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권력의 편중으로부터 해서 전국의 경제에 끼친 영향도 소홀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대체로 경제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뒤얽힌 것이어서, 이것을 양해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 각 영주국의 사태는 시대 상황에 의하여 한결같은 것이 아니므로, 서양 여러 나라의 경제론으로써 직접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본래 말할 것도 없다할지라도, 여기서 어떤 영주국에 있어서도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칙의 비결이 있다. 즉 그 제 1 법칙은 재화를 축적하고 또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축적하는 것과 없애는 것의 두 가지 방식의 관계는, 최고로 긴밀하여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축적은 곧 없애는 수단이고, 없애는 것은 곧 축적의 방편이다. 비유하면 봄의 시절에 종자를 뿌리는 것은 가을의 곡식을 축적하는 수단이어서, 의식주를 위하여 재산을 없애는 것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그 힘을 기르고, 또 의식주에 관한 물건을 축적하는 방편임과 같다. 이 축적과 없앰의 때에, 혹은 없애서 축적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화재와 수재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혹은 사람의 마음이 애호하여 사치를 좋아하여, 헛되이 재물을 허비하여 흔적 없는 것이 있다. 이것 역시 물과 불의 재난과 다르지 않다. 경제의 요점은 결코 소비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을 소비하여 이것을 없앤 후에, 얻은 바의 물건의 다소를 보고 그 소비의 득실을 판단할 뿐이다. 그 얻은 재물이, 소비보다 많으면, 이것을 이익이라고 칭하고, 소득과 소비가 서로 같으면 이것을 이익이 없다고 칭하고, 소득이 오히려 소비보다도 작거나, 혹은 전혀 소득이 없으면, 이것을 손실이라고 칭하고 또 전손(全損)이라고 칭한다. 경제가의 목표는, 항상 이 소득으로 하여금 손실보다 많도록 하여, 차츰 축적하고 또 소비하여 전체 국가의 부유함을 이루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축적과 소비라는 두 가지 조목은, 어느 것을 수단으로 하고 어느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어느 것을 앞이라 하고 어느 것을 뒤라고 할 수 없다. 전후완급의 구별이 없고, 어렵고 쉽고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가 없다. 바로 같은 형태의 일이어서, 바로 같은 형태의 마음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축적하여 잘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끝내 크게 축적할 수 없다. 소비하여 없애서 또 잘 축적하는 노력이 없는 자는, 끝내 크게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부국의 토대는 다만 이 축적과 소비를 성대히 함에 있을 뿐이다. 그 성대한 국가를 일러서 이것을 부국이라고 칭한다. 이것에 의하여 생각하면, 국가재산의 축적과 소비는 전체 국가의 인심으로써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가재산이라는 명칭이 있으면 국가마음이라는 명칭이 있음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국가재산은 국가마음으로써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도 국가재산의 일부분이기에, 서양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회계를 국민과 논의하는 것도, 그 취지는 생각건대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다. 제 2 법칙, 재산을 축적하여 또 이것을 소비하는 것에는, 그 재산에 상응할 수 있는 지혜의 힘과 그 일을 처리하는 관습이 없을 수 없다. 이른바 이재(理財)의 지혜, 이재(理財)의 습관이라는 것, 이것이다. 비유하면, 천금을 받은 아들, 그 집안을 망쳐먹고, 도박에서 이긴 자, 오래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느 것도 모두 그 재산과 그 지혜의 힘 습관과 걸맞지 않은 것이다. 지혜의 힘이 없고 습관이 없는 자에게 과분한 재산을 주는 것은, 헛되이 그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어린애의 손에 예리한 칼을 맡기는 것과 같고, 오히려 그것으로써 몸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고금에 그 사례가 매우 많다.
위에 기술된 바의 두 가지 법칙이 역시 옳다면, 이것을 비추어 옛날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경제의 득실을 알 수 있다. 왕조시대의 일은 잠시 중지하고, 가쓰잔 하쿠유(葛山伯有) 선생의 전제연혁고(田制沿革考)에 이르기를,
겐페이(源平) 난에 이르러, 징세는 관아에 의하지 않는다. 국민이 받드는 곳을 알지 못한다. 하나의 마을 하나의 장원의 땅이, 관청을 받들고, 다이라(平) 가문을 받들고, 미나모토(源) 가문을 받든다. 간혹 역시 간사한 도둑 무리들 때문에 식량을 빼앗기고, 호소할 것이 없는 백성, 도탄에 빠진다. 끝내 미나모토(源) 공의 권력이 행사되어, 영주국에 슈고(守護: 지방관)를 두고, 장원에는 지토(地頭: 마름)을 세운다. 고쿠시(国司: 지방관)와 쇼시(荘司: 장원의 마름)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백성은 두 명의 군주를 받든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아소카가(足利) 씨의 영주국과 군(郡)을 다스리는, 다른 정치적 시행령이 없고, 영주국과 군(郡)과 마을과 장원 모두를 나누어 무사에게 주어, 조세는 그 주인의 지위에 맡겨, 별도로 50분 1의 과세를 할당하고, 스스로 받들도록 한다. 비유건대 조세로 내는 쌀 50석을 낼 수 있는 땅은, 별도로 1석을 내도록 하여 수도로 운송하여, 쇼군의 주방재료로 할당하였던 것이다. 혹은 늘려서 20분의 1에 이르렀던 해도 있다. 슈고(守護: 지방관)와 지토(地頭: 마름)는 스스로 그 세출을 헤아려 세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두 가지 조세(쇼군과 슈고[守護: 지방관]와 지토[地頭: 마름]에게 내는 이중세)이다. 중략 또 단센(段銭: 조세의 일종), 무네베츠(棟別: 조세의 일종), 구라야쿠(倉役: 조세의 일종)는 시기를 골라 징수한다. 단센(段銭: 조세의 일종)이라 함은 논에 걸어서 돈을 내게 하는, 지금의 다카가카리(高掛り: 부가세)와 같다. 무네베츠(棟別: 조세의 일종)라 함은 가구별로 할당해서 은(銀)을 내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가기야쿠(鍵役) 등과 같다. 구라야쿠(倉役: 조세의 일종)라 함은 부유한 백성과 부유한 상인에만 걸어 할당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부겐와리(分限割)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구라야쿠(倉役: 조세의 일종)는, 요시미츠(義満) 공의 시대에서는 4계절에 할당되었고, 요시노리(義教) 공의 시대에는 1년에 12회에 이르고, 요시마사(義政) 공에서는 11월에 아홉 번, 12월에는 여덟 번에 이르렀기에, 농민은 논과 집을 버리고 도망쳐 흩어져, 도부꾼은, 문을 닫고 재물을 교환하지 않은 것이 오닌기(応仁記)에 나오고, 운운. 또 이르기를, 도요토미(豊臣) 가문이 통일한 후, 분로크(文禄) 3년에 이르러, 법률이 있는 바는, 천하의 조세 3분의 2는 지토(地頭: 마름)가 징수하고, 3분의 1은 농민의 몫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운운. 또 이르기를, 여기에 국가 초기 《도쿠가와[徳川]》에 이르러, 승전국의 가혹함을 혐오해, 조세 3분1을 완화하여 《4공 6민의 법을 [四公六民の法: 농산물의 4할을 영주에게 바치고 6할을 농민이 갖는 조세법] 말한다》 백성의 극심한 고통을 해결하고, 운운.
