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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권력 편중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 - 후쿠자와 유키지 "문명론의 개략" -

이윤진이카루스 2015. 7. 18. 15:15

   이 권력의 편중으로부터 해서 전국의 경제에 끼친 영향도 소홀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대체로 경제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뒤얽힌 것이어서, 이것을 양해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 각 영주국의 사태는 시대 상황에 의하여 한결같은 것이 아니므로, 서양 여러 나라의 경제론으로써 직접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본래 말할 것도 없다할지라도, 여기서 어떤 영주국에 있어서도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칙의 비결이 있다. 즉 그 제 1 법칙은 재화를 축적하고 또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축적하는 것과 없애는 것의 두 가지 방식의 관계는, 최고로 긴밀하여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축적은 곧 없애는 수단이고, 없애는 것은 곧 축적의 방편이다. 비유하면 봄의 시절에 종자를 뿌리는 것은 가을의 곡식을 축적하는 수단이어서, 의식주를 위하여 재산을 없애는 것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그 힘을 기르고, 또 의식주에 관한 물건을 축적하는 방편임과 같다. 이 축적과 없앰의 때에, 혹은 없애서 축적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화재와 수재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혹은 사람의 마음이 애호하여 사치를 좋아하여, 헛되이 재물을 허비하여 흔적 없는 것이 있다. 이것 역시 물과 불의 재난과 다르지 않다. 경제의 요점은 결코 소비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을 소비하여 이것을 없앤 후에, 얻은 바의 물건의 다소를 보고 그 소비의 득실을 판단할 뿐이다. 그 얻은 재물이, 소비보다 많으면, 이것을 이익이라고 칭하고, 소득과 소비가 서로 같으면 이것을 이익이 없다고 칭하고, 소득이 오히려 소비보다도 작거나, 혹은 전혀 소득이 없으면, 이것을 손실이라고 칭하고 또 전손(全損)이라고 칭한다. 경제가의 목표는, 항상 이 소득으로 하여금 손실보다 많도록 하여, 차츰 축적하고 또 소비하여 전체 국가의 부유함을 이루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축적과 소비라는 두 가지 조목은, 어느 것을 수단으로 하고 어느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어느 것을 앞이라 하고 어느 것을 뒤라고 할 수 없다. 전후완급의 구별이 없고, 어렵고 쉽고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가 없다. 바로 같은 형태의 일이어서, 바로 같은 형태의 마음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축적하여 잘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끝내 크게 축적할 수 없다. 소비하여 없애서 또 잘 축적하는 노력이 없는 자는, 끝내 크게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부국의 토대는 다만 이 축적과 소비를 성대히 함에 있을 뿐이다. 그 성대한 국가를 일러서 이것을 부국이라고 칭한다. 이것에 의하여 생각하면, 국가재산의 축적과 소비는 전체 국가의 인심으로써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가재산이라는 명칭이 있으면 국가마음이라는 명칭이 있음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국가재산은 국가마음으로써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도 국가재산의 일부분이기에, 서양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회계를 국민과 논의하는 것도, 그 취지는 생각건대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다. 2 법칙, 재산을 축적하여 또 이것을 소비하는 것에는, 그 재산에 상응할 수 있는 지혜의 힘과 그 일을 처리하는 관습이 없을 수 없다. 이른바 이재(理財)의 지혜, 이재(理財)의 습관이라는 것, 이것이다. 비유하면, 천금을 받은 아들, 그 집안을 망쳐먹고, 도박에서 이긴 자, 오래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느 것도 모두 그 재산과 그 지혜의 힘 습관과 걸맞지 않은 것이다. 지혜의 힘이 없고 습관이 없는 자에게 과분한 재산을 주는 것은, 헛되이 그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어린애의 손에 예리한 칼을 맡기는 것과 같고, 오히려 그것으로써 몸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고금에 그 사례가 매우 많다.

위에 기술된 바의 두 가지 법칙이 역시 옳다면, 이것을 비추어 옛날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경제의 득실을 알 수 있다. 왕조시대의 일은 잠시 중지하고, 가쓰잔 하쿠유(葛山伯有) 선생의 전제연혁고(田制沿革考)에 이르기를,

 

