위대한 미래에 대한, 고무적인 믿음을 마르크스의 예언이 주었다. 1864년부터 1930년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마르크스로 인하여 사회적 기술(technology) 연구가 침체되었던 다소 우연한 사실이 없었더라면 이 예언적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의 사건들이 아마도 비(非)-집단적 유형의 사회주의를 향하여 발전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부유럽의 마르크스주의자들뿐 아니라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편에서 사회공학을 위한, 자유 기획을 위한 완벽한 준비로 인하여 아마도 명백한 성공이 이루어져 열린사회의 모든 친구들에게 확신이 심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예언에 대한 입증이 아니었을 터이다. 이것은 신앙적 운동의 결과였을 터이다 ㅡ 세상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결합된, 인도주의에 대한 신념의 결과.
그러나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다, 마르크스의 신조에 있는 예언적 요소는 그의 추종자들의 생각을 지배했다. 그 요소로 인하여 모든 것이 휩쓸려버리고 침착하고도 비판적인 판단력이 추방당했으며, 이성 사용에 의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파괴되었다. 마르크스의 가르침에서 남은 유일한 것은 헤겔의 수수께끼 같은 철학으로, 그 철학은 마르크스주의의 장식을 달고 열린사회를 위한 투쟁을 마비시키려 위협한다.
ㅡ “열린사회와 그 적들, 2권 헤겔과 마르크스”, 칼 포퍼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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