위의 연혁고(沿革考)의 주장에 의거하면,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조세는 심히 가혹했다는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도쿠가와(徳川) 초기에 이르러 조금 완화된 것도,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옛날의 가혹한 조세로 돌아갔던 것이다. 또 옛날부터 세상의 지식인라고 칭하는 사람의 주장에, 농민은 나라의 근본이라도, 공업과 상업의 두 백성은 겨우 세금을 내거나 내지 않아서 앉아서 배를 채우는 것, 이치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빈번히 공업과 상업을 나무란 것도, 충분히 사실을 밝히면, 상공인은 결코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다. 드물게 부유한 상인과 큰 장사꾼은 편안하게 먹는 자도 있으리라할지라도, 이는 다만 그 재산과 자본에 의지하여 생계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많은 논을 소유하고 앉아서 먹은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아래의 가난한 상인에 이르러서는 가령 직접 공공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도, 그 생산의 어려움은 농민과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공업과 상업의 세금이 없다. 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업으로 하는 자도 스스로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증가함이야 역시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한계는 농업의 이익과 공업 및 상업의 이익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데 이르러 멈출 수 있다. 비유건대 4공 6민의(四公六民の: 농산물의 4할을 영주에게 바치고 6할을 농민이 갖는) 세금 땅을 경작함은, 그 이익, 본래 풍족함이 아니라할지라도, 평년이라면 여전히 처자를 부양하고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 상공인이 도회지에 거주하면서 세금이 없는 직업을 영위함은, 농민에 비하면 편리한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동료의 경쟁에 의한 것이다. 생각건대 전국의 상공업에는 한계가 있어, 약간의 인원이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곳에, 직무를 늘리지 않으면서 인원만을 늘리면, 10명으로 할 수 있는 상업을 2, 30명의 손에 나누어, 100명에서 받을 수 있는 일당임금을 2, 300명에게 나누어주어, 3할의 중개료를 얻는 장사도 1할로 감소하고, 2관문(2000문)을 받을 수 있는 임금도 500문으로 내려가고, 스스로 동료의 경쟁 사업으로써 스스로 그 이윤을 박하게 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농민도 역시 이 편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공업이라는 명칭은 세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세금이 있는 농업과 다르지 않다. 혹은 상공업에 이익이 많은 경우가 있으면, 그 많은 이유는, 정부에서 지식인의 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하여, 농민이 상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 그 사람 수의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약간 독점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 사정에 의하여 생각하면, 농업과 상공업이 틀림없이 그 이해를 같이하여, 함께 국내의 유용한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그 명분에서 세금이 있는 것과 세금이 없는 것의 차별이 있다할지라도, 누구도 한가한 백성이 아니다. 쌍방 모두 국가의 재산을 축적하는 종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교류에 있어서, 다스리는 자 부류와 다스림을 받는 자 부류로 구별한 것을, 지금 여기서 경제상에서는 생산자와 비생산자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곧 농업과 공업과 상업 이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종족은 국가의 재산을 생산하는 자여서, 무사 이상의 다스리는 자의 종족은 이것을 생산하지 않는 자이다. 혹은 앞 문단의 문자를 이용하여, 하나를 축적하는 종족이라 하고, 하나를 없애는 종족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두 종족의 관계를 보는 데, 그 노력과 안일과 손해와 이익의 형편, 본래 공평하지 않다할지라도, 인구가 많아 자본의 비율을 넘고, 서로 다투어 직업을 구하는 형세에 닥치면, 부자는 일탈하고 가난한 자는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 역시 오직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이 폐해이어서, 어떻게라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깊이 나무랄 것이 못된다. 그리고 또한 무사 이상, 다스리는 자 부류의 사람을 비생산 또 소비의 종족이라고 지칭한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문무(文武)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 세상의 사물의 순서를 정리하려 함은, 경제를 돕는 근본이므로, 정부의 세출로써 일률적으로 이것을 무익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특히 불합리하여 특히 문명국과 다른 바는, 이 동일한 방식의 일인 국가재산의 축적과 소비를 처리하는 데, 동일한 방식의 마음으로써 하지 않는 한 가지 일에 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에 있어서, 백성은 항상 재물을 축적하여, 비유건대 4공 6민의 세법(四公六民の稅法: 농산물의 4할을 영주에게 바치고 6할을 농민이 갖는 조세법)이라 하면, 그 6할로써 겨우 부모와 처자를 부양하고, 나머지 4할은 정부에 납부하여, 일단 자신의 손을 떠나면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어떤 쓰임에 이바지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남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축적함을 알되 그 소비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도 역시 이미 이것을 자기 손에 수취한 때는. 