겐페이(源平) 난에 이르러, 징세는 관아에 의하지 않는다. 국민이 받드는 곳을 알지 못한다. 하나의 마을 하나의 장원의 땅이, 관청을 받들고, 다이라() 가문을 받들고, 미나모토() 가문을 받든다. 간혹 역시 간사한 도둑 무리들 때문에 식량을 빼앗기고, 호소할 것이 없는 백성, 도탄에 빠진다. 끝내 미나모토() 공의 권력이 행사되어, 영주국에 슈고(守護: 지방관)를 두고, 장원에는 지토(地頭: 마름)을 세운다. 고쿠시(国司: 지방관)와 쇼시(荘司: 장원의 마름)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백성은 두 명의 군주를 받든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아소카가(足利) 씨의 영주국과 군()을 다스리는, 다른 정치적 시행령이 없고, 영주국과 군()과 마을과 장원 모두를 나누어 무사에게 주어, 조세는 그 주인의 지위에 맡겨, 별도로 501의 과세를 할당하고, 스스로 받들도록 한다. 비유건대 조세로 내는 쌀 50석을 낼 수 있는 땅은, 별도로 1석을 내도록 하여 수도로 운송하여, 쇼군의 주방재료로 할당하였던 것이다. 혹은 늘려서 20분의 1에 이르렀던 해도 있다. 슈고(守護: 지방관)와 지토(地頭: 마름)는 스스로 그 세출을 헤아려 세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두 가지 조세(쇼군과 슈고[守護: 지방관]와 지토[地頭: 마름]에게 내는 이중세)이다. 중략 또 단센(段銭: 조세의 일종), 무네베츠(棟別: 조세의 일종), 구라야쿠(倉役: 조세의 일종)는 시기를 골라 징수한다. 단센(段銭: 조세의 일종)이라 함은 논에 걸어서 돈을 내게 하는, 지금의 다카가카리(高掛: 부가세)와 같다. 무네베츠(棟別: 조세의 일종)라 함은 가구별로 할당해서 은()을 내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가기야쿠(鍵役) 등과 같다. 구라야쿠(倉役: 조세의 일종)라 함은 부유한 백성과 부유한 상인에만 걸어 할당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부겐와리(分限割)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구라야쿠(倉役: 조세의 일종), 요시미츠(義満) 공의 시대에서는 4계절에 할당되었고, 요시노리(義教) 공의 시대에는 1년에 12회에 이르고, 요시마사(義政) 공에서는 11월에 아홉 번, 12월에는 여덟 번에 이르렀기에, 농민은 논과 집을 버리고 도망쳐 흩어져, 도부꾼은, 문을 닫고 재물을 교환하지 않은 것이 오닌기(応仁記)에 나오고, 운운. 또 이르기를, 도요토미(豊臣) 가문이 통일한 후, 분로크(文禄) 3년에 이르러, 법률이 있는 바는, 천하의 조세 3분의 2는 지토(地頭: 마름)가 징수하고, 3분의 1은 농민의 몫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운운. 또 이르기를, 여기에 국가 초기 도쿠가와[徳川]에 이르러, 승전국의 가혹함을 혐오해, 조세 31을 완화하여 46민의 법을 [四公六民: 농산물의 4할을 영주에게 바치고 6할을 농민이 갖는 조세법] 말한다백성의 극심한 고통을 해결하고, 운운.

 