그 오는 곳을 잊고, 그 어떤 수단에 의하여 생겼던 것을 알지 못하여, 흡사 이것을 하늘이 준 물건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소비하여 없애는 데 하나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소비하여 없애는 것을 알되 축적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의 제 1법칙에, 축적과 소비는 확실히 동일한 방식의 일이어서, 틀림없이 동일한 방식의 마음으로써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동일한 방식의 일을 하는 데 두 가지 방식의 마음으로써 하여, 이것을 비유하면 한 글자의 문자를 쓰는 데, 왼쪽 변과 오른쪽 방을 나누어 두 사람의 손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어떤 달필이어도 글자를 이룰 수 없음이야 분명하다. 이와 같이 위와 아래의 마음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 그 보는 바의 이익을 달리하여, 상호간에 서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그 행동을 보고 서로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어찌 경제의 부조리를 낳지 않을 수 있는가? 소비해야 함에 소비하지 않고, 소비해서는 안 됨에 소비하여, 도저히 그 비율이 적절할 수 없는 것이다.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가 대란의 한 가운데 은각사(銀閣寺)를 일으키고, 하나노고쇼(花御所)의 기와지붕 주옥(珠玉)에 금과 은을 치장하고 60만 양의 돈다발, 다카쿠라 어소(高倉御所)의 미닫이 한 칸에 2만 전을 소비하는 사치여서, 여러 영주국의 백성에게 단센(段銭: 조세의 일종), 무네베츠(棟別: 조세의 일종)를 독촉하여, 정부에 한 푼의 여유재산도 없음은, 위와 아래 함께 가난한 시절이다. 태합(太閤: 도요토미 히데요시)이 내란 후에 오사카 성을 짓고, 다음에 또 조선을 정벌하여, 밖은 전쟁의 쓸데없는 비용, 내부는 향연의 사치를 다하여, 아직 금과 병마가 비축되어 있음은, 아래는 가난하되 위는 번성하고 부유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역대 가운데서 현명함이라는 이름이 있는 호조 야스토키(北条泰時) 이하 도키요리(時頼)와 사다토기(貞時) 등 여러 제후는, 그 스스로 받드는 것이 틀림없이 검소 검약하였던 것이리라. 아래로 도쿠가와(徳川) 시대에 이르러, 그 초기시대에는 현명한 제후와 현명한 재상을 배출하여. 정부의 체재는 하나도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요시마사(義政)의 시대 등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할지라도, 민간에 부유함을 가져와 일을 기획한 자가 있음을 듣지 못한다. 호조(北条)에 이르러 도쿠가와(徳川)의 유물로 하여금 오늘날에 전해진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가카쿠라(徳川)의 고산(五山)이고, 에도 및 나고야의 성이고, 닛코산(日光山)이고, 도에이산(東叡山)이고, 조쇼지(増上寺)이고, 어느 것도 성대하지 않은 것이 없어도, 오직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일본에서 그런 성대한 건축공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한 가지 사건이다. 과연 전국의 경제의 비율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결코 이것을 믿지 않는다. 지금 국내에 있는 성곽은 물론, 신사(神社)와 절의 고적이라 하여, 혹은 큰 불상과 큰 종, 혹은 대가람 등의 장대한 것이 있음은, 대개 모두 신도(神道)와 불교가 성행한 징표가 아니고, 독재군주가 성행함을 증명함에 충분할 따름. 드물게 수도와 물길 등의 대 공사를 일으킨 것도 있어도, 결코 백성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시대의 영주와 재상과 관리의 기호에 따라, 소위 백성의 질병을 물어 그 편리함을 헤아렸던 것 뿐. 본래 고대 무지한 세상의 한 가운데이어서, 정부에서 홀로 일을 함은 필연적인 추세여서, 누가 이것을 의심하는 자 있겠는가? 지금부터 그 행동을 시비하는 이유가 전혀 있을 수 없다할지라도, 국가 재산의 축적과 소비는 그 길을 달리하여, 경제상에 한없이 부조리를 낳고, 현명한 군주와 현명한 재상의 시대에서도 폭군과 오리(汚吏)의 시대에서, 모두 이 폐해를 피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이므로, 후세에 적어도 여기에 분별력을 지닌 자가 있으면, 다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현명한 군주와 현명한 재상은 반드시 유용한 일에 재산을 써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유용이라 함은 군주와 재상의 의지로써 결정하는 바의 유용이므로,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 무(武)를 유용하다고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문(文)을 유용하다고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진실로 유용한 일을 유용하다고 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 할지라도, 또는 무용한 일을 유용하다고 하는 일도 있으리라.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의 시대에, 정부로부터 명령하여 일절 채무 약속을 깨고 이것을 덕정(徳政)이라고 지칭한 일이 있다. 도쿠가와(徳川)의 시대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정부로부터 덕(德)이라고 말하면 덕(德)인 것 같다. 