위의 연혁고(沿革考)의 주장에 의거하면,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조세는 심히 가혹했다는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도쿠가와(徳川) 초기에 이르러 조금 완화된 것도,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옛날의 가혹한 조세로 돌아갔던 것이다. 또 옛날부터 세상의 지식인라고 칭하는 사람의 주장에, 농민은 나라의 근본이라도, 공업과 상업의 두 백성은 겨우 세금을 내거나 내지 않아서 앉아서 배를 채우는 것, 이치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빈번히 공업과 상업을 나무란 것도, 충분히 사실을 밝히면, 상공인은 결코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다. 드물게 부유한 상인과 큰 장사꾼은 편안하게 먹는 자도 있으리라할지라도, 이는 다만 그 재산과 자본에 의지하여 생계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많은 논을 소유하고 앉아서 먹은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아래의 가난한 상인에 이르러서는 가령 직접 공공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도, 그 생산의 어려움은 농민과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공업과 상업의 세금이 없다. 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업으로 하는 자도 스스로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증가함이야 역시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한계는 농업의 이익과 공업 및 상업의 이익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데 이르러 멈출 수 있다. 비유건대 46민의(四公六民: 농산물의 4할을 영주에게 바치고 6할을 농민이 갖는) 세금 땅을 경작함은, 그 이익, 본래 풍족함이 아니라할지라도, 평년이라면 여전히 처자를 부양하고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 상공인이 도회지에 거주하면서 세금이 없는 직업을 영위함은, 농민에 비하면 편리한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동료의 경쟁에 의한 것이다. 생각건대 전국의 상공업에는 한계가 있어, 약간의 인원이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곳에, 직무를 늘리지 않으면서 인원만을 늘리면, 10명으로 할 수 있는 상업을 2, 30명의 손에 나누어, 100명에서 받을 수 있는 일당임금을 2, 300명에게 나누어주어, 3할의 중개료를 얻는 장사도 1할로 감소하고, 2관문(2000)을 받을 수 있는 임금도 500문으로 내려가고, 스스로 동료의 경쟁 사업으로써 스스로 그 이윤을 박하게 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농민도 역시 이 편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공업이라는 명칭은 세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세금이 있는 농업과 다르지 않다. 혹은 상공업에 이익이 많은 경우가 있으면, 그 많은 이유는, 정부에서 지식인의 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하여, 농민이 상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 그 사람 수의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약간 독점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 사정에 의하여 생각하면, 농업과 상공업이 틀림없이 그 이해를 같이하여, 함께 국내의 유용한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그 명분에서 세금이 있는 것과 세금이 없는 것의 차별이 있다할지라도, 누구도 한가한 백성이 아니다. 쌍방 모두 국가의 재산을 축적하는 종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교류에 있어서, 다스리는 자 부류와 다스림을 받는 자 부류로 구별한 것을, 지금 여기서 경제상에서는 생산자와 비생산자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곧 농업과 공업과 상업 이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종족은 국가의 재산을 생산하는 자여서, 무사 이상의 다스리는 자의 종족은 이것을 생산하지 않는 자이다. 혹은 앞 문단의 문자를 이용하여, 하나를 축적하는 종족이라 하고, 하나를 없애는 종족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두 종족의 관계를 보는 데, 그 노력과 안일과 손해와 이익의 형편, 본래 공평하지 않다할지라도, 인구가 많아 자본의 비율을 넘고, 서로 다투어 직업을 구하는 형세에 닥치면, 부자는 일탈하고 가난한 자는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 역시 오직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이 폐해이어서, 어떻게라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깊이 나무랄 것이 못된다. 그리고 또한 무사 이상, 다스리는 자 부류의 사람을 비생산 또 소비의 종족이라고 지칭한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문무(文武)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 세상의 사물의 순서를 정리하려 함은, 경제를 돕는 근본이므로, 정부의 세출로써 일률적으로 이것을 무익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특히 불합리하여 특히 문명국과 다른 바는, 이 동일한 방식의 일인 국가재산의 축적과 소비를 처리하는 데, 동일한 방식의 마음으로써 하지 않는 한 가지 일에 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에 있어서, 백성은 항상 재물을 축적하여, 비유건대 46민의 세법(四公六民稅法: 농산물의 4할을 영주에게 바치고 6할을 농민이 갖는 조세법)이라 하면, 6할로써 겨우 부모와 처자를 부양하고, 나머지 4할은 정부에 납부하여, 일단 자신의 손을 떠나면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어떤 쓰임에 이바지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남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축적함을 알되 그 소비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도 역시 이미 이것을 자기 손에 수취한 때는. 그 오는 곳을 잊고, 그 어떤 수단에 의하여 생겼던 것을 알지 못하여, 흡사 이것을 하늘이 준 물건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소비하여 없애는 데 하나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소비하여 없애는 것을 알되 축적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의 제 1법칙에, 축적과 소비는 확실히 동일한 방식의 일이어서, 틀림없이 동일한 방식의 마음으로써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동일한 방식의 일을 하는 데 두 가지 방식의 마음으로써 하여, 이것을 비유하면 한 글자의 문자를 쓰는 데, 왼쪽 변과 오른쪽 방을 나누어 두 사람의 손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어떤 달필이어도 글자를 이룰 수 없음이야 분명하다. 이와 같이 위와 아래의 마음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 그 보는 바의 이익을 달리하여, 상호간에 서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그 행동을 보고 서로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어찌 경제의 부조리를 낳지 않을 수 있는가? 