아무튼 국내의 축적하는 자는 소비하는 자의 조치에 관하여 조금도 말참견을 하지 않은 풍습이므로, 소비하는 자는 세출을 헤아려 세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과 세입 모두 한계가 없고, 다만 하층민의 생계를 살펴서 종전의 형편에 멈추면, 이것을 최고의 인정(仁政)이라 하여 달리 되돌아보는 바가 없다. 매년 동일한 방식의 일을 반복하여, 이곳에서 축적하는 것은 저 곳에서 소비하고, 한 글자의 문자를 두 사람에게서 써서, 그로써 수백 년의 오늘에 이르고, 되돌아보아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여 전국 경제의 유래를 보면, 그 진보가 느린 것 실로 경악을 금치못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말하는 데, 도쿠가와(徳川)의 치세(治世) 250년, 국내에 조금의 병기를 사용한 일이 없음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면, 일본인이 어리석다할지라도, 공예의 길이 피어나지 않았다할지라도, 가령 그 축적은 서행했다할지라도, 250년 동안에는 경제적으로는 장족의 진보를 할 수 있음이 당연한데,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은 왜인가? 오직 이것은 쇼군과 여러 번주(藩主)의 부덕(不德)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만약 혹시 이것을 영주와 재상과 관리의 부덕(不德)과 무재주로 인하여 온 재앙으로 하면, 그 부덕(不德)과 무재주는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그 지위에 있으면 멈출 수 없는 부덕(不德)과 무재주이지 않을 수 없는 추세로 되어, 그 추세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의 한 방향에서 논하면, 현명한 군주와 현명한 재상도 의외로 의지할 수 없고, 천하태평도 의외로 효과가 적은 것이다. 어떤 사람의 주장에, 전쟁은 실로 두려워해야 하고 혐오해야 하는 재난이라도, 그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이것을 사람 몸에 비유함에 칼로 벤 상처와 같고, 한 때는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할지라도, 생명의 기본적인 부분과 관계가 없으면, 그 치유는 뜻밖에 빠른 것이고, 다만 경제에 관하여 각별히 두려워해야 함은, 칼로 벤 상처가 아니고 저 폐결핵과 같이, 달마다 날마다 차츰 쇠약한 병에 있다고. 이 주장에 의하여 생각하면, 우리 일본의 경제에 있어서도, 본래 권력의 편중으로부터 축적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 쌍방간에 기맥을 통하지 않게 하여, 달마다 날마다 쇠약하지 않으면, 해마다 달마다 동일한 형편에 머물러, 혹은 수백년 간에 조금 진보한 것도 도저히 성대하고 활발한 지경에 들어갈 수 없어서, 도쿠가와(徳川) 씨의 250년의 치세(治世)에서도 두드러진 진보를 보지 못했음은, 소위 경제의 폐결핵이라 할 수 있다. 《옛날부터 일본 학자들의 의견에, 정부의 간죠부교[勘定奉行: 에도막부의 직명으로 재정을 맡음]와 군부교[郡奉行: 에도막부의 지방행정관]는 과세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그 취지는, 간죠부교[勘定奉行: 에도막부의 직명으로 재정을 맡음]에게 세금징수권을 맡기면 스스로 가혹한 징수에 빠지기 때문에, 백성에게 가까운 군부교[郡奉行: 에도막부의 지방행정관]의 권한으로써 이것을 균형잡으려는 기대이리라. 본래 한 정부의 같은 구멍 안에 있는 관리에게 과세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이익이 없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의견의 뜻을 미루어 생각하면, 소비하는 사람의 한 손에 재정권을 부여하는 해로움은, 옛날 사람도 암암리에 알지 못한 것이 아닌 것이다.》
경제의 제 2법칙에는, 재산을 축적하여 또 이것을 소비하는 데는, 그 재산에 상응할 수 있는 지혜의 힘과 그 일을 처리하는 관습이 없을 수 없다고 한다. 대체로 이재(理財)의 요령은, 활발하고 과감한 행동과 검소하고 열성적인 힘에 있는 것이어서, 이 두 가지가 그 적당함을 얻어, 상호 서로 억제하고 상호 서로 평형을 이루어, 처음 축적과 소비의 성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한편에 편중되어, 과감한 행동이 없고 검소를 오로지하면, 그 폐해야 탐욕과 인색에 빠지고, 검소의 취지를 잊고 과감한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 그 폐해야 낭비와 남용으로 되어, 어느 것도 이재(理財)의 근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 문단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국의 백성을 축적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의 두 종족으로 구분하여, 그 경계가 판연할 때는, 그 종족 전체의 품행에 있어서 반드시 한편에 편중되어, 갑(甲)의 종족에서는 검소와 열성의 요소를 지닌 것도, 과감한 행동을 잃고 인색이라는 폐단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 을(乙)의 종족에서는 활발함과 과감함의 요소를 지닌 것도, 검소의 취지를 읽고 낭비의 폐단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은, 그 교육이 보편적이 아니라할지라도, 천품이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이재(理財)라는 한 가지 일에 있어서 특별히 서투르다고 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 인간 교류의 추세에 의하여 나누어서는 안 되는 직업을 나누어 각 종족의 습관을 이루어, 마침내 그 품행을 특화하여 서투름을 드러내기에 이른 것이다. 그 품행의 소질은 결코 악성이 아니고, 적절하게 이것을 조화시키면 과감함과 활발함, 검소와 열성이라 칭하는 것을 생성하여, 이재(理財)에 둘도 없는 용도를 이룰 수 있음이 당연하여도, 그 용도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낭비와 남용, 탐욕과 인색의 형태로 변했던 것은, 틀림없이 요소의 악성이 아니라, 조화의 적절함을 잃었던 것이다. 