소비해야 함에 소비하지 않고, 소비해서는 안 됨에 소비하여, 도저히 그 비율이 적절할 수 없는 것이다.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가 대란의 한 가운데 은각사(銀閣寺)를 일으키고, 하나노고쇼(花御所)의 기와지붕 주옥(珠玉)에 금과 은을 치장하고 60만 양의 돈다발, 다카쿠라 어소(高倉御所)의 미닫이 한 칸에 2만 전을 소비하는 사치여서, 여러 영주국의 백성에게 단센(段銭: 조세의 일종), 무네베츠(棟別: 조세의 일종)를 독촉하여, 정부에 한 푼의 여유재산도 없음은, 위와 아래 함께 가난한 시절이다. 태합(太閤: 도요토미 히데요시)이 내란 후에 오사카 성을 짓고, 다음에 또 조선을 정벌하여, 밖은 전쟁의 쓸데없는 비용, 내부는 향연의 사치를 다하여, 아직 금과 병마가 비축되어 있음은, 아래는 가난하되 위는 번성하고 부유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역대 가운데서 현명함이라는 이름이 있는 호조 야스토키(北条泰時) 이하 도키요리(時頼)와 사다토기(貞時) 등 여러 제후는, 그 스스로 받드는 것이 틀림없이 검소 검약하였던 것이리라. 아래로 도쿠가와(徳川) 시대에 이르러, 그 초기시대에는 현명한 제후와 현명한 재상을 배출하여. 정부의 체재는 하나도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요시마사(義政)의 시대 등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할지라도, 민간에 부유함을 가져와 일을 기획한 자가 있음을 듣지 못한다. 호조(北条)에 이르러 도쿠가와(徳川)의 유물로 하여금 오늘날에 전해진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가카쿠라(徳川)의 고산(五山)이고, 에도 및 나고야의 성이고, 닛코산(日光山)이고, 도에이산(東叡山)이고, 조쇼지(増上寺)이고, 어느 것도 성대하지 않은 것이 없어도, 오직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일본에서 그런 성대한 건축공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한 가지 사건이다. 과연 전국의 경제의 비율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결코 이것을 믿지 않는다. 지금 국내에 있는 성곽은 물론, 신사(神社)와 절의 고적이라 하여, 혹은 큰 불상과 큰 종, 혹은 대가람 등의 장대한 것이 있음은, 대개 모두 신도(神道)와 불교가 성행한 징표가 아니고, 독재군주가 성행함을 증명함에 충분할 따름. 드물게 수도와 물길 등의 대 공사를 일으킨 것도 있어도, 결코 백성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시대의 영주와 재상과 관리의 기호에 따라, 소위 백성의 질병을 물어 그 편리함을 헤아렸던 것 뿐. 본래 고대 무지한 세상의 한 가운데이어서, 정부에서 홀로 일을 함은 필연적인 추세여서, 누가 이것을 의심하는 자 있겠는가? 지금부터 그 행동을 시비하는 이유가 전혀 있을 수 없다할지라도, 국가 재산의 축적과 소비는 그 길을 달리하여, 경제상에 한없이 부조리를 낳고, 현명한 군주와 현명한 재상의 시대에서도 폭군과 오리(汚吏)의 시대에서, 모두 이 폐해를 피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이므로, 후세에 적어도 여기에 분별력을 지닌 자가 있으면, 다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현명한 군주와 현명한 재상은 반드시 유용한 일에 재산을 써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유용이라 함은 군주와 재상의 의지로써 결정하는 바의 유용이므로,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 무()를 유용하다고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을 유용하다고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진실로 유용한 일을 유용하다고 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 할지라도, 또는 무용한 일을 유용하다고 하는 일도 있으리라.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의 시대에, 정부로부터 명령하여 일절 채무 약속을 깨고 이것을 덕정(徳政)이라고 지칭한 일이 있다. 도쿠가와(徳川)의 시대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정부로부터 덕()이라고 말하면 덕()인 것 같다. 아무튼 국내의 축적하는 자는 소비하는 자의 조치에 관하여 조금도 말참견을 하지 않은 풍습이므로, 소비하는 자는 세출을 헤아려 세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과 세입 모두 한계가 없고, 다만 하층민의 생계를 살펴서 종전의 형편에 멈추면, 이것을 최고의 인정(仁政)이라 하여 달리 되돌아보는 바가 없다. 매년 동일한 방식의 일을 반복하여, 이곳에서 축적하는 것은 저 곳에서 소비하고, 한 글자의 문자를 두 사람에게서 써서, 그로써 수백 년의 오늘에 이르고, 되돌아보아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여 전국 경제의 유래를 보면, 그 진보가 느린 것 실로 경악을 금치못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말하는 데, 도쿠가와(徳川)의 치세(治世) 250, 국내에 조금의 병기를 사용한 일이 없음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면, 일본인이 어리석다할지라도, 공예의 길이 피어나지 않았다할지라도, 가령 그 축적은 서행했다할지라도, 250년 동안에는 경제적으로는 장족의 진보를 할 수 있음이 당연한데,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은 왜인가? 오직 이것은 쇼군과 여러 번주(藩主)의 부덕(不德)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만약 혹시 이것을 영주와 재상과 관리의 부덕(不德)과 무재주로 인하여 온 재앙으로 하면, 그 부덕(不德)과 무재주는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그 지위에 있으면 멈출 수 없는 부덕(不德)과 무재주이지 않을 수 없는 추세로 되어, 그 추세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의 한 방향에서 논하면, 현명한 군주와 현명한 재상도 의외로 의지할 수 없고, 천하태평도 의외로 효과가 적은 것이다. 어떤 사람의 주장에, 전쟁은 실로 두려워해야 하고 혐오해야 하는 재난이라도, 그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이것을 사람 몸에 비유함에 칼로 벤 상처와 같고, 한 때는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할지라도, 생명의 기본적인 부분과 관계가 없으면, 그 치유는 뜻밖에 빠른 것이고, 다만 경제에 관하여 각별히 두려워해야 함은, 칼로 벤 상처가 아니고 저 폐결핵과 같이, 달마다 날마다 차츰 쇠약한 병에 있다고. 이 주장에 의하여 생각하면, 우리 일본의 경제에 있어서도, 본래 권력의 편중으로부터 축적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 쌍방간에 기맥을 통하지 않게 하여, 달마다 날마다 쇠약하지 않으면, 해마다 달마다 동일한 형편에 머물러, 혹은 수백년 간에 조금 진보한 것도 도저히 성대하고 활발한 지경에 들어갈 수 없어서, 도쿠가와(徳川) 씨의 250년의 치세(治世)에서도 두드러진 진보를 보지 못했음은, 소위 경제의 폐결핵이라 할 수 있다. 옛날부터 일본 학자들의 의견에, 정부의 간죠부교[勘定奉行: 에도막부의 직명으로 재정을 맡음]와 군부교[郡奉行: 에도막부의 지방행정관]는 과세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그 취지는, 간죠부교[勘定奉行: 에도막부의 직명으로 재정을 맡음]에게 세금징수권을 맡기면 스스로 가혹한 징수에 빠지기 때문에, 백성에게 가까운 군부교[郡奉行: 에도막부의 지방행정관]의 권한으로써 이것을 균형잡으려는 기대이리라. 본래 한 정부의 같은 구멍 안에 있는 관리에게 과세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이익이 없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의견의 뜻을 미루어 생각하면, 소비하는 사람의 한 손에 재정권을 부여하는 해로움은, 옛날 사람도 암암리에 알지 못한 것이 아닌 것이다.