이것을 비유하면 산소와 질소를 조화롭게 하면 공기라는 명칭의 물체를 생성하여, 동식물의 생기에 빠질 수 없는 효과가 되기 마련이어도, 이 두 가지 원소를 분석하여 각각 달리할 때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물의 목숨을 해치치는 것과 같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이재(理財)의 상황을 보는 데, 돈을 써서 일을 하는 자는 항상 무사 이상의 다스리는 자의 부류이다. 정부에서 토목공사를 일으켜, 문무(文武)에 관한 일을 기획함은 물론, 대체로 세간에서 글을 읽고, 무예를 강의하고, 혹은 기예를 연마하고, 혹은 풍류를 즐기는 등, 그 형편은 유용함에서도 무용함에서도, 한 몸의 의복과 식량을 도모하는 외에 여유를 만들어, 인생의 조금 고상한 부분에 마음을 쓰는 자는, 반드시 무사 이상에 한하여, 그 품행도 스스로 영민하고 활발하여, 무리하게 일을 하는 기력이 부족하지 않다. 실제로 우리 문명의 근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다만 어찌하랴, 이재(理財)라는 한 가지 사항에 이르러서는 수천 수백 년의 추세에 따라, 나감을 알되 들어옴을 모르고, 흩어짐을 알되 축적함을 모르고, 있는 물건을 소비함을 알되, 없는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모르는 자들이므로, 그 즈음에 스스로 낭비와 남용의 폐단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인습이 오래되어, 마침내 일종의 풍속을 이루어, 이재(理財)를 논의하는 것은 군자의 일이 아니라 하여, 이것을 알지 못함을 수치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아는 것을 수치로 삼아, 군자의 최고 상류라는 자와, 이재(理財)에 최고로 서투른 자는 두 글자가 같은 의미임에 이르렀다. 우회함도 또한 극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에서 농부와 상인 이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종족을 보면, 상류의 종족에 대하여 분명히 경계선을 정하여, 흡사 별도로 한 마당의 하류 세계를 열어, 인정과 풍속을 특화하여, 다른 사람의 억제를 당하고, 다른 사람의 경멸을 받아, 말하는 데 호칭이 다르고, 앉는 데 좌석을 차별하여, 의복에서도 제한이 있고, 법률에서도 차별이 있고, 심지어는 생명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데 이르렀다. 도쿠가와(徳川)의 법률서에,
아시가루(足軽: 하급무사) 신분으로, 하찮은 상인과 농부의 신분으로서 법에 어긋나는 욕설 등 부주의한 처사 때문에 부득이 칼로 베어 죽인 자는 심문을 받고 틀림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 (법률조항이므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역자)
이라고 한다. 이 법에 의거하면, 농부와 상인은 항상 수천만 명의 적과 접촉하는 것과 같고, 그 무사함은 다행히 피하는 것 뿐. 이미 생명을 안심할 수 없고, 어떻게 다른 것을 되돌아보는 여유가 있으랴? 염치와 공명심은 몸을 바쳐 소진해 끝장이 났고, 또 학문과 기예 등에 뜻을 둘 수 있는 여유를 남기지 않고, 다만 위의 명령에 따라 정부의 비용을 제공할 뿐이어서, 심신 모두 속박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인류의 천성에 있어서는, 마음의 작용은 어떤 방식의 수단을 써도 완전히 이것을 바짝 묶어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틈을 구하여 간신히 빠지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농부와 상인 등의 신분도 진퇴가 본디 부자유스럽다하여도, 사재를 축적하여 재산을 운용하는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작동을 신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적다. 이것 때문인가 조금 기력이 있는 자는 축재에 마음을 다하여, 천신만고를 꺼리지 않고 검소와 열성으로 왕왕 거대한 재산을 이룩하는 자가 없지 않다. 그런데 본디 이 무리는, 다만 부유함을 원하여 부유함을 이룬 자여서, 달리 뜻을 둔 바가 있지 않고, 부유함을 구함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어서, 분명히 이것은 생애 둘도 없는 목적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인간의 세계는, 부유함 외에 귀중할 것이 없고, 부유함을 버리고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학술 이상 사람마음의 고상한 부분에 속하는 바의 일은, 이것을 되돌아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치의 한 항목으로 하여 이것을 금지하고, 상류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은밀히 그 직접적으로 필요 없음을 측은하게 여기는 미소를 짓기에 이르렀다. 사태의 추이에 있어서는 역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도, 그 품행이 비열하여 과감한 행동이 없음은, 진실로 천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험적으로 일본 안에서 부호라고 칭하는 집안의 유래와 그 흥망의 내용을 탐색하면, 분명하게 사건의 실제 증거를 볼 수 있다. 옛날부터 대상인과 부농의 집안을 일으킨 자는, 결코 학자와 군자의 부류가 아니고, 100에 99는 배우지 못하고 기술도 없는 시골사람이어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다만 인색이라는 한 방식에 의하여 축적한 것뿐. 또 그 집안을 망해먹는 자를 보면, 기력이 결핍되어 축적하는 방식을 게을리 하던지, 혹은 주색과 방탕이라는 육체의 욕망을 자행하여 돈을 잃는 자에 불과하다. 