경제의 제 2법칙에는, 재산을 축적하여 또 이것을 소비하는 데는, 그 재산에 상응할 수 있는 지혜의 힘과 그 일을 처리하는 관습이 없을 수 없다고 한다. 대체로 이재(理財)의 요령은, 활발하고 과감한 행동과 검소하고 열성적인 힘에 있는 것이어서, 이 두 가지가 그 적당함을 얻어, 상호 서로 억제하고 상호 서로 평형을 이루어, 처음 축적과 소비의 성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한편에 편중되어, 과감한 행동이 없고 검소를 오로지하면, 그 폐해야 탐욕과 인색에 빠지고, 검소의 취지를 잊고 과감한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 그 폐해야 낭비와 남용으로 되어, 어느 것도 이재(理財)의 근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 문단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국의 백성을 축적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의 두 종족으로 구분하여, 그 경계가 판연할 때는, 그 종족 전체의 품행에 있어서 반드시 한편에 편중되어, ()의 종족에서는 검소와 열성의 요소를 지닌 것도, 과감한 행동을 잃고 인색이라는 폐단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 ()의 종족에서는 활발함과 과감함의 요소를 지닌 것도, 검소의 취지를 읽고 낭비의 폐단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은, 그 교육이 보편적이 아니라할지라도, 천품이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이재(理財)라는 한 가지 일에 있어서 특별히 서투르다고 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 인간 교류의 추세에 의하여 나누어서는 안 되는 직업을 나누어 각 종족의 습관을 이루어, 마침내 그 품행을 특화하여 서투름을 드러내기에 이른 것이다. 그 품행의 소질은 결코 악성이 아니고, 적절하게 이것을 조화시키면 과감함과 활발함, 검소와 열성이라 칭하는 것을 생성하여, 이재(理財)에 둘도 없는 용도를 이룰 수 있음이 당연하여도, 그 용도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낭비와 남용, 탐욕과 인색의 형태로 변했던 것은, 틀림없이 요소의 악성이 아니라, 조화의 적절함을 잃었던 것이다. 이것을 비유하면 산소와 질소를 조화롭게 하면 공기라는 명칭의 물체를 생성하여, 동식물의 생기에 빠질 수 없는 효과가 되기 마련이어도, 이 두 가지 원소를 분석하여 각각 달리할 때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물의 목숨을 해치치는 것과 같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이재(理財)의 상황을 보는 데, 돈을 써서 일을 하는 자는 항상 무사 이상의 다스리는 자의 부류이다. 정부에서 토목공사를 일으켜, 문무(文武)에 관한 일을 기획함은 물론, 대체로 세간에서 글을 읽고, 무예를 강의하고, 혹은 기예를 연마하고, 혹은 풍류를 즐기는 등, 그 형편은 유용함에서도 무용함에서도, 한 몸의 의복과 식량을 도모하는 외에 여유를 만들어, 인생의 조금 고상한 부분에 마음을 쓰는 자는, 반드시 무사 이상에 한하여, 그 품행도 스스로 영민하고 활발하여, 무리하게 일을 하는 기력이 부족하지 않다. 실제로 우리 문명의 근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다만 어찌하랴, 이재(理財)라는 한 가지 사항에 이르러서는 수천 수백 년의 추세에 따라, 나감을 알되 들어옴을 모르고, 흩어짐을 알되 축적함을 모르고, 있는 물건을 소비함을 알되, 없는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모르는 자들이므로, 그 즈음에 스스로 낭비와 남용의 폐단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인습이 오래되어, 마침내 일종의 풍속을 이루어, 이재(理財)를 논의하는 것은 군자의 일이 아니라 하여, 이것을 알지 못함을 수치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아는 것을 수치로 삼아, 군자의 최고 상류라는 자와, 이재(理財)에 최고로 서투른 자는 두 글자가 같은 의미임에 이르렀다. 우회함도 또한 극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에서 농부와 상인 이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종족을 보면, 상류의 종족에 대하여 분명히 경계선을 정하여, 흡사 별도로 한 마당의 하류 세계를 열어, 인정과 풍속을 특화하여, 다른 사람의 억제를 당하고, 다른 사람의 경멸을 받아, 말하는 데 호칭이 다르고, 앉는 데 좌석을 차별하여, 의복에서도 제한이 있고, 법률에서도 차별이 있고, 심지어는 생명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데 이르렀다. 도쿠가와(徳川)의 법률서에,

 

아시가루(足軽: 하급무사) 신분으로, 하찮은 상인과 농부의 신분으로서 법에 어긋나는 욕설 등 부주의한 처사 때문에 부득이 칼로 베어 죽인 자는 심문을 받고 틀림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 (법률조항이므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역자)

 

이라고 한다. 이 법에 의거하면, 농부와 상인은 항상 수천만 명의 적과 접촉하는 것과 같고, 그 무사함은 다행히 피하는 것 뿐. 이미 생명을 안심할 수 없고, 어떻게 다른 것을 되돌아보는 여유가 있으랴? 염치와 공명심은 몸을 바쳐 소진해 끝장이 났고, 또 학문과 기예 등에 뜻을 둘 수 있는 여유를 남기지 않고, 다만 위의 명령에 따라 정부의 비용을 제공할 뿐이어서, 심신 모두 속박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인류의 천성에 있어서는, 마음의 작용은 어떤 방식의 수단을 써도 완전히 이것을 바짝 묶어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틈을 구하여 간신히 빠지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농부와 상인 등의 신분도 진퇴가 본디 부자유스럽다하여도, 사재를 축적하여 재산을 운용하는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작동을 신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적다. 이것 때문인가 조금 기력이 있는 자는 축재에 마음을 다하여, 천신만고를 꺼리지 않고 검소와 열성으로 왕왕 거대한 재산을 이룩하는 자가 없지 않다. 그런데 본디 이 무리는, 다만 부유함을 원하여 부유함을 이룬 자여서, 달리 뜻을 둔 바가 있지 않고, 부유함을 구함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어서, 분명히 이것은 생애 둘도 없는 목적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인간의 세계는, 부유함 외에 귀중할 것이 없고, 부유함을 버리고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학술 이상 사람마음의 고상한 부분에 속하는 바의 일은, 이것을 되돌아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치의 한 항목으로 하여 이것을 금지하고, 상류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은밀히 그 직접적으로 필요 없음을 측은하게 여기는 미소를 짓기에 이르렀다. 사태의 추이에 있어서는 역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도, 그 품행이 비열하여 과감한 행동이 없음은, 진실로 천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험적으로 일본 안에서 부호라고 칭하는 집안의 유래와 그 흥망의 내용을 탐색하면, 분명하게 사건의 실제 증거를 볼 수 있다. 옛날부터 대상인과 부농의 집안을 일으킨 자는, 결코 학자와 군자의 부류가 아니고, 10099는 배우지 못하고 기술도 없는 시골사람이어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다만 인색이라는 한 방식에 의하여 축적한 것뿐. 또 그 집안을 망해먹는 자를 보면, 기력이 결핍되어 축적하는 방식을 게을리 하던지, 혹은 주색과 방탕이라는 육체의 욕망을 자행하여 돈을 잃는 자에 불과하다. 저 무사의 부류가 표연하여 재산을 다스리지 않고, 그 좋아하는 곳에 빠져 감히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감히 그 의지하는 바의 일을 하여 가난을 염려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본래 육체적 욕망으로써 집안을 파괴하는 것도, 표연하여 집안을 파괴하는 것도, 그 집안을 파괴하는 사실은 같을지라도, 마음이 향하는 곳을 논하면, 상류의 사람에게는 여전히 지혜와 덕행의 작용에 여유를 남기고, 하류의 사람에게는 다만 돈을 좋아하고 육체적 욕망을 받드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 품행의 차이가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형편으로써 다스림을 받는 자 부류의 검소함과 열성은 그 형태를 고쳐 탐욕과 인색이 되고, 다스리는 자 부류의 활발함과 과감한 행동은 그 성격을 변화시켜 낭비와 남용이 되어, 모두 이재(理財)의 쓰임이 맞지 않고, 그로써 오늘날의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대체로 일본을 가난하다고할지라도, 천연자원이 부족하지 않아서, 하물며 농사라는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세계만방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음이야. 결코 이것을 천연자원 빈국이라고 할 수 없다. 혹은 세법이 가혹해서인가, 세법이 가혹하다고할지라도, 그 세금을 모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에 있으면서 자본의 일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에서 전국이 가난함은 왜인가? 틀림없이 재원이 부족함이 아니고, 그 재원을 다루는 지혜의 힘이 부족한 것이다. 그 지혜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지혜의 힘을 둘로 나누어 위와 아래 각각 일부분을 지키기 때문이다. 이것을 개괄하여 말하면, 일본의 재원은 역사시작의 처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그것에 상응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 지혜의 힘을 둘로 나눈 것을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어, 실제의 쓰임에 맞게 하는 것은 경제의 급선무이어도, 수천 수백 년의 관습을 이루었던 것이므로, 일조일석의 운동으로써 개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근에 이르러 조금 그 운동의 시작을 보는 것 같아도, 위와 아래의 종족, 서로 그 장점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단점을 배우는 자가 많다. 이것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는 추세여서, 반드시 그 사람의 죄는 아니다. 드넓은 천하의 대세는 먼 옛날부터 흘러 오늘의 시대에 이르러, 억조의 인류를 압도하여 그 지향하는 바로 기운 것이므로, 지금에 있어서 돌연히 이것에 저항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의 개략, 59, 일본 문명의 유래에서 -

 

 

 此権力偏重よりして全国経済差響きたる有様等閑看過らざるものなり経済議論入組たるものにて了解することからず各国事態時状一様なるものにざれば西洋諸国経済論我国らざるはよりたずとどもれのてもれのてもねく通用二則要訣あり其第一則又散ずることなりして此積むとずるとの両様関係近密にしてして相離きものになり方便なりへば時節ずるは穀物むのにして衣食住ずるは身体健康其力又衣食住むの方便なるが此積散じてむことはざるものあり火災水難なり人心嗜慾にて奢侈財物費散してなきものあり是亦水火災難ならず経済して費散ずるにこれをじたる多少其費散得失ずるのみ其所得所費よりければ利益所得所費相同じければ無益所得却所費よりもなき所得あらざれば又全損経済家目的此所得をして所損よりからしめ次第蓄積又費散して全国富有さんとするにるなり此蓄積費散二箇条れをれを目的らずれをれをらず前後緩急なく難易軽重なししく同一様にしてしく同一様処置きものなり蓄積してよくずるのらざる蓄積するを費散してよくむのなきずるをざればなり富国唯此蓄積費散とを盛大にするにるのみ其盛大なるけて富国れば国財蓄積費散全国人心処置せざるらず国財あれば国心あるもれなきに国財国心はざるらざるなり政府歳入歳出国財一部分なれば西洋諸国にて政府会計するも其趣意きしものなり第二則蓄積これを費散するには其財相応智力其事するの習慣なかるらず所謂理財理財習慣なるものなりへば千金其家博奕其富つことはざるがれも皆其財其智力習慣相当せざるものなり智力なく習慣なき過分するは其財ふのみならず小児利刀するがふの古今其例甚

 右所記二則果してならばらして古来我日本国はれたる経済得失王代葛山伯有先生田制沿革考

 

 源平徴発国衙らず民奉ずるらず一郷一荘平族源氏間亦奸窃粮食られ無告塗炭惟谷源公権行はれ守護地頭国司荘司依然としてすれば民両君くと中略足利氏国郡する政令なく国郡郷荘尽租税其主指揮五十分一からとすへば租米五十石一石さしめて運送将軍厨料られしなりして二十分一りしもあり守護地頭から其出りてることをする両税なり中略又段銭たんせん)、棟別倉役ばずして段銭とは田地にかけてさしむ高掛りとふが棟別とは軒別割附さしむるなり今云鍵役などに倉役とは富民富商人へばかり割附るなり今云分限割ふに倉役義満公には四季にあてられ義教公には一箇年十二度義政公には十一月九度十二月八度りしゆゑ百姓田宅てゝ逃散商旅へざりしこと応仁記又云豊臣家一統文禄三年定則ありし天下租税三分地頭取三分百姓得分たるしとあり又云ここ国初徳川勝国苛刻租税三分四公六民倒懸