저 무사의 부류가 표연하여 재산을 다스리지 않고, 그 좋아하는 곳에 빠져 감히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감히 그 의지하는 바의 일을 하여 가난을 염려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본래 육체적 욕망으로써 집안을 파괴하는 것도, 표연하여 집안을 파괴하는 것도, 그 집안을 파괴하는 사실은 같을지라도, 마음이 향하는 곳을 논하면, 상류의 사람에게는 여전히 지혜와 덕행의 작용에 여유를 남기고, 하류의 사람에게는 다만 돈을 좋아하고 육체적 욕망을 받드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 품행의 차이가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형편으로써 다스림을 받는 자 부류의 검소함과 열성은 그 형태를 고쳐 탐욕과 인색이 되고, 다스리는 자 부류의 활발함과 과감한 행동은 그 성격을 변화시켜 낭비와 남용이 되어, 모두 이재(理財)의 쓰임이 맞지 않고, 그로써 오늘날의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대체로 일본을 가난하다고할지라도, 천연자원이 부족하지 않아서, 하물며 농사라는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세계만방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음이야. 결코 이것을 천연자원 빈국이라고 할 수 없다. 혹은 세법이 가혹해서인가, 세법이 가혹하다고할지라도, 그 세금을 모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에 있으면서 자본의 일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에서 전국이 가난함은 왜인가? 틀림없이 재원이 부족함이 아니고, 그 재원을 다루는 지혜의 힘이 부족한 것이다. 그 지혜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지혜의 힘을 둘로 나누어 위와 아래 각각 일부분을 지키기 때문이다. 이것을 개괄하여 말하면, 일본의 재원은 역사시작의 처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그것에 상응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 지혜의 힘을 둘로 나눈 것을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어, 실제의 쓰임에 맞게 하는 것은 경제의 급선무이어도, 수천 수백 년의 관습을 이루었던 것이므로, 일조일석의 운동으로써 개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근에 이르러 조금 그 운동의 시작을 보는 것 같아도, 위와 아래의 종족, 서로 그 장점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단점을 배우는 자가 많다. 이것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는 추세여서, 반드시 그 사람의 죄는 아니다. 드넓은 천하의 대세는 먼 옛날부터 흘러 오늘의 시대에 이르러, 억조의 인류를 압도하여 그 지향하는 바로 기운 것이므로, 지금에 있어서 돌연히 이것에 저항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의 개략, 제 5권 9장, 일본 문명의 유래”에서 -
此権力の偏重よりして全国の経済に差響きたる有様も等閑に看過す可らざるものなり。抑も経済の議論は頗る入組たるものにて、之を了解すること甚だ易からず。各国の事態時状に由て一様なるものに非ざれば、西洋諸国の経済論を以て直に我国に施す可らざるは固より論を俟たずと雖ども、爰に何れの国に於ても何れの時に在ても、普ねく通用す可き二則の要訣あり。即ち其第一則は財を積て又散ずることなり。而して此積むと散ずるとの両様の関係は、最も近密にして決して相離る可きものに非ず。積は即ち散の術なり、散は即ち積の方便なり。譬へば春の時節に種を散ずるは秋の穀物を積むの術にして、衣食住の為に財を散ずるは、身体を健康に保て其力を養ひ、又衣食住の物を積むの方便なるが如し。此積散の際に、或は散じて積むこと能はざるものあり。火災水難の如き是なり。或は人心の嗜慾にて奢侈を好み、徒に財物を費散して跡なきものあり。是亦水火の災難に異ならず。経済の要は決して費散を禁ずるに非ず、唯これを費し之を散じたる後に、得る所の物の多少を見て其費散の得失を断ずるのみ。其所得の物、所費より多ければ、之を利益と名け、所得所費相同じければ之を無益と名け、所得却て所費よりも少なき歟、或は全く所得あらざれば、之を損と名け又全損と名く。経済家の目的は、常に此所得をして所損より多からしめ、次第に蓄積し又費散して全国の富有を致さんとするに在るなり。故に此蓄積費散の二箇条は、何れを術と為し何れを目的と為す可らず、何れを前と為し何れを後と為す可らず。前後緩急の別なく、難易軽重の差なし。正しく同一様の事にして、正しく同一様の心を以て処置す可きものなり。蓋し蓄積してよく之を散ずるの法を知らざる者は、遂に大に蓄積するを得ず。費散して又よく積むの働なき者は、遂に大に散ずるを得ざればなり。富国の基は唯此蓄積と費散とを盛大にするに在るのみ。其盛大なる国を名けて之を富国と称す。是に由て考れば、国財の蓄積費散は全国の人心を以て処置せざる可らず。既に国財の名あれば国心の名あるも謂れなきに非ず。国財は国心を以て扱はざる可らざるなり。政府の歳入歳出も国財の一部分なれば、西洋諸国にて政府の会計を民と議するも、其趣意は蓋し爰に基きしものなり。第二則、財を蓄積し又これを費散するには、其財に相応す可き智力と其事を処するの習慣なかる可らず。所謂理財の智、理財の習慣なるもの、是なり。譬へば、千金の子、其家を亡し、博奕に贏(か)つ者、永く其富を保つこと能はざるが如し。何れも皆其財と其智力習慣と相当せざるものなり。智力なく習慣なき者へ過分の財を附するは、徒に其財を失ふのみならず、小児の手に利刀を任するが如く、却て之を以て身を害し人を傷ふの禍を致す可し。古今に其例甚だ多し。
右所記の二則果して是ならば、之を照らして古来我日本国に行はれたる経済の得失を見る可し。王代の事は姑く擱き、葛山伯有先生の田制沿革考に云く、
源平の乱に至り、徴発国衙に由らず。民奉ずる所を知らず。一郷一荘の地、官に奉じ、平族に奉じ、源氏に奉ず。間亦奸窃の徒の為に粮食を取られ、無告の民、塗炭惟谷。終に源公の権行はれ、国に守護を置き、荘に地頭を設く。国司荘司は依然として存すれば、民両君を戴くと云ふ可し。中略足利氏の国郡を制する、他の政令なく、国郡郷荘尽く割て士に与へ、租税は其主の指揮に任せ、別に五十分一の課を充て、自から奉とす。譬へば租米五十石を出す可き地は、別に一石を出さしめて京に運送し、将軍の厨料に充られしなり。或は増して二十分一に至りし年もあり。守護地頭は自から其出る用を量りて入ることを制する故に、両税なり。中略又段銭(たんせん)、棟別、倉役は時を撰ばずして之を取る。段銭とは田地にかけて銭を出さしむ、今の高掛りと云ふが如し。棟別とは軒別に割附て銀を出さしむるなり、今云ふ鍵役などに同じ。倉役とは富民富商人へばかり割附るなり、今云ふ分限割と云ふに同じ。倉役、義満公の代には四季にあてられ、義教公の代には一箇年十二度に及び、義政公には十一月九度、十二月八度に至りしゆゑ、百姓は田宅を棄てゝ逃散し、商旅、戸を閉て財を交へざりしこと応仁記に出、云々。又云く、豊臣家一統の後、文禄三年に至り、定則ありし所は、天下の租税三分の二は地頭取て、三分の一は百姓の得分たる可しとあり、云々。又云く、玆(ここ)に国初《徳川》に及び、勝国の苛刻を厭ひ、租税三分の一を弛め《四公六民の法を云ふ》民の倒懸の急を解き、云々。