 

 右沿革考れば古来我国租税苛刻なりしことなし徳川しくめたるも年月るにひいつとなく苛税したることなり又古より識者する農民なれども工商二民すかさずして坐食逸飽てあるまじきことなりとて工商れどもよく事実にすれば工商して逸民富商大賈たいこしてもあらんとどもこは唯其財本活計るものなれば豪農多分田地所持して坐食するならず以下貧商ては仮令はざるも其生産きは農民ならず日本には古来工商なし其税なきがとするから増加せざるをされども其増加するや亦必際限あるものなり此際限工商平均するにへば四公六民税地すは其利よりなるにずとども平年なれば尚妻子ふてかる工商都邑住居して無税むは農民すれば便利なるにたれども尚饑寒かれざる者多其然由縁ぞや仲間るものなり全国工商仕事にはありて若干人員あればきにりたる仕事さずして人員のみをせば十人にて商業をば三十人百人にて日傭賃をば三百人配分三割口銭べき商売一割二貫文賃銭五百文から仲間競業から其利潤くし便利して農民亦此便利ければなり工商無税なりとふとども其実有税ならず工商利益きことあらば其多由縁政府にて識者々の故障けて農民するを其人数割合尚少なきがために専売せしめたるものなり此事情れば工商とはしく其利害にして国内有用事業すものなれば其名目有税無税とのありとどもれも逸民双方共国財蓄積する種類人民

 人間交際治者流被治者流とに区別したるものを今爰には経済にて生財者不生財者との二種農工商以下被治者種族国財ずるにして士族以上治者種族ぜざるなり前段文字ひて蓄積種族費散種族ふもなり此二種族関係るに其労逸損徳有様より公平ならずとども人口多くして財本割合ふて職業るのれば富者して貧者せざるを是亦独我邦のみに世界普通弊害にして如何ともすらざるものなればるにらず且又士族以上治者流不生財又費散種族くとども政府にて文武施行して事物順序整斉ならしむるは経済るの大本なれば政府歳出一概無益らず唯我国経済不都合にして文明国なる此同一様なる国財蓄積費散とを処置するに同一様てせざるの一事古来我国通法人民蓄積へば四公六民税法とすれば其六分父母妻子残余四分政府一度れば其行らず其何するをらずるをらずらざるをらずしてへば蓄積するを其費散らざるものなり政府亦既請取るときは其来其何じたるをらず天与くにふてじてくならざるはなししてへば費散するを蓄積らざるものなり経済第一則蓄積費散とはしく同一様にしてしく同一様処置きものなりとへりるに今此有様れば同一様すに二様てしへば一字文字くにとを二人るが如何なる能筆にてもらざるやなり上下二様各其所見利益にし相知らざるのみならず其挙動相怪むにれり経済不都合ぜざるをんやきにさずらざるに到底其割合しきをべからざるなり足利義政大乱最中銀閣寺花御所いらか珠玉金銀りて六十万緡びん)、高倉御所腰障子一間二万銭奢侈にて諸国人民段銭棟別譴責して政府一銭余財もなきは上下共なる時節なり太閤内乱大阪城又朝鮮征伐兵馬冗費宴楽奢侈して尚金馬あるはにして殷富なる時節又歴代にて賢明ある北条泰時以下時頼貞時等諸君其自からずること質素倹約なりしことならん徳川其初代には明君賢相輩出して政府体裁間然きものなし義政時代などにすれば同日ずとども民間してたるあるをかず北条及徳川遺物として今日へたるものゝにてしきは鎌倉五山なり江戸及名古屋なり日光山なり東叡山なり増上寺なりれも盛大なるものなれどもしむきは其時代日本にして盛大なる工業たるの一事なりして全国経済割合したるもの余輩してぜず今国内にある城郭勿論神社仏閣古跡とて大仏大鐘大伽藍等壮大なるものあるは大概皆神道仏教なりしにはずして独裁君主なるをするにるのみには水道堀割等大工したることもあれどもして人民たるに唯其時君相有司好尚所謂民疾苦ふて其便利推量したるものゝみより古代無智なれば政府にてすは必然にてしむあらんより其挙動是非するの々あるらずとども国財蓄積費散其路にして経済上なき不都合明君賢相にても暴君汚吏にても此弊かれざりしはきことなれば後世苟眼力したるあらば其覆轍らず明君賢相有用しとども其有用とは君相する有用なれば々の好尚有用とするもあらん有用とするもあらん有用有用とすることもあらんとども無用有用とすることもあらん足利義政時代政府よりして一切借金約束りて徳政けたることあり徳川時代にもたるなきに是等政府よりへばなるがれにも国内蓄積者費散者処置しもれざるなれば費散者りてするに出入共なく唯下民生計して従前有様まれば最上仁政としてあらず同一様繰返して此処ては彼処一字文字二人にて数百年今日古今比較して全国経済由来れば其進歩きことくにへたり其一例はんに徳川治世二百五十年国内寸兵ひたることもなきは万古世界中比類なき太平此世界比類なき太平れば日本人民愚なりとども工芸道開けずとども仮令其蓄積々たりとども二百五十年には経済長足進歩なるに事実らざるはぞや将軍及諸藩主不徳のみにらず君相有司不徳不才りしとせば其不徳不才其人其地位ればむを不徳不才ならざるをざるのりて其勢られたるものなり経済一方よりずれば明君賢相頼母しからず天下太平功能薄きものなり或人戦争なれども其国経済差響人身るに金創一時耳目かすとども生命貴要部分らざれば其癒着案外なるものなり唯経済格別きは金創にあらずして彼労症次第衰弱するりと此説れば我日本経済ても権力偏重よりして蓄積者費散者との二流双方気脈ぜずして衰弱せざれば同一有様まり数百年しくみたるも到底盛大活潑るをずして徳川氏二百五十年治世にもしき進歩ざりしは所謂経済労症なるより日本学者政府勘定奉行郡奉行とはたざるらずとへり其趣意勘定奉行収税すればから聚斂るが郡奉行平均するのりならんより一政府同穴役人つも事実はなかるしとども其論してれば費散者一手財用するの古人らざるにざるなり。》

 経済第二則蓄積これを費散するには其財相応智力其事するの習慣なかるらずとあり理財活潑敢為節倹勉強とにるものにて此二者其宜しきを相制相平均して蓄積費散盛大きなりらずして一方敢為なくして節倹とすれば其弊貪慾吝嗇りんしよく節倹れて敢為ふすれば其弊浪費乱用れも理財大本くものとるに前段へる全国蓄積者費散者との二種族区分して其分界判然たるときは其種族全体品行一方種族には節倹勉強元素するも敢為して吝嗇らざるを種族には活潑敢為元素するも節倹して浪費らざるを日本国人其教育洽ねからずとども天稟なるにざれば理財一事なりとふのなし唯其人間交際らざるの各種族習慣其品行にしてはすにりしものなり其品行素質して悪性なるに適宜調和すれば敢為活潑節倹勉強じて理財無二なれども其用さずして浪費乱用貪慾吝嗇じたるは必竟素質悪性調和したるものなりへば酸素窒素とを調和すれば空気じて動植物々にらざる功徳なれども此二元素分析して各別にするときは功徳さゞるのみならずするが古来我国理財有様るにして士族以上治者なり政府にて土木文武るは勿論世間にて技芸風流其事柄有用にても無用にても一身衣食るの余地けて人生高尚なる部分ゆる士族以上其品行から穎敏活潑にしてすの気力しからず我文明根本きものなれども唯如何せん理財一事ては数千百年るをるをらずずるをむをらずすをるをらざるなれば其際から浪費乱用かるらず加之因襲しき一種風俗理財ずるは士君子ずとしてらざるをとせざるのみならずるを士君子上流なる理財なるとは二字同義なるにれり迀遠亦極ると又一方より農商以下被治者種族れば上流種族して分界一場下界人情風俗にし制御軽侮ふに称呼にしするににし衣服にも制限あり法律にも異同ありしきは生命権義をもするにれり徳川律書

 

 足軽体さうらふ共軽町人百姓として法外雑言等不届仕方にて不得止やむをえず切殺候者吟味上紛無之まぎれこれなくはゞ無構事

 

とあり此律れば百姓町人幾千万人するが其無事なるはにしてかるゝのみ生命をもんずることはずるにあらん廉恥功名又文学技芸等余地さず唯上命政府費用するのみにて身心共束縛るものとりとども人類天性何様るも圧窄禁錮きものにれにか間隙めて漏洩あらざるはなしこの百姓町人等身分進退固より不自由なりとども私財蓄積してむの一事ては其心ばするものなしてか気力ある蓄財して千辛万苦らず節倹勉強して巨万なきにされども此輩唯富してしたるにてあるにるは目的するための方便ずして生涯無二目的なるが人間世界きものなしきものなし学術以上人心高尚なる部分する事件みざるのみならず奢侈一箇条として上流挙動其迀遠愍笑するにれり事勢ては亦謂れなきにざれども其品行鄙劣にして敢為気象なきはむにへたるものなり日本国中富豪する由来其興敗とを探索せば実証古来大賈豪農したるして学者士君子九十九無学無術野人にしてきをぢずらざるを唯吝嗇一方蓄積したるのみ又其家れば気力乏しくして蓄積酒色游宴肉体にしてふものにぎず士族飄然としてめず其好其志せず其志してへざるすれば同日より肉体るも飄然としてるも其家るの同様なれども心思ずれば上流には尚智徳余地下流には唯銭肉体ずるの一元素あるが其品行異別亦大なりと次第被治者流節倹勉強其形めて貪欲吝嗇治者流活潑敢為其性じて浪費乱用理財せず今日有様りしものなり我日本なりとふとども天然産物乏しきに農耕一事ては世界万国してきものきをやして天然貧国らず税法苛刻ならんか税法苛刻なりとども其税めてげるにざれば国内財本一部分たらざるをるに今日有様にて全国なるはぞや必竟財しきに其財するの智力しきなり其智力しきに其智力両断して上下各其一部分つがなり概言すれば日本国開闢より今日るまで相応智力はざるものと此智力両断したるものを調和して実際せしむるは経済急務なれども数千百年習慣したるものなれば一朝一夕運動変革近日しく其運動るがくなれども上下種族其所長らずして其所短者多是亦如何ともすらざるのにてずしも其人々たる天下大勢上古よりれて今世億兆人類推倒して其向きしものなれば抗抵することはざるも亦宜むべなりと

 

 

- 福澤諭吉, “文明論之槪論, 巻之五 第九章 日本文明由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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