右沿革考の説に拠れば、古来我国の租税は甚だ苛刻なりしこと疑なし。徳川の初に至て少しく弛めたるも、年月を経るに従ひいつとなく旧の苛税に復したることなり。又古より世の識者と称する人の説に、農民は国の本なれども、工商の二民は僅に賦を出すか出さずして坐食逸飽、理に於てあるまじきことなりとて、頻に工商を咎れども、よく事実を詳にすれば、工商は決して逸民に非ず。稀に富商大賈(たいこ)は逸して食ふ者もあらんと雖ども、こは唯其財本に依て活計を立るものなれば、豪農が多分の田地を所持して坐食する者に異ならず。以下の貧商に至ては仮令ひ直に公の税を払はざるも、其生産の難きは農民に異ならず。日本には古来工商の税なし。其税なきが故に、之を業とする者も自から増加せざるを得ず。されども其増加するや亦必ず際限あるものなり。此際限は農の利と工商の利と互に平均するに至て止む可し。譬へば四公六民の税地を耕すは、其利、固より饒なるに非ずと雖ども、平年なれば尚妻子を養ふて饑を免かる可し。工商が都邑に住居して無税の業を営むは、農民に比すれば便利なるに似たれども、尚饑寒を免かれざる者多し。其然る由縁は何ぞや。仲間の競に由るものなり。蓋し全国工商の仕事には限ありて、若干の人員あれば之を為す可きに定りたる処へ、仕事を増さずして人員のみを増せば、十人にて為す可き商業をば二、三十人の手に分ち、百人にて取る可き日傭賃をば二、三百人に配分し、三割の口銭を得べき商売も一割に減し、二貫文を取る可き賃銭も五百文に下り、自から仲間の競業を以て自から其利潤を薄くし、却て他の便利を為して農民も亦此便利を受く可ければなり。故に工商の名は無税なりと云ふと雖ども、其実は有税の農に異ならず。或は工商に利益の多きことあらば、其多き由縁は、政府にて識者の言を用ひ、様々の故障を設けて、農民の商に帰するを妨げ、其人数の割合尚少なきがために、聊か専売の利を得せしめたるものなり。此事情に由て考れば、農と工商とは正しく其利害を共にして、共に国内有用の事業を為すものなれば、其名目に有税と無税との別ありと雖ども、何れも逸民に非ず。双方共に国財を蓄積する種類の人民と云ふ可し。
故に人間の交際に於て、治者流と被治者流とに区別したるものを、今爰には経済の上にて生財者と不生財者との二種に分つ可し。即ち農工商以下被治者の種族は国財を生ずる者にして、士族以上治者の種族は之を生ぜざる者なり。或は前段の文字を用ひて、一を蓄積の種族と云ひ、一を費散の種族と云ふも可なり。此二種族の関係を見るに、其労逸損徳の有様、固より公平ならずと雖ども、人口多くして財本の割合に過ぎ、互に争ふて職業を求るの勢に迫れば、富者は逸して貧者は労せざるを得ず。是亦独り我邦のみに非ず、世界普通の弊害にして、如何ともす可らざるものなれば深く咎るに足らず。且又士族以上、治者流の人を不生財又費散の種族と名くと雖ども、政府にて文武の事を施行して世の事物の順序を整斉ならしむるは、経済を助るの大本なれば、政府の歳出を以て一概に之を無益の費と云ふ可らず。唯我国の経済に於て、特に不都合にして特に他の文明国に異なる所は、此同一様の事なる国財の蓄積と費散とを処置するに、同一様の心を以てせざるの一事に在り。古来我国の通法に於て、人民は常に財を蓄積し、譬へば四公六民の税法とすれば、其六分を以て僅に父母妻子を養ひ、残余の四分は之を政府に納め、一度び己が手を離れば其行く処を知らず、其何の用に供するを知らず、余るを知らず、足らざるを知らず。概して云へば之を蓄積するを知て其費散の道を知らざるものなり。政府も亦既に之を己が手に請取るときは、其来る処を忘れ、其何の術に由て生じたるを知らず、恰も之を天与の物の如くに思ふて、之を費し之を散じて一も意の如くならざるはなし。概して云へば之を費散するを知て蓄積の道を知らざるものなり。経済の第一則に、蓄積と費散とは正しく同一様の事にして、正しく同一様の心を以て処置す可きものなりと云へり。然るに今此有様を見れば、同一様の事を為すに二様の心を以てし、之を譬へば一字の文字を書くに、偏と作とを分て二人の手を用るが如し。如何なる能筆にても字を成す可らざるや明なり。斯の如く上下の心を二様に分て、各其所見の利益を別にし、互に相知らざるのみならず、互に其挙動を見て相怪むに至れり。安ぞ経済の不都合を生ぜざるを得んや。費す可きに費さず、費す可らざるに費し、到底其割合の宜しきを得べからざるなり。足利義政が大乱の最中に銀閣寺を興し、花御所の甍(いらか)珠玉に金銀を飾りて六十万緡(びん)、高倉御所の腰障子一間に二万銭を費す程の奢侈にて、諸国の人民へ段銭、棟別を譴責して、政府に一銭の余財もなきは、上下共に貧なる時節なり。太閤が内乱の後に大阪城を築き、次で又朝鮮を征伐し、外は兵馬の冗費、内は宴楽の奢侈を尽して、尚金馬の貯あるは、下は貧にして上は殷富なる時節と云ふ可し。又歴代の内にて賢明の名ある北条泰時以下時頼貞時等の諸君は、其自から奉ずること必ず質素倹約なりしことならん。下て徳川の時に至り、其初代には明君賢相輩出して、政府の体裁は一も間然す可きものなし。之を義政の時代などに比すれば同日の論に非ずと雖ども、民間に富を致して事を企たる者あるを聞かず。北条及び徳川の遺物として今日に伝へたるものゝ内にて最も著しきは、鎌倉の五山なり、江戸及び名古屋の城なり、日光山なり、東叡山なり、増上寺なり、何れも盛大なるものなれども、独り怪しむ可きは其時代の日本にして斯る盛大なる工業を興し得たるの一事なり。果して全国経済の割合に適したるもの乎、余輩は決して之を信ぜず。今国内にある城郭は勿論、神社仏閣の古跡とて、或は大仏大鐘、或は大伽藍等の壮大なるものあるは、大概皆神道仏教の盛なりし徴には非ずして、独裁君主の盛なるを証するに足るのみ。稀には水道堀割等の大工を起したることもあれども、決して人民の意に出たるに非ず。唯其時の君相有司の好尚に従ひ、所謂民の疾苦を問ふて其便利を推量したるものゝみ。固より古代無智の世の中なれば、政府にて独り事を為すは必然の勢にて、誰か之を怪しむ者あらん。今より其挙動を是非するの理は万々ある可らずと雖ども、国財の蓄積と費散と其路を別にして、経済上に限なき不都合を生じ、明君賢相の世にても暴君汚吏の時にても、共に此弊を免かれざりしは明に証す可きことなれば、後世苟も爰に眼力の達したる者あらば、再び其覆轍を踏む可らず。明君賢相は必ず有用の事に財を費す可しと雖ども、其有用とは君相の意を以て決する所の有用なれば、人々の好尚に由て武を有用とする者もあらん、文を有用とする者もあらん、或は真に有用の事を有用とすることもあらんと雖ども、又は無用の事を有用とすることもあらん。足利義政の時代に、政府より令して一切借金の約束を破りて之を徳政と名けたることあり。徳川の時代にも之に似たる例なきに非ず。是等も政府より徳と云へば徳なるが如し。何れにも国内の蓄積者は費散者の処置に付き少しも喙を入れざる風なれば、費散者は出を量りて入を制するに非ず、出入共に限なく、唯下民の生計を察して従前の有様に止まれば、之を最上の仁政として他に顧る所あらず。年々歳々同一様の事を繰返して、此処に積ては彼処に散じ、一字の文字を二人にて書き、以て数百年の今日に至り、顧て古今を比較して全国経済の由来を見れば、其進歩の遅きこと実に驚くに堪へたり。其一例を挙て云はんに、徳川の治世二百五十年、国内に寸兵を用ひたることもなきは、万古世界中に比類なき太平と云ふ可し。此世界に比類なき太平の世に居れば、日本の人民愚なりと雖ども、工芸の道開けずと雖ども、仮令ひ其蓄積は徐々たりと雖ども、二百五十年の間には経済の上に長足の進歩を為す可き筈なるに、事実に於て然らざるは何ぞや。独り之を将軍及び諸藩主の不徳のみに帰す可らず。若し或は之を君相有司の不徳不才に由て来りし禍とせば、其不徳不才は其人の罪に非ず、其地位に居れば止むを得ず不徳不才ならざるを得ざるの勢と為りて、其勢に迫られたるものなり。故に経済の一方より論ずれば、明君賢相も思の外に頼母しからず、天下太平も思の外に功能薄きものなり。或人の説に、戦争は実に恐る可く悪む可き禍なれども、其国の経済に差響く処は、之を人身に譬るに金創の如し、一時は人の耳目を驚かすと雖ども、生命貴要の部分に係らざれば、其癒着は案外に速なるものなり、唯経済に就て格別に恐る可きは、金創にあらずして彼労症の如く、月に日に次第に衰弱する病に在りと。此説に拠て考れば、我日本の経済に於ても、元と権力の偏重よりして蓄積者と費散者との二流に分ち、双方の間に気脈を通ぜずして、月に日に衰弱せざれば、歳に月に同一の有様に止まり、或は数百年の間に少しく進みたるも到底盛大活潑の域に入るを得ずして、徳川氏二百五十年の治世にも著しき進歩を見ざりしは、所謂経済の労症なる可し。《昔より日本の学者の論に、政府の勘定奉行と郡奉行とは課を分たざる可らずと云へり。蓋し其趣意は、勘定奉行に収税の権を任すれば自から聚斂に陥るが故に、民に近き郡奉行の権を以て之を平均するの積りならん。固より一政府同穴の内に在る役人に課を分つも、事実に益はなかる可しと雖ども、其論の意を推して考れば、費散者の一手に財用の権を附するの害は、古人も暗に知らざるに非ざるなり。》
経済の第二則に、財を蓄積し又これを費散するには、其財に相応す可き智力と其事を処するの習慣なかる可らずとあり。抑も理財の要は、活潑敢為の働と節倹勉強の力とに在るものにて、此二者其宜しきを得て、互に相制し互に相平均して、始て蓄積費散の盛大を致す可きなり。若し然らずして一方に偏し、敢為の働なくして節倹を専とすれば、其弊や貪慾吝嗇(りんしよく)に陥り、節倹の旨を忘れて敢為の働を逞ふすれば、其弊や浪費乱用と為り、何れも理財の大本に背くものと云ふ可し。然るに前段に云へる如く、全国の人を蓄積者と費散者との二種族に区分して、其分界判然たるときは、其種族全体の品行に於て必ず一方に偏し、甲の種族には節倹勉強の元素を有するも、敢為の働を失して吝嗇の弊に陥らざるを得ず、乙の種族には活潑敢為の元素を有するも、節倹の旨を失して浪費の弊に陥らざるを得ず。日本の国人、其教育洽ねからずと雖ども、天稟の愚なるに非ざれば理財の一事に於て特に拙なりと云ふの理なし。唯其人間交際の勢に由て分つ可らざるの業を分て各種族の習慣を成し、遂に其品行を殊にして拙を見はすに至りしものなり。其品行の素質は決して悪性なるに非ず、適宜に之を調和すれば敢為活潑、節倹勉強と名る物を生じて、理財に無二の用を為す可き筈なれども、其用を為さずして却て浪費乱用、貪慾吝嗇の形に変じたるは、必竟素質の悪性に非ず、調和の宜を失したるものなり。之を譬へば酸素と窒素とを調和すれば空気と名る物を生じて、動植物の生々に欠く可らざる功徳を為す可き筈なれども、此二元素を分析して各別にするときは、功徳を為さゞるのみならず、却て物の生を害するが如し。古来我国理財の有様を見るに、銭を費して事を為す者は常に士族以上治者の流なり。政府にて土木の工を興し、文武の事を企るは勿論、都て世間にて書を読み、武を講じ、或は技芸を研き、或は風流を楽む等、其事柄は有用にても無用にても、一身の衣食を謀るの外に余地を設けて、人生の稍や高尚なる部分に心を用ゆる者は、必ず士族以上に限り、其品行も自から穎敏活潑にして、敢て事を為すの気力に乏しからず。実に我文明の根本と称す可きものなれども、唯如何せん、理財の一事に至ては数千百年の勢に従ひ、出るを知て入るを知らず、散ずるを知て積むを知らず、有る物を費すを知て、無き物を作るを知らざる者なれば、其際に自から浪費乱用の弊を免かる可らず。加之因襲の久しき、遂に一種の風俗を成し、理財を談ずるは士君子の事に非ずとして、之を知らざるを恥とせざるのみならず、却て之を知るを恥と為し、士君子の最も上流なる者と、理財の最も拙なる者とは、二字同義なるに至れり。迀遠も亦極ると云ふ可し。又一方より農商以下被治者の種族を見れば、上流の種族に対して明に分界を限り、恰も別に一場の下界を開て、人情風俗を殊にし、他の制御を蒙り、他の軽侮を受け、言ふに称呼を異にし、坐するに席を別にし、衣服にも制限あり、法律にも異同あり、甚しきは生命の権義をも他に任するに至れり。徳川の律書に、
足軽体に候(さうらふ)共軽き町人百姓の分として法外の雑言等不届の仕方にて不得止(やむをえず)切殺し候者は吟味の上紛無之(まぎれこれなく)候はゞ無構事
とあり。此律に拠れば、百姓町人は常に幾千万人の敵に接するが如く、其無事なるは幸にして免かるゝのみ。既に生命をも安んずること能はず、何ぞ他を顧るに遑あらん。廉恥功名の心は身を払て尽き果て、又文学技芸等に志す可き余地を遺さず、唯上命に従て政府の費用を供するのみにて、身心共に束縛を蒙るものと云ふ可し。然りと雖ども人類の天性に於て、心の働は何様の術を用るも全く之を圧窄禁錮す可きものに非ず、何れにか間隙を求めて僅に漏洩の路あらざるはなし。今この百姓町人等の身分も進退固より不自由なりと雖ども、私財を蓄積して産を営むの一事に於ては、其心の働を伸ばす可き路を開て之を妨るもの少なし。是に於てか稍や気力ある者は蓄財に心を尽して、千辛万苦を憚らず節倹勉強して往々巨万の富を致す者なきに非ず。されども元と此輩は、唯富を欲して富を致したる者にて、他に志す所あるに非ず、富を求るは他の目的を達するための方便に非ずして、正に是れ生涯無二の目的なるが如し。故に人間世界、富の外に貴ぶ可きものなし、富を抛て易ふ可きものなし、学術以上人心の高尚なる部分に属する所の事件は、之を顧みざるのみならず、却て奢侈の一箇条として之を禁じ、上流の人の挙動を見て窃に其迀遠を愍笑するに至れり。事勢に於ては亦謂れなきに非ざれども、其品行の鄙劣にして敢為の気象なきは、真に賎むに堪へたるものなり。試に日本国中富豪と称する家の由来と其興敗の趣とを探索せば、明に事の実証を見る可し。古来大賈豪農の家を興したる者は、決して学者士君子の流に非ず、百に九十九は無学無術の野人にして、恥づ可きを恥ぢず、忍ぶ可らざるを忍び、唯吝嗇の一方に由て蓄積したる者のみ。又其家を亡す者を見れば、気力乏しくして蓄積の術を怠る歟、或は酒色游宴肉体の欲を恣にして銭を失ふものに過ぎず。彼の士族の流が飄然として産を治めず、其好む所に耽て敢て其志を屈せず、敢て其志す所の事を為して貧を患へざる者に比すれば、同日の論に非ず。固より肉体の欲を以て家を破るも、飄然として家を破るも、其家を破るの実は同様なれども、心思の向ふ所を論ずれば、上流の人には尚智徳の働に余地を存し、下流の人には唯銭を好み肉体の欲に奉ずるの一元素あるが如し。其品行の異別亦大なりと云ふ可し。右の次第を以て被治者流の節倹勉強は其形を改めて貪欲吝嗇と為り、治者流の活潑敢為は其性を変じて浪費乱用と為り、共に理財の用に適せず、以て今日の有様に至りしものなり。抑も我日本を貧なりと云ふと雖ども、天然の産物乏しきに非ず、況や農耕の一事に於ては、世界万国に対して誇る可きもの多きをや。決して之を天然の貧国と云ふ可らず。或は税法苛刻ならんか、税法苛刻なりと雖ども、其税は集めて之を海に投げるに非ざれば、国内に留て財本の一部分たらざるを得ず。然るに今日の有様にて全国の貧なるは何ぞや。必竟財の乏しきに非ず、其財を理するの智力に乏しきなり。其智力の乏しきに非ず、其智力を両断して上下各其一部分を保つが故なり。之を概言すれば、日本国の財は開闢の初より今日に至るまで、未だ之に相応す可き智力に逢はざるものと云ふ可し。蓋し此智力の両断したるものを調和して一と為し、実際の用に適せしむるは経済の急務なれども、数千百年の習慣を成したるものなれば、一朝一夕の運動を以て変革す可き事に非ず。近日に至て少しく其運動の端を見るが如くなれども、上下の種族、互に其所長を採らずして却て其所短を学ぶ者多し。是亦如何ともす可らざるの勢にて、必ずしも其人の罪に非ず。蕩々たる天下の大勢は上古より流れて今世に及び、億兆の人類を推倒して其向ふ所に傾きしものなれば、今に於て俄に之に抗抵すること能はざるも亦宜(むべ)なりと云ふ可し。
- 福澤諭吉, “文明論之槪論, 巻之五 第九章 日本文明の由来” -
'일본 관찰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처에 구축된 일본군 요새와 제주도민의 피눈물/ 한겨레신문 (0) | 2015.08.10 |
---|---|
후쿠자와 유키치와 마루야마 마사오/(책) 마루야마 마사오가 만들어낸 '후쿠자와 유키치'/ 한겨레신문 (0) | 2015.07.24 |
일본의 심한 권력 편중 -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 - (0) | 2015.07.17 |
일본의 무사는 기상이 없고 비겁하다 -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 제 5권 9장” 중에서 (0) | 2015.07.17 |
독립적인 시민과 대조되는 일본인 -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의 개략 - (0) | 2